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삼사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삼사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주민편익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6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45억 6,682만 4천 원(6.66%)이 증액된 731억 3,680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8억 4,322만 6천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72억 9,357만 8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1,311만 6천 원 감액된 8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경비에서 4,187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 관리 경비는 1,063만 원 증액되었으며 체납징수활동 강화 경비는 1,458만 6천 원 감액,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4,12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4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등록 관련 각종 서식 인쇄, 장비 유지 경비로 1억 2,5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49쪽 교통 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3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경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 예산은 1억 5,761만 3천 원을, 45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76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억 9,2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70만 원 증액된 4,8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5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4억 87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5,75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60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680만 원이 감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가로정비원 피복비, 차량 유지 비용 등 1,689만 5천 원 증액된 5,7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637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4,763만 6천 원 증액된 2억 9,7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86억 3,414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04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홍대앞 어울마당로 도로정비공사, 와우교 보수보강 공사, 불량맨홀 정비 등 15억 5,022만 원 증액된 47억 3,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3억 5,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0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6억 1,9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9억 2,5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5억 8,40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80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4,912만 원 감액된 26억 5,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81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수방대비 체계 확립 예산에 1억 6,5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83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7억 4,018만 4천 원을, 48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13억 6,8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예산에 시비 5,500만 원을 포함한 2,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9쪽 치수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6억 2,6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2억 9,92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89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8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에 전년대비 2,882만 5천 원 증액된 8,1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에 2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3,4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10쪽부터 6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10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71억 5,37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4,92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7,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와 인건비로 1억 4,8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1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3억 619만 8천 원 증액된 5억 3,1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예비비는 34억 1,407만 7천 원이 증액된 417억 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덕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9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4쪽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 시비 31억 8천만 원,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에 2,095만 원, 아현 4구역 공영주차장 복합건설에 시설비 등 3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0억 8,97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1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4,379만 1천 원 증액된 8억 3,3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1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6,210만 원 증액된 7억 1,7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주차장 관리 예산에 주차장 임차료, 공단전출금 등 1억 4,719만 원이 증액된 50억 4,6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2쪽 행정운영경비는 33억 1,2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의 노후된 보안등을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보안등 개량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 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기금수입 24억 7,718만 8천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2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366만 8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445쪽부터 498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65쪽부터 174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봉수위원  앞서 우리 교통건설국 강창수 국장님 외 팀원들 올해 한 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아무튼 지금 보니까 아주 올 한 해 모든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골목골목마다 주차라인이 안 그려진 데가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녁 때 보면 외부 사람들이 홍대 근처 인근에 와서 차를 막 주차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주차라인을 그려서 우리 시세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녁시간에 파악을 위해서 나가보고 합니다만 말씀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려면 최소한 6미터 이상의 도로 폭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기 집 앞에 그런 부분,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구라든지 문 앞에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또 여러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거주자 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제약요인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봉수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해도 주민들이 길 건너서 자기 집 앞에 차 주차돼 있는 게 싫다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거 다른 주민들은 의외로 그것 좀 해 주지 안 해 주냐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이해가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예를 들면 저희가 경찰서에 어떤 규제 요청을 하더라도 요새는 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주민의 의사를 첨부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주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안 생기고 정말 깨끗하게 도로 무단주차보다도, 불법주차보다도 합법적인 주차라인을 그려서 시세 확보도 하고 그러한 것들 민원을 잘 해결됐으면, 2016년도에는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이봉수위원  이제 12월에 그만두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척 섭섭하고 아팠습니다.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버스가 마포구 전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장 라인으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꾀가 좀 생겨서 넘버를 앞뒤를 다 가려요, 버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시위하는데 경찰차 벽 만든 것처럼 사람 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10센치쯤 떨어트려 놓고 다 붙여놔요. 도무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좀,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는 강력하게 어떻게 좀?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너무 촘촘히 있어서 우리 CCTV 탑재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려서 단속하면 저희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차를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업주를 만나서 그런 경우가 없게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공간이 부족하니까 횡단보도까지 침범해서 주민들이 건너가려고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까지 안 보여서 헤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교동 쪽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경우가 없이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가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단속을 좀 있는 동안에도 강력하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이 어저께부터 임기제 8명이 충원이 돼서 오늘부터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모퉁이는 관광버스를 비롯해서 일반 승용차도 다 단속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켜보시면 많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주차단속원 8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분들 효과가 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어저께 교육을 하고 오늘서부터 현장에 조별로 투입이 돼서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 버스나 대형차 다 해서 단속 중입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행자들이 불편을 좀 안 느끼게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간부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재무과와 똑같이 제가 지적을 한번 할게요. 박광옥 팀장님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분 건강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건강하십니다.
