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위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예산심사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윤정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개요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14억 327만원보다 59억 9,447만 9천원이 증액된 273억 9,774만 9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 구청사건립기금전출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구청사 배관공사 등 청사 부지매입 등 시설비는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3억 9,774만 9천원으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산안 책자 74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 82억 9,986만 5천원에서 59억 3,355만 5천원이 증가된 142억 3,342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청사건립기금전출금 등의 증가와 구청사 배관공사 완료 때문에 시설비 등이 다소 감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98p부터 115p까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3년 예산액 115억 110만 9천원에 비해서 9억 7,257만 8천원이 감액된 105억 2,853만 1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산자료대사인부임, 통장수당,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민간이전 등이 일부 증가가 되었고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16p부터 130p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3년 예산액 13억 1,975만원에 비해 8억 441만원이 증가된 21억 2,41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인터넷방송국 구축, 마포구 구지 편찬 등의 신설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명세서 131p부터 136p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3년도에 2억 8,254만 6천원보다 4,625만원이 증액된 3억 2,87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호적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하는 등에 따라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권과 예산입니다. 137p부터 140p 부분입니다. 여권과 신설로 사무실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1억 8,28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반영되도록 심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질의답변 하기 전에 공무중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생하십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사실 구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복무중에 다리를 다친 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83p 국내여비에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는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도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준비단계와 실시단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의 우호교류 친선방문이 상당시일이 지나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서로 방문을 했으나 과연 우리가 친선방문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이 달성돼 가고 있는지, 정말 얻어진 결과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저희들이 해외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를 추진하는 목적은 상호 교환방문이라든지 서로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참고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북경시 석경산구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와 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호 격년제로 교환방문을 해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목적에 충실하게 그 동안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외 방문을 통해서 방문하신 방문단원들이 많은 해외 견문을 넓혀서 우리 행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친선방문의 목적은 인적과 그 다음에 물적 수용을 하고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인적으로는 왕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목적했던 물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직접적인 물적 교류는 없었습니다만 자매결연 도시가 아닌 시에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심양시에서 거행하는 한국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데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마포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교환의 창구로 활용을 하도록 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물적 교류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석경산구는 교류 맺은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총무과장 이관재  9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몇 년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84년 2월 20일부터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오윤수위원  방금 대답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소위 준비단계 기간을 약 5년으로 잡고 지금 석경산구는 96년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84년도부터 해서 약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인적교류도 하고 있지만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면 물적 교류도 뭔가 실현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그대로 인적으로만 교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잠깐 제가 보태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스케르시 같은 경우는 우리 홀트아동 복지회가 마포에 있는데 홀트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입양아가 한 5만정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아스케르시에도 한 2만명이 그러니까 노르웨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84년부터 교류를 하면서 민족의 자긍심 같은 것도 많이 심어 주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 홀트에서 이런 것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마포구를 모두 다 본적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홀트에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 그리고 구에서 명예구민증 수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속감, 말하자면 고향이 마포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국가발전에 서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석경산구의 경우에는 그곳이 특별히 산업화된 곳이 아니고 산업화가 필요한 곳이기는 한데 마포구에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 대부분은 인쇄업 또 컴퓨터화 하는 산업,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정한 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대화들은 하고 있지만 투자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국장님이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인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앞으로 브랜드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구마다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마포구는 인쇄,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도 뭔가 마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업발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점진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마포구에 그런 것이 없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아마 노르웨이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의회 쪽에서는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창구 역할을 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나는 부진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효과가 있는 일을 해도 우리 의회 쪽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은 내가 질문을 할 것은 110p 자율방범대원 지원 해 가지고 1,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면 옷값이라고 해 가지고 3,540만원을 해줄 때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 본 즉은 구청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포서장님이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답한 관계로 결국에는 3,54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을 했구요. 금년에도 피복비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예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장비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무전기 57매, 이게 15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도가 있습니다. 단도를 19개 단체에 10개씩 해서 190개, 단도가 2만 3천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순찰봉이 9개 단체에 10개씩 이렇게 해서 3종류에 1,8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본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도 구청장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주민자치과에 소관된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 있죠. 제가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우선 예산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민간행사 보조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도 새로운 행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24개동 중에 다 구의원이 계시죠? 나 역시 우리 동네에도 무슨 행사를 좀 하나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자, 우리. 그러면 내 동네에 행사하면 해당 구의원은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선출직이라서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돈 들여서 내 동네에 그런 행사한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나 한사람보다는 전체를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동네에 다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행사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전통제례비 또 각종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좀 할 때는 구습에만 답습하지 말고 과연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립니다. 