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마포를 사랑하시고 나눔과 봉사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현석동, 신수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구역이 264필지 38,343㎡인 현석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16.94%에 해당하는 신수동 62필지 6,495㎡를 현석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전에는 신수동과 현석동이 혼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현석동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행정건설 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신수동, 현석동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서종수 위원장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정동 같으면 신수동, 현석동을 현석동이면 현석동을 행정동으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쓰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법정동을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신수동이라는 글자가 싫어서 그랬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닙니다. 전에는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구역 내에 현석동하고 신수동 지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현석동의 면적이 더 넓고 또 그쪽에 주민수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그러면 현석동을 행정동인 신수동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옛날 자기 주소인 현석동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법정동을 현석동으로 하면 대외적인, 아니면 실질적인 효력이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도 굳이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오래 전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법정동이 26개가 있습니다. 행정동은 16개동입니다.
  그렇듯이 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행정동은 그대로 신수동 관내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행정적, 무슨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없고 지역 정서에 해당되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석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는 그 안에 지번이 있기도 하거니와 현석동이라는 그 동명을 더 선호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행정동 같으면 관공서라든가 공부 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법정동을 굳이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인상을 받아서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것이 지금 법정동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동이 신수동인데 신수동 관내에 신수동 있고 현석동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파트 재개발구역 내에는 신수동하고 현석동이 구역 내에 같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부 정리하는 데도 원활하고 그래서요.
한일용위원  어떤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대표 분들께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을 이렇게 존중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행정동 신수동에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정동은 세 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4개가 있었어요.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하중동까지 신수동으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쪽이 말 그대로 얼음창고도 있고 돌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밤섬에 가까운 부분들은 또 옛날부터 현석동, 그다음에 옛날에 했던 곳을 구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또 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게 통합하는데, 지금 행정동은 신수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간략하게, 신수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신수동입니다.
유호렬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법정동을 원래 행정동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건데, 대개 그렇게 가죠? 법정동을 통합할 때 대개 다른 동도 보면 염리동도 아현동 이렇게 구획을 할 때 편입하는 건 좋은데 대개 지금 이렇게 현석동으로 이것을, 현석동에서 신수동으로 편입한다면 일반적인 이해가 되는데 이게 법정동이 현석동이 얼마 안 되죠?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수동 내에 현석동이 작아요, 커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신수동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는 현석동이 훨씬.
유호렬위원  현석동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흐름이 가급적 행정동으로 편입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개 동에 이렇게 법정동이 자꾸 여러 군데가 있으면 굉장히 혼선을 빚으면서 이 동이 현석동인가? 또 그러면 행정동이 신수동인가? 이것이 좀 아련한데 주민의 뜻이 뭐 그렇다 해도 원래 동은, 본 위원의 생각은 신수동으로 편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내가 법정동 옛날의 현석동을 고집하니까 이렇게 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을 하면 현석동 주민이 몇 %나 들어갑니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번에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현석동이 면적상으로는 83%가 있었고요, 구획의 면적.
유호렬위원  아니 주민의 입주가, 기존 주민이 몇 %나 거기에 입주를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거기에 773세대가 입주를 하는데요. 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동 명칭을 어느 동으로 했으면 좋겠냐, 현석동이 좋으냐 신수동이 좋으냐 그랬더니 약 78%가 현석동을 원했습니다.
유호렬위원  현석동이 좋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하여간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대개 우리나라의 흐름이 법정동이 그렇게 많은 거는 이런 기회에 행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세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합쳐서, 그래야 행정도 좋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에 자꾸 행정동이 분할이 많아지고 법정동이 이렇게 분할되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맹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입주하는데 현석동 주민이 얼마나 입주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다 그쪽에 입주하는 게 아니고.
유호렬위원  다 100%?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니 100%가 아니고 아파트 개발하다 보면 그쪽의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상한선이 높고 그래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입주하기는 그렇게 썩.
