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선서)
○부위원장 장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민생활국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강성국위원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앉아서 하시자고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괜찮습니다.
강성국위원  저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요,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강성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실 긴급복지는 구청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하반기에 다시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특별 긴급지원이라 해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종전에 말씀드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포구만의 특별생계 보호라고 해 가지고 그때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있는 사람이 법정 보호를 못 받을 경우에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의료지원이나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2012년도에는 한 180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과장님!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심사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금 통합조사관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의 재산 관리나 모든 소득을 조회한 후에 우리 마포구 자체의 긴급복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원,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재산관계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부적격자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0년도 3건 있었고 2011년도에 3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 금융자산 초과로 나오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소득기준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기가 몰랐던 또 소정의 금액들이 기준의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고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긴급복지 지원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기준이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 미만이고, 금융재산이 자기가 통장이나 각종 갖고 있는 재산이 300만 원 이하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신고나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은 사실 재산 초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고 나중에, 후 사통망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만일 재산이 일부 초과가 있거나 이러면 긴급복지 심의위원회에서 환수를 받을 것이냐, 면제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생활 여건에 따라서 분납하게 해 줄 것이냐 그런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것 신청서를 받으셨을 때 이런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거나 신청자에 대해서 알려 드리거나 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나중에 금융재산이 초과되면 환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미리 우선 받고 보는데 급할 때는 사실 이 재산기준이라는 것이 이것이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분의 긴급지원에 대한 목적이 희석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그 신청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법이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2010년하고 2011년하고 환수조치가 통보가 되었는데 아직 뭐 진행 중이거나 분할 납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여건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세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강성국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련돼서요,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내에 5개 마을기업이 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강성국위원  여기서 보면은 2011년도 지원액이 1억 7,500만 원인데 마을기업마다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지원액이 어디에 쓰이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인지?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마을기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 가지고 1차 연도에 5천만 원, 2차 연도에 3천만 원 해 가지고 총 8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처음에 선정될 때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라든지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쓰이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성하기 위한 지원액으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기업마다 조금씩 지원액이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이런 것.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것은 마을기업을 처음에 단체에서 만들 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5천만 원입니다.
강성국위원  뭐 인건비에 쓰이거나 물품대금으로 쓰이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인건비로도 일부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정착하는 데까지의 지원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도에 그 지원을 받으셨던 금액이랑 올해 받으셨던 금액이랑 총 합해서 8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8천만 원까지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추후에 관내에서 이런 마을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다 소재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금 보면 마을기업이 행안부에서 연도마다 다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1개 선정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지역에. 그래가지고 11개 선정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서 1개 기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된 것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금년도에.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창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오늘 이 내용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인 채용실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도 지금 많이 순조롭게 청장님 목표대로 채용실적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 어느 목공소에서 사람을 한 두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계속해서 채용을 못 하고 임시로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계속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구청에도 계약직 그런 분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채용을 하게 되면 각종 후생복지 문제서부터 퇴직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인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고용통계에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목공소에서 두 명 채용하는 것은 아마 목공소 이런 데가 영세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4대 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겁니다, 영세업체 같은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바쁘고 그럴 때만 일반 파트타임 식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대 이상 인턴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7월 19일 날 그 협의가 잘 되면 저희가 박람회 형태로 가져가서 50대 이상을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2인 이상 사업장에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은 그 대신 4대 보험을 안 들어 줍니다, 안 들어주고 그 대신에 상해보험은 들어서 사고에 대비해서 거기서 들어주고 3개월 동안 채용할 때 40만 원씩을 주고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650만 원을 고용장려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업주 측에요, 아니면?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업주 측에요. 그쪽에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9일 날, 오늘 오후에 협의하러 거기 부장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잘 되면 7월 19일 날 저희가 박람회 형태를, 채용할 때 그런 업체도 2인 이상 사업장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하면……
