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1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불량정화조개선대책보고의건
2. .농수산물유통센타관리운영방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불량정화조개선대책보고의건
2. 농수산물유통센타관리운영방안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불량정화조개선대책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불량정화조개선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환경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수질관리계장이 불량정화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현재 현황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 187개소, 정화조 대형 500인조 이상이 55개소, 소형 500인조 미만이 3만 905개소입니다. 그리고 수거식이 4,359개, 계 3만 5,55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오수정화시설은 연면적 1,600㎥ 이상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를 혼합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정화조 대행은 공동주택, 아파트, 소형건물, 정화조 소형은 공동주택중에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단독주택입니다. 수거식은 단독주택입니다. 유형별 관리로는 오수정화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및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대형 즉, 500인조 이상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및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소형은 즉, 500인조 미만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식은 주민요구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노후된 정화조의 기능여부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모든 정화조를 지도점검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소형정화조 500인조 미만은 현행법에서 지도점검 규정이 없고 연 1회 이상 대행업체에서 내부청소만 실시하므로 정화조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넷째,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은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대책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및 대형정화조 500인조 이상은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결과에 따라서 불량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형정화조 500인조 미만은 정화조 대행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부청소시 발견된 불량정화조는 구청에 신고토록 조치시키고 또한 인력을 보강하고 공익요원 기타 이런 요원을 보강하여 현장조사를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기타 행정사항으로서는 내년도에 공익요원을 배정 요청하였습니다. 4명을 먼저 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카드에 청소 이력재 및 전산입력에 따른 일용인부 채용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추경에는 1명의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지도점검용 행정차량의 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환경과 수질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제가 2, 3일전에 추경에 예산검토할 때 저기 했는데 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말이죠. 지금 계장님이 쭉 읽어 나갔는데 노후된 정화조 기능여부 발견하기가 어려움, 그랬는데 이것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말이죠. 소형정화조 500인조 미만 이래 가지고 정화조 대행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부청소시 발견된 불량정화조는 구청에 신고토록 조치시키고 또한 인력을 보강 공익요원하여 현장조사 병행 이랬는데 말이죠. 이게 대행업체는 마포환경이나 정일정화조 업체에서 말이지 정식적으로만 한다면 이거 신경 안써도 됐어요. 공익요원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경만 써주면 이 정화조가 불량인가 아닌가 안단 말이야. 그리고 구청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류만 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정화조가 말이지 지금 우리 집 용량이 10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쳐갈 때 50이나 한 60 쳐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쳐간 용량을 모른다는 말이에오. 쳐간 용량. 그 집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100을 쳐야 되는데 50이나 60을 쳐갔으면 그 집에 정화조가 잘못 된거 아니어요. 분명히. 그 서류사항만 보고도 얼마 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가 있어요. 그걸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정화조 대행하는 업자들도 말이지 이걸 발견하고도 구청에 신고하는 그런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사람한테 돈을 좀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받아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해서 해야지 지금 정화조 특별조사해 가지고 뭐하니까 일제조사한다고 말이지 비용만 몇 천만원씩 갖다 들여놓고 효과가 하나도 안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말이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효과가 하나도 안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그런데 말씀이죠. 정화조를 방금 말씀하신 60인데 50만 쳐가고 그랬다 그랬는데 정화조를 완전히 분뇨는 다 수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약간은 남겨야지 10% 5%를 남겨야지 거기 오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치우면 부패 이런 발효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분뇨는 남겨둬야 됩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없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정화조 치우는데 한 번 따라가 봤어요? 5%내지 10%를 남기는지 한 번 따라가 봤냐고요. 현장에 안가봤죠?
