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12년 6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마포구 보건소가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 중 시민만족도 1위를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장영숙위원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보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종사자들의 손, 칼, 도마 507건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부적합한 것 109건이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준성  169개소를 점검해서 169개소에서 그중에 107건을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합이 109건이 나와서 간이키트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단급식소에다가 일차적으로 시정권고를 합니다. 시정권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나가서 공무원이 다시 한번 수거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검사 결과가 또다시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시작되었는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마포구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과장님께서 재점검하셔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강원도 영월에 지방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번에 제가 그것을 감사자료를 요청했죠?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포충기가 있습니다. 그 포충기가 지금 146대?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이필례위원  지금 총 그렇게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이필례위원  앞으로도 할 데가 있습니까? 설치할 데가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지금은 저희 구가 서울시 그중에서 포충기 설치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지 두 군데에 구형이 있는데 아직은 작동이 가능해서 유수지 두 군데에 대해서 추후 살펴봐서 좀 작동하기 어렵다 할 때 두 대만 다시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한 대당 75만 원씩에 구입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비교시찰을 갔는데 너무 좋은 포충기가 있어서, 친환경,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는 75만 원인데 강원도 영월에 가서 보니까 제일 비싼 게 39만 8천 원입니다. 친환경 제품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좋은 거예요.
   (과장에게 자료사진을 보여줌)
  포획력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것을 보셔서 감안하셨다가 앞으로 우리 구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로 전화를 해서 그 제품이 오늘 오후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한빛전자 Olleh라는 회사인데 제일 싼 것은 30만 7천 원, 제일 비싼 것은 39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포충기는 75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포충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제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되면,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한번 보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한일용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 란에 보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여기 이 음식점들이 청소년 유해 음식점으로 분류할 수는 없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100% 다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지도·점검 돼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여기서 음주를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경우가 주로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거는 없고요?
○위생과장 송준성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나가서 적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노래방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송준성  노래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한일용위원  그렇지만 거기서 술이라든가 이런 거 팔아도 다 문화체육과에서?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한일용위원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노래방에도 가면 청소년실이라는 방이 있고 또 일반 이런 노래방이 있는데 그 노래방도 역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체육과하고 많은 협조를 하셔서 청소년들 탈선의 예방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관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면 아주 신경 쓰는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의료진이라든가 장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심혈관질환 조기검진,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상당히 전문병원, 큰 병원에서 항상 수술을 요하고 중요한 건데 의료진과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대사증후군관리센터는 의료 수준보다는 질환이 되기 전 예방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 그리고 필요하면 보건소에 있는 진료의사가 함께 하면서 환자들이 아직 생기기 전에 위험요인이 보이면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든지 생활습관을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는 모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심혈관 조기검진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심장혈관 관련된 내과 전문의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관련이 돼야 됩니다. 거기는 보건소에 그런 전문인력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세브란스병원에 심장혈관병원 내과 전문의와 거기 흉부외과 전문의신 병원장님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본검진이 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자세한 검사와 그다음에 2차 검진 이런 부분은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위한 저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진에 아주 전문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최근에 고가장비로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보다는, 발병을 한 관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업무라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발병이 돼서 질환이 되면 그것은 이미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의 인력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일단 병이 발병이 되고 나면 그 주민은 그 병으로 평생 동안 만성적으로 괴롭게 됩니다. 그 병이 발병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부정기적으로 이용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 체크를 아주 편리하게 받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도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 “가서 수시로 혈압 체크하시고 콜레스테롤 체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적 업무를 더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사업, 나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서 이렇게 좋은 타이틀이 있나, 정말 가슴에 딱 와 닿았어요. 100세 행복장수 노인교실 운영, 너무 참 여기 이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정말 장수할 것 같은 참 그런 타이틀이신데 이 사업대상에 보면 60세 이상 주민 5만 9,922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선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만 9,922명이라는 인원수를 제시하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선정은 아니고 우리 마포구에 60세 이상 인구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거의 6만 명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60세 이상 모든 분에게 저희가 엽서라든지 해서 이런 검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개인엽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홍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세 행복장수 노인교실인 경우는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체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여러 가지 노인교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 100세 행복장수 노인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60세 이상 주민이 5만 9,922명이라 이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는 별도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구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 대흥동 청사를 하고 있던 위치에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후문 뒤쪽입니다.
