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책자 보시면 23쪽에 우리마포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의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사업단 운영을 하셨는데 만두가게, 실버카페, 쿠키, 봉제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시니어클럽은 지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의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4월에 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4월부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하는 부분은 대흥동 주변에 만두를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레시피를 얻어서 만두하고 찐빵하고 해서 우리왕만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한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명 정도가 참여해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 경비실 부분에 커피전문점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브랜드를 넣어서 고급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안 맞아서 그래도 중견브랜드 받아서 “커피에 반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도 한 열두 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커피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를 하기 위해서 봉제를 전에 했던 분들로 해서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일곱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쿠키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커피전문점에서 같이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는 5층 식당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는 1층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7월 둘째 주 정도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돼야 되는데 오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20만 원 받는 노인일자리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취지나 프라이드나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정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60세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에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 4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40명 정도 신청을 해서 만두는 10명, 실버카페는 12명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만두를 며칠 전에 우리 동에 갔다가 하나 얻었습니다. 만두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왕만두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 교육은 얼마 정도, 며칠 정도 시켜서 지금 이분들이 실전에 나오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한 일주일가량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맛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하루 근무시간은 5.5시간씩 하는데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2교대로 할 계획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렇게 2교대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필례위원  오전, 오후로. 그러면 활동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예산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는 20만 원으로 똑같이 책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익금 나오는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익이 창출되는 것만큼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참 계획은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또 주위의 상가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위에 카페가 안 된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카페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안 해도 불만, 해도 불만 진짜 입장이 곤란한 형편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28쪽,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장애인 분들 구직하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2006년도에 1,600, 2007년도 1,300,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숫자가 주는 추세거든요. 최근 연도에 와서는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장애인 숫자가, 구직을. 현재 장애인 자체가 구에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구직……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은 그전까지는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대규모로 행사를 했던 부분이고, 작년 같은 부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적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구직 희망하는 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201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600에서 2009년도까지 거의 줄다가 2010년도에 1,30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구직 신청을 해 봐야 되지도 않는 거 뭐 신청을 하나 혹시 그런 추세가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워낙 장애인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증장애인까지도 채용을 하고 계신데 민간사업장에도 장애인들을 알선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44명을 아마 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동문고 도우미하고 교통질서 안내 도우미, 장애인복지시설 도우미 이렇게 해서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민간사업장에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해준 장애인은 얼마나 되세요?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한 부분은 실적관리를 한 부분이 좀 없었고요. 49페이지에 나와있다시피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분들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런 분들도 월 보수가 그렇게 적음에도 자기 손으로 담뱃값이라도 벌어서 생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인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도 누가 동정심에 쌀을 보내주고 현금을 얼마씩 도와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자리를 최대한 알선을 많이 해 줘서 스스로 자력의 길을 열어주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인도 스스로 다 거동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휠체어에 의존해서 타고.
한일용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근무시간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 시간보다 한두 시간 좀, 3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식사 같은 거는 제공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식사 제공은 별도로 저희 예산에서 하는 부분은 없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월 25만 9천 원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식대 뭐하고 그러면 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한일용위원  글쎄요, 좀 그러네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저출산,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셋째아는 얼마 주고 이렇게 10만 원, 15만 원 준 이후로 신생아 증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1.23%고요, 서울시가 1.02%, 마포구는 0.96%예요. 그런데 월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거의 %로 따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 뒤로 조금 늘었다라는 그 용어를 쓰는 것뿐이지.
  그러면 지금 첫째, 둘째는 그렇다 치고 셋째아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는 경우 얼마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셋째아요?