○시민국장 이춘기  지금 저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당담당직원한테 물었는데요. 정화조 청소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인데 30만 정화조를 치우면 그거 치우나 마나거든요. 그걸 물어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그것은 개인용량 정화조에서 예를 들면 그것 한 번 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만 쳐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도 그거는 안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할께요. 그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인구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변에 한마디 더할게요. 지금 100을 그집용량이 100을 칠 수 있는데 그사람이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30를 친다 40를 친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되 있다구요. 100을 쳐야 되는데 전부 다 싹쓸어쳐도 안나오는 거에요. 50밖에. 어디가 막혔든가 뭐가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가정용은 대부분 그런게 많아요. 10년 20년된게 제용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도 안나와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지금 실제로 용량은 있는데 돈을 덜내기 위해서 덜치는게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춘기  지금 우리한테 보고되는 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일단 지적을 해 주셨니까 그것우리 한 번 쭉 대사해 보면 나오거든요. 보고된 거 그걸 가지고 그건 처리하도록 그러겠구요. 지금 우리 계장이 얘기하는 건 그것 또한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100의 용량을 모두 다 쳐버리면요. 오지가 죽기 때문에 그건 약간 남겨놓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이인구위원  규정같은게 돼 있다니까 그건 좋다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걸 감안해가지고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지 계장님은 저하고 같이 특별정화조할 때 조사할 때 경성중학교 가 보셨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이인구위원  이쪽에 정화조 하나 불량인 거 보셨죠.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때 수질검사해 가지고 초과돼가지고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까지 시정이 안돼 있대요.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있고 그건 수질검사할 종목도 안된다고. 이쪽 거는 아주 정화조 자체가 무슨 없는 상태나 비슷한데 그걸 지금까지 그냥 가만 있다고.
○시민국장 이춘기  그걸 확인해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자꾸 구의원들 맨날가서 하면 말이지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고 또 바로 얘기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지 경성중․고등학교에 내 이름이 가요. 엊그저께 마포중학교 얘기하니까 나한테 왔더라고. 누가 얘기했나 나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마포정화조에.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모르는 얘기인데요. 듣지도 못했는데 그날 참석도 안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말이지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이지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경성중․고등학교를 얘기하니까 말이지 경성중학교 가서 바로 앞에 사는 이인구가 얘기해서 조사나왔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뭘 한 가지를 할려면 한 가지라도 똑바로 말이지 일처리를 해 나가야지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해 준 것을 전부 그걸 허비하는 거지 한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잘 좀 합시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인구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지금 말입니다. 우리 이인구위원님께서 우려부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우리 위원들의 모든 사항들이 혹시 그런 어떤 외부에 노출돼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이 4,350으로 조정됐는데요. 수거식이 이게 지금 주민이 요구할시에만 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에 정화조 특별위원회 조사를 할 때 현장시찰 나갔을 때 수거식에 문제가 많았어요. 아시죠?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시에만 수거를 해 주겠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거식 화장실은 현행 하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구역내에 재래식 화장실은 그 종말 하수처리장 시설의 사용개시로부터 3년이내에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장은 난지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그 사용개시가 95년 2월 1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면 98년 2월 10일까지 기한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재개발지역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역내의 건축물, 수도시설이 없는 건축물 외 대지면적 또는 구조 기타사유로 개조할 수 없다고 하는 건물은 제외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쾌적한 마포구청을 건설하기 위해서 법적 기한이내라도 제외지역 등 이런 곳에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토록 지금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그 이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통지를 보내든가 그런 실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런 직통정화조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 소형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단독해서 식구가 두식구밖에 안되면 거에요. 1년에 한 번 청소하기에는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기본료는 줘야 될거 아니예요. 매년 치워도.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청소해도 충분한데 왜 1년에 한 번씩 치야 되느냐 식구는 두 식구밖에 안되는데 정화조를.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분들 말씀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그런게 저희 관내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한사람이 집안에 얼마 없이 바깥에서 일을 보고 그럴 경우에 일년에 한 번씩 꼭 청소해야 되는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 번 위에 상급관청 환경부라든지 질의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정화조 양은 크고 식구는 작고 매년 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대로 수세식으로 빨리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정화조문제가 특위까지 먼저 조사를 특위가 조사한 바가 그 동안 많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사실 정화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총3만 5,500개 거기에서 지금 장부상에 정화조 처리시설이 수거가 안되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총가구수의 3만 5,551개중에서 지금 장부상에.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누락된 거 말씀이십니까?
김유현위원  누락돼서 안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그게 전수조사결과 누락된 정화조가 2,882개소가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죠? 그러니까 3만 5,000개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3만 5,000개 외입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지금 이거는 저희가 통계잡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전수조사 끝내고서 그래서
김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책임있게 2가지 말씀드릴께요.
