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번 마포구 업무추진비 14억은 전국 최고라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마포구 업무추진비 편성과 집행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되는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책업무추진비 전국 최고라는 보도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매우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통계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같은 기준이나 동일한 규모, 대상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통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예산 규모, 예를 들어 서울시는 27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와 많게는 5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조직이나 인력 규모면에서 기초단체인 시군구들과는 비교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구와 지방 시군구와도 단순 비교 역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 259명을 두고 같은 시험문제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259라는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그러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별 총예산 규모 대비 시책업무추진비 비율을 단순 비교해서 순위를 매긴 것으로 크게 잘못된 통계 오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서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조직규모, 인구수 등 일정한 변수를 고려해서 기관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시달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구가 편성한 예산액은 기 시달된 기준액의 57.6%에 불과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고 적고의 순위를 매긴다면 행자부에서 시달된 기관별 기준액 대비 예산 편성 비율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3개년 간 업무추진비를 동결해 왔고 이번에 보도된 2014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에는 다른 기관에는 없는 서울시 인센티브포상금 1억 3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형편과 구민정서를 고려해서 부서별 총액대비 일괄 5%를 삭감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 서울시 9위보다 낮은 11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하고 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지금 질의할 것이 아니라 일단 세출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때 얘기하시죠.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유호렬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잠깐 할게요.
○부위원장 유호렬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병길위원  네,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연합뉴스에서 11월 4일 날 전국 최고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는 실제 내부적인 파악도 안 한 상태로 보도가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은 지방재정공시 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 포털시스템이 있는데요, 인제 거기에 들어가면 결산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각 비목별로 집행 결과가 수치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 구 총 예산액 대비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금액이 나와 있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저희가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5% 삭감해서 예산안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지적했다고 일괄 삭감해서 한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 정서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5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9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언론이든 기타 다른 단체든, 구민이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적하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 뭔가 당당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5%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비교대상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지방 시군구 총예산 대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비율을 따지다보면 저희가 내년에도 똑같이 상위 수준으로 랭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적을 안했으면 5% 삭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업무추진비는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활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활동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직원 단합이랄지 효율을 높일 때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누구의 지적에 의해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라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5%를 삭감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이나 또 생활체육특별회계 또 교통특별회계 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쨌든 어떤 의미로는 예산을 더 삭감을 해서 더 알뜰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좋지만 매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또 다른 각 사업들도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당당하게 일을 해야지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흔들리고 누가 얘기했다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물론 이미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을 기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10시 09분)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쪽부터 43쪽, 2016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 호전 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 증가로 대폭 증가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983억 5,480만 4천 원으로 금년대비 9.3%인 425억 4,967만 2천 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가 전체의 86.1%인 4,291억 5,306만 7천 원, 특별회계가 13.8%인 692억 1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 상승과 대형건물 준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37억 5,65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7억 5,04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금년대비 7.54%인 122억 9,84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일반회계) 36억 1,1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4,929만 4천원으로, 금년대비 23.58%인 27억 3,8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성과관리 운영과 포상금을 포함하여 7,0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성과예산서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 7,472만 7천 원, 창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225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는 마포구사회조사 격년 시행으로 7,172만 3천 원 감액된 1,067만 5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법률업무 관련 운영비 등 127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7,100만 9천 원,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3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을 반영한 5억 5,5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6억 1,82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6,9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1억 8,756만 원이 증가한 55억 6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 및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이관을 포함하여 12억 1,347만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비 16억 9,229만 원을 포함한 23억 5,947만 8천 원, 유통질서 확립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1,278만 7천 원을 포함한 5,2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2억 158만 2천 원, 기본경비 1억 556만 3천 원,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3,80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18억 9,538만 5천 원이 증가한 39억 7,0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일자리진흥과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4억 3,560만 원, 공공근로사업 14억 5,746만 2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4,855만 1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2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7,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금년대비 4억 4,181만 1천 원이 감소한 29억 9,8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7,230만 6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62만 5천 원, 기본경비로 9,519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715만 원이 감소한 3억 6,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9,290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8,691만 9천 원을 반영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2,714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8,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6억 4,064만 3천 원, 체납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7,961만 8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7,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억 86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7,719만 8천 원이 증가한 9억 2,4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75쪽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임대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6,413만 