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1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2012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376억 4,910만 8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 8,100만 원으로 총 1,380억 3,010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58억 3,455만 6천 원보다 21억 9,555만 2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안 책자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7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및 5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74억 7,417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비 6,616만 7천 원, 자활사례관리사업 3,752만 3천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6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5,310만 9천 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운영 7천만 원 독립및국가유공자등위문 2,358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금 8,486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이외 모든 사업은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255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및 1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8억 4,75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206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6억 5,59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384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억 2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6,09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6,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1억 4,8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그리고 5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43억 4,17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92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5억 5,598만 1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일자리 창출 1억 원, 우리 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8,549만 원, 장애인 생활편의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기반 조성 9억 9,697만 6천 원, 우리 마포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6억 7,94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및 4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91억 3,685만 6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0억 4,928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인 월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상보험료 지원 17억 1,341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억 9,544만 7천 원,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아동 급식지원 3억 941만 6천 원 그리고 2자녀 이상, 장애아 무상보육 그다음에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지원은 4개 사업의 통합 및 보육료 3% 인상, 보육시설 증가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78억 2,002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2억 3,357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315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2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0억 7,641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억 7,049만 5천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2,451만 원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3,450만 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지원 및 캠프운영 3,060만 원, 독서문화진흥 11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1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36억 6,830만 1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0억 8,1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7억 767만 9천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4억 5,25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비 2억 3,123만 6천 원, 폐기물 반입처리비 및 소각재 처리비 1억 913만 1천 원, 청소지킴이 및 차고지 쓰레기 선별 근로자 인건비 1억 7,003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11억 409만 7천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5,039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톤당 단가가 4,920원에서 4,430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5,858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 총 9개 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313억 2,903만 9천 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 그리고 예탁금상환금, 출연금 등 총 36억 176만 4천 원이고, 2012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등 총 55억 2,165만 1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376억 4,91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21억 6,555만 2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49.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7억 2,4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가용재원으로서의 세입은 오히려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신규 복지시설 운영비, 기타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의 축소와 신규사업의 억제가 불가피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노인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소요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 여건이 전년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마포복지관 개관에 따른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와 시설관리위탁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던 만 5세아 보육료가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의 여가, 교육, 사회활동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포아트센터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하는 아이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강화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8.4%가 감액되었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억 7,03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민간 지원금과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사업실적의 부진에 따른 가내시액 변경으로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450만 원 대비 38.6%인 7,901만 1천 원 편성하였는바, 탈수급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수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실제 복지위원 활동이 미미하고,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복지위원 구성에 있어 유관단체 등 겸직비율이 높고,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는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1억 2,708만 4천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3억 412만 8천 원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집행률을 보면 연말까지 75% 전후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전년도 집행실적을 토대로 예산액을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6억 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기반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2011년 마포구와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참여(국비:80%, 구비:20%)하였고, ‘첨단 인쇄·출판 디자인 인력양성 과정’을 통하여 교육수료생 대비 57%를 관련 