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Ⅱ) 책자 35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59억 3,521만 7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8억 7,398만 5천 원 및 특별회계 6,12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5,699만 5천 원이 감액되어 37.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58억 7,39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94억 4,935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7.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57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2억 1,38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5억 6,793만 9천 원보다 3억 5,407만 7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62.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관련 예산으로 전문가 자문료 및 홍보물 제작 등 920만 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활성화 사업 예산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시설사업 지원 및 홍보 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3억 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 예산 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2,5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5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억 6,51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억 4,497만 3천 원보다 2억 7,977만 7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51.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관련 예산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위하여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용역수립 2억 9,867만 8천 원,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 6,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71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총 예산 3억 3,46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6억 8,712만 3천 원보다 3억 5,249만 5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51.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3만 2천 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44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에서 일반운영비 69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어린이디자인워크숍 운영비 1천만 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 9,811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금 2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6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2,8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238만 원보다 641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이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22만 7천 원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25만 8천 원으로 5,160만 원을 편성 전년대비 13.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3쪽까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4억 2,25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9억 231만 8천 원보다 4억 7,976만 3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53.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 따른 산정용역비 예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증가로 인하여 3,448만 원이 증액되고, 부동산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측량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6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예산으로 수당 등 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 중 공공용지 분할측량사업 완료로 인하여 측량수수료 1억 7,790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완료에 따라 고지고시 우편요금, 홍보물, 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3억 2,76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404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44억 89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5억 2,461만 7천 원보다 21억 1,566만 5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2.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단가 및 보험요율 변동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총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배드민턴장 수선유지비 발생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 2,21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의 리모델링 공사비 총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생활권주변녹지확충 사업의 녹지관련사업 완료에 따른 11억 6,6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26쪽, 569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1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7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현동 만리배수지 공원화사업의 예산인 특별교부금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용을 제외한 공사비 예산 10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7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2억 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으로 총 3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3,762만 원,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지원용역 3천만 원으로 총 2억 1,76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되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장영숙위원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 여지껏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면철거, 전면신축이었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에서 특히 연남동처럼 단독주택이 조성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심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남동 1, 2, 3, 4, 네 개 지역이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네 번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우리는 않겠다라고 해 가지고 50% 이상이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 위주로 지금 재건축을 안 한 나머지 지역에 휴먼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장영숙위원  당인리발전소 이전 및 관광문화 사업단지화 조성이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전을 하지 않고 지하로 시설을 건립한다는 적도 있었는데 현재 발전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인리발전소는 9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당인리발전소의 주관부서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현 위치에 지하화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저희 구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인리발전소 측에서 저희 구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당초에 우리 구로 공문이 내려올 적에 안정성 확보하고 지상부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한 후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 구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저희가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장영숙위원  지금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많죠? 거의 반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반대 의견도 있고요,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정확하게 다 반대다, 다 찬성이다 그건 아닙니다.
장영숙위원  예,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 387쪽 보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등’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금년도에 68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은 마포구 노인지회에다가 해 가지고 했는데 보통 산정은 저희가 1,000㎡ 미만은 월 20만 8천 원 그다음에 1,000㎡에서 2,000㎡까지는 41만 6천 원, 2,000㎡ 이상은 62만 4천 원을 했는데, 1,000㎡ 미만은 1인 기준으로 했고 하루에 2시간 작업을 해서 1인당 4천 원씩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41개소가 되겠고요.
  2인을 배치하는 경우가 21개소, 3인을 배치하는 경우가 31개소입니다마는 지금 공원으로서는 55개소, 나머지는 녹지대 등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곳 등에 대해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년에 비해서 7개소가 늘어난 이유는 상암지구 2개소하고, 그다음에 공덕5구역에 공원이 2개소가 서로 조성돼서 기부채납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것 3억 정도나 예산을 편성해놓으시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저희한테 해놓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3억 정도 예산을 하시려면 자세히 좀 해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음부터는 기술을 세부화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남동 휴먼타운, 우리 마포지역에서는 휴먼타운이 연남동 한 군데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연남동하고 북가좌동.
한일용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남동에 지금 재건축을 한 곳이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안 하고, 옆에는 일부, 옛날 끝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휴먼타운 할 때하고 바로 옆에 1, 2, 3구역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휴먼타운 예정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그러니까 재건축은 원치 않는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휴먼타운은 어느 정도 건설하는 것을 휴먼타운이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아직 법제화도 안 돼 있고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관에서는 이걸 한 60억에서 7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선지중화 해주고, 그런 다음에 CCTV를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구청에서 개별세대 집을 개보수한다는 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완전히 다른,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 시장님하고 코드가 맞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휴먼타운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원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커뮤니티라는 말은 별도 다른 의미, 공감한다는 뜻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쉽게 말해서 동네 사랑방식으로 주택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다른 여가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사업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이 휴먼타운 조성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의 여지는 전혀 없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별로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그렇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조금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물 단속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돌출 그런 거 위주로?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매일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유동광고물, 현수막 그다음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은 매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출간판은 저희가 지적사항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에어라이트라면 밤에 부양해서 그 안에 조명을 넣은 그런?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이제 지역에 가게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치를 가린다고 해 가지고 진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현수막 이런 진정이나 철거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현수막에 대한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광고물 정비계획을 물론 불법이라는 것은 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광고는 상당히 중요한 요즘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론 길을 가로막고 길 가운데에 에어라이트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광고 이 부분은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아니면 지금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저희가 지적이 있는 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간판위주로.
한일용위원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범위라면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 관내에 이런 연말인데도 아직 옛날 경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런 음식,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이런 쪽에는 그런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강력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좀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하시는 분들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단속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보면 벽면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런 거 지워라 마라 그런 단속도 있다고 그렇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벽면에.