이봉수위원  어떤 직원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보니까 남성분도 아니고 여성분인데, 물론 요즘에 여성 상위시대인데, 이분들이 일에 효율적인 효과를 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보상업무는 최근 두 달만 겸임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업무는 워낙 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이 업무에 대해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늦게까지요?
   (장내 웃음)
  국장님! 정말 보면 올해는 조금 덜 그러는데 작년까지 보면 직원들이 과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 보면 입술 주위에 편안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전부다 부르터서. 마포 가면 얼마나 일을 뺑뺑이 돌리는지 과장님들이 입술 부르터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대체인력이, 보직 대기자 있잖아요? 그분들 연말에 바쁘신데 좀 데려다 쓰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분들도 자체 업무가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장내 웃음)
  그렇게 좀 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아마 이번 인사에 반영될 겁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 혹사 좀 시키지 마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한 달 전에 용산의 성장현 구청장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태원 주변에 거기는 임대료 상승해서 그 세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용산구에서 건물주들한테 행정적으로 편의를 좀 많이 봐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건물 지어놓고 보면 불법건축물들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조금 용인해 주고 그 대신 세입자 임대료 올리지 마라, 언제까지만 봐주라 하고 그 편의를 봐준대요. 그래서 이태원의 상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대처럼 장사 좀 되니까 그냥 쫓아내고 100만 원 받은 거 200만 원, 300만 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산 이태원 쪽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불법을 양성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입자를 좀 살리려고 했을 때 또 그러한 거리를 살리려고 했을 때, 홍대가 지금 많은 임대료 상승 때문에, 어제도 홍대 어떤 예술인들하고 상인들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장사 조금만 되고 맛이 있고 괜찮으면 몇 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건물주, 빌딩주들 만나서 이런 것을 합의해서 유연하게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떴다 부동산 같은 거 잡아서 폐쇄를 시키든가 마포에서 추방을 시키든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불법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입자 임대료 관계 그거는 저희 부서 단독으로는 안 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데가 도시경관과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건물주들, 빌딩주들 그런 데 있잖아요. 법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 편의를 봐주시고, 세입자들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잘 맺으면 그 세입자들은 안전하게 몇 년 동안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해서 그 안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봉수위원  서강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안전도에 대해서 위험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내년이 10년 됩니다.
이봉수위원  내년이 10년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법정외 시설물은 10년이 넘으면 저희가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서강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저한테 이거 추운데, 지난번에 물론 도와주셔서 미끄럼 방지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덜렁덜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덜렁덜렁하다고. 삼성래미안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해서 여름에 비 올 때도 미끌어지고,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을까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금년도에 논슬립이라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아무튼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우선적으로 살포한다든지 해서 하여간 금년도에는 특별관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육교에 우리 국장님도 언제 한번 거기 나가보세요, 운동화 신고 다니시더만. 육교 올라가면 이렇게 경사가 져서 그냥 미끄러져요. 애들이 학교 늦었다 생각해서 겨울에 눈 와서 얼어 있는데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쭉 미끄러지면 애들이 바로 도로까지 굴러갑니다. 왜 그렇게 허술하게 육교를 만들어 놨는지. 물론 봤을 때 멋을 좀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안전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거기다 전열판을 깔아주라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 겨울에 특별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삼성아파트 일조권에 가려져서 삼성아파트 쪽하고도 얼마든지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일조권을 가려서 어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발전소 인근 주변에 보안등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홍대 주차장하고 발전소 들어가는 현대타운 거기가 저녁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 집 앞인데, 우리 집 앞이라서 어둡다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전부다 옵니다. 보면 애들이 차를 거기다 불법주차를 다 하고 그래서 저녁에 좀 늦게 가면 눈을 뜨고는 갈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그 정도 어둡다고 불만이 많이 오는데, 또 너무 밝게 밝혀 놓으면 저녁에 불빛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조금 밝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해 보시고 꼭 민원 좀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송병길위원  먼저 주차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회계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총 571억이 잡혀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왜 이 주차회계 예산을 자꾸 모아두기만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진행되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그 소유자가 희망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지만 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냐면, 사실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도 하물며 주차장 건설이나 기타 그런 편익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상부기관하고의 협의를 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서라도,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시설에 뭔가 좀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452페이지, 453페이지 보면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도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금년도 많이 더 효과가 있었나요? 체납징수하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죄송합니다.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체납, 받아들이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서부터 징수하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추진하다가 2013년도에 인원을 2명 늘려서 지금 여섯 분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한 체납징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요.