유호렬위원  많이 못할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런 기회에 행정을 통합하고, 원래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편입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공부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법정동이 있어요, 다른 동에도. 그러나 원래는 지금 우리가 현석동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신수동 그다음에 용강동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도 사실은 법정동이 통합을 해서 합쳐줘야 되는데 그런 공부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대통합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주민의 뜻이 현석동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지만 이런 기회에 좀 통합적인 의미에서 누구든지 알기 쉽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원칙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번에 이 구역만 현석동으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서든지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신수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저희도 바랐을 텐데요. 지금 이 구역 내에도 현석동이라는 지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석동이라는 지번이 신수동 관내에 법정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신수동으로 한다고 해도 나머지 현석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유호렬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현석동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아파트 사업구역 이보다 한 1.5배 이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직도요? 사업구역 이외에도?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현석동이 그렇게 존치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글쎄 그렇게 많은 법정동이 아직도 존치해 있다면,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했겠지만 이게 얼마 안 남고 그랬다면, 얼마 안 되고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아주 신수동으로 전체를 편입했으면 행정의 일관성도 좋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1.5배 남아 있다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행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획을 정할 때 한 평이라도 많은 쪽의 지번을 따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번은……
허정행위원  지번에 속해 있는 관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 관할이요?
허정행위원  예, 동이면 한 평이라도 많은 쪽의 땅을 갖고 있는 쪽의 동을 사용합니다.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은, 법정동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인력감축 및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만들었죠, 행정동을.
  그래서 현석동이 살아있는 한은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현석동이 더 땅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석동을 더 선호하는 것이고, 만약에 신수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소원을 내면 현석동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분, 이봉수 위원.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6대 때 원외에 있으면서 우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가 서교동으로 뺏긴 아픔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아마 6대 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수를 했을 텐데, 기존의 주민들은 반대를 했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자기들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서교동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석동은 신수동에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예전의 부지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강가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이동주 위원장님이나 서종수 위원장님 두 분이 다 원만히 합의가 잘 됐던 건가요?
○위원장 이동주  그것은 적법하게 모니터링은 했는데,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합정동, 서교동 문제도 있지만 그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신수동이면 신수동 전체 주민한테 물어야 되는데 입주민 대상자 아니면 거기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73%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니터링 확률 부분을 그 행정동에 있는 전체 주민한테 표본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아파트 입주할 주민들 대상한테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신수동에 있는 각 통에 해서 모니터링을 다 했었냐. 그게 실상 중요한 거거든요. 통장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 그렇죠? 일부 몇 사람을 통해서 “이거 현석동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석동이 신수동하고 볼 때, 옛날에 봤을 때 신수동은 조금 동네 브랜드 가치에서 좀 떨어지고 현석동은 강가에 있으니까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입주민들로 해서 했으면 다음에 신수동 원주민들은 “이거 뭐야? 갑자기 현석동으로 바뀌었어?” 모르는 사람들은, 합정동 주민들은 지금도 메세나폴리스를 합정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른다고요, 그 전체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소통이 됐었는가, 그 자체가.
  지금 동 하나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사람 서명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해 놓고 그다음에 후유증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것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계변경을 할 때는 그쪽에 그분들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지역 그쪽 주민 및 우리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또 입법예고도 합니다. 그런 데 의견을 입법예고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원래 신수동 인구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거기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2만 1천」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봉수위원  그러면 현석동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현석동이 3,299명입니다, 조정하기 전에.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3,300명이 2만 1천 명을 먹어버리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동을 따져 보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닙니다. 신수동의 인구수가 1만 7,700명 정도 됩니다.
이봉수위원  1만 7천, 그러니까 현석동은 3천 명, 4천 명.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신수동에 어떠한 불만세력들이 엄청 많을 거다. 제 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위원님, 이것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지번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신수동하고 현석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로 하는 건데 이것을 신수동으로 해 주기를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한테서 의견을 여쭤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신수동 주민들한테 묻는다 그래도 신수동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앞의 합정동과 서교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동 경계를 조정하는 거고, 이것은 동 경계 조정이 아니고 법정동이냐 행정동이냐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주  오선호 과장님! 지금 현석동에 편지 들어가죠? 일부, 지금 그렇잖아요? 법정동으로,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외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돼 있고, 신수동이라고 하지만 현석동 몇 번지라고 해도 우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독막로 몇 길 해서. 혼재돼 있어요.  