9천 원이 증가한 37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21만 원이 증가한 11억 5,1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3,406만 1천 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2억 765만 6천 원이 감소한 66억 9,8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단 전출금 46억 5,602만 5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20억 4,2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62억 6,93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339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62억 6,939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61억 2,6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75억 6천만 1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천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9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55억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5억 6천만 1천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융자금으로 37억 원, 예치금으로 38억 5,8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반드시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203쪽부터 255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대해서 서울시와 마포구청 간에 대화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예, 저희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단일화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현재 테스크포스에 의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기획경제국 팀에서 서울시 어디하고 얘기가 오고 가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지금 문화융합경제과와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융합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그러면 김의승 행정국장이나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습니까? 그 밑에하고만 대화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직은 저희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봉제지원센터 때문에 대화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공덕동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봉제센터 그것만 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대화는 그 건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서울시 공원화사업의 주책임자는 이택근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밑에 권완택 팀장이 있고요, 공덕동의 경제를 도와주는 분은 박원근 경제과 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 마포구청에 제가 TF팀 꾸려라 해서 기획경제국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허정행위원  그 부서들하고 한번쯤 회의 해 본적 있어요? 우리 마포?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허정행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해서 문제 삼느냐면, 서울시에서는 마포구하고는 안 해요. 저한테 와요. 그러면 실무자가 기획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올려야만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단일화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받아봤는데 지금 조주연 기획과장님이 주는 안을 보면 이것은 작년 안이에요, 4월 19일 이전의. 지금 만리재역이 신설되겠다고 국토부 장관까지도 확약을 했는데 부정적이라고 여기 써서 왔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책자에 보면 (책자를 보이며) 27쪽 있죠? 27쪽 여기 보시면 지하철이라고 써서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만리동 고개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엉터리로 보고를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마포구청 TF팀하고 회의할 때 간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마포구청까지도 저한테 “참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가면 뭔가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 이 책자를 보세요. 공덕동 편이 나옵니다, 공덕동. 공덕동 편에 보시면, 28쪽이에요. 만리재로 가로수길 조성 해서 나옵니다. 이게 서울역 공원 끝에서부터 공덕동 로터리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만들자고 한 건데, 여기에 예산은 8억으로 돼 있잖아요. 8억인데 2.1킬로미터 그러면 만리동 고개까지밖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마포구청에서는 서울시한테 요구를 못합니까? 지금 봉제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덕동의 지역경제는 봉제인이 아닌 사람도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만들어 놓으면 커피숍이며 지역경제, 식당이며, 공덕동 로터리에 족발, 빈대떡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 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한번쯤 서울시하고 다시 의논하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허정행위원  그 자리에 저 나오라고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허정행위원  제가 이택근 과장하고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박원근 팀장하고도 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공덕시장 뒤에 큰덕길 있죠? 그래서 큰덕상인회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상인회를 협회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해서 못합니다. 못하는데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그 상인회에 대해서 조그만한 상가 길이지만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지금 그래서 로고 작업, 공덕뒤안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로고 작업해서 조형물도 세우고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과장을 쳐다 봄)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난번에 설명회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그 얘기 했죠? 가로수길과 연관되게끔, 1억을, 이 로고를 형상화하는데 가로수길과 연관이 되게끔 공덕동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구청에서 의논해서 그 기획안을 발굴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하게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당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그날 골목상권 디자인 로고하는 거 거기만 참여해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은 못 들었고요. 최근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아마 푸른도시국 그쪽에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는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공덕동에 오고 싶은데 제가 못 오게 막고 있습니다. 보따리 가져오라 합니다. 보따리. 우리한테 뭘 줄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덕동에 서울시에서 뭘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하나 발굴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222쪽, 아현시장 내 전신주 옮겨서 하기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전신주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빨리 해서 장사를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당초에는 저희가 아현동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전신주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신주를 놔둔 상태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개폐형으로 했을 때 비가 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신주 전체를 옮기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 전체를 옮기게 되면 한전하고 협의 과정에 사업 기간이 내년 하반기까지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심할 수가 있고 또 장사에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전신주를 놓아둔 상태에서 고압선하고 설비만 옮기고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삭감해 주시고요, 이 돈은 아현시장 다른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허정행위원  236쪽,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허정행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왜 지원하는 돈이 이렇게 있는가?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신고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구에서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나머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 중앙부처별로 인증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단순한 사무관리비하고 협동조합 지원할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교육을 위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이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연계해서 봉제센터 117억이 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오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허정행위원  그러면 말로만 지원하는 봉제센터, 봉제센터 하지 마시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봉제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모 씨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협동조합, 그러니까 구매를 이용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협동조합이고 저희는 봉사하는, 봉제인들에게 봉사하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허정행위원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연변에 미싱하는 학교를 세워서라도 인력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봉제센터가 완료될 때, 준공될 때 입주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찾아와서 전번에 전화로 한번 여쭤봤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은 책임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단 저희는 신고처리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어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227페이지요, 편성목 고양이 TNR 사업,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200 몇 쪽 말씀하셨어요?
