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한 자료에 의해 도시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업무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님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탄력을 잃고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리모델링 이야기인데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을 좌석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답변과 질의 내용은 속기록에 남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 구민 중에 이런 내용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랑 나누었던 얘기 중에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그러면 최군호 재건축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한 날짜를 보면 5월 31일 그때 답변내용을 보면 “신수 현대아파트가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호수아파트와 같은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완화심의를 받아 증축규모를 알려드린다.” 고 이렇게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호수아파트가 우리 마포구에 있어서 하나의 예가 될까 봐, 왜냐하면 추후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자꾸 호수아파트랑 비교를 하고 해서 형평성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호수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받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얼마죠?
○주택과장 강창수  건폐율은 별 의미가 없고 용적률은 최대한 30% 줄 수가 있는데 20% 정도 더 주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87.37%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자료대로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건폐율이 70%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데 호수아파트는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게 1개 동이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옆의 사선이라든지 뭐라든지 별 제한이 없는데 뒤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동이 기역자 같은 형태로 배치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다 못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모든 결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나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서종수위원  건축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건축과에서 주관하는데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 주로 건축사로 보시면 됩니다.
서종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위원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호수아파트,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뿐만 아이라 타 지역에서도 이제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말고 차라리 현재 살고 있는 생활여건은 노후 되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리모델링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호수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으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관내 전반적으로 아파트 돌아가는 게 우리 시영아파트가 앞으로 4년 있으면 재개발 여건이 되고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수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자원절약 차원도 있고 입주민이 그대로 거기서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과 제도상 허락되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실내용을 보면 호수아파트에 들어가서 입주하실 분들 보면 이번 호수아파트 리모델링을 대부분 여론이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증축되고 늘어난 부분에 비하면 자기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할 분담금의 액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액수에 비하면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후회하고 있는 여론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을 타 지역에서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원래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이하고 용적률이 200% 이상 300% 이하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허가 난 사항은 우리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용적률이 387.37%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준 내용은 뭡니까? 다시 한번 중복되는 답변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해 봤자 사실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용적률을 20%를 더 주는데 그것도 찾아 먹기 어렵고 그 20% 더 준만큼 분양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공사비로 충당하면은 되는데……
서종수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20% 더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0%라고 그러면 20%라면 200%를 준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면 여기 자료가 프로테이지로 나오기 때문에 20%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자기가 적용받고 있는 용적률에 20%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굉장히 큰 것이죠?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러한데 사실 그게 별로 남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호수아파트는 다른 리모델링 아파트보다 특이한 것이 거기가 국토해양부에서 규제하기 전에 1층, 2층, 2층이 더 증축되어 버렸거든요. 1층이 부대시설 필로티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대아파트가 한강 조망권을 가린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 1층만 증축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증축이 사실상 1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2층은 힘들 것 같고 이번 예만 호수아파트에서만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1, 2층이 된 것이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업에서 아마 1, 2층은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불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불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1층만 증축 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자꾸 관심 있는 분들이 호수아파트 1, 2층 부분을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적용받는다는 부분이 있을까 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신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목전에서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면 리모델링 한번 하고 싶다는 얘기가 지금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메일로 왔습니다. 내용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번 용강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적용받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사실 용강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 면적도 충분하고 저기 하는데 거기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새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실 용강시범아파트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 안 계셨다 그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과장님 하여튼 이번 호수아파트가 계속 그런 적용받은 부분이 타 지역에서도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 1, 2층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도 호수아파트만 특별하게 적용받는 부분이지 앞으로 있을 사업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1, 2층 부분은 적용을 못 받는다?