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새마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 주택관리부터 286쪽 녹지관리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69억 262만 2천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3억 5,41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55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4억 3,364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589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관리국 전산소모품 구입비용 일괄 편성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60쪽에 도시관리과 예산은 4억 3,61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72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3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 설계용역과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6쪽 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672만원이 증가한 1억 4,024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작업 추진과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특별검사원 수당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0쪽에 지적과 예산은 2억 9,99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5억 9,267만 8천원이며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44억 5,94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56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창전동 마을마당, 와우근린공원, 당인동 마을숲 조성공사를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입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은 11억 3,32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5억 36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살기 좋은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책자 257쪽 제일 위에서 네 번째줄에 전문기술수당 특급기술자 해 가지고 2명이 20일 나가는데 이거 뭐 하는 분들이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저희가 해빙기하고 하절기하고 월동기에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그때 우리 건축기술사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주택과내에서는 이렇게 전문기술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죠. 건축사들이 전부 외부전문기술사들로 합니다. 공무원도 물론 수행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지금 이 예산책자 보면 주택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보면 전부 무슨 수당, 기술 전문수당 뭐 해 가지고 돈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각과마다 전부 다 있는 것 같아. 이게 연간 20일이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 기에 보통 일주일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랄지 노후된 연립주택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씩 나가기 때문에 3회를 편성했기 때문에 20일로 잡은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책자 268쪽 찾았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박지위위원  거기 보시면 중간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건축상 시상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포에서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서울시하고 자치단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마포구 우리 구 관내의 건축문화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아름답고 미려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포건축상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금·은·동상 해 가지고 금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두 작품 해 가지고 3개 건축물을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원래 시상하는 거 이거 신청 신규로 올라온 게 많은데 다른 부서에 보면 대상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데 건축과만 200만원, 1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상 500, 은상 300, 동상 200, 장려상 100 그리고 우리 인접에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금상 300, 은상 200, 동상 100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300으로 책정돼 있던 금상을 200 해 가지고 총예산이 한 700만원 잡혀있는 게 47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축소가 돼도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규정에 특별검사원수당 14만원 해 가지고 552건 7,728만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없던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특별검사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라고 해서요. 마포 관내가 아니라 타구의 특별검사원들이 저희 마포구에 와서 검사를 하는데 종전에는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새해에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비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박지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비로 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지금 바꿔가지고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금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 한단 얘기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 도시관리과장님 책자 265쪽 시설비 제일 위에 마포지구 외 4개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에 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 3억 5,420만원 이 설계용역비는 어느 것을 설계용역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0,260㎡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하면 정비한지 5년이 경과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마포지구 외 4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를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마포지구단위 170,260㎡ 하는 것은 설계용역비라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258쪽하고 264쪽에 보시면 각종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도 있고 도시계획운영회 운영 가로정비 업무추진, 258쪽에 보시면 각종 현안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님, 우리 마포에 뉴타운 지정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뉴타운 지정됐는데 뉴타운 업무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이것은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저희가 뉴타운 업무추진하다보면 시하고 협조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숙해 가지고 여기다 상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뉴타운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업무추진비를 지금 뉴타운하고 촉진지구 두 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 업무량이 솔직히 얼마가 될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업무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 필요한지 수정안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 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우선 주택과 지금 257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해 가지고 장비구입비가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이 장비구입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일종의 소모품성 성향이 강합니다.
유응봉위원  소모품이 뭐뭐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주로 해머랄지 사다리라든지 톱이나 칼, 펜치, 각종 무허가건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일종의 공구들인데 이게 쓰다보면 망가지고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아닌데, 금년도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다 마모가 돼 가지고 해머 같은 거 이런 거 못쓰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100% 하는 게 아니고 개수가 여러 개 있다 보면 계속 충원해서 쓰죠. 상태가 좋은 것은 놔두고.