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 체납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금년 같은 경우도 11월 말 현재 15억 9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해서 16억 이상의 체납징수 실적이 현격히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포상금에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3년차 부분은 58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있다라는 것인가요? 453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1년차일 경우에는 체납징수가 아무래도 다소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수가 지날수록 체납에 대한 징수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 비율이 표시된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58억이라는 것이 체납금액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안 낸다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시효소멸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시효소멸이 되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더라도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분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이 있고 그럴 경우에도 그분들한테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시효라는 것이 5년 동안 계속 체납을 안 냈어요. 그러면 시효가 끝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시효가 끝나는데 그동안은 그분이 재산적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재산이 확인이 될 경우.
송병길위원  재산이 없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없을 때는 받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다른 재산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5년이 돼서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서 모든 것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소멸을 해제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포상금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체납금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58억 8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사실은 100억 이상의 체납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체납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체납부분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길위원  어쨌든지 간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송병길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시에 실거래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송병길위원  저희 합정동에요, 사실 실제 평당 5천에서 1억 3천, 이렇게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실제 거래를, 토지 거래를 평당으로 했을 때 5천만 원에서 1억 3천까지 실거래가 되었어요. 어떤 특정한 분께서.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 주변 분들이 감정가를 할 때 신고 등록한 이런 것을 데이터가 있어야, 저도 깊이는 모르겠는데 신고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거래 신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남환위원  금액이 산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동산에서 실거래가가 있는데 실거래가로 계약을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백남환위원  불법적으로 다운한달지 하게 되면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지가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번지가 감정을 할 때 감정가라는 것은 주변 시세를 감안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최근 거래 그런 자료 이런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거래는 하고도 뭐가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을 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은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등기조차 안 하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돈을 주었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송병길위원  아니 그렇잖아, 돈을 줬으면 등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명의를 그대로 놔두고 돈만 준다는 얘기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차후에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요, 사실 홍대앞 쪽에  서강동, 합정동, 연남동, 상권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송병길위원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많아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임대료 상승 문제로. 그래서 상인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분쟁이 있을 때 물론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동산 관련했을 때 상인들에 관해서 했을 때 뭔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지도라기보다는 뭔가 화합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럴까, 이런 제도도 좀 뭔가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차후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이 분쟁 조정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송병길위원  우리도 제가 조례를 준비를 했는데 뭐 상위법이 어쩌고 뭐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적용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포괄적이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조례도 좀 준비하다 사실은 멈췄는데요, 그래서 그냥 조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뭔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재를 해 줄 수가 있는 노력의 시기도,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올해 소위 말하는 노점, 그러니까 보도에서 영업시설들을 하는 그 단속을 좀 올해 했었습니까? 어느 정도.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상반기 때 저희가 신문에 난 것처럼 자격미달인 보도상 시설물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격요건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일단 치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비워 놓은 상태에서 자격되는 사람한테 다시 재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해당 구에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보도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영업을 하는 분들의 자산이 3억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그래야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3억이 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자격을 박탈하고 그 시설물을 놔두고 새롭게 영업을 할 사람을 모집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노점영업은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지금 방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일용위원  그러면 약간의 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아니요, 저희가 일단 다 비워 놓고 문 잠가놓은 상황에서 그 비어 있는 그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위에다 보고 드리고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 합쳐서 일괄로 접수받아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배정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는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합법화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자격에 대한.
