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염리동주민센터, 성산2동주민센터)

일  시 : 2012년 6월 21일(목)
장  소 : 염리동주민센터·성산2동주민센터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염리동 주민센터와 성산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과 25일, 26일 3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 6월 27일과 28일 2일간에 걸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6월 29일 보건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염리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염리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안녕하십니까? 염리동장 유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염리동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염리동 직원을 팀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염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기초노령연금 담당하시는 분!
○염리동장 유희봉  동장 유희봉입니다. 동장이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일단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은 재산이 없거나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가 되고요.
윤동현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염리동장 유희봉  선정기준은 근로소득공제 같은 경우 43만 원까지가 되고요, 재산의 경우는 대도시 경우는 1억 8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선정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78만 원 이하 또 노인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12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그러면 재산 기준액이 1억 800만 원이고 금융 재산액이 2천만 원이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염리동장 유희봉  따로 별도로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것이 총 공제액 중에서 재산액은 1억 800만 원까지 공제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액 같은 경우는 43만 원까지 공제되고요.
강성국위원  예, 연급지급신청서에 보면은요, 소득사항이나 재산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근로소득이 25만 원 이렇게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염리동장 유희봉  23만 원이면 해당이 됩니다. 43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강성국위원  이분도 실제적으로 23만 원을 받고서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나오는 건가요?
○염리동장 유희봉  거기에는 임대소득이 다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액이 다른 것인가요?
○염리동장 유희봉  그것은 선정 기준액이라는 자체가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강성국위원  아니에요. 그 소득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보면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평가 기준액이 다른 것인가요? 왜냐하면 여기 재산사항에서 보면 전·월세 보증금 해 가지고 9만 62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경미   기초노령연금 담당하고 있는 조경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공제는 일을 해서 버는 소득 같은 경우는 43만 원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청자분들이 65세가 넘다 보니까 급여가 현재 일용근로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많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3만 원 그 신청서에 적혀 있는 금액은 아무래도 일용근로하시는 분이 본인의 소득사항을 적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여기 소득사항에서 보면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금액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재산사항 같은 경우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 환산해서 그런 것인가요?
○조경미   예, 일반재산으로 들어가고요, 동일하게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소득사항에서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합쳐서 48만 원입니까?
○조경미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기입만, 기타소득 란에다 기입만 되어 있는 건가요?
○조경미   선정기준이 단독이면 78만 원, 선정 기준액에 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128만 원이에요?
○조경미   124만 8천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124만 8천 원인데 두 분이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를 하시고 국민연금이 나와서 124만 원이 넘어가면, 125만 원이 넘어가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네요?
○조경미   희망근로나 그런 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43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받으시는 금액 전부가 소득 인정액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신청에 몇 명 선정된 것인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율을 한 천 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500명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염리동장 유희봉  제가 잠깐, 동장 유희봉입니다. 지금 전체 56%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98명인데 현재 받는 분들이 1,116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보면 가구 수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가구원 수는 2인 가구서부터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이 3인, 4인일 때도 다른 것인가요?
○염리동장 유희봉  이것은 노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명만.
강성국위원  왜냐하면 여기 신청대장에 보면은 가구원 수로 되어 있어서 가구원 수가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경미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노령연금 소득조회 대상은 부부이기 때문에 두 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들어오면서 2층의 상황을, 한눈에 보이는 것이 깜짝 놀랄 만큼 잘 되어 있다, 누가 와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한 것은 잘한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층에 동문고라든지 카페라든지 소금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아무리 칭찬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 28일 마을음악회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또 아트센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고, 또 지금 뉴타운 하는 것이 염리동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염리동장 유희봉  면적으로 하면은 87% 됩니다.
윤동현위원  뉴타운이?
○염리동장 유희봉  예, 뉴타운은 56퍼센트고요, 길 건너에 있는 도심재개발도 포함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도 인구가 15위 하는구만. 그런데도 87%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도 인구가 1만 7,884명이나 된다.
○염리동장 유희봉  지금 현재는 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수는 열다섯 번째이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는 5, 6위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갔네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안 나갔습니다. 지금 일부 나간 건 길 건너에 있는 1-55구역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일부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조건부수급권자를 물으려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조건부수급권자. 동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 조건부수급권자 용어조차도 어려워서.
○염리동장 유희봉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뭐냐면……
윤동현위원  조건부수급자 설명할 수 있어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로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조건부수급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그분들이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수급권자로서 혜택을 매월 받는단 말이죠.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받는지 그것은 담당자가 좀, 조건부수급권자 다섯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이나 받는지 얘기 좀 해 봐요. 수급권자로써 받는 돈.
○윤승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담당 윤승현입니다.
윤동현위원  윤승현, 사회복지 7급.
○윤승현   예. 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 분들은 지금 다섯 분이 1인 세대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다섯 분 다 1인 세대예요?
○윤승현   2인 세대도 있고 한데 한달 소득이 55만 원 정도 자활근로는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얘기해 봐요. 그분에게 그냥 지급하는, 우리 구 예산으로 그냥 지급하는 게 얼마예요?
○윤승현   생계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생계비로는 하나도 안 나가요?
○윤승현   예,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조건부수급권자는……
○윤승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급되면 생계비는 안 나가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죠?
○윤승현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얼마 준다고?
○윤승현   55만 원 가량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55만 원 가량.
