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2권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1,69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인 2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112만 원과 옴부즈만 수당 420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201만 9천 원, 현원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3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729만 6천 원, 서북권 합동감찰 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82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044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122만 5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0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까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8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28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83쪽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745만 원으로 전년대비 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5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108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52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은 22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4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에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2,9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7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3,096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2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 여비 8,0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하고 강사료가 타 부서보다 좀 많은데 예를 들어 친절교육강사료 55만 원, 강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김효식위원   강사료 먼저 대답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사료는 저희들이 인권교육과 친절교육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사료는 해당 평균 50만 원 정도로 해서 다른 부서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다른 부서 강사료를 질의해 보니까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절교육을 몇 시간 하는지 모르지만 55만 원이면 나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친절교육의 경우에는 그게 세금 포함된 액수인데요.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교육강사 풀에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야에 대한 강사료는 서울시 각 다른 자치구와 표준화 된 것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타 부서보다 강사료가 좀 많이 책정돼서 질의 드린 거고 옴부즈만이 세 명이고 연 82회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달에 6번 이상 운영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은 매주 1회 세 분이 정기모임을 갖고 서로 접수된 내용 또 그간 접수된 내용에 대한 배당과 조사내용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요. 주 1회 정도 1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추가로 나와서 조사 중인 사건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1인당 평균 주 2회 꼴로 해서 82회를 산정을 했는데 막상 현업에 계신 전문직 옴부즈만이 두 번씩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1.5일 정도로 내년에는 예산을 횟수, 일부 축소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식위원  옴부즈만 회의를 주 2회 정도 아니면 1.5배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이 구민들한테 좀 지나치다는 뜻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 활동내용은 크게 보아서 집단적인 고충민원을 해결을 호소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청렴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 평가하는 이런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한 가지는 구 추진사업들에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편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가지 김효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 올리자면 외부의 활동은 많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외부의 시각에서 우리 구정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로써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사전적인 의미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옴부즈만이라면 사실은 민정관 그러니까 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어떤 인권침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마포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좀 지나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추진사업에 대한 심의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좀 제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 폭넓게 운영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고유의 활동의 영역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구정에 대한 불만사항은 고충민원 호소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는 구정이 구의 주요 사업들이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예방적 감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82쪽을 보시면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100만 원이죠? 이 적은 금액이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주신다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비리 관계가 신고 되는 경우에 우리 구에 해당 관련 공직자 비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따라서 외부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내부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수년 전에는 더 좀 책정되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신고 되어서 지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축소되어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을……
이필례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으셨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신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 책자에 보니까 각종 민원 이렇게 처리실태 점검 전화응대 품질평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민원이 어느 정도나 오고 있습니까, 한 달에 대충하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크게 분류하면 고충민원과 상담민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민원 이렇게 개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11월 15일 현재까지 해서 약 9,500건의 민원이 접수처리 돼 오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하면 20건 이상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분야는 좀 다릅니다마는 응답소 현장민원이라고 해서 생활주변의 쓰레기 또 불법주정차문제 이런 부분도 매일 한 수십 건씩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 처리건수가 해결은 몇 프로나 처리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어느 정도 처리를 두고 해결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미해결이라고 봐야 할지는 각 사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상당 부분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해결이 관계법령의 조항이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설명 이해하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유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학래위원  아니 이게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부서에 이관을 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안 받습니까, 각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받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보고를 받으면 처리결과가 몇 프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리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를 민원인한테 답신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일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가 잘 됐나 못 됐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 담당관실에서 주민센터나 구청 취약분야를 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주민센터 직원들의 고충도 감사관실에서 듣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주민센터 직원들의 고충도 물론 듣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구청 직원이나.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직 내부의 문제는 내부의 일반적인 이런 고충의 문제는 우리 조직 내부를 관할하는 총무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공무원으로 또 같은 집행부로써 이 직원들의 그런 고충을, 말 못할 사연을 가끔 들어 보면 이제 겨울이 돼 동절기가 되면 눈이 오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학래위원  눈이 오면 하여튼 직원들한테 무슨 뭐를 내린다고 그래요. 사전에 눈이 올 거 같으니까 대책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공무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5분대기제처럼 주민센터에 대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단계별 비상근무대책이 시행됩니다.