의회 쪽에 사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모든 행사를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떤 창구 역할이 되어서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심도있게 그것을 다루어 가지고 정말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모 단체의 행사에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같은 위원님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 행사를 전혀 예산을 깎자고 할 수는 없어서 일부 예산을 깎자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위원회에서도 운영하는 면도 좀 그렇거니와 해당 위원님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섭섭하다는 말까지 내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하고 저 개인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오로지 우리 마포의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을 필요 적절하게 쓰자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특정 행사를 내가 운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찌됐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가 정말 꼭 필요한가, 그 다음에 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그 행사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면서 원컨대 집행부쪽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 마포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p 학술용역비도 있고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지금 본위원이 마포구지를 찾아보았더니 92년 12월에 우리 마포구지가 발행된 이후로 이렇게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한번도 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포구지와 내용이 엇비슷한 그런 성격의 책자도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행정건설에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할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마포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아는 구지는 우리 마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에 문화, 행정, 정치, 사회, 체육 등 사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책 하나로 딱 보았을 때 구의 전체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중요한 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과 상당한 시간과 그 다음에 고도의 어떤 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인줄은 압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지난 날 것이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포구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설명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마포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고요. 마포구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마포구지를 744쪽으로 편집을 해서 한 1,000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232개 자치기관에, 단체에다가 다 주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다 준 바가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지를 발간하게 된 동기는 매 10년마다 발간 주기를 가지고 발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2002년도인데 작년도에 발간을 했어야 되는데 월드컵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이것을 발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92년도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 경제라든지, 지역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구 발달사라든지, 단체장이 새로 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하시고 또 구의원님들도 1기만 현재 수록이 되어 있는데 2기, 3기, 4기, 선거내용이라든지 모든 지방자치의 발달사항, 향토 문화사를 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포구를 위해서 하나의 백과사전 수준의 구지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요청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이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그 용역비하고 예산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용역비가 4,500만원이고 나머지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간담회비가 좀 필요합니다.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인들하고 여러 간담회를 갖다보면 용역비 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신문이 지역신문과 그외 신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9,150만원 증액 요청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대한매일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민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각 가정에 일간지 신문 안 들어오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 각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신문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역 신문은 우리 마포의 문화를 창달하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지역신문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 쪽의 사정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역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이번 인상에서 조금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신문에서 예산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서교호텔에서 집행부쪽하고 의회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참석했던 선배의원님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렸던 것은,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그때 예산서를 내가 다시 받아봐서 이걸 가져왔는데, 그때 그 내용에는 마포나루축제에는 2억 4,9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구민의 날 행사에는 7천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은, 마포구민의 날 행사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격년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격년제로 된 원인, 무엇 때문에 격년제로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었고 해마다 하다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내용이 매년 하니까 중복되는 감이 있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 가지고 격년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격년제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행사를...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내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무조건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날 아침에 내가 다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월드컵이 생기던 그 해에 마포나루굿이라는 행사를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마포나루굿 행사를 크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가 겹치니까 될 수 있으면 격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늘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포나루굿이 격년제가 원칙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마포나루굿은 격년제가 아니고요.
오윤수위원  아니, 체육대회 행사.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격년제로 해왔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언제부터라는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의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체육행사만 격년제로 했지...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사를 의회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격년제로 했다고 할 수 없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켰으니까 의결을 본 거죠.
오윤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다만 구민의 날 행사를 안한 것은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는 했고, 그리고 마포나루굿은 하나의 전통행사 굿에 불과한 것이지 대단히 볼거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월드컵때 시에서 시비를 집중 투입해서 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했던 것은 마포나루굿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해에 크게 했던 것을 또 이와 같이 예산이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구민의 날 행사는 내가 그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의원들 전체가 다 동조를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원인을 구청에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그러면 예산을 많이 볼 때 한 400만원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잠깐만요, 오윤수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행사비는 조금 주고 그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구의원과 같이 유지들에게 협조를 얻지 않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 동의 동장님들은 이런 행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와 같은 예산이 각 동에 한 1천만원씩 올라왔는데, 우리가 작년과 금년에 행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명년하고 그 다음해에는 꼭 이 체육대회 행사를 해야 할 것이고, 이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고 모든 신문 구독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데, 우리 마포구 행사가 칭찬이 돼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자꾸 잘못된다고 지적만 당하고 있어요. 물론 언론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잘못된 것 결국 욕먹는 건 우리 구청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모든 행사에, 차후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85쪽 한국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94년도에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득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획조사연구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 해외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배정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2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1천만원,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만원, 10만 미만인 자치구에는 500만원씩 배정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동안 매년 반영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러나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 해외배낭여행 비교시찰이라든지 해외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자료도 보내주기 때문에 자료도 받아 볼 수 있고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상단에 각종 중앙정부 및 시 주관의 해외연수 참여를 보면은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반영한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20명을 하셨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20명을 꼭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가 금년에도 보니까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가 집행한 것이 12명에 3,464만 5천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형편상 참여를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구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관재  인원수는 물론 탄력적으로 조정이, 이게 예상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전체 다 참여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내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한 분야별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최소한도 여기 반영된 정도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 해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보낸 것도 13명이나 됐고 그러고서도 못보낸 게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20명 정도만 해 주시면, 아쉽지만 필요한 연수는 다소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92쪽 공로연수비 배우자 포함해서 연금법상 재직기간 33년 이상이 2,800만원 올라와 있고, 연금법상 재직기간 33년 미만이 4,800만원 예산 책정 하셨거든요. 