업계에 취업시키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4%에 해당하는 3억 5,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마을기업 4개 단체 연장지원비와 신규 5개 단체 지원비로 사업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연차별 차등지원을 통하여 마을기업이 2년차 이후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전략, 홍보방안, 회계교육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서울형 마을기업도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운영지원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8% 증액된 5억 4,64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과 아현실버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경로식당 신규 운영비 증액분은 서울시에 요구한 후 시비 편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당선된 서울시장의 저소득주민 지원정책에 따라 당초 요구한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가내시됨에 따라 예산액 5억 4,649만 3천 원은 7억 2,602만 400원으로, 시비 1억 8,933만 6천 원은 5억 1,301만 400원으로, 구비 3억 5,715만 7천 원은 2억 1,301만 원으로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 대한 밑반찬배달사업비 3,910만 원은 5,292만 원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홀몸노인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홀몸노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에 독거노인운영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운영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11명,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로 구청장 방침에 따라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비슷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협의회는 조례를 제정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에 실시간 독거노인서비스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서비스대상자를 기관별로 각기 선정하고 있어 집중화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법정 지원은 물론 각종 민간 후원 등이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2, 3중의 중복서비스로 인한 과잉 및 누락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독거노인과 홀몸노인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통한 경로당 혁신기반을 구축하고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72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1명은 서울시 가내시에 의거 시비 50% 지원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나 신규로 1명을 추가지원(구비 50%, 마포구지회 50%)하는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소요 예산액과 편성된 예산액에 차이가 있어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포구 실버축구단 운영비는 일반회계 노인여가프로그램 확대 단위사업에 편성하고 실버합창단 지원비는 매년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 민간경상보조비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바, 예산운용의 타당성, 기금목적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 시니어클럽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의 시니어클럽 운영체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시 각 자치구에는 종로시니어클럽 등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지역 16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은 노인 수는 약 3,300여 명, 부산지역의 경우는 물류형 택배, 새싹재배, 떡방앗간 등 69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약 2천여 명에 가까운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시니어클럽은 우리마포복지관에 설치·운영 예정으로 있는데, 마포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및 사업량 규모가 서울시에서 상위권이고,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의 사업평가 우수 프로그램 상을 수상하는 등 질적 양적으로 매우 성숙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서울시 보조금을 50%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됩니다.
  단위사업인 건강가정지원사업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 증액된 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예산액 2억 111만 4천 원 대비 집행률이 28.9%, 2011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4억 3,510만 원 대비 집행률이 59.1%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을 받는 지원기준 가형과 나형의 이용자보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하는 다형의 이용자가 많고, 영아 종일제 돌봄의 수요가 높지 않으며, 이용자 연간 이용시간 제한 및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조금 매칭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입양촉진 활성화 사업비 9,9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11년도 국제입양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 2,047명 중 한국 어린이는 전체 입양아동의 36%에 해당하는 734명으로 17년 만에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여 해외입양 대국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필리핀, 우간다, 인도, 에티오피아의 입양아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아동을 외국에 입양시키고 있어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의 입양촉진 활성화사업도 모국체험이나 명예구민증 행사 등 해외입양 관련 예산에만 집중되고 있어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가 증액된 24억 4,83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학교별 급식비 신청 학생 수의 차이와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중·고교 지원 미신청 등에 따라 2011년 11월 현재 예산액 21억 7,800만 원 대비 73.7%를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 지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12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재원의 분담률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차이로 관련 기관 간 조정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필요재원의 30%(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를 분담한다는 입장에 있고, 마포구에서는 본예산에 소요예산의 20%를 반영하였으나, 향후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에「공직선거법」저촉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9종)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13억 2,903만 9천 원, 2012년도 수입액 36억 176만 4천 원, 지출액은 55억 2,165만 1천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4억 9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는 오늘 예비심사를 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는 12월 2일, 청소행정과, 환경과는 12월 5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예,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금 우리마포복지관 노고산동 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하고 있는데 대흥동 동사무소에 비상구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흥동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우리복지관 내에 1층과 지하 1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라는 것은 사실 건물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활용이 아주 요긴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마포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지하 1층은 거의 오픈이 되다시피 했고 1층인 경우에는 입구가 정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세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상구라는 그런 개념은 조금 용도가 없습니다. 일부 전면이 전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상구라고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모든 시설이 다 비상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동장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는 비상구 하기가 좀 힘들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이필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복지관이 사실 원안대로 설계대로 거기가 모든 건물이 전체 된 건 아닙니다. 