한일용위원  성모병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성모병원에 있는 의사가 저희 대흥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로 나와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인력에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그런 분들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 뒤에 적혀 있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2명이고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행정관리 인원이 있는데 의사인 경우는 서울성모병원에서 비상근으로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인력은 거기에 상근인력으로 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머지않아서 본 위원도 100세 행복장수 노인교실 운영에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타이틀이 너무 너무 참 부드럽고 아주 좋은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많이 알려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일 어려운 게 끊기도 어렵지만, 한 번 끊기도 어렵지만 또 끊었던 분들이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금연클리닉을 하시는데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확률,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이렇게 금연클리닉을 해서 지속적으로 쭉 관리를 해 드려도 실제로 6개월 동안 금연이 가능한 경우가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연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셔도 50% 정도는 다시 흡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지만 이게 다시 시작을 해도,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다시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 때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도 횟수가 많아질수록 두 번째 시도한 사람보다는 또 세 번째 시도한 사람이 조금 더 성공률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나는 안 돼!”이럴 게 아니고 시도하고 또 사실 흡연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어떤 사회적 상황으로 다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시도했으면 성공할 확률은 좀 더 올라가므로 항상 저희는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마음이 내킬 때는 찾아오시고 다시 결심해 주십시오.”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개인적 그런 상담 성격의 클리닉센터를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강연, 강의, 여러 분을 모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모든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적에 보시면 금연클리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개인상담입니다. 그리고 금연 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 중에서도 아직 흡연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흡연 자체를 시작하지 않게끔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흡연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클리닉이라든가 여러 분 강의 그런 데는 강사나 상담클리닉 상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전문강사신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은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고 금연상담사가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교육인 경우는 저희 금연상담사가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금연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말을 최대한 피해야 할 업무가 있고, 최대한 자극적인 말을 많이 주어도 얼마고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금연클리닉과 강의는 그분한테 최대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강의가 이루어져서 끊었던 분이 흡연하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의약과.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29쪽에 취약계층에게 해 주는 보철사업.
○의약과장 오상철  예, 노인 의치보철.
한일용위원  예, 노인 의치보철, 그러면 노인 의치보철 한 분 해 드리는데 159,380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에.
○의약과장 오상철  단위가 천원인데요, 천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15만 원이 되는가 해서요.
○의약과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1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것은 천,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들.
한일용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한 1년을 쓰시다가 보철이 다시 망가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S를 해 드립니다. 해 드려서 한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악, 하악, 해서 1악 당 10만 원 이내에서 A/S 해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A/S 기간은?
○의약과장 오상철  A/S는 4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5년, 10년 쓰다 보면 교환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해 드릴 수가 없고, 해 드려야 되나 그것을 좀……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의료보험이 75세 이상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75세 이상만 의치보철이 되고 그전에는 안 되고?
○의약과장 오상철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하여튼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만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일단 저희 구에서는 대상이 7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서, 한 악당.
한일용위원  1년에?
○의약과장 오상철  예,
한일용위원  1년에 72명.
○의약과장 오상철  예, 72명, 그래서 한 악당 80만 원 기준, 80만 원 미만.
한일용위원  한 악이라고 그러면 상악, 하악?
○의약과장 오상철  그렇죠. 상악이든 하악이든 한 악에 대해서 밑에 것이면 밑의 것에 80, 위의 것까지 해서 두 개 하면 160이 되는 것이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시술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치과하고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가 위만 상하고 밑에는 안 상하는 경우, 같이 다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위아래가 다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럴 경우에는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부분 의치를 할 경우도 있고 그것은 치과 선생님의 판단하에……
한일용위원  치과 선생님이 아래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160만 원 상당도 의치보철을 해 주기도 하는군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75세 전에 한 7, 8년 쓰다가 망가져서 새로 해야 될 때 그러면 그때도 새로운 것으로 갈아주는지? A/S 기간 다 지나서.
○의약과장 오상철  그것은 치과 선생님이 상황을 봐서.
