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7,019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 2억 6,626만 1천원에 비해 39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공무원직장 피부양자 진료인원증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8,685만 6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52억 1,871만 8천원보다 2억 6,813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과목 순서에 따라 예산안 329p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3억 2,633만 6천원으로 2003년도 39억 7,962만 9천원보다 3억 4,670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정원 증가와 봉급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2억 1,005만 5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1,190만 2천원 증액편성되었고, 차량 두 대 대체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2,47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 5,595만 2천원으로 2003년도 10억 4,557만 6천원보다 8,962만 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일용인부임 신규편성으로 인건비가 1,008만 5천원 등 경상예산 1,2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1억 4,054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방역약품구매비 증가 등으로 3,799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52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456만 8천원으로 2003년도 1억 9,351만 3천원보다 1,105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료기관, 약국 안내책자 등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1,504만 7천원 등 경상적경비가 1,704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인 구강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 증가로 5,114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민간이전이 1,687만 2천원, 취득물품 감소로 자산취득비가 4,101만 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354p 의약과 임상병리실 장비유지비하고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물리치료실·건강진단실 장비유지비, 내과·치과·약국 장비유지비 이게 뭐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의 장비유지비는 저희 과에 있는 진료장비로서 임상병리실의 자동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심전도검사기, 에이즈검사기 등 다수의 고가 장비가 있고요. 방사선실도 관찰용 미러카메라, 진단용엑스선장치, 자동현상기, 안저카메라, 골밀도검사기 등 기타등등 건강진단실이나 물리치료실, 치과에 많은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각각 있지만 그 기간동안 정확한 검사가 나올 수 있게 기계 보수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한 가격이고요, 임상병리실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다른 기계 같은 경우는 계기별 장비유지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상병리실은 이제 보수해 주는 기관이랑 계약을 맺어서 단가계약으로 1년 동안 소소한 장비는 교체를 해주고, 크게 들어갈 것은 장비를 새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장비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예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이 없나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1년 계약을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이천규위원  매년 하는 거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해요? 1년에 몇 번 검사를 해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가 책정을 해놓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이걸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내년같이 임상병리실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수업체가 와서 해줄 때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체크를 해줍니다.
이천규위원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때만 이 예산을 집행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그렇지만 기계들이 거의 93년, 97년에 매입한 거라 관리하는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이천규위원  2003년도는 예산을 다 소모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현년도에는 이번 예산의 60% 정도 소진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떤 부분이 망가져 가지고?
○의약과장 하현성  방사선기계도 케이블이 나가고요, 임상병리실 같은 경우도 소소한 부속품들이 노후되고 그러면 교체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노후됐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최근에도 많이 구매를 했지만 거의 93년도부터 97, 98년도에 구매를 한 거라 5년 내구연한 있는 것부터 10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약국에는 무슨 장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약국에는 특별히 장비가 없고 포장기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약국도 들어가 있는데.
○의약과장 하현성  자동포장기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356p 보면 치과용소모품 매년 500만원씩 이렇게 소모품이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 의약과에서 보건사업으로 하는 게 구강보건사업이 역점사업인데요, 일반 주민에 대한 진료도 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실란트라는 홈메우기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이 대충 500만원 잡은 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는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치과용품은 대개 치료하는 거잖아요? 약품이나 솜 같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이천규위원  이는 안 하죠?
○의약과장 하현성  보철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충치치료만 합니다.
이천규위원  매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매년 그렇게 잡지는 않고요.
이천규위원  지난 해 얼마 잡았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500만원 잡아서 100% 다 집행했습니다.
이천규위원  500만원 집행한 내역서 있겠네?
○의약과장 하현성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전격살충기가 148대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전격살충기 현재 148대 구매되어서 설치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격살충기가 148대인데 6개월 동안 유지관리하는데, 망가진 게 많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격살충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만 관리합니다. 지금 12개가 파손이 돼서 내년에 일단 6대를 다시 구매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파손되면 다시 달아야 되지만, 파손 안 되고 망가진 것은 어디가 망가진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일 많은 게 램프가 나갑니다. 자외선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램프 한 개에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램프 한 개 자체를 구매할 경우에는 3, 4천원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3천원이에요, 4천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천원, 4천원 사이에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닌데,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148대를 모두 직원이 나가서 램프를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예산이 램프 갈아끼우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램프 가는 것 외에도 아이들이 장난쳐 가지고 부숴지는 곳도 많고요.