이학래위원  시행이 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 얘기는 민방위 때나 이런 때도 6시 반이나 이렇게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지만 이 동절기에 눈이 온다고 예보발령이 나왔을 때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좀 이렇게 밥값이나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언제 여기 보니까 8개 주민센터 오늘 행정 분야 종합감사를 하더라고요. 쭉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동 직원들의 고충도 한번 들어봐서 우리 담당관님이 좀 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처우나 예우가 어느 정도 합당해야 지역 일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그러고 민방위교육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대기하거나 대기했다가 또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의 대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보면 무슨 포상 얼마 얼마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일선에서 눈비 올 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처우를 조금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약분야 원가심사, 일상감사라는 게 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계약심사는 우리 구 발주사업공사나 용역 어떤 물품의 구매에 대하여는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기초금액이라든가 이런 가격의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모든 계약은 다 심사를 하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모든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여기에 있는 천만 원 이상?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실지로 시행하는 직원들은 저희 부서의 심사팀에 외부의 계약직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조경 분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다 심사를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외부 인원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어디 개보수 무슨 장비 구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자체도 일단 검사를 하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요건이 되면 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시환경 순찰을 하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나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건축과 환경, 교통 모든 부서가 소관 분야의 사안에 대하여 사업도 시행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 순찰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와는 별도로 해당 부서가 그러한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테마를 잡아서 순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120 전화를 이용해서 신고 되는 부분에 대하여 또 즉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제 자기 맡은 거를 잘 했나 못 했나 그것이 하나의 또 감시하는 역할들이 되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추가질의인데, 84페이지 옴부즈만 수당을 보니까 올해는 한 2,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분마다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수당이 되겠네요? 여기 나누기 3을 하면, 세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한 주 중에 주로 월요일 날 출근해서 회의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이 세 분의 뭐랄까, 지금 몸담고 있는 직업이 뭡니까? 한 분 한 분마다 성함보다는 세 분의 직업이 뭡니까? 전문가라고 봐야 될 텐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분은 변호사고요, 또 한 분은 건축사이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구 퇴직공무원입니다.
서종수위원  누구예요? 퇴직공무원 이름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 공보과장 이수복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이수복.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 연 8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수당으로 봤을 때, 그러면 11월 말 현재까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자료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접수된 건수는 모두 29건이고요, 그 중에서……
서종수위원  11개월 동안 29건이 접수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두 건에서 세 건 사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의 수당으로 2,400만 원, 야, 이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분들 세 분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말까지 29건이면 12월 말까지 한 31, 2건 된다고 보고 연 31, 2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의 수당을 2,400만 원을 우리가 편성한다는 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가 될 만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게끔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사안들은 현재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해당 부서 또 여기저기 하다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법령상이나 사실관계에서 풀이가 해결이 쉽지 않은 복잡한 민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 처리 요건 중에 하나는 30인 이상 연서가 필요한 이런 게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 건을 처리하는 데는 민원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해당 부서 관계관의 이야기, 그간에 그 사안이 처리되어 온 쭉 내역, 그래서 또 필요한 경우에 이쪽과 저쪽 양 당사자하고 합동 미팅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에 잘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처리한 민원들은 그와 같이 깊은 검토와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해도 잘 끝나지 않은, 그렇게 해도 끝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서종수위원  이해됩니다. 됐습니다. 이분들이 월요일 날 몇 시쯤에 출근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9시.
서종수위원  보통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평균 몇 시쯤에 돌아가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적어도 점심 또는 그 이후까지, 가는 분도 있고 계속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비록 2,400만 원이라는 돈이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 세 분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 정도의 수당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가까운 거리에서 보실 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의 방금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 우리 구청에는 법무 담당관이 없습니까? 이 법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법무 담당 팀이 있는데요, 거기는 법무 관련, 법령 관련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그냥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여서 어떤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 법령이 얽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루기 어렵다는 법이라면 그다음에는 이분들 옴부즈만한테 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거기서 못 다뤄서 오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그런 고도의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런 경우에 옴부즈만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옴부즈만 운영하면서 건수가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해결된 건이 5건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나머지의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 안 된 건수에, 옴부즈만에 올라와서 그 민원이 지금까지 해서 5건이라면 안 되는 건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시켜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이해시켜서 마무리가 될 그 정도면 그 민원이 그렇게 심각한 민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할 민원 같으면 옴부즈만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간의 사건의 경위를 자초지종 따져보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함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점을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는 경우도.