한일용위원  3억 재산 미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할 수가 없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분들도 변상금도 내고 대부료도 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뭔가 바른 모습은 아니잖느냐,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너무 없애기만 하니까 어떤 새로운 자격이 어려운 분들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461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비용이 10회에 70만 원이라면 시설물 10회 70만 원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것은 저희가 끈다고 하죠? 영업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이럴 때 그 지게차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예 이런 철거라든가 그런 것을 치우기 위한 예산 자체를 책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이제는 아마 그런 예산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면서 연구를 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한일용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보통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이 과 책정이 됐다든지 하면 가장 밀어주고 싶은 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올해 4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관내 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정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도로굴착기금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또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도로굴착기금요?
한일용위원  네, 도로기금.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원인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한일용위원  비융자성 그러면 이것이 세수라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세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세출하는 것이죠.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토목과장 박종국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회수되지 않는 지출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기금은 100% 이상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11억 정도가 비융자성인데.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기금이 24억이 예치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11억을 세출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억이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한일용위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출액이 금년도 11억 원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저희가 일반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그 굴착으로 인해서 향후에 도로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 훼손될 때 복구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원인자한테 더 받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가 24억 중에서 내년에 세출로 11억만 잡는 것입니다. 13억은 여유가 있고 언제든지 장기간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장기간 오래 되면 또 도로가 파손되는데, 굴착을 안 해도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기금에서 그 여유 돈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우리가 이 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원인자에 부과를 한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본예산으로 사업하고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는 없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어차피 굴착이라는 것은 원인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세출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일반예산에다가 편성을 안 해도 저희가 충분히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금으로 별도 편성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경우?
○토목과장 박종국  징수가 안 되면 저희가 승인을 안 내주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선 입금을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홍대앞 잔다리공원 이런 경우에는 주변 아스팔트 포장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롤러스케이트 등을 그 주변에서 타고 그랬어요. 물론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상당히 골목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하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 하여튼 치수과라든가 여러 과들하고 굴착이 좀 협조해서 자주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포장이나 이런 것이 좋은 상태로서 아주 편안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각별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유호렬위원  454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유호렬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있나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죄송합니다. 시작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오래된 것으로만 알지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됐습니다.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승용차요일제를 잘 시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보면 88올림픽 때인가 제 기억으로, 또 뭐 월드컵경기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시민이 참여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민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이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에 확 하다가 뭔가 일반 시민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관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왜냐면 에너지 절약,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잊혀져간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시민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입차량이 관내에 24,400여 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용차 25% 정도는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주민에 대한 홍보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잦은 월 1회씩 승용차 안타기 캠페인도 갖고 지난 11월에는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캠페인 부분을 경품을 주는 캠페인 부분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불편과 본인의 이익 부분하고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렬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앞으로 홍보를 내고장마포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로 돼 있죠? 이거 어떤 제재는 없죠? 제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일단 제재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제재가 없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호렬위원  뭐, 무슨 혜택이?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공공적인 부분에서 말씀 드리면, 자동차세 5% 감면이라든지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 50%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주자주차제 배점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민간 부분에서 보면 보험료가 가입했을 때 8.7%의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한 부분을 내고장마포에 매월 게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쉬면 본인도 좋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610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이것도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이 자전거도로를 제가 유심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인근 점포에서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또 훼손이 된다든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특히, 동절기가 되면 더더욱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앞으로 눈이 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도 최근에 다룬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에 대해 자꾸 차량이라든지 여러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도로를 전부 일시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불편도 나오고 있고……
유호렬위원  자동차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도로.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자전거도로요,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계속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동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그 부분에 다른 설치하는 건 없고요. 그 부분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부분을 관할 동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동에서 살포를 하잖아요? 자전거도로에, 물론 인도에도 잘 해 주지만 자전거는 특히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도록 관할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동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처리되도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안전표지판 같은 거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제 질의 이후 어디 안전표지판 같은 거 좀?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제히 확인도 해 본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점검안을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저한테 자료 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유호렬위원  460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3,150만 원.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10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국공유지 실태조사 4개년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점유 부분을 측량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똑같이 맞춘 겁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그것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460페이지, 461페이지 보면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면 이 앞에 공공용지 부분에는 5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5억 원 곱하기 40% 곱하기 5%가 돼 있고 461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7천만 원 곱하기 58%, 5%,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포상금은 저희가 작년에 받은 변상금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지금 현재로 4억 4천만 원 정도 걷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5억을 한 것이고, 가로정비팀은 저희가 불법 노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구청 노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율을 작년도랑 맞추다 보니까 그 곱하기 0.얼마라고 하는 거는 다 예산팀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어떤 것은 40몇 %로 하고 어떤 것은 58%로 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산에 맞춘 겁니다.