한일용위원  셋째하고 넷째.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셋째아는 지금 출산축하금은 3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으로 72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주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실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셋째아나 다자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집행되는 예산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첫째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아기 하나, 둘은 낳으니까 셋째 이후부터 정말 약간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만 너무 이거는 선심성 그런 거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타구 같은 경우는 셋째, 넷째, 다자녀로 가면 상당한 혜택을 주는데 우리 마포구는 첫째, 둘째 이런 숫자만 해 놓고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생아가 더 많이 탄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그동안 실무적으로 챙기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요, 구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저희가 실적을 보면 첫째 아이는 1,805명입니다. 둘째 아이는 1,155명, 셋째 아이는 253명으로 상대적으로 첫째, 둘째 아이가 1천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한일용위원  다자녀일수록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일관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가족친화사업 추진에서 아빠요리교실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20명을 모집했는데요. 20명이 다 찼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요리교실에서 어떤 걸 아빠들한테 도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기본적으로 밥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요즘 여름철이니까 골뱅이 소면무침이라든가 주말에 아빠들이 한번 해서 가족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한일용위원  예산을 별도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산은 본인이 재료비 1만 원, 저희 구청에서 1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빠들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41쪽에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아동들의 주 내용이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했는데 여기 아동이라면 초등학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2살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초등학교에서 식사를 제공을 못 받는 그런 학생들 얘기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죠, 인제 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부모가 맞벌이를 함으로써 아이를 밥을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석식만 주고요, 방학 때 중식을 주는 것이죠.
한일용위원  평상시에는 저녁만 주고 방학 때는 점심하고 저녁을 준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학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자료는, 그렇죠, 여름방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중 조·석식은 방학을 제외한 것이고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예산 액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도대체 학교에서 식사를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중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주는 것이고요, 무상급식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그밖에 아이들을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구청에서 주는 것을 먹고 그런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1군데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학교의 무상급식하고는 별도의 사업일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22페이지 마포구 독거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초기에 세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이게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지금 개설이 되고 지금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어떤 구의 위탁사업을 하면 전적으로 자부담보다는 구에서 나오는 국비·시비·구비, 이런 것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번에 시작한 독거노인복지센터는 어떤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건물을 쓰고 있는 임대료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구에서 지어주고 그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 부분을 매월 300만 원씩 내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통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처럼 돈,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큰 부분을 했다가 개별적으로 단독업무를 1개 기관에서 맡게 되었다는 부분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전자 부분을 책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후자 부분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후자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츰 듣기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 프로그램이 원래 기본사업이 두 가지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위원  두 가지가 어떤 어떤 것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기존에 나오는 돌봄 서비스하고 사랑의 안심 폰 사업.
김수진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재가가 하나 추가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상담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김수진위원  저는 사실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쯤은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인력현황을 좀 받아 보았어요.
  인력현황을 좀 받아 봤더니, 사실 이 인력현황을 보면 인력의 구성상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하고 있었던 복지관이나 유사형태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에서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주로밖에 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후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고 하면 하드 타워적인 역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자 하면 이런 인력 구성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바꾸면서 예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 생각에 못 미치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가장 큰 힘든 부분이 이 독거노인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만큼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을 더해가면서 독거노인을 살리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본시스템만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채 안 되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좀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가지고 엊그저께 자체적으로 기관장 모임을 복지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졌는데……
김수진위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 봐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갈등부분도 좀 일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모두 한마음로 돼가지고 같이 독거노인 쪽이 가야될 부분이 애초에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모임에서 됐던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초기에 염려했던 것은 사실 독거노인센터를 세팅하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사실 그쪽에서 낸 답변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실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 아주 중복성,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엮어져 있는 이 중복서비스를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대상자 위주로 좀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가.
  또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르신 한 분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적인 기관, 동사무소나 구나, 아주 기본적인 것, 돌보미라든가 말벗이라든지 정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 4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만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거기에서 정서지원을 또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그러면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어떤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인적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 같이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한 2, 30분, 10분, 20분, 상태가 어떤지 상태만 확인하는 것, 상태만 확인하는 데 네 군데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체계화시켜 주는 그런 하드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야 사실 정체성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과 별다른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독거노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12,000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4종 이상 하는 사람들이 200 몇 명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떤 서비스 하나를 이렇게 좀 중지시키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대안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심지어는 두 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독거노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을 독거노인복지센터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서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잠깐 현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면적인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대상자 한 분을 찾아가서 정서지원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하는데 1월 달에 했던 내용이 7월 달까지도 동일하게 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1월 달에 찾아갔었는데 집에 곰팡이가 나서 찾아가신 분이 “냄새가 너무 심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게 7월 달까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를 저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아까 여기도 DB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원활하긴 한데 그것도 연동은 안 되죠? 저희 사통망하고 아직까지는 연계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위원  연동이 안 되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기재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바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초기 세팅할 때에 그렇게 원했던 것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어린이재활병원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그전까지는 쭉 다 말씀드려가지고 거기까지는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추진사항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5일인가 6월에 푸르메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가 어떤 정책적으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가려야 될 시점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는 와중에서 그쪽으로부터 어떤 추가 제안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3천 평, 2천 평 정도를 추가로 좀 늘려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일단은 건폐율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총 예산이 거의 4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복권기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푸르메에서도 좀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었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 부분만 컴펌만 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진행은 될 것이다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난 3월에 그 부분이 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희가 해야 될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주민 대표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병원 전문가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후 진행사항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7월 중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뭐 8월이 됐든 8월 안에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적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다 꼼꼼하게 오픈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보육정보센터가 운영 적인 측면에서 참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보육정보센터가 추구하는 본래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각종 특색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본사업에 우리 어린이집을 조력하는 그런 역할적인 면에서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당부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어디나 정말 일자리가 문제이고 특히나 저희 세대가 흔히 얘기하면 낀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은 정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경력단절 여성 취업 관련해서는 수행기관이 두 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한 군데입니다.