한일용위원  물론 상황을 봐서 하겠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가능한데 이것을 받으시려는 분은 많고 예산은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3명 목표였는데 최대 상한금액보다 좀 낮아서 108명을 시술을 해 드렸거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도 목표는 금액 대비 72명인데 금액이 80만 원이지만 금액이 좀 더 다운될 수 있으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 실정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이렇게 좀 밀려 있는 상태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신청자는 연말에 보통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방문간호사 등이 신청을 하면 보건소 선생님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환자분의 인근에 있는 치과의원 중에서 172개 중에서 93개 치과의원, 가까운 치과로 연계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까운 개인 치과의원에서 연계를 해 드린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 92명 하셨다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목표는 예산은 그랬는데 108명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목표는 그랬는데 108명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탈락은 치과 선생님이 보고요, 될 수 있으면 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밀려 있으면 올해로 넘겨서 내년에 해 드리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해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작년에 치과 선생님이 “아, 여기는 의치보철 해 드려야 된다.” 하는데도 예산 관계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올해로 해서, 시간은 좀 늦었지만……
한일용위원  그런 분이 있었나요? 치과 의사선생님이 이분은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해 드리고 올해로 넘어온 인원이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 파악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맛있고 좋은 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씹지 못해서 못 먹는다라면, 그것도 집안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보살펴주십시오.
○의약과장 오상철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신규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향은 첫 번째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간호사를 모두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 간호사지만 병원에서 근무했었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이렇게 우리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보건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민들을 대하면서 실지로 간호상담을 하고 보건상담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료지식, 보건지식을 모두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수진위원  한 달간 교육을 하시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하루에 2시간씩 오후에 교육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몇 개월 되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월 1일부터 근무해서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4개월 정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수진위원  우리 방문간호 선생님들이 저한테 자료로 건강가족기록부를 주셨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전산작업을 해서 한눈에 대상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대상별로 유형별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것으로 딱 끝나는지 아니면 이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참 다양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간호사로 가지만 애로사항들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간호사 한 분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다음 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 달도 똑같이 자기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기본적인 어떤 건강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외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할 때 그 표는 일단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들은 1순위가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적인 거나 보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해 드리고 또 그런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지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복지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하고 구청 복지과하고는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복지적인 문제 연계부분은 바로 복지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통망 같은 경우는 같이 열려서 볼 수 있으며 노인양호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입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복지시스템을 같이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입력을 해도 반대쪽에서 같이 보면서, 그리고 또 의뢰하는 내용은 거기에 의뢰하는 클릭을 해 두면 상대 복지 쪽에서 바로 보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독거노인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어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의료 계획을 또다시 여기 말씀하신 건강기록부를 보니까 상당히 유사하고, 좀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복지하고 보건의 연계는……
김수진위원  꼭 같이 협약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소장님!
  제가 좀 큰 틀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마포구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이 되고 큰 틀에서 보건 관련해서는 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두 가지가 별도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김수진위원  혹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해서 대상자가 느끼기에는 건강, 사실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가져가지만,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협약체제가 같이 가면 정말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이렇게 좀 의논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각자의 법에 의해서 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유사하고 어차피 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할 때나 이쪽에서 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의뢰를 합니다. 의료 쪽의 것을 거기서 보건소에서 협조가 될 수 있게 해서 그 내용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 쪽이 필요할 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사회복지 쪽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사회복지 쪽에 의뢰해서 처음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것을 작업하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5년의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5기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방문간호사랑 또 사회복지사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노인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은 보건소에서 볼 수가 있지만, 저희 방문간호 기록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볼 수가 없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열지만, 그 보건 이쪽 시스템을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환자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환자의 기록은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쪽에서 오픈되지는 않고 거기 연결될 수 있는 사통망이라든지 그런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지 의료기록까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다면 제가 그 독거노인 실시간 모니터링에 보니까 보건이 별도로 딱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문간호하시는 선생님들이 거기에다 기재만 해주시면 사실은 그쪽에서의 도움이 더 클 것 같아요. 이 보건소에서 해 주는 그런 것들이 그쪽에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상황을 파악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에서 관리자를 관리하는 대상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사람한테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저희 보건소는 사실은 의료죠. 보건과 의료 쪽에 있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 정서적, 여러 가지가 합병돼서 결국은 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최종 정착지가 사실은 질병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거의 질병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 관리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는 애로사항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보건소의 장점은 사실은 최전선에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신체적인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치료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것을 연계해 주는 것도 중간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도 보건소는 있지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이런 기관들과의 MOU를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느끼는 보건소는 상당히 철옹성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보건소가 최전선에서 주민들과 대단히 밀접하게 되어 있고 건강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장점들은 장점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정서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에서 가져가는데 이 부분하고 연동이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포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워크숍도 가고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산행도 가고, 거기에는 복지의 주체들이 다 같이 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이.