유호렬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게 명약관화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산을 저희가 조금 잘리다 보니까.
유호렬위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좀.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유호렬위원  468페이지 홍대앞 어울마당로 도로정비 포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쾌적한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유호렬위원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장공사를 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홍대앞 양화대로 사거리에서 올라가면 왼쪽으로 걷고싶은거리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폭이 한 6〜12미터고, 연장이 500여 미터 되는데 거기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참여예산하고 서울시 교부금 요청을 했지만 잘 반영이 안 돼서, 너무 열악합니다. 월드컵 때 포장해서 한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엉망이라서 저희가 거기는 꼭 정비해야 될 것 같아서.
유호렬위원  예, 잘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칭찬을 해 드리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군데군데 패여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선진화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잘 포장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관내에 지하보도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하보도는 하나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하나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서부지원 앞에.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인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홍대역 지나서 청기와주유소 앞에 사거리 있죠? 홍대입구 사거리, 거기에 지하보도가 있었는데 메웠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질의해서 그것을 개방해 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이 시설물 자체가 대로변에, 간선도로변에 있기도 하지만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한다든가 폐쇄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하는데 그것을 폐쇄할 때 그만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어렵게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개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 문화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정보고 때도 아마 건의사항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에 왜냐하면, 그때 한번 묻었다가도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 또 행정 관서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질의가 여기 또 한 가지 469페이지 보면 제설대책 재료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유호렬위원  여기 보면 1억 9천여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한데 작년에 혹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쓰다가 남은 건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전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가량의 재료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반납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유호렬위원  해당 회사에?
○토목과장 박종국  아니 저희 예산에.
유호렬위원  저희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 예산에 구비를 안 쓰고.
유호렬위원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구입을 안 하고 바로.
유호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친환경제라는 거 있죠? 친환경제.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유호렬위원  이것은 어떠한 제설재료입니까? 친환경제.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나무가 죽는다, 또 경계석이 훼손된다, 뭐 콘크리트나 석회 이런 것이 있어서 훼손되는 게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제는 그런 것에서 괜찮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비쌉니다.
유호렬위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뿌리면, 언론보도에 보면 비싼 가로수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죽더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의무적으로 몇 % 이상으로 친환경 재료를.
유호렬위원  쓰도록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금년에는 아마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초겨울비가 자주 내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토목과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 모두가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친환경제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그런 미끄럼판 위에서 교통사고, 또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유호렬위원  481페이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1억 예산이 책정돼 있죠? 481페이지.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11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하수관로 CCTV 조사비 4천만 원 1식,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1식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계량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그래서 1식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유호렬위원  여러 군데 하는데?
○치수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몰아서 1식이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여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11억은?
○치수과장 김영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는 자체는 우리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체?
○치수과장 김영흠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실제 하수시설물이라는 것은 지하에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 노후상태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될 때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즉시즉시 보수하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CCTV를 활용해서 1월이나 2월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노후 관로라든가 그런 걸 이게 물량을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치수과 행정은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기 이전에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노후 하수관로가 몇 개소라고 할 수는 없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래된 하수관로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게 금방 최근에 한 것은 CCTV를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고, 오래된 하수관로를 CCTV를 이번에 동절기에 하실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셔서 몇 킬로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가 42만 킬로 정도 될 겁니다. 아, 420킬로인데 그중에 저희가 하수관망도 상으로 파악을 할 때 한 50% 정도가 노후 된 관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비수기, 비수기가 아니고 우기가 아닐 때 철저히 검토를, 검증을 하셔서 CCTV 이런 거 활용해서 물량을 확실히 해서 미리미리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483페이지,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서에 이것이 구민하고 직결되는 여러 가지, 교통건설국은 아주 굉장히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험금 풍수해 보험료가 있어요. 300명에게 주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전 구민한테 주는 건 아닐테고.
○치수과장 김영흠  이것은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만약에 폭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 침수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이 사전에 보험을 가입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호렬위원  지원금?
○치수과장 김영흠  예, 보험금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명인데 300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300세대?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대충 우리가 풍수해 재해라고 하면 우기에 침수가 됐을 때 한 300세대 정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예년의 수준을 봤을 때 그 정도 평균치로 보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도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침수가 안 되도록 사전예방해야 되겠죠.