유응봉위원  과장, 내 얘기만 들어봐요. 왜냐, 해머 같은 것은 쇠가 닳아질 이유가 없어. 자루가 망가지면 망가지지. 그렇죠? 그러면 매년 구입하면 5년 동안이면 5개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요? 해머가 5년 동안 쇠가 망가집니까? 답변을 조리있게 제대로 하라고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작업복이나 모자 이런 것은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대충 잡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공구가 망가져가지고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것을 일부로 꼭 해머로 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의 물품을 산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만, 물건만 삽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몇 % 집행된 겁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이거 업무추진비 성격인 그런 형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소모품 구입하는 예산이 업무추진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 설명한 대로 모든 것을 사는 것은 쇳덩어리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철거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은.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똑같이 반복돼서 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착복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매년 똑같은 식으로 공구를, 철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철거에 필요한 장비는 다 쇠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유응봉위원  맞죠?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일부러 다 사지는 않고 꼭 필요하고 마모된 것만 보충해서 사도록 하고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지금 얘기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집행한 것이 집행이 다 됐다며, 돈이.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예산을 금년에 우리가 이대로 편성해 주면 또 2004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똑같은 식으로 집행이 다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주택과장 박민구  필요 없는데 꼭 사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답변하고 실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유응봉위원  쇳덩어리가 매년 똑같은 식으로 필요한 공구를 구입한다는 것이 다소 의구심이 있다 이거야. 100인이 공구 하나 사면 물론 철거반에서 사용하는 것 같이 모든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구를 10년, 20년씩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공구 하나 사도 1년에 한번씩 공구를 계속 산다는 얘기는 뭔가 전년도 예산편성을 똑같이 답습한 그런 예산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주택과장 박민구  장비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꼭 소모되는 물품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소모되는 물품을 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지금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은 얼른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여기에 따른 전문가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비전문가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구분이 틀리다 할는지 모르지만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게 업무추진비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돈이나 똑같은 식으로 취급이 된다 이거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고도의 이런 예산편성을 그냥 전년도를 답습해서 그대로그대로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철거비에 공구가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 작년에도 샀다 이거야. 금년에 똑같은 것을 또 사.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이 똑같은 식으로 답습해서, 어떻게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50만원 얼마야? 50만원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유응봉위원  내년에도 50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262쪽 보면 지역언론사 홍보문 게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150만원 나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 마포구 전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람공고가 몇 일, 14일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신문공고료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신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중앙지를 선정하고 지역신문을 선정하고 그것은 마음대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중앙지 두 개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홍보내용은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이런 홍보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이의를 할 때 이와 같이 우리는 신문에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가상해서 도시계획결정안을 주민들이 몰랐다, 우리는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이렇게 두 군데에 냈다 이렇게 하면 책임성이 회피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한테는 별도로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홍보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특정다수인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일간지에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포 매월 25일날 나오는 옛날에 반상회신문, 지금은 뭐죠? 구정신문인가요? 내고장마포 거기에 우리 구가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이렇게 언제 냈다든가 낼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요. 그런 내용은 나가지 않고요. 시설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상해서 내고장마포소식지에다가 우리가 일간지 신문 어디어디에 며칠자에 낼 계획이다라는 것을 홍보한 적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민들이 제일 많이 어쨌든 가가호호 들어가는 게 제일 많죠? 많은데 예를 들면 내고장마포소식지에다 우리가 마포에 이러이러한 신문을 어떻게 홍보내용을 내 기사를 낸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마포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안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신문에 홍보내용을 낸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일간지 중에서.
유응봉위원  여태껏 낸 중에서 일간지 신문에 냈는데 그 효과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효과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순을 밟는 게 한 가지 효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간지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거의 전체 대다수 국민이 읽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일 광역적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한 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신문에 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신문공고를 보고 우리한테 문의한 사항이 많으니까요.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65쪽에 박지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65쪽 시설비인데요. 지금 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의 4개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현동하고,
유응봉위원  아현 어디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현웨딩거리 있는 그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쪽으로.
유응봉위원  아현2동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아현2동입니다. 거기하고 신촌로타리하고 또 홍대역 양쪽으로, 그리고 마포로 합정동로타리 거기가 내년도 정비대상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4개 지구에 지금 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가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이와 같은 예산이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정부 품셈기준에 의해서 전문기술자를 만약에 100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유응봉위원  평방미터당입니까? 건당?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평방미터당이 아니고 1일 품셈이 100원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지금까지 관례로 100원을 다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50%만 책정을 해서 이것은 정부 품셈기준에 나와있는 그 품셈의 50%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2억 5천 얼마 이런 것을 산출근거를 모르는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품셈 이것에 대해서 별로 납득이 안가요. 물론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산출한 근거를 본위원한테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2억 5천만원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1억 200만원이 나온 이러한 예산 산출근거를 지금 답변하기 전에 서면으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서면으로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앞서 이것도 박지위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건축상 시상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애매모호한데 타 구에서는 기이 전년도부터 그 전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마포구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지금 대상 200만원, 우수상이 1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지금 대상이 200만원, 우수상이 100만원인데요. 이게 마포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 미관이 수려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해당 건축사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이 심사는 우리 마포구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거기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출하는데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돼 있는데 패널같은 것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경비만 해도 상금 자체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대상과 우수상에 대한 심사를 건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가상해서 대상이나 우수상 작품이 없어도 마포구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마포구건축위원회에서 당연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나 우수상작이 없어도 선정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대상이 없으면 시상을 안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건데 거기에 시상을 안할 리가 있겠어요? 가상해서 건축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은 대상작품이 아니고 우수상정도밖에 안된다는 것도 대상으로 나갈 수 있잖냐 이거예요. 마포구건축심사위원회에서 하니까. 마포구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줄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양심껏 가슴에 손을 얹고 야, 이것은 정말 우리 마포구에서 대상작품은 아니다, 대상작품은 금년에 없는 걸로 하자. 우수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심사에서. 과장 의견은 어때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런 일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올해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추천은가상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신청하라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유응봉위원  우리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우리 건축과장인데 대개 어떤 작품을 심사해서 대상작품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일반인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건축물, 미관이 뛰어난 건축물 그 다음에 공법이 앞서 가는 건축물.
