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0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위반 행위 동기와 결과를 참작 부과함으로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동 법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와 적정한 가스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시행되어야 동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바 동 조례 폐지조례안이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박영길위원장 박영길 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 제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후관리법 제41조 등이 개정되고 서울시의 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하고 마포구 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준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3일자로 대통령령 제15119에 의거 시행된 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지역 보건 의료에 관한 심의 사항들을 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박영길 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박영길 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칙 없이 통보하였습니다. 예산관계는 별도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의 주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내 보건 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구청장이 지역 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을 설명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박영길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회의 위원장 박영길 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 둘째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셋째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넷째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기를 말씀드리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 박영길 의 직무입니다. 첫째 위원장 박영길 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둘째 위원장 박영길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박영길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는 첫째 위원장 박영길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둘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제7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의견 청취입니다.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를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조 회의록은 첫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둘째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수당 등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제12조 운영세칙은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박영길 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 등 지역 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지역내 보건 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법 체계상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중 구청장은 서울 특별시 마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분들로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괜찮다 물론 구두로요. 구두로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위원회가 이름을 달리해서 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중심으로 또 필요하면 계획 세우는데 필요한 분 한 두분 더 계시면 한 두분 더해서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잘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설치조례안을 구의회로 회부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산업과장유병식
보건행정과장김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