한일용위원  벽면에 유리창 어디에 써놓은 것을 지워라 그런 단속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원래 1층만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2층 이상의 창문이용광고물은 불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에까지 가려면 아마 길거리 전단지 광고라든가 그런 다른 부처하고 연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좀 더 감안해서 완벽한 정말 쾌적한 깨끗한 우리 마포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좀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부서의 업무만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우리 부서만 확실하게 일을 하면 된다 그런 의욕도 좋지만 구민들과 그런 소통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광고물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계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위법건축물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래, 한 2년 이상 이렇게 위법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한일용위원  지금 어느 정도를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특별하게 정비라든가 올해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준공 때까지 지도감독 해 가지고 적법하게 시정시켜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상설점검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고 나서 상설점검을 교차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발되는 비율이 거의 10% 이내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단속건수가 어때요? 많이 줄었나요? 그냥 지속으로 위법건축물을 찾아내고 있는 중인가요?
○건축과장 임남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렇게 증가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항상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또 이런 지자체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뭐 좀 살기가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계절적으로 정리를 또 이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위법건축물 “좀 봐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민원을 받으면 상당히 참 곤란합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추운데 작년 같은 경우 상수동에 계신 분 주택 같은 경우에 다른 분이 그 건물을 지어서 사는 집을 그게 그 부분이 위법인줄 모르고 그 집 사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시정명령을 받은 거예요.
  받다 보니까 이 시기에 추울 때 그것을 뜯으라고 하니까 그때 물론 편리를 좀 봐준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존에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살던 집을 또 내가 만들지도 않고 전임 나한테 판 사람이 지었던 집을 기존 주택처럼 말끔하게 해 놓고 살았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위법이더라 이런 것이 주위라든가 옆집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이상은 좀 그런 거 단속보다는 신규위법건축물 발생되는 것을 초법적인 그런 강력단속을 펼쳐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 2, 30년 살던 것을 지금 와서 이것을 위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하라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렵고 우리 구의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이런 저런 거로 해서 많은 불만이 있고 원성을 사게 하는 그런 일은 최대한 큰 틀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않고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강력단속보다는 좀 계도와 신규발생 억제 그런 쪽으로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좀 전에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로변이나 산비탈 등에 항상 작업하는 분들의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의 검토보고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연간 사고발생,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사업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경미하게 좀 다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대형사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산재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신분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보험은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마 그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봄서부터 가을까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보통 2월에서 3월경에 공개채용을 합니다. 현행 법규상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해서 10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큰 사고는 없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여기 건축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면 재료비에 보면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구입을 많이 하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처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서 쓰레기 소각재를 고열을 해서 생산되는 재료로 모래와 유사하고 시멘트와 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좀 사용해 달라고 혹시 협조 받으신 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받은 적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참 이게 우리 마포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일반쓰레기를 900℃ 정도 가열을 하면 일반재가 됩니다. 일반재를 한 400℃ 정도 더 한 1,300℃ 정도의 고열을 하게 되면 모래알갱이처럼 강한 그런 입자가 됩니다. 그거를 시멘트와 배합을 해서 보도블록도 만들고 벽돌도 만들고 뭐하면 좀 기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만들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판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구청 각 부처에서, 가장 이런 모래라든가 이런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부처 중에 한 부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 내에서 이런 재활용 이런 건축자재, 모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써달라는 협조가 안 돼 있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직접 모르시는 내용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청소행정과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이런 협조가 있으면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첫 임시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지난겨울에 나무가 얼마나 죽었느냐 살았느냐 왜 죽게 됐느냐 그래 가지고 “나무에게 물어봐”, 우리가 그런 잠깐 아마 준비를 못하셨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올겨울에는 올해 나무 심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회기에서 왜 그렇게 나무가 많이 죽었느냐, 또 지난번 같은 그런 질의의 답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이번 올겨울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그거를 대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관내에는 많은 소공원 이런 공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원 안에 어린이화장실과 성인화장실 그렇게 분리돼서 설치가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화장실 안에 어린이화장실, 여성화장실, 성인화장실 이렇게 분리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남녀만 구분되어 있지 어린이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린이용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어느 놀이터에서 어린이화장실, 어린이 변기 얘기해서 어린이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나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건데요. 놀이터 하면 새벽시간에는 지역 공원주변에 주민들이 나와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또 운동시설 기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구를 이용들도 하고 그러는데 주이용자들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소변기 같은 경우는 디딤돌을 놓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좌변기 같은 경우는 소아용 변기뚜껑만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를 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신규사업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장기 수선충당금 예치금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치금이 적다 그래서 이제 자체사업이 곤란하고 이에 대한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에 지원대상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강창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적과 사항이기 때문에 김은모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세대당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통상 제곱미터당 한 70원에서 90원, 많으면 100원까지 매월 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평형대 사는데 한 달에 8천 원 정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암암리에 몇 군데 알아 봤어요. 저희가 그것까지 회계자료는 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많은 데는 근 20억 가까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으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세대가 전부 분담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우리가 다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해 줄 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심사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최초에는 사실은 서울시의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활성화사업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사실 구비가 배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관련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낡고 영세한 상업건물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것이 역 민원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기존간판을 떼어냈는데 오히려 그 건물이 낡고 허술해서 새 간판 달아놓으니까 오히려 미관상 더 보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간판의 다양성이나 특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장사를 하시는데 손님들이 더 적게 온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간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작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진 면 때문에 건물 면이 조금 노후된 건물의 경우 안 좋아보이는 면이 있어서 저희 마감 부분, 마무리 부분을 더 철저히 하라고 지금 용역사에다 지시를 했고 그 부분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간판주민개선위원회와 용역사간의 계속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업종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 쪽 향상을 저희가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다양성이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획일적인 간판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대단지 주택관리, 주택과장님인가요?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마포구가 임대단지가 되게 많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노원 그다음에 강서, 다음으로 저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단지가 많은데 혹시 임대료가 체납되거나 관리비가 체납이 되어서 퇴거조치를 당하는 가구가 있는지.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63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순금위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수립에 대해서 하고요,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을 어디에 기준을 둬서, 이렇게 9,6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어디에 기준을 둬서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촉진계획수립은 용역비고요. 촉진지구활성화 수립방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비 그다음에 주민홍보비, 보고서 작성비 등을 실비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600만 원 실비로 산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9천만 원은 용역 품셈에 의해서 총 용역비 1억 8천만 원 중에서 시비가 9천만 원이고 구비 9천만 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지금 현재 용역은 아직……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김순금위원  9천만 원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전체용역비는 1억 8천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시비가 9천만 원이고 구비가 9천만 원.