  그런데 기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보건소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뭔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약간 드리자면,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첩이 많이 되고, 그것은 연동을 하면 정말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해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 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계획대로의 어떤 주체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다면 밑에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각각의 장점들을 조금 모아서 공동사업을 하나씩 해 보는 건 어떤가,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전문인력이, 사실 의료 쪽의 일은 전문인력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인력이 할 수 있는 우리 한도라는 거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우리가 지금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동을 사실은 우리가 6,300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그거까지 하면 더 많거든요. 그분들을 사실 담당하잖아요. 담당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간과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하고 실제적으로 또 나가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만큼 잘 진전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연계를, 저희도 사회복지 쪽에 연계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보다는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애로사항이 여기는 사회복지 그런 게 너무 많지만, 복지관도 많고,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하면 복지사들은 “아우, 나 거기까지는 내가 못한다. 나도 내 할 양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 하기는 어렵다.”이렇게 실무선에서는 항상 그런 대답이 있어서 뭔가 더 해 주고 싶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뭔가를 좀 해 주고 싶지만 말로는 통합, 통합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방문간호사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관리자들도 같이 따라가 봅니다. 같이 따라가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 쪽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도 하고 하면 항상 대답이 그렇게 되고, 저희가 또 사회복지 쪽에다 의뢰를 하면 항상 또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가 철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철옹성인지 저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요구만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실 나가는 시스템이고 질병 쪽에 의뢰를 하면 저희 직원이 안 나가더라도 팀장, 과장, 실장까지도 사실은 그것을 해보거든요. 질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다급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건소랑 우리 모든 복지관 또 기타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주기적으로 자문회의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어요. 알코올센터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때마다 보건소랑 협조사항을 해야 할 것들이 협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울에 자살충동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가 거의 1년에 걸쳐서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까지 해 오지 않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영세민들이 있는 우리 성산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서비스를 해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은 맨날 “거기가 문제다”그런데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랑 같이 해서 2010년에 거의 1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가가호호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전박대를 하는 사람, 하지만 계속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70%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거의 1년에 걸쳐서 해서 보건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서에 복지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문제가 있는 데인데 아무 누구도 “문제만 있다, 문제만 있다”하고 거기를 실태파악부터 해서 정확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마포가 무슨 복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왔지만 일단은 해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건소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성산복지관도 있어요. 성산복지관도 있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죠. 그분들하고 라뽀형성도 어려워요. 그분이 처음부터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 않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어쨌든 상례화시켜서 한 명이 됐더라도 우리가 등록을 시키고 유도를 하자. 더디 가지만 이거는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마포구가 존속하는 한은, 그분들이 여기 있는 한은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 아주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선에 있는 그런 실무자들이 업무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에는 자기 일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장관, 차관님 오셨을 때 저희 보건소도 갔습니다. 가서 방문간호 인력을 더 늘려 달라. 그리고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의 범위 안에서 자꾸 바뀌니까, 이분들도 책임의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장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67개 전국 보건소가 다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방문간호사업을 처음 구성을 할 때 어떤 안정적인 인력공급부터 돼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사회복지 쪽도 저도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충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무지하게 일선에서 고생을 하지만 사실 업무로딩은 너무 많습니다. 요구조건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마당에 주민생활국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어떻게 좀, 영세민들이 있는 성산동은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하자라고 어쨌든 간에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는 더디 가더라도 시작을 하고, 시작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들어서 이런 거는 건의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복지 쪽하고 저희 의료 쪽하고 통합해서 실무선부터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시스템이 저는 이번에 참 잘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건강적인 면, 진단적인 면 그다음에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런 측면하고 같이 연동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안 되면 작게라도 공동사업을 한번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해 보고 아, 그것이 좋다고 되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것이 아마 더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 크게 릴레이포럼 준비를 했습니다. 릴레이포럼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이라도 우리 보건소가 연계가 된다면 동참 좀 해주시구요. 적극적으로 또 지원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문명성  안 불러줘서 못가는 거지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가 보철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보철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대상자 한 어르신이 연세가 드시면 따라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문제 그다음에 시각의 문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청력의 문제인데 이 청력을 제가 볼 때는 방문간호나 이런 것들을 가면 대단히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시는 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들리는 것도 대단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면 구에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게 없고요. 청력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 1, 2, 3 장애까지는 보장구라고 그러죠. 보청기 지원사업이 나라에서……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게 보청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의약과장 오상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면 진단을 일단은 받으셔야 되는데요. 받으면, 안 들리신다고 느낄 정도면 보통 장애가 나올 겁니다.