○윤승현   1인 세대의 경우는 45만 원의 생계비 최저지급되는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조건부수급권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윤승현   일을 안 하면 또 급여중지가 되고요. 일을 하시면 일에 대한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최대 55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윤승현   지금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소득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다른 수입이 있어요?
○윤승현   자활근로는 동에서 하는 자활근로도 있지만 자활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왜 물어보냐면 공공근로는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윤승현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일자리공동체는 75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부수급권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55만 원이거든요. 그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아무리 일해 봤던들 30만 원, 40만 원 주는데 일하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조건부수급권자는 그렇게 적어야 되냐. 왜 그렇게밖에 안 줘요?
○윤승현   동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분들은 근로능력이 조건부수급자지만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로능력이 좀 많으신 분은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 이런 쪽에 가서 그쪽에서 일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와요.
윤동현위원  그분들은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자활센터 가서 하면.
○윤승현   그분들은 8, 90 정도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시면.
윤동현위원  우리 동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윤승현   그리고 근로능력에 의해서 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 수준에 맞게끔 일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소득이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공공근로하고 일자리공동체하고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이쪽 청소담당이 하면서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윤승현   예.
윤동현위원  업무가 그렇게 나눠져 있죠?
○윤승현   예, 나눠져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장님! 아까 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가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우리 담당이 젊으셔서 다 법대로 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침에 와서 얼굴 보고 출석체크하고 가도록 해서 주급, 일주일에 주는 수당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그것까지 다 빠져서 뭐 9만 원, 10만 원 손해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분들이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에는 출석했다가 가는 걸로 해서 그분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온정도 베풀어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다거나 문제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살기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동장님 재량으로 출근하는 상황을 잘 체크해서 주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그 말씀 드려요. 동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황옥순 씨라고 50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실제 나이는 그보다 10년 전에 태어난 걸로 돼 있답니다. 허리가 꾸부정해서 일을 잘 못해요. 그런 경우에 지난번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와서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일단은 출근 사인하고 여기서 가벼운 일을 하고 가라. 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쉬게 해 주는 거는 오히려 행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곤욕을 또 치를 수 있습니다. 항상 염리동이라든지 이런 옛날동네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킬 건 지키되 재량으로서 좀 쉬운 일, 가급적이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잘 하셨네요. 노인일자리는 몇 명이나 돼요?
○염리동장 유희봉  4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5명. 거기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노인일자리도 전부다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저는 그 노인일자리 때문에 아침에 제가 출근을 7시 정도에 합니다. 해서 여기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도보순찰밖에 안 됩니다. 혼자서 골목을 쭉 다니다 보면, 노인일자리를 5개 코스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을 두고 있지만 다니면서 힘들면 쉬시라든지, 어떤 분은 걷지를 못하셔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반장한테 얘기하고 더운데 체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지역 배치하는 것도 집 근처에 배치해 놨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다 잘해 놓으셨는데 미비한 점에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신청 시 본인 자동차등록증 같은 게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지원 받으셨습니까?
○염리동장 유희봉  금년에 37권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금년에?
○염리동장 유희봉  예, 37권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책을 지원 받았습니까?
○염리동장 유희봉  예, 맞습니다. 물론 문고회장님이 전문지식이 많고 본인이 책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저희 같은 동은 도서가 현재 8,6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이용인원은 평균 22명에서 28명 정도 되고 월 470권 정도 나갑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마을문고가 염리동이 잘 돼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책 지원을 적게 받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37권?
○염리동장 유희봉  예, 37권입니다.
이필례위원  37권이면 여기에 필요한 책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동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염리동장 유희봉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 구매 관계로 우리가 적기에, 도서라는 것은 헌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책이 있을 때 문고에서 자체적으로 사기도 하고, 우리 문고 같은 경우는 기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실비를 개인이 갖지 않고 계좌이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재원 마련을 하고 또 회의도 평일 날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식사도 안 하시고 그런 게 다 재원이 되고, 책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이필례위원  동에서도 따로 책을 구입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염리동장 유희봉  문고 자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책이 지금 현재 지원받는 게 37권인데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그것은 제가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문고 회장님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문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염리동사무소를 오면서 저는, 2000년도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도 염리동은 동청사가 마포구 관내에서 청사도 좋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게 잘 된다고 해서 그때 견학, 벤치마킹을 하러 왔었어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오늘 역시 2층에 솔트카페, 문고를 보니까 아주 분위기 좋고 시설 참 정말 잘해 놓으셨네요.
  지금 동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염리동장 유희봉  만 2년 6개월째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동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염리동은 “황부자” 이런 공연을 했었죠?
○염리동장 유희봉  서교동장으로 가 계신 장종환 동장님께서 시초로 해서 구본수 동장님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동장님이 오셔서도 새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게 있으신가요?
○염리동장 유희봉  처음에는 문고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카페가 있었고, 안쪽에 원어민 강의실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어민 수강생도 별로 없고 결국은 위탁체도 생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문고가 가고 정적인 공간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문고를 안쪽으로 넣어서 일단 북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또 행안부하고 마을기업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솔트카페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솔트카페는 유동장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프로그램이고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염리동은 아까 87%가 다 공사장, 뭐 뉴타운 시설이……
○염리동장 유희봉  예정지구입니다.
한일용위원  예정지구? 현재 공사 시작한 지구는?