김수진위원  어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성자원금고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중부여성발전센터는 그럼 어떤 역할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거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체고요, 저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는 여성자원금고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에는 인력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시에는 아마 일하기센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일하기센터가 세팅이 돼 있고, 저희 마포구에는 특별하게 거점기관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특별한 거점기관은 없습니다. 중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 거점기관을 조금 우리도 여성친화도시도 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거점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전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게 마포구에 여성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합정3구역인가요, 거기에 여성센터를 하나 건립을 할 예정이에요.
김수진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여성자원금고에 지금 위탁을 준 이유도 저희가 교육시킬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여성센터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우선 그런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가부에 사실은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 체계가 조금 매끄럽게 가야 우리 구에서도 그 저기를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위탁으로만 가게 되면 그런 기회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더니 드림스타트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유아 통합지원이 같이 들어왔나요? 우리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1년 작년 3월 경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구 관내의 일부 취약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우선 망원1, 2, 성산 1, 2, 상암동 이렇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포구에는 공동모금회하고 지역복지회협의체가 주관하던 시소와 그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소와 그네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드림스타트센터는 영유아 뿐만이 아니라 아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중복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두 기관이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같은 영유아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우선은 통합보다는 함께 운영을 좀 해 봐라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로 7월 1일부터 넘어오게 돼 있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아동까지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전구 각 동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영유아 부분은 드림스타트 부분으로 넘기고 또 기존에 관리하던 400명 영유아 중에서 나이가 차서 아동으로 넘어가는 아이는 또 드림스타트센터로 넘기고 그러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역할 정립을 좀, 지금 공동체 돌봄센터로 전환할 그런 계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공동체 돌봄지원센터는 어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것은 부모커뮤니티하고 서울시에서 박 시장이 오셔서 공동체 돌봄센터 부모커뮤니티 이런 사업으로 결국은 아이들을 사례 관리하는 사업은 마찬가지인데 부모들이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같이 그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노하우를 살려가면서 지역사회에 함께 윈-윈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아까 중복의 프로그램 사업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중복이 되지만 이 영유아통합지원의 원래 전년도에 공동모금회랑 진행했던 그때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 그게 중복이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례관리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역할의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돌봄센터로 간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돌봄센터가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수행을 하는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던, 영유아통합지원에서 하고 있던, 이미 사업수행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역량이 얼마만큼 커져 있을지는 그것은 어쨌든 제가 성과보고대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정말 여기는 기관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또 그대로 그거는 사장시켜 버리고 또다시 돌봄센터의 어떤 그런 것들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관에 쌓아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주면서 일부 돌봄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도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역량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같은 저희 과로 소속이 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드림스타트센터와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또 기존의 전문성 이런 것을 살려가면서 공동체 돌봄센터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사장시킨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살려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림스타트도 제가 “프로그램 현황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셨는데 전부다 사업수행한 것만, 어디 가고 뭐 외부 견학가고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기존의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드러내지 않고 실적만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외부 사업수행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사실은 가야 될 방향이 이렇게 프로그램 위주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밀도 있게 챙겨봐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여기 과 공무원분들한테 시정 내지는 아니면 법적인 조치까지도 있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위원들이 임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질의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민들의 취약계층이랄까,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다른 과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양지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노인이 됐든 아주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고, 전혀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답변하실 때 대상이 노인도 좋은데 아무 것도 없다, 근로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일단 재산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급자 중에 최고로 많이 받는 월 지급액이 얼마죠? 과장님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 1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무슨 지원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적에 긴급구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노인 쪽은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노인 쪽이라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녀가 어디 중소기업이든 이런 데 취업을 해서 월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는 이때까지 받고 있던 수혜를 다는 아니겠지만 변화가 생기죠? 