백남환위원  227페이지. 통계비목에 고양이 TNR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급격이 돈이 늘었잖아요? 889두에 2015년도에는 10만 원이었죠? 한 두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16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2015년도 것도 봐야지. 2015년도에는 한 두에 10만 원씩이었잖아요?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하고 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백남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두 당 13만 2천 원이었는데요. 길고양이 위탁비가 1두당 13만 2천 원, 그렇게 했는데 2016년에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용역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급격히.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글쎄요, 그것은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용역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그렇게 올려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이렇게 60%씩 올린 데가 있어요? 이것은 지당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29페이지 보자고요. 세부항목에 보전지출 있죠? 세부항목에 보전지출, 229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백남환위원  반환금기타, 통계비목에 과오납금이 있죠? 임대료 반납금 이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백남환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전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2016년도 이후에는 이것이 이전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돈을 내주었었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졸업하는 기업이,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원칙에 의해서요? 재정보존법 66조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수익지분에 직접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돈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전에는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이렇게 예치했다가 나갔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4개 기업이 졸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800만 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보전재원에서? 자 더 봅시다. 더 보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205페이지 한번 보지요.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에 대해서 뭐가 좀 의심스럽냐하면요,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014년도는 얼마였느냐 하면 2014년은, 천 원은 뒤에 뺍시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2015년도는 14,309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2016년도는 10,854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하고 2016년은 거의 비슷하고요, 2015년도에 한 34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 저희가 2015년도 정부 합동평가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333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014년도 훑어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좀 보세요. 전년도까지는 전부다 80%를 적용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95%를 적용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7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회를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일곱 분이 다 참석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백남환위원  그것 말고 성과평가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는 300만 원해서 80%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240만 원 95%에요. 돈은 별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을 맞추기 위한 방법인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실은 언론에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 비교 대상에 문제가 있었지마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5위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재정형편이나 구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백남환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것을 거래적 리더십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시늉을 내고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거래적 리더십,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조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을 때 우리가 솔선수범을 했다라고 하면 밀고 가야죠. 왜 그것을 남을 따라서, 남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소신을 가지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보니까요, 이 책자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0.05%에서부터 13%까지 전부 깎았어요.