한일용위원  그러면 영세사업장 기준은 뭐로 기준을?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보면 대개가 조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영세사업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을 좀 쉬어야 할 분들이 일자리를 더 찾는, 그분들의 고용이 더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역시 장기적으로 사람을 고용을 못 하고 그날그날 시간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고용을 해 주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고 또 근로자 측에서는 직장을 못 구해서 힘들고 양쪽,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식당 같은 데는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주부나 그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시간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은 지가 꽤 됐는데,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인데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올 같은 경우.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사실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에 육성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동안은 개수에 치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서울형 같은 경우만 해도 금년도에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은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제는 이 사회적기업 형태도 사회적, 경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회적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기업만 앞으로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마포 같은 데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았었는데 저희도 사회적기업이 서울형 예비 받았던 기업들이 1년 차는 100% 인건비 지원을 받다가 2년 차는 60%로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4대 고용보험 같은 거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기업들이 일부 반납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일부는 다른 구로 집값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 구가 47개로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까지 가서 저희 마포구에도 몇 개 기업은 건전하게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젊은 분들이 취업하는 데 많은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이라든가 또 마포구 일자리센터 운영, 구인·구직 매칭사업 다 좀 유사한, 그래서 내용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 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실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서울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구분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지금 일자리를 구해 주는 게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을 하셔서 우리 마포구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한일용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괜찮습니다.
한일용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항상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떻게, 아무리 그게 우리 어려운 분들 돕는 사업이고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사업이라 하지만 도저히 자생력은 없는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푸드마켓은 이름 그대로 음식물 나눔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 보시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그 이름 그대로 사실 없는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고맙고요.
  다만, 푸드마켓 주목적이 뭐냐면 너무 과다하거나 당장 필요 없는, 많이 있는 분들 거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푸드마켓의 대상이 누구냐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입니다. 혼자서 식생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임시적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자체는 독자적인 사업을 사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부 기탁을 받아서 주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왜 자생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냐면 2010년서부터 금년도 5월까지 보면 물품 기증 건수가 1호점, 2호점, 3호점, 주는 추세예요. 또 현금 기증순위도 점점 줄어요.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은 있고 그 부담은 우리 구에서 다 갖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무슨 회사가 됐든 독지가가 됐든 그런 쪽에서 최대한 기증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가 가능하면 중간자적인 역할로서 푸드마켓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자생력을 길러주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독지가들이 스스로 줄어들어서 줄어들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사실 아시다시피 푸드마켓에 위탁받은 업체에 전입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처음에 1, 2호점과 3호점은 서울시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기증품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히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체적인 사업을 못 이루다 보니까 법인 전입금이나 모 법인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서 되는데 거기에 적극적인 활동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2호점과 3호점의 이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작년에 바자회도 했고 올해도 자체사업을 해서 많은 기증을 받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3호점의 경우에는 신공덕동에 있다가 다시 우리마포복지관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중간에 사업이 조금 이동 관계에서 생겼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모금활동이나 자체사업을 해서 기증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3호점은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이 많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가진 자, 있는 자가 베풀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는 거는 정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해외소식에 의하면 복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참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과다복지라는 그런 게 또 있겠지만 정말 적시 적소에, 꼭 우리가 밥을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보살펴야 되겠지만 최대한 자생력을 길러서 우리 구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다리가 아프셔서…… 복지과장님, 죄송해요.