이천규위원  부숴뜨리면 어디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기계자체를 부숴뜨립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12대만 부숴졌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2대는 전혀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이고 나머지도 수시로 부숴져서요.
이천규위원  수리해서 쓴다는 것은 선이 끊어졌다든가 그런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선이 끊어졌다든가 램프도 수시로 꺼지기 때문에 계속 갈아넣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100% 파손되었다든가 선이 끊어졌다든가 그것 고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걸 하면서 계속 148대를 매주 돌면서 관리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직원이 직접 다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업체 하나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1년 전체 수리 계약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것만 수리하러 다니는 전담반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을 저희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직원이 전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으로 1년 수리 계약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해마다 연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경일전기라는 곳에서 계약을 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계약서도 있겠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모르잖아요. 검사해 본 사람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업체에서 계속 돌면서 검사를 하고, 저희도 1주일에 2회에서 3회 전체를 하루에 다 돌지 못하고 수시로 돕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에서 누가 가서 그걸 보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방역담당 소독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떤 분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와 있지는 않고요, 전병국 씨라는 분하고 김용일 씨라는 분 두 분이 주로 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설치한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곳에 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곳곳에 있는데 홍제천변이나 불광천변, 공원쪽, 상가있는 쪽입니다.
이천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148대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개씩 달면 148군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죠.
이천규위원  1개 동이면 1개 동에 몇 개씩 들어가서 몇 군데 될 것 아닙니까? 몰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148군데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대개 한 동에 4대에서 6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는 1,036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올해는 더 많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더 노후됐기 때문에 수리가 더 많이 되고 유지비 금액 자체가 더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올해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년이 더 지나서 노후된 게 더 많아지니까 수리할 내용도 더 많아집니다.
이천규위원  요새는 이것 안 켜놓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10월이면 끕니다. 10월말까지만 운영합니다.
이천규위원  10월 지났는데 이제 뭐 더 들어갈 일이 없겠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내년 5월에서 10월에 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 1,036만원을 다 집행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잡아놨으니까 망가졌든 안 망가졌든 다 집행을 했겠지.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설치장소의 명단 좀 주세요. 어느 동 어디에 몇 개 내역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해 주는 게 6천만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6천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서울시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가 염리동에 있습니다. 염리동에 있는 알코올 상담지원센터에 1년치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부 6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 50% 3천만원 나오고, 1,500만원이 구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코올상담센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어디에 속한 거예요? 보건소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보건법과 연결이 돼 가지고 공무원 자체는 아니고 알코올 상담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천규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법인입니다.
이천규위원  규모가 얼마나 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무실 자체가 아주 큰 게 아니고 교육장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알코올에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홍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상담을 몇 사람에게 해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10명 이내인데 직원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에게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알코올 중독된 가족들이 거기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장소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중독자도 받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도 여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국비가 50% 3천만원,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1,500만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6천만원의 예산 50%가 국비이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5%는 시비이고 25%만 구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유응봉위원  334쪽에 보면요. 윤전등사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포구청에 각국에 이런 윤전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인쇄를 업자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 보건소의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인물이 많이 나갈 때 안내문이라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100장 내지 200장씩 나갈 때는 이 윤전등사기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돼서 인쇄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기에 과연 윤전등사기로 유인물을 만들고 홍보하는데 과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매끄럽게 잘 볼 수 있느냐. 각종 광고물이 상당히 지금 고도로 해서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우리 과장 의견으로는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위원님 한번 안 보셔서, 옛날 우리가 윤전기하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깨끗이 나오는 고속복사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상자에 중절지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몇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25,000매가 들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5,000매면 이것을 40을 곱하면 몇 장이야?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00만장입니다.
유응봉위원  100만장이면 참 엄청난 숫자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 한 박스에 2,500매랍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2,500매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0만장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10만장 해도 상당한 숫자인데 어쨌든 중절지라 하면 지금 이러한 것을 중절지라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러한 종류에다가 인쇄를 해서 복사를 해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과연 지금 보통 일반광고물도 지질이, 땅 지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이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종이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줬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컴퓨터로 뽑아서 종이가 잘 나오는데 이거하고 너무 뒤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에 나오는 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중독 같은 거를 예방협조지원공문을 보낼 때 한 4천매 정도를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컴퓨터 용지로 뽑으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 뽑아가지고.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게 흑백으로 나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어쨌든 지금 보통 개인기업체 한두 명이 앉아서 하는 데도 과연 흑백으로 나오는 이 유인물을 음식점이나 이런 데 주어서 음식점 같은 데 광고물 들어가는 것도 칼라로 3도, 4도로 들어가는데 과연 보는 사람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 같아서는 마포구의 예산이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받는 봉급을 포함한 약 2천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1,960억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마포구의 위상을 요식업소에 보내는데 수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본위원은 의심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됐어요. 위생과장 들어가세요.
