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중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만리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장영숙위원  게이트볼장하고 마을카페라고 그러나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만리배수지 공원화는 지금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요, 카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 사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영숙위원  그 만리배수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층, 2층, 3층 담벼락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그 1층만 잘라버릴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늘 거기 다니시죠? 그 공원 옆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장영숙위원  거기 주차장 때문에 너무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도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 땅인데 땅의 형상을 변경하는……
장영숙위원  물론 서울시 땅인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못합니다. 또 서울시 땅이더라도 그것은 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도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영숙위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사실은 10시 반까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급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공사가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원래는 10월까지 했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숙위원  잘 신경 써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거 조금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우리 지역구의 구의원님들 불러주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그 땅이 상수도사업본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것을 할 때 또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요즘에 너무 가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원에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그것도 신경 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윤동현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볼 게 도시경관과로 가는 것은 거기는 주택정비팀은 조치하는 곳이니까, 근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도시경관과에 온 걸 보면 2010년도 위반 건축물 거를 보면 879건이 시정완료 됐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평균의 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시정될 수 있는 건 시정하고요, 시정되지 않은 장기미준공이라든지 위법 건축물을 시정할 수 없는 상태, 콘크리트로 아주 만들어져 있다든지 시정할 수 없는 상태의 건물들이 제법 있고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정동의 어떤 것은 단독주택인데 이행강제금이 그 건축물, 그 집의 값보다 더, 가령 그 집이 2억이면 2억 원이 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있는 그런 상태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살게는 놔둔다, 이렇게 물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기미준공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우리 지역의 사회에 조금 민심을 흐리게 하는, 민심이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것은 3년 있다가 나오고 어떤 것은 5년 있다가 나오고, 그런 위법 건축물인데 잘 지나가다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법 건축물이 민심을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표현을 한다면 민심을 흉흉하게 한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하면 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봐주시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과에서 발생하는 위법 유형을 보면 근생을 주택으로 꾸민다든지 가구 수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자연발코니가 있습니다. 일조권 후퇴된 부분에 샤시를 달아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샤시를 설치한 것들이 도시경관과로 올라간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로 아예 위에까지 올리는 유형은 요새는 거의 없고요. 그런 가설적인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조권 부분에 샤시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쪽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거예요. 보일러실을 쓴다든지 타 용도로 쓰기 위한 어떤 방편인데 저희가 허가 때 그 부분을 보일러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끔 사전에 설비라든가 모든 걸 꼼꼼히 챙겨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내부규정을 둬서 위법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건축 전문가잖아요.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 발생하는 무허가 때문에 민심이 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지만 어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 있었고, 이것은 큰 틀에서 한번, 무허가 건축물이 워낙 많기 때문 큰 틀에서 한 번쯤 점검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는 비단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고요.