유응봉위원  내가 우리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건축이라 함은 우선 사용자가 편리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건축물이 어떠한 재난에도 완벽한 건물이 건축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아름답고 뛰어나고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건축은 우선 견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의 구조, 기능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사용자가 편하게 기능이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인데 아무래도 건축상 시상은 미적인 요소가 가장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그 얘기하는 뜻을 본위원이 납득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건축이라 함은 첫째는 안전하고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건축전문가가 생각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데는 백년대계를 봤을 때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견고한 건물이 올바르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얼마 이상 했을 때 건축물에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아름답고 미적이고 환상적인 그쪽으로 가는,
○건축과장 최종인  이 건축상 제정목적은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박스형 건축물,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지양하고 도시미관에 외관상 시각적인 즐거움도 보행자들한테 주고,
유응봉위원  그러면 대상을 받은 건축물이 3년 후에 붕괴가 됐다 그러면 체면이 안 서죠?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기술이 발달이 돼서 구조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취지는 미관에 대해서, 사실 미관이 뛰어나다는 것은 시공비가 많이 듭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 주춧돌이 튼튼해야만, 제대로 서야만 집이 기울어지지 않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 대상 받은 집이 5년 후에, 3년 후에 비뚤어져 가지고 철거하고 위험건물로 부착을 시켰다 했을 때는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본위원의 노파심은 그러한 문제도 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상이 있는데 부상은 뭡니까? 부상품은 뭘로 구성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손목시계 그런 거. 통상 수여할 때 주는 걸로.
유응봉위원  그런데 손목시계가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몇 개나 하는데요?
○건축과장 최종인  부상품이 1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손목시계를 몇 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3개 합니다.
유응봉위원  3개? 손목시계 하나에 15만원씩 가요? 메이커가 어디 거예요? 손목시계를 3개 한다면 어떤 시계를 사는데, 지금 구청장 시상하는데 손목시계 하나에 얼마예요?
○위원장 윤정용  잠깐만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팀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손목시계가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시상하는 시계가 보통 1만 5천원입니다.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포상해서 주는 시계가 1만 5천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만원씩이라면 몇 개를 구입하는 거냐, 3개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예산이 짜맞추기 예산인지 뭔지 본위원이 실감이 안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위원장 직권으로 별도로 보고하라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르는 과정에서 과장이 이것을 다시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들은 자기 과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인데 우리는 각 실국을 7개국을 전부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고 과장들은 자기 꺼 과 하나만 다루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들 입장 곤란하게 기합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많은 예산을 1,960억이라는 예산을 떠들고 있는데 과장은 그 과 예산이 얼마요? 그것 하나 제대로 모르고 왔다갔다하려고 그래요!
  26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 있어요. 여기에 시비보조가 50%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예, 시비가 50%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2003년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시비가 50%만 지원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한 건당 14만원씩 지급하는데 이 수당은 무슨 성격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특별검사라고 해서요. 사용승인 때 각 구에 특별검사원 제도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건축사에.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건축사 입장에서는,
○건축과장 최종인  일당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일당 14만원인데 그러면 일당을 14만원을 주는데 특별검사원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사용승인 때 위법사항을 점검해서 적법여부를,
유응봉위원  그 분들이 점검을 했을 때 적법여부가 이상이 있는데도 적법하다고 했을 때,
○건축과장 최종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유응봉위원  형사처벌을 받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건축사들은 이것을 많이 기피하겠네? 돈 14만원 받고 그거 하겠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토목, 하수, 건축은 100%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100%는 없죠? 토목, 건축, 하수가 시공을 했을 때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봤을 때 100%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그래서 법에서 허용오차를 두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 줍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허용오차가 기준마다 틀립니다.