  우선 총대수에서 지금 누락된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그 누락된 부분이 아까 2천 몇 백개라고 그러면 그 2천 몇 개를 먼저 일차적으로 대행업체를 시켜서 일단 누락분이 나타날거 아니예요. 2천 몇 개. 그것만 집중적으로해서 우리 환경계에 조사를 시키고 두번째 아까 말씀대로 이인구위원도 얘기했지만 용량이 부족되게 수거되는 사항 이것이 문제가 되는 됩니다.
  수질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난지정화처리업소를 제가 3번 가봤습니다. 3번 가봤는데 지금 우리 현재 가구의 3단공법이라는 것이 전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FRPV로 돼있는 정화조는 더구나 더하고 콘크리트보다도 더합니다. 이래서 지금 난지정화처리장에서 30ppm을 방출합니다. BOD 30ppm을 방출을 합니다. 방류를 해요. 환경부지침이 작년까지 30ppm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20ppm으로 방류하게 돼있습니다. 난지처리장내 기준치가. 그런데도 30ppm으로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말씀대로 정화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설의 여러 가지 처리하는 시설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한강으로 30ppm의 방류가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안되고 이 문제로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누락된 조사를 2천 몇 백개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차근차근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인력이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되죠. 추경에 한 번 됐습니다만은 98년도에 추가하려고 하려는데 우선 현행법으로 지도점검이나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단호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수거식 화장실은 비용문제가 발생된다 했는데 지금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데 지원금이 지금 조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습니까? 전혀?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대책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없다하면 그 지원금 시에서 보조해서 줬습니까? 전에?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글쎄 전에는 시에서 보조를 계수하는데 파악해 가지고 보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없다면 이것은 환경과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추가 지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수세식을 항구적으로 이것을 수세식 대치를 해야지 수거식을 그대로 놔두면 10년, 100년이 가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나라에 수거식이 있다는 것 재래식이 있다는 것은 이건 후진국도 엄청난 후진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의지를 가지시고 어떡하던지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안되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치가 도저히 지원을 받아도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밀폐배기형이 불가능한 구조상.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구조상.
김유현위원  구조상.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김유현위원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하나하나 이것을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남의 집을 헐지 않으면 안되는 것 그런 것은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어떤 지원대잭을 세워서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게 맨날 장부에서 몇 개 없어 수거식이. 몇 개 업소 누락, 몇 개 업소. 이것은 해봐야 10년, 100년이 가도 해결점이 안 나올거에요. 그래서 뭐 수질계장님 어려운 계를 맡으셨습니다만은 이게 이 시대에 이것을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누가 해결해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책임의식을 좀 가지시고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0개를 해도 좋아. 1년에 100개 해도 차근차근 대행업체하고 상의해 가면서 대행업체한테 요청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 참 정화조 수질 흐르는 것 관리 다 못 합니다. 어떻게 수질이요 뭡니까? 그 환기통 없는데 많습니다. 환기통 없는 정화조가. 그래서 수질이 하수도로 흘러내려가는데 센블링 검사도 할 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정화조에서 바로 삼단부패식으로 나가는 그 부분에서 정화조 뚜껑을 열고 거기서 센블링 검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던가 이것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구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쭉 시민보건위원회에만 있었으면서 정화조특별위원회까지 참여해서 간사까지 맡았기 때문에 정화조에 관한 한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계는 수질관리계 말고는 없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유동균위원  정화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계에서 다 해야되겠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그런데 정화조가 이제 신축건물에서
유동균위원  아니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관리요?
유동균위원  준공허가라든지 이런 건축 관련 부분 빼고 정화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분뇨가 차가지고 청소하는 과정. 그 과정은 수질관리계 말고는 할 데가 없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맞습니다. 예.
