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4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개정 조례안 제11조 목적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95년 12월 29일자로 법률 제5101호로 공포된 지역보건법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현행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여 적용 근거법과 조문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수수료 면제자 중 의료부조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게 개정근거가 지역보건법 95년 12월 29일인데 벌써 햇수로2년전인데 어째 작년에 개정안이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중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령,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먼저 시행규칙으로 내려왔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영,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보건소법 8조를 14조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별다른 사항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명칭만
김유현위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조항이 많이 이제 증가될 모양이지요? 14조로 바뀌는 것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중 의료부조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으로 용어가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에 보건소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역보건법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보건소장 임용직렬을 현행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에서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제3조가 그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를 설명드리면 지역보건법 95년 12월 29일 개정 법률 제5101호입니다.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96년 7월 13일 개정 대통령령 제15119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의 설치입니다. 7조로 개정하여 근거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며 제2조 업무 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로 개정하여 역시 근거 법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 소장 1항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현행 보건소의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여 보건의무직권 중 약무, 간호 2개 직렬을 추가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용법률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 임용직렬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에서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4조 공무원의 정원 및 제5조 하부조직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므로 수정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사항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 원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김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