유응봉위원  건축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높이라든지 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오차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건축은 오차 범위를 몇 %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내역별로 쭉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층수가 많을 수록 비율이 높고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거의 센티미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건축과장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 대면을 의회에서 하는데 물론 건축과장이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지금 우리 마포구 건축문제에 일익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모든 기본적인 것은 실무자가 더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하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주무계장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드바이스를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곤욕스럽게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275쪽 보세요.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790만 5천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음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도 지금 733만 6천원이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새주소를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우리 나라 전국을 망라해서 새주소 번호판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이용효과가 몇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실무입장에서는 곤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주소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법 체계가 중앙정부에서 아직 해결이 안돼서 제일 아쉽고 우리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우정사업 우편물인데 그것이 아직 법적인 귀속력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법 체계를 해 가지고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 그러면 예산은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정부에서 법체계를 안 만들었다며? 그러면 예산 올리지 말고 내버려두면 금년 안에 1,500만원 돈은 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둬 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1,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다시 정비하냐고. 일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새주소 업무가 전국적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마포구 같은 데 주소를 알려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서울시민도 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효과는 적습니다만 건물번호 같은 것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도로 같은 것은 새로 개설되면 새로 신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정부에서 법을 강력하게 만들지 않아서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 활용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건물보다도 도로, 지금 몇% 정도가 그 도로명을 보고 지역을 찾는 걸로 생각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는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구청에서 모든 공문을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현1동의 경우, 도로명이 환일로라고 했을 때 몇 번째 건물, 뭐 이런 식 공문이 마포구청에서 하나도 하달이 안 돼요. 도로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치수과나 토목과나 무슨 행정이, 이런 새주소를 만들어놨는데 모든 공문에 알기 좋게 무슨 도로명 건물지번 이런 것을 아예 쓰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해놓고도 전혀 의식이 없는 거죠. 공무원들 자체도 이걸 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예, 이해가 갑니다.
유응봉위원  이 새주소사업 전담을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래서 저희가 구 자체에서 각 과에도 협조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낼 때 병기해서 새주소를 같이 써달라고 하고 있고.
유응봉위원  그럼 구청장이 나쁜 거예요? 구청장이 안 시켜서 못하는 거야, 뭐야?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 구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도로명을 구 자체에서도 안 써먹는데 뭐 하러 이걸 예산 들여서 새주소니 헌주소니 만드냐 이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도 것까지 예산 엄청나게 투입해서 해놓고 하나도 써먹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실효가 없으면 그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세금을 낸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물론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지.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각종 공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길이라고 공문에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간부회의시 지적과장이 건의한 바 있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여러 번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청장이 뭐라고 해요? 지시를 안 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청장님께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각종...
유응봉위원  마포구청에서 청장이 간부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공무원들이 그것 안 하면 자기 직분 신상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안 따라 하냐고. 과장이 구청장한테 얘기해도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거냐, 과장의 의지가 없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예산하고 멀리 가서 안 됐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은 이 새주소나 유지보수비 이것을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할 게 아니고 만들었으면 행정부에서 먼저 사용을 해야지.
○지적과장 손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공원녹지과장. 책자 280쪽.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지위위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2억 5,750만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박지위위원  어떤 식으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50%하고 시비 50%를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화소공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삼개어린이공원을 한화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 바로 인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도화소공원이 조성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같이 연계하고, 또 그 앞에 걷고싶은 거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마포종점이 가까운 지역이어서 마포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새롭게 정비하게 되고, 옹달샘공원은 망원1동에 있습니다마는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내년에는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반영된 것은 2억 5,750만원 구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2억 5,750만원 가지고 두 개 공원을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 및 쉼터 시설물정비사업, 성산2동 쌍둥이공원 등 8개소 예산이 1억 9천만원인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1천만원 증액을 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사업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인데 1억 4천만원 해서 합계 2천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짰는데 이렇게 꼭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쉼터공원에 1천만원, 동네체육시설에 1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하고 녹지는 사실 예산을...
박지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과에서는 1억 9천만원을 잡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1천만원 증액해서 2억은 있어야 사업이 된다 이랬고, 밑에 체육시설은 1억 3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1천만원 증액해서 1억 4천만원 있어야 된다, 2천만원 증액한 내용인데 과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천만원 증액한 내용하고, 과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책자 285쪽 푸른마포가꾸기사업 1개 동에 400만원씩 9,600만원 지원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2,64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동네사업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줘야 되는데 2,640만원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003년도에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식수할 물량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예산증액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작년도 수준이 9,600만원이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2,640만원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9,600만원 이상 예산이 확보되면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도화2동 현대2차아파트에서도 구청에서 나무를 지원받아서 푸른마포가꾸기사업에 동참해서 서울시에서 푸른마을상도 받아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각 동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 삭감하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부당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량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깎지 말고 9,600만원 다 달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박지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응봉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새주소시설비 해 가지고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해서 금년에 올라온 게 790만 5천원이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걸 작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새주소도로명판 같은 것은, 작년에 태풍 루사 같은 게 왔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한 것은...