  다음 지역보건과장, 349쪽에 보면 하단에 재료비에 살균분무약품하고 살충분무약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균분무약품은 410만원이고 살충분무약품하고 두 개 합해 가지고 한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 살충분무약품하고 살균분무약품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분무약품을 저희가 살균분무약품만 따로 사용하거나 살충분무약품만 따로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균은 이제 균을 죽이는 약품이고 살충은 벌레를 죽이는 약품인데 살균제는 현재로서는 나가졸이라든지 BTCA라든지 락스가 살균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살충제는 주로 소독약품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메가트레봉, 타미펜 이런 싸이델타, 프로스린 이런 약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저희가 살충, 일단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균 자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방역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벌레에 죽이는 효과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살충분무약품을 많이 사게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단가를 보면 살충분무약품은 1000ℓ에 3천만원이고 지금 살균분무약품은 1000ℓ에 410만원이면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같은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균을 죽이는 거고 하나는 벌레를 죽이는 건데 이런 식인데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실지로 살균약으로 나오는 락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쌉니다. 쉽게 알고 있는 게 락스가 많이 사용되는데 락스 같은 가격은 3천원에서 4천원 밑으로 살 수가 있고 살충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로 소독약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구매되는 싸이렌, 뉴아이콘, 싸이델타, 프로스린 해 가지고 이 약들은 3만원 정도씩 팝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가상해서 저는 의약에 대한 전공상식이 문외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살균분무약품을 약품원료는 가상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비가 싸다, 싼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가상해서 살충분무약품은 어떻게 해서 그 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단가로 들어가는 원리 그런 것을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왜 비싸냐 하는 것이 단가차이가 같은 양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8K하고 24K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금의 순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제가 답을 요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피해가는 것으로 합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상황이고 아마 원료가격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다음 351쪽에 보면 방역장비구매가 있습니다.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이것을 지금 60만원씩 19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이 19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장비 19대는 다 동자율방역반에 대여할 계획으로 사는 장비인데 올해 2003년에 5대씩 배부식 분무기하고 휴대용연막기를 이미 구매를 해서 5개동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동 자율방역반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5년에서 7년 이상 되고 어떤 것은 10년 가까이 돼서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했는데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식 분무기와 휴대용연막기를 각 1개씩 자율방역반에 배부를 하기 위하여 내년에 남은 19대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각동에 이것이 디젤하고 약품을 써서 연기 나오는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배부식 분무기, 그것은 휴대용연막기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름에 모기 이런 거 연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기 나오는 게 연막기고 뿌리는 게 분무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분무기는 쉽게 얘기해서 약품을 넣어서 물에다 타서 하는 게 분무기고 그러면 이 연막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막기를 각동에 주기 위해서 19대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죠? 5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사입니까, 약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사입니다.
유응봉위원  의사죠? 그러면 아주 보건위생에 대해서 해박한 상식을 우리보다 전문가란 말입니다. 질의하는 본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연막기가 정부로부터 또 지금 우리 과장의 상식으로부터 연막을 하는 것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정부의 시책은 일단은 분무소독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연막소독은 비상시라든지 수해 후 말라리아 같은 게 창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나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연막이...