  다만, 건축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상 자연발코니라고 해서 일조권에 의해서 건물이 꺾이는 이런 부분에 샤시를 해서 소형 평형 주택이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없기 때문에 창고로 쓴다든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업화된 지역, 우리 구의 서교동이라든지 일부 상업지역화된 그런 데는 다른 형태의, 건물의 외벽에다가 50cm라든지 어떤 쇼윈도우 같이 매장을 설치해서 월 임대료를 받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요, 민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추진법이 발의가 됐다가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구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거용에 대해서는. 다만, 상업지역에 대한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과거에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1년으로 완화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조치 중의 하나인데 무허가에 관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범법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허가 건물 가지고 똑똑한 것을 못 봤어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척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한번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을 범법자로 안 만들고 좀 민심이 위반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어디를 가는데 주소를 입력해 달라 그랬더니 새주소로 입력을 해 줬어요, 세 군데를.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새주소가 안 나오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장동”하면 알겠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마장동이라는 건 아예 없고 무슨 길, 몇­몇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부근에 보면 희우정로, 그래도 우리는 큰길가에 있기 때문에 희우정로 몇 번지 이렇게 끝나는데 골목에 있으면 몇­몇, 몇­몇, 이러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 새주소를 쓰게 하기 위하여 새주소를 많이 쓰고 구주소를 안 쓰는 경향이 좀 있는데 모든 데이터가 새주소가 다 활용될 수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모든 데이터가 새주소로 아직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주소도 꼭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새주소를 만든 부처에서, 우리 구 같으면 지적과에서 그것을 함께 병행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비게이션을 쓰려고 보면 새주소로 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번주소로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번주소를 알아야지, 그쪽에서 새주소만 왔는데 지번주소를 알 길이 있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인, 소관부처인 행안부에서 전국의 내비게이션 업체에 프로그램도 다 제공을 하고 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 조치를 다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시행초기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번주소라는 게 저희들이 거의 100년을 사용해 온 주소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새주소로 바꾼다고 해서 금방 바꿔질 수는 없고요.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택배회사나, 물류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조치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윤동현위원  잠깐!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은 한 가지 예예요. 그 예 말고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예를 민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해라. 해소하는 대책을 내놔라 그 말이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그게 지금 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지번주소를 전혀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새주소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의 지번주소하고 병행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주민들이 지번주소를 쓰지 말고 새주소를 쓰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는데 무슨 그것을 지금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게끔 해 줘야지, 전자제품에도 안 나와 있는 주소를, 우리 100년 동안 쓰던 그 주소, 늘 기억하던 그 주소 그것을 쓰던 것인데 기계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보고 그것을 바꾸라고 하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을, 2014년부터는 옛날 주소를 못 쓴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빨리 익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제품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 주소로만 가야 된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죠.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죠. 주소만 바꿔놓고 그냥 가만 계세요?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어떻게 해결을 해 봐야죠.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지금도 원래는 새주소만 써야 되는데 2년간을 지번주소하고 병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러고 14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충분한 그에 따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마장동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주소 가지고는 거기가 마장동인지 천호동인지 영등포구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비게이션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가지고 계시니까, 또 그것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대책을 수립하시라 그 말이죠.
○지적과장 윤재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조치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민원들이 많을 테니까 그 민원들하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어저께 저희 지역에 장기적으로 있던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예전의 망원1동 파출소 자리에 재활용센터가 있으면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 3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대주빌라를 비롯한 여러 곳이 30년 이상 사신 분들인데 그 재활용센터 때문에 그 주변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가 무엇인지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거기다가 소공원을 만들고 어제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 인근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꽃도 심고, 정말 어제 더웠는데 많은 땀들을 흘리면서 그것을 했거든요. 잘 만들어졌고 아직 미완성인데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나무는 덜 심었지만, 아직도 그 큰 나무에 대한 버팀목은 아직 덜 완성되었지만, 하여튼 돌도 아직 덜 놓았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참 우리 구에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공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여름철, 우기 장마철 이렇게 오면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건축물로 인해서 무슨 붕괴라든지 사고가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을 대비하고 계신 것이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하셨는데 그러면 10,000㎡ 이상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임남순  대형공사장은 10,000㎡ 이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점관리대상시설이 207건, 재난위험시설물이 12건.
한일용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D급은 12건으로 대형공사장 10,000㎡ 이상 현장을 11건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담장 1건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중점관리대상 207건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대형 11층 이상, 5,000㎡ 이상, 이렇게 추려서 대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상반기 우기 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 해서 했는데 정말 비가 쏟아지고 소나기가 쏟아질 때 막상 눈으로 보면서도 미리 대비를 안 하면 그냥 사고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름철 장마철에 대비해서 집중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도화공영주차장에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우리 마포구의 대형주차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형주차장은 소형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운영되나요? 어떻게?
○건축과장 임남순  대형주차장, 대형화물차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승용차만 댈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승용차만 66대 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특히 마포 갑 쪽에는 더 대형주차장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쪽에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부지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복합청사에 어떠어떠한 부처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에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복합청사니까 도화동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청사만?