   (장내 웃음)
  이필례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마포구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이 올 6월에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KT&G 복지재단에서 7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700만 원 그다음에 복지부 지원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민·관 사회복지종사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지직이 한 1,5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어린이집도 포함됩니다. 각 사회복지라는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은 겁니다, 한 명 내지 두 명씩.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공문을 띄우면 그쪽에서 종사자들을 추천해서 보내는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도 일부 20명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워크숍을 해서 결과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성과는 사실 이 책을 보면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 복지공동체라는 게 구만 사실 사회복지사업을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만의 역량 갖고는 한정된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하니까 주민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받거나 그 사업을 하는 전 업체를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모이다 보면 그만큼 공동체 의식도 되고 또 교육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 만족도를 받습니다. 소통과 협력, 각 복지시설이 개인 단위로 하는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복지시설에 취직이 되면 10년, 20년 혼자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도 얼마 없기 때문에 서로 폐쇄적인 행정업무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기회를 같이 가짐으로서 마포구의 정책 방향하고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사실 워크숍에 김수진 위원님도 참가하셨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참가하셨으면 그 취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 쪽으로 정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해마다 장소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비하고 간단한 간식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교육비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시설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데는 무료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회라고 하셨는데 몇 번째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여기는 두 번째로 사실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KT&G나 이런 데 기부, 다른 복지재단의 후원을 우리가 받아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예산도 사실 인센티브나 이런 받은 것을 합친 겁니다. 처음부터 자체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구의 인센티브 평가라든가 이런 것 받으면 거기에서 돈을 같이 일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2회째 실시를 하셨는데 총 종사자가 아까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가실 때 했던 분이 또 하시지 않게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불편하시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업무보고에 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아이 놀이방 운영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사회복지관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18억을 들여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유공간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확대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어린이 놀이방이라는 것은 사실 이름 그대로 유아들을 맡아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사업은 제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목만 알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에 대해서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성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제가 세세한 프로그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인 것 같아요. 시간제로 아이들을 맡기고 돌봐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형태가 어떤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이번에 제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얘기하기는 국장님께 따로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복지포럼을 첫 번째로 해서 복지포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릴레이 복지포럼이라고? 얼마 전에 토론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구의회 다목적실에서 한?
김수진위원  예, 다목적실에서 진행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신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김수진위원  사실 여기에서의 주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였어요. 그때 대 주제로, 과에서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가 사실 복지 관련해서는 정말 그물망처럼 촘촘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복지포럼에 참가를 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을 이렇게 보면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다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저도 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요, 우리 복지관련 공무원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이런 외부기관에서도 인정을 하고요, 많은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구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기구이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누구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복지시설의 기관장, 시설장 하고요, 각 대학의 교수님들,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인제 민간위원장 전 서울대 교수 최성재 교수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협의체는 각 시설의 실무 책임자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맞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저희 마포구에서 복지의 주체들입니다. 민간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민간주체들이 우리 마포구의 복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참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저는 행정도 같이 동반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복지의 민간주체들이 어쨌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요, 민간워크숍도 참여를 했었고, 사실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복지주체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아, 우리 마포구의 복지를 위해서 포럼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릴레이 복지포럼이 아마 제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화두로 마포의 복지에 어떤 어젠더를 던져주기 위해서 일자리면 일자리,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포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화두로 던져진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 마포구의회에도 아마 요청이 와서 참석을 조금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저를 또 저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패널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통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렇죠.
김수진위원  이것이 민간에서만 해야 되는 역할,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 의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사실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창기황 과장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 첫 번째 화두가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담당이, 하기야 이 복지행정과에서 주체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던져진 어젠더는 무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저희가 복지 릴레이 포럼은 격월로 주제를 정해서 복지 관련한,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제를 정해서 하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첫 번째 회의를 가졌고요, 거기에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 김수진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아주 열띤 토론, 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날 주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갖고 했는데 우리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에는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좋은 말씀들을 또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번에 워크숍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거기에 민간의 종사자들, 그다음에 민간의 기관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기관장님들보다는 종사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사실 거기에는 복지행정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행정직원들은 복지행정과 직원들이 주류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죠.