유동균위원  제가 먼저 정화조특위를 할 때 그 당시 정화조 관련 공무원이 그 대행업체에서 5년간 작업일지를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일지를 5년동안을 비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도 작업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5년동안 작업일지를 비치를 안해 가지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이번 2월달에 부과됐죠. 이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국의 6개 과에 20개의 계가 있습니다 20개.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맡고 있는 정화조 맡고 있는 계가 수질관리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수질관리계에 있는 직원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이죠. 노력하고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화조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정화조 얘기가 나온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수질관리계에서 정화조를 담당하는 분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6개월만 지나면 업무파악을 다 할거라고 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정화조특위가 만들어진지가 벌써 1년이 다 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화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용량의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인데 20내지 30㎘만 청소를 하고 나머지 놔둔단 말이에요. 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량정화조는 대행업체에서 분명히 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관계 조례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작업일지를 받아가지고 작업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작업일지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용량의 80% 이하로 청소를 하면 그것은 불량정화조라고 보는 겁니다. 80% 이하 예를 들어 100㎘인데 80㎘ 이하로 청소를 했다면 그것은 불량정화조다. 즉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가 금이 갔다거나 어디 구멍이 나가지고 밖으로 세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하수도로 세던지 그래서 용량이 80%밖에 차지 안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거에요. 정화조업체에서 청소한 것을 매달 익월 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유동균위원  5일까지 보고되면 그 보고된 것 하고 구청에 비치된 카드하고 대조만 해보면 어떠한 정화조가 용량이 미달되게 청소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년이면 관내에 있는 모든 정화조가 어떤 정화조에서 용량대로 청소를 하고 어떤 정화조가 용량대로 청소를 안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화조특위를 하고 시민보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화조를 1년 반동안 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년 반 된 날부터 1년 후에 퍼도 됩니다 1년후에. 그러면 2년 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치도록되어 있는 것을 1년 반만에 치고 또 1년 반만에 치면 3년에 2번만 쳐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법에서는. 그래서 이 정화조 청소도 자동차 검사제와 같이 예를 들어서 그 정화조 준공날짜를 청소한 날짜로 본다하면 1년이 지나고 청소를 안하고 그 다음에는 2년째 되던 또 그 2년째 되던 날 넘어서 했더라도 3년째 되는 해는 3년째 되는 날 딱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정화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구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화조실명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화조가 어떤 건물이든지 주택이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의 실소유자 이름으로 해 가지고 청소한 날짜를 쭉 기록할 수 있도록 어떠한 팻말같은 것을 비치해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화조 청소한 날짜 모릅니다.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없어지는 경우 또 주인이 장기 출타중으로 인해서 우편을 못 받아보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화조실명제 차원에서 그러한 팻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끝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관리계장께서 내가 근무하는 한 정화조에 관한 한 어떠한 사람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일을 철저히 한 번 해 보겠다는 신념만 가진다면 이것 올 연말안에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계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움직이고 말이죠. 정화조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느끼게 되면 예산받는 것 어떤 식으로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거에요. 그렇지만 예산이 작년 도에 4,000여만원 배정이 됐으면서도 저희가 올 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그 활동이 미비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자꾸 예산 투입에 대한 불필요성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개선이 됐더라면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위원님이 트집잡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질관리계장께서 이 정화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정화조에 대해서 하실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유동균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어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서두에서도 불량정화조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하는데 뭐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예산문제도 말씀하셨지만 4,000여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정복지과에 경로원 이런 데 정화조 노인정 이런 데로 다 들어가고 각 동에 실비 한 5,000원 1일 해 가지고 저희과에는 뭐 한 80일 기준해 가지고 하루 5,000원 꼴 이렇게 예산이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소된다면 하고 예산문제 해소된다면 또 전산작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게 전산자료만 된다면 지금 현 상태의 인력이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전산이 한 50% 정도의 진척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0개 내지 200개씩 카드에 있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금년내로 빨리 완결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던 답변은요. 지금 전산화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되서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일당이 수반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 져 있던 정화조가 제때 청소되지 않은 부분 또 아까 서두에 이인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용량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용량에 미달되게 청소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제때 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 쉽게 얘기하면 누락된 전산이라든지 어떤 누락된 정화조를 찾아가지고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화조 관리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질관리계장께서는 자꾸 정화조로 인해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정화조 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비능률적이고 시민국 역시도 지금 수질관리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수질관리계에서 정화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전산조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을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빨리 없애야지. 아까 얘기했던 정화조 업자들 신고말이야. 정화조 업자들이 구청에 신고만 잘해줘도 이건 공무원들이 한 10명 이상 늘어나는 것보다 나요.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정화조 업자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안한다. 그것 안한 만큼의 대행업체에 무슨 불이익이 가면 바로 바로 신고 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인원 타령하고 인원 우선 없어도  그 사람들이 신고만 해 주면 인원이 뭐 필요해요? 받아서 우리가 처리만 하면 된는데 그런 법이 있는데도 이용을 못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것을 질의하지 않도록 말이죠.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정화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나간 일이지만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주십사하고 제가 질문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일정화조 그 당시에는 갑과 을이 나누어 가지고 청소를 대행토록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물론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먼저 정화조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던 정일정화조 측에게 갑과 을지역 중 어느 곳을 청소할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어떤 데를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수질관리계장  알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그때는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던 때라.