변동이 생기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에.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한 게 어르신들 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식이 전혀 없고, 그런 자식이 있어서 월수입이 차라리 발생이 안 되면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자식이 큰 수입도 아니면서 백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는다고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 때문에 나머지가 감해진다는 거죠, 지원받는 서비스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 개인적으로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같은 사례 접한 내용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했었는데 캘리그라피를 좀 잘하시는 분이 자기 재능을 기부하셔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만 더 배우면, 발로 쓰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입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캘리그라피 예쁜 손글씨를 써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장애수당을 받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라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업체를 만들어서 소득이 생기면 그 부분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저한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장애우들하고 선생님하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실적인 법 체제 속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단순 아르바이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인데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부분이 신고를 하면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는 받는데 그 부분을 재산상의 변동으로 나타내지지 않으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데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냉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그런 점은 앞으로도 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선이 돼야지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눈물로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참 많은 민원이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월수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백몇십만 원 받는 그 월수입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수입을 받는다고 부모를 도와줄 것도 아닌데, 자기 쓰기도 빠쁜 액수인데 그것이 발생됐다고 해서 부모가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는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을 절실하게 생각하시고 비록 우리가 자치단체지만 중앙정부에다가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표명을 빨리,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32페이지인데요. 올 사업 내용 중에 공공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 내용이 있는데 일단 상암햇살하고 신촌성결교회하고는, 상암햇살은 벌써 개원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했고, 그러면 신촌성결교회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 전환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신촌성결교회가 새로 교회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 1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 시장님 오시면서 각 동마다 국공립 시설 두 개 이상 추진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시비 1억 5,300을 저희가 일단 따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결이 되면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8~9월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에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올 초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 초에 보고할 때는 개원 예정이 11월~12월 달이 아니었죠? 이것 연기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예산 때문에요,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인데 지금 예산이……
서종수위원  처음에 몇 월 달에 예정이었죠? 11월~12월 달이 아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당초에는 10월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연기가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런데 금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안 하고요, 저희 구도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저희도 그에 따른 매칭 비율을 예산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을 때에 개원 예정일, 그것을 지역의 여러 분이 이것이 개원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날짜가 연기가 되었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고요.
  다음에는 39페이지,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면, 시범사업으로 3개 동을 선정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염리동, 서강동, 합정동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우선 동에서 동장 이하 동 지역연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한 동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신청한 동이 3개 동밖에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신청을 안 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동장님이 안 하신 거네요? 각 지역의 동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역연대 위원들이 조금 더 동네를 위해서 활동해 보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여기 미리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에 여기 여러 과정이 있는데 작년의 수료인원하고 취업인원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취업률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 취지는 취업이 목적인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평균 50%로 되어 있나요? 2011년도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동급식조리사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아동요리CA강사라든가 이런 자리가 지금 각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에 취사부를 고용을 하는 경우가 여기의 취업대상인데요, 지금.
서종수위원  저는 지금 과정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취업까지 연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인제 수요가 있어야만 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그만두거나 이랬을 때 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보면 자격증 취득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회 생활하다가 단절된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취업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취업률이 낮지만, 여기에서도 2011년도 같이 취업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90 몇 %까지는 늘려야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하여튼 각 어린이집 원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각 지역마다 아동복지시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십니까?