이봉수위원  아무튼 어떤 일이라도 소수의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옛정이 많이 그리운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옛생각도 나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깊이, 앞으로 어떤 행정이라도 시간을 두고 깊이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주민들의 어떠한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냐 안 했냐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것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의 요지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의견 부분들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0시 25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로 마을공동체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등을 공동 논의하고자 구성된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52개 기초자치단체와 자문기관인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사회의 혁신, 민간 거버넌스의 구축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협력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규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이 마을만들기 예산이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의회 동의도,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 먼저 세워 놓고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지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관련된 규정하고는 사안이 좀 다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돼 가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그런 데 더 지원해 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2015년도에는 그러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어디 예산 지원했던, 살기좋은 마을이 어느 지역에 예산 지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각 동별로 2015년도에 사업 선정된 게 공덕동의 경우에는 민들레창작꿈터, 청소년음악봉사단, 도화동은 도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진전시실 만드는 사업. 용강동의 손모아 엔지오 사업, 뭐 서교동의 경우에는 알바를 위한 매거진 놀이터 알, 또 찾아가는 영유아 연극놀이, 어린이 벼룩시장, 우리는 어린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설명해 준 내용하고 이 타이틀하고는, 마을이면은 마을에 지원보다 어떤 프로그램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설명해준 2015년도에 예산 집행했던 곳이 여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하고 이것하고는 일단은 다른데 예산은 같이 쓸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것하고는 별개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연회비 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연회비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마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데 지원되지 않나요? 이 협의회를 통해서 마포구에도 공동체마을이 있듯이 타 지역의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두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주 사업 방향이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기반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것 하는데 소요되는 연회비를.  
한일용위원  가입을 하고 참여하는 그것이지만 여기 주 하는 일이, 마을만들기 하는 일이 공동체 지원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여기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데 관련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마포구 공동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구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당연히 이런 행정적인 서로가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포구 자체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것을, 이런 협의체에 가입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약 70여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국에서 70여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런데다 저희 마포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행정적으로 앞서가는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박람회를 한달지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가 금년에도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자치활성화사업 분야에서도 큰 상을 받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좋은 일인데 마을만들기 지금 현재 시책사업도 있고 자치단체사업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 공동체 마을 같은 경우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단체에 꼭 서둘러서 전국적으로 70여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56개 가입이 되어 있더만요. 56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주민들 간에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협의체에 가입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20번째고 전국에서 몇 번째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먼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그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마을공동체 사업단이랄지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 조직으로 저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단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추진목표를 보면 지방자치의 실현, 지방사회의 혁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주민자치협의회 뭐 여러 가지 마을사업한 것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것 포함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 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방정부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도 개발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필요하면 사이트도 운영해 가면서 이것을 활성화하면서 제도개선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굳이 우리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235개소,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이 마을만들기를 개선하고 발전시키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가입 예정인가요? 가입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고시를 통해서.
한일용위원  그 자료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 전에 참여를 했는데 구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번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가 가입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그 지자체들은 가입을 했고 우리 마포구도 그래서 가입을 먼저 했는데 가입 후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타 단체들도 지금쯤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왕에 가입이 되면 충분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많은 정보를 교환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타이틀은 그동안 우리가 펼쳐 왔던 그런 사업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 때문에 좀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왕에 가입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좀 시기적으로 늦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구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님!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광역, 지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구성함에 있어 연회비가 2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한 이런 것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20년 넘게 이렇게 운영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함들이 많죠. 그런 지방자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전국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물론 협의회 구성하는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향후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총선이 내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한 어떤 조직이나 또 선거관련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또 어떤 협의체 구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방정부협의회가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구성되고 운영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오로지 우리 지역에 어떤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관계회복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별도로 사무국이나 어떤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임회장으로 선출되시면 그 상임회장 자치단체 내의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선거하고는 무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하고 또 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내서 지방자치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우리 간단히 이야기하자고요, 정책을 공유해서 지금 트렌드가 맞춰져 있는 여기는 지방 만들기인데 요즘은 지방 가꾸기입니다. 그렇죠? 요즘 많이 바꾸죠? 가꾸기로. 이미 우리 협의회에서 만들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아니면 편성법에 의해서 돈을 200만 원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동의를 얻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행정부에서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법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백남환위원  골격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정책을 공유해서 지금 컨퍼런스랄지 포럼이랄지 열어가지고 정책을 전부 공유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강희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외 10명이 서면 동의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하신 11분의 의원님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광역철도 사업 수립 편입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입법 만능주의랄지 의원의 천국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구의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광역철도 사업 수립 편입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광양회라고 실질적인 우리의 뜻을 숨기고 발전해야 되고, 나가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분명한 뜻은 성산역 신설입니다.