박지위위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새주소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도에 이걸 할 수 있었나 없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이걸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신설됐다든가 건물이 더러 멸실돼 가지고 신축된 것 그런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27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새주소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박지위위원  이 돈을 작년에 다 쓰지도 못했어. 1억 8,384만 300원이 반환되는데 이런 돈 있을 때 사업을 못하고 올해 또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가 2001년도 12월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이 돈 반환하지 말고 사업할 때 똑바로 해서 제대로 해놓지 돈 줘도 못하고 이것은 반환하고 또 새로 책정하고.
○지적과장 손성천  보수한다는 것은 파손됐다든지 신설됐을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는 거고요.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이게 새주소사업에 나온 돈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참고 잘 하세요. 돈 있을 때 사업을 완벽하게 잘 하지 돈 반환하면서 새로 예산 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일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시간관계상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양보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장 나와주세요. 260쪽에 보면 맨 하단에 신문공고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보면은 지역언론사 홍보문게재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우선 유응봉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이, 260p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로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언론사 홍보문게재료는 아까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금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과장님을 나오라고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본위원이 몇쪽, 몇쪽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62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눈이 나쁘다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신문공고료 그걸 답변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답변했는데 262쪽의 문제하고는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과장은 이거 뭐 예산 얼마 되지도 않고 건수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통달해서 잘 알걸로 생각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제가 잘못 했습니다. 262쪽에 있는 지역언론사 홍보문게재료는, 우리 마포구에서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광고물 일제정비를 1년에 두세 차례씩 합니다. 광고물 정비를 할 때 광고주한테 미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사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러이러한 대상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역언론사에 내면은 이것은 지역신문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3개사 1회로 돼 있는데 3회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세 번 정도 정비를 하지만 첫 번째 정비를 할 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1개 신문사에 50만원씩 광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 내는 것은 1회, 가상해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광고물 단속을 한다 그것만 내는 겁니까, 연중 3회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내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를 못하고 우선 첫 번째 하는 것만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러이러한 대상물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첫 번째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서 불법광고물을 지적 당한 사람이 철거나 정비를 해서 대상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내지 않아서 단속이 됐을 때 불이익을 받은 그런 구민의 이의가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신문에 왜 저번에는 내다가 이번에는 내지도 않고 단속을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업무절차에 의해서 대집행성격이니까 대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광고주한테 우리가 공문으로 날짜를 정해서 며칠 전까지 정비대상광고물하고 며칟날 철거를 하겠다, 며칠까지 우선 자진정비기한을 주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때는 철거를 하겠다는 공문발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민들한테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정비를 하니까 홍보차원에서 1회 게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280쪽에 보면 공원 및 마을마당사업시설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좀 많이 증액됐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얼마 증액됐어요? 금년도보다 얼마 증액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8억 95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18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유응봉위원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로 마을마당 이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하고 일부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에 따른, 보상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증액된 18억 950만원 증액된 데에서 여기에서 보상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 1개 과에 약 43억이란 예산이 편성돼 있죠? 42억 7,450만원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43억이라면 우리 마포구가 내년도 예산이 1,960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푸른마포를 가꾸기 위한 구청장의 공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마포에는 공원하고 녹지가 다른 구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지라든지 가능한 지역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전부 마을마당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녹지를 확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면에서 보면, 마포로서 보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시설비는 전액 다 해 주셔야지 내년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앞으로 우리 마포가 공원녹지가 더 확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 방금 부지확보하고 공사비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산출근거가, 그러면 공사비에는 나무를 조성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무는 식종은 주로 뭐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용역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종이 결정이 되겠지만 녹음수 또 우리 고유수종 그런 수종을 많이 선택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녹음수라 하면 뭐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늘이 지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무야 잎이 있으면 그늘 다 지지 뭐. 그러나 녹음수를 주로 뭐로 칭하느냐 이거예요. 포플러면 포플러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흔히 얘기하는 버즘나무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게 녹음수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수종은 마포 관내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나무가 단풍나무이기 때문에 단풍나무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단풍나무 얘기했는데 단풍나무는 청단풍하고 홍단풍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홍단풍하고 청단풍하고 단가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홍단풍이 청단풍에 비해서 약간 비쌉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통 나무 식재를 하면 우리 과장님 견해는 수고는 어느 정도로 합니까? 흉고는 어느 정도고 수고는 어느 정도로 식재할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심는 나무는 너무 작은 나무도 아니고 너무 큰 나무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을 때 당시에 평균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무에 따라가지고 근경을 재는 나무도 있고 또 흉고를 재는 나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흔히 보통 그냥 수고 같은 경우는 한 3m 내지 5m.
