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7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6월 25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시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 시민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 기정예산이 350억 8,06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부족액 32억 57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변경된 예산액은 383억 3,2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먼저 기정예산이 일반회계 35억 523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액은 1억 2,26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6억 2,78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다시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부족분 1억 172만 4,000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1,259만 9,000원, 96년도 시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생활보호생계비, 자녀학비, 취로사업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83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이 109억 8,30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5억 7,694만 6,000원이 증가하여서 115억 5,99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부족분 1억 1,300만원, 도우미활동비 및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억 1,300만원, 영유아간식비 및 시설운영비 2,800만원, 96년도 시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의 기정예산은 4,72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중 4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168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스티카 전단제작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44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의 경우 기정예산은 27억 3,28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 2,15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0억 5,435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대수선 공사비 부족분 3억 2,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경비 반환금 60만원을 종합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과의 기정예산이 4억 9,124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70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9,829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자료 조사업무 보조 및 정화조 전수조사 업무보조비 70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의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기정예산이 173억 2,107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22억 1,913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95억 4,02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억 7,800만원 그 다음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5억 1,000만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 9억 1,165만 6,000원, 자산취득비4,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적기에 집행을 해서 구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된 내역을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과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증가분,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건강 진단비 등의 국시비 반환금과 '96년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분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비인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 인상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시비보조사업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운반,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침출수와 악취 발생으로 '96년 11월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규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본예산에도 고속발효기 설치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비의 적정집행 및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97년도 기정예산은 일반회계 35억 523만 1,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안으로 1억 2,266만 3,000원이 증가하여 35억 2,789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기정예산이 10억 6,352만원이었으나 증가되어 11억 7,7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1억 172만 4,000원은 보호대상자가 610가구 726명에서 640가구 816명으로 30가구 증가되었고 월평균 11만 6,825원에서 12만 286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1,259만 9,000원은 거택보호 자녀학비 대상인 학생증가에 따라 중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입니다. 당초 중학생은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증가하였고 고교생은 29명에서 38명으로 9명 증가하였습니다. 반환금 834만원은 전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 잔액 215만 8,000원, 자녀학비 집행 잔액 138만 2,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64만 8,000원이 및 취로사업 집행 잔액 415만 2,000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 집행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인상이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보호대상자가 증가했다고 그랬죠? 증가된 부분은 몇 명 증가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증가된 부분은 지금 현재 30가구 9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증가된 분도 있고 추가로 책정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가구 증가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가구가 다른 구와 비슷비슷해야 하는데 우리 구로 특히 많이 와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저희 구는 임대주택이 있어 갖구요. 그래서 아마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하고 임대주택 짓고 있는데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재개발하고는 별도로 봐야겠습니다. 재개발은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국장 이춘기  임대주택 정도 수준이면 보호자 정도는 안됩니다. 좀 낫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럼 왜 마포구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30가구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택보호자 말이죠.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아닙니까? 생활보호자 중에서 거택보호가 있고 이제 자활보호가 있죠. 근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선택하는데 월 27만원 이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21만원 이하고 자활보호자는 월 일인당 22만원 이하, 만원 차이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담당이 소득개념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이냐. 정식으로 직장을 갖고 해서 소득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기타에 가서 만19세 이상 자녀가 있을 적에는 이제 자활보호에서 이탈이 되죠. 2종이 되고 2종에서 부양가족이 생길 적에 생활보호자 탈락이 되는데 소득개념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소득층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조사해서 올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김유현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 측정 기준이 소득하고 재산입니다. 