김순금위원  아, 50% 시비가 있어서 지금 50%만 저희 구비로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는 가능하면 삭감을 해서 올려온 걸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현장의 일을 하시려면 업무추진비는 필히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점이 약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사업을 안 하는데도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런 경우에 현재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도시계획과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366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철거업무추진비 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김순금위원  그 철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려운 철거업무 일을 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의 사기향상 겸 다른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서 올리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이 철거하는 분들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데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원래 올린 대로 150만 원이 되면 저 과장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다 80%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50만 원으로 다시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순금위원  더 일을 잘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정말 싫거든요. 하지만 너무 전체예산이 적다 보니까 같이 삭감이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조금 전에 지적한 어느 과에서는, 주택과도 그렇고요. 일을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그만큼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 과 업무가 좀 건축물정비팀뿐만 아니라 광고물정비팀도 사실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367쪽에 카메라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두 대, 어떤 카메라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카메라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47만 1천 원, 두 대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기종을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어디다 사용하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 카메라 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김순금위원  카메라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카메라가 지금 4대가 있는데 2대가 망가졌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8명이어서 저희가 현장을 항상 가서 사진을 찍고 전, 후 사진을 찍는데 업무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가 부족한……
김순금위원  망가져서 아주 사용을 못하고 2대밖에 없어서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김순금위원  고쳐 쓰시면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김순금위원  지적할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과장님 여러분께서 내 살림하시듯이 어려운 예산 가지고 고쳐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고, 너무 고쳐도 고친 값도 안 되겠다 할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후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카메라 비용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것 카메라만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도 같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공원녹지과도 업무추진비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전년도에도 삭감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년에도 삭감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에 또 삭감해서 올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셔도 일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고통분담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같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줄면 줄수록 기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387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올라왔는데 언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강사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자연과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
김순금위원  초등학생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학습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총 2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4일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4회를.
김순금위원  24회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두 분이 7만 원씩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강사가 달라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강사가 같을 경우도 있고 달라질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경로당)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8개소였습니다. 그 대신 7개소가 늘어납니다.
김순금위원  68개소에서 7개소가 늘어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75개소가 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7개소가 늘어나서 그 늘어난 만큼 증액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공덕동에 가면 공덕5구역 재개발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밑에 지역에 길가에 하나 있고 안쪽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노고산동에 체육공원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둬서는 안 돼서 그것 하고 있고요. 도화동에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한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암동 2택지개발지구에 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저희가 인수받아서 총 7개소가 늘어납니다.
김순금위원  전부 신설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신데 좀 더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현 위치에 지하화하는 것을 통보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민원, 안전성 확보 등등 해서 반려했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반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다가 어떻게 반려했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반려라는 것은 중부화력발전소 측에서 저희 구로 사업을 하려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윤동현위원  아까 말씀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중부발전에서, 당인리발전소가 중부발전소 소속이니까, 중부발전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우리 구에 했다 이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 인가신청을 저희 구에서 검토해서 반려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363쪽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본 위원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최초로 시작되는 즈음에 처음에 서울시에 책상 하나 놓고 막 한시법으로 시작할 때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몇십 차례 다녔죠. 서울시에 다니면서 하여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우리 구로 따왔는데 이제 이 말이 합정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그게 망원역 옆에까지라고요, 그 규모가. 그런데 합정1, 2, 3, 4, 지역이라고 그럽니까, 구역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구역이라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1, 2, 3, 4구역은 예정대로 우여곡절 끝에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망원동 쪽과 서교동 쪽 망원전철역 부근 그 쪽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또 이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기 위하여 용역을,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요. 용역 어떻게 주는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존치관리구역은 망원역 일대입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윤동현위원  존치관리구역이고 자율정비구역으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거기가 전혀 개발이라든지 그것이 여건이 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개발 여건을 조사, 검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의견조사도 같이 할 계획으로. 망원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촉진지구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수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9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9천만 원은 존치정비구역이 5개 있습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촉진구역은 4개이고 존치정비구역이 5개인데……
윤동현위원  지명 좀 불러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합정역 교차로 부근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담당팀장, 윤동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윤동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5개 구역을 지금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바꾸는 영역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도면 보니까 합정동로터리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4개 구역은 1, 2, 3, 4구역 복합빌딩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고, 5개 구역은 그 사이사이에 별개로 하려고 하는데 망원역세권 주변의 서교동과 망원동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됐던, 지금 재정비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을 사용해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1차 역세권이 반경 250m입니다. 1차 역세권 반경 250m에서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용역을 하는데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원역에서 지금 2구역 끝나는 지점까지, 2구역 끝나는 지점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성산초등학교 지나가서 좀 더 가서. 거기 서교동과 망원동 망원역까지 그 좌우로는 아무것도 지금 어떤 대책이나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그것은 그냥 아주 방치해 두는 거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을 사용해서 기초조사든 주민여론조사든 해서 장래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600만 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수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 한번 지역의 민원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그쪽도 함께 포함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그건 왜 안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구역으로 먼저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망원역 주변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예정구역이 없거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정구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363쪽 거기에 아까 과장님 시비 9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기록된 게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공원으로 저희가 됐습니다. 