○염리동장 유희봉  24번지 일대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현3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염리동에 공사를 벌리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데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염리동장 유희봉  길 건너에 있는 마포로 1-55구역에 있는 도심재개발 거기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인구가 15만 명이라고 하셨죠?
○염리동장 유희봉  1만 7천 명.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뉴타운 공사 시작해서 이미 주민들의 이동은 많이 시작됐을 텐데 원래 인구가 얼마나 됐었죠?
○염리동장 유희봉  원래 인구가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1만 7,884명입니다.
한일용위원  염리동이 87%가 공사가 시작됐거나 예정돼 있어서 염리동 전체가 공사판화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지금 이동 중에 있거나 인구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렇지는, 공사장에 비해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양인가요?
○염리동장 유희봉  실제 공사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구역 일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줄은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뉴타운 지역에는 이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집값이 싸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수급자는 많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민원, 행정관서의 민원 그런 거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염리동장 유희봉  지금 현재 뉴타운 관련해서는 가시화된 거는 염리2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구청에 가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도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시 제가 집단민원 들어왔을 때 구청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뭐냐면 쉬운 얘기로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지가 33평에 건평이 66평짜리 3층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70 넘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월세를 150만 원 받는대요. 그런데 본인이 34평을 신청했더니 7천만 원의 추가 부담금이 나왔답니다. 그 노인네가 가만히 안 계시죠. 그런 예와 같이 과거와 같이 뉴타운이 주민들한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염리4구역, 5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됐습니다. 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75%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유 동장님 아까 본 위원이 구의회 들어오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계셨던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여러 모로 능력을 위원님들께서도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현뉴타운 지구라든가 여러 이런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공사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으로들 많이 몰려오시고 하는데 그 일차적인 보루는 지역의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그런 많은 역할을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우리 행정관서에게도 일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서로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에 현재 노인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45명이라고 하셨죠?
○염리동장 유희봉  예, 45명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45명은 다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선발하신 거죠?
○염리동장 유희봉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총 신청인원은 얼마 정도나 됐었습니까?
○염리동장 유희봉  금년에 신청인원은 총 59명이 신청했고 점수를 제가 보니까 45점 이상이 45분이 있었고요, 총 나머지 대기자가 14분인데요. 중간에 본인이 중도포기해서 차순위로 보충하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채점표를 보니까 적게는 10점에서부터 많게는 90점 받으신 분이 계시던데 10점 이런 분들은 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염리동장 유희봉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쭉 점수표 집계표가 나온 걸 봤습니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45점 이상만 활용했고요, 45점 이하는 전부 대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70점, 80점, 90점 그런 분들은 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염리동장 유희봉  예.
한일용위원  지금 대기자 중에 10점 받은 분도 인원이 비게 되면 일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나머지 열두 분이 못 나오실 경우는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거 선발기준 할 때는,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동사무소에 오셔서 신청을 하겠지만 이 기준점수를 매길 때는 우리 담당 직원이 사시는 분들 댁을 방문하나요? 아니면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선발기준 점수를 매기나요?
○염리동장 유희봉  일일이 방문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구청에 복지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 조회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본인이 와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에 그것을 믿고 점수를?
○염리동장 유희봉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실질적으로 공정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일하고 싶은 욕심에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염리동장 유희봉  그런 경우는, (직원에게 물어봄) 그것은 조회가 되는 게 일단은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세심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 철은 이렇게 해 놓으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별 지정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직원이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 1조는 대흥역으로 가라, 하면 그 가시는 분들이나 직원들은 바로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세심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염리동장 유희봉  사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보수액이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분들 보고 저희가 와서 집합하라고 하면 택시 타고 와야 됩니다. 몇 번 봤어요, 과거에는 여기에서 조회 같은 것을 했는데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오신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반장하시는 분들이, 통장 했던 분들이나……
한일용위원  작업구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예.
한일용위원  작업구간이 조별 지정구역 이렇게 철을 해 놓아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장부를 정리할 수 없느냐 그것입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순찰 돌 때 보면 반장님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있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 간에, 직원들이 계속 조장만 세워 주는 것이지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데 관리감독을 못 하잖아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하시다가 다투거나 좀 힘들다 뭐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염리동이 특수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경사도 많고 골목도 많고 그런다고 그래서.
○염리동장 유희봉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리동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4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염리동이나 대흥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이 동네에 오신 것이 40년, 50년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어떤 분은 3대째 사시는데 그분이 지금 아마, 몇십 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싸움은 없고 반장이라는 분이 지금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닙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 큰 도로 올라가다가 이 앞에 취약지구 같은 것이 있어요. 계단 같은 데, 그런 데를 돌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앉아서 거기에서 쉬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면 쉬시라고 하고 얘기하고 앞에 지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세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의 다툼은 아마 자기랑 마음이 맞는 분이랑 조가 되어서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바꿔 달라, 뭐라 그런 면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예를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염리동 하면은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황부자는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알려진 좋은 공연을 한 바도 있고, 이렇게 항상 선진, 앞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또 항상 염리동에는 복이 많아서 그런가 유능한 동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항상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라든지 어려운데 이런 쪽보다는 작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시고 해서 시 단위, 중앙 단위에서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시고 직원분들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한일용 위원님! 동장님 잘 보셨어요. 우리 유희봉 동장님은 전에 말씀들 들으셨겠지만,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뵐 때 아주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동사무소 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자료부터 쭉 보니까 참 그 실력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매일 감사 받는다는 자세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하씨!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진영하   염리동 청소담당 진영하입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단독주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큰 장을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내놓아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불편을 드리고, 차도 지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전화를 하면 어떻게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몇%나 하나요?