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꼭 남기고 싶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그때마다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많이 듣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이 있었는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표에 의하면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이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나와 있는데 우선 국장님! 그 우리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2만 9,500명, 서교동 인구 중에 1만 9천 명 이상이 반대서명을 했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서명이 있었고, 이런 삭발식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그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정확하게……
한일용위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한일용위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앞으로도 거기를 구청의, 구 행정의 힘으로 몰아부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하여튼 결사, 몸으로 저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천여 점포니까 월 5만 원, 10만 원씩 상가들이 돈을 걷어서 변호사 선임까지 싹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사는 사실상 어렵다 봅니다. 그런 내용과 느낌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흡수 및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 이분들이 모든 게 해소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임차상인은 사실상 지하주차장 건설기간이라든지 감안할 때는 별로 이익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그렇게 심한데,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변경안이 인정이 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앞에 누차에 걸쳐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역시도 전에 했었던 답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답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홍대앞에는 아마 조사를 많이 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현재 부족해서 부족한 건 아닙니다. 낮시간대는 걷고싶은거리 유료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가동률이 많은 경우에는 한 40%까지 떨어지고 있고 또 저녁에 6시경서부터 9시경에 주차장이 복잡한 이유는, LG팰리스, 롯데시네마 이 지하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홍대앞을 찾는 외지인들이 주차요금과 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 때문에 그 주차장 이용을 좀 꺼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거리에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유료주차장이라든가, 불법주차를 하게 돼서 그렇게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홍대앞에 전체적으로 걷고싶은거리를 중심으로 주차장이 현재 부족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공사를 시작하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한두 가지가 이 마포구에 마이너스,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우리 마포 백년대계를 완전히 저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쯤은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도 구유재산변경 뭐 또 의회 승인을 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영업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불안감을 안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구에서 사업 철회를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가 임의로 행정에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재 행정 절차상에 보면 구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포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지 구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구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뭐 MD계획 변경 협의 완료, 이거 MD계획 변경 가능 여부 협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난 1층 상가계획에 의해서 구성비죠, 비율을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을 20%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한 28% 정도 했는데 전시장, 기획전시실 같은 것을 했는데 공공부문을 좀 늘려서 저희가 다시 상가 구성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다음번에 구의회 상정할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내부시설 변경하고 걷고싶은거리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태동단계에서부터 밀실행정이었고 주민과 충분한 공감형성을 못했고 또 구의회 사전협의 절차에 맞춰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고 뭐 하면서 이제 구의회 승인, 승인 하는데 이미 구의회에서 이 MD 앞으로 시설변경 상관없이 반려된 사안을 협의완료해서 동의라도 할 것 같은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다시 구의회 승인을 신청한다, 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전임 신영섭 구청장님 훌륭한 일 한 것도 많지만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퇴임 15일을 앞두고, 퇴임 15일 전이면 여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아시는 부분도 있고 아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안을 염두에 두셔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퇴임 15일 전이면 후임자한테 이것을 더더욱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부랴부랴 내일모레 나가는 사람이 이런 721억이나 들어가고 마포구의 큰 관광자원, 지역주민이 극렬히 반대하는 사안을 이렇게 도장 팍 찍어놓고 나가는 이것을 바른 행정이 됐다고, 그동안 우리 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반려가 됐고 또 여러 타구 사례 모든 걸 봐도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임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은 주민을 짓밟고 뜻을 역행하는 완전히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철회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박홍섭 청장님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공간 개발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하셨는데 박홍섭 청장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마포구청장 후보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과 그 상인들한데 “홍대앞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은 내가 구청장이 되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닌 내용 아시죠? 주민들한테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을,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선거공약까지는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처음 듣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께서 홍대앞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파악이 덜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장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런 말까지는 지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파악이 덜 됐다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거운동 기간이 보통 본 선거운동 기간 2주간, 예비 선거운동 기간 3개월에 걸쳐서 주민들과 여러 번 접촉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박홍섭 청장 그때 당시 후보가 여기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벌여놓은 거 청장이 바뀌었다고 참 뒤집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그동안 여기까지 추진해 온, 우리 박홍섭 청장 스타일로 봐서 직원들 수고하고 애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추진해 온 거에 대해서 뒤집기 상당히 어려운 성격이에요. 