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2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보건소분소운영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보건소분소운영계획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소분소운영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분소운영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4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보건소 분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 8월중에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소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600번지 5호로서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약 70평으로서 민원실, 1차진료실,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검진실, 방사선실, 약국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부대시설로 화장실 및 기계실이 지하2층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분소 설치 보조금으로 4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분소의 운영방향은 분소의 시설 및 인력을 총괄하여 관리할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업무량 및 인력 수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여 분소 근무 직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분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진료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진료사업으로 일반 환자 진료 및 성병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고 예방 접종 사업으로는 간염,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 등 각종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자에게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도 취급할 예정입니다. 각종 검사 업무로는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간염검사가 있고 그 외에도 분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건강상담은 물론이고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배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소 책임 요원으로 6급을 두어 제반 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전문 인력으로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을 배치하겠으며 민원실에 행정요원 2명을 두어 대민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및 기계실 관리 요원으로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방범원 1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분소 총 근무 인력이 최소한 12명선이 될 전망이고 민원 업무량 및 인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소직원의 근무시간은 마포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근무 지역의 특수성 및 인력 여건상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소의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무인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구청 및 경찰서에서 순찰함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분소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개소하게 될 분소에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마포구관내 동부쪽에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소장 김영호님 위시해서 분소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임박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분소 설치의 지원금이 지금 4억 내려왔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게 국고입니까?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조금으로 4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국고보조에요? 시비보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시비보조입니다.
김유현위원  시비보조에요? 그러면 어떤 시비보조면 어떤 특수 여건에 따라서 지정해서 내려왔을텐데 어떤 시설 어떤데 투자를 할 계획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시비는 토목공사비, 건축비하고 장비구입비로 쓴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토목공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이번 시에서 나온 예산에서 다 충당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4억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은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장비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는 저희가 겉만 되는 줄 알았더니 건축과에서 하면서 뭐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정화시설, 환기시설 이런 시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비가 저쪽에서 우리 것을 생각하고 1억 5,000만원으로 전기시설할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저희 시설비 1억 5,000만원으로 꼭 분소뿐 아니라 그 시설 전체의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2억 2,591만 6,492원어치의 의료장비를 구매를 해서 현재 잔액이 3,342만여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억 2천 몇 만원 가지고는 장비가 거의 100% 다 구입이 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방사선실에서 쓰는 X-레이 촬영기 및 자동필름현상기 또 검사실에 필요한 혈액자동분석기 등 심전도기 등등을 샀구요. 또 자동혈압기 우리 김승균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민봉사실에 있는 그런 자동혈압계도 거기에 하나 비치하게 되어 있구요. 또 조제실에는 자동약포장기, 냉장고 등 약품장 등 이런 장비 접종실에는 냉장고, 부인과 검진대, 행정장비요 기타 부대장비로 지하실이니까 공기청정기요 그 외에 방사선실 엠프등 해서 2억 2천여만원을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구요. 아직 3,000만원의 미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원래 전기시설비는 원래 시설에 포함된 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안됐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잡을 때 분소내의 전기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비용 이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건축과에서 해 주었고 전기시설만 건축과에서 그것을 우리 걸로 전기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기시설비를 계상을 안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비로 특별히 다른 것을 할 게 없었어요. 이것은 남겨 놓으면 또 안되고 반납이 되고