유응봉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보건소의 방침이 하절기만 되면 참 동별로 이 연막소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봉사야 봉사, 봉사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재는 우리 보건소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만약에 40만 구민이 이러한 연막소독으로 건강에 많은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연막소독을 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소독 자체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독약 자체가 인체에 많은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약품을 쳐서 연막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분무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응봉위원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더 유해가 많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소독의 유해는 가장 큰 게 인체보다는 공기오염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공기오염이 되면 그것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연막소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개인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많이 하는 것을 권하진 않지만 비상시에는 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비상시라 하면 우기철 장마가 졌다든가 홍수가 져서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를 비상시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포구에 2003년 금년에 재난은 없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재난까지는 아니라도 장마가 지난 다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재난은 없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에 많은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거나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 개인견해를 얘기합시다. 과연 연막소독기를 19대를 구입한다 하기 때문에 뭔가는 연막소독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요청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저희 입장에서 연막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을 자율방역반에도 계속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교육은 하면서 왜 장비는 구입하냐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현실적으로 지금 우기 이후에 연막소독을 할 장비조차 지금 동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비상용 연막기를 구매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19대를 올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9대를 구입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약품을 주지 않으면 연막소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19대를 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연막소독 약품은 또 구입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철에 이와 같이 풀가동 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기철에 장마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소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을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늘 저희 보건소만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분무소독을 거의 95%를 분무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주민들이라든지 주민이 자율방역을 봉사를 하면서 분무소독만 해 가지고는 일단 시간적인 부족이라든지 너무 힘든 상황이 오다보니 분무소독 자체가 조금 자율방역반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여유를 남기고 하지말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나 죽을테니까 쥐약을 달라하는데 달라하기 때문에 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구입하냐 이거야. 그러면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약품 구입장비를 사더라도 약품구입은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약품구입을 줄여서 장비는 비상용으로 하고 약품구입은 가능하면 안 주도록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연막소독은 이와 같이 환경청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다. 쉬운 얘기로 토요일, 일요일 맑은 공기 마시려고 시외로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막소독을 동에다 지향을 해 가지고 뿌리고 다니니 가상해서 이웃동네에서는 저기 연기가 꽉 차서 연막소독 한 게 저 구는 서대문구는 참, 중구는 소독을 잘한다 부러워 할 수 있게끔 이런 시기란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길옆의 동네가 소독을 하면 아, 거기 새마을지도자 정말 일 잘해. 연막소독 잘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적이 구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 자꾸 얘기해 봐야 저하고 말씨름만 하는 건데 다음 353쪽 의약과장이죠? 엑스레이 피폭선량 측정검사, 엑스레이 폐액처분, 엑스레이 필름판독. 본위원이 엑스레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촬영한 다음에 필름을 인화하는 것을 무슨 약품이라고 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상액은 이름을 원하신 겁니까?
유응봉위원  예.
○의약과장 하현성  그냥 저희가 방사선 필름현상액으로 나와서 사실 화학적인 상품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방사선 필름 현상액?
○의약과장 하현성  현상액하고 정착액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정착액이란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MQ니 뭐니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죄송합니다. 제가 방사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착용 필름을 현상하고 그거를 갖다 오래 보존시키는 코팅하는 액이라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정착액은 필름을 현상하고...
○의약과장 하현성  상을 오래 보존시키기 위해서 코팅하는 액이라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코팅. 오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광이 나는 걸 정착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정착액이라는 거 이것을 구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착액 구입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료 및 구료비에 356쪽입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방사선실 엑스레이 필름 등 구입 해서 1,167만 4천원 가운데 필름 및 증감지, 현상액, 정착액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유응봉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구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달청 구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일괄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의약과장 하현성  수의계약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단가계약 맺어서 같이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정착액이라는 것을 1년 단가계약을 하는데 마포구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25개 구청에 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다른 약품하고 달라서 그 양적인 것도 미미하고 전체적인 양도 단체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구별로 수의계약 및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정착액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지금 이 356p에 있는 게 1년에 사용할 거의,
유응봉위원  1,167만 4천원이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는 어디에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아까 354p에 장비 보수유지비에 있습니다.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해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00만원?
○의약과장 하현성  예, 둘째 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비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정착액을 구입하는 그 사람이 이것도 다 같이 거래해서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하현성  기계관리 하는 데는 따로 있고요, 보통 우리가 구매한 장비업체에서 와서 보수정비를 해 줍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정착액이라는 것을 구입을 하면 엑스레이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비는 무료로 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일반 병원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엑스레이 장비 정착액을 구입을 하면 엑스레이에 대한 기계 A/S를 여기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착액이라는 액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엑스레이는 무료로 A/S를 해 주고 있어요. 손봐주고. 그런데 과장은 지금 다른 얘기를 했잖아. 자, 이거 구입하는 데서 그냥 A/S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병원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은 내 돈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개인병원에는 수리하는데 돈 주고 정착액 사는데 돈 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안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역을 할 때도 덤핑을 하는지 정식으로 하는지의 차이와 같이 그것은 업체간의 어떤 경쟁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응봉위원  과장, 됐어요. 말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말고 애초에 1년 단가계약을 할 때 정착액을 구입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정착액을 구입하는데 엑스레이에 대한 A/S는 너희들이 해 줘라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지. 무슨 업체 경쟁 이런 걸 따져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거예요. 현재 개인병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의약과장 하현성  리스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신장투석기 같은 경우는 그 소모품을 계속 써주기 때문에 기계를 무료로 임대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유위원님께서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약사에요? 의사이시죠?