서종수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있던 지역아동센터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죠. 신수동 현석동에 보면 옥토교회에 있는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리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올여름에는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없어지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 대체적으로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것은 준비는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을 인근에 있는 가까운 센터로 옮겨 주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마포구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옥토교회가 처음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 지역 사정을 봐서 어린이들도 거기 아동들이 거리 문제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는 문제니까 그 지역 가까운 데에다가 이런 아동센터를 희망하는 데를 해서 미리 선정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것에 좀 피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마포구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책자도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75쪽, 독거노인복지센터 설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 설립이 언제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올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월 6일 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중에 신촌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중 일부 또 다른 복지관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해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는 이관해 오지 않았고요, 독거노인을 돌봄 하는 돌봄 서비스만 가져왔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것은 별도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업무였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이 업무가 독거노인 업무를 여기 복지센터가 생기기 전 어디서 이 업무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은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를 일부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독거노인,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국·시비, 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전체 보조금이 3억 960만 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시비, 구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억 960만 원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거의 시비로, 50,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억 900만 원은 우리 새로 만든 독거노인복지센터에서 1년 쓰는 예산이고 기존의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신촌, 거기서 이 분야의 예산이 대략 얼마나 그쪽에 지원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뭐 작년, 재작년 쭉 지원했을 테니까, 지원되는 액수가, 떨어져 나오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이 얼마큼 덜 가게 되는지,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정확히 뭐 더 늘어난 부분이 없고 보조금만큼 노인종합복지관에 예산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 이거지. 이것이 3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3억 900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평소에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 예산은 노인종합복지관에 갔던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는 우리가 자체로 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이것이 이쪽으로 예산이 왔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안 간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을 설립하면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뭐 자문을 구한다거나 또 의회에 통보했다거나 알려준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독거노인복지센터가 새로운 센터를 하나 만들면서 여러 사람의 관심거리이고 또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의회와 한마디도 의논도 없고 보고도 없고 통보도 없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전혀 들은 바 없고 뜻밖에 연말 예산이 들어오면서, 예산은 예결위원들이 주로 보는데, 물론 우리도 보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로 봐서는 급작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시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어요.
  어째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 쪽과도 새로 만드는 센터가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이것을 만들면서 의회 쪽과 한마디도 논의가 없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가 어떤 저희 생각에는 구비가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좀 외부의 돈을 더 투입을 해서 보다 더 독거노인 업무를 확대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과장으로서 의회에 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이 설립은요, 고맙죠, 좋죠, 또 이렇게 단독으로 하게 되면 훨씬, 한 부분에 들어가 있던 것보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지고 누가 봐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런 중대한 일을 하면서, 이게 지난번 잠깐 말씀 들으니까 구비 안 들어가고 시비만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누군가 하셨어요. 시비는 돈 아닙니까? 시비는 예산이 아니에요? 다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시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구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시비니까 우리 의회에 혹은 우리 의원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독거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면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 하자는데 의원님들이 모두 다 협력하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지 안 도와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얼마든지 도와드린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예산 반영하는 것만 이게 뭐냐 하고 예산 반영할 때 잠깐 물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공유재산 그것 문제도 또 예산을 수반하면서 조례안이 같이 들어오는 문제, 이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몇 달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예산이 같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지적을 몇 번 했고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안 시켜준 적도 있고 그런 적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중대한 독거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면서 의회와 교감이 하나도 없고 의회에 보고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데 왜 고생 안 했겠어요? 굉장히 고생한 것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의 관계를 잘 못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75페이지에서부터 쭉 우리한테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 80쪽하고 81쪽을 보면 여러 행사의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여기에 관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했고 그 거대하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 해가지고 참 지도 감독할 부분은 많고 모든 시스템이 종합복지관 내에서 후원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미약한 부분에서 독거노인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개월 동안은 모든 일에 저희가 간섭을 하고 어떤 부분을 체킹을 하고 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생일 축하 사업, 설맞이 선물 전달 그다음에 물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전에 없었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예산도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내려간 부분은 없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위탁법인이 3억 4,500을 자부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윤동현위원  위탁법인이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상진복지재단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 섞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그 돌보미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전혀 나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돌보미 인건비 총 31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27명이 돌보미이고 4명은 사회복지사나 혹은 국장이나 그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4명은 이 일을 총괄하는 직원들일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4명은 어떤 어떤 일을 해요? 자세히는 모를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노인돌봄하고 나와서 사후 자료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상진복지재단에서 노인돌보미 27명을 포함한 31명의 직원을 채용했나요? 직원 채용에 관한 한 우리 구에서 개입한 건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개입한 부분은 없고요. 27명이랑 기존 인력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모두 다 이쪽 상진으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업무적인 공백은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노인돌보미 27명이 종합복지관에서 그대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직원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직원은 한 사람 넘어왔습니다. 자료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사람이 넘어오고 국장을 포함한 세 사람은 상진복지재단이 뽑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두 명을 뽑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두 명 뽑고, 국장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국장까지 세 명입니다.