유응봉위원  단풍나무는 보통 구입을 하면 수고는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고는 한 3m내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응봉위원  3m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유응봉위원  흉고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근경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근경으로 따지고 있는데 근경은 20㎝내에.
유응봉위원  지금 물론 공원녹지과장은 녹지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에요. 본위원은 이렇게 봐서 좋구나 나쁘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물론 공원녹지과에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근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식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잘 식재를 해 주겠지만 앞서 얘기한 나무의 흉고나 수고가 너무나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시라든지 또 시공과정에서 일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10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예, 하세요.
유응봉위원 이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이 본위원으로서는 관계공무원이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고사가 되고 안되는데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물론 공원녹지과의 직원이 부족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일손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시공과정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서서 감독하기란 시간적이나 인력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하니 284쪽에 보면 맨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고압호스하고 분무노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돼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고압호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얼마 안되는데 방제하다가 보면 일용인부들이 그게 터져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압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얼마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병충해 살충방지를 나무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하루이틀 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소모품이지만 이 고압호스 같은 것은 좀 제대로 구입을 잘해 가지고 고압호스로 인한 방제소독이 지연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노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이 세기 때문에 이 노즐이 자꾸 망가지는데 망가져서 청계천 가서 사가지고 온다, 어디 가서 사가지고 온다, 이틀씩 3일씩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유응봉 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선의원을 하신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현재까지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한번도 질문도 못하고 이랬는데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여기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한다면 안되고 또 거기에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 질문도 못하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질문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286p 보면 주택과 위험수목 있죠? 300주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300주가 일괄로 잡은 건가요, 어디 추정해서 해 놓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내년도에 할 양을 꼭 조사는 못했습니다. 대략 금년에 예를 들어봐서 한 300주 정도는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해 줘야 되겠고 해서 개략으로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우리 몇 개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주택가에 위험한 수목이 내가 보기에도 몇 개 되더라고. 또 내가 신청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 거 조사하셔가지고 300주면 굉장히 많으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르든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첫째로 공덕동에 양계연립을 보면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지금 담이 넘어갈 정도예요. 그런 거 미리 좀 해 주셔야지 사고난 뒤에 그거 자르면 뭐 하겠어요. 먼저 한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281p에요. 맨 위에 이대녹지쉼터 정비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가 어떻게 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대쉼터녹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현재 노고산동에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노고산동이고 그런데요. 이 지역이 지금 인공지반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구 시설이 미흡하고 또 그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나무 심어져 있는 상태가 인공지반이다 보니까 생육이 좋지를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이대입구 건너편 정도 되는데요. 지하철 이대입구 거기 코너부분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등 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용.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등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공원등을 제대로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5월경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누전이라든가 공원등 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마는 공원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 봐라. 저희가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금년 5월경에 저희가 토목과 조명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전기안전관리주식회사에 조사를 10일 동안 시켰는데 그 결과에 보면 지금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기부분이에요? 대부분 2억이 전기부분이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크게 분전반 정비라든지 공원등 개량이라든지 표찰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전문용어가 돼 가지고 머리 속에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분전반하고 공원등 개량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망원동에 옹달샘공원이라고 있는데 정비한 지가 몇 년 안됐어요. 그런데 모래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은 곳에 배수가 안돼 가지고 금년 여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계속 거기가 웅덩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수가 돼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다 합쳐서 56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불과 몇 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못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옹달샘공원은 내년도에 일제정비를 다시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교동에서 아주 주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 당선되신 우리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284쪽 보시면 산불대책 장비구입 해 가지고 1,500만원 돼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저희 마포에는 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와우근린공원이라든지 노고산공원 또 새터공원 성미산이라든지 또 상암동에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국비를 약 453만원, 시비 317만 1천원 해 가지고 구비는 739만 9천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전기라든지 산불등짐장비라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그 다음에 진화안전장비 개인진화장비가 또 있습니다. 공원등이라든지 그런 손전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산불방제근무복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기지국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차량비디오도 설치를 하고 그런 예산에 소요되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와우산하고 성미산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미산 같은 경우는 산불이 금년 이후로 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산불 날 소지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성미산하고 와우산은 마포구민이 워낙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산불 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장비 구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86쪽 가로수 관리사업하고 가로수 보식 및 불량 가로수 교체공사 4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며 불량 가로수의 원칙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는 저희 마포 관내에 약 32개 노선에 12,240주가 있습니다.주로 가로수 관리사업은 그 가운데서 지금 각 구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약전지, 주로 다니는데 큰 나무들 약전지를 많이 하고요. 또 크다가 보면 수형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형이 불량한 나무들 전지를 해 주고 또 보호판이 있습니다. 보호판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또 일부 노선에 보면 교통표지 장애를 주는 나무들이 있고 해서 그런 나무를 전지를 하게 됩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지금 2차선 이상 심어 있는 가로수 수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대로변에 지금 심어져 있는 수종.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종이 주로 버즘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고요.