김수진위원  안 들린다고 느낄 정도로 장애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의약과장 오상철  1단계부터 6단계 장애가 있는데 보장구 지원되는 거는 장애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장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은 30만 원이 안 되는 29만 7천 원인가 지원이 되는데 그게 금액이 좀……
김수진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의 어르신이 들리지 않는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전에 한 2년 전 같아요. 2년 전인데 어르신이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구에서 어떤 것을 해 줬냐면 증폭기를 달아주셨어요. 증폭기를 달아서 그랬는데 이게 내 귀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사실 증폭기는 기계음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렇죠. 사실 증폭기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는 좋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청신경을 망가트려서 증폭기 사용하면 안 되고요. 보청기를 사용해야지, 음량에 따라서 그것을 증폭시켜 줘야지 무조건 증폭하면 모든 소음까지 다 증폭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권유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얼마 전에 TV방송에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보청기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생겼는데 그 비용이 34만 원인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보장구를 달아주는 게. 그런데 거기가 카이스트랑 연계해서 협업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독립을 해서 하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 사회적기업을 제가 알아봐서 영등포 쪽에 하나 있는 것을 인터넷 뒤져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0얼마 이렇게 해서 연계해 드렸는데요. 막상 연세 드신 분들 가면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 금액이 아니고 하나에 7, 80만 원, 두 개 하면 200만 원, 이렇게 선전하는 거하고 실제 값하고 다르더라고요.
김수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저와 함께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관내 어르신들한테는 대개 욕구적인 면에서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의료적인 지원이 그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보청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조금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청각장애인들도 사실은 그게 지원되는 거를 모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정작 청각장애인들도 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아마 5년에 한 번 나라에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아보철 관련해서도 만약에 지원을 받으셨어요, 지원을 받으셨는데 한 1, 2년 쓰고 났는데 부러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약과장 오상철  보통 아까 말씀대로 A/S가 1년에 두 번까지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계속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아마 본인부담금으로 그다음에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올여름이 현재까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비도 오고 장마전선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우리 구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곳이라든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지금 저희들이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냉면집 그다음에 횟집의 수족관들 또 김밥 이런 다소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는, 비교적 취약하다고 하는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로 다중이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데를 장마철 대비해서 하절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마포에서 그런 일로 신문에 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인허가를 하죠? 허가하고 인가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지금 일반음식점은 허가나 인가가 아니고 신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신고예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장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시설조사 하면 신고만 하면 되니까 신고에 대한 등록증이나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안 나가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신고증은 즉시발급이 되고요.
○위원장 조남진  즉시발급을 하는데 현장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아닙니다. 일단 발급을 하고 사후에 한 달 이내에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신고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신고서에 바로 신고를 승인해 주시는 거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과거에 허가를 하던 시절에는 시설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신고사항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허가증을 교부를 했었는데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먼저 신고를 받고 사후에 시설조사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사후에 신고 내용과 달리 영업하는 곳이라든가 그 신고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데 이런 데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가서 신고 내용하고 다를 때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할 데는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처분할 데는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마포에 그런 신고된 곳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보통 1년이면 거의 몇 건 정도 되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 시설조사가 지금 올해 3월부터 아마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넉 달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당초 신고한 내용하고 다르다고 보고된 거는 불과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신고가 전부 몇 건 정도 돼요? 현재 올 1월부터 만약에 6월까지라면, 대략.