이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33년 이상일 경우 150만원씩 했고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200만원씩이니까 40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편성한 것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과의 형평을 감안해서 50만원을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넉넉하지는 않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부족한데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82p 제일 하단에 명찰, 그 명찰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우리 구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새해 설계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를 하는 행사입니다. 물론 서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함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명찰을 패용케 함으로써 누구신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명찰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성명을 알리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인사할 때 '내가 누굽니다'하고 이름을 직접 밝히는 것보다는 패용된 명찰을 보시고 확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번 만들면 행사때마다 다 쓰는 거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건 필요한 행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위에 신년인사회나 민선자치 행사 이런 데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85p 예비군부대 운영비 있죠?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업은 저희들 향토예비군 훈련시 노후장비라든지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 부대에서 요구한 것은 무려 7,500여만원 인상요구 했는데 군대하고 조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로 연차별로 구호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향토예비군의 권력증강이라든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동대장?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예비군 동대에도 지원이 되고 연대에도 지원되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동 통장이 대장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민방위대장이고요. 향토예비군에 관한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총무과장님 말씀 잘못했어요. 87p에 있는 것이 장비구입이고 85p 물어보셨는데 85p는 장비구입이 아니잖아요.
이천규위원  두 가지라고.
윤동현위원  내용에 맞게 답변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85p에 있는 것도 일부...
윤동현위원  85p 물어봤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비군동대 운영에서 뒤에 보시면 서치라이트라든가 향방물자보관 Box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양측에 다 이것이?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 돼 있나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천규위원  증액됐기 때문에 두 군데에 돼 있나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런데 지금 예산과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경상보조로 잡혀있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그런 소모성이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예산이고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자산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86p 최하단에 보면 형광등 기구교체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천규위원  1식이란 건데 1,100만원인가 얼마예요? 1식 하면 뭘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형광등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사무실 정비하면서 대부분이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요구 반영한 것은 서고라든지 비상계단이라든지 실제 교체가 안된 부분에 대한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일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구체적인 물량은 조사했습니다. 노후 형광등을 한 83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작업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계산해서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그래서...
○총무과장 이관재  한 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이천규위원  1식이라고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해 놨으면 뭐 이렇게 한다지만 형광등 기구교체 1식 그래가지고 1,100만원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관재  시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를 물론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시설비 공사비도 같이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이천규위원  형광등이 얼마나 교체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 너무나 과다책정 한 거지.
○총무과장 이관재  가격은 일부 견적가를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06p 주민자치사업지원이 106p도 있고 111p도 주민자치사업 지원비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이 저희가 106p는 1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자치사업 동 소규모 활성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개동에 100만원 꼴로 해 가지고 각동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111p에 있는 주민자치사업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벽화라든지 도색, 꽃길조성 이런 데에 쓰는 사회진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11p는 1천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작품열린마당 사회자 사례비는 저희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이천규위원  강사?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 사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무슨 강사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금년에는 작품열린마당 할 적에 저희가 연예인을 채용해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사회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용식씨가 했는데요. 그래서 시간당 1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이천규위원  시간당, 한 사람에?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한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연예인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4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상이라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이천규위원  문화상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에 1명인데 그것의 내용과 필요성 여부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문화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마포에 문화창달과 예술증진 이런 데에 헌신봉사하고 또 그런 문화를 많이 장려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3년도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문화상을 구민의 상으로 하나 늘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27p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행사는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이천규위원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축소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민의 날에는 문화공연하고 체육대회하고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체육대회가 별도로 5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는 식전행사하고 기념식하고 기념공연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행사지원비로 내년도에 1,024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연극을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3천만원해서 7,198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30p 보면 인터넷 방송국 구축운영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이천규위원  그 사업내용이 시기적으로 봐서 적당치 않다고 하는데 그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10개 구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을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 1억 7,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2,9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인터넷 서버시스템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 그 다음 방송장비를 운영하는 예산이 약 1억 2,97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전 구가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뉴스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인터넷 생중계, 심지어 저희들이 확대간부 회의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돌아가서 94p 중간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필요성과 왜 구매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콘도회원권은 정부가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서 주말성수기 때 우리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11개 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우리 직원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 필요성은 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한 50구좌 정도까지 확대해서 구매해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연차적으로 예산 막 늘려서?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것은 반영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76p 상단에 보면 태극기 구매가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천규위원  그 태극기인가요? 태국기인가 그게?