○진영하   저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5%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놓고 신고하거든요, 내놓고 주민센터에 와서 폐기물 신고필증을 갖다가 붙이는데 그러기 전에, 염리동은 아파트보다 단독들이 많고 좁은 골목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영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리 내놓는 분들이 많고 아파트가 적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 내놓아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요, 통장 회의나 또 인터넷 구청 담당자에게 건의를 해서 인터넷으로 사전 홍보를 해서 미리 내놓지 않고 또 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신고필증을 붙이지 않고 무단투기로 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처리를 합니까?
○진영하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현장기동반 직원 3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매일 같이요?
○진영하   장기간 무단투기 같은 경우 보통 2, 3일 정도 신고필증을 붙이지 않을 경우 주변에 일단 이사를 최근에 가신 주민이 없는지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 분들이 없는지 주변 이웃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확인을 못 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영하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저희 가양대교에 있는 적환장으로 가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파기 들어갑니까?
○진영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적환장으로 가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덜어주셔야 되겠고요, 대형폐기물 지금 배출수수료 취소 변경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변경취소를 하나요?
○진영하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폐기물을 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내놓으시는 분들은 내놓으신 다음에 누가 가져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 이웃이나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쓸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미리 버려서 내놓아서 방치한 다음에 누가 가져가기 전에 서로 중고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녹색장터를 개장해서라든지……
김순금위원  무단투기인지 참 누가 쓸 사람이 있을지 하고 내놓은 것인지 그 메모를 해 놓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쓰실 분들 있으면 가져가세요.”메모를 한다거나 그런 메모가 없으면 그냥 무단투기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진영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일단 버리면 무단투기라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내놓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주인 찾는 데는 노력을 안 하시고요?
○진영하   주인을 먼저 찾고 찾지 못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대부분 내놓을 장소를 미리미리 그분들한테 작성을 해 주셔서 미리 장소를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가로 세로 몇 센티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수수료 신고필증 안 붙여도 되는데 몇 센티 몇 센티인가요?
○진영하   규정상으로 1미터 미만의, 가로 세로 1미터 미만의 소형 가전으로.
김순금위원  여기 조그만 TV라도 3천 원씩 받았는데요.
○진영하   아, 서울시 시책으로 TV와 냉장고는 서울시에서 무료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무조건 TV하고 냉장고는.
○진영하   그렇습니다. 초소형 TV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TV는 실제로 1미터가 안 되더라도 소형가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골목길에 큰 장을 내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하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조경민 씨!
○조경미   염리동 사회담당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대상자 현장 방문한 것 있죠?
○조경미   예.
김순금위원  현장방문 대상자들은 어떤 동절기 저소득 방문한 것 말고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조경미   주로 전입해 오게 되면 저희가 방문을 나가게 되어 있고요.
김순금위원  예?
○조경미   이사 오신 수급자분들을 현장방문 나가고 있고요.
김순금위원  이사 오신 분들요?
○조경미   예, 다른 동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다가요.
김순금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조경미   매달 이사 오신 분들이……
김순금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분들이 아닌데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을 방문하는데요.
○윤승현   염리동 사회담당 윤승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 윤승현 씨.
○윤승현   예, 윤승현입니다.
김순금위원  두 분이서 방문을 하는데 이 자료는 누가 합니까?
○윤승현   지금은 전입해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평소 방문행정을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방문행정은 집중관리 세대랑 일반관리 세대 해 가지고 집중 82세대하고 일반관리 세대 280세대 가량을 집중은 월 2회 정도 방문하고요, 일반관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방문을 해도 여기.
○윤승현   기재하는 것은 도우미 분한테 줘 가지고 쓰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누가요?
○윤승현   복지도우미 분이 계시거든요.
김순금위원  한 분이 기재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승현   예,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적는 것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김순금위원  하루 방문 숫자는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윤승현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화방문이라고 그래서 한 다섯 분에서 일곱 분까지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 전화로 해서 안부를 묻는다고요?
○윤승현   예.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걷기도 힘들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나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차후에 어떻게 일 처리를 해 주시나요? 거동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윤승현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서비스 연계를 해줘 가지고요, 가사 간병도우미나 이런 것이 연계돼서 주기적으로 도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가사 간병도우미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것과 별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이 댁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함. 혼자 거동 못 함.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것 도움 간병 며칠 해 주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매일 방문해 주고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지.
○윤승현   한 분에 대한 계속적인 방문은 참 어려운 일이라서요. 최대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보통 방문한 집만 소고기를 갖다 드리나요? 나머지 독거노인들은……
○윤승현   아니에요.
김순금위원  전화만 하고 방문을 안 하신 분들은 소고기를 안 주시나요?
○윤승현   아니요, 전체적으로 1인 가구 한 세대에 다 나갈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모두 똑같이 드리는데 방문하실 때 가지고 가신다고요?
○윤승현   방문해서 드리는 분도 있고 방문하셔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
김순금위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방문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시는 것으로 족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지를 보니까 방문 한두 번 해서 되실 분들이, 한두 번 해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동장님과 상의하셔서 구청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현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동장님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고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직원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신 동은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감탄했고요, 애쓰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사회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
○윤승현   염리동 사회담당 윤승현입니다.