일부 수정이 됐거나, 동사무소 원래 자리는 노고산동의 재개발지역의 기부채납 용지에다 위치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임대로 있던 대흥동사무소를 우리복지관에 같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배치나 이런 것은 사실 중간에 많은 의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걸 경청해 가지고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꼭 어떤 시설이 완전히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사실 대흥동사무소는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정도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하 1층은 완전히 좌우로 다 개방이 돼 있고, 동사무소 1층은 출입구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비상구로, 동장님실은 조금 협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동장님실이 지하 1층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동 자체 활용도에 따라서 민원하고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1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그 문제는 별도로 활용을 하다가 꼭 불편하면 얼마든지 뒷문에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하나만 그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 주택하고, 지금 복지관에서 생활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한 번 지적하셨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필름을 붙이시더라도 안쪽에서 바깥이 안 보이게 붙여주셔야지 밖에서 안쪽이 안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건물 안에서 밖이 안 보이게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이필례 위원님 말씀대로 필름이 예산에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시기에 따라서 바깥쪽에서 초상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인근주택하고 설계가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 마당에 필름을 새로 설계에 추가해서 추가로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절대로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도 사실 꼭 굳이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가까이 가야 보이지 사실 떨어진 상태에서는 고의적이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로 초상권 침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우리가 공사 완공단계까지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전면 필름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이요. 자활사례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연례반복적 사업비로 해서 1억 8,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면 5년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원래는 5년 사업인데, 지금 사업으로 제가 보면 1억 8,140만 원을 5년으로 하면 3,620만 원 정도가 예산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왜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자활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위에 보시면 2011년도 1월 1일입니다. 올해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네요. 현재는 2012년 사업인데요. 2011년 3월 31일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올해 자립지원상담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이게 빠져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3,700만 원입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인건비인데 1년 동안 그분들의 봉급입니다. 그래서 다 국비로 100% 나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과.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사업예산서 421쪽 보시면 거기도 총사업비가 100억 8,800만 원 정도가 예산입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기도 5년간 사업을 하면 20억 1,700만 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3억 예산 했었죠? 했다가 지금 당해연도 보면 6억 6,500만 원 돈이 증감해서 19억 5,600만 원이 다시 예산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왜 안 쓰셨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여기 나온 자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이 17억 3,786만 8천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10억 2,200만 원이고, 구비가 7억 1,586만 8천 원 이렇게 돼 가지고 17억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증가했던 것이 6억 6천인데 인원수가 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기간이……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당초에 그렇게 편성되었다가 추경때 감편성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강성국위원  2012년 예산에도 그렇고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특별생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저소득 720가구, 2억 4천만 원 지원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강성국위원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을 동안 잠깐만 양해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SOS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급지원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지원사업, 특별생계보호사업을 전부 법에 의해서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재산이나 그다음에 기초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정해놨는데 특별생계사업은 사실 우리 마포구의 구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마포구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으로서 특별생계비를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근거로는 우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현재 지원 기준을 보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데 재산기준이 1,350만 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데 한해서 구비 100%로 해 가지고 6인 가구 내에는 20만 원에서 74만 1천 원까지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아파트 임대료라든가 공공요금,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가지고 못 내는 경우에 최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를 지급해서 단전이나 단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특별생계보호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 책자에 보면 사업예산안 이 책 있잖아요? 238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사업내역이 저소득주민위문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주민위문금품이라고 해서 2만 원씩 6천 가구 2회라고 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그것은 저소득주민위문사업이고요. 특별통계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2011년도에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은 252쪽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떤 책자인가요? Ⅰ인가요, Ⅱ인가요? 258페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252페이지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강성국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천으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의 압박을 조금 받다가 보니까 추경에서 당장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긴급지원은 최대한 꼭 필요한 사람만 지원해 주고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수정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2억 4천으로 깎았습니다. 1억을 전부 일률적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은 올해 당초 편성한 예산이고 깎았기 때문에 2억 4천을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나왔던 내용이 맞나보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생계보호사업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위문사업인데 이것 전부 다 구비 100%로 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특별생계보호사업하고 저소득위문사업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상품권이 나가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2만 원씩 주는 겁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강성국위원  이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저소득층 주민분들한테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어려우시니까 명절에 드리시겠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그리고 지금 저소득주민 사업내역을 보면 보는 저도 헷갈리는데 여기 지금 긴급복지지원에서 감액편성된 거 4억 900만 원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국·시비.