○총무과장 이관재  태극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극기가 맞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청사내에 용어로 태극기, 구기, 시기, 새마을기 그렇게 있네요. 그런데 바르게살기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 청사 내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하고 서울시기, 새마을기 우리구기 해서 4개의 게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들어오는 우측 가로변에 저희들 게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되는 국기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가로기는?  
○총무과장 이관재  가로기는 저희가 국경일이라든지 행사 때 가로에 게양하는 가로기입니다. 그것은 각동에 배부해서 각동에서 국경일에 게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바르게살기기는 바르게살기에서 구매해서?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바르게살기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말씀하신 청사용 태극기, 구기, 시기, 새마을기 이 게시는요. 게시하는 규칙에 의해서 게시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바르게살기기를 이렇게 새로 게시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으로 그렇다 그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90p 보면 교육훈련여비 있죠? 무슨 교육훈련여비입니까? 90p 하단에.
○총무과장 이관재  교육훈련여비는 저희 직원들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갔을 때 그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몇 명씩이나?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가 2003년도에 264명을 교육을 보냈습니다. 11월 30일 현재까지.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 박을 하는 거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교육종류에 따라 2박3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아니면...
이천규위원  포괄로 잡아놓은 거다?
○총무과장 이관재  예, 거기에는 합숙의 경우는 일비까지 숙박비, 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포괄로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였나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14p에 맨 꼭대기 보면 동청사 방수공사가 있어요. 아현3동에 114p요. 꼭대기에 동청사 방수공사 아현3동에 무슨 방수하는데 4,200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아현3동 동청사를 저희가 기존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좀 부실해서 전반적으로 좀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이 물이 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200만원 정도는 들여야 방수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이천규위원  물이 새는 데는 지붕 맨 위의 지붕에서 새는 거지 층층이 새는 것은 아닌데  4,200만원이면 웬만한 집 한 채는 지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현재 청사 전 층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층 방수가 2,100만원 그 다음에 각층의 보수공사가 1,1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 부가가치세 등 기타가 900만원 해 가지고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청사는 얼마에 매입했는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매입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07p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쾌적한 마포가꾸기 있지요? 100만원씩 동별로 지원해 주는 거요. 사업하는 거요? 107p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개동에 100만원씩을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용구를 사고...
이천규위원  내용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쾌적한 마포가꾸기는 각동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변을 갖다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환경정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요새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가 문화쪽으로 전부 돌아가 가지고 전부 주민자치가 문화 같아요. 문화는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 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딴 것은 안 하고 전부다가 문화만 하더라고. 노래방 전부 하는 게 문화야. 그런데 문화원에서 문화는 하는 거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당초에 없었던 건데 동사무소 업무기능이 구청으로 올라가고 일부 민방위라든가 청소 그 다음에 민원업무만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설을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또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센터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프로는 일반 강좌라고 해서 영어라든지 컴퓨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분야라고 해서 탁구, 단전호흡, 요가, 에어로빅 이런 반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라든가 노래교실, 바둑교실, 꽃꽂이 이런 것은 레크레이션으로 분류를 해서 한 개동에 4개 과목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쪽이고 그 외에 사회진흥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서로 상의해서 뒷골목의 자투리 땅 같은 데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화단을 가꾼다든지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또 동네 일을 합심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진흥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회진흥기능을 더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총 얼마나 듭니까? 강사료까지 1개 동에 동별로 똑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기본은 똑같고 과목을 더 하는 데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식사를 하는 걸로 해서,
이천규위원  그것 말고 전체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금년도에는 저희가 24개동에 운영비로 해서 6,8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9,100만원, 기타 보상금조로 해서, 이 보상금은 강사료하고 추가강사료, 틈새강사료 이렇게 해서 2억 8,100만원 해서 전체가 4억 4,13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24개동 나누면 되겠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책자 73쪽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를 사고 우리 구청 직원의 살림살이를 사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관리국 160명이 연간 쓰는 게 1인당 2만원 해서 95% 그러면 1인당 1만 9천원 나옵니다. 이 사무용품비가 어디까지입니까? 볼펜부터 해서.
○총무과장 이관재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위위원  1인당 1만 9천원 연간 지급하게끔 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A4용지 같은 거는 별도 구매하죠? 그러면 사무용품 쓰는 게 지우개나 볼펜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볼펜자루, 지우개 같은 거 1만 9천원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묻는 거예요. 답변 준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지위위원  안 했으면 넘어갑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 1인당 볼펜, 지우개는 연간 3~4천원이면 1년 꾸려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1만 9천원 과다하게 잡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책자 77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쓰레기봉투 100ℓ짜리가 월 800매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1일 평균 100ℓ짜리 쓰레기 26개가 나오면 2톤 트럭 차에 한 차 될 거예요. 과연 이 정도 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각 부서별로 배부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26개씩 매일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2.5톤 용달에 매일 한 차씩 실어다 날라야 돼요.
