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4조에서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관련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수탁자 선정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 시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 구성하였으며,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좌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통의 준용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마포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별 조례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본문에서 “시설”은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시설별로 구청장이 고시하였을 경우 일반인들이 고시된 시설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본문 규정에 혼선이 있어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위탁대상시설은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보호시설 중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 제1항 중 “청소년보호시설”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2항 중 “법 제34조 제5항”은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의 위탁 5조죠. 5조의3항에 보시면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즉 수탁기간 연장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거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6년 더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6년 더는 아니지만 공개모집에서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일종의 백지상태에서 다시 모집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윤동현위원  한 번에 한해서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재위탁할 수 있다.
윤동현위원  재위탁을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는 약간의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똑같은 상태에서 공개모집해서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요새 최근에 바뀐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나 이런 지침에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윤동현위원  잠깐만, 그 지침이 어디 있어, 서울시 지침 이것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서울시의 사업안내나, 보면 규정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관리도 우리가 조항을,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한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가 100% 투자한 업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윤동현위원  이 법에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관리도 이 법에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관리도 한 회에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측면에서 얘기해 봐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4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설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운영은 예외고요. 다만, 4조2항에 보면 다만 시설관리만 위탁하는 경우니까 시설관리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청소년기본법 있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앞서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우선 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아, 3조 밑에 18조에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거기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고 선택조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 지금 각 구에 보면 광진구도 보면 광진구 그다음에, 미안합니다.(자료 찾음) 중랑구도 보면 그 당시에는 법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사업이라고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중랑구 그리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요, 강북구도 청소년복지시설이 이게 청소년시설이 그냥 교육이나 이런 시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청소년 중에서도 조금 뭡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의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기본법 3조8호에 규정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내용은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법에서 이 조례는 이 청소년보호시설이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단답으로 얘기해서 청소년보호시설을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보호시설은 해석의 차이라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꼭 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런데 청소년도 교육비나 육성회 이렇게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하는 청소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구 조례를 사용하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법이 다르고 또 청소년단체 위탁한다고 하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야 된다는 규정도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윤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살펴봤어요. 이것이 2011년 7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설치하는 범위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 관련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조례의 범위를 이렇게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넓혀놓는 것이 그게 모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시설관리만 위탁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큰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할 때 별도 관리를 맡기시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수진위원  저는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에 처음에 그것을 별도 관리를 할 때부터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의 용도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도 이미 설계나 이런 것들은 일정 다른 기준에 맞추어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해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고칠 필요가 있다든가 그 특성에 맞게 그럴 필요성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사실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겠느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포구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도 전문성이 앞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하나의 업무가 시설을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 자체기관에서 그것을 서로 전문성을 기르도록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서 전부 전문성만 한다고 해서 특정단체가 계속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경쟁으로도 안 맞습니다.
  시설관리감독의 위탁시설을 관리운영을 시설관리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줘보는 것도 사실 경쟁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주사업목적이 있는데 전혀 위탁이나 이런 기회를 안 주면 그분들이 역량이나 이런 게 사실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마포구에서 전액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맞지만 시설관리공단 업무활성화 차원상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일종의 말하면 여지를 둔 것입니다. 100% 여기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그때그때마다 사정이 달라집니다.
김수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운영을 맡으신 분들이 복지 관련해서 좀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든가 이제 글쎄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보면 청소년기본법하고 사회복지법이 엄연히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법률이 다른데 사회복지시설 안에 두 개의 시설이 같은 조례로 제정을 해도 법률적으로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셨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안 받아 봤지만 비교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아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애당초에 청소년보호시설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기 때문에 보호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교정이나 선도도 해당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청소년보호시설 운영하는 법인들이 대개 보면 청소년보호법도 되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조항을 타구 사례가 3개 구 다 보면 청소년보호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이게 청소년 조례가 따로 제정이 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게 중복이 되면 우리 구만 편의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무시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받으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토론이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의 질의나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한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해야 할 조항이 많으므로 이 조례안은 오늘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은 법률적인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우리 집행부 쪽의 의견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간담회를 한 번 거친 후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 안 될까요?
   (「보류에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답변 중에 특정업체한테만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은 치우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조남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급기준으로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급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지급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입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 및 가족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2년도 마포구 예산안 제출과 함께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본 조례안 시행일이 2012년 1월 1일임에도 제3조 제1항에 의한 입양축하금 소요예산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양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입양할 수 있는 무슨 부모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제가 조건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건강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갖추어져야 되고 60세 이하의 건강한 부모가 계시는 그런 가정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입양을 하면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장애자를 입양을 한다하면 200만 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입양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에다가 조건이 맞아야 입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00만 원을 여기다가 줘야 되는지.
  저번에 우리가 저기했던 출산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셋째, 넷째를 우리가 축하금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돌려주시지 어떻게 여기 입양아에다가 100만 원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 저는 좀 거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물론 부모의 여건이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한 부모여야 되겠지만 입양하는 아동은 다 요보호 아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동이거든요.
  그런 아동임에도 내가 낳지 않았는데 아이를 데려다 양육을 하겠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할 당시에 한 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숙위원  재정자립도가 높다하면 그게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라도 주면 좋죠. 그런데 입양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정이 다 안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조건이 맞아야 입양을 할 수 있는데 입양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아를 할 수 있다는, 2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액이 과다하게 생각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이로 똑같이 양육을 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국가가 조금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0만 원이 많다면 많지만, 우리 마포구 전체 한 해 입양된 아동을 볼 때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예산을 한다고 해도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일반아동 셋째아 50만 원 늘려주는 그런 돈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숙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잘 선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아주 관심들을 이제 제대로 갖기 시작하시는구나.’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라 낳아라 그런 출산축하금도 좋지만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입양을 보낸다고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만 우리가 입양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시작이구나.’,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입양을 금년도에 15명 이렇게, 그것은 어떻게 아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홀트아동복지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을 주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올해 한 10명에서 15명, 보통 그 정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비는 없고요? 국비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홀트아동복지관에서만 알지 개인이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몰래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죠.