○건축과장 임남순  예, 청사만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실상 동사무소 민원인들 이용하는 주차장 정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임남순  복합청사니까요,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이러한 주차장 공사 예정이 되면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신촌 다주쇼핑센터가 내부 석면철거 작업 중이시라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다주쇼핑센터는 철거를 하면 거기는 무슨 하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이 기다랗게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11년도 9월 29일 날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는데 신촌로 쪽으로는 다 공원이 되고요, 그 후면 쪽으로 택지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신촌 다주쇼핑센터가 철거가 되어야지 저쪽 후면 쪽으로, 그러니까 서강 내려가는 쪽으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그렇죠, 그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설 때 옆에 공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파출소 자리 그 옆의 그 공원하고는 다주쇼핑센터 새로 신축될 예정지하고는 어떻게 연계된 것이 없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게 서강로 쪽에 붙어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것이죠?
한일용위원  예.
○건축과장 임남순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공원은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기획안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획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질의를 마치고요, 그 현장 위치도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위치도하고 택지개발계획을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다주쇼핑센터 건물이 철거가 완료가 되어야지 건물이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세부개발계획만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망원유수지에 축구장 건설을 모든 시설을 새로 다 점검을, 바꾸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축구장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앞쪽에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 축구장 1면을 증설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축구장의 후면이나 이런 데다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던 시설은 약간 자리가 옮겨진다든가 그런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축구장 하나가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있고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기존 축구장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놔두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놔두고 지금 현재 농구대 있는 쪽에 만든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농구대 쪽은 아니고요, 반대 아파트 쪽입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축구장 행사무대 건너편 쪽에 만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러니까 노인정인가 있지 않습니까?
   (도면 보고 설명함)
한일용위원  처음에 이 시설이 들어설 때 물론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구장이 뭐 규격이나 이런 것이 국제규격을 준수하고 그런 것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규격된 운동장보다 모여서 축구할 수 있는 장소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장을 지금 그 모양대로 하지 말고 돌려서 두 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는데 그 당시 그것이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투자심사과정에서 바뀌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하나를 가져도 제대로 된 것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축구장 2개 들어설, 지금 각 학교마다 학교 운동장만을 축구 클럽에서 이용을 하는데 학교에다가 각종 시설을 하는 바람에 거의 다 운동장이 없어서 주말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운동들을 하거든요.
  그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다가 축구장 2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 청장님이 그것 안 된다는 그분의 말씀이 결국 그대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는 제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면이 축구장이 2개가 나왔으면 지금 그 지역의 축구동호인들도 그렇고 이쪽 동교라든가 서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체육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앞마당 같은 데서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런 저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나마 운동장을 증설을 해 주니까 정말 고마운데요,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직접 이 공사를 주관하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잘 챙겨서 나름대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대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신촌전화국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신촌전화국 담장 건너편 보면 그 뒷길, 그것을 동교로라고 그러죠? 동교로라고 그러는데 동교로를 건너려고 하면 신호등 앞에 나무가 하나 죽은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있는 것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일단 보기 싫기 때문에 우선 그 나무를 심어서 그 자리에다 꽃을 심는다든가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검토를 더 신중히 해야 될 것이 죽은 나무 위치를 아신다고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한 2, 3미터 더 가면 건물의 코너가 있고 코너 바로 앞에 가로수가 서 있어요. 가로수와 건물 사이는 1미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맨몸도 같이 이렇게 오는 사람과 가는 바람이 비키려면 몸을 틀어서 비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그 나무를 뽑자니 너무 아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보통 가로수는 건물 앞의 주인들은 내 집 앞의 간판을 가린다, 가로수 없기를 바라고 시민들은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으면 삭막하고 그늘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래서 건물 주인들은 대체적으로 철거를 하기를 바라고 자기 집 앞에는 전지를 많이 해 달라, 그리고 시민은 왜 가로수를 이렇게 많이 전지하느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나무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뽑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최대한 전지를 해 드리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도 뽑지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건너가서 전화국 담장 한 7, 80미터 거기가 폭이 또 가로수하고 담장하고 폭이 그렇게 좁아요. 거기는 비 오는 날은 거기 지나가면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산을 쓰고 가면 누군가 한 사람은 우산을 치워 주어야지 오가면서 절대 같이 교차는 안 되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은 치워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낮게 쓰고 가는 사람, 높게 쓰고 가는 사람, 치워 주는 사람,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신촌전화국이 매매 중에 있다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저런 기회에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 보아야 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도심 재개발할 때는 건물이 상당히 셋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슬기롭게 저희들이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선은 현 위치에 계시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더 높은 위치로 가시다 보면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쪽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시급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업무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적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이해를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당신 어디 살아요?”