전완수위원  아니죠,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는 공해에 강하다고 해서 80년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침도 새로운 가로수를 심을 때는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아니라 다른 수종을 심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홍대 앞 거리 같은 경우는 문화지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주신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전완수위원  그 부분에 미적인 가로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가로수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거는 예산면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컨대 수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종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까지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전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262p 여기 보시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 가지고 5명이 있는데 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5명인데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민간인 5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민간인 5명은 광고물협회분도 참석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홍익대 교수 조형미술 전공하신 분하고 서강대 교수, 그 다음에 광고물사업협회에서 2명,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에서 1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 밑에 칸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해서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옥탑광고물이라든지 대형광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 말고 일반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철거합니까? 일반 간판.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반광고물도 대형일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옥외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업소들 간판은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반업소도 건물 외부에 된 것은 옥외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마포에 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탁계약을 해서 회원 중의 한 분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관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마포에 협회가 무슨 협회죠? 이 광고물협회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광고물협회 마포구 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광고물협회죠? 지금 일반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간판가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철거 때 구청에서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어떤 업소 주인이 간판을 가서 맞추더라도 거기에 허가양식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해서 허가를 내주면 이중적인 돈도 안 들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일이 잘못된 게 지금 광고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굉장히 철거 나가시는 분들도 힘드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완수위원  반면 철거당하시는 분들은 간판 하나 하려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허가를 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에 있는 광고물협회에서 의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간판가게에 가서 이러이러한 간판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 광고물협회에 어차피 회원들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서류, 허가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처리를 해 주시면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또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 시설비에 당인동 마을숲 조성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김순금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예산이 4억 7,200씩이나 많은지, 보상비가 이렇게많습니까? 보상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고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인동 마을숲 조성사업은 보상비가 4억 7,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7,200만원, 설계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5천을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거의 보상비가 4억 7,200만원, 그리고 284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산불대책 장비 구입 있죠? 지금까지 저희 산불대책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는,
김순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산불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일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일부 보완을 하고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보완하기 위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새 품목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무전기나 전화, 안전장비 등등 손전등, 무선기지국 그런 등등 지금 현재 전혀 안돼 있는 것을 새로 신설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그렇게 산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1,500씩 들여서 이것을 꼭 사야 되는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86쪽 하단에 공원녹지 관리용 차량구입을 하시는데 한 대에 1,450만원이 올라있거든요. 이 차량이 새로 추가로 구입합니까, 너무 노화돼서 바꾸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차량이 세 대입니다. 두 대는 타이탄 차량이고요, 또 한 대는 해충방제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순수하게 일하는 차량이고 저희는 인부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가로라든지 공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순찰장비라든지 또 아니면 사람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톤짜리 더블캡을,
김순금위원  세 대 현재 있는 거는 교체할 게 없고 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관용,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실 저희가 순찰을 나가려고 해도 차가 없어서 못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 차를 타고 또 직원이 없는 경우는 구의,
김순금위원  승용차를 구입하시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승용차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한 대씩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사람 몇 명 못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뒤에 사람을 긴급하게 대여섯 명이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차 없는 거는 저희 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확실히 필요하시다고요. 그리고 2~3일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공덕2동 옥상녹화사업 있죠? 동사무소 새로 신축을 해서 옥상이 잘돼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이 1,500이 책정이 돼서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왜 공사를 아직까지 안했냐고, 저는 옥상을 안 올라가봐서 했겠지 하고 12월이니까 확인하느라 올라가봤더니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지금 문제는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녹지팀장이 공석인 게 너무 잘못이에요.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인데 공석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가꿀 수 있지 않느냐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사업을 하지 말아라,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하면 안된다 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산을 안 내려보내서.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정확한 저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김순금위원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신다면 말씀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용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시비 반, 구비 반 50%씩 돼 있는데 그래서 시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구비도 배정을 받을 수 없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구에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 때문에 반려된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럴 리가 없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분명히 그 전에 한번 옥상 녹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공원녹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나 구에서나 앞으로는 입면, 벽면이라든지 옥상 그런 부분에 녹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서교동에 육도빌딩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 개소에 옥상녹화를 하고,