  왜 이 말을 듣고 합니까? 우리는 비전이 없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소통의 능력,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가야할 성장방향, 지표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쓸 데는 쓰라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견해서 쓰는 것을 정리해서 주는 것이에요. 쓰고 나서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자체, 중복투자를 했느냐, 중복지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 볼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57조에도 새로운 항목을 넣을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증액은 안 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삭감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가세요. 이것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것입니까? 부득이 해서. 추경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요, 세부항목에 통계비목에 보면 작년 것은 2015년 것하고 무엇이 의심스럽냐 하면 변호사 고문료, 자문료, 상여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015년도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문변호사 고문료로 바꾸었어요. 이것이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16만 5천 원 곱하기 10명 12개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고문료는 정액으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 성격이 되겠고요, 그 자문료는 자문받을 때 1회당 11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품삯이에요. 덤삯입니다. 봉급외 지출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수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방금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적 의미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작년 것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료로 적정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적을 받으셔서 사전적 의미를 바꾸어서 고문료로 하셨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에 고심한 흔적은 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절감이랄지, 절감은 결정과 행동을 신중히 하시되 진정성과 소신성과 합리적 결정이라면 남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닫힌 공무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린 공무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백남환 위원님 고언에 저희들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마포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15년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용어의 표현도 좀 통일된, 자꾸 바꾸게 되면 혼선이 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부서, 기획예산과장이나 관계 직원들이 어떤 책자를 만들 때는 신중하고 전년도라든가 잘 고려해서 용어의 혼선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18쪽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인데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 비율이 너무 높은 이 사업을 부담스럽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일용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것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 부분이 구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이 예산액수로는 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8억 4천, 3억 7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전체적인데 총 예산 액수는 하여튼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일용위원  이런 우리 구비에서 예산 액수가 반대적으로 책정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포 희망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희망시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트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상품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렇게 8억 4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 항목을 합쳐서 8억 4,3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활성화라든지……
한일용위원  사업의 종류는 많은데 예산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구비를 투입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은 사업을 축소시킨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지 수가 많은 것을 줄인다든지 하여튼 예산이 이게 예산 투입이 반대로 책정이 되면 몰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 마포구 예산이 우리가 뭐 자립도가 서울시의 9위라면서요. 상위 세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비 많이 들여서 우리 구민 복지하고 직접적인 연관되는 것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219쪽에 서울형특화산업 있죠? 디자인출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이게 서교동 그 일대에 하는 그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랄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사업이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 투입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2년 동안 뭐 좀 내세울만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쪽에 실적을 보면 출판·디자인진흥지구 홍보물 같은 거 발간을 15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홍익디자인고 산학협력 MOU체결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출판 우수콘텐츠 지원도 하고 있고, 전시기획전 같은 것은 한 21회 정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한때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을 취소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동물 보호관리를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동물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동물한테 사람이 피해 보는 대책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양이부터 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상반된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동물학대라고……
한일용위원  아니 학대도 좋고 이뻐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동물 때문에 사람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동물 같은 경우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길고양이 이런 것도 다 사유재산으로 분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은 사유재산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TNR 중성화사업도 실시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동물 때문에, 하여튼 길에 다니는 유기동물이 됐든 사유재산이 됐든 그 동물 때문에 우리 사람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비는 안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날씨가 추우면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배관 천장 그 파이프에 올라가서 사람이 지나갈 때 노려보고 소리를 내고 있고 또 세차를 하게 되면 고양이 발에 물 같은 게 묻어있는 상태로 엔진 위 뚜껑에 와서 앉아있고 하다 보면, 고양이 발에 물 묻은 상태로 차위에 올라앉아 있으면 세차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그 위에서 큰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면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놀라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동물 보호도 좋지만 첫째, 사람이 피해 봐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뭐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노력은 하지만 아무런 예산 이런 건 전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중성화사업 예산이나 개체수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당장 동물로 인해서 무슨 피해를 본다든가 이래서 무슨 민원이 발생돼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저희 맘대로 그것을 포획해서……
한일용위원  잡아라, 포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대적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죠. 그것을 대비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31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4.61%가 올해 증감이 됐어요. 어떤 성평등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예산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책자 31쪽?