그러면“월드컵로 212번지에 삽니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선출직에 있으니까 “당신 지역구가 어디요?” 앞으로 할 때, 그러면 “ 성산동 월드컵로 212번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은 상대방이 알든 모르건 월드컵로 200번지에 산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사는지를. 성산 1동 어디 산다고 하면 그렇게는 알 수가 있는데 “당신 지역구가 어디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러면 “월드컵로 212번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도로명주소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기존의 법정주소를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법정주소는 그냥 놔두고 주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 주소만 도로명주소를 도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은 주민등록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하고 기타 나머지는 법적 사항은 법정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원활하고 알기 쉽고 찾기 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원화되어 가지고 더 복잡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100년을 사용한 것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만큼 불편이 따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모든 나라들이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고 정착된 나라에서는 그것이 사용하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도로명주소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의 이해를 도와주십시오.”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 지역구인 서교동에는 현재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그러니까 법정동이 3개, 행정동이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노고산동, 동교동, 그냥 서교동, 진짜 서교동, 여기서 또 도로명주소까지 되어 버리면 이것 참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 가지고 이것……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도입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도는 좋을망정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우선은 불편할 테니까.
  그런데 그게 큰 안목으로 봐가지고 도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더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현재 동이 3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본 위원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더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좋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고 알려주기 편하고 듣기 편한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수진위원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번 해 년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단속결과를 조금 제출을 해 주세요, 했더니 자료로 주신 거에는 단속 건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되는데 이번에 교차점검을 받으셨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김수진위원  마포구도 교차점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차점검이라는 게 다른 구에서 교차로 해서……
○건축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혹시 일지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들.
○건축과장 임남순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하면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차점검자가 일정한 어떤 표에 의해서 거기에 체킹만 하면 되는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내용의 위법 여부를……
김수진위원  그것을 저희 구에 제출을 해 주시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해 주고 갑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적발되는 건수가 주류를 이루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주로 가구 수 분할 행위가 많습니다. 가구 수 분할 행위가 많고 아까 일조권 자연후퇴되는 계단식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부분에 샤시를 해서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 적출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대대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거나 저기를 할 때 충분하게 과에서 그런 것들을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경관과로 무허가 건물로 적발돼서 올라가는 것들이 꺾인 부분에 샤시 설치해서 보일러실 설치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때서부터 철저히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챙겨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끝나고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면 사실은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더라도 또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계도를 통해서 면밀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도화공영주차장 및 복합청사 건립공사에 공공업무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차장과.
○건축과장 임남순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외에는 다른 시설들은 들어가는 내용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임남순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김수진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활용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김수진위원  예. 국장단 회의나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자체적으로 의논한 적이.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김수진위원  어떤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복합청사로.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복합청사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센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주민센터만 들어가게 됩니까?
   (직원이 국장 옆에 가서 설명함)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주민자치센터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 프로그램, 커뮤니티……
김수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가 세팅이 되면 그것은 따라오는 거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다른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모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도 모르시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청소년문화의집과 또 다른 유관기관……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것은 지금 이 복합청사 신축되는 데 말고 옛날 구청사 말합니다.