이필례위원  현재 30건 정도에서 5건은 지금 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는데 지금 옴부즈만을 운영하시면서 이분들의 30건에 대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 사람들한테 수당 나가는 해결에 보면 5건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중에서 옴부즈만이 직접 하지 않을 일부 민원들은 해당 부서에 넘겨서 또 해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아직 집계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집계.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민 불편을 해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이 유발된다는 것은 순환보직제가 조금 양면성을 띤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에 불만을 가진, 또 행정에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민원은 갈수록 크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순환보직 인사원칙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대개는 3년까지만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도 수긍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특정분야에 특정직원을 언제까지 둘 것인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인사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렇죠. 오래 있다 보면 부정이라는 소지가 또 있고, 여기에 지금 양면성이 숨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관에서 다 소관을 하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해서 앞으로 그러한 순환보직제에 대한 개선책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6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45억 6,682만 4천 원(6.66%)이 증액된 731억 3,680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8억 4,322만 6천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72억 9,357만 8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1,311만 6천 원 감액된 8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경비에서 4,187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 관리 경비는 1,063만 원 증액되었으며 체납징수활동 강화 경비는 1,458만 6천 원 감액,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4,12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4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등록 관련 각종 서식 인쇄, 장비 유지 경비로 1억 2,5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49쪽 교통 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3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경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 예산은 1억 5,761만 3천 원을, 45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76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억 9,2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70만 원 증액된 4,8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5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4억 87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5,75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60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680만 원이 감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가로정비원 피복비, 차량 유지 비용 등 1,689만 5천 원 증액된 5,7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637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4,763만 6천 원 증액된 2억 9,7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86억 3,414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04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홍대앞 어울마당로 도로정비공사, 와우교 보수보강 공사, 불량맨홀 정비 등 15억 5,022만 원 증액된 47억 3,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3억 5,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0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6억 1,9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9억 2,5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5억 8,40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80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4,912만 원 감액된 26억 5,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81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수방대비 체계 확립 예산에 1억 6,5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83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7억 4,018만 4천 원을, 48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13억 6,8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예산에 시비 5,500만 원을 포함한 2,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9쪽 치수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6억 2,6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2억 9,92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89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8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에 전년대비 2,882만 5천 원 증액된 8,1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에 2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3,4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10쪽부터 6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10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71억 5,37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4,92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7,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와 인건비로 1억 4,8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1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3억 619만 8천 원 증액된 5억 3,1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예비비는 34억 1,407만 7천 원이 증액된 417억 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덕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9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4쪽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 시비 31억 8천만 원,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에 2,095만 원, 아현 4구역 공영주차장 복합건설에 시설비 등 3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0억 8,97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1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4,379만 1천 원 증액된 8억 3,3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1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6,210만 원 증액된 7억 1,7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주차장 관리 예산에 주차장 임차료, 공단전출금 등 1억 4,719만 원이 증액된 50억 4,6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2쪽 행정운영경비는 33억 1,2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의 노후된 보안등을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보안등 개량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 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기금수입 24억 7,718만 8천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2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366만 8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치수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책자 4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하고 만일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 의하면 2억 9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근로자수가 줄었나요? 전년도보다.
○치수과장 김영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수가 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인부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5년도에 두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정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서종수위원  근로자수는 똑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치수과장 김영흠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3억 9,800이라는 돈이 전액 구비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명에 대한 임금 내지는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36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대민활동비가 뭔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치수과장 김영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종수위원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명확하게 무슨 일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치수과장 김영흠  이 과목 자체는 그 하수시설 유지관리 공무직에 관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전공노 노조들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입니까? 이것이.
○치수과장 김영흠  네, 공무직 노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의된 내용이라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죠.
○치수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무슨 대민활동비 36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비인데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이것은 이분들이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명목을 대민활동비로 해서 수당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들이 민원 처리하면서 대민들하고 상대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민활동비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들이 뭔데 이것을 대민활동비 돈이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종수위원  저를 이해시킬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취지는 그런데.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쓴다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로. 주민들한테 밥 삽니까? 이분들이.
○치수과장 김영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뭐하는 데 돈이 필요하냐니까? 무조건 우리 구민들 혈세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대민 활동하는 데 이분들이 뭐를 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예비심사 때 이것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십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네,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분들 3억 9,800만 원을 6으로 나누어 보니까 연 한 5천만 원이 넘어요. 아무튼 간에 예산에 나온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6으로 나누어 봤더니 한 5천 몇백만 원 돼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영흠  그중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네요, 이것, 그리고 이분들이 작업하는 내용 보니까 특수직무수당은 뭡니까? 뭔 특수직무가 있습니까? 그 내용 중에.
  여기 이해가는 면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는데 가계지원비는 또 뭡니까? 여비가 또 뭐.
○치수과장 김영흠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상여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상여금요?