김수진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현황을 보니까 총 70분이 신청을 하셔서 적합판정은 거의 하프 정도만 받으셨어요. 반 정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부적합하고, 현재 조사 중이고 그런데 현재 사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지원을 신청할 때는 그 조건에는 일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이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근접한 케이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대상자에 대해서.
○윤승현   부적합한 분들이 보통 거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때문에 책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도 자녀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있어도 어머니나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보호라든지 다른 저소득 지원 체계로 연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케이스가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저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 집중관리 대상자 중에서 혹시 더 구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추천을 하셨어요. 20분을 추천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았더니 단순한 복지 욕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보면 한 분이 수급자이신데 김혜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알코홀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윤승현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분이 알콜상담센터에 의뢰를 해서 입원을 해서 케이스 적용을 받으셨는데 그 적용이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다시 와서 이렇게 신청을.
○윤승현   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 가지고 본인한테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알코홀릭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셨는데 그 관리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또다시 신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윤승현   예전에 참여를 안 하셔서 불참하셔서 안 하다가 다시 심해지셔서……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승현   지금 올린 지가 최근이라서 결과까지는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아마 담당자로서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하자면 사실 첫 번에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했다면 다시 이렇게 재반복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현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리고 동장님.
○염리동장 유희봉  동장 유희봉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지금 사례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답변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행정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기초생활보장 중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실래요? 담당자분이 하실……
○염리동장 유희봉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몰라서.
김수진위원  하반기 동행정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중지가,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보장자이신데 장기입원을 하신 케이스예요. 그런데 아마 그게 급여관리자가 지정을 하고 분기별로 급여관리자의 급여실태를 조사를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놓치신 것 같아요.
○염리동장 유희봉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김수진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김수진위원  이게 지금 염리동, 아까 저한테 갖다 주신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장기입원을 하신 케이스 같아요. 그런데 아마 급여관리 현황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2011년 8월에 지적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염리동장 유희봉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중지라고 해서 2011년 8월 16일 자로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저희가 급여관리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게 되면 어쨌든 월 수급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입원을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리동장 유희봉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시설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입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김수진위원  지원이 끊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제가 볼 때는 최저생계비 이하 같은 경우는 혼자 살 때는 55만 3천 원이라든지, 두 분일 경우 94만 2천 원, 세 분일 경우는 121만 8천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 이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실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득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받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적법하게 저기는 하신 건가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통장들이 있잖아요.
○염리동장 유희봉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거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자 분이 알고 계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윤승현   저도 내용은……
김수진위원  내용은 잘 모르세요?
○염리동장 유희봉  그것은 감사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일이라서 아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요? 2010년 10월인가요?
김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면 2012년 1월 9일 날 담당 직원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윤승현   다른 직원입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이 사례 가지고 우리가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어차피 저희 감사과에 교육을 시켰다든지 해서 보내야 합니다. 교육을 시키긴 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지사업 수요가 많거든요.
  제가 2010년도 10월로 기억하는데 박윤진 씨라는 분이 부모는 이혼, 박승종이라는 아버님하고 박윤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사망하고 학생은 뼈암 환자인 것을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것을 찾아서 나중에 도와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서울여고 3학년, 결국은 망원동으로 이사갔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발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옥탑방에 사시는 서연기라는 분도 끼니가 없어서 서울역 가서 드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주변의 분들이 얘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동장님 잘 하시는데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포구 염리동이 환경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거의 한 80%가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실 그런 환경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와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본인의 사정이 어려움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1월에 왔는데 현재까지 많은 민원이 다 있습니다. 이중에는 수용불가한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염리동장 유희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염리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염리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사업을 비롯한 솔트카페 운영으로 아늑한 분위기에서 도서의 열람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동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오늘 감사 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산2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성산2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장 이수병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시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성산2동 동행정 주요업무 보고는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 1쪽에 있는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성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 담당이, 김범선 담당분도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장애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근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김범선  작년 9월.
이필례위원  작년 9월부터 하셨는데 제가 지금 똑같은 감사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해 놓으셔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계속 다른 동이나 구에 가셔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해 놓으셔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수고하셨구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위원입니다.
  동장님 또 우리 관계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8쪽 거기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城山2洞誌 발간을 지금 현재도 발간을 하고 계신가요?