○위생과장 송준성  우리 하루에 접수되는 전체 민원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하루예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게 신규도 있고 그다음에 명의변경 이런 것 포함해서.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하루에 20건이면 거의 500건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공휴일 빼고 어쩌고 하면 그런데 500곳을 우리 구에서 다 점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특히 음식점 신고를 하고 업체나 영업내용이 변경되는 곳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곳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항상 사후에 현장점검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도 디자인 고등학교 주변에 그런 음식점이 통학로에 위치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다소 유해 요인이 된다는 그런 업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후에 시설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업소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도 했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통학로에 이런 업태는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그래서 그분이 폐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용과 달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셨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신고해서 영업 초반기에 거기를 갔더라면 그 업종이 바뀌었거나 달리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자는 것이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500건이 넘는 데를 위생과에서 다 100%를 커버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데 제가 민원 처리가 하루에 20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명의변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요, 신규로 한 것은 120건 정도 됩니다.
  신규로 우리가 시설조사할 대상은.
○위원장 조남진  어쨌든 법이 그럴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업종이 변경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점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업종을 신고 내용과 달리 영업하다가 시정된 곳이 어느 정도 돼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을 해서, 뭐 10곳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많지는 않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특히 우리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후에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관계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그러면 그냥 쭉 들으세요.
  이번에 2012년부터 독거노인복지센터를 동교동에 만들었어요.
  이쪽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무척 궁금한데,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관리 사업을 따로 하고 있고 독거노인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하고 직접적인 연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없고, 251쪽에 한번 보세요. 의약과인데 지역보건과장님, 각종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이 오시는 것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독거노인복지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별도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복지 쪽에서 직접 관련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관 같은 데서 저희한테 보건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오면 보건교육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노인복지센터와 독거노인복지센터와 연계된 사업이 어떤 일이 있는지, 강의를 하든 뭐를 하든 연계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따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좀 작성을 해서 보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교육한 내용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또 관련되는 분이 어디인지, 다문화 가정과의 프로그램이 어느 부서가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다문화 가정도 그것은 가정복지과가 직접 연계를 하고 있고.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팀에서 다문화 가정의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모자보건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들을 살펴보고 계신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별도로 지원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없고 그쪽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모자보건 검진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의 회원들에게 건강검진이라든지 보건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때 다문화 가정이니까 따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어떤 혜택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가 다른 환자분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든지 검진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검진과 무료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검진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그런, 사실은 유사한 형태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요, 65세 이상 어른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준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그냥 탄다, 이런 식으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있느냐 없느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아니고 복지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보건소에 있느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에서는 탈북민을, 저희가 탈북민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방문간호든지 할 수가 있지만……
윤동현위원  잠깐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이 있죠? 보건소에서 어떤 검사를 한다거나 치료를 할 때 도움을 주죠?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검사 무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탈북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있느냐고요?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24,000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정확히, 내가 어제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300명인가 있어요, 우리 구에도.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방금 예시를 한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의약과장 오상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부 지원이, 많이 오니까 집만 마련해 드리고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살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환자가 하나 있어요. 아가씨인데 환자가 있다고요.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밖에 없어요.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새터민이 탈북자들인데 집을 마련해 주고 일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직장에 취직해서 의료보험증이 있으면요, 지금은 거의다가 전국민 의료보험이고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의료 쪽에서는 의료 1종, 보호 1종, 2호,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전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소로 오시면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일단은 분류를 해서 이분들한테 꼭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저희가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치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후에 검토를 해 볼 예정이고요.
  보건소 수가 자체가 1,100원만 내면 되거나 500원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고 65세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윤동현위원  탈북민은 65세 이상은 거의 없고요, 탈북민이 탈북민이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성질상. 나는 탈북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왔기 때문에 탈북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탈북민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많은 교육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대해 주어야 되느냐, 대책이 어떤 것이냐, 그 논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보건소장 문명성  사회복지과랑 어쨌든 저희가 현황파악부터 해서요.
윤동현위원  자치행정과에 그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다 관계되는 일이니까 연계해서 탈북민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일이 좀, 꼭 보건소 차원에서, 건강이 그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그렇게 좋은 건강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건소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라, 또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