한일용위원  성인지 31쪽.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으로서 성인지 예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일반회계 쪽에 속하는데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안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활성화사업인데 저희가 구비로 2,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성별 비율에 차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우리 마포구가 성인지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좀 어땠습니까? 너무 성평등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예산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면 저희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많이 성인지 예산이 관련이 돼 있는데 특별히 여성이라서 차별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또 남성이라서 차별되는 사업도 없고 자유롭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의 CEO를 보면 거의 저희는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저희 쪽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35쪽에 성과목표에 베이비부머 시대 인큐베이팅 이런 게 전문용어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그러면 정년퇴직하시는, 주로 50대 중반 이후 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각종 교육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이 퇴직자들 교육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퇴직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주로 여성들을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성별 차별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성차별 관계 없이?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2013, 14, 15 전혀 예산이 없다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여기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 예산에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13년, 14년, 15년은 예산이 없었다니까 이 사업을 안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사업은 해 왔는데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게 이번에 2016년도 예산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은 사업은 추진해 왔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게 2016년부터 분류되기 시작돼서 표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그동안은 하여튼 그러면 여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분류된 게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우리 마포구에 예산이 약간 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모든 사업이 줄면 주는 대로 늘면 느는 대로 뭔가 안정적인 사업이 돼야지, 이렇게 폭이 너무 커서 불안정한 사업은 그것은 좀 안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또 가장 큰 복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서울시 각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가 업무추진비 비율 지출이 1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역시 어디 내놓고 얘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고 여론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미 2016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좀 소신껏 적시적소에 집행을 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안 특히,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소신껏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가지 구민 여론이나 또 재정여건, 다른 구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언론사라든가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부분과 또 우리가 발 빠르게 그런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좀 세부적인, 이렇게 추진비 1위라고 발표하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자료 전달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아쉽다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서에서 지금 보면 중소기업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길고양이 문제, 사람한테 피해가 왔을 때 그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나 그런 데 물렸으면 그 주인한테 보상을 받지만 그냥 길에 개도 많죠, 고양이도 많죠. 그럴 때 만약에 물리거나 다쳤을 때 그것도 국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편성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국가에서 그것도 관리가 잘못됐다.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예산도 우리가 세심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기획예산과장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강희향위원  예산자료 208쪽에 보시면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보면 포상금 내역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했을 때 예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포상하는 그런 포상금이고요. 이것은 포상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매년 1회 심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 대상으로 예산을 절약했을 때 포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랄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산을 절감했을 때,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집행했던 예산에 비해서 절감한 금액 또 수입을 증대시켰을 때, 제도개선이나 특별한 노력을 해서 세원을 발굴했거나 세입을 증대시켰을 때 1년에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수입을 창출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지급 시기는 따로 없고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매년 연말에 사업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각 부서에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업무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도 8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번 연도 16년도에도 8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게 사무용 집기 목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 부분은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 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을 개편했다든지 또 신규사업이 생겨서 TF를 구성했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면 예비비도 이미 따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무용 집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8천만 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비비는 법정경비로 해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기관공통경비라고 하면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소액이고 또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놓고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강희향위원  그러면 사무용 집기라고 하면 전년도를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15년도에는 어떤 물품을 구매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올해는 예를 들면 새로 TF가 구성이 된다든지, 올해 초에 생활보장과의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가 구매가 됐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는데 냉장고라든지 사무실 집기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서세단기 또 사무용 집기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540만 원이 집행됐고요.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31% 정도 됩니다.
강희향위원  현재 31% 정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전년도랑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삭감해서 다른 꼭 필요한 쪽에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금액을 지금 다 50%도 안 되는 금액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년의 경우 5년을 이렇게 합계를 내서 평균을 낸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금액이 집행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적게 집행이 된 사례이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5개년 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5개년 평균치로 해서 냈다고 하니 이해는 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강희향위원  지역경제과도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220쪽에 여기도 같은 내용으로 자산취득비가 1,385만 7천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무용품비로 전년도랑 여기는 신규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16년도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 사무용기기가 많이 낡았나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많이 낡았는지 반드시 새로 교체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것이 뭐냐 하면요, 마포창업지원센터에 올해 여성 좌석을 늘리는 과정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마포창업지원센터에 신규직원이?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니 신규직원이 아니고요, 좌석 수를 여성 석을 이렇게 늘립니다. 6석인가 더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무용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늘리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잡은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인력이, 인원이 느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죠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 간부현황에 대해서 재무과는, 재무과가 일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옥 팀장은 두 가지를 겸임을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겸임을 하고 있나요?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 인사팀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적임자를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대리라도 앉혀 가지고 일의 효율성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직 대기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연말에 바쁜데 한 분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어떠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팀장이 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 와중에 한 분이 두 가지 일을 하면 그분도 좀 쉬어야 될 것인데 이분 건강하신가요?