○성산2동장 이수병  성산2동장 이수병입니다.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지는 작년 12월 1일에 1천 부를 제작해서 편찬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발간을 하지 않고요. 책을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서울시내 국·공립도서관에 배부를 완료하고 잔여책 600여 권은 저희가 지하에 마을역사 기록물 보관소를 설치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후에 또 발간예정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산2동장 이수병  마을역사 기록물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성산2동이 탄생한 지 1977년도에 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와 그런 모든 자료들을 총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구지도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지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더 짧게는 10년 이내에 발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굳이 동지가 아니더라도 타동에서도 기록할 거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에서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동지를 발간을 하시나 해서. 물론 이렇게 자료정리를 해서 기록물로 놔두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냥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아마 동장님이 일 많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대내외에 많이 알리고 싶은 듯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흔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2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행정 강화, 참 좋은 내용, 열심히 하시는 내용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 839가구 방문, 650여 회 방문 되어 있고, 또 뒤에 가서도 복지 기동반 운영에서도 상반기 추진실적 650회 안부방문, 그래서 같은 내용을 약간 이렇게 설명을 달리하나 해서 이것을 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예,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13쪽 독거노인 안심방문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복지 기동반 운영 방문하고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복지 기동반 운영은 우리 거동불편 주민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문인데요, 우리 직원 5명하고 그다음에 공익 1명, 행정도우미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산2동이 복지대상자가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산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직원들이 아파트별로 동별로 이렇게 담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찾아가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독거노인 안심방문단은 홀몸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대상이 231명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 1명하고 자활근로자 두 분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안심도우미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 도우미 네 분을 합쳐서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그런 방문행정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을, 같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다시 15쪽을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에 텃밭상자 운영, 예술텃밭 농사 체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또 17쪽이 되겠네요, 그 상자텃밭, 여기 17쪽에는 동 주민센터 옥상을 이용한다는 이런 내용의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너무 유사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나열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는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성메·간데마을 동서남북, 푸르게 깨끗하게 건강하게!”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텃밭은 푸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는 저희가 동네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폐타이어나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상암동 소각장에서 발생한 재생벽돌을 이용해서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자투리 텃밭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텃밭을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보고 드린 이유는 이번에 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옥상텃밭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2동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성산어린이집 두 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상자텃밭 만드는 제작비용을 8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500만 원, 성산어린이집에서 300만 원 이용해서 텃밭상자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을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의 어린이들, 이런 분들의 탐방장소로 그렇게 저희가 활용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도심에서 자연과 동화하는 텃밭상자, 성산2동 게릴라 예술텃밭, 동 옥상농장 상자텃밭, 다 다르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성산2동장 이수병  예, 각각 다릅니다. 게릴라 텃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를 버리는 곳곳에 저희가 찾아서 거기다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항이고요, 용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은 동네를 깨끗이 하고 텃밭공간을 일구어서 도심에서 농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어쨌든 알뜰히 모든 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각도가 다른 질의인데요, 상암동 소각장에서 거기서 만든 벽돌을 구입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벽돌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나요?
○성산2동장 이수병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느 과로?
○성산2동장 이수병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인일자리 포기각서라는 서류철이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여기저기 일할 데가 많지를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여기 등록을 해서 일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성산2동장 이수병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간혹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로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12명 정도가 중간에 포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기하는 사유가 특별한 그런 사유는 아니고 아마 힘에 좀 부친다든지 건강상 그런 사유가 주로 사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용돈이라도 벌어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려고 어렵게 구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얻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기각서가 있어서 우리 성산2동에서 노인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너무 좀 무리하게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입니까? 하기 힘들다고 안 하시나요? 주로 하시는 일이.
○성산2동장 이수병  성산2동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다른 동에서 하시는 일과 대동소이한데요, 주로 아침에 나와서 동네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포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일근로 상황 관리부 있죠? 거기에 보면 일일근로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일일근로 상황부, 상황 관리부……
○성산2동장 이수병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청소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청소도 하시죠?
○성산2동장 이수병  예, 청소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성산2동장 이수병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아까 조금 전에 안심방문단 그런 쪽에 참여해서 독거어르신을 찾아간다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일지를 보니까 뭐 간병도우미, 그런 것을……
○성산2동장 이수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방문단……
한일용위원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입니까? 약간의 그분들이 하는 그런 업무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산2동장 이수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가서 찾아뵈면 우선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 주는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거든요. 전문적으로 가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기보다 잘 계시는지,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확인하는 안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쪽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어르신을 찾아뵈었는데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이것만으로도 본인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정도, 그런 생각을 지니고 계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일용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찾아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게 되죠?
○성산2동장 이수병  사전에 우리가 독거어르신, 이런 방문대상자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단별로 찾아가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은 청소하고 몇 시간은 간병도우미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성산2동장 이수병  이분들은 청소는 아니고요, 방문단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찾아가는 것이고 정해진 집 가정을 쭉 방문해서 그리고 찾아가시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해서 방문날짜를 약속을 하고 이렇게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내용에 다리 밑에서 모여서 방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지산약국 뒷길을 청소했다는 것이죠? 쌍둥이 공원 청소, 정비단지 주변, 그래서 여기 독거노인 방문이나 이런 데 가서는 이분이 말벗을 해 드리고 그분이 잘 계신가 확인 정도 하는?
○성산2동장 이수병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산2동 하면은 우리 마포구에서 아까 동장님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하기를 사실상 성산2동장은 우리 마포의 부구청장이다, 가장 많은 동민을, 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듯이 일은 상당히 세심하게 챙겨서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러면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이수병 동장님!
○성산2동장 이수병  성산2동장 이수병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부터 성실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보고를 보고 또 한 번 참 성실하게 잘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인데 관련되어서 무단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소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지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전에 염리동에 질의하면서 많은 것을 동장께서,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버릴 때 불편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성산2동에는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몇 %, 몇 % 정도 되나요?
○성산2동장 이수병  지금 단독주택이 2, 30%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7, 80%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다행히 단독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버릴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지 않는데 단독 같은 경우는 골목이 넓은 데 여유 있는 자리에 두고 집들이 있으면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좁은 골목에 큰 장 같은 것, 큰 폐기물을 내놓으면 통행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통행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2동에서는 하루에 우리 행정차량이 동네를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는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순금위원  하루에 2회를 순회를 한다고요?