김수진위원  구청사 활용방안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구청사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29페이지에 성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저희가 약간의 어떤 이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생태공원화를 하자, 또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어떤 주민들 간에 그런 이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한양대 땅을 제외하고는 금년이면 다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보상이 다 끝나면 일단은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유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다 예산을 보상비를 다 주고 공사비도 내년에 다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유동적입니다.
김수진위원  구청의 의견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청의 의견은 전체를 다 공원화 조성할 수 있도록.
김수진위원  그렇게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 생태공원화하고 일부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철거하고 복합체육센터를 짓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요. 공원조성, 나무식재 및 도급업체 현황을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서울나무병원이라는 도급업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대표자가 매번 바뀝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좀, 왜냐하면 그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업체를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서울나무병원이 아니군요. 한강나무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잦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적정한 요건을 맞췄을 때만 변경해 줍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매봉산 자락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업체 선정만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이 매봉산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들이 좀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로 기존에 있는 방호시설용으로 쓰였던 담벼락을 철거해 달라, 또는 일부는 산책로를 내달라, 또 일부는 산책로를 막아달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각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있는 집은 자기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산책로를 반대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자기 사생활 침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산책로를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펜스라든가 기존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이번 자락길 조성을 하면서 그것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아마 공사 들어가면 많은 민원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매봉산 공원에, 자락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죠? 안 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유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발견되면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조치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와서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김수진위원  끊임없이,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성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아이들도 있고 또 가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염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망원유수지 그 땅은 그러면 거기는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서종수위원  거기는 땅이 시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 위에 지상부에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축구장이 한 면 신설이랄까 뭐 축구장 이전하는 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네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리 위임이 마포구로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관리 위임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서종수위원  시에 있는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구에 있는 치수과하고.
서종수위원  구에 있는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마포유수지 위에 주차장 부지 거기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땅은 구유지고 지상부 위에는 사용권 내지는 관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많은 주위의 구민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여론은 뭐냐면 지금 평소 때 낮에 그 주차장을 가보면 항상 주차돼 있는 대수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원래 주차대수 가능한 면이 603면인데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시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관광버스는, 그러니까 40몇 인승 버스는 또 주차를 못하게끔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뭐하고 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본 위원이 마포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 답변은 알았다고 답변을 하고, 또 지난 6.2지방선거 때 자기가 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일치된 면도 많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면서도 지금 시간만 계속 흐르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마포주차장 그 문제에 있어서 관계되는 과가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치수과, 교통행정과 또 심지어는 문화체육과까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주무부서는 없고 구청장은 크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만 흐르고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박원순 시장과 면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마포주차장 지상부지에 관한 사용권을 우리 마포구로 넘겨달라는 문제를 면담 때 포함을 시켜서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들은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렇다 할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 마포구에 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우리 망원유수지 같이 그런 지상부에 있는 것을 위임을 받을 경우에, 우리 마포주차장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유수지의 관리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원래 유수지 관리의 책임은. 