김순금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구비로 1,5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 구비 1,500만원 중에서 750만원씩 50%, 50%씩 시비하고 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50%씩이라고 그때는 말씀을 안했고 전액이 구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비는 돈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시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옥상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 옥상사업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시범으로 우선적으로 새로 신축한 동사무소는 옥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녹화사업을 하는 게 여러 방면으로 좋기 때문에 하려고 시범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왜 그런 거 관심을 가지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앞으로 공덕2동에 대해서는,
김순금위원  명시이월로 올려서 이번에 더 예산을 플러스를 해서 내년초부터 하는 사업으로 해 주셨어야지 명시이월에도 안올리시고 아주...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공덕2동에 대해서는 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공덕2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마포구의 동사무소 24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신축할 동사무소도 많고 현재 신축한 동사무소에 옥상을 보시면 그냥 밋밋하게 놔두지 말고 요즘 아현1동에 참 옥상에 너무 너무 잘 해놨어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까지도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참 너무들 좋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덕2동도 한번 제대로 꾸며서 학생들까지 전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어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동사무소 24개동이 있다 하더라도 다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축된 데 옥상이 그냥 있는 동사무소를 해야 되는데 시범으로 공덕2동을 1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사업을 시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예산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덕2동 그 부분은 원인이 동에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간이 있잖아요. 12월 말까지만 하면 되니까. 나무 사는 거 시간 많이 가지 않고 꾸밀 수 있어요. 금년에 좀 어떻게 과장님이 관심 갖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덕2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일이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또 다른 동사무소도 옥상을 꾸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지금 처음부터 시범으로 예산이 내려간 데를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다음에는 다른 동사무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시멘트로 전부 집을 지어서, 회색도시를 푸른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제1회 마포구푸른마을상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금년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 방침은 매년 1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회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아까 건축부분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을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하고 보니까 최우수마을 선정할 데가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액면 그대로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1개소하고 장려마을 3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걸 상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 해 쉬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더 상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부방침으로 한 해를 쉬고 내년도에 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게 청장 방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자체 심의하면서 그런 내부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노승환 전 구청장 재임시절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박지위위원  그때도 조례제정 해서 하라고 했던 얘기 아시죠? 쭉 해왔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구청 공무원들 무슨 포상이다 무슨 포상이다 하는데, 이건 마포구 40만 구민에게 푸른마을상이라고 하나 나가는데 이걸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상에게 1,500만원 줍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이것 돈 한 100만원 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이런 예산타령들, 어떻게 해서 푸른마포가꾸기 사업이 잘 됩니까? 새마포건설 등등 걸어놓고 있으면서 이것 하나 돈 백 만원 못 만들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이 푸른마을상 시상하게 된 것이, 박지위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1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내년에 하려고 똑같이 저희가 1차로는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자체과정에서, 지금 마포구 건축을 하는 규모로 봐 가지고 푸른마을상을 받을 만큼 매년 조성되는 지역이 없다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취지는,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 심의는 빠졌지만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넣어주신다면 내년에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우리 마포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입니까?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박지위위원  동수는 24개 동이고, 법정동이 28개 동, 아파트단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푸른마을상 하나 할 동네가 없다면 이 마포가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마포구 행정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주민 자발적으로 푸른마을을 가꾸고 해야 되는데...
박지위위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회색도시에서 푸른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사람들 의욕을 고취해 주자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이 상 하나 타려고 자기네 돈 내 가지고 나무 심고 열심히 일하고 녹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의욕을 돋워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백만원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제1회 푸른마을상에서는 분명히 매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뺀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예결위원회에서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옥상녹화 사업을 하면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할 책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책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옥상녹화 부분은 건축과 같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 얼마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저희는 권장하고 장려하는 측면이지 직접 건축주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 것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화2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옥상녹화 설계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한 1억 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건축과에서 집을 지을 때 하느냐 아니면 이 시설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건축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건축을 하는 부서에서 아니면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다만 저희는 협조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설계를 하고 시공 감독을 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행정을 보면은 일을 하나 하는데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면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하는데 다섯 달, 입찰하는데 두 달, 옛날 속담에 '애 하나 낳고 나서 씻기는 데 볼일 다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 짝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있게 사업이 추진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옥상녹화도 새로 짓는 어린이집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동에도 어린이집 새로 짓는 데 옥상녹화 반영을 시켜놨지마는 이게 넘어오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그 취지를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