김유현위원  반납이 되고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시설비로 분소 전체 거기가 지하7층까지 구조물이 있답니다. 저희 1층은 분소고 2층은 문화원이고 3층에는 환풍장치의 배관이 어마어마하구요. 지하4층에는 정화조가 있구요. 지하5층, 6층, 7층까지 구조물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전기시설을 저희 1억 5,000만원 받아 온 걸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토요근무제가 실시 안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미실시로
○보건소장 김영호  아니 여기 분소는 실시를 여건상 못하겠습니다 거기는. 약사도 1명 나가고
김유현위원  그러면 직원들 내에 불평이 안 생길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분소라는 공식 명칭이 법에 없습니다. 지소는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낙도 용인군 뭐 웅진군 이런 데는 보건지소가 11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각 섬마다 면마다 있어서 지소가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지소장을 의무사무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그러니까 직제가 뭐 많이 있어야 되고
김유현위원  우리 보건소는 분소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걸 뭘로 얘기하신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래서 아현진료소로 공식명칭으로 하는데
김유현위원  아현진료소? 명칭이 분명해야지 보건분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동균위원  보건소 아현진료소
○보건소장 김영호  편의상 저희가 분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공식명칭은 마포구 보건소 아현진료소. 저희를 뺀 타지역도 분소 설치하는 타구도 다 그렇게 진료소 명칭을 써서 일종의 출장소입니다. 어떤 공문에 의해서 너는 거기 가서 근무해라 이런 명령 없이도 업무 분장으로 과장이 가령 거기 저는 가면 아주 공기도 좋고 새 건물이고 좋은데 우리 직원들은 지하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나쁘지 않고 환기 괜찮습니다. 지하1층은 자연환기가 되고 지하2층은 자연환기가 안돼서 강제순환식 환기를 시켜야 된답니다. 환기도 괜찮고 공기청정기를 5개 사고요. 또 UV라이트를 자외선 공기열중기도 2대를 삽니다. 그래서 공기도 열기를 식히고 정화도 시키고 해서 괜찮은데 아직은 이제 선입관이겠죠. 그래서 나가봐서 가령 호흡기질환 뭐 알레르기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가도 거기 가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이 업무 분장을 해서 순환보직을 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리고요 이것은 지금 아현진료소 관리가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현재로서는 1차 예방진료 아닙니까? 주로 보건소 업무가 주로 예방진료인데 이 시대에는 예방진료를 지금 엄청 해야 될 차제에 있어요. 왜그러냐 이미 진료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시효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돼서 보건소에서는 예방진료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래든가 CT, MRI까지는 안돼도 CT까지는 앞으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방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인원에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이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도시에 과연 보건소에서 진료업무가 필요하느냐? 지금 전국민 의료보장이 되어서 보험 아니면 보호 아닙니까 전국민이? 원칙적으로는 다 전국민이 보험 아니면 보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에는 병원이 저희 마포 관내에만 160개거든요 병의원이. 뭐 한집 걸러 병원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는 점차 줄이고 앞으로 예방 또 구민의 건강증진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요즘 건강검진, 건강검진 하는데 저희도 우리  앞으로 마포구 보건소가 제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 구민회관이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민회관이 생기면 우리 구의회가 거기로 갑니까?
김유현위원  의회는 안가죠. 의회법은 독립적으로 실시하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과연 우리 구의회가 거기로 간다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건의료원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에는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통해서 복지부에서 내무부의 허가를 맡고 이래야 됐는데 지금은 우리 마포구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구에서 보건의료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검토해서 하세요. 그러면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거든요. 만일에 우리 구의회가 구민회관으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 구의회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요. 그런 의료원 시설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자 나이가 만40세가 되면 마포구민은 전부 다 유방촬엉을 해 놓아요. 유방조형술이요. 유방조형술은 한 번 찍은 것 갖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이번에 찍은 것 1년 후에 찍은 것, 2년 후에 찍은 것 비교를 해보면 암 발생을 아주 조기에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 조기 센터와 여성 자궁암은 진료가 쉽습니다. 한 번 검진만 하면 세포검사같은 것 쉽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게 예방진료지.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 다음 피검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암이 여럿 있거든요. 뭐 장암 그것은 90% 어느 정도 좀 됩니다. 어느 정도에요. 확실히는 아니구요. 간암, 대장암 심지어 전립선암 이런 몇 가지 암은 피검사를 해서 어떤 수치가 올라가면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하구요. 그러면 의사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방사선과 전문의하고 해부병리, 해부조직병리하고 의사 두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김유현위원  그래서 말이죠. 엊그제 텔레비전 방영한 걸 내가 보니까 의료보험 이대로 좋은가? 의료보험이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을 제가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 마포구에 160개가 있다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약한 의원, 병원은 지금 의료보험수가에 못 미처 가지고 지금 은행 부채가 엄청 늘어나서 과연 내가 혜성병원 원장한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병원 50% 다 문닫게 생겼다.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부가 지금 3차진료 큰 병원에 다 몰려요. 큰 병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3시간 대기 3분 진료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수혜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익기관에서 이런 기자재를 도입해서 다시 할 수있다면 예방진료가 많은 우리 인명이 손실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 40대, 50대가 지금 전부 위암, 간암으로 말이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만도 아주 챙피스러울 정도인데 우리 나라. 