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국가에서.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위문사업에서 2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의 특별생계보호사업 해서 이것도 구비 100%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2억 4천만 원 작년에 집행했고 이번에 2억으로 예산액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갑자기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경제대책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그물망 복지니 해서 세웠습니다. 그때 막 많이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것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도 특색 있게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복지지원 4억 900만 원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지속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4천만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생계보호사업 2억은 언제부터 시행됐던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특별생계보호사업은 제가 2009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있을 때 특별긴급구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때 금융위기가 많이 닥쳤기 때문에 긴급 편성했고요. 그때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SOS 위기가정 그물망 복지 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적인 수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특별긴급구호는 예산을 갑자기 단절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기니까 최대한 그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저소득주민분들에 한해서 그런 갑자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지자체에서 책임져주는 것은 당연히 옳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왜 나눠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만 원씩 6천 가구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언제부터 사업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저소득주민위문사업 2만 원씩 상품권 주는 것은요, 마포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됐습니다. 그때 그 3조에 의해서 나갔고요. 제가 각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조금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명확한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옛날부터 존치했습니다. 거기에는 긴급복지는 국가사업이고 이게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분담을 해서 내려 보낸 사업이고요. 사람이 살다보면 위기사유가, 위기사유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법정보호를 우리가 하는 저소득주민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조금 완화돼서 법에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이 딱 안 맞는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때 발생한 것을 특별생계보호로 해 가지고 상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했고요. 저소득주민위문사업은 사실 아시다시피 명절 때 저소득층은 방문자가 없고 여러 가지 외로움을 많이 겪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복지증진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시설보호단체나 단체 협의회에 있는 시설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외로움을 느끼고 이러니까 설날이나 명절에 딱 두 번을 상품권을 줘 가지고 위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성국위원  사업시행일자는 언제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사실 마포구 저소득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조례를 검색을 못했기 때문에요.
강성국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선 조치 후에 사후 적정성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우리가 특별생계보호는 선지급 후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항상 상시 재산관계나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통합망 행복e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 부정수급자가 발각이 되면 우리 지역의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수를 할 것이냐. 거기도 또 100%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유예를 할 것이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해서 실지 소득이 형식상으론 재산상 소득이 나타나지만 상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로도 해 주고 분할상환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거의 100% 다 됐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아닙니다. 그것은 심의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길어지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환수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일단 지금 어떤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금 2억 4천만 원 집행됐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부정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 환수 조치된 사례 건수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별도의 자료를 강성국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좀 더 심의를, 다시 우리가 준비를 하시고 더 명확하게 하라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2번 예산안 책자 거기 사회복지보조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2호 푸드마켓하고 3호 푸드마켓이 이전을 한 건가요? 추진하는 중인가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에 푸드마켓은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우리 농산물시장에 위치하고요, 2호점은 신수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노인 우리복지관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푸드마켓 3호점을 신공덕동에 있는 3호점을 거기로 옮겼습니다. 현재 옮겼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오고, 2호점은 종전까지 신공덕동 3호점 있는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신수동이 거기로 갔습니다. 완전 이전은 다 했고요. 내부정리나 그런 것은, 2호점은 지금 내부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3호점은 노인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으면 기존의 임대보증금이나 그런 것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동에 있던 2호점은 임대보증금하고 이것은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다 받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2호점 같은 경우 그 위치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우리복지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새로운 우리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임대료나 또……
한일용위원  복지관으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이전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렇게 해서 우리복지관, 신공덕동, 우리 농산물시장 세 군데가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올 연말에 회수가 된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연말까지 계약이랍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다 회수가 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책자를 보면 인건비는 월급이겠죠, 직원? 그리고 복지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수당은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임금도 열악하고 하니까 복지부나 이런 데서 수당을 별도로 주라고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수당은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외의 수당을 얘기합니다.