  노인, 그다음에 여성, 가정, 가정복지과, 과별마다 다 포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지 릴레이를 하면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켜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복지는 구나 동에 이런 공공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요, 또 중요한 시설이 있는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그런 협력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복지수준을 높여보자 해서 저희가 복지포럼도 운영하고 복지종사자와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요, 또 격월로 저희가 산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업무는 여러 부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 부서들이 모두 같이 동참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저희 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현황 및 발전방향에서 제안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은 저희 마포구는 이런 지역사회 협력체계나 서비스체계나 이런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누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 어쨌든 마무리면 마무리, 마무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력체계 속에서 그런 상호역할 조정할 대상 및 서비스의 긴밀한 연계, 공동사업의 추진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모이는 하나의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한 부서가 노력을 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사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답이 없는 것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이 같이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성과가 나느냐 하면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각각의 주체들이 각각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서로 끼리, “이 사업은 우리끼리 하는데 그쪽 사업도 그쪽에서 하는데 같이 연계하면 좋겠어요.”이렇게, 이게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인프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복지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그 던져주는 어젠더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분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고요, 또 그것을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또 특히나 복지도시위원님들께는 그 결과라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별도의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작년에 캄보디아 봉사를 갔다 오신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자원봉사 금년에 다녀왔죠.
김수진위원  아, 올해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충분히 검토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1,500명가량 됩니다. 어떤 분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특혜를 주지 마시고 이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아까 이필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복지종사자가 많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한번에 다 참석하기는 어렵고요,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 2회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금년에 못한 직원들은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루고루 참석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2회 참석하셨던 분들 명단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참여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작년에 몇 분이 참여를 하셨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작년에 117명이 참석했고.
김수진위원  올해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올해는 당초에 148명이 참석하기로 신청을 했는데 개인 사정이 있고 그래서요, 최종 참석자는 1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확대가 되었고, 이것이 각 시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관의 어떤 사정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콘택트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그쪽에서 맞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참석 가능한 분들이 왔고요, 지난해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2011년도 11월 완공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2011년도 대비해서 신규 23개 사업, 확대 49개로 나와 있는데요, 그 5페이지에 보면 나눔가게 운영, 나눔카페 운영, 행복한 도서관 및 주민사랑방 운영, 그 도서관 및 주민사랑방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 종합복지관은 성산사회복지관하고 사랑의전화복지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말이 복지관이지 규모가 협소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성산사회복지관을 증축을 1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역사회 조직 사업에서 나눔카페 운영이라든가 나눔가게 운영, 행복한 도서관 및 주민사랑방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관 1층에 나눔가게 운영은 기증품을 받아가지고 일종에 말하면 저가로 필요한 분들한테 파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가격이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아주 싸고 저렴합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조금 안 된 그런 것이 있고요, 나눔카페는 아시다시피 이제까지는 성산사회복지관에 커피 자판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직원들이 커피전문점을 운영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물론 복지관 운영에 씁니다.
  그리고 행복한 도서관 및 주민사랑방 운영은 이때까지 사실 성산사회복지관이 일반 주민들이 가도 마땅히 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간 3층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여러 주민이, 노인들이 오다 보면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 시간대에 조금 시간이 남거나 여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책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학부모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동행하는 학부모들이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런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하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잠깐 쉬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그 물품교환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부위원장 장영숙  그것이 어떻게 충분하게 물량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기탁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어린이 용품입니다. 기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가 귀중품을 지역이, 사실 성산동 지역이 그렇게 부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큰 물품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린이 물품을 주로 여기서 기탁을 받아서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긴하게, 성산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12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부위원장 장영숙  마포구 사회적기업 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장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저희가 47개가 있습니다. 47개 있고 이중에 고용노동부 인증이 15개, 그다음에 예비가 고용노동부도 서울특별시 게 2개, 우리 마포가 하나 해서 47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사회적 같은 경우에는 1년 차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형 같은 거는 고용노동부형인데 그것은 국비 80, 시비 20%, 그다음에 사업계획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또 심하면 약정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또 지속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정착하게 저희가 홍보페스티벌이라든지 판로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현재 마포구에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서울형이 29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스물 몇 개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29개.
○부위원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김정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