○성산2동장 이수병  하루에 3번, 일일 3회 정도 순회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데……
김순금위원  당일 날 바로바로 합니까?
○성산2동장 이수병  저희가 배출된 장을 폐기물 신고 해서 배출된 폐기물은 구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고요, 그다음에 그 폐기물 외에 일반 주택지역에 방치된 이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폐기물은 저희가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루 3회씩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2010년도에 제가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줄었다고요?
○성산2동장 이수병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무단투기 단속을 한 실적이 74건을 적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무단투기 단속을 할 때 보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 안에 증거물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김순금위원  동장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을 좁은 도로에 내놓으면 자동차 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여쭤본 것입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바로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구에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서 배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교통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하는 상태이고, 저희가 직접 그것을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수거는 구청에서 기동반이 고정적으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붙이기 이전에 이분들이 내놓고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에 신고필증서를 붙이잖아요?
○성산2동장 이수병  예.
김순금위원  내놓고 가서 신고를 해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서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붙이기 이전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염리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보지만 안 붙이고 누가 쓸 사람이 가져가려나, 하고 놔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 도로에 있을 때, 집 앞에 있을 때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주민들이 단독에 사시는 분들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성산2동장 이수병  예, 김순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리 이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필증이 부착되지 않는 그런 폐기물은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취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직 직접 경험은 못했는데 만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더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가고 2미터 정도 이런 도로에는 장 하나 내놓으면 차가 못 지나가거든요. 여기 와서 불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임범수 주임님이 담당인데 다니시다 보면 차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집 앞인데 거기다 큰 장을 내놔 보세요. 그러면 차가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장을 내놓기 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드리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김순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폐기물 무단배출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경고스티커를 거기다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배출한 분이 그것을 보고 빨리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임범수 주임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고인들 사인이 없는 게 많아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쭉 이 많은 자료 중에서 신고인들 대형폐기물 일일민원 접수처리대장을 보면 사인이 없는 게 더 많아요. 이런 거는 왜 없습니까?
○임범수   무단투기 담당 임범수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권만 보시겠어요? 자료 보시면 사인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인을 받아야 되면 다 받아야지 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이것은 그냥 대충 본인 사인 없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많은 자료 중에서 전부 들춰보니까 사인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인이 필요 없습니까?
○임범수   앞으로 사인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많은 자료에서 보니까 사인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인이 필요 없는 건지, 있는데 안 받으신 건지 해서 말씀드렸는데 확인하시고 왜 사인을 안 받으셔도 돼서 안 받으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범수   미비점은 앞으로 사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동장님.
○성산2동장 이수병  성산2동장 이수병입니다.
김순금위원  무단투기 위반 행위자들의 단속 건이 적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잘하셔서 단속 건이 적다, 잘 안 하셔서 적다, 이 두 가지로 평을 할 수 있는데요.
○성산2동장 이수병  김순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4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요. 그 74건 중에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분들의 인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증거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주로 배출시간을 위반해서 배출하는 그런 분들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적은 것이 단속을 안 해서 적은 것보다는 그만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여 설치해서 예방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어필이 돼서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담배꽁초 단속 있잖아요. 과태료가 3만 원씩인데 김정례 씨가 여자 분이시죠? 김정례 씨가 여자 아닌가요? 이름이 여자이름 같은데.
○성산2동장 이수병  단속되신 분 중에서요?
김순금위원  예, 이명훈 씨, 김정례 씨 이분들이 하시나 본데 여성 같은데요. 담배꽁초 단속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적발이 안 돼서 단속 건이 적은지 단속을 많이 안 하셔서 적발 건수가 적은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성산2동장 이수병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단속건수를 보면 51건입니다, 담배꽁초가.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단속은 거의 실적이 미미하고요. 저희가 홍대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가가 아니고 지금 동마다 담배꽁초 단속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분씩.
○성산2동장 이수병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직원들이 하십니까?
○성산2동장 이수병  예.
김순금위원  김정례 씨가 여성인가요, 남자분인가요?
   (직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적발된 분이 없을수록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단속할 때 많이 싸움도 있을 거고 그분들에 대한 불평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단속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단속을 강화해서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기 보면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해서 걸려서 5만 원씩 과태료 부과했거든요?
○성산2동장 이수병  음식물은 음식물 비닐봉투에 담아서 분리수거함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음식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쓰레기봉투인 거죠?
○성산2동장 이수병  비닐봉투.
김순금위원  비닐봉투, 그러니까요. 쓰레기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버려야 되나요?
○성산2동장 이수병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거기에 음식물을 담아서 배출통에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김순금위원  봉투를 사서 배출통에 넣어야 되나요?
○성산2동장 이수병  예.
김순금위원  그냥 갖다 음식물통에 넣으면 안 되나요?
○성산2동장 이수병  위원님께서는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지역을 아마 구분해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순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야 물론 알죠. 그런데 저는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가 있는 것도 지금 알았고요. 이것을 미사용을 했기 때문에 5만 원씩 과태료를 물었는데 거기 단독에는 음식물통이 없나요? 음식물 쓰레기통.
○성산2동장 이수병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통 안에 음식물을 배출할 때 가게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닐봉투를 구매해서 그 비닐봉투에 담아서 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비닐봉투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때……
김순금위원  적발할 때 다른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주소가 있다거나 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발견해서 적발하나요?