○치수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수관로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땅 속에 안 보이는 데 있는 거를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런 데도 유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488페이지, 본 위원이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한 7천만 원이 줄었어요?
○치수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국가에서 국비는 안 나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우선 이거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 설명해 보세요.
○치수과장 김영흠  일단 비상급수시설 관리의 항목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금년에는 두 항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정비에서 올해는 건축물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관정청소가 법적으로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은 실시를 해서 3,75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감액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갖다가 수위나 수온이나 그다음에 불순물 같은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측시설을 설치하는데 자동화 관측이 10개 중에 7개가 돼 있었는데 금년에 두 개를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3,500이 올해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 항목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한  7,500 정도가 감액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11개소가 있죠?
○치수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음용 적합한 시설이 지금 한두 개?
○치수과장 김영흠  두 군데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전에 하나도 없었는데.
○치수과장 김영흠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위원님이 비상급수시설이 생활용수가 아니라 음용수도 중요하다 그런 질의가 계셨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수를 했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그중에서 두 개를 음용수로 확보해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 안보상 중요한 겁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돗물이 안 나올 때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관심을 두고 있고, 이것을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펌핑을 하겠죠?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비상급수는 자주 퍼내면 수질이 좋아진다, 그렇죠? 자주 퍼내면. 자주 퍼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11개소가 다 음용이 적합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급수를 이용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의 지뢰도발이 있었죠?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일촉즉발에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안 터진다고들 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격돌할 수가 있다. 그때 만약에 마포 관내에 물이 안 나온다, 수돗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있고,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비상급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하여간 교통건설국 소관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제설대책 잘해 주시고 하수문제 이런 거 우기 대비해서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내년도에는 한 건의 침수피해도 없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그냥 칭찬을 좀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로 인해서 우리 강창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께서 너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번에 우리 이명성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주차장 및 봉제센터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서 6명이 우리 직원들까지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명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토목과가 해야 될 일이 공원화가 되면 공원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덕로터리까지 걷고 싶은 가로수길이 아마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애를 많이 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좋은 점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만연되는 주민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특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지도과장님께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백남환위원  원주민이 내몰리는 상황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백남환위원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책으로 서울시에서도 착한 가게주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술가가 몰려 쫓겨 나가는 것을 일단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점을 두시고 연구 분석해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백남환위원  책자 보면요, 454페이지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일반운영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RFID리더기 공공운영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2014년도는 955만 원, 2015년도는 724만 원, 그래서 올해는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같은데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물건비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물건비에서 전년도에는 RFID 유지보수비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올해는 세분해서 공공운영비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잡비, 차량선박비, 공무원 대상 의료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물건비는 행정사업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사업경비, 이렇게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 나누어지는 것 뭐예요? 한 번에 똑같이 하면 되지. 금액은 전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세목이.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항을 분류해서 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백남환위원  바뀌어서 세분해 주어라라고 하는 지침.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저희가 총괄적인 지침부분이 시스템부분이 나오니까 아마 기준이 그렇게.
백남환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다음에 45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죠. 신규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동차보험 관리원 인건비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던 분이 자동차 의무보험 이 부분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한 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금년 5월 1일 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한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본급이 1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총 털어서 다시 한번 나눠보면 22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기본급이 120만 원이니까 대충 그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공익사업계획 결정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해요. 연남동 주차장 도시시설 사업이죠? 그것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140억 정도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쭉 설명을 지금 진행도랄지 앞으로 계획이랄지 하는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남동 쌍마빌라 나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면 금년 1월에 구 투자심사를 했고요, 금년 3월에서 4월에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지형도면 고시도 이런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18세대가 거주하는 중에 당초는 7세대에서 한 세대가 줄었지만 6세대가 지속적인 반대를 해 오고 있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은 최근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 부분까지도 진행을 했고 지금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보상액도 결정이 안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를 않은 것이죠. 저희가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건설관리과로 이첩돼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공익사업 결정만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것도 시설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주차장 시설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전 단계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140억은 편성이 안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예산 부분은 지금 바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예비비 부분에서.