한일용위원  수당의 기준은 뭐 무슨?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종사자들이 사실 월급도 동결되고 하니까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지지침에 수당을 신설해 주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아까 2,200이면 한 달에 1년에 1,100꼴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은 사실 최저생계비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인건비밖에, 복지종사자들이 요새 보면 학력도 다 조금 높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니까 복지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그런 인건비는 보장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푸드마켓 부분은 도저히 자생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기탁자도 있고 기부자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푸드마켓은 이름 그대로 남은 음식을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베푸는 사업인데요. 자체적으로 독자사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 주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1인당 한 월 2만 5천 원꼴 물품이나 이렇게 식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50% 정도는 걔네들이 기탁 받은 것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예산으로 주면 1만 원꼴도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판매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물품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일반사람한테 구세군 같은 경우 주로……
한일용위원  그래서 자생력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사실 파는 행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남는 거를 파는 행위기 때문에 바자회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모금활동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도 사업비가 여기 운영비, 사업비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 사업비는 이거는 이익을 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이익을 좀 발생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 같으면 많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로는 후원이나 모금활동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조직이나 여러 가지 후원조직이나 이런 데를 발굴해 가지고요. 많은 사업을 할 때 바자회나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2012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라면이 됐든 옷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물건을 돈 주고 사오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일부 삽니다.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사고 꼭 필요한 거  사업비로 사는데 될 수 있으면 후원을 많이 받도록 우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월 해 봐야 2호점은 170만 원 그다음에 1호점은 220만 원, 월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크게 지원해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는 3호점, 위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한 개씩은 꼭 두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일부 있었는데 마포구는 복지를 늘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두 개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일부 나갔는데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더 추가 4호점 그런 중기계획 그런 게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없고, 사랑의전화에서 자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기탁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것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 거기는 돈을 기탁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그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운영하게끔 사랑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비는 안 줍니다.
한일용위원  그 외에 아직까지 아시는 분들은 구청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좀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은 기탁자가 참여하고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액은 줄일 수 있으면 예산은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부지청에 4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거기 범죄를 당하는 사람보다도 거기에 범죄를 이루어 가지고 구속되거나 여러 가지 법률구조를 받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법률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 범죄자를 도와주면 물론 범죄자 가족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일부 포함됩니다. 범죄자 가족이나 좌우간 전부 상담을 법률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부 상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가봤더니요, 저희 긴급복지지원이나 생계보호처럼 범죄피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를 통해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교 보내는 거나 이런 생활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중구, 서대문, 용산, 은평 이렇게 해 가지고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쪽 지역을 서부지검에서 도와주는 그겁니다. 거기 위원회 걸쳐서 심의해서 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 은평 그쪽에서도 아마 이런 출연금이 있겠죠. 그러면 좀 전에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범죄자는 교도소에 가서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은, 그것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받고 하면 범죄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범죄자는 안 도와줘요, 기본적으로.
한일용위원  일부 있다고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기본취지 자체가요, 범죄자 보호법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범죄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안 맞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어떤 긴급생계나 이런 어려운 점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처음의 취지가 이거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검찰, 법계 쪽에서도 지원책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원칙은 계획을 잡으면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구체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서부지방검찰청 관할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구로부터 출연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모든 게 구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마는 여기 이 부분은 내용은 좀 알겠고요. 범죄자를 혹시 그런 게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요즘에 사회적기업이 러시를 이룬다고 할까 그런 쪽에 참여를 많이 하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도 몇 군데가 탄생이 됐어요, 2011년도에도?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신규로 됐고요. 마포구형 같은 것은 올해 안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육성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보조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유행이라 할까 러시를 잠깐 이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결의 일환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것을 심의라면 심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그게 좀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사회적기업으로 기업을 해서 하면 지원도 받고"  그런 얘기를 너무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도 그분한테, ‘이 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구청에서 아주 쉽게 등록이 되고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 예산이 바로 바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250명을 모아놓고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전문가들하고 해서 경청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제가 어제 참여하고 왔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사회적, 전에는 개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특히 서울형 같은 경우가 사회적기업 개수를 올해 몇 개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을 그냥 막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 1년이 끝나고 2차 연도가 되다 보니까 1차 연도에 과도하게 많이 인력을 신청하신 분들이 2차 연도 돼서 인건비가 60%로 줄어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실례로 이번에 서울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차 때 11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 마포형을 모집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며칠 전에 육성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안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과거에는 누구나 사회적기업 포장해서 가면 인건비 지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정부의 눈 먼 돈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의식전환이 많이 되고, 어제 같은 때는 일자리 개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냐 그러면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아마 지각변동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본 위원이 염려했었던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네요. 