윤동현위원  국장은 누가 뽑았냐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국장은 상진복지재단에서 뽑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직원 둘하고 국장님은 상진에서 뽑은 것으로 보면 되고, 노인돌보미 27명과 직원 하나는 거기서 왔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영 팀장님이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만 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활동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언제 기회가 닿으면 여기를 한번 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의를 드리고요.
  이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자세하게, 더 관심 있게 주시한다는 것을 알고 원래의 뜻대로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에서 IT 경로당 현황을 주셨는데 97개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PC 설치 대수 해서 다 각 경로당마다 한 대씩 있고 지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글이나 오피스만 지원해 준다는, 관용 행정망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드린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컴퓨터만 설치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냥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 말고 어르신들에게 강좌라든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IT 경로당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거의 한 달간 교육을 시켜서 IT 경로당에 배치를 시켜서 거기서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일대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거기 가니까 어떤 어르신께서 컴퓨터를 켜서 보여 주셨는데 너무 노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사양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항상 모여만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더 활기찬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강성국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서류 요구한 부분에서 보면 안전사고에 관련된 거는 적발현황에서 나온 게 없더라고요.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안전사고를 적발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신고 접수받거나 이런 부분들, 적발은 아니겠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거꾸로 신고하거나 학부모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없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전국 단위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라든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고는 미연에 예방을 해야지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어린이집에 알려드리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육교사나 원장들 교육할 때 그런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사례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안전사고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보면 똑같이 걸린 지적사항에서 보면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 보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명령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받은 것도 있고 행정지도 받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는 유통기한이 심하게 지난 거 갖고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아니면 실수로 하루 이틀 지난 거라고 판단되는 거는 시정명령을 하시거나 행정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거는 50인 이하의 시설에 점검을 나가서 시정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36개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36개인데 이 계약 관련된 거는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현재까지는 공개모집해서 3년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 그것도 다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하고 있고요. 금년 2월에 공개위탁할 때 5년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으로.
강성국위원  5년으로 하고 한 번의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년이면서 한 번의 재위탁을 다시 갈 것인지 계속 공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강성국위원  그런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재위탁을 하게 되면 2년이 연장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는 3년에서 3년 연장.
강성국위원  그러면 5년에서 5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과거 2010년에서 2012년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적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재위탁을 받은 케이스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지표별로 점수가 70점이 넘으면 재위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무슨 시정명령을 받았다거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70점이 넘었을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채점기준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기준표요? 나중에……
강성국위원  그 기준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돼 있고요. 전문가가 두 분이 있으시고
강성국위원  전문가는 보육전문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보육 관련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민간, 가정, 구립 시설장들이 한 명씩 돼 있고요. 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구청의 과장님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우리 구의원이 한 분 계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저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전문가 형태로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학부모들의 인원수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두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한 분을 더 새로 위촉을 해서 앞으로 위탁심의할 때 세 분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시설하고 가정이랑 민간이랑 여러 부분에서 한 분씩 대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좋겠지만 이런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어느 부분에서는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을 보니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용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2년도인데 15만 건이 넘어갔잖아요. 그만큼 지역주민분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다가 보니까, 대표적 민원사안들 보면 처리하신 내용이랑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부모들이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이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용건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정도면 그때그때 맞춰서 대처를 하신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S 불가능해서 폐기한 경우에는 환불처리를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본인한테 보상받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고장나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폐기시키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단순히 나사가 빠졌다거나 한두 가지 분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A/S를 받아서 보충을 하고요, 아주 부서져서 못쓰게 될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장난감 종류가 도화장난감 대여점은 900점 정도 되고 망원장난감 대여점은 700점 정도 되는데 지역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경기도 어렵고 저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새롭게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렇게 잘 시행돼 오고 있는 것을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아이돌봄센터 지금 기존에 있는 형태가 설립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이돌봄센터는 성산복지관 내에 하나 있고요, 아트센터.