성품이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그래서 얘기를 조금 각도를 달리하면 김영호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구청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분 중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구청장이 그런 공약을 걸었다면 그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업은 철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의회 승인,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미 반려까지 됐던 것을 그것을 무슨 설계변경, 내용변경을 해서 그것을 다시 또 추진한다,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홍대앞을 정말 선출직에 있는 주민의 대표가 그 지역의 그런 기관시설이 들어서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도 여러 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걷고싶은거리의 기능이 없어지고, 마포의 관광자원이 영원히 없어지고 지금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가 없어지고 마포의 큰 자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본 위원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집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홍대앞에 거주하기가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잔다리공원을, 놀이공원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1층은 그런 문화예술인들 활동 사무실,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예술인들 사무실로 쓰게 하고, 지하는 몇 층을 파든간에 파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양화로라든가 저쪽 연희동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바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롯데시네마 뒤에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일단 용이하고 걷고싶은거리는 그대로 보존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걷고싶은거리를 고집한다는 것은, 물론 무슨 사업을 하나 세우기도 어렵지만 변경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의 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어렵더라도 이것은 걷고싶은거리를 보존하고 그런 시설이 앞으로 긴 안목에서 필요하다면 그 놀이터를 이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놀이터를 이용하라는 얘기도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동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는 그네 뛰고 각종 시소, 운동기구 여러 가지가 그대로 시설이 다 돼 있고 그 지하 1층에 들어가면 사무실이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주차장으로 아주 훌륭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좋은 거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이 부분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공사추진 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회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자꾸 추진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 모든 전력낭비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초창기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삭발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하루속히 공사철회 발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 답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대앞의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상 저희 구에서 의회의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그 단계가 처음에 무시가 됐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공을 의회에다가 넘기려고 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취소하면 되지, 그런 밀실행정에 조급한 일을 추진해서 여기까지 벌여 놔서, 더군다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가 올리려다가 반려까지 된 사항을 그것을 자꾸 의회에다가 그 얘깃거리를, 그 무거운 짐을 자꾸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검토해서 사업을 취소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일용위원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을 해 놓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그것을 순순히 그 짐을 의회에서 받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슬기를 발휘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서로가 역할이 되고 힘을 나눠야 되고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반려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때 반려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의논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려가 됐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검토가능한 사항인데요.
한일용위원  과장님, 너무 위험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건설위원회가 정식기구도 아니고 무슨……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162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의 위원이 의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사안을 가지고서 정식으로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이 일을 지금까지 검토했던 역순으로 이 공사 철회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주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과장님도 항상 그 뜻을 존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노력 좀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표에 보시면 지금 노고산 19번지 재건축을 보니까 2009년 10월 29일에 기본계획고시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노고산 19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출구전략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아마 좀 수개월 이내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 기간은 언제 될지 모르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해제될 것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중에 있고 그런데 추진위가 구성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관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재개발, 재건축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오셔서 면담하셨던 것으로 과장님도 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때 반대파 들어왔던 프로테이지가 몇 %로 알고 있습니까? 총.
○주택과장 강창수  그분들은 50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카운터 해 본 결과 45, 6%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 반대파가 45% 되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뭔가 계획이 나오면 일차적으로 여기 기본계획을 해지하시겠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흥2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흥2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났죠?
○주택과장 강창수  관리처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준비 중에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분양신청.
○주택과장 강창수  분양신청 끝났습니다.