○의약과장 하현성  의사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병원에는 다 엑스레이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엑스레이 기계 정착액을 어떻게 구입하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보다 동료고 선배고 후배고 다 있는데 저보다 더 나을 텐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다 해서 반기 드는 식으로 자문을 달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지금 과장이 의사인데 선배, 후배, 동료 다 있을 거 아니요? 병원을 개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맞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문을 달라는 얘기는 뭐요? 본위원이 터무니없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336쪽 가운데 적출물처리비에 검사물하고 탈지면 등으로 해서 600만원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비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부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소속된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장갑, 주사바늘 또는 주사기통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되고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별도의 폐기물처리 업자에게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박지위위원  연간단가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업체는 운반은 제일실업이고 처리업체는 삼우그린으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연가단가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무게로 하는 거예요, 부피로 하는 거예요? 단가계약할 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램당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장폐기물이 배출되면 수집운반업체에서 저희들 구에 와서 10일 이내에 수거해서 위탁업자가,
박지위위원  과장님, 다른 거 말고 그램당 얼마냐고 물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빨리 합시다. 연간단가로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램당 계약한다니까 그램당 단가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램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램당 모르면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라는 산출이 나올 수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자꾸 말 돌리려고 하지말고 과장님 생각에 그램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년에 600톤이면 600톤, 6천톤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600만원 예산을 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단가를 모르고 대략으로 600만원 잡는다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200㎏이 나오지만,
박지위위원  잠깐, 1년간 우리 구청의 적출물이 200㎏?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혈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준비가 안됐고요.
박지위위원  지금 우리가 1급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혈액이나 폐장갑, 주사바늘, 주사통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연간단가로 그램당 계산해서 6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램당 얼마에 단가계약, 그램당 가격을 묻는 거예요. 1년간에 200㎏면 역으로 산정하면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알아보고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340쪽 제일 위쪽에 마포음식문화거리 축제 용강동 해서 200만원 이 비용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지위위원  업무추진비가 용강동 먹거리축제하는데 어떤 식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추진비이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과장님, 이 밑에 보면 341쪽에 1,700만원 예산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작년도에 이 돈 집행할 때 용강동 상가번영위원회로 돈을 다 넘겨줬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사용하는 추진비입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우리 말씨름하지 말고 작년도에 이 예산을 300만원 올렸어요. 예결위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 집행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그 300만원 올라왔을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300만원 내역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그 날 구의원 식대입니다라고 해서 구의원 식대가 하루에 12만 얼마짜리 먹느냐고 내가 질타를 한 일이 있어요. 이 돈이 지금 추진비가 아니고 그 식대 1만원짜린가 발행한 그 돈으로 나간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비 용도를 어떻게 물으시니까 그렇게 답변했고요. 작년도에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300만원 예산이 100만원 깎아서 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기획사 선정할 때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36만원이 들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식대 1만원짜리 세 장씩 나눠준 비용이 어디서 나간 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박지위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죠? 분명히 그때 이야기가 그것을 의원들 점심 식대로 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중에서 36만원은 기획사 선정비 및 간담회비로 지출했고 다음은 식권 구입비로 114만 4천원이 지출됐는데 내빈용 1만원권으로는 70매를 발행했습니다. 회수가 사용이 40매 됐습니다. 금액이 40만원입니다. 두 번째, 행사진행요원용으로 6천원짜리가 200매가 발행됐습니다. 회수가 124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74만 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총 간담회비, 식권구입비 해서 105만 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 49만 6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200만원 해 가지고 49만 6천원이 불용됐으면 150만원 정도 잡으면 되지 금년에 또 200만원 잡은 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빈용으로 해서 1만원짜리 70매 했는데 저는 다 오실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40매가, 그러면 열 분 정도가 사용을 안하셨는데 40매면 4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다 사용만 했더라면, 오셨더라면.