○성산2동장 이수병  이것은 투입하는 순간을 저희가 적발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동장님.
○성산2동장 이수병  예, 성산2동장 이수병입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하도 서류가 많아서 일어섰습니다. 8쪽에 城山2洞誌 발간에 3,200만 원이 들었는데 주민후원이 2,450만 원이고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750만 원이다. 그런데 주민후원 2,450만 원이 어떻게 걷어졌나요? 대충.
○성산2동장 이수병  윤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민후원금 전액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발간기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후원을 해서 내신 금액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성산2동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금의 연간이자를 활용해서 마을지 편찬 제작비용에 보태어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비 750만 원은?
○성산2동장 이수병  그 금액은 지난해 저희가 마포구에 성산2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예산에서 7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 책을 그냥 무료로 배부를 하지 못하고 3만 원의 소정의 가격을 받고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책을 보니까 3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요. 내가 묻는 취지는 2,450만 원 중에 반쯤이 주민들의 부담으로, 방금 말씀하신 십시일반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담이 혹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됐는가, 자발적으로 했는지, 부담이 됐는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에서 한다는데 참여 안 할 수는 없고 또 참여를 하자니 주머니 사정이 조금 그렇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산2동장 이수병  윤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동에서 주관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책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됐어요. 동장님의 성격을 제가 익히 잘 아는데 이 일을 동장님이 추진했으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어야 문제가 없고 잘 됐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할 것이고 편찬위원장, 편집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앞에 명단을 보니까 그분들이 수고한 게 나타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책은 잘 만들었지만 혹시 주민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연히 이 책을 쭉 보면서 워낙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나, 잠깐 제가 불과 10분 봤는데요. 인쇄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지적을 합니다. 선거와 관련이 돼서 제가 관심이 좀 있고 하니까, 메모했다가 나중에 참고로 보세요.
  261쪽에 “16대 국회의원 선거”해 놓고 성산2동의 경우 선거인 수가 2만 6천 명 중 투표자 수가 1만 5천 명인데 한나라당 박명환 후보가 6,500표, 민주당 김윤태 후보가 7,100표, 자민련 누가, 이거는 갑구 거예요, 을구 게 아니고.
  그런데 성산2동은 을구거든요. 이때 박주천 의원이 있던 때예요. 이것은 제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4월 15일에 했는데 성산2동의 경우 선거인 수 2만 9,800명 중 1만 9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나라당 신영섭 후보가 7,258표, 민주당 정해원 후보 얼마, 우리당 노웅래 후보가 8,474표 이거는 갑구 거예요, 을구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7대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을구 것을, 성산2동의 경우니까 을구 것을 넣어야 되는데 “성산2동의 경우”해 놓고 1만 9천 명 중에 갑구에 있는 누구 누구 누구 후보, 그러고는 없어요.
  지금 이국환 계장 와서 옆에서 보라고 했더니, 우리 16대 성산2동의 경우 박명환, 김윤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제가 선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을 것이니까 편찬위원, 편집위원들이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있겠어요? 보다 보면 책은 늘, 워드로 하는 거하고 책하고 이런 것들은 오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은 세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지금 남아있는 책이라도 바르게 잡아서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동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희 동에서 하고 있는 안심방문단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저한테 일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대상자도 엄청 많고 성산2동이 인구도 많고 거기에 따른 대상자도 많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안심방문단 운영도 있고 복지 기동반 운영도 있고 어쨌든 복지대상자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은 아니고 관리형태들이 많은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대상자의 한 분 한 분을 조금 맞춰봤어요.
  그런데 우리 대상자 중에 장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안심방문단 대상자이신데 여기 보면 몇 분 안 되세요. 집중관리대상이신 것 같아요. 혹시 저기하시면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성산2동장 이수병  김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우리 장석 선생님이 방문 오시는 분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문 오시는 분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꾸준히 1년 내내, 그러니까 그전 자료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2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수정   사회복지담당 이수정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석 어르신은 노인돌보미, 돌볼 수 있는 것을 원하셨구요. 다행히도 자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서비스를 연결해 드렸던……
김수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본인의 정서적인 것 같구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니까 여기 계속 “집안에 곰팡이가 난다,” 이야기를 2월부터 6월까지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저는 장석 선생님하고 또 두세 분 정도를 봤는데 전부다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시게 어떤 사항을 동일한 욕구로 계속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를 지금 우리 담당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이수정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석 어르신을 질의하신 것이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집수리를 6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6월 14일에도 습기가 많이 찬다고 그렇게 적어놓으셔서.
○이수정   도배, 장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진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수정   조금 업무가 나눠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추천을 올렸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대상자 중에 장석 선생님도 똑같은 거예요. 천식으로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약을 장기복용하고 계신데 이 이야기도 계속 2월부터, 이것은 2월 전이겠죠. 그전부터 계속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방문을 오시면 계속 동일한 사항을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방문 횟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나타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의 사례를 봤는데 다 비슷해요. 그런데 사후 조치가 안 되고 계속 가서 이 분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설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일지를 보면.
  상황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달에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다음 달에 가면 약간의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렇게 전기가 되면 사실 이 방문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인데 계속 동일한 사항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석 선생님도 2월 달에 곰팡이가 나서 방문자가 습기가 차서 냄새가 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천을 해서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조치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수정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산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산2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시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 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염리동장유희봉
  성산2동장이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