백남환위원  예비비에 놔두었다 이 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계획만 잡혀져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직 머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아직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부분은 어쨌든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더 텀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저런 계획들을 혼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전부다 알려서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수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라는 전체적인 용어는 하천과 일반 하수처리, 우수, 그런 것을 총 관리,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상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견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예상도 명확히 추정되는 것이 있고 또 추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내년도 기후를 어떻게 봅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가뭄이 있지 않을까?
백남환위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한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사회적 여론을 촉진하자는 것이에요. 예산을 늘리고 줄이자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 투여비용을 비목에 넣어가지고 사회여론을 촉진시키자는 의미도 나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가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3,700만 원을 감액했다, 삭감을 했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치수과장 김영흠  위원님 삭감 개념이 아니고.
백남환위원  시설부대비로.
○치수과장 김영흠  격년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다시 또 증액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견을 했으면 넣으라는 것이에요. 401 편성이 없어요. 시설부대비 3,500 알고 있어요. 그런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론촉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소신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텐데요, 일단 올해 마무리를 일부 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아뇨. 올해 마무리가 아니라 내년 예견이 그렇다는 것이라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잖아요. 예견도 그렇고 예산과 예견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예견은 내년에 가물 것이다, 가물 것인데 예산은 잘라 놨다,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죠? 언밸런스죠? 그런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큰 틀이나 작은 틀이나,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행정학에서 구민의 만족도가 뭡니까? 접근성 용이, 편리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대응완료성, 형평성이에요. 행정학의 원리입니다.
  여기 토목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겠지만 내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행정학 원리에 대해서 방점을 두셔서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희향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시면요, 서강초교앞 보도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일반 안전검점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법정외의 시설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 같은 경우는 법정외시설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상적인 점검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천만 원 들여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천만 원이 용역 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오면 그것까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강희향위원  순수한 용역비만?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서 보수보강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설물 연간단가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작업지시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보강기능은 다른 쪽에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한 가지 더, 이번에 성산로 옹벽 정밀안전진단검사 하셨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아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상점검을 하다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와우고가 교량이 4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정밀진단 전문가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C급으로다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반드시 보수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렵게 잡았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성산옹벽은 2015년도에 용역만 하고?
○토목과장 박종국  성산옹벽요?
강희향위원  네.
○토목과장 박종국  성산옹벽은 금년에도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강희향위원  이것은 시비로 정밀점검을 하신 것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시에서 관리비를 줄 수 있는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정밀점검을 받아가지고 보수보강에 필요한 돈을 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정비까지 완료하셨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강할 때 본 위원한테 몇 가지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좀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그쪽이 6번 출구에서 체육공원 끝까지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좀 보행하기에 좀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벽면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더 어둡고 음침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환하게 좀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그것까지 보수보강비를 요구했더니 가로등 예산으로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을 해서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것은 약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동도중학교 주변 보행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8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부 내용이 여기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토목과장 박종국  동도중학교 옆에 서울여중고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생 수가 동도고등학교하고  서울시디자인고등학교, 서울여중고 해서 106학급 한 3,300명의 통행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가 보도 폭이 1.2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한꺼번에 통행할 때 거기 아침에 학교 갈 때 많은 학생 수가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도로로 다니다가 금년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학교 측하고 계속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보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학교 측에서 양보를 해서 학교 측에다 학교 부지를 한 2, 3미터를 양보를 해 줘서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쪽으로다가 보도를 확장을 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좀 어렵게 책정을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그 부지를 좀 내주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하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보상은 없고요. 학교 측에다가 한 3미터 정도 우리가 학교 부지를 이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중이고요, 넓히면서 학교 안에 있는 장애인 경사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 측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 주게 되면, 그것도 MOU 체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사로를 지어 주는.
○토목과장 박종국  경사로가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될 수 있고.
강희향위원  그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 내용이 있던데.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이 경사로가 없어지면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니까 경사로 대신에 두 개다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 것 3억을 거기에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네, 바로 보도 확장하는 데 옆에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학교 학생들이 사용합니다.