○총무과장 이관재  부서별로 한 매씩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총무과에서 점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76p에 보시면 우리 화장실이 32개가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지위위원  32개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돈은 몇 푼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림살이에 절감하라는 뜻에서 여기에 보면 한 달에 화장실에 37.5개를 쓸 수 있어요. 두루마리 그게 거는 게 몇 미터짜리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나오시면 자료를 답변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요. 예산책자에 잡았으면. 37.5개면 한 달에 화장실에 매일 하루에 32개 두루마리 하나씩 쓰고도 더 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구매하면 10개짜리 든 것 4천원이면 구매를 하는 사항인데,
○총무과장 이관재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바로 우리가 큰돈을 절약하려면 적은 돈부터 절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장이 잘 챙겨주세요. 예산 삭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전부 50%만 구매해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들입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마포구청사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있는데 기금 우리가 자동으로 떼서 적립해 놓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기금 운영하는데 그것 회의를 무엇 때문에 1년에 네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저희 조례에 기금설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내년부터는 설계단계라든지 이때 회의운영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다른 회의하는 것은, 1년에 심사하는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이것은 네 번이 잡혀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좀 많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충분할 기금운영, 은행에 넣고 있는 돈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을,
○총무과장 이관재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 사항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책자 81쪽. 본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책자 제일 밑에 보면 보일러실 유지 해 가지고 보일러 화학세관 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7.5톤짜리 보일러가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지위위원  거기에 보시면 화학세관비가 톤당 50만원씩 해서 375만원, 보수비 및 부품교체가 톤당 51만 3천원 해서 380여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어떻게 산정해서 잡았길래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글쎄,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언제나 시정될까 했는데 계속 시정한다고 해도 이대로 올라옵니다. 내가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파트에 보일러 10톤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40톤 연간 세관하는데 톤당 38만원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업체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집행하는 금액이 478만 5천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그 밑에 4번 보일러 배관제 구매까지 해서 따지면 이게 톤당 거의 10만원 가는데 통상 일반 사회에서 하는 거 3배 수준입니다. 지금 가든호텔 같은 경우는 톤당 32만원에 해요. 보일러 세관이라는 것은, 관 세관하는 것은 보일러 안의 자체에 내화벽들이 깨져서 보수가 들어갔을 때 단가가 좀 비싸고 그거 안 깨지면 일반 세관하면 그냥 싼 거예요.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82쪽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기념식 플래카드 초대형 해 가지고 플래카드 하나 거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가로 세로 몇 미터짜리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금년 같은 경우는 거구장에 대형으로 전면,
박지위위원  가로 세로 몇 미터짜리고 인쇄방식이 어느 방식입니까? 실크가 제일 비싼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실크 실사입니다.
박지위위원  가로 세로 몇 미터짜리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4m, 6m정도입니다.
박지위위원  4m, 6m면 65만원이면 최고급으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집행과정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오윤수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책자 83쪽에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 600만원 잡힌 거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지위위원  이 내용은 이번에 중국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중국에 우호교류도시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하면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가는 분 보면 이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선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가야 될 주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안가요. 필요 없는 부서가 간다고. 바로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거기에 모델을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한테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앞으로 시정하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내년도 방문단 구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부서가 참여하고 그 부서가 움직여 줘야 되지 지역경제과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공 차는 과장이 가서 무엇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헤아려 주시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책자 103쪽 우리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재발급 받을 때 비용을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재발급을 할 때는 1만원씩 분실비를 받습니다.
박지위위원  분실비용 1만원을 받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발급비 3천원 해 가지고 연간 37만 6,969명, 3.8% 해 가지고 연간 예산을 4,376만 7천원 집행해 놨는데 이런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1만원씩 받는데 여기 예산서에 굳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독립재산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시 잡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앞으로 시정해서 비용이 3천원 들어가면 분실한 사람한테 3천원 받고 여기도 안 잡고 세입세수 안 잡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비용 자기가 내는 거 7천원이라는 게 주민한테 부담을 왜 더 줍니까? 3천원 들어간다는데. 이것 우리 행정이 주민 상대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재료비나 그런 것은 3천원 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시설비가 있다든지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박지위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주민이 한 사람도 주민등록증 분실한 게 없어요. 그래도 직원 필요하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당연하죠.