그게 구비가 향상된 만큼 시비를 주는 겁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편성된 것을 확인해서 예산서를 복사해서 보내면 시에서는 배정을, 교부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윤동현위원  국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했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들떠 있었어요. 굉장히 다 잘된다고 그랬는데 합정동 로터리에 1, 2, 3, 4구역은 지금 예정대로 우여곡절 끝에 되지만 망원역세권 주변은 서교동과 망원동 그쪽 주변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인가 4년 동안 건축을 규제했거든요. 건축을 완전히 규제해 놨어요.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축을 모두 다 규제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규제했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제목이 바뀌고 또 방향이 바뀌면서 그냥 규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두 집, 네 집, 여섯 집 이렇게 묶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돼서 모두 다 잘될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들이 다 피해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그분들도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침이 그렇고 서울시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면 그분들에게 망원역부터 성산초등학교 좀 지나서 좌우 전체적으로 거기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었던 지역에 무엇인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역도 합정로터리만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600만 원은 뭔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자 한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벌써 7, 8년이 흘렀는데 계속 그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좀 구에서 시와 함께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민원인들도 배석을 시켜서 했습니다. 합정지구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옛날에 2년 전인가 발표할 적에는 조감도는 초고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초고층으로는 안됐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초고층으로 해 달라고 서울시에 하여튼 담당국장님도 계속했는데 이미 거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망원지구는 당초서부터 개발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지구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 합정지구에 있는 민원인이 얼마 전에 새로운 서울시장님이 선임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남산 아니 한강 르네상스 일환으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우려 때문에 민원인들이 몰려가서 담당국장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지금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제한구역은 지금 기간이 지나서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인데 민원인들이 하도 오니까 거기 시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시장님이 결정할 때까지 허가를 좀 보류해달라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허가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정지역이 지금 문제지 망원지역은 당초 그냥 놔둔 상태거든요. 사실상은요.
윤동현위원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애초에 한강르네상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소를 지정해서 한 거잖아요? 대부분 둥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특색 있게 둥근 것을 두 개로 해 가지고 망원역세권하고 합정로터리하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길게 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 많이 애쓰셨겠지만 그거 망원역세권, 서교동과 망원동 그쪽 지역을 어느 정도 방침을 좀 정해줘야 되지 이거는 아예 그냥 피해만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줬다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수고 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하나도 해 준 게 없거든요. 피해만 줬단 말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축규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때 준주거지역 상향조정을 위한 작업을 제가 한 서너 차례 하다가 계속 그것이 준주거지역이 잘 안 되면서 그때 마침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이 시작되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지금 3종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 준다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좀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한 7, 8년, 8, 9년 전 서류를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계속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재정비촉진지구에 좀 합정, 망원역세권 주변을 관심 있게 보셔서 무언가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개발은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합정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할 적에 여의도식으로 초고층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초고층으로 승인을 해 줬지만 공공부분의 기부채납이 거의 40%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정 주민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주민들 의견도 많아지고 서울시에 가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망원역에서 성산초등학교 지난 좌우를 관심 있게 보셔서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한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잘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됐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윤동현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요. 2011년도에 용강동은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토정길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토정길 할 때에 간판 한 세대에 얼마 들어갔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한 세대에 지금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구비는 100만 원 그다음에 국비가 125만 원, 시비가 75만 원.
윤동현위원  시비가 75만 원, 국비가 125만 원 그리고 구비가 1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금 좀 봐 주세요. 기금 가지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기금 144쪽 아래쪽 보면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거기 보면 100만 원에 150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80개소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대략적으로 점포수가 180개소인데요.
윤동현위원  실질적으로 180개소 정도 되지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30개소 정도는 모양이 괜찮아서 존치할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하대요. 그런데 그 간판이 정말 아름답게 똑같은 모양으로 멋지게 마포구청역에서 망원우체국 사이에 보면 과거에 했던 것을 보면 잘 균형이 잡히고 멋있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30개 정도 그대로 존치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 30개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현재 규격에 맞게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려는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 간판들도 있고요. 지금 영업이 안 되거나 철거예정인 간판 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유지하는 간판들과 새로 설치하는 간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시에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비를 지금 100만 원씩 해서 150개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시·국비가 얼마 내려올 예정이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받기로는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시가 6, 구가 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150만 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이상 확보가 되면 시에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
윤동현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용강동 거기 할 때에 300만 원씩 든 거 아니에요? 한 집이라고 그래요, 간판 하나라고 그래요? 한 집에 3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을 따져보니까 200만 원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 예산이 물가가 상승한 것을 보면 3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 국비가 정해지지 않고 200만 원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6 대 4면 우리가 100만 원이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시비 150만 원, 지금 구비 100만 원 해서 2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비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국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간판사업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윤동현위원  시비가 150만 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지금 월드컵로 저쪽 마포구청 부근에 할 때도 그때도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용강지구로 넘어가면서 거기도 300만 원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됐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많을 텐데 25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50만 원 가지고 한 집 하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어때요? 25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물가상승 요인 등등해서?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협의를 해 보고 해야겠지만 다른 구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300만 원 이상을 하는 구가 6개 구에서 4개 구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다 예산이 줄고 있는데요. 다른 구들도 사업을 250만 원으로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공부해 보고요.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250만 원으로라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물가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300만 원 책정된 거예요. 전에 쭉 한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25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공사할 적에도 단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률을 합니다. 당초에는 300으로 잡았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표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250을 시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잘되면 좋고요, 문제가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올해도 입찰을 받는데 무난하게 지금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데요. 문제가 있다면 추경편성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쭉 300만 원에 하다가……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250원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하나 합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게이트볼장요?
장영숙위원  예, 아니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장영숙위원  몇 개 정도, 두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세 개입니다.
