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8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로 하고, 안 제2조에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3조(종전 안 제2조)의 제목 “시설의 설치 등”을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안 제5조(종전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운영의 위탁 등)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3항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제4항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제5항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5조를 삭제하고 별표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