박지위위원  지금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인건비야 어차피 있는 직원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주민한테 너무 과다하게 돈을 매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돈 받아서 구청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3천원 들어가면 실비를 받고 해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1만원 받고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분실하지 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물론 양면성이 있겠죠.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 10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구청 그 밑에 주민자치사업 지원비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인데 이 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비 1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소규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간담회비가 월 25만원씩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인도 주민자치 초대 위원장을 해 봤지만 지금도 구의원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 보면 간담회비가 25만원이 좀 부족해요. 이것을 월 10만원 정도 인상해서 35만원 정도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25명을 상한선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커피를 드신다든지 점심을 드신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1만원씩 해서 매월 각 동에 25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간담회비는 자원봉사 강사라든지 또 각종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당 30만원씩 1년에 네 번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청장이 24개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담회 할 때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주겠다는 예산이 여기 빠졌어요. 빠져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이왕 줄 예정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 성격상으로 줘서 집행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후에 검토하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밑에 보면 국민운동지원 추진비 580만원 있죠? 109쪽 그 밑에.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국민운동 업무추진비가 58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새마을이나 자유연맹이나 바르게나 부녀회나 캠페인 한다거나 무슨 일할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요. 때에 따라서 아침 해장국도 사고 가시고 커피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해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580만원 잡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은 주로 아침 일찍 하고 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각종 플래카드를 구매한다든지 해장국을 잡순다든지 또 알뜰장을 한다든지 지도자 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580만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예산 형편상 작년도보다 너무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감사히 저희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검토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83p 중간에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 이게 어디죠? 그냥 단답형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금년에는 석경산구하고 우리 구 방문단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 예천군하고 우리구가 자매결연 맺어 있잖아요? 국내.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윤동현위원  뭐라고 그럴까? 거창하게 시장경제 원리나 주고 받는 기본원칙의 원리에 따라서 상호간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예천군에서 하나도 받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예천군이 지리적으로 산악지대라서 농산물이 그렇게 국내의 생산으로써 썩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마포구에 좀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 주무는 생활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다는 것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들이 시골에 있는 시군구하고의 교류는 우리가 특별히 큰 이익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을 지원하는 쪽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시골에 있죠. 뭐냐하면 자연경관이나 시골의 고향맛,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그때 방문했다 오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아주 만족들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류에 실효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84p 윗 부분에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이게 무슨 돈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주요시책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전 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총무과장 이관재  예, 구청장님이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판공비 형식으로?
○총무과장 이관재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85p요. 김순금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한국국제화재단, 국제화재단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화재단.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게 지방자치법 14조에 의해서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것인데요. 각 자치단체별로 전문성 있게 국제화 교류를 하기에는 능력이 부친다, 그렇게 봐서 전문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단체를 이제 만든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만들어져 있어요.
윤동현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없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마포구에서 출연을 하면 마포구도 그 재단의 일원으로 협조를 받을 수가 있죠.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국제화재단에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출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화 재단의 사무실은 공덕동,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재단은 아까 김순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90p 맨 하단과 91p 맨 상단에 해외도시비교시찰, 또 해외연수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시찰은 180만원이고 100명, 또 연수는 250만원이고 20명 그랬는데 우리 의회의 해외비교시찰비가 얼마냐 하면은 13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전문위원이나 관련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행자부 지침이라고만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 비교 시찰은 130만원이고 공무원시찰은 250만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90p에 있는 공무원해외비교시찰은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50만원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비교시찰에 따른 상한액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실제 90p에 나와 있는 비교시찰 예산은 전체경비의, 유럽지역을 10일 내외로 해서 시찰할 경우에 전체 수혜금액의 70%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30%는 개인 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는 행자부 지침이라 그냥 130만원 고수해야 되고 어쩔 수 없고 우리구 공무원님들께서는 250만원으로 가시고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해외 경비는 기간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또 방문 여행 나라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98p 동사무소 식당재료비, 이것은 일하시는 분 한 분에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누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련 부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98p 맨 위에, 이것은 일하시는 아주머니 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65일 곱하기 4회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게 그 동안에는 월 20일을 주었습니다. 20일을 주었는데.
윤동현위원  밥하시는 아주머니 일하시는 날짜를 한 달에 20일을 주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런데 토요일을 주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토요일이 인제 5시까지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일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는 240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60일로 한 20일만 더 늘렸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65일 4회라는 것이 뭐냐고, 그냥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주지. 아, 작년에는 240일이었는데 금년에 260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잘 알아듣겠는데 65일 곱하기 4회니까 잘 못 알아 듣겠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런데 이게 원래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해서 줘야지만 퇴직금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한테는 알아듣게 좀 해줘요. 잘 모르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저 110p요. 국장님! 통장, 이장, 반장 수당이 보시다시피 월정액도  100%, 회의참석 수당도 100%, 반장 보상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상되었거든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가면서 100% 인상됐잖아요. 이게 오랜만에 오르기는 올랐겠지만 그래도 사회경제 구조상 100% 인상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거든요. 파격적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비교해서 맨날 행자부지침, 행자부지침 하는데 의원들 엊그저께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윤동현위원  의원들은 세상에 그게 좀 죄송합니다, 저속한 용어를 쓰면은 코끼리 비스켓이지 국장님 우리도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율로 올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국가 형편상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인제 결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현위원  113p.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정 단체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지금 2004년도에는 28개 정도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8개 단체?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윤동현위원  이것도 전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죠? 포괄적 경비로. 지금 그 지원요청서류를 받잖아요? 이번에는 1월말까지 받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바로.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인제 12월 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1월말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요청서류가 일부 들어 온 것이 있지요? 일부 들어온 데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지금 저희가 요청서류를 받은 것은 없고 대략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가,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당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과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를.