그래서 이것은 예방진료에 앞서야겠다. 공익기관에서 예방진료에 앞선다면 앞으로 많은 그러한 우리가 젊은 세대 희생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보험수가 문제도 우리는 많이 부담을, 주민들은 의료보험 내고 또 가서 자부담 또 내고 이러면서도 지금 병원의 의사들은 보험수가가 낮아서 의료행위를 제대로 두지 않고 못한다. 지금 이렇게 사회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익기관에서 예방진료에 앞서야겠다. 예방진료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결과를 사전에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조금만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새로 의사 한 사람을 더 뽑는 것까지 합쳐서 치과의사까지 합쳐서 진료의사가 6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건의료원을 만들래면 지금 저희가 한 분만 전문의이고 나머지는 일반의거든요. 그것만 전문의로 바꾸고 내과의사, 신경과의사 몇 사람만 바꾸고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예산 얼마 안 들고 그래서 우리 여기 구의회 건물에다가 50병상만 만들면 지금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료보험도 아니고 의료보호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재환자인데 성산1동 아파트에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말만하지 다 마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가 가서 오줌도 갈아 드리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 금방 입원이죠. 50병상 금방 찹니다. 의료보험도 안되고 보호도 안되고 아주 난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자식이 돈을 벌면요 조금이라도 벌면 또 보호가 안돼요. 시립병원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 50병상 순식간에 입원시킵니다. 그런데 노인병원이 굉장히 앞으로 노인병원 금방 차는데 이것을 노인병원을 차리면 경제성이 안된답니다. 자꾸 수술을 하고 환자 빨리 퇴원하고 또 새 사람이 오고 그래야지 병원 경영이 되는데 노인병원 이렇게 장기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병원 경영이 도저히 안된 데거든요. 우리 소위 이런 공익병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해야지 않을까요.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지하7층까지 말씀하셨는데 건물 시설물 총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건물시설 관리가 아직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업무 분장으로 보면 총무과 업무죠. 총무과 업무인데 지금 저희 시설에 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은 저희 보건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지하2층은 마포문화원이 되어서 민간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도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층이 지하철 시설물 아닙니까? 그 발전실 같은 것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기계실하고 전기담당을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은 보건소 직원이 됐구요. 전기직은 파견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계실하고 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혹시 정화조는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정화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4층에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증 소지 의무 업소가 어디 어디죠?
○보건소장 김영호  그 내용은 봤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키탕 종사자들 또 요식업체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보건증을 내는 기간은 다릅니다 서로. 터키탕은 이건 좀 자주구요. 다른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이고 또 다방업에 종사한다든가요. 이․미용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등등 여럿 있는데 전체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요식업이나 다방이나 뭐 주류판매업소 같은 데 중국인들이 많아요. 굳이 세분해서 따진다면 교포 이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많이 근무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런데 그게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보건증을 해 주는데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법취업이죠. 3개월짜리 갖고 와서 악 1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불법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다방에서 커피를 나르고 또 위생과에서 어떤 신고를 받고 점검을 나가보니까 종업원이 4명인가 그러는데 100%가 보건증이 없어요. 보건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불법체류자라도 우리 국민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런 모순을 앞으로 연구해 볼일이 아니냐 이거지. 에이즈는 신분 확인 없이 해 준다는데 이것도 불법체류자라도 어떤 고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건증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건강해야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우리 주민도 좀더 건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불법취업자의 보건증 발급건의요.
이인구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죠.
○위원장 박영길  예.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이 지금 질의한 보건증 관계는 업소 주인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대운위원  아니야. 종업원 다 내요.
이인구위원  다 내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이인구위원  현 실태는 말이지. 주인만 허가상에 보건증이 필요하니까 주인만 갖고 있지 종업원은 대부분이 다 안 갖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종업원이 말이죠 업주들 말을 들어보면요. 보건증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근무 안하고 간데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대운위원  식당 같은 데는 자꾸 바뀌어서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분소 위치가 번지가 확실하게 5호가 맞는 거에요? 도로상 번지가 나오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저희 보건분소가 지하보도에 있다 보니까 아현1동과 아현2동의 경계입니다. 경계여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토목과에 거기가 정확히 아현1동이요? 아현2동이요? 그랬더니 토목과에서 다소 난처해 하는데요. 제가 아현1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아현1동이요? 2동이요? 그랬더니 아현1동에서 책임지게끔 지금 돼 있답니다.
이인구위원  책임을 지는데 600번지 5호 그 번지가 맞냐 이거죠. 도로에도 번지가 나와있어요?
유동균위원  예. 나와있어요.
이인구위원  도로가 전체가 5호에요?