   (장내 웃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네, 우리 이봉수 위원님이 고심하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리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모시고 오십시오. 어느 분이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같은 맥락으로 뭡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내고장마포 11월호를 보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인센티브 상금도 많이 받아왔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상금이 적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랑 업무추진비에서 인센티브 성과금 받은 부분은 종료가 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5개 부서 정도 지금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기획예산과가 인센티브 총괄부서인 것은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오늘도 업무추진비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유사 이름도 없는 언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사 시민단체라고 하고 그 진짜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마포구가.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 하세요? 꿀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 상세한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주관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정말 당당하게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꾸 유사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우리 공무원들 일 못하게 괴롭히고 그러는데 출입금지 시키세요,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업무방해로 해서 고소도 좀 하고 그것 못 해요? 눈치나 보고 업무에 반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살짝 살짝 정보도 흘려주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구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보면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지식인 공모한 그것도 우수구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당하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 놓아야지 뭐, 그 사람들 말 들으려면.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여기에서도 전년도와 해 가지고 좀 각 부서에 희망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많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 집기 있잖아요, 집기. 큰 것 같은 것 보면 해년마다 집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렌탈 같은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리스를 할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장비 같은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은 각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보안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복사기 쪽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봐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한 3가지 기종에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쓰는 것은 임대가 안 되고 새로운 기종, 저희는 보통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인데 보통 8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쓴 경우로 1, 2, 3위를 해 봤더니 구매비용보다는 배 이상이 리스비용이 더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흑백 복사기 4936K 기종인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인데 구매는 390만 원인데 8년을 써요, 저희가. 8년을 쓴 토털을 해보면 물론 감가상각이 있겠지만 1,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그렇게 큰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류보현  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일단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시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해 봐가지고 정말 어려운 경제에 뭐라고 그럴까 그냥 무조건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도 렌탈해 가지고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새것으로 하는 그런 것을 좀 추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산절감 차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봉수위원  얼마 전에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월 2회 이상 휴무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도 그것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마포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트에 가실 분들은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고 하는데 민속시장을 못 가는 그런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이 지금 고법인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소송 중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적법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 쉬는 날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니죠. 쉬는 것이 적법하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예전에 상암동에 롯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롯데가 저희하고 서울시 소상공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생 TF 회의를 지금 4차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일개 구의원이 돌을 맞을 각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마포구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나쁘지는 않다, 왜, 우리 마포구에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합정동에 홈플러스, 망원시장 상인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어떠한 물건을 제한시켰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망원시장에 많이 주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홈플러스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홈플러스가 문을 닫게 되면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일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마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일단 상생차원에서 마트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민속시장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그 JTBC 송곳이라는 연속극 보시죠? 진짜 중노동을 하면서 한 달 받는 돈 쥐꼬리만큼 받는데 그분들 일자리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상암동의 어느 브랜드 값어치가 좀 높이 올라갈려고 하면 더 나아가 마포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럴 때 그런 대형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와야만이 그 일대가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냐. 그렇죠? 상암동 주민들이 망원시장까지 가서 시장볼 일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 앞에 건너가서 수색시장 가서 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봐도 인제 상생차원에서 일부 대형점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지역주민들은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많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포구 경제가 살려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일을 정말 지혜롭게 잘 어떻게 하셔야만이 지역 영세 상인들도 살 수 있고 재래시장도 살 수 있고 또한 그런 일자리 대형업체가 들어오면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할 수가 있고, 일단 상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연구를 잘해 주셔가지고 합정동에 홈플러스 같은 그런, 지금 거의 문 닫기 직전입니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 마포구에도 안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대비해 가지고 롯데쇼핑하고 잘 협상을 맺어가지고 서로 잘 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조정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혹시 이것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봉수 위원이 망원시장을 죽이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서 235쪽에 보시면 대형박람회 개최 예산이 두 건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이봉수위원  두 건에 각각 200만 원과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가 1년에 대형박람회를 두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한 번은 중기청 예산으로 해서 한 번, 저희 예산으로 해서 개최를 하고 해서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중기청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고 저희는 홍보라든지 간단한 유인물 정도 만드는 예산이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8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저희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대형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올해 개최를 했는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저희가 전액 중기청 예산으로 천만 원 정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일자리 실적이 직접 면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채용된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다시 연결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 직접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말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연구를 각별히 해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2016년도 다음에는 올해보다는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기획경제국 모든 분들의 올 한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남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이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백화점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6만 평이 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만 평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6만 평이요.