유동균위원  그 당시 갑지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체인 마포환경측에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본인들 스스로 원해서 갑지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들이 타의에 의해서 어떤 억압에 의해서 우리가 갑지역을 맡았으니 우리가 을지역을 하게 해 달라고 탄원하고 하는 등 해 가지고 탄원서에도 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비가 엄청나게 남아돈다라고 탄원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본위원이 관계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반이상이 6년 이상된 노후차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경쟁업체인 마포환경 쪽으로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그대로 안고 있음으로 해서 그에 지급되는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는 양 탄원서에다 기록을 해 가지고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특위 위원들이 분노를 금치못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안좋은 정일정화조가 며칠전에도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작업일지도 비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8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그런 업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관계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공무원다운 어떠한 위상을 세워나갔으면 정일정화조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마포구청을 대신해서 청소를 해 주는 대행업체가 어떻게 공무원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공무원들이 위상을 세워야 됩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제도내에서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지켜나간다면 정일정화조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개선은 물론 다행히 그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나중에 그 회사를 맡은 대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공무원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이러한 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질관리계 관계되는 수질관리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업소를 지도단속 분기별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대행업체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끌려다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 끝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우리 국장님의 한 번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정화조 관련 업무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제 입으로 우리 계장 입으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해본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십수년전에 제가 청소과장을 해봐서 압니다. 그때 행태나 지금의 행태나 변화된 게 없어요. 똑같애요. 지난 번에 정화조개선관리특위 이후에 사실 한 일 많습니다. 한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2-3,000개의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이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단순비교를 했어요. 단순 그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해서 현장실사를 하는 직원들을 다 시켜 가지고 이제 확실하지 않은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정화조의 호적을 그런 대로 만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화조 업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인구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바로 그거에요. 이놈이 갑돌인지 홍길동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챙긴 업무가 이 정화조업무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보통이게 고생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맨처음 지시한게 전산화작업입니다. 전산화 작업을 해야 지금 우리 직원 혼자 택도 없습니다. 이것 못합니다. 10명이 해도 못어요. 그래서 제가 전산계장 불러다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 너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다. 없다면 이런 1억이든 2억이든 내가 용역작업으로 처리하겠다. 공무원 들볶고자 하는 것 아니다. 자신있냐? 없냐? 할 수 있다. 시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참조해서 지금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력작업하고 있습니다. 입력작업 어떻게 하느냐 한줄 한줄 타자치듯 손으로 쳐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직원한테 너 그걸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못하면 용역줘서 내가 하겠다. 이거 입력시켜 주는 회사 많아요. 전산회사. 내가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전산화작업을 촉구를 하느냐 하면 이게 나와야 관리가 돼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100짜리 정화조 용량중에서 80이하를 청소하고 만 정화조 나와라 하면 나와야지 그놈 갖고 씨름을 해야 돼죠. 그거요. 3만개로 해요? 불가능해요. 못합니다. 그건 절대. 그래서 제가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또 아까 이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1년반만에 치고 2년반만에 쳤는데 3년동안에 2번밖에 안친 정화조가 몇 개인지 압니까? 3만개 대조해요? 턱없는 얘기입니다. 3년동안에 2번만 청소한 정화조 나와라 하면 짝 나옵니다. 그걸가지고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작업이 중요한 거고 그게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정화조업무는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게 끝나면 나면 뭘 하느냐 우리의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과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전산화작업을 하는 건과 마포구의 정화조 대행회사가 난지도에 버린 양과 3차대비를 하면 나오겠죠. 그 작업역시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비슷한 업무를 시에 있을 때 해 봤어요.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우리 하수도 사용료 물고 있어요. 제가 시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하수소 사용료 체납자를 일일이 손으로 체크해서 고지서를 손으로 써주고 앉아 있어요. 엄청난 숫자의 가구별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납관리가 되겠어요? 안됩니다. 도봉구에 있는 전산프로그램 잘하는 여직원 하나를 내가 데려 왔어요. 니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 만들어 내면 내가 너를 상을 주마. 그래가지고 제가 밥사주면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각구에 쫙 풀어주면서 시예산으로 1억 인구 이 인구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각구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것과 마찬가지로 입력을 시킨 거에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체납자 나와라 하면 고지서까지 쫙 뽑아서 나와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 전산화작업 하는 부분을 금년에 잘해야 끝날까 말까입니다. 작업만 하면 되느냐 대조 일일히 또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만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 정화조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산화하는 부분 제가 체계를 잡아놓겠습니다. 