유동균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인력 배치 계획에 말이지. 아까 한대운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계직, 전기직, 방범원이 있는데 아까 지하2층이 문화원으로 쓴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영호  예.
이인구위원  문화원으로 쓰면 보건소 인원으로 잡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야지 토목과에서 직접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총무과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거기서 상주를 하니까 필요한 인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기계실하고 전기시설 또 문화원에 민간인들만 나와 있고
이인구위원  인원을 받고 일을 하면 말이지. 보건소장 김영호이 그쪽 건물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안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인원을 받아 갖고 업무를 하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 나면 보건소장 김영호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안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아까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얘기한 1억 5,000만원 전기시설비 말이죠. 그 관계는 말이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원래는 그게 건축과로 내려가 가지고 건축과에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무슨 문제를 삼으니까 질질 끌다가 결국은 보건소로 1억 5,000만원을 줘 가지고 전기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시킨... 원래 보건소로 1억 5,000만원이 잡힌 것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원래 1억 5,000만원은 전기시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설비 보건소 분소 내부의 시설비 하고 기타 장비구입비로 잡혀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은.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본인은 보건분소 아현진료소의 운영 계획을 보고를 받으면서 이와는 관계가 없지만 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대운위원께서 보건증 발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TV보도를 보니까 18세이하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서만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만들어 주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8세미만도 보건증 발부를 합니다. 그것은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일반식당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은 미성년자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유흥음식점은 안되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보건증을 만들어 18세 이하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동법에. 그런데 문제는 18세이하의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보건소에 제시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한다던가 보건소에서 어떤 이것이 동의서가 진정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보건증을 발급을 해 주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만 취업을 되어야 할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유흥업소라든지 기타 업소에 취직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카메라 기자가 잡아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여성이 50%이고 자기의 성을 직업에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이 우리 나라에 약7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70만명 중에 금방 제가 지적한 18세이하 말 그대로 성장이 아직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보건증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부모의 동의서를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집에 전화를 한다든지 부모의 근무지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진정 이 동의서가 부모가 동의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해 주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동의서와 학생이면 학생 신분증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보건증 발급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현재 뭐 지금 유동균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를 확인을 해본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 못드리겠는데요. 민원실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법에 어떤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국가와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그러한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실에서 18세이하 청소년들이 아니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서를 가지고 왔을 때 반드시 부모와 통화를 해서 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 마포 보건소에서만이라도 미성년자들이 불법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억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미성년자보호법에는 20세미만이 미성년자이고 또 근로기준법에는 연령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구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예. 김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보건소 분소 운영 계획을 보니까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새 건물에 새 진찰기구들도 새거구요. 시설도 잘 해 놓고 모든 계획도 잘 세워 놓으셨는데 환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오시느냐에 달려 있겠죠. 너무 안 와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그 쪽으로 분소로 너무 많이 가도 걱정 적당히 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많이 갈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구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거기 노인병원이 있고 또 신철호씨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제가 원래 아현동 동네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쪽이 저희 마포구 입장에는 상당히 취약성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애요. 일단 개소를 해 놓고 봐야 그래야 알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쪽이 취약지구에요.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이쪽 상원동이나 망원동 이쪽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너무 환자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무슨 대책 같은 거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글쎄 현재로서는 뮈 분소를 갖다 금방 늘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조금 막연합니다.
김순금위원  대책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안 갈 경우에는 한 번씩 가 볼거에요. 갔다가 의사가 마음에 안든다거나 그래서 전에 계속 진찰 받았던 본소에 다니시던 분들이 이쪽 저쪽 어느 쪽이 나은가 이제 본인 나름대로 생각해서 분소로 많이 안 가실 것 같애요. 원래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원래 자기가 갔던 병원을 단골 병원으로 삼거든요. 의사가 틀리기 때문에 분소로 다시들 또 많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많이 관찰하셔서 너무 많이 그 쪽으로 가실 경우에는 이쪽에서 서비스를 잘 해 주신다던가 서로 적당하게 환자들을 맞아서 치료를 제대로 해야지. 한쪽으로 많이 몰릴 경우에는 소홀히 될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본소의 내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치료를 잘 하신다고 그럽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분소에 나가시는 의사분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해 주시면 저희는 사실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뭐 소장님이 직접 의사분이시니까 하구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모든 진료나 치료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의사도 환자들이야 이쪽 저쪽 택해서 다니지만 평을 받지 않게끔 분소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분소운영계획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