재산은 정확하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소득은 보면 조금 이제 주관적인 판단도 포함된다고 봐야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자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자의 소득개념은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조회가 직장 가지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면 좋겠는데 대상자 중에서 한 30% 정도가 직장 가지신 분들의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어떻게 보면 직장이 고정적인 봉급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 그 분들의 책임감이라든가 의식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에서도 그런 점은 알고 있고 하니까 다시 교육을 시키던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문제는 지금 탈락이 되야 될 사람도 탈락이 안돼가지고 1년간 유예를 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정확한 소득개념을 파악해서. 그렇게 한들 이런 증가 요인이 추경에까지 예산 증가 요인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하물며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소득개념에 재산소득과 소득이 나아진 사람은 당연히 탈락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CATV 설치비 등으로 587만 5,000원 반영을 요청했고 가정도우미 실시가 작년까지는 노인에게만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1급장애자를 포함해서 하게 됨에 따라 35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예산이 증액이 됐고 노인교통수당이 교통비가 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계상이 됐고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가정도우미운영, 노인교통수당 집행 잔액 반환금이 1억 6,200만원이 됐고 보육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 추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라든가 정부 지원에 따른 간식비로 2,800만원, 보육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이 1억 9,800만원 그리고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공사비 추가분이 1억 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당초에 24억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100평 정도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더니 거기에 계신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설계대로의 시설 가지고는 당초부터 좁아서 불편해서 안되겠으니까 늘려달라는 요청이 강력히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05p 노인정 CATV 설치요. 그것은 91대 하면 노인정이 다 포함됩니까?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경로당에 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91개가 더 넘을텐데 할아버지 방은 위층에 있고 할머니 방은 아래층 이렇게 있을 텐데 천상 2개일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가 경로당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아현1동에 송암경로당이 2개, 아현2동에 연산경로당이 2개 이렇게 각 동별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노인회지회 하나하고 하면 모두 91대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다가 편성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컨버터 3만원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은 보증금으로 예치했다가 나중에 사용 안하게 되면 반납하는 그런 보증금입니다.
김유현위원  액수는 587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 문제는 CATV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방영을 녹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CATV가 가입회원이 2만밖에 안돼가지고 정상운영을 못합니다. 실무자들한테 들었는데. 다시 구태여 추경에까지 경로당에, 지금 CATV가 크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마당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괜찮을텐데 하물며 이렇게 추경은 참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야 할 문제, 금년 하반기에 안해서는 안될 문제에 대해서 할 예산을 경로당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98년 예산에 반영했어도 되는데 갑자기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다른 구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9개 구에서 실시를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가도 볼거리가 없고 할 놀이가 없으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서 CATV를 방영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화투나 이런 것을 안하고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기왕 할 것이라면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반영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선 케이블TV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2가지만. 그러면 지금 한경로당에 2대가 들어갈 생각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요금은 계산하셨어요? 2대분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각각 따로 계상이 됩니다. 시청료 따로, 컨버터 따로. 지금 계상이 된 것이 컨버터 보증금 그리고 시청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런데 한 집에 2대가 들어가면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2개가 되면.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70% 할인됩니다.
한대운위원  70% 거 봐 그런다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보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한 집에 2개를 하면 70%가 되는 게 아니고 1대부터 91대까지를 설치하면 70%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하여튼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신경 써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케이블TV 시청료는 내고 없어지는 거구, 컨버터 보증금 3만원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비나 자산인데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한 번 자세하게.
○시민국장 이춘기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예치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참 애매하네. 그것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그것 나중에 시청을 안할 때에는 3만원이 돌아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반환받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우리 측에서 받습니까? 경로당에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우리 것이니까 구에서 받아서 관리해야죠.
○시민국장 이춘기  컨버터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 본다하면 기계는 가져가고 돈은 우리가 가져오고.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확실하게 요구를 해보시구요. 어디 에 들어가야 할지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다음 예결하기 전에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6p 얼마 안되는 돈인데 도우미운영잡비. 도우미 활동비는 이해가 가구요. 이것 한 번.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도우미 기정예산에도 다 이렇게 책정이 액수가 똑같은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대로 인원이 4명 증액됨에 따라서 인원별로 계산됐던 것을 그 4명 증가에 대해서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추가분 4명만 한 거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잡비는 안 들어가도 되잖아.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인원이 늘어나면 같은 비율로 늘어나니까 이것은
한대운위원  수당 성격으로 주는 거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주고 도우미들한테 한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전화카드를 사준다던지 이런 소소한 것입니다. 금액이 4명이지만 한 20만원 그런 잡비로 쓰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덕2동 복지시설 부족분이랬는데 당초 설계보다 늘어났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100평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108평으로 나왔어요. 그 설계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현장설명을 하고 상황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면적이 거기 설계된 면적을 가지고는 기존시설보다도 좁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불편해서 안되겠다.