전산화작업을 하는 부분과 여기에 필요한 인력 이것은 조금만 길어야 1년 안그러면 6개월 전산지원을 해 주시면 체계가 잡혀서 그런대로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럼 계획대로 차질없이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불량정화조개선대책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수산물유통센타관리운영방안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유통센타관리운영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물유통센타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농수산물유통센타 연구용역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타관리운영방안을 마포구와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사용권을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집중분양하되 운영 노하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인력을 보유한 타기관으로 부터 마포구의 독자적 운영체계를 보유할수 있는 시점까지 운영협조지원을 받는 방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운영지원 협력업체는 마포구직영시 운영지원 협조 가능 정도, 마포구 독자운영체제 구축 가능성, 서울시로부터 사업시설 사용 가능성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가락동관리공사가 효과적일 것이다. 하고 주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관리운영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유통센타 관리운영 주체는 마포개발공사가 맡도록 하고 영업형태는 농수산물 전문대형점으로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운영지원방안에 대한 협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타 관리운영에 따른 역할분담을 검토했습니다. 유통센타 운영관리는 마포개발공사가 맡도록 하고 유통센타에 대한 영업활동은 가락동관리공사가 맡도록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할부담에 따른 추진업무내용을 보고드리면 유통센타 각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통센타의 영업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유통센타부지 및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는 마포구개발공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타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 및 판매계획 수립 시행을 하고 영업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가락동관리공사가 맡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수산물유통센타 승패의 관건은 개장 초기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의 수급의 원활을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바 이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고 관리경험이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협조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우리 현재 우리 구의 유통센타 개수선공사는 농수산물 시장으로서 구조변경 및 보수공사이며 실제로 농수산물의 공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저온저장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영업설비를 설치한다는 도매시장의 운영경험이 있는 가락동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농수산물유통센타를 마포개발공사가 관리운영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역할분담에 따른 효율적인 유통센타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락동관리공사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리운영방안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신대로 관리체계는 마포개발공사가 맡고 운영체계는 가락동농수산물
○산업과장 유병식  영업관리는
김유현위원  농수산물센타가 맡는다고 그랬는데 역시 뭐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민의 염가 공급을 위한 그런 공익성을 위해서도 절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시설 지금 공장화나 이런 것은 지금 시설관리는 다 우리 마포구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시설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영업설비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이라 든가 영업설비라든가 저온냉장고 이것은 전부 가락동관리공사가 설비를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10억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익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된다면 이익배당을 어떻게 관리를.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익배당문제는 이런 것은 관리공사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자본 또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다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사실 또 가락동관리공사는 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크게 여기서 이익을 볼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전산시스템이라 든가 관리인원이라 든가 사무직원에 대한 모든 인건비가 막대하게 발생될텐데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단가체계가 오히려 한단계 높아지는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편 들지만 사실 또 전문성이 없는데서 잘못 경영부실로 인해서 결손이 난다 하면 또 안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이런 방법도 좋다고 하는데 꼭 이런 방법만 찾아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이렇다하는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
○산업과장 유병식  협약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구리시 농수산물유통센타가 1,20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7년 6월 9일날 국무총리까지 모시고 거대한 개장식을 했습니다. 개장식을 할 때 우리 추진반과 구청에서 모신 위원님들과 현지에서 직접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껜가 구리시에 농산물이 지금 썩어나가고 있다 이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유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을 하면서 청양리에 동부청과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리시로 그러니까 청양리에 상권이 구리시에 옮겨가야만이 사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농수산물 청과법인들을 입찰을 할 때 그것도 구리시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도매법인들을 신청을 받아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게 청양리에 동부청과도 거기에 옮겨갈려고 응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동부청과의 상인들 일부가 구리시에 신청을 해서 일부 점포는 가졌습니다만 전체적인 상권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농림부측에서 동부청과 청양리에 있는 동부청과를 폐쇄하고 옮겨라. 그것 폐쇄하자면 농활법에 의해서 거리제한고시를 하면 사실 폐쇄가 가능합니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동부청과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시가 구리시로 갈려고 할 때는 받아주지 않고 이제 와서 농림부가 법에 의해서 제한고시를 한다면 동부청과가 30년간 여기서 자기들이 상권을 획득한 것인데 구리시로 이제 와서 법에 의해서 가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서 반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가라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고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예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리시의 막대한 시설을 한 번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적어도 가락시장내 대지가 5만여평이 되니까 가락시장의 3분의 2, 건평이 3만 4,000평됩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상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 만여평에 4,500평의 건물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상권을 우리가 형성할 수 없으면 전혀 점포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한 노하우는 우리 마포구청이나 마포개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도 가락시장이 적어도 15년 이상의 그만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업권을 맡기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담당과정으로의 소견입니다.