박지위위원  안 가는 사람은 금년도 안 갈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초청해서 가능한 오시도록 해야죠.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 음식문화거리가 취지는 좋지만 동네행사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봤어요? 구 단위의 음식축제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하겠지만 동네행사로 전락하는데는 동료의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을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고 그 구역이,
박지위위원  잠깐만, 그러면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인데 왜 여기 책자에 특정동 용강동을 찍습니까? 여기에다가 마포구라고 쓰세요. 용강동 1개 구의원 홍보장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여기에는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에 보세요. 써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341쪽에 보면 위탁이 있고요. 이것은 음식문화거리축제 추진비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이고요.
박지위위원  과장님, 축제하는 거는 좋아요. 마포를 발전시키고 세계인이 와서 마포의 음식이 이런 거 있다고 보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마포음식문화축제 같으면 월드컵 넓은 공원에 마포구 24개동 특정 제일 잘하는 동네마다 음식을 차출해서 대단위로 열어서 구청장 상도 그럴 듯하게 상금도 5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배경을 보니까요. 2002년도 월드컵 전에 그 거리가 서울시에서 마포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신석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도 간판이 붙어있지만,
박지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거기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축제를 1회가 실시됐고 작년이 2회고 내년에 한다면 3회로 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음식은 만드는 위치가 업소와 가까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업소 떨어져서 하면,
박지위위원  과장님,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동에는 굉장히 피해가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본위원이 플래카드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 동네에 플래카드를 두 개를 걸었어요. 본위원 동네는 상가번영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성 올라가는 데 상가번영회가 36명, 이쪽에 마포동하고 사잇길에 21명 해서 번영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 양반들이 장대에 낫을 매서 그것을 뜯었어요. 뜯고 난 뒤에 본위원 사무실에 와서 왜 동네 구의원이 이런 것을 타동에 하는 것을 플래카드 거는 걸 항의도 안하고 놔두느냐. 그래서 뜯었으니까 안 긁었죠. 그 이튿날 그 자리에 또 다시 걸었어요. 그 16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수모를 당한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 전화 받았죠? 플래카드 업체에서 와서 뜯어가라니까 그거 소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인근 동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을 안해요. 음식문화축제거리 그러니까 용강동만 선전하고 자기들 동네 골목 다 죽으니까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되 정말 마포를 위한 축제가 돼야지, 동 행사축제가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집행하는 내역도 전부 상가번영회에 돈을 줘서 일괄 거기에서 처리하게 하고 말이야. 이 1,700 예산을 잡아서 하면 구청에서 행사준비를 하고 집행해야 될 돈을 상가번영회는 얘기하면 자기들이 협찬해서 찬조내서 그럴 듯하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권한은 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상가번영회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하더라도 앞으로 이 점을 잘 검토해서 잘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346쪽 제일 위에 자율방역반 활동비 1,152만원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지위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율방역반 활동비는 작년에는 자율방역반 자율방역하고 나서 목욕비로 사용했던 금액을,
박지위위원  목욕비가 구청에서 하는 활동비입니까? 구청 직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율방역활동비는 구청 직원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 자율방역반 활동비입니다. 구청 직원이 아니고 소독을 하고 나서 작년까지는 목욕비만 지급했습니다만,
박지위위원  연간 목욕비를 560명 정도 4천원 해 가지고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지위위원  각 24개 동에 다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급 내역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349쪽 민간경상보조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지원 6천만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염리동에 있는 서울알코올상담센터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나 음주운전자들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연간 6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의 운영비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34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장비유류 휘발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지위위원  이게 분무소독기에 사용하는 휘발유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기를 돌리는 휘발유입니다.
박지위위원  여기에 경유도 들어가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는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경유는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연막약품에 희석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지위위원  휘발유는 각 동사무소의 기계에 쓰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방역장비유류 휘발유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2,000ℓ이고 그 밑에 있는 동자율방역반 휘발유는 동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475만 2천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기계 한 대 어깨에 매고 다니는 것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휘발유 몇 리터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49쪽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2,040만원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지위위원  그 뒤에 가면 방역약품 구입 540만원, 희석용 경유 1,500만원, 경유는 연막소독 하는데 약품하고 희석용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유응봉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과장님이 의사인데 이 연막소독 자체가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의사로서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40만 구민에게 약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데, 실지로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박지위위원  과장님! 유응봉위원님 말씀처럼 약품보다 홍보를 잘 해서 이런 걸 안 써야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연막소독을 하면은 우리 인체에 이렇게 피해가 많고 폐나 호흡기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균분무를 한다고 이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세요. 약품 구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 가는 걸 하지를 말고. 또 여기에 뒤따르는 장비를 구해야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지위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가정 가정 홍보를 할 계획인데, 이걸 홍보를 해서 딱 하루아침에 모든주민이 계몽이 되면 참 좋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홍보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올릴 때,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예.