이필례위원  몇 %까지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75%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청을 아현뉴타운 3지구 민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민원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파악했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민원이 작년 2011년 8월 27일 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전체 민원 24건이 저희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피해보상 요구가 4건, 공사차량 통행불편이 4건, 피해방지 대책요구가 1건, 그다음에 소음·진동·먼지 관련해서 13건 정도 해서 전체 24건입니다. 그중에서 21건은 민원해소를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이 3건인데, 3건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소음·분진으로 최초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12년 2월 23일 정도로 저희가 소음·진동의 민원이 접수됐고요.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접수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현장 조합과 시공사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위원장 조남진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문으로 주로 통보는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보세요. 과장님! 민원인은 소음·분진에 시달려서 민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해요? 그러면 일이 다 종료되고 나서 공문이 다 거기까지 전달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현장까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접수되고 나서 늦어도 하루 정도 걸려서 우리가 현장에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니 그분들은 당장 소음·분진을 호소하는데 공문으로 그 이튿날 접수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문도 보내고요, 시공사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현장 확인은 안 해 봤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장 확인도 주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언제 해요? 지금 안 하셨다면서요? 공문으로 했다면서요, 전화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조남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진실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현장에 답사한 그런 기록이나 일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일지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민원이 와서 그냥 공문으로 하고 시공사한테 통보나 해 주고, 그리고 현장 확인해서 사진을 찍었다든가, 현장 확인을 몇 차례 정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매번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반복된다거나 하면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민원인이 오면 그저 공문으로, 전화로 이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것 소음·진동이 거기가 안 맞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또 사업지구하고 현재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데가 10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요.
  한 3, 4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조치를 하고 소음측정도 해보고 의무를 다했느냐 이거죠.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게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맞느냐 그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과장님 지금 공무원에 입사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1991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민원이 저희가 예를 들면 현장을 주로 확인을 해야 할 민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인터넷이나 접수되어 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게 확인을 안 할 민원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로 공사장에 공사하다 보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현장에다가 저희가……
○위원장 조남진  그런 것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 얘기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 지시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이 그 발파 시에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마 가서 그것을 확인했더라면 지금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현장도 확인 안 하고 민원이 오면 공문이나 발송하고 전화나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사나 한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실내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쪽 보세요. 문이 안 닫혀요. 문이 열리고 닫히지도 않아요. 이런 것 정도도 확인 안 하고 그러면서 민원에 대한 자세를 최선을 다했다고 하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현재 보면 공사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진행 중인 것이 현재 균열보수를 요구하는 건물은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보수를 완료했고 4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와 보수동의를 하면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구체적으로 민원인과 시공사가 됐든 조합하고의 합의는 그것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인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세를.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시공사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만나자느니, 봐 달라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이런 것을 요청하면 민원이 뭐가 안 됐는가, 민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서 그들하고 이것을 해결해 줄 각오를 하고 거기에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본 위원한테 시공사에서 전화가 오도록 이런 조치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앞으로 시정조치 하면 다 끝난 뒤에? 이런 자세가 되냐고요, 이런 자세가. 또 하나 증거를 보여 드릴까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온 줄 아세요? 거기가 아현2구역입니다.
  “아현2구역도 재개발할 텐데. 똑같은 결과 아닌가?” 이것은 공갈이고 협박이에요, 협박. 이런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어떻게 됐든 민원인의 편의를,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는, 의회에 대한 태도가 집행부는 이런 식으로 일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왜 외부에 나가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 의회로 자료만 주어야 되지 왜 시공사나 그쪽에 이런 일이 횡횡하게 나가도록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공사한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우리 구청에 또는 도시계획과에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지 제가 시공사에 가서 그것을 알아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구분 못 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답변을 하려면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그냥 별로 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분들의 요구가 타당하든 아니든 이분들하고 현장하고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 아니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진행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입은 가능하지 않지만, 중재역할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중재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 아니냐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직도 민원이 해결 안 된 것이 있잖아요. 또 현장에 가보면 집의 균열이라든가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도시계획과가 현장을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의 보수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는데요, 건축주가 보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오늘 본 행감이 끝난 후에라도 그 주변의 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저는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민원 파악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담당자라든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현재까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이 안 됐거나 아직도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다면 전체다 현장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현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차후에 주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공문 4장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1호, 본 위원이 쓴 것입니다. 순서대로. 2010년 1호, 그다음에 2012년 1호, 2012년 2호, 이렇게 연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요청을 한 공문입니다. 