장영숙위원  세 개요?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상세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장영숙위원  저는요,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에 65세 된 어르신들이 거의 한 40,900명 정도 되시는데 이중에서 공덕동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4,3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공덕동에 어디 게이트볼장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봐두셨다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알고 계시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게이트볼장 하나 설립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거 질의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부지가 문제겠죠.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한번 현황조사 해 보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뭐 2011년도에도 도심녹지율 증진사업으로 걷고싶은거리에도 한 1,495만 원 정도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 및 여러 가지 비용을 예산을 잡고 있네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들리는 소문인지 사실인지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을 명칭을 바꿔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는요. 먼저 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반려가 되고 먼저 회기 때 우리가 상정을 내다 충분히 의원님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하자 그래서 내년 회기 때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특별하게 사업내용이나 명칭?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미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건데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일용위원  2012년도에 의회에 다시 올리겠다 그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은 구청장님이 선거 때 지역주민들과 이 공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 알고 계시죠? 들어라도 보셨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런데 전임 청장님 때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그것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계약을 파괴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지금 거의 몇십억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한일용위원  몇십억 얘기는 지금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거기서 시행자가.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근거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 그거는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시행자가 안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사실상.
한일용위원  그 몇십억 그게 하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말인가 해서 여러 경로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거는 이쪽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말의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저는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좀 가볍게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전통을 이어 받고 전임자가 했었던 일 계승, 더 좋게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직접적인 관계와 연관이 있는 여기 주민들이 그렇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위치에 또 민선구청장으로서 구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임 구청장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했던 일이니만큼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도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걷고싶은거리는 한 5, 6년 이상을 겨울이면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합니다, 520m 그 구간에. 그런데 올해는 국가 전력난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 했어요. 그리고 각 업소에서 음료수병이라든가 막걸리병, 빈 페트병 그것을 수집을 해서 내용물을 닦아서 그걸로 싸 가지고 그걸로 크리스마스트리 그것 하나로써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는 분위기 나름대로 내고 우리 정부시책에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또 많이 가 보셨겠지마는 뭐 자체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주차난이 문제가 없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는 주차률이 4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피크시간대는 자체적으로 주차요원을 자기네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주차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그 곳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드리지 않고 구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정하려고 하는 미래적인 계획도 좋겠지마는 절대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걷고싶은거리 도심녹지율 증진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하고 연관해서 하니까 딱 그 얘기만 못 박아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녹지율을 높이고 이런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송병길 의원 질의내용 중에 인근에 버스 주차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왜 그 자리가 아닌 그 인근이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송병길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그 내용에다 버스주차장을 만들면 걷고싶은거리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인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참작해서 정말 걷고싶은거리 고유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의 뜻이 존중이 되고 사랑받는 걷고싶은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3차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결산해보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아직 결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오시자마자 보고 듣고 많이 느꼈을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서종수위원  하여튼 4차로 넘어가는데 이번 4차에서는 우리 1차, 2차, 3차에 대한 주민들과의 분쟁의 소지 이런 것을 피부로 느꼈을 테니까 4차 때는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도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지마는 간판개선위원회라는 걸 진짜 위원들 선정하실 때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꼭 선택하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 많은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담당공무원이나 지역의 구의원보다는 간판개선위원들, 위원장이 좀 분쟁에 참여해서 해소해주고 조절하는 그런 것을 좀, 원래 위원회라는 게 목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원회 목적에 맞게 사업에 좀, 4차 때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꼭 부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책자 367페이지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고,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44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2010년 징수실적이 약 8억 정도 되고요. 올해 2011년도 아직 정산이 안 됐지만 저희가 한 15억 이상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증가하는 만큼 지금 포상금을 더 크게 잡은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부과한 분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 위원이 생소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위원회가 주로 무엇을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간판사업을 했을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에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디자인 관련 교수님들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교수님들 그다음에 관련 업체라고 할까요? 관련된 디자인업체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한번 참석해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는 아직 참석 못해봤습니다.
서종수위원  아직 위원회에 참석 안 해보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서종수위원  그 취지만 알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디자인 교육 강사료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대상은 마포구청 공무원과 그 외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세훈 시장님 임기 시에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중요성에 관련된 교육을 했던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서종수위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은 되어 있겠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이것도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또 이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박원순 시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의 차원입니다. 직원과 주변 분들의 교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는 또 뭡니까? 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는, 지금 합정로 사거리에 서교자이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공공미술품, 조각품이든 그림이든 걸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기존에는 건물 주인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부조리의 많은 온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230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마포구청이 건축주 대신 공모를 해서 공공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조각이나 미술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각, 그림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장식품의 선정을 저희 마포구청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겠네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올해 2011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새로운 위원회네?
  끝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어린이디자인워크숍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수도 큰 액수인데 연 4회인가 본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4회씩 8회를 했는데요. 올해까지는 8회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4회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를 하는데 생활 속의 디자인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목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식자재들, 식빵이라든가 야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 얼굴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서 그림과 생활 속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종수위원  이것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올해 몇 년째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지금 공공부문을 건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바닥에 보도블록을 깐다거나 뭐 할 적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5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심의를 열어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서종수위원  아, 5억 미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그다음에 미술장식품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공사비의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미술장식품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작가하고 임의대로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1억 원짜리를 5천만 원에 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이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공사비의 법정 프로테이지대로 공고를 내 가지고 작품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금액은 작가한테 줘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의무사항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그래서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작가가 신문에 기고도 해서 요즘에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를 막는 게 마포구에서 최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워크숍 같은 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생활 속의 디자인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기가 좋아 가지고 첫날 다 매진됩니다.
  이번에도 1회당 40명, 4회 160명을 모집을 하는데 어저께 모집 첫날인데 그냥 바로 인원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은 운영은 디자인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어린이디자인워크숍 운영이 아주 내실적으로 좋고, 이게 몇 년 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서종수위원  결과를 봤을 때는 아주 반응이 좋다 그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액수가 좀 커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액수가……
서종수위원  그래도 4회면 1천만 원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1천만 원이라도 나오면 이게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교수인데요. 거기 나와서 진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 인건비 따지면 결코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한일용 위원님 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좀.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소명인가요?