김유현위원  구리시 문제를 잘 인용하셨는데 그럼 일단 그 협의중에 있는 사항중에서 관리를 운영관리를 다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락동에서 도매법인이 경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리해서 어떻게 판매한다는 계획이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조금
○시민국장 이춘기  그거를요.
김유현위원  이건 자세하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료 맨앞에 연구용역결과를 글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다음 페이지에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작년에 이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서 볼 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포구의 독자적 운영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있어요.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는 가락동 가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락동과 우리와의 업무분담은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락동농수산물센타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락동관리공사는 하는게 별로 없어요. 주차관리, 시설관리, 쓰레기관리 이런 것 밖에 안해요. 그리고 실제 장사하는 것은 도매법인이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매법인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매법인체제를 안간다 안가고 직영체제로 가면 좋은데 우리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가락동이 들어와서 초기에 장사를 좀 해 달라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가락동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락동에서 경매가 붙여지면 그 경락가 그걸 우리가 바로 온라인시스템으로 받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경락가만 여기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을 거치면서 또 경락을 하면서 붙는 수수료 이걸 안붙이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겠다는게 가락동의 현재 복안입니다. 그래서 가락동에서도 사실상 유통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락동지방공사 사장이 일반회사에서 공채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경영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직원들을 데리고 해 보니까 참 어렵겨든요. 그래가지고 나산쪽의 유통전문가으로 자기가 사적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고 제가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0 내지 1,500의 매출을 일으키시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사람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웬만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때 이제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가락동과 우리와의 입장정리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는 얼마, 유지비는 얼마, 쭉 감가상각비는 얼마, 계산을 해 가지고 이자까지 우리가 투입한 이자까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만큼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니네가 장사를 해 가지고 이정도의 돈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계약이 맺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산을 해 놨습니다. 해 놨구요. 그래서 저 영업형태를 어떻게 갈것인에 대한 고민이 아직 가락동에서 덜 끝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영업설비 말하자면 컴퓨터시스템을 비롯해서 저온저장 냉장창고를 이거를 다 만들려니까 한 10억정도가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락동한테 니네 예산으로 좀 장사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니네들 장사하기 좋게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그것대로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해서 니네가 투자를 해라 약 10억여원정도는 우리가 기본 마포구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락동에서 투자를 할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하는 부분 우리 투자 하는 부분, 우리 들어가는 비용, 지네 들어가는 비용 상쇄해 가지고 나누는 계약서를 맺어서 하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상호투자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쪽에서 30억 했다면 저쪽에서 10억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되는 거를 비율에 따라서 이익배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 경략이 농수산물센타에서 처음 가락동에 들어와서 거기서 경락을 해서 다시 이것 또 싣고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마포농수산물유통센타에 물건을 댈 사람 나와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생각에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사과 뭐 가락동에 있는 거하고 여기 들어오는 것 하고 다를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대형 공급업자들은 다 알아요. 부사 사과 60알짜리 1박스 얼마,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가락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는 우리한테 따로 들어오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는데 거기서 경락된 물품하고 우리 물품하고 정확하게 같지 않지만 대충 비슷하면 그 경락가를 제공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처음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만들고 그리고 또 마포개발공사를 설립할 때에 목적은 서울시에 우리가 토지 사용료 이걸 내지 않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굉장히 그런 홍보를 많이 했단 말이죠. 무상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위탁경영을 한다라면 지방재정법 21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마포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 때문에 지방공사 마포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수산물유통센타의 위탁을 경영을 경영자체를 위탁을 한다라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되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울시하고 애초에 얘기했던 임대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춘기  그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으로 되돌아가보면 작년에 과연 서울시에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통센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기본계획이 될 때 어떤 저희의 욕심이었죠.