김순금위원  공개적으로는 뭐 이렇다한 분 몇 명이 할 때 공개지만, 탤런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들었는데요. 저희 주변에서 보면 거의 몰래 입양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가능하면 남들이 모르게 친자식처럼 알리고 친자식처럼 기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알았으니까 지급할 때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입양했습니다” 우리 관에다 얘기하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정식으로 입양이 등록된 양부모는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김순금위원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저희가 홀트를 통해서라든지 최대한, 저희 구에서 입양한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알리기 싫어할 거예요. 그 100만 원 축하금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축하금을 주고 있다라고 홍보만 많이 해도 입양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어떻게 찾아서 전달을 할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들을 찾아내는 게 아주 어렵고, 그분들이 찾아내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축하금 때문에도 무서워서 알려질까봐 입양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축하금 금액이 비장애 입양아동하고 장애 입양아동하고 100% 차이밖에 안 되는데 많은 차이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 개인으로서 생각해도 장애 입양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봉사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지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정말 그래서 축하금이 차이가 더 많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입양문화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분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차후에 의료비라든가 이런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는 축하금은 그 정도 차이가 나도 이미 타구의 설치된 조례를 봐서 그 정도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울시에 몇 군데나 지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6군데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데는 2군데 있고요. 4군데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10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일곱 번째 되는 거죠.
김순금위원  예, 찾아내기 쉬운 것은 장애 입양아동은 찾아내기 쉬워도 비장애 입양아들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장애아동보다 장애아동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야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기를 외국으로 해외입양 시키는 것을 강력 반대하고, 또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비도 없애버리자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아기가 생산되지 않아서 꼭 입양을 해야 할 집은 어떻게든지 그것은 정말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사랑하고 또 해외로 보내는 그런 일을 막고, 또 우리 고유의 핏줄을 소중히 생각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첫아이 출산장려금은 안 주더라도 그 첫아이 출산장려금 거기를 없애고 여기 이런 쪽으로 더 보태서 해외로 아기가 수출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은 아주 시대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입양 홍보를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사무소별로 관변단체 회의할 때 회의자료가 거의 다 나갑니다. 거기에 정상아 입양 시 100만 원, 장애아 입양 시 200만 원 그런 것을 뭐 입양축하금 그런 명목으로 해서, 뭐 아기 낳으면 꽃다발도 사다주고 그러는데 그런 꽃다발을 주는 마음으로 축하금을 드린다라는 그런 홍보를 좀 더 해서 국내입양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은 해외 흑인 어린 아기를 입양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서도 다 예뻐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얘가 입양아다”라는 것을 가족도 아주 떳떳하게, 주위에서도 “쟤는 흑인이지만 저 집에서 입양해서 자식으로 잘 키우고 있다” 아마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국가적 위상으로 보나 해외입양까지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일을 막고 우리 핏줄을 우리가 거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내입양, 둘째, 셋째 입양을 할 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줘서 국내입양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을 많이 활성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우리에게 준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좀 봐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3조에 보면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것은 예산이죠?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5쪽 보세요.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제2조 적용일은 “제4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동을 입양신고한 부모에 대해 적용한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소요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가지고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없어. 조례가 지금 늦게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조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소요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없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조례를 먼저 하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가야 되는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저희가 조례가 늦었기 때문에 조례를 하고 수정예산을 제출을 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늦어져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동현위원  2쪽에 보면 예산의 조치가 있잖아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수정예산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완벽하게 통과되려면 본회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내서 예결위 과정에서 계수조정하고 본회의에 예산안과 조례가 같이 통과하게 되겠죠.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네요.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려면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맞다고요.
  항상 그게 규정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몇 번 같이 동시에 올라와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 통과가 되면 통상 본회의 통과가 되는 것으로 보고 수정예산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으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언제나 구업무가 바쁘고 힘들고 또 주민생활국은 특별히 일이 많으셔서 힘든 줄 알지만 이런 법은 지금 과장님 보고에 6군데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5개 군데에서 6군데 있으면 그렇게, 좀 빠른 게 좋지만 늦은 것도 아닌데 조례를 완전히 통과시켜 놓고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조례 통과시켜 놓고 이번에 수정예산해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절차가 조금 미진하다니까요. 항상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가 미진하지 않도록 절차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입양특례법 개정에서 국내입양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에서 입양특례법을 저기를 하면서 국가에서 입양을 했을 때 현금 지급을 하는 내용이 있나요? 혹시 현금으로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입양을 할 당시에?
김수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입양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단 입양전문기관에 지급되는 돈은 있고요. 입양당시에 개별 가정에는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입양기관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입양가정에는 지급되는 돈은 없다, 그 대신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이 사실은 대단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는 사실은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했다가 조금 어떤 갈등들이 생기면 파양을 시켜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까다롭게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양을 했을 때 입양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현금 지급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양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마음적으로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저도 본 위원도 한 마디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사실은 저희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오늘 보류를 시켜서 좀 더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과정의 스케줄을 볼 적에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이거를 보류를 하면 2012년도에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너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어쨌든 구민에게 봉사하고요. 그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부족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 넘어오는 것을 보면 손 안 대고 넘어가는 조례는 한 건도 아직 없었고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시일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 안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서로 소통이 돼서 교감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보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우고 들어온 게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날짜가 이래요. 여기서 보류시키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본회의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수정을 하시겠다 이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