  성산역 신설인데 성산역 신설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자 한다면 국가 교통망 3차 계획의 해당 사업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입이 되고 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타당성조사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1차 광역철도망이 필요로 하는 기관, 그러니까 마포구, 강서구, 양천, 부천시가 그것이 용역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진행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심사를 의뢰해야 하고, 거기서 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필요한 기본계획 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백남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1조 3천억입니다.
백남환위원  역 하나 만드는 데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역 하나 만드는 데는, 환승역의 경우는 만드는 데 1,200억에서 1,300억, 그다음에 단독 역의 경우에는 7, 80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제 예상으로는 1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을 지금 먼저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B/C, 우리가 사업비 대비 이익입니다. 편익비용, 비용편익,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1천억이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떨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B/C가 1을 넘어서야 되는데, 편익이 비용보다 1을 넘어서는데 현 상황에서는 1.01이 되는 숫자가 나와 있고, 만약에 1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제3차 국가 광역교통망에 편입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자, 도시철도망에 들어가면 사업비 부담률이 4대 6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광역철도면 7대 3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천과 여러 가지 연장을 해서 지금 편입시킨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편익비용을 1.01로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의 사업 계획이, 우리 마포의 진짜 계획은 역을 하나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의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땅만 빌려주고 우리의 효용가치가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을 하나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수도선부라고 그럽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논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을 경작하는데 논에서도 물을 댈 때와 물을 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편입이 되면 편입이 되고 나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광역철도사업 수립이 편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의 소견을 이야기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이 조례안의 설치 시기는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부천이랄지 강서 쪽에서는 여기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3차 계획에 편입을 시킬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유혈소소 익선이다. 피를 적게 묻히고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시켜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성산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후에 빠졌어요, 그 후에.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혹시 위원님,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는지요?
이봉수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거기서 여하튼 초창기 당시에는 구에서 손을 댄 게 아니고 시에서 전 김기덕 시의원이 주동해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경전철입니다, 이게 아니고. 경전철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광역으로 가다 보니까 역을 하나 넣어버리면 BC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걸로 그날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김기덕 전 시의원이 할 때는 경전철, 지금은 광역,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당초에는 경전철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성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영웅시 시켜 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굉장히 영웅시 시켜 주더라고. 김기덕 시의원을 통해서 이게 됐다고, 광역철도가.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 말은 그날 신기남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처음에는 고생하셨겠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생각할 때는 성산동에 사는 주민들이, 연남동, 성산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한 7, 8만.
이봉수위원  8만 정도 되죠? 자, 8만인데 그러면 성산역이 있을 때 그 이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위원님, 성산역에 대해서는,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참 말씀 드리기 송구스러운데, 거북스러운 사항인데, 역은 일단은 국가망이 확정된 다음에, 다음에 얼마든지 재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 마포, 강서, 양천, 양천도 이번에 용역비 들어왔나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안 들어왔습니다.
이봉수위원  안 들어왔죠? 그러면 마포, 강서, 부천 3개 시에서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양천은 거저먹기식으로, 신월동이 양천이에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봉수위원  거저먹기식으로 하나 생겼네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거기 실질적으로 전동차가 통과하고 하는 것은 양천은 거의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잠깐,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홍대에서 상암 디지털역까지 몇 킬로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2.8입니다.
이봉수위원  2.8?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2.8. 그러면 거의 3킬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2.8, 그러면 화곡에서 신월까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화곡에서 신월까지가 3.4입니다.