2010년에는 도시계획위원 2인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2호에 또 같은 내용이 추천위원 2인을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1호에 보면 추천위원 2명하고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각 1명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추천위원 2명을 요청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행정건설, 복지도시위원회 지정을 해서 공문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공문은 전결은 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전에도 과장님을 하셨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공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조남진  예.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 각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조남진  예,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그런 정도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통상 복지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왜 행정건설, 복지도시로 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어떻게 잘못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복지도시위원으로, 아니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남진  이것은 마치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앞으로 직원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똑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신 공문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그것은 결재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구에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 복지도시위원회도 있고 행정건설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분씩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저희 생각과 다르게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책이 있어서 그러면 다시 위원회 구분 없이 두 분만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 도시계획 사업이 위원회별로 다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과장님 보세요. 아까 몇 년도부터 공무원 하셨다고 하셨죠? 우리 과장님은 마포구의 도시계획 조례나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도 못 봤습니까? 거기에 명시된 거를 임의로 위반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 조례가 있었다면 살펴봤을텐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은 잘못된 점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여기 한정무 과장의 전결이에요, 전결. 전결공문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 조례에 그거에 대한 규정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평소에 모든 공문을 그렇게 사견으로 합니까? 사견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발송하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사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남진  사견이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해서 하면서 이게 사견이 아니에요? 생각했다면서요.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위원장 조남진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왜 임의로 이런 공문을 보내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시계획과장에게 조례 전달)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서 어떻게 전결공문에 사인을 해요? 분명히 명시돼 있죠?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부분 제4조에 보면 제3항의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그런데 왜 본인 생각으로 행정건설, 복지도시는 왜 거론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볼 적에 도시계획 사업이 양쪽 위원회에 다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니 처음 시행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10년도에도 2인으로 요청을 해 놓고 왜 갑자기 2012년에 이렇게 공문이 변경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사견이죠, 분명히 사견.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를 대시라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규정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의원 두 명인데 거기서 행정건설, 복지도시를 각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또 위원회 조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건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 공문의 잘못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위원회 구분을 하지 않고 두 분만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금방 좀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보냈다.”정당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을 한 것이고요. 그런 시정요구를 받고 저희가 그러면 위원회 구분 없이 두 분만 추천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그 이튿날, 이것은 5월 22일이고 5월 23일 날 다시 이것을 공문을 변경해서 또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공문을 이렇게 하루 사이에 변경하고 그래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남진  잘못됐다면서, 조금 전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변명이 아니라 제 뜻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시정을 다시, 저희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판단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시정해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앞으로 공문을 보내실 적에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는, 정말 무분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과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분별하니 위험하다니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지 왜 그 이튿날 변경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시정를 다시 했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문을 함부로, 함부로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이튿날 바로 저기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물론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추천받는 것이 저희가 전례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않도록, 참 답변 이상하게 하시네. 처음에는 그런 판단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문을 바꾸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것은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공문을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경하고 또 전례에 있는 것도 무시하고 했으면 정말 잘못된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문을 바꾼 것은 예를 들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서 보낸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어물어물 하시려고 그러세요? 잘못됐기 때문에 바꿨다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어느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분명히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본 위원 얘기하니까 읽어보고 했다? 숙지해 보겠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공문을 바꿔서 보내드린 것은 의장님께서 저희 과에 이것은 아니지 않나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변경해서 시행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 없이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사전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문을 하루 만에 바꿔서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이 잘못됐다면 바꾸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사결정할 적에 협의를 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적에……