한대운위원  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좁아서 노인들이 불편하냐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경로당을 지금 철거하고 거기에 하게 되는데 그 경로당 시설이 적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설계된 108평으로 설계를 하니까 노인정이 너무 협소해서 새집이라 하지만 전보다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다소 초과되더라도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지어서 늘려주어야겠다.
한대운위원  일반 경로당 시설이 108평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닙니다. 전체 면적이 108평입니다.
한대운위원  늘려달라는 부분이 경로당 부분 얼마나 되요 대충?
○시민국장 이춘기  거기에 경로당하고 탁아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런 경로당 관련시설을 3개소를 짓는데 설계용역이 나가서 기본설계가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 나가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대표를 모아놓고 사전 설명을 드려라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편리한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괜히 짓고 나서 좋네, 나쁘네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사전에 하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공덕1동에 나가서 설계를 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 짓는 거 한층을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제가 보아도 일리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시설을 또 한 군데 자리를 확보하려면 더 돈이 많이 들겠고 한 1억 정도만 보완을 하면 거의 뭐 충분한 시설이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도 추경 현황도 봤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차제에 충분히 시설을 확보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과연 그게 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은 저희가 한위원님 말씀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가능한 한 경로당이나 동네유지,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시기를 본예산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꼭 추경에 안오게 해야지 추경에 넣어가지고 과연 노인들이 그것을 돈 들인 만큼 활용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신경 좀 써서 하세요. 괜히 지어놓고 나중에 텅 비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동같은 데 보면 경로당 34개나 있는데 시립, 구립 합쳐서 이렇게 있어도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층 더 올린다고 해서 활용할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것도 그처럼 안되겠나 걱정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부족분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떠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도중에 한 개 층을 올려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추경에 1억 329만 9,000원 예산이 되면 지금 시공중인 회사에게 바로 주게 되겠죠. 같이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직 시공회사 결정은 안되고 설계는 해 가지고 아까 108평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다시 반영한대로 하니까 그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이 추경에 반영하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합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먼저 사업하고 지금 1억 329만 9,000원 합쳐 가지고 그것을 공개입찰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유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지금 4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현재 32명이 운영되고 있고
유동균위원  4명이 추가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보면 그럼 32명이 전부 호출기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다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호출기가 흔해 가지고 혹시 32명하고 지금 새로 추가되는 4명하고 호출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호출기는 개인이 따로 따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32명분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4개가 부족합니다. 4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4개 추가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4사람이 4월달부터 도우미 활동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32명인데 차후 추가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4명이 아니구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4명이 추가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9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9월이면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아닙니까? 9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4명분은 4월달부터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유동균위원  예산은 4월달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7년 2월 19일 시민국 업무보고시에 도우미 35명이 확보되었다고 보고가 됐고 5명은 조장으로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A, B, C, D, E팀으로 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루 8시간 근무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유현위원  지금 32명으로 한 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29일날 업무보고 때 35명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32명을 면접을 해 가지고 확정하고 지금 앞으로 35명까지 확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미 2월 19일날 35명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먼저 보고 드릴 때는 뽑아 놓고 대기하던 상태였습니다. 대기를 하면서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32명분에 대한 계산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5명을 확보해 놓고 예산은 35명은 모두 전액 시비인데 시방침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1급 장애자까지 포함시켜라. 도우미 수혜 대상자로 포함시켜라 하니까 수혜를 받을 사람이 늘어나니까 도우미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시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32명으로 하고 그 이후에 도우미들 4명분에 대해 추가한 사항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정원을 35명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추가분을 4명을 한 것이다.