이봉수위원  화곡에서 신월까지 3.4 그렇게 길어요? 구간 보니까, 점 찍어놓은 거 보니까 가까운 거리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화곡에서 신월까지는 1.3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1.3. 보세요. 이것을 보십시오. 1.3밖에 안 되고, 홍대에서 미디어시티까지는 거의 3킬로예요. 1.5가 옛날에 강서제일병원 그 사거리 하나 들어올 만도 해요. 그렇죠? 중간 기지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화곡에서 신월동까지보다도 긴 구간이다 이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아니 땅은 땅이고 제일 긴 구간은 마포인데 거기서 그것을 뺀다는 자체는 용역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 잠깐.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계획한 기간이 훨씬 많고, 했는데, 누차 말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역까지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망이 확정되면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가집단, 교수들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시 역 신설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때 용역사가 와서 브리핑해 준 그분이 성산역은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에 8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성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버스 타고 와서 연세대학교 쪽으로의 방향도 있고 홍대 쪽으로의 방향들이 엄청 많아요, 버스 타고 오면 환승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3,500명밖에 안 돼 있어서 안 좋다. 그런데 그 분은 그때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3,500, 그분이 그때 당시. 그때 들으셨죠? 그때 그쪽에 인구가 몇 만인데 지금 3,500 가지고 장난을 치냐고 제가 용역 똑바로 했냐고, 그때 이야기 들으셨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마포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포구 의원이 합정동, 서강동만 관여하면 되겠습니까? 마포 전체를 봐야죠. 그렇죠? 이런 큰 물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처음에는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역할을 했어요. 신종갑 의원하고 백남환 위원 사이에 중재역할을 해서 4월로 보류시키되, 성산역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한해서 수정 조례를 해서 다시 우리가 받겠다 해서 신종갑 의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용역회사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돈은 다 마포구나 강서구나 부천시나 똑같이 나가는데 제일 긴 땅을 가지고 있는, 제일 긴 구간을 가지고 있는 마포가 기존 쪽에 있는 미디어시티역 그거 하나만 있고 결국 신설 역은 홍대 딱 하나밖에 안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상암고등학교요, 그렇죠? 홍대는 기존에 있던 역이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DMC 그다음에 상암고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것도 마포구민으로서 하나의 자존심도 상할 일이고 해서 성산역 편입시키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용역회사 지도관리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위원님! 용역은 그날 들으셨겠지만 2014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그게 서울시에 제출돼 있고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그 용역을 다시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용역회사가 돈을 받고 하는데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마포구민들의 요구를 못했으면 우리가 그 용역회사 이야기를 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용역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시 추가질의?
백남환위원  태동기 때를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8,100만 원의 타당성 조사 나온 것 자체는 우리 자체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자체조사고, 우리 자체조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아, 지자체에서 주는 것 자체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예비 타당성.
백남환위원  지금 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데도 건들 수가 없고, 타당성 조사가 올 12월 정도에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해서 이 사업계획 수립에 편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좀 늦어질 것이다. 선거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앞에 나가서 이런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본말이 전도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간단한 예로 이렇게 만든다면 백화점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암동에도 신속한 추진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위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따라가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백남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여기 민간단체에서 성산역 신설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모임을 가져요,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편입이 되고 나면 이 훌륭한 법을 그때 다시 심의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마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마포구청장님, 부구청장, 행정이 왜 서부권에만 있는 거예요? 신안산선 만리재역 어떻게 됩니까? 마포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도와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책 한 번이라도 해 준 적 있어요? 마포는 서부권만 마포예요? 제가 서울시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할 때 마포구청에서 뭐 도와줬어요? 저희는 지금 더 절박해요. 허정행 구의원 하나 보고 만리재역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만들어서 설명회 하세요, 공덕동에서.
  그리고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더 시급한 만리재역이 있다면 마포구 전체를 생각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서부권 광역철도 이거 하나 가지고 합니까? 다음에 그러면 마포구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이 조례안 다시 고칠 거예요?