○위원장 조남진  이것은 자, 보세요. 우리 과장님 아직도 인식을 못하셨어요. 이것은 협의해서 변경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하고 해 놓고 나서 내 생각이 그래서 그랬다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례에는 의회 의원님을 두 분……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의원 2인이지 행정건설, 복지도시 따로 분별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무슨 말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구분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정해진 법을 안 지키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공문을 내 사견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또 차후에 발생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애초에 이거 기안을 할 적에 기안자가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담당자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는 당초에는 담당자 의견은 당초에 했던 대로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도시계획 사업이 양 위원회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위반한 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례를 위반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고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님을 두 분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조례에는 구분하도록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례에 구분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례에는 구분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분돼서 했으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잘못을 안 했다면 공문을 왜 바꾸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거와 같이 위원회 구분 없이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희가 갑자기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보내는 것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사전에 2010년도에도 구의원 2인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갑자기 행정건설, 복지도시를 1인씩 해서 2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것을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신 거라면서요.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공문을 그 이튿날 왜 바꿨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의회에서 저희 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위원회 구분 없이……
○위원장 조남진  의회에서 누가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검토하자 해서 다시……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장님이 변경하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변경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상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위원회 구분 없이 두 분을 추천해 달라는……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복지도시, 행정건설 1인씩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위원회를 구분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잘못했다고 해 놓고 왜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세요? 확실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와서는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쪽에는 저쪽에 얘기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그 이튿날 또 바꾸고. 공문을 이런 식으로 발송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바꿔서 그러면 위원회 구분 없이 다시……
○위원장 조남진  의회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조례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맞아도 변경합니까? 사실이 맞아도, 잘못된 공문이 아니라도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바꿉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관련 규정에 맞으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스스로 안 맞는다고 결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례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에 안 맞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 구분 없이 두 분만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전례하고 조례하고 구분을 못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례에는 마포구의회 의원님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2인이라고 했지 구분으로 나눠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구분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잘못했으니까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자꾸 답변을 지금은 그렇게 했다 또 이쪽 물어보면 이쪽에서는 저런 식으로 충분히 협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일관되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충분히 협의를 한 것은 저희 조직에서 담당하고 팀장하고 협의를 한 것이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조남진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례가 있고, 전례가 지금 구분하지 않았고 의회에서도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공문을 보내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이의제기를 했으면,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 세 분이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맞다고 판단하시고.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 세 분이 해서 잘 맞는 내용도 변경하실 수 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구분 없이 다시 보내 달라 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참 답변, 회의록을 다시 해서 가지고 둘이 읽어가면서 해 볼까요? 답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또 변경했으면 이래서 변경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가면 또 저쪽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그랬죠. 이것은 마치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거나 비슷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전에 근무했던 데서는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공문을 바꾸지 말았어야 되죠. 왜 바꿉니까? 기왕에 조례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걸 그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끝까지 하셔야지 왜 바꾸셨어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꿔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전에 있던 공문을 취하하고 다시 위원회 구분 없이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의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바꿨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오. 저희가 이 마포구에서는 위원회 구분 없이 두 분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분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회 구분 없이 다시 추천해 달라고 보낸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세 분이 충분히 협의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게 된 이유가 뭐죠? 2010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협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협의한 이유는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의제기를 왜 했는지……
○위원장 조남진  공문 작성 전에 세 분이서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일 처음에 간 공문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남진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협의할 때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전에 내가 근무한 부서에서는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추천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에 근무하셨던 데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은평구였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마포잖아요. 마포에 와서 왜 은평구 공문을 발송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이 도시계획위원을 추천받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중요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위원님이 두 분만 오시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한 분 추천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업무의 처리나 업무를 보십니까? 법이나 조례나 우리가 정해진 적법절차에 따라서 하죠? 그것이 자기 사견이 그런 적법절차를 넘어설 수가 있나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런 겁니다. 관련 적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을.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물음에 답변하세요, 맞고 안 맞고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관련 규정에 있는데 변경해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련 규정에 있는데 변경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2012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12년도에 또 그래서 그 이튿날 바꾸고 나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듯이 설명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궁색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조남진  조례에 있고 또 2010년도에도 위원 2명을 선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공문을 변경해서 새로 기안해서 그것을 보내셨지 않냐 이거죠.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그것이 맞느냐. 그런데 맞는데, 협의했는데 왜 또 공문이 그 이튿날 변경됐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똑같은 답을 또 드리는데요. 마포구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위원회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그 관례를 어긴 것이죠, 일종에.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례가 예를 들면 쭉 해서 위원회별로……