김수진위원  두 군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현재 아트센터에 있는 거하고 성산돌봄지원단 안에 있는 아이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기능적인 면에서 일시보호 형태의 시간제보육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죠. 하루에 세 시간까지 맡길 수가 있고 시간당 1천 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맡겨두는 거죠.  
김수진위원  추가적으로 또 마포구에 더 늘릴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올해 서울시에서 4개소를 운영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 구가 2개를 유치를 한 경우입니다.
김수진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4개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 구에 2개가 선정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래서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저희는 30% 들고 시비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아이돌봄센터 현황자료를 조금 보니까 보육교사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에 돌봄지원단 6명,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참여자가 약간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는 경력 인정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돌봄센터는 저희가 시설비만 지원을 했고 거기의 보육교사라든가 운영 일체는 그 기관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별로 인정을 해 주든지……
김수진위원  기관별로 인정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성산복지관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별도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분을 활용해서 두고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김수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평일에 1시까지 근무를 오전에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보육교사가. 그런데 이 인력을 성산복지관 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근무 형태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갈텐데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형태면 성산이대복지관에서 월급을 받고 여기에 있는 돌봄센터에서도 또 월급을 받는 건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돌봄센터가 성산복지관 내에 처음부터 저희가 시설은 공간을 성산복지관에서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도 성산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교사는 성산복지관에서 자기들 인력을 한 명 고정배치를 하고 남은 인력을 자기네 직원들로 순환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복지재단 측에서 후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김수진위원  아이돌봄센터에 원래 인건비가 안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저희가 시설만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시설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자체 해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서 36쪽에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탈북민 그러니까 새터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주 탈북민에 관한 자료 통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탈북 새터민에 대한 자료는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지원사업도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우리 쪽에서는 다문화 쪽으로 보면서 협력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지금 공식집계가 2만 4천 명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문화 쪽하고는 별개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온 분이 2만 4천 명의 공식집계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몇백 명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개 주택공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정해진 주거시설을 다 주고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데 우리 다문화가족과 함께 탈북민도 지원사업을 함께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걸 보면 그래도 서로 협력한다는 얘기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면서 이 탈북자 부분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업무협력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우선 새터민은 다문화는 아니죠. 저희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다문화는 여성가족부에서 그쪽 소관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업무지시가 내려오는 것이고 새터민 쪽은 행정안전부에서 업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도 다르고 업무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 쪽으로 취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대체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제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 업무협조 메모가 왔는데 구립어린이집요, 재위탁 과정 간략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언제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재위탁 과정은 구립어린이집은 3년간은 최초 공개위탁으로 갔다가요, 한 번에 한해서는 재위탁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줍니다.
윤동현위원  6년은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6년 이후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때 응하시면 되거든요. 어린이집별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위탁받으신 분이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물론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점수가 갖추어지고 재위탁하고 6년이 되면 보통……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다시 해서 위탁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위탁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가까이 참 긴 시간 같으네요, 우리 과장님 두 분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업무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현황이 있거든요. 현재 7억 정도 기금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마포노인지회에 지급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리고 별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 내역이 좀, 이자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7억이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2,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연 2,200.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2,200이 노인지회하고 무슨 사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거기 경로당 연수하는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시립마포노인복지관에는 무슨 용도로 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위캔 시니어 기자단이라는 사업을 해서요.
○위원장 조남진  그 사업비 주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래서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도 올해도 1억을 집행부가 올리지 않는 것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을 잘 쓰시라는 뜻이에요. 그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결산에 대한 감사는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것 보고받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각 노인정에,  우리 마포의 노인정이 130 조금 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40여 곳.