  제가 서울시하고 그동안 그렇게 작년 10월부터 싸울 때 마포구청에서 저한테 지원 하나 해 준 거 없습니다. TF팀 꾸려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 한 번도 부른 적 없고요. 생떼 부리고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 부분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신안산선 부분도 저희가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되도록, 지원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구청에다 얘기했죠?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공덕동에 골목상권 살리기 해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1억을 배정받아서 로고작업 하고 있잖아요, 조형물이랑. 거기에 연관을 해서, 서울역고가 공원 연계해서 공덕동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획안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구도 지금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거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희 만리재역 신안산선 생기는데 1,200억입니다. 봉제센터 하는데 117억이고요. 가로수길 만들어지면 그게 30억에서 50억 짜리입니다. 마포구청에서 도와준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은 미뤄서 될 일이 있고 미뤄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안산선 만리재역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5, 6년 전에 만리재역을 신설하겠다고 우리 공덕동 주민들, 용산, 중구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해서도 안 됐어요. 이것도 기본 계획안이 다 짜여지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류, 보류 하는데 저는 보류보다는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 대책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단계에서 역이 빠진다는 것은 누구도 안 해 줍니다. 저희도 서울역공원화가 없었다면 만리재역 신설타당성 다시 재조사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저희 지역에 있는 노홍래 의원, 질의서를 냈는데 확약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시장님도 확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암역이 생기려면 지금부터 정말 세게 싸워야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조례안 통과해서 정말로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서울시, 국토부와 싸워서 해야만 역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면 다른 이론이 없겠지만 지금 수차 말씀드린 대로 B/C가 어쨌든 1을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하지 않고 있고, 그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들도 많이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 인덕원에서 수원 간에 광역철도 기본 계획 중에도 지금 포함되지 않았던 역사가 4개가 추가 신설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토부와 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 부분에서 포함이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우리 민과 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리재역도 타당성 조사에서 0.57뿐이 안 나왔습니다. 1이 안 넘었기 때문에 여태 못했는데 이것을 성공해서 수립을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구간이 18년까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차로 하고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2012년까지, 2022년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해야만이 이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이 노선을 전체를 놓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사업을 하게끔 타당성이 나오게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암역이 빠져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 못 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조례는 해서 우리가 총선을 이용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것이지 총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료의원이 이렇게 낸 것을 무조건 보류시켜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다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광역철도가 잘못된다면 조례안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통과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동료위원인 허정행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사실은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위원이 그런 식으로 혼자 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 실례로 지금 교통건설국에 국장이 계셔서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 마포대교의 방음벽공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시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붙잡아 봤습니까? 강 국장님 붙잡아 봤습니까? 방음벽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죠? 그것이 12년이 지나서 다 너덜너덜하고 한강 조망권도 보이지도 않죠.
  지금 그것을 시의원이 얘기해서 7억 4천하고 어제도 밤늦게 신수동 구간의 방음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일을 했다 안 했다 논하기 이전에 지금 서울시는 부구청장이라는 분이 진을 치고 각 구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을 위해서 피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에서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 우리가 찾아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이제는 이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국에서, 서울시에서는 예산 전쟁이에요. 우리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서울시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부구청장이 전 국장을 대동해서 예산안을 갖고 와야 돼요. 우리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희희낙락할 일이 아닙니다.
  비단 이 조례안에 관해서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존경합니다. 우리가 8,100만 원을 들여서 우리도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또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부처에서도, 중앙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했을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차 국가망 부분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거기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그런 포함되는지 여부, 거기서 자체 예비 타당성 심사를 합니다.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고는 답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한 가능성, 국가 광역교통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은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이라.
한일용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도 준비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시기 부분은 어찌됐든 일단은 지금 시기 부분은 제가 우선은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을 심사해서 포함되고, 진행 중이니까, 확정이 된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통과되기 전이다, 후다 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항상 우리가 유비무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맞아요. 확정이 된다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될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두 손을 놓고 있다 일 시작하면 그때 가서 하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이 조례 발의자가 보류에 동의했다는 것이에요.
이봉수위원  예, 동의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발의해 놓고 보류에 동의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든가, 아니 그게 아니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주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조례 발의자는 이것을 보류를 동의해 버리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무슨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거친 후 다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께서는 앞으로 상황을 좀 두고 보자 하는 상황에서 4월 달로 미루었고, 그 중간에 대표 발의했던 신종갑 의원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왜, 그 본인이 행정위원이었으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를 시켰을 텐데 아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중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보류도 일반적인 보류는 안 되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통과를 시키자 해서 신종갑 의원님도 거기에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중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요, 해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이 왜 올라왔는가 싶어서 나도 의아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해 가지고 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실상.
  그러니까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오늘 안 만들었다고 4월 달에 만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조례라는 것은 4월 달에 만들어서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오면 성산동 주민들한테도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산동 주민들은 오늘 여기 50명에서 100명이 다목적 회의실에서 모이는데 추진위인가가 간담회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성산역 빼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실상 우리가 몰매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영향을 미치는 백남환 위원님도 명분이 없어져요. 사실상.