박지위위원  과장하고 의논했죠?
○보건소장 윤길자  (답변 없음)
박지위위원  아니, 웃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시용으로 참 연막소독이 좋아요. 그냥 오토바이나 차에 싣고 연기 붕 하고 가면 '아, 저 동네 소독 참 잘 한다, 저 동네 구의원 최고다, 구의원 누구인지 모르겠다, 마포구청 잘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자, 이것은 좀 지양하시고.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연막은 지양하시고 살충제를 사용해서 분무를 잘 하시면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거의 분무소독을 95% 이상 하고 있고 비상시 외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약을 2,040만원 사야 되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2,510만원 구입해야지. 이 부분은 마포구민에게 4천만원 돈이 아니라 독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걸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돈을 가지고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353쪽 혼인전, 산전검사비. 금년도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혼인전, 산전검사비는 지역보건과에서 의뢰가 내려오면 저희가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 한 200명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검사 의뢰가 오면 의약과에서 검사를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넘어온 명단이 한 200명 된다?
○의약과장 하현성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은 지역보건과에서 저희가 입수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명단까지는 알 것 없고, 그래도 대충 2003년도에 몇 명이나 검사했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200명 왔으면 내년도 예산에 300명이죠? 내년도는 한 50% 더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박지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어떤 결론을 얻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방역약품구입비가 2,0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1992년 이후 전염병 예방과 위생, 해충구제를 위한 전국 방역 소독 개선 대책이 기존의 성충구제 유류 방역체계에서 유충구제 혼합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주택가 및 일반 도로변 지역은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수해지역이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연막소독의 기능은 유지하되 연막장비 구입의 지양, 연막소독의 하향조정 및 분무소독을 강화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주민의 선호와 민원 등을 의식하여 연막소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실제로 동네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하게 된 동기는, 초선의원이어서 종전의 의원님이 쭉 해왔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연막이라는 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보다는, 종전에 해왔던 것을 새로 선출된 구의원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문은 정부차원에서 안 한다고 명시를 했고 인체에 해롭다고 확실하게 판단이 된다면 연막소독을 우리가 특별한 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라든지 아니면 장마철 이후에, 이 내용을 본위원은 작년도 예산과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는지 해온 것입니다마는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면 어떤 원칙론이 있어야지. 안 해야 되는 것,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예산도 들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홍보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속에서는 본위원도 내년에 또다시 연막소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소장님은 정부시책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다시 내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계속 방역소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몸에 해롭다는 홍보를 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으로 그때그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감사합니다. 오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맞물려서 생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안락한 생활이 되다보니까 이런 전염병을 유행시킬 수 있는 그런 위생해충의 증가뿐 아니라 전염병균의 돌연변이 등에 의해서 사라졌던 신종전염병이 창궐해서 언젠가는 중세때의 대유행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시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5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이 약품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고 이 약품을 대처할 수 있는 방역수단으로 유충구제, 유충구제는 아시다시피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인 전격살충기에 대한 것을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포구에 더운 여름철에 성충이 된 상태에서는 전격살충기가 그것을 어느정도 구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유충은 한 마리만 구제를 하더라도 한 마리의 성충이 한 여름동안에 적어도 보름 간격으로 두세 번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 400마리의 성충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유충구제와 물리적 구제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진리는 하나이듯이 약품은 지양해야죠. 그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구민건강을 위해서 연막소독이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방금 내가 읽어드린 내용은 분명히 인체에 해롭다는 근거에 의해서, 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마포 자체 예산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가적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런 예산을 써 가면서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지.