그래서 모든 배수펌프 시설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리문제만 위임을 하고 있고 망원유수지도 마찬가지로 유수하고 관련된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비용부담도 서울시가 하되 관리운영만 마포구가 하는 사례로 다만, 그 위에 주차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사실은 민간에다 줬던 게 지금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5일 자로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직영관리하고, 20년간 사용권이 끝나서 이제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데 이 주차장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유수지가 구유지로 돼 있는 게 마포유수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선행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 운영권을 가져오려면 현재 제도로 봐서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정책적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용단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송으로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용단 이런 게, 또 그 관련부서에서는 자기들도 운영권, 수익권이 있는데 그것을 자치구에 할애해 주는 것은 상당히 서울시청으로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답변이 시에서 사용권 수익성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마포구에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랑 우리 박홍섭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생태체육공원이랄까 이런 주위에 있는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소송하고 정책적으로 서울시장이 내릴 수 있는 그 부분하고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랄까 시의원이 그 요구를 해서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제일 가까운 방법은 구청장이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시장이 결정을, 아까 말씀대로 용단을 내리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좀 쉬운 방법일 것 같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청장도 그것을 보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지상권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평소 때 낮에 가보면 3분의 1도 안 돼 있는 주차대수를 가지고, 그 많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사용권을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많은 이해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부회의 때 오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드릴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저희 권한 업무가 아닌데……
서종수위원  글쎄 말입니다. 내가 왜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TF를 구성하자고 했느냐 면 이게 하나의 부서가 있으면 일을 진행하기가 쉬운데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 부분은 이만큼이고 또 치수과는 이만큼이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 지금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체육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에 지장이 없느냐, 주차장 부서가 땅을 내놓아야 되고 우수에 지장이 없느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구청장이랑 저랑 이야기했던 체육공원을 이야기한다면 과장님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련은 있는데요, 과연 그 선행조건이 체육공원으로 할 것이냐, 마포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을 어떻게 복합시설로 쓸 것이냐,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마포 미래를 보아서 발전적이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원하느냐는 본 위원도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 여론으로는 뭐 체육시설 포함한 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겠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주차시설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뭐 하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주차장 사용권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마포주차장 얘기거든요. 이것은 여러 과가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청장의 의지에도 달려 있고 또한 우리 청장님의 공약에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달에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마포 관광자원 개발, 발전,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작년 정례회의 때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 경의선 지상부에 여의도 벚꽃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 경의선 지상부 이 부분은 우선 나무 심고 잔디 심어서 자전거 타고 산책로로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서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여기 경의선 지상부 공원은, 국장님한테 먼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상부 이 부분은 마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조성해야 될 공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청장님께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부서 국·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마는 지금 일부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고 일부 시작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은 외국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황푸강,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리버, 그 시내에 흐르는 그 조그만 땅에도, 그 강에 그 입지를 살려서 황푸강 같은 데는 물론 크지만, 그 입지를 살려서 관광자원화, 자산화해서 관광객을 거기로 끌어서 꼭 코스화 하고, 또 역시 중국의 상하이 난징로라고 하던가요, 그 도로 같은 경우 들어가는 데마다 입장료, 이 칸에서 저 칸 가려면 입장료 받는 곳도 있고, 물론 중간 중간 조각상도 놓아두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 좋다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경의선 7.6킬로, 8킬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 당장 잔디 심고, 내 임기 중에 산책로로 만들어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하게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우리 마포의 큰 관광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뭐 삼척 어디 이런 데 가면 레일바이크,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정말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면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 도심에 한 8킬로 거리에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진, 이런 자산을 가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심에.
  이런 비싼 땅덩어리,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최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광자원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각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여기 계실 때 정말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오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이런 연구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니까 그런 데에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셔서 서울시의 협조도 많이 끌어 오고, 그러면 첫째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우선 당장 잔디 심고 나무 심어서 산책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마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경의선 공원화된 7.6킬로 구간이 우리 마포구의 명소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경의선 7.6킬로가 20여 군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촌로터리에서 홍대앞까지, 아까 저런 말씀도 윗분한테 드렸는데 레일바이크 같은 것을 해서 사실 도보로 걷기에는 신촌에서 홍대 상권이 좀 멀어요. 동교동로터리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레일바이크 같은 것을 하면 관광자원도 되고 좀 거리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청장님도 안타까운 것은 서강로에 옛날 교각이 있었잖아요, 위로. 그것을 철거한 것이 참 아쉽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나 유럽에서도 보면 그 폐선에 교각 철로를 활용해서 밑에는 아케이드를 하고 위에는 지상부 공원을 하고 재활용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다 보니까 그것이 쭉 7.6킬로가 연결이 안 돼요. 차도로 다 중간 중간에 끊깁니다. 예를 들면 마포세무서 앞에 그런 데가 끊기잖아요, 대로로.