앞으로 이런 환경에 관련되어 있든 지역사회에 관련이 되어 있든 사회적기업 신청이 있을 때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수진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필례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의 자활사업이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자활근로사업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복지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신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많이 홍보 관계나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15명 내지 2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은 세월이 가면 취지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걸로 예상되고요. 주로 이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희망키움통장을 하게 되면 우리 장려금을 걔네들이 입금한 만큼을 3년간을 적립합니다. 나중에 민간지원금도 주고 해 가지고 만기 때는, 참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국은 이 돈을 다 타가려 하면 조건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이 돈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3년 이상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으나 사후에 요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만일 3년 후에 또 수급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저조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대로 홍보하고 각 동에 홍보문안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저소득층한테 근로기회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초능력도 배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기본 목적은 뭐냐 하면 탈수급입니다. 탈수급이기 때문에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있고 마포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27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형은 30명 정도 되고, 사회적 일자리형이 100명, 근로유지형 140명, 인턴형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자활근로사업은 올해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중장기사업으로 아마 잡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에 대한 자활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해준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3% 정도 집행률이다 이렇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청년인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258페이지.
김수진위원  예.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저희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가지고 기업에다 맞춤형으로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5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6월 1일 날 SBA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의 MOU를 체결한 다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시행을 할 때 상암DMC IT쪽 분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인턴 20명, 우리가 20명분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20명 플러스,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30명분을 더 해 가지고 50명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결과 그때 105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서 자기네가 정규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포구민 20명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적합한 인원이 6명이 인턴이 됐습니다. 청년인턴 6명이 돼 가지고 그 중에서 4명은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약간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8월 달에 상공회의소하고 다시 해 가지고 마포구 전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0명이 인턴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상공회의소 쪽 2명은 탈락을 했고, 지금 총 6명이 지금, 8명이 인턴을 한 중에 4명이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2명이 지금 인턴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올해 95억을 인턴사업을 잡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5차인가 6차 이렇게 했는데도 절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좋은 스펙을 갖거나 이런 청년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찾을 자리를 다 찾아 가지고 그런 데 못 미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나마도 또 회사에도 적합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이렇게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도 그래서 10명 정도만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그레이드가 미스매치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그 상세한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김수진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영유아 통합지원에 7천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원래 예산이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증가된, 사실은 다른 사업이나 사업예산들이 축소되고 감액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억씩 3년간 지원을 했고요. 그 기간은 끝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해에 2억, 그다음에 올해가 7천만 원 증가하는 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천만 원 증가하는 해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의 기본은 예를 들어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기개입을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유아단계 그리고 그 가정에게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효과는 10년, 15년 후에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김수진위원  저 역시도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이번에 우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도 되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해외에 또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그쪽에서도 후원을 해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적절하게 저희한테도 전달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가 쉽게 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마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더 공유하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세계공동모금회가 있어요.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라고 그래서 세계공동모금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례를 연구하러 왔다가 관련자들이 와서 보고 너무 좋다고 지원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것이 홍보가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모르고 하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필례 위원님 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I을 보시면 426쪽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예산을 했고 지금 삭감이 2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1억인데, 지금 총사업비는 48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43억입니다. 그러면 48에서 43억을 쓰고 나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데 3년 동안, 지금 43억이면 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쓰시겠는지.