○시민국장 이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T/O도 서울시에서 정해 줍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의 T/O가 28명이었어요. 28명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새로 해가 바뀌고 나서 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35명까지는 재량으로 써라 T/O를 준 거에요.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32명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뽑기는 35명까지 뽑아놨어요. 수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늘려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32명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도우미들 활동한 내역 있습니까? 도우미들이 활동한 내역서가 있냐고. 도우미가 오늘 나가면 어떻게 어떻게 뭐 도움을 줬다는 활동 내역서가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있습니다. 그날 그날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한 번 볼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좀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110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를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홍보 스티커 및 전단 제작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구에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약 5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려고 합니다. 홍보내용은 업소에서 적정한 반찬 가짓수와 반찬 양을 제공하여 음식제공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좋은 식단제라고 합니다. 좋은 식단제의 추진과정은 관주도의 주문식단제가 실패한 후 92년 1월 20일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스티커 및 홍보전단 제작도 좋은 식단을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과정의 일환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켐페인 홍보전단 제작비로 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O-157 식중독이 발생하여 저희가 홍보전단을 긴급 제작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에 따른 보상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0조의 명예식품감시원을 쓸 수 있도록 95년 12월 29일 법이 개정되고 작년 10월 14일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명예식품감시원의 위촉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저희 구에서도 식품위생에 관심을 가진 분,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 회원, 통장, 기타 총 60명을 2월 13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 사례비를 1인 1일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저희 위생과 직원과 식품감시원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소와 초중고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주택가 판매점 등을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2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원안 통과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스티커 및 전단 제작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소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 및 켐페인 홍보전단 이것은 의료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유승권  총괄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지원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업소에 대한 홍보스티커, 전단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식중독 관계 업무가 보건소하고 저희 구청 위생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어서 어느 한 파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와 저희 과에서 같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말이 그렇다는 건데 잘못하면 보건소에서도 이걸 해야 되고 청소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홍보 스티커 만들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명예식품감시원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하고 새마을 부녀회 회원, 통장, 동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2, 3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 6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장이 추천을 해서?
○시민국장 이춘기  예. 동에서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 새마을 부녀회 회원, 통장님도 들어가구요.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기타 남녀구분은 없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2만원씩 60명 주는데 2만원은 어떻게 산출을 해서 2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시민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서울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식품감시원의 활동 사례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1인 3만원씩을 줘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시로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유해음식이라든가 각종 식품에 관한 제반사항을 식품감시원한테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과에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타이트해 가지고 연중 전체를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수당 지급하는 기준에 준해 가지고 활동비를 2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복지부 지침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복지부 지침이라는 그것 한 부만 복사를 해 주시고 예결할 때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예식품감시원의 구체적인 임무가 뭡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식품감시원의 업무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적 취급기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이라든가 표시기준, 과대광고 위반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유통중인 식품을 수거 검사한다든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등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식품감시원 말이죠. 작년에도 했데요?
○위생과장 유승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96년도에요?
○위생과장 유승권  96년도에는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때까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인구위원  97년도에도 안했죠?
○위생과장 유승권  했습니다 한 번.
이인구위원  했어요? 효과가 얼마나 나왔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인구위원  담당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생과장 유승권  활동결과가 이렇습니다. 60명을 위촉했는데 활동일수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을 활동을 했어요. 명예식품감시원이 40명 그리고 저희 위생과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4명이 투입되서 활동인원이 54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49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1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률은 26.5%가 되겠습니다. 위반유형은 유통기한이 지난 게 7건, 표시기준이 잘못된 것이 2건, 시설이 잘못된 것이 2건, 위생상태 불량이 2건, 기타 1건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지도를 7건, 정지 2건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말이죠. 명예식품감시원이 꼭 있어야 그것을 합니까? 구청공무원이 같이 나가는 거죠? 명예식품감시원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가는 거에요?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 직원 1사람이 동에 나갑니다. 동에 나가면 그 동의 명예식품감시원을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2명도 되고 뭐 3분도 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인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구청직원이 나가서 2명 내지 3명이 같이 나가야 식품위생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애요. 저는 말이죠. 