○지적과장 윤재한  도로명 주소.
한일용위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주민들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나요? 있는데 해결이 됐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망원동 주변에 있어 가지고 망원로를 우체국까지 기준으로 해서 망원로하고 성미산로로 구분해 가지고 변경해준 그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민원실 환경유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지적과 민원실이요?
한일용위원  예.
○지적과장 윤재한  민원여권과하고 지적과를 합해 가지고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계절되면 꽃 같은 것, 가끔 난 화분 같은 것, 양란 이런 걸 갖다가 창구에다 놓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개발환수제 추진 해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느 전체,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기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합정1구역이 내년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준공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담을 부과를 하려면 최초 착공 당시의 개시시점의 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의 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지가를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합정1구역만 대략 산출했더니 1억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합정4구역 외에 3곳이 2012년 말쯤 준공예정이 돼서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해서, 또 공덕동 쪽에 사업이 있어서 총 5개 정도 사업이 준공돼서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5개 사를 다 두 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우리 구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체 중 골라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군데서 오는 가격을 평균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지가로 저희가 계산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조금 전에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 여기 수당이 나가고 하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사업자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지금 사업자가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자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위원장 조남진  그것을 지금 비리의 온상때문에 우리가 관여한다고 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비리를 막는 차원의 이런 대책은 하지만 미술장식품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도 거기에서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하고 바로 시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을 사업자가 해서 시로 바로 선정신청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로 왔다고 그래서 우리 구가 이것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나요? 미술장식품에 대한 소관업무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미술장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5억 미만만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요. 5억 미만은 아까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요, 공공부문에 투자할 적에. 이건 미술장식품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그러면 미술장식품은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 조남진  그 사업규모에 맞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것을 비리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하면 비리를 막는다는 보장이 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의뢰비는 이제 안 받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실상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시에 올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돈까지 받으면 그게, 받을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건축주가 할 경우에는 중간에 리베이트업자가 껴서 거기에서 저희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조각가라든가 미술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면서 비리가 생기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마포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가로변이 좋아지는 공공디자인이 향상되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리의 차단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선정과정은 민간인이 할 경우, 사업자가 할 경우 비리가 되고 우리 관에서 하면 비리가 없다는 논리는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은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아서 더 좋은 미술장식품을 만들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지 않네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내용도 있지만 불법건축물 신규발생을 억제한다 하는데 그런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주로 순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위원장 조남진  담당공무원 순찰공무원이 몇 분이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8명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8분이 마포구 전체를 순찰합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동별로 담당이 있는데요.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별 우리가 지금 몇 개 동이에요? 16개 동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순찰하셔서 신규발생을 한 건이라도 계도했다든가 발견한 적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장 조남진  그 발견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장 조남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위원장 조남진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공동주택사업을 해서 우리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지원을 하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선충당금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충당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역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 단지인데 그 사업자가 20세대 미만으로 쪼개 가지고 사업을 해서 한 단지를 이룬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이런 경우에는 지원혜택이 없죠?
○주택과장 강창수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20세대가 아닌 100여 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사용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설립 자체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법은 틀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걸릴 것 같습니다. 주택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설립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버립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동주택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의외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대부분 6 대 4에서 5 대 5로 서로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여기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건 신청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철회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거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정금액을 비축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적용에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해야 될 대상인 것은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건축과장님은 지금 도시경관과 과장님을 하시다가 건축과로 가셨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누구보다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업무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관과에서는 신규발생 건축물에 역점을 두신다고 하는데 건축과하고의 사업의 연계성이 저는 있을 것으로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택과에서 신규발생건물이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모르고 위법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경관과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 아까 지금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으로 포상문제까지 나오고 하는데 포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 구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아까 그런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아도 될 법적인 적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것을 계도 내지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건축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신규주택을 할 경우 그런 신생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도하는 면도 모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인가를 해 주면 건축을 할 때 거기에 감리가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것은 규모가 있나요? 감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규모에 따라서?
○건축과장 임남순  다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 감리에 대한 교육이나 감리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감리는 착공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리자 우리 관내의 건축사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우리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모든 어떤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타구에 있는 건축사들의 감리일 경우에도 수시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요.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감리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런 신규불법건축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를 비롯한 모든 구의원분들이 아마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경관과나 저기도 강력하게 어떠한 말씀도 못하는 입장이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예방, 사후처리에서도 좀 더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알려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도시경관과와 협조해 가지고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담당팀장이 내려와서 전반적인 건축법에 대한 것을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 12월에 골조공사가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12월 말 기준해서 이제 골조는 다 지상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거는 거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현장에 가봤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예상대로 12월에 골조가 완료됩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지상……
○위원장 조남진  지금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죠? 현장에 여기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현재 골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공이 힘들 거 같아요, 12월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주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집 이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만 해당이니까 나머지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2시 15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포로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의견청취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201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15년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마포로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10월 6일부터 1개월간 주민공람공고를 했어요. 주민공람공고 결과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주민공람공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별도 의견이 없다고 어디다가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으면 PT 자료로 한번 열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람공고를 했으면 그 의견을 기록을 해줘야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의회 의견청취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맞게끔 가져오고 보여줘야 우리가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2020년 목표 이렇게 해서 거창한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진행해요? 언제까지 다 건축이 완성될 수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심의가 6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12년 9월까지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2012년 12월까지 관리처분 이후에 2013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해서 2015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12년도에 모든 걸 마치고 2013년부터 지어서 2015년까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도 관리처분이 필요한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왜요? 단일건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사업시행 방식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되어 가지고.
윤동현위원  토지 등 소유가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입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사업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합방식이 아니고. 관리처분이란 것이 조합방식에 의해서 관리처분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시행방식으로라도 관리처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과장님, 관리처분에 관한 것은 조합형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합형식도 관리처하는 거고요. 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는 것도 관리처분이 필요합니다.