  의원님들 중에 물론 나처럼 방역소독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설명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입장이 되겠고, 또 못하시는 입장은 이웃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님은 안 하면 그 동네의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인체에 해롭고 해롭지 않고를 떠나서 이웃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내 동네에서는 안 한다는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안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것을 작년처럼 어물어물 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도 또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오윤수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분무는 1회에 1주일간의 소독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결한 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단, 수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저희들이 해충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막을 하게 되는데, 연막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연막을 보건소에서만 해야 됩니다. 자율방역반에서 이 연막을 무제한으로 필요하면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으면서 하게 되면 지양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막기나 장비들도, 필요할 때 찾으면 없다는 식으로 장비 같은 것을, 사실 마포도 수해상습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방역은 좀더 과학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안 해야 된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연막소독을 하기로 하고 그 외에 각 동네에서는 점차적으로 안 해도 되겠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데 제 마음대로 모든 분이 따라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해롭고 원칙이 없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예산을 안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하는 연막소독은 해야 되겠지만 각 동에서 하는 연막소독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한다면 모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겠죠.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부의 원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결론으로 봤을 때 우리 마포구는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각동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니까 연막을 하게 되면 공기오염에 의해 이것이 햇빛이 나있는 동안에는 이게 휘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덜 합니다. 자꾸 우기시에는 이제 지하로 스며들고 지하로 스며들다보면 수질오염이 일어나고 수질오염이 일어나면 모든 음식이나 여러 그런 거에 환경오염까지 가세가 돼서 결국은 그게 도로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연막을 안 하면 좋은 거야 원칙은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각동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역에 대해서 지금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의사로서 소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방역 그러면 연막이나 분무나 나쁜 것은 마찬가지예요. 인체에 나쁜 것은 연막은 단순히 보이는 공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적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방역하고 분무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분무는 그냥 충이나 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보건소장 윤길자  분무가 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뭘 죽여요?
○보건소장 윤길자  유충은 박토색이라고 하는 생물자체가 분무는 불결한 장소에 화장실이나 아주...
이천규위원  뭘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어디서 유행병이나 무슨 갑자기 못된 병이 들어왔을 적에는 인체나 공기가 나빠도 연막소독을 안 하면 그 병균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에 연막소독기를 많이 사놓고 동 몇 개동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면 이러한 말이 없어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자꾸만 덮어놓고 이렇고저렇고 변명만 하시고 이런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의원님이 세 분, 네 분이 하시면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세 분, 네 분이 질의하시는데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을 쓰실 때는 명심하시고, 우리 바로 그겁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40만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위생을 주임무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아주 명심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보건위생업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포구의회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책자 47p입니다. 2004년도 전체 예산액은 22억 293만 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4,568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2,044만 6천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본금 3%와 봉급조정수당 2.4%가 인상되었고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침에 의거 인건비로 편성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50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4대 제2기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인쇄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의원의정홍보활동관련 의회보 제작비 2,8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26.8% 증액된 2억 2,2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p입니다. 여비는 직원해외연수비교시찰비용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11.1% 증액된 6,218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614만원이 증액된 1억 3,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도서구입비는 민원상담실법령집 구입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천장텍스 및 형광등 9,703만 1천원, 복도·사무실 벽면도색에 2,826만원을, 청사외벽보수 및 세척에 200만원 등 1억 2,7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8대 구매, 레이저 프린터 2대, 칼라레이저 프린터 1대 등 총 2,03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명예직 규정이 삭제된 후 진행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에서 월 90만원으로 증액지급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15일 공포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공포일자가 12월 18일로 늦춰짐에 따라 다음에 개원식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인상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포구의회소관 2004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중요사항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56p에 보면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플래카드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천규위원  이게 125만원인가?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천규위원  우리가 1년에 플래카드를 몇 번하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가 반영된 것은 의회 개원기념일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의정결산보고회를 한다든지 해서 플래카드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액으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 국별로 보면 거기에서도 이런 플래카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몇 회 해서 얼마라는 가격이 나와있는데 그냥 일괄로 125만원이다 이러면 남이 생각할 때 이상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금액의 조정관계는 저희가 인제 플래카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플래카드도 싼 것에서부터 비싼 거, 예를 들어서 색도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많이 써봐야 2시간 정도, 많이 써야 3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싼 것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59쪽이요. 의회관련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특별히 도서구입 할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김순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 1층에 저희가 도서실이 있습니다. 책을 올해 같은 경우 못 샀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김순금위원  예비비로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그 아래 민원상담실 비치용 법령집 1질이 200만원씩 비쌉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질이 그렇게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우리 도서실에는 없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있는데요. 현행법령집이 1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 05분)

○위원장 윤정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 남두희 간사, 박지위위원, 신동선위원, 유응봉위원, 윤동현위원, 이천규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사무국장이은규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