공무원 1명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인 2명을 왜 데리고 다녀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감시원 제도를 만드는 법 취지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몰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형 행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도 우리처럼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잡고 확인서 받고 이런 데가 없어요. 우리 행정이 선진국처럼 정말로 간다면 시민들의 관심에 의한 고발정신에 의해서 사회가 지탱되고 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민간에 이런 사항을 위탁해 가지고 지금 선진국 가보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위반을 전혀 못합니다. 공무원이 압니다. 간섭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이 전부 감독자에요. 잘못하면 전화해 버리거든요. 그런 고발정신을 제고시켜 보자 이게 더 큽니다. 지적한대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구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이런 것이 확산이 돼서 지금은 고발을 하는 사람이 몰매를 맞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 뒷받침해 보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복지부의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긴데 지금 연남동에 직원이 하나 나와서 연남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감시원이 2명 된단 말이에요. 3명이 나가서 조사한다면 구청 공무원 혼자 나가는 게 낫지 2명이 따라간다는 것은 더 효과가 안나요. 같이 사는 사람 고발하겠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뜻은 이거에요. 명예감시원제도가 초창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거죠. 사실 구청직원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거든요.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 큰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이 이 사항만 하나 놓고 봐도 청소과, 위생과, 보건소가 이렇게 지금 맞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세히 보면 전반적인 청소행정의 총괄부서는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 위생업소에 가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을 잘 안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분담을 시켜 보는 겁니다. 음식물 줄이는 문제는 좋은 식단을 짜 가지고 버리는 음식이 적게 하라는 뜻인데 그 이야기를 청소과에서 하면 잘 안먹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업무를 보조를 해 주고 지도권한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나가서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일반 청소업무에서 이 부분만 위생과에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와 위생과의 관계 지금 식중독 예방 부분 보건소 쪽에서는 일반적인 의료적 차원의 홍보가 주요가 됩니다. 이것도 좀 일반적인 의료학적 홍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운영사항의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라고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하고 보건소에서 할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중복 안 되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홍보전단 그것은 누가 할 거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생과에서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위생과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문제 이것을 안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음식점뿐 아니라 전체적인 식중독 예방에 대한 켐페인을 하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이것을 전단, 스티커를 만들어서 위생업소에 홍보를 하는 이런 계획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14만장 하는데 누가 살포하냐 이거죠. 위생과 직원이 할 거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현재는 주요 위생업소 이것은 위생과 직원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반업소는 우가 각 동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전단이 어떤 지질입니까? 갱지입니까? 아트지입니까? 백삼지입니까? 종이를 뭘 씁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중질지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전단, 스티커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전단 내용을 누가 합니까? 위생과에서 기안합니까? 내용은?
○위생과장 유승권 예.
김유현위원 저는 지금 시대가 말이죠. 전단을 내용을 붙여놓고 손님이 볼 적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은 역시 업주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소비자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자고 전단을 암만 붙여도 음식점 영업 주인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미풍양속에 해당되는 푸짐하게 드려야 손님들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에 줄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단은 저는 이런 안을 하고 싶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공모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공모를 해서 전단공모를 해 가지고 과연 피부에 와닿는 전단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음식물 50% 감량 이런 내용 쓸 것이 아니고 바로 현상공모를 해서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음식물을 줄이자는 말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도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명확면서도 음식물을 이 시대에 이렇게 푸짐하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안을 채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중질지로 하지 말고 아트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붙여서 과연 스스로 소비자들도 마음에 든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소비자와 위생업소, 음식업소 사업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제가 전문업체와 의견을 나누면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회사에 여러번 요청을 했고 실무과장으로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수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도 한 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서 많은 돈 들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국장 이춘기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에 대한 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유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티커를 만든다 전단을 만들어 붙인다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을 거에요. 위생업소 들어와도 귀찮게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느끼거든요. 위원님 의도대로 우리 청소과에서 지난 번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관련 표어모집 공모를 한 번 해서 표창도 하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덕여고하고 홍대입구역에 한 일주일씩 전시를 해요.그러면 오가면서 보면서 뭔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도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쓰레기 문제하고는 별도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왜 그러냐면 보충해서. 쓰레기 줄이는 문제 청소과에서 하는 일은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고 식당내부에 표어를 붙여놓으면 주인도 표어를 붙였으니까 주인도 보고 고객도 보고 할적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반찬을 적게 주느냐 할 적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서로 손님들한테 말할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고 하는 데서 점차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가야지 지금 줄이라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 의식이 스스로 공감대가 형성되야지 표어나 뭐 전단 뿌려봐야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쓰레기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춘기
  사회복지과장염세동
  가정복지과장임채명
  위생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