윤동현위원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는 것도 관리처분이 필요하다?
  공덕공원이 공덕동 255-7과 8, 또 공덕동 461-1, 공덕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공원이 들어가죠? 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공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사업시행지는 노란색이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사업시행지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포로1구역 내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지 소유자가 구입을 해서 소유를 해서 저희 구한테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마포로1구역 34지구는 옛날 말로 가든호텔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공원 두 군데를 가든호텔 측에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구입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서 무엇을 인센티브를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공원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주변의 민원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국유지하고 서울시 소유 그다음에 일반 개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공유지분으로 산 것을 가든호텔 측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냔 말이죠. 공원을 사는 것은 모를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이 공원인데요. 이쪽 공원의 일부, 공유지분,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일부 61㎡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면적이 한 620㎡인데요. 620㎡ 중에서 61㎡만 매입을 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주 작은 일부만 매입한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것은 그 두 군데 매입하는 데는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문제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1,000%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그렇게 매입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2013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 완공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관광활성화 문제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포구에서 보면 그래도 제일 등급이 높고 고급스러운 호텔이라고 하면 가든호텔 하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호텔이 없어짐으로써 더군다나 300실을 갖고 있던 호텔인데 만약에 600실로 거듭나서 완공이 된 다음에는 우리 관광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2015년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든호텔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 마포구에 없을 동안에 우리 관광활성화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어차피 마포구 관내에는 호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배로 늘리는 것은 장래에는 좋은데 우선 2015년도까지는 객실이 부족하다는 서종수 위원님의 걱정인데요.
  지금 현재 마포에서 이뤄지는 호텔이 여러 가지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예식장을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호텔로 해서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홍대 앞에 예식장.
서종수위원  무슨 예식장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규수당입니다. 규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보호텔인가 그 건너편에 또 신축 중인 호텔이 있습니다. 한 8, 90실 해 가지고서 계획 중에 있고요.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소규모 호텔 가지고는 우리 가든호텔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 지금 공덕역도 며칠 전에 개통이 돼서 지금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호텔이 하필이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참, 완공된 다음에는 참 좋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공덕역도 또 공항선도 개통됐고 해서 참 좋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글쎄요. 그렇다고 가든호텔 쪽을 늦추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하여튼 뭐 지금 호텔계획을 여러 군데서 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2015년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마포에도 호텔이 많이 들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약간 그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견청취하는 날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특별한 대책방안이 없는 것 같고 한데 이것은 소관부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마는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견청취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관광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에 대한 문제가 조금 공사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공사로 인한 민원도 민원발생의 어떤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높이가 지금 현재 57m에서 거의 80m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한 어떤 문제제기, 민원에 대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물주와의, 그다음에 우리 주민의 민원들이 야기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많은데, 현재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사하기 전에 교통처리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급적이면 주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사실은 이 교통뿐만 아니라 기타 이런 민원들도 공사를 허가받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런 뭐 주변 민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되게 고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준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주차장 보니까 장애인차량이 6대 포함이라는데 이게 최소비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최소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김수진위원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최소비율을 적용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상한제 지역이라서 이게 33세대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객실은 600실로 늘었는데 주차대수는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게 수요, 공급이 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이런 겁니다. 서울시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물로 인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한 것으로서, 주요 대상지를 보면 조례에 용산, 마포지역의 강변북로, 마포로, 충정로, 의주로, 한강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장애인주차 6대 포함이라고 아까 최소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애인 주차대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설명회 자료요. 의견청취 자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담당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읽어봤습니다, 한 번은.
김순금위원  그런데 아니 조금 전에 윤동현 위원님께서 왜 주민공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PT 자료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자료에.
김순금위원  그 자료에는 없지만 이 자료는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자료는 있는데 PT 자료에는 설명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자료 있으면 여기다 기재를 했다고 그러시지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해를 제가 이 PT 자료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PT자료였거든요.
김순금위원  그 자료에 없으면 이 자료에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언제 설명회를 했는지 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좀 알려주면 안 되나요? 지역구의원이 몰라서 되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민설명회면 어떤 주민들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별도 초청은 하지 않고 관심이 있어서 온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상 많이 오지는 않고 한 30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구 가든호텔을 크게 다시 지으면 우리 주변에서는 다 좋죠. 그렇지만 뒤쪽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뒤편의 상가라든가 주택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높은데 30층이라는 건물이 앞에 딱 들어서면, 저희는 좋죠. 다른 주변에 그 뒤편에 계신 분  외에는 다 좋으시겠지만 뒤편에 아파트들도 그럴 거예요. 30층이 앞에 딱 가리면 전망도 가릴 거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이의신청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전연 의견심사에 이의신청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관심이 별로 없고요.
김순금위원  관련 안 된 분들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바로 뒤에 주택가라든가 상가라든가 지금 바로 뒤편에 그분들은 모르니까 지금 앞으로 여기 앞에 30층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가게를 옮겨야지 하는 생각까지도 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저희가 새로 짓게 되면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는데 건폐율을 줄여가지고 좀 시원스럽게 경관이 트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김순금위원  지금 15층에서 30층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리고 공개공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15층에서 30층이 됐다하더라도 주차대수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교통의 영향은 지금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당초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교통은 조금 원활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뒤 상가나 주택에 계신 분들은 30층이 들어선다 그러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되고요. 그 인센티브 그만큼 받아서 공원을 두 군데를 기부채납을 해 주는데 그런다 해도 용적률이 이렇게 높은 용적률은 처음 알았거든요. 600% 넘는 용적률로 건물 지은 것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더 이렇게 더 높은 건물도 있습니까, 용적률 높은 건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이 700%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600%에서 700% 올랐습니까, 상업지역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준용적률이 700%부터 시작됩니다. 해서 허용용적률 예를 들면 대지나 공지를……
김순금위원  상업지역이 지금 700%로 돼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이나 도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거 가지고 상한용적률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초 이것이 가든호텔 경우는 허용에서 기준이 700%고요. 허용이 750% 그다음에 상한이 1,000% 이하로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로라든지 공원을 기부채납해서 얻을 수 있는 상한용적률은 1,050%인데 그중에서 1,050% 되는데 상한이 1,000% 안 되기 때문에 999%로 기획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인근 구에 이렇게 용적률 이 정도 높이로 해서 건물 지은 데가 있습니까?