백남환위원  어떻게 이것이 6만 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 3개 필지를 통합해서.
백남환위원  시영아파트가 5만 4천 평 정도 됩니다. 6천 평 정도 될 것이에요. 그렇죠? 6만 평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여기에서도 일을 하셔야 된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에 편성되어 있죠? 지금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판매시설 부분을 가지고 롯데 측하고 계속 상생TF를 하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는 판매시설 면적을 87%에서 73%인가까지 낮추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백남환위원  지금 그것을 상의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는 시장이 제동을 건다, 뭐 시의원 한 분이 제동을 건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 한 분이 이 사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바꾼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는 볼 때 일단은 최대한도로 판매시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동만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래서 롯데 측에서도 그것을 매입할 때 거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고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중소기업상생법에 의해서 1킬로 200 내, 아니면 1킬로 200 외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차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주도는 어디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망원동.
백남환위원  상인회, 상인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다음에 상암동 쪽하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상인가 아닙니까? 상점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주도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찬성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부에서 하는 조정의 역할이에요. 어디가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는 데 방점을 찍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때문에 TF를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쪽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TF를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꾸리는데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협상의 카드가 어느 쪽 사람을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롯데 측이 상의하고 있어요. 그런 세 목적을 아셔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사업승인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사업승인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 측에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접점모션, 아셨어요? 중간적인 역할을 잘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농수산물센터, 지금 양곡시장 입점은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양곡시장은 안 오는 걸로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혼자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기도 지금 거의 공론화가……
백남환위원  저기 누구?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정식적인 공문은 안 왔고요, 저희가 민생경제과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게 백지화됐다는 내용은 거의 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거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의 마음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포구에 혜택을 보고 장사를 하고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이 서울시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의 역할이랄지 서로 간에 자기 마음을 살 수 있는 이런 편익의 문제랄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해야 되고,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수입을 늘린다?
  또 한편 거기에 임대료를 올린다 해서 수익을 아까 늘렸다고 제가 대충 들었어요. 이것은 보류하세요, 보류. 늘리지 마세요. 보전적지출을 넣어주세요, 수익적지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라고요. 자본적지출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수익만 내려고 하지 말고. 시설보수도 해 주고 그 사람들 마음을 살 수 있게끔, 모든 곳이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품질, 싼 물건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주라고요. 먼 산에 불 보듯 하지 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수산물시장이 내년 4월 13일까지 환수해 간다는 그런 말이 있은 다음에 저희도 민생경제과나 여러 과 경로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에 그쪽에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가서 상인들 의견도 반영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협상하는 데가 두 개가 있다, 일원화 만드시고요. 그것은 일원화 만드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먼 산에서 연기 났다고 해서 불 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우리 주관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익을 창출하시든 창출하지 않았든 그것은 이유에 창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효과를 우리 주민에게 충분하게 줄 수 있게끔 계획 수립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봉수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잠깐 이봉수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롯데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할 때 서대문 사람들도 와서 들어올 수 있고 마포구 사람들도 같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그게 롯데 측과 협정을 맺어서 우선순위를 마포구민들,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 마포구민들한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일단은 사업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상생TF가 협의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떠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시에는 그러한 것을 마포구민, 그러면 마포구민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획경제국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마포구 2014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관계 과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이것이 전국 최다 1위는 아니었었고, 그것이 편성과정에서 상부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획경제국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통제하는 또 피드백 시키는 마포구의 예산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이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고 또 통제도 철저히 하셔서 구민으로부터 원성이 안 나오는, 또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그것이 불요불급한 데 어떤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잘 통제해 주시고, 2016년도 더더욱 밝은 마포가 되고 우리 구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이러한 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재무과장류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