윤동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14p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아현3동 거기 수리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방수공사가 4,2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리를 잘못했든 감독을 잘못했든 아니면 재료가 나빴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3동 청사는 옛날 건물을 사 가지고 저희 동사무소에 맞게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무리가 되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 건물 같으면 이렇게 누수가 되면 안되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을 사 가지고 일반적으로 영업장으로 쓰던 것을 사 가지고 동사무소로 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누수가 생겼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전에 공사한 것이 언제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2001년도에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불과 2년 전에 했는데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3억 4천정도 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여기 공무원 여러분 다 들으시니까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 4천정도 들었는데 불과 1년 반 전에 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4,200만원 방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방수는 하기는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은 져야지. 1년 반 전에 공사해 놓고 다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실 공사를 했든 재료가 나빴든 감독이 나빴든 무엇이 나빴든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는가 또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거든요. 과장님!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설계 부분부터 설계와 공사시행 감독 이런 사항을 면멸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구만요. 115p 탁구대. 대흥동, 합정동에 탁구대 사드리거든요. 한 대에 67만원씩 사드리는데 저희 동네의 경우를 보면 우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내가지고 다 사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4갠가 있는데 다 사드렸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꼭 사주어야 됩니까? 자체 구입이 뭐 망원동은 에어컨도 250만원짜리 주민이 사주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텔레비전, 신수동 텔레비전, 이 민원봉사과도 TV 있는 것 그것도 우리 동네사람이 해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신동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탁구대는 제가 봐서 아는데 그것 갈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다 봤으니까.
윤동현위원  지원해 주는가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증도 어찌보면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22p요. 좀 전에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방 기기가 있는데 신수동, 연남동. 아니 세상에 동사무소에 노래방 기기도 사줍니까? 우리 동네 노래방 기기는 분명히 동네 분이 사주었는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22p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가 얼핏 빼보니까 124p에 1,600만원, 120p에 1억 2,300만원, 127p 2억 1,300만원, 그리고 122p에 1억 8,400만원, 얼핏 봐도 5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과거에 어떤 기회에 우리 의회에 위원장 간사님들하고 구청장과의 대화속에 이것을 한번 하자고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현재 바닥을 치는 경제 여건상으로 봐서 이것은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이게 전체 안할 수도 있습니까? 안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때문에 체육대회 예산을 2억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한번도 체육대회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의원님들하고 관계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아침에 하시고 내년에 저희들은 당초 마포나루축제만 한 2억 7천여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계획했으나 간담회 개최결과 체육대회를 한번 멋있게 봄에 한번 치러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까지 동에 4백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금년에는 5백만원으로 편성했었고 내년에는 한 천여만원을 들여야 관내 독지가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산 지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계산까지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한 5억 1,400만원까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태풍 루사에 못지 않게 바닥으로 경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런 정도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청장님의 의지도 담겨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니까 기왕이면, 한번도 마포구민이 한 자리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물론 경제는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40만 구민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령 3천명이다, 5천명이라고 하더라도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포구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면 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9p 마포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600만원하고, 다음 장에 보면은 출연금에서 마포문화원 출연금 1억하고 해서 1억 6,600만원인데, 마포문화원이 계속 혹시 물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자체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출연금은 뭐예요? 그냥 단답형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내년도에 1억을 출연하게 되면 총 5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부분에서 출연을 해서 전체 9억이 됩니다. 9억에서 파생되는 이자하고 강사료 수입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걸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윤동현위원  그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게 우리 구에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자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자 부분 가지고 해 보니까 5억의 이자가 5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됐는데, 2003년도 이자 보니까 2,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연금을 가지고 그 이자 발생 부분까지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자가 워낙 싸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 돈 주고 맡겨야 할 그런 어려운 시기에 닥쳤는데, 우리 조례에 들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조례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14조와 조례 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문화원 지원 6,6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막연하게 문화원 육성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거기 총무과장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원에 현재 근무하는 분이 사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 사무보조원 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상징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보수는 지급받지 아니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5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강좌당 20여만원 하거든요. 12개월 동안 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9억에서 파생되는 이자가 1,997만원밖에 안 됩니다.