  그래서 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길도 중간 중간 끊어지다 보니까 효용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서강역사 주변에 건자재상 지저분한 것이 난립해 있잖아요. 저희가 공원녹지국에다가도 계속 거기를 확대 보상해서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역사로 해서 신촌으로 해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주쇼핑 앞에, 거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교동에서 연남동까지, 그것이 체계적인 지금은 산책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대에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마포의 문화자원으로서 볼거리로서 제공되어지는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당인리가 만약에 공원화가 되면 사실 당인리까지 철길이 있었잖아요. 동교동으로 해서 홍대로 해서 당인리 공원까지 공원이 녹지 축이 연결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아마 좁은 시각으로 봤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오사카를 가니까 이것이 철도역사인지 놀이광장인지 백화점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호주의 시드니 같은 데는 다리를 한 번 건너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입장료를 50불인가 70불을 받는 이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지금 저 역시도 서강로 그 교각 철거된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도 단, 연결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다가 일본 오사카 이게 공원인지 다리인지 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양화로 이런 양화대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뭐 시드니 다리 하나 올라가서 전망대 올라가는데 몇 십 불씩 내고서 구경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끊어져서 어렵다, 뭐 해서 어렵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충분히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서강로 위의 그 교각을 철거할 때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작업하는 최고 큰 크레인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 큰 크레인을 갖다 놓고 양쪽에서 그것을 절단해서 들어서 옮기는데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저게 바로 이 지자체다 뭐다 하면서 임기 중, 내 임기 중에 뭔가 해야 되니까 우선 우리의 관광자원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것이라면 그것을 섣불리 자를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산책로라도 이용하려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기 중, 임기 중,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화로라든가 서강로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더 좋은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젊고 유능하시고 다 인정하시는 우리 국장님이신데 우리 경의선 지상부 이 공원만큼은 “정말로 한국에 오면 이 공원만큼은 한번 들러보고 싶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꼭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답변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홍대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만 봤을 때는 많이 오고 있고 그러면 거기가 동쪽이 되나요? 도화·용강 쪽은 마포 관내의 제일 끝입니다. 철도공원 연결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이쪽 끝자락 있는 이쪽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해서 100억 가까운 예산이 3년 동안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상권활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국내인들이 와서 상가 내지 상권을 이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외국관광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천혜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내가 왜 마포주차장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외국 관광객이 와도 주차문제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지역은 큰 63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무슨 연유로 해서 관광버스를 못 대게 하지만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이 축으로 봤을 때는 홍대 축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곧 가시화될, 1, 2년 후면 시각적으로 누구나 보이실 것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상권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 끊어진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관광객들이 이쪽 축과 이쪽 축이 연결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테마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찍이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죠. 마포 갑에 강승규 전직 국회의원이 추진하시다가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지만 강승규 국회의원은 이런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테마거리로 화가의 거리라고 해서 거기를 화가들이 그 공원에 일주일이면 어느 날을 정해서 그날은 화가의 날이라고 그래서 화가들이 와서 캔버스를 들고 와서 거기서 직접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중단이 되었겠지마는, 그런 테마 같은 것도 우리 철도부지에는 그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내용을,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업내용을 혹시 전달이 안 되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도화·용강 거기에서도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강·도화상권활성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세용 교수죠? 김세용 교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세용 교수가, 고대가 성북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한류의 열풍이 일고 있는데 그 중의 한 대목을 차지하는 것이 맛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포에서 용강·도화가 그 맛에 대해서는 그 지역 자체의 브랜드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 위원님 말씀하신 철로부지 테마거리,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포우체국 옆에 유보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생각은 거기를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람블라스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2, 300미터 되는데 인사동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2, 300미터 되고 폭은 10미터, 이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키오스크 매장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9시가 되면 철수를 하는데 그 마포우체국 옆에 유보지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도 그런 어떤 테마거리로 해서,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키오스크(간이판매대) 매장이 쭉, 우리 마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시간제한이 있어요. 폴대로 구멍에 조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시가 되면 시에서 점용료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의선의 분절된 구간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거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주 난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최종인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축과장임남순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