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우리가 서울시에 무상 사용 승인 요청을 했고 한 상태고 아직도 시에서는 우리한테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상태이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꼭 무상사용과는 별개입니다. 최종 결론이 내무부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방공사를 설립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도 보고 직원 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의 자치단체 사업을 운영하는 공사나 공단 그게 이제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거지요. 우리가 시에 무상 사용 승인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하다가 내무부에 질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내무부에서 받아온 건 있는데 정식 통보된 것은 아니에요. 보면 이게 쉽게 말씀 드리면 무상 사용 승인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내무부에서 회신을 받고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해 주면  되요. 그러나 시에서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전부 시에 다 줘 버리고 말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내무부에 가서 절충을 하면서 계산을 해 보았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대체로 대여료가 1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약 3억 900만원 정도 나와요 1년에. 그래서 3억 900만원 정도의 대여료를 설령 시에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손해는 아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을 우리가 투자해서 서울시 재산을 좋게 공사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만은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7년간은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7년간 무상 사용한 후에 그 다음부터 연간 약 3억 정도 부담을 하면 되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고 저것을 포기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안할 수 없고 7년동안이면 충분히 그렇게 볼 때는 이 3억 정도의 우리 사용료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위탁경영의 햇수는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계약을 안 했는데 가락동은 가락동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면 가락동 직원들을 투입해서 가락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한 1년하고 너 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입장도 그 쪽에서 보면 문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충분히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영원히 가락동에 다 맡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적절한 한 번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경영은 위탁을 1년, 2년에 하고 그 직원을 그대로 개발공사에서 흡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이 있겠죠.
○시민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그리고 한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가락동에 장사를 시켜가지고 가락동에서 남는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한테 줘야 되요. 돈을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경비원, 청소원 뭐 기타 잡부 뭐 주차관리원 이런 것을 이제 전부 계산에 다 넣어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우리는 우리 잉여인력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유동균위원  환경미화원?
○시민국장 이춘기  우리 한 100여명 방범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활용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가락동에 아직 얘기 않고 있죠. 협상끝난 다음에 그런 취지로 몰고 갈 겁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났습니까?
유동균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유현위원  잠깐
○위원장 박영길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유인물 하나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우리 농산물 추진반에서 지금 여기에는 총소요경비가 뭐 인건비 75명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쭉 해서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광고판촉, 환경부담금, 건물사용료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지금 12억 9,3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산출된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할 적에 그런가 본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직영을 마포개발공사가 직영을 할 때 소요예산 가정이기 때문에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은 우리가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락동하고 협상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가락동한테 우리가 요구한 돈입니다. 너희 장사 해서 이 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인원도 가락동에서는 가능한 좁게 잡으려 하고 우리는 늘려 잡으려고 그러고 현재 1차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저희 마포개발공사 측에서 이제 가정을해서 이 정도는 이제
○시민국장 이춘기  있어야
김유현위원  경비가 발생되니까 이것 정도를 이제 안에다 제시를 한다 이 말씀이지. 그런데 지금 소요경비 예산이 엄청나게 되는데 과연 참 어떻게 관리를 물론 할 것이냐 에다가 잡았을 적에 그렇게 이익 발생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이익이 없어도 공공성만 있어도 된다고 보겠는데 참으로 운영의 묘를 참 잘 찾아야 됩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김유현위원  중요한 거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래서 결국 장사라는 것은 상권의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락공사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지금 그 동안의 노하우가 축적된 데고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에 불과하고 이런데 얼마만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의 좋은 고지를 점령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용역작업을 했던 연구소도 있고 그 용역작업의 심사위원을 했던 박사도 있고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수산물유통센터건립 관리운영방안보고의 건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춘기
  수질관리계장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