○위원장 조남진  140여 곳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지원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하면서 그 노인정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그 돈만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것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여러 가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취미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일자리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정에도 노인정 내의 갈등으로 해 가지고 회장이나 회원들하고 갈등이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 데는 주로 어떤 곳이 있었어요? 어디라는 것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이 내용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대부분 그런 데는 어떤 예산 문제가 좀 결부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간의 갈등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회장단들이 어떤 단독적인, 회원들의 의견을 전체를 수렴하지 않고 좀 독선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회원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 경우는 우리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이,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의 모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예산 부분인데 예산도 많은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어른들 간의 발생된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하여튼 그것을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행정을 바라만 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심한 경우 특히 노인정이 보면 고스톱들 치죠? 10원짜리 이렇게 치매예방이라든가 이렇게 취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회원을 배제하고 저녁 늦게 회원들을 다 보내고 노인정을 화투놀이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회랑 합동으로 거기를 사건이 있을 시점에 수시로 가서 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확인만 해서 계속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래도 계속한다고 그러면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사유서를 받고 어떤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운영비 부분을 좀 막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선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처분이 아니고 그것이 길게 가지 않도록, 그런 데라면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정에 결산감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우리가 정산서에 대한 무슨 서식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서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서식이.
○위원장 조남진  여기에 있는 서식을 보면 그냥 내용, 수입, 지출, 그것만 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우리 복지도시에서 이번에 비교시찰로 영월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우리 집에서 쓰는 가계부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잘했던데 서식을, 그런 것이 있다면 참고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노인지회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우리가 하는 간단한 서식보다는 이것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거의 우리가 주는 비용의 용도가 뻔하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 서식은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업무 책자 33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사자가 1,546명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 종사자는 자격증이 있는 종사자나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도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취사부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각 어린이집으로 해서 A 어린이집에는 누구누구 해서 몇 명이 있다, 이런 명단도 다 있겠네요?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제 몇 명까지는 되어 있고요, 그것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별도로.
○위원장 조남진  아니 여기 1,546명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인명 관리는 시스템으로 몇 명 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물론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하죠? 그렇죠? 이름과 자격증 소지자, 미소지자, 이런 정도, 그것도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가끔 우리 TV나 이런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 자기 집 식구를 등록해서 실제로 근무도 안 하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저희가 한다면 각 위원별로 1,500명이면 한 어린이집에 5분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3, 4개 어린이집을 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342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이나 결산은 어떻게 보죠? 감사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차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나 감사과를 통해서 각 시설별로 회계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안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도 합니다. 저희가 감사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런 결산감사 중에서 이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결산검사의 경우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1페이지 보면 2012년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 지원액이 9억 한 500만 원이 되는데요, 아동 양육시설은 우리 마포구에 시설이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한 군데만 지정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삼동소년촌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여기 삼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다음에 지역아동복지센터 여기는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1군데 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요?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삼동소년촌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아동 양육센터도 삼동이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삼동 안에 지역아동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지정된 곳이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11곳이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것은 11군데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조남진  우리 마포구 전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마포 전체에 11군데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전체가 11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다음에 공동 생활가정, 이것은 뭐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기는 이제 신나는 그룹홈하고 영락의 집, 또 다솜의 집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학대 아동이라든가 그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직접, 생활시설입니다.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위원장 조남진  여기에도 마포에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세 군데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는 결산감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기는 결산감사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회계부분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은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여기 보면 아동 정서 발달 및 치유 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것은 뒤에 보면 무슨 클래식기타를 배운다거나 바이올린을 배운다거나 이런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는 주관자가 어디예요? 이 사업의 주관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이 치유 서비스 사업 주관자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주관자는 저희가 몇 군데 시설을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마에스트로하고 휴먼아이라는 기관을 정해 가지고 마에스트로에 27명, 휴먼아이에 33명이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수준별 맞춤 레슨을 하면서 예술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0세에서 2세인가요? 지금 보육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원이 뭐 중단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도 보면 우리도 현재 8월에 추경을 한다는 가정에서 해도 우리가 21억을 해야 되는데 5억 정도밖에 추경 반영이 힘들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16억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 이 부분은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1억 중에 5억을 뺀 나머지 16억 6,100은 국비하고 시비가 우선 배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 매칭 비율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나 시에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구가 다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같이 그래도 우선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우리 마포이기 때문에 제일 피부에 닿아 있는 데가 우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발등에 제일 먼저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가하고 시를 상대로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추경 편성 금액이 5억이라고 그 구비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 구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하여튼 그것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강구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복지시설 관리가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은 서울시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집행이 이 예산대로 그 계획대로 사업 내용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수시로……
○위원장 조남진  요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귀하게 알뜰하게 잘 쓸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김정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