강희향위원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다가.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학교 측에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인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아까 그 어울마당 도로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하는데 정말 사실 큰 예산이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제대로 해서 큰 금액이 정말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못하면 수시로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서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감사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강희향위원  495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자리가 잡혔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에 홍보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젓축제 기간이라든지 각종 행사기간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함께 또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민방위협의회나 민방위교육할 때 동영상 상영이랄지 또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맞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택배회사 같은 데서 택배물을 많이 보낼 때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민간기업들 방문해서 홍보물과 홍보를 하고 또한, 마포iTV하고 내고장마포 소식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는 아직 안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6%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소가 약 100년 동안 정식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도에 쓰는 지번을 갖다가 지번주소라고 해서 한 100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100년 동안 그 관습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신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을 알고 그다음에 호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직 사용하기는 미흡한 것 같아서 우편물이라든지 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이벤트 행사를 해서 매달 경품행사를 하고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는 2,882만 5천 원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강희향위원  이 금액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사실 이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거고요.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기보다는 정말 지금 홍보도 많이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문 결과가 99% 정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96%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올 한 해 16년도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정착이 돼서 그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정말 더 필요한 쪽으로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에서 2,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 홍보라든지 이런 데서 증액된 게 아니고 지금 월드컵공원 뒤편에 매봉산로가 있습니다. 매봉산로의 도로명주소 변경 요청을 지금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이 오면 위원회도 하고 공람공고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우편물이 두 번 가서 우편물이 758만 9천 원의 예산을 증액했고요. 또 매봉산로 도로명판 차량용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교체비가 한 875만 원, 또 각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교체비용 1천만 원을 해서 매봉산로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예산 2,633만 9천 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 2015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매봉산이 상암동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런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지역주민들이 매봉산로보다 월드컵로나 상암로나 이런 쪽으로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분의 1 이상이 서명을 날인해야 되고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2분의 1, 처음에 신청할 때는 20%는 5분의 1 신청하고 나중에는 2분의 1, 50% 이상이 동의가 돼야 도로명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아까 설문조사 결과도 99% 정도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됐나요? 14년부터 하신 건가요, 그 이전부터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새주소에서 도로명으로 전면 시행한 것은 2014년도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조만간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완전히 되면.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정착이 완료되면 홍보가 필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분간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구는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교통건설국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적은 예산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수 국장님! 2016년도 예산안이 세입이 646억, 작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12.9% 점유하고 그다음에 세출은 731억인데 거기 45억에서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벌어서 건설교통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이 예산안을 편성을 하다 보면 각 과에서 작성해서 국에서 총괄해서 기획경제국으로 가죠? 그럴 때 주무 국장님으로서 아, 이 사업은 마포구민을 위해서 진짜 하고 싶다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 이동주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당장 대규모 토목사업은 어렵겠지만 일단 기왕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사실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들도 한계가, 다수의 주민이 만족해야 되는데 반 정도가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주무 국장으로서 사실 앞에도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돈을 쌓아놓고서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 못하는 점 그런 부분은 또 저희 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게 힘껏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치수과에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이 몇 개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죠?
○치수과장 김영흠  지금 간이펌프장까지 14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14개, 두 개 더 늘어났네. 그래서 올해는 가뭄이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이 그렇게 활용도가 별로 없었는데, 겨울철에는, 지금 직원이 기술직들이죠?
○치수과장 김영흠  예, 전기, 기계 분야의 기술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몇 달 전에 독거어르신이 화재가 나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갑 쪽에 용강동에. 그래도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하는 기술직 분들이 그러니까 가뭄, 홍수 피해가 끝난 시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희망브릿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자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 편을 많이 도와주십사 해서 또 작년에 이어서 가일층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상이고요. 토목과장님 잠깐.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토목과하고 치수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써야 될 예산도 많은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며칠 전에 원격제설장치를 몇 군데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격제설장치라 함은 뭡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비탈이 급경사인 지역에 눈이 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원격제설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사무실에 원격제어장치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에는 염수를 살수하거나 그다음에 눈 제설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매스컴에 보면 내년부터는 지붕 위의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그것은 경주 마리나사건을 반면교사로 해서 임기응변으로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러한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토목과에서 그런 급경사로 이루어지는 도로에서 전에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 급경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내려오다가 미끄러지셔서 3주 동안 입원을 하시고 그리고 토목과에서 난간 비스므레한 손잡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데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유비무환 격으로 그러한, 지금 3억 8천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제설유지가. 지금 놔줘야 그 부분이 생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찾아서 완벽하게 설치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이고, 한 해 동안 교통건설국 직원, 과장님, 국장님 또 주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송기원
  건설관리과장이선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김영흠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