   (「S-Oil 본사라든가」하는 공무원 있음)
  옆면으로서는 많이 줄었지만 높이로는 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사업성은 그분들에 대한 재산증식이나 사업성이 있겠지만 피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득 많이 시켜 주시고 이해 많이 시켜 주시는 일에 주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많이 관심가지시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하고 일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지금 서교동 같은 경우는 서교동 청기와주유소 자리에 지금 저가 실비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재개가 될는지 그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업은 처음에 다 의욕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대책이 상당히 미비하게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본 위원이 달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주차대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가든호텔을 가끔 갑니다마는 거기 못 들어가서 주변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주차대수가 33대를 줄이는 게 아니라 200대를 더 늘려서 이런 건물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주말예식이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그때 차 몰고 가서 주차를,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을 내세워서 교통이 법적으로 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교통이 원활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큰 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차가 더 많이 갈 것이고 그 많이 간 차는 이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지역을 배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주차난이 더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주차난이 교통난이 원활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주차 6대라는 것은 너무 인색하네요.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덕역하고 마포하고 중간에, 마포역이 좀 가깝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역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게 판매시설 그런 게 아니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1번 출구 쪽에 특정 건물하고 연결통로를 나중에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없나 그런저런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앞에는 여의도를 건너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한 30층 건물을 건축을 하려면 아마 문제가 다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주위의 민원인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지만 그런 지역 여건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차대수는 더 늘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폐율이 한 21% 정도 줄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용적률은 493%, 한 500% 올랐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했지만 주차장도 오히려 용적률 500%나 늘었는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PT 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2m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현재 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가각입니다. 여기 뒷길이요. 이 가각을 이런 대규모 건축이 될 적에 이런 가각을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법적인 요건은 맞을지 모르지만 주변정세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번에 1차선 보행로 확보하는 데도 이게 진짜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보행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용적률이 500%가 되는데 주변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고 본 위원은 이거를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 교통여건의 흐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셔야지. 2m 해봐야 한 차선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차선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은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 30층짜리 건물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나 교통량 평가는 우리 전문가가 하지만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런 것이 저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과정이 남아있고요. 절차가 그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검토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의회에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구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저희 동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가각정리하고 이 도로부분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도 여기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적법절차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법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덕로터리 S-Oil, KCC 건물 이내에서 지금 아까 여기 가든호텔에서 공공용지 기부채납 중에 지금 S-Oil 앞인가요? 그 부분이 신영이에요. 지금 S-Oil 같은 경우도요.
  그 1,000%의 용적률을 준 건축이 완료가 됐는데 주변에 가보면 교통의 흐름이나 차선은 그대로입니다. 사실 변한 게 없어요. 뒷도로는 약간 변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안 나네. 신영 아까 거기는 알고요. 이 건너편 보면 버스가 간신히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입안 시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부분, 용적률은 그렇게 올려 주실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하지만 건폐율에서는 분명히 주변에 최소한의, 영향이 덜 가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공람공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어디다 했죠?
   (「동사무소 게시판」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도 이제 법적인 요건을 맞추셨겠죠. 사진 찍어놓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과연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주변사람들이 그 주민공람회 하는 것 자체를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주변사람들이 그 주민공람에 와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예 몰라요. 이런 주민공람은 정말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11월 4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11월 4일 날 어디서 하셨어요?
   (「여성센터」하는 공무원 있음)
  여성센터 어디에 있죠? 길 건너 여성중부발전센터? 그러면 거기에 그날 참석대상자들은 어떤 분이 오셨죠?
   (「토지소유자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실제로 호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민설명회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회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람회나 설명회 이것이 정말 너무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실제 이해당사자가 거기서 의견을 표하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가 돼야 되고 주민공람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 제가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검토하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바를 보완해서 주민공람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어떻게 지역구 구의원 자체도 몰라요? 지역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이런 설명회가 어디 있고 이런 공람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업자를 위한 마포집행부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또 여러 위원님이 의견청취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의견서를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다시 오후에 회의를 또 하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회의를 마저 하죠.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03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008년 7월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이 소속이 도시계획과장님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3월 28일 날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됐잖아요, 법률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권고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작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사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도 2008년도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윤동현위원  뭐가?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적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폐지를 좀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반이 훨씬 지났는데 그리고 또 2008년 이후에 징수한 게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조정교부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정교부금이 적어지는……
윤동현위원  적어질 것 같아서 그랬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충분히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또 이걸 이제 부칙에 보면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마포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그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수입, 지출이나 남아있는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놓는 것이 보통일 것 같아요. 내놓아야 된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부칙 2조에도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 이것 일반회계가 승계한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조례폐지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잔액이 1,593만 2천 원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향후 교부금 예상액은 저희가 약 6,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게 총 전체적으로 보면 7,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조정교부금이 올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아직 못 받은 것이 2억 7,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2억 7,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23.2%가 교부금으로 지금 저희한테 오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2억 얼마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상황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표를 준다든지 그 내용을 준다든지, 알고 나서 승계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를 한다고 부칙에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죠.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된 것을 지금까지, 늦게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승계한다, 우리가 마포구 일반회계로 승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에게 알려주고 조례를 폐지하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금방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승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그것 조례가 폐지되면 지금 부과했던 것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부과했던 것은, 저희가 2억 7,100만 원을 지금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
  건축과장임남순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