윤동현위원  9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묶어두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묶어 두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 돈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억은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쓰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본래 출연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자 가지고 사업도 벌려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문화원은 지금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애오개역 지하에 위치해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적당한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원을 건축하는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아마 기금을 설립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먹고 사는 문제 다음에 할 일이 문화와 예술인데 출연한 9억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총무과장님. 책자 83쪽에서 84쪽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년에 1억 9,142만원 잡혀 있죠? 듣기만 하세요. 각종 회의비, 각종 주요행사추진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직장 예비군중대본부 업무추진비, 민원상담실, 의회협력, 그 다음에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1억하고 의정업무활동비 40만원, 그 밑에 군·경 위문 및 훈련 1천만원, 이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의정업무활동 4천만원, 군·경 위문 및 훈련지원 등 경비 1천만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의정업무활동비는 회기중에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의원들이 사용하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가 집행을 하죠.
박지위위원  세부내역서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1억.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구의 주요시책사업의...
박지위위원  답변하기 곤란하고 서면도 불가라면 내가 열람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93쪽 제일 밑에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부조급여비용 1억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관재  연급지급금 부조급여비용은 우리 직원들 사망조의금하고 공상 요양비입니다.
박지위위원  요양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진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요양이야 산재보험처리해서 나가면 다 되지.
○총무과장 이관재  공상일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부조금이 예를 들어 한 명 사망하면 얼마정도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명에게 8,56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연금지급법에 지급이 돼 있다 그거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오윤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윤동현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자 120쪽하고 121쪽, 127쪽에 보시면 구민체육대회가 1억 8,460만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1억 2,300만원, 그 다음 구민한마음체육대회 2억 1,377만원, 구민의날 기념행사 3천만원 해 가지고 5억 5,13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애요. 127쪽을 봐 주세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2억 1,377만원 잡아놓은 것 이 비용은 구에서 집행하는 비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위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각 동 지원금보다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행사를 하려면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오케스트라, 음향, 조명, 발전차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천상 그 정도 필요합니다.
박지위위원  너무 호화스러운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현수막하고 다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도 해 보면 그전에 400만원씩 줄 때 동에서 한 1천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유지분들이 돈을 좀 보태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구에서 2억 1,3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집행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내년도에 특별히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전직원들이나 의원님들까지도 트레이닝복 한 벌 정도는 통일된 복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트레이닝복 말씀하셨는데, 트레이닝복이라는 것은 1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어요. 우리가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본위원이 섬유에 대해 30년 사업한 사람인데 그 부분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호화스럽게 하려면 한도 없는 거고 그냥 일회용 행사를 하려면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타올도 1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6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억 1,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동에 두 가지 성격으로 1천만원이 지원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1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박지위위원  1천만원 지원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잘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400만원 줄 때도 행사를 다 치렀는데, 배 이상 해 가지고 1천만원 주면은 엄청나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2억 1,300만원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이걸 짚어보질 못했어요.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필름구입비에 현상료, 인화료가 돼 있는데 이것이 4,279원 해 가지고 100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353쪽 보건소의 것을 보면은 보건소의 필름구입비 현상료와 인화료를 포함한 액수하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인화료, 현상료 포함한 가격차이가, 한 통에 4,279원이고 보건소 것은 한 2천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279원은 필름값이 1,317원이고 24통짜리입니다. 인화료가 2,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562원 해 가지고 단가를 4,279원으로 잡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인화료가 얼마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인화비가 2,400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인화료가 보건소 353쪽에 보면 105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걸 어느 회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 답변해 봐요. 일괄 단가계약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인화료가 105원이고 지금 주민자치과는 2천 얼마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현격하게 2천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353쪽에 보건소의 인화료 단가는 105원이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한 2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한 장당 단가를 잡았고 저희는 필름 한통 24장을 잡은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것이 더 비싸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이쪽 저쪽을 계산해봐도 보건소 인화료하고 주민자치과 인화료가 맞지 않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포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각 국·실·과가 동일하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틀려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저희가 오히려 100원씩 해 가지고 24장이기 때문에 더 쌉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왜 보건소는 105원이고 주민자치과는 100원이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단가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았을 때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필름 한 장 빼는데 인화료가 100원이다 그러면 수치를 다 해 가지고 계산이 나왔어야지 5원씩 틀리고 그러면은 예산서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야.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화료는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화비가 3×5는 100원이고...
유응봉위원  됐어요. 설명 그만 들을게요.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본위원의 의견은 각 실·과가 인화료도 동일해야 되고 필름구입이나 현상료도 다 동일해야 되는데, 보건소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이즈를 크게 뽑아야 되고 주민자치과라고 작게 뽑아야 되는 원칙이 없잖아요.  
  과장이 그런 답변 할 걸로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몇 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서에 전년도 잡은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예산심의와 집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휴지 한 장이라도 아껴쓰라는 질책의 말씀이셨고, 예산심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김영식 의장님이 지금 몇 번째 와서 계십니다. 마포신문 지역언론지에서도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40만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 주시고 또한 현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셔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주 아껴 쓸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황동연
  문화체육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