○위원장 조남진  그것을 관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조례에 위원 2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례로 얘기해요? 관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계속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과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이라고요? 제가 법입니까? 제 말이? 사실에 직시해서 업무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공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보내면 도시계획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바꾸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업무 집행은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이 이 내용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위험하시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또 그전에 정해진 것이 변경될 때는 변경되어야 할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변경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충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과장님 전결인데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구분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정정공문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잘못돼서 정정공문을 보내신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앞으로는 공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업무를 집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김성균 팀장인가요? 김성균 팀장님한테 마포초등학교 입구의 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입구에 펜스가 영 지저분하고 찌그러지고 자, 이렇게 함석은 녹슬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미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저해하고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이 저해하는 내용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나가보고 토목과하고 주택과 직원이 같이 가서 몇 차례 시정을 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절대로 시정할 수 없다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의 민원처럼 민원이나 대상자한테 이것이 되면 우리 위원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보면 우리 김성균 팀장님 가져오신 것 보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그 펜스를 철거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본 위원한테 상당히 심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민원인이 있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는 이런 경고성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소리치고 와서 물리적 행동을 한다면 우리 집행이나 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굴복을 하고 법대로 진행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래서는 안 되죠.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집단민원이 예상되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여하튼 저희들이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남진  자, 여기 보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여기 삼거리가 도보 길이 언덕이고 그래서 8억 5천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거기 도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포구의 일관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특히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도시미관이나 불법건축물이나 여러 가지는 정말 작은 진짜 한 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돼도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1년이 넘게 방치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여하튼 우리 주택과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조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 민원이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다고 또 동네에 나가고, 뭐 나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화가 오고 막 그러겠죠.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 보셨죠? 시공사가 전화가 오고.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민원인들이 여기 대상자가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개인 집은 정말 한 평이 안 되는 0.1회배, 0.2회배, 몇 회배만 돼도 위약금을 물리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것, 또 저는 이것을 꼭 여기 누가 했는지, 삼성아파트에서는 안 했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설치 안 했다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누가 했는지를 떠나서 이것을 개선을 하는 이유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이잖아요. 책임 소재는 두 번째이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우리 마포구 주택과에서 마포구의 아파트 전체에 사업지원금이 나가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어떻게든 이것을 미관상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저는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금년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아파트 지원금이 3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간부 합동순찰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장도 나갔고, 저는 그때 안 나갔죠.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담당자가 그쪽하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내년에 지원금을 가급적이면 받아가지고 좀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토목과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로에 설치된 지장시설물이기 때문에 “들어와라, 토목과랑 나랑 셋이 만나가지고 담판을 짓자.”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토목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과장님!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주택과 다 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조남진  여기가 8억 5천을 들여서, 우리 마포구의 8억 5천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들여서 지금 거기를 도로 개선하고 쉼터를 개선했어요.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시공이 거의 막바지에 있거든요. 현장에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토목, 주택, 이것이 사실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만 막 “왜 안 하십니까?” 하고 얘기하기도 사실 합당한지 저도 솔직히 그래요.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도시경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가보시면요, 정말 마무리가 형편도 없어요. 이것이 누가 봐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그래서 현장을 살피셔 가지고 누구의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저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 오늘 아침에도 가봤지만 정말 이것 8억 5천 들여서 우리가 주민의 교통의 장애, 여러 가지 위험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냥 거기 화단 부서진 것도 그대로 적체되어 있고 거기 담장은 막 찌그러지고 거기 보통이 아니에요, 미관이. 이것은 토목과가 됐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정무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순금위원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좀 일관성 있게 일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일관성 있게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관성 있는 답변이 전혀 안 나오신 거예요. 지금 거기는 조남진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 지역구거든요. 좀 전에 아현뉴타운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잖아요. 답변하실 때에는 좀 주관을 뚜렷이 세우셔서 확실하게, 저는 지금까지 법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저희들보다 훨씬, 법에 대해서 한다든가 하면 항상 질 것 같아서 저는 대충 알아서 말씀해도 제가 지더라고요. 늘 그것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 있는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이것이 옳다고 하시면서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돼요.