  예산은 균등하게 써야 되는데 한 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쓰여져 있어요. 앞으로 3년간을 나머지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성된 사업별 예산이 5년간 통합으로 작성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 총사업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계수를 감안을 안 하고 한 건데요. 사실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5년 추계를 잡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32억 9천을 잡았다가 추경에 감편성이 되고 27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했습니다. 예산을 운용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구비 공히 예산이 15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11억 5,100만 원을 갖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분도 있고 이렇게 그런 분을 감안했을 때 작년대비 추경에서 감편성 되기 전에 800명을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추경에서 감편성되고 47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편성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총 300명밖에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170명 정도가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5년이라는 그……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전체금액을 48억 이렇게 아마 2015년까지 잡아놓은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5년간 총사업비는 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국가 예산을 한 50억을 넣는다고 그러면 이게 총 늘어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쭉 가는 거면 총사업비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동이 많은 사업비는 거기에 총사업비가 실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2012년도 같은 것 가내시된 것만 해도 국비가 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2012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지금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때 해에 뭐가 있겠다 무슨 선거가 있겠다 이거 생각 안 하시고 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이거 해마다 있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어 온 건데 집행을 하셨다가 지금 이런 선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 가지고 남아 있으면 다른 데 예산에서는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거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미리서 아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45쪽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2억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여기 성산사회복지관 또 대흥동 복지관이 이번에 신축됐고요.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회관하고 기존의 복지회관하고의 일하는 업무의 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조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크게 대분류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단종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름 그대로 대상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종복지관은 전문적인 것입니다. 앞의 것은 장애인복지관 같이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은 점점 단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문성을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반 단종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산복지관 같은 데는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어린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에 있는 제일 큰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마포에 노인복지관이 어디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창전동에 있는 거.
○위원장 조남진  그건 시립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시립인데 우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마포복지관은 사실 종합복지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각 구별로 단위사업으로서 전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면 좀 마포구만의 특화된 복지관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특수아동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 신공덕동이죠? 전 법정동으로 거기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 지역복지연합이라든가 복지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다른 복지관에서는 할 수 없나요, 업무를?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 됐냐면요, 2008년도 5월 2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일종의 법인이지 복지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종의 말하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법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관하고 법인하고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법인입니다. 법인격이니까 독립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어차피 사회복지를 하는 일이잖아요, 같이. 그죠? 담당하는 일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2억 1,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냐 법인이냐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운영비나 지원비를 다른 종합복지관 예를 들어서 성산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에 주면, 장애인복지관에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거기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거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거고 여기는 실은 그런 각종 종합복지관이나 단종복지관들 그리고 각종 민간기관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마포구에 복지 총량을 어떻게 증대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개 복지관한테 그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맞지 않고요. 별도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실은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은 맞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타당하다 그 말씀하신 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복지관에다 그것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위원장 조남진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10개면 남겠어요? 그거야 더 많아도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244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 3호점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죠, 푸드마켓 3호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나갑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마켓 3호점에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총괄하는 법인의 운영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1호점과 2호점은 구세군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3호점은 독자사업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푸드마켓 3호점의 인건비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2,200만 원요.
○위원장 조남진  2,200만 원 나갔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여기는 1,8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 갔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제가 드린 자료는 11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2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1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여기서 받아서 지급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여기 푸드마켓 운영하는 거만 직접 거기 한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사업비, 쉽게 얘기해서 지역복지연합사업비 해 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복지지원사업 해 가지고 1,400만 원, 협의조정사업 이런 기타 교육지원사업에서 지역활성화사업에서 돈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없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연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한테 예산안이 들어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 결산내역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결산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사업을 쌀을 100포를 사서 줬다 그러면 준 사람 명단까지 다 제출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쌀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업한 내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하고의 일은 기왕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만 각자 성격이 다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성격에 맞게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는다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이 적어가지고 다 감편성하다시피 했잖아요, 전부다? 지금 여기 적은 예산 아니에요. 2억 1,70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했죠? 또 대흥동에 신축 또 복지관 해서 거기도 운영해야 되죠? 이럴 경우 여기 비용은 갈수록 점차로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자기 역할을 못한 데가 있다면 과감히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