  그러니까 서로간의 자존심을 좀 챙기는 한에서 보류시키고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위원 여러분 보류하고자 는데, 이봉수 위원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해 주셨으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 존경합니다. 또 우리 마포구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발의자도 그렇고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 소위 말하면 날라 가는 것이 아닌가, 폐기되는 거 아닌가 또 자기가 나름대로 좀 전에 전 모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했었던 공이 또 나중에 얘기 몇 마디 붙여서 엉뚱한 쪽으로 그 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서울시에 있는 우리 마포 출신들, 시의원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여기서 이런 것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선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선거에 연결시키지 않는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 이런 대화는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공을 뭐 중간에 말 몇 마디 보태가지고 인원 몇 명 모아 놓고서 내가 발대식을 해서 뭐를 만들어서 유치를 했느니 이런 식으로 되는, 아마 지역에서 그런 일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미 몇 년 동안을 수고해서 일을 다 이루어 놓으니까 마지막에 와서 사람 몇 명 모아 놓고서 결의대회를 하느니, 우리 적어도 앞으로 그런 모습의 마포구는 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모로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셨는데요, 발의자와 또 그동안 일 추진해 왔던 분들이 그것을 자기 공으로 백퍼센트 선거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전에부터 쭉 해왔던 분과 이렇게 발의한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여러 위원들이 대승적인 마음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발의자이신 강희향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광역철도 3차 구간 철도망 이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류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제가 잠깐 얘기를 듣기로 이봉수 위원님과 정명수 대표님하고 오늘 3시에 어떤 광역철도에 대한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알지는 못 했다가 오늘 오전에 간담회라고 듣고 있습니다. 성산동 주민들과 일부 의원님들이 같이 하시는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봉수 위원님은 이 간담회를 추진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자꾸 우리 구의회에서 정치색으로 이야기 나오면 곤란합니다. 정말 여기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왜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동료위원들끼리. 그리고 같은 당끼리 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들어 보세요. 여기 정명수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추진위원장은 다른 분이고요, 그 주민이고요, 저는 성산동 주민들, 백남환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목적실을 빌려준 것뿐입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정치 얘기를 자꾸 하시면 서로 간에 흥분돼요, 이게.
  집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부모자식 간에도 싸워요. 조금 전에 허정행 위원님도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정치당이지 민주당이에요? 왜 자꾸 같은 당끼리.
○위원장 이동주  자, 논쟁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잠깐, 무리가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마무리 질의로 허정행 위원님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발대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발대식을 하고 주민이 벌써부터 움직인다는 것은 거기에 역을 만들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힘이 되게끔 저희 구의원들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확정이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확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건설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깜짝 놀라게 띠 메고 열심히 하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모든 것은 어느 힘이 무게 중심으로 가냐에 따라서 위정자들이 결정권을 그쪽으로 내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역시 제가 처음에 서울역 고가 5분발언할 때 해당행위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주민을 보고 가는 거지 무슨 정당이고 그거 아닙니다. 내 지역, 내 마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뛰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본인이, 발의자가 보류해 달랐다니까 더 이상은 말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머리에 띠 매고 하시면 역 생깁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만리재역이 생기고 박원순 시장이 한 동네에 와서 6시간 반을 머무르면서 주민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동 이쪽 서부지역 주민들께서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한불성이라고 그래요. 땀을 흘리는 자에게 성공의 길이 옵니다. 왜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분명히 좋아합니다. 이 법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이 법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팩트가 잘못돼 있어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민간단체 추진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민간단체부터 추진해서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갈 방향을 정해 주는 겁니다. 이 양반이 두들기겠어요?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을 댈 때와 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을 댈 것이냐, 수확기에 물을 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열한 분이 만들어준 게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은 아까 타당성 조사 끝나고 편입이 됐을 때 분명히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원이 이 역을 만드는 데 찬성하지 않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다 띠를 두르고 꽹과리를 치고 하물며 상암동에 장례식장 설립 반대에도 모든 구의원이 가서 꽹과리를 치고 정말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것은 더 해야 됩니다. 의원이 누가 했다고 해서,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도 이것은 고쳐야 돼요. 존경하는 의원이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의원이 했다고 해서 전부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한 모습,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전부다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고 혁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 끝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교통건설국장강창수
  자치행정과장오선호
  교통행정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