  위원장님을 예를 들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일관성 있게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먼저 드리겠고요.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아현뉴타운에 대한 많은 민원들을, 민원인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도 보기도 했지만, 너무 관에서 무관심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해결된 데 완료, 완료, 민원이 완료된 것도 많지만, 완료 안 된 것도 몇 가지가 되잖아요. 큰 건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 9월 30일 날 지금 이 민원 들어온 것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 하고 있거든요.
  이 진행 중이라 할 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삼환나띠르빌 주민 일동이 민원 넣은 것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순금위원  이것이 완료가 되었나, 합의가 되었나, 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회의 때 누가 나가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담당이 나가기도 하고 팀장이 나가기도 합니다.
김순금위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셨어요? 좀 관심 가지시고, 두리번두리번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것을 직원 쳐다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민원인들 정말 심적으로 잠 못 자고 병원에 다니고 이 정도로 피해들을 많이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박용하 씨 외 아홉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진행할 때 보고를 받으셔서 메모를 하세요. 그분들에 대한, 완전히 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합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잘되고 있나 보고를 받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업무를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한 일부분 민원이라서 이 업무하고 거리가 멀게 생각 마시고요, 직접 중간에서 뭐를 중재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좀 앞으로 여기 아현뉴타운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민원이 있으면 좀 관심 가지시고 진행된 사항, 좀 담당은 메모를 하셔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일지처럼 쓸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 “진행 중” 이렇게 해서 주시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얼마큼 진행 중인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약속했습니다. 좀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을 그냥 불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머지 4개 진행 중인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요구자료 책자 197쪽 보시면요, 한 과장님! 지금 재개발, 재건축 요구자료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잘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시면 “ 아, 이거구나, 전부구나.” 이렇게 보지 “뭐가 빠졌구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현2구역 조합장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분이에요. 거기가 저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빠졌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취소되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오후 2시쯤 오세요.”그래서 2시에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현2구역은, 아, 과장님 소관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순금위원  196, 197페이지는 주택과에서, 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현2는 뉴타운입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별도로요?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여기는 뉴타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뉴타운 8개 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현2구역의 재건축요, 재건축.
○주택과장 강창수  그러니까요, 그 일대가 전부 뉴타운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아현뉴타운 내에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잠깐, 위원님이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고 뉴타운은 현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김순금위원  뉴타운 내의 것을.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뉴타운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건축, 재개발 또 따로, 뉴타운 내의 것은 따로 관리를 하네요? 그러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이따 2시에 시간 되시면, 뉴타운 재건축.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현2재건축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한 과장님 시간되시면 2시에 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무슨 큰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같이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펜스문제요, 조금 전에 과장님!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펜스문제를 조남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 때문에 몇 번 팀장님도 뵙고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연구들을 하셨잖아요. 토목과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또 추경이라도 저희는,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 미관상 급하잖아요.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지, 지금 2002년도에 거기 길 확장하면서 그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삼성아파트에서는 자기네들 안 했다. 우리 관에서도 안 했다. 지금 누가 한 건지 아직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을 확실히 찾으셔서, 찾으셔도 우리 관에서 원칙은 주택과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이 불법건물로 보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꼭 필요로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원칙에 따라서 그 건은 처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원칙에 따라서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예산이 전혀 없다면서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토목과하고 예산 건 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그것은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가 확고한 토목과 입장입니다.
김순금위원  토목과에서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러던데요?
○주택과장 강창수  토목과에서는 그게……
김순금위원  그것을 과장님들이 서로 미루면 저는, 과장님들이 그것을 판단을 못하시면 저는 그것을 어느 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글쎄 청장님 밑에 토목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데 그 건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처리하신 대로,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 지역구니까 좀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도 했고요, 우리 김순금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책임 소재가 누구냐를 떠나서 미관상의 문제이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최종인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