○치수과장 김영흠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뭔 특수, 국정원 직원들도 아닌데 무슨 특수직무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이런 특수직무라는 것은 지금 하수도 유지관리원이 현장에서 하나의 위험수당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니까 위험수당,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분들 산업시찰도 시킵니까? 부부동반해서?
○치수과장 김영흠  네.
서종수위원  6분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네요? 1년에 한 번씩.
○치수과장 김영흠  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부부동반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퇴직을 앞둔 직원에 한해서 보내준다고요?
○치수과장 김영흠  네.
서종수위원  도대체 이분들, 저도 의정생활 5년이 넘었는데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좀 외람되지만 이것 25개 구청, 시장, 단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사항이라도 과장님은 소관, 이것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하셔야죠. 우선 과장님부터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특수직무수당이 무엇에 필요한 것이냐니까요?
○치수과장 김영흠  위험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야, 이것 뭐, 구민들 혈세가 관련된 부분인데 야간급식비가 있고 산업시찰, 체력단련비, 야 뭐, 노사 간에 협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이것을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체 협약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만,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제가 지금 중복이 되어서 중복된 부분은 안 물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안 1번 책자에 보시면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864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10개소 있고 저류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저류조가 어디이면 이 저류조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빗물펌프장의 성격은 같은데요, 빗물펌프장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 모터펌프가 있어 가지고 퍼내는 것을 빗물펌프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이펌프장 식으로 지하집수정에서 물을 수중모터를 집수정에 넣어서 퍼내는 것을 저류조라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원저류조하고 성산시영아파트 내에 보면 저류조가 있거든요. 그 두 개 소가 저류조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세입·세출 책자 450쪽을 보시면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의 80%, 32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책자 제작이 80% 해가지고 1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20만 원하고 1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기업체 홍보물하고 참여 책자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니까 거기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페이지 말씀하시죠?
이필례위원  네,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홍보물 제작 2종이 있고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하고 16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의 책자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기업체 참여하시는 분들의 홍보물하고 그 책자하고 거의 비슷하니가 한 책자에다 같이 복합적으로 넣으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분이 같이 합해져도 될 부분인데 그 어떤 구분을 위해서, 구분이라고 하면 그냥 종류가 다르니까 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굳이 총액적으로 합해져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이것이 따로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같이 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합해서 실제 집행에서는 나누어서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옆에 451쪽을 보시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2회,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10개소가 제일 힘든 과다시설물이 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 10개소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면적 10,000㎡ 이상에 대한 교통량 용역 조사를 하는 것인데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암동 쪽에 많이 있지만 누리꿈스퀘어라든지 KGIT, 롯데시티호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랜드프라자라든지 삼창프라자, 합정동의 메세나폴리스 등, 또 월드컵경기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10,000㎡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필례위원  10,000㎡ 이상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10,000㎡ 이상의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예산 843쪽을 보시면 징수불능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우리 결손처리가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목표치를 잡는 것은 징수를, 그러니까 결손을 포함해서 한 30% 목표를 잡는데 저희가 30%까지는 도달은 안 되고 27%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16, 7% 정도가 저희가 체납징수가 되고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10여 %가 결손 처분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책자 469쪽을 보시면 제설자재보관함, 소가 3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이것 30개를 16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2개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마포구 전체를 한다는 것이 좀 적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염화칼슘보관의집은 관내에 소형은 423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매년 한 10% 정도, 한 8%에서 10% 파손된 것에 한해서 여유분까지 해서 30개 정도를 구매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30개 정도를 해도 지금 불량 나온 것하고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는 이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그 보관함을 보시면 보관함 뚜껑에 보시면 경칩이라고 하든가? 그런 것이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경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뚜겅이 무겁다 보니까 뒤로 젖히면서 그 부분이 다 불량이에요.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교체를 하고 계속 새로 똑같은 함을 구입을 하시면 계속 불량이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뚜껑에 대해서. 뚜껑이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제가 뒤로 젖혀도 무거우니까 탁 처지면서 그 경칩이 빠져나가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필례위원  6대 때도 제가 한 내용이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래서 그것을 개선 방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공통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는데요, 1년에 30개 정도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바라라든가 이런 것으로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사급으로다가 만드는 회사도 사실은 없지만 있어도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구매한다는 것이, 이 조달가격이 6만 원이거든요. 이것 별도로 만드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현재 과장님 거기에 불량이 1년에 몇% 정도 나오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보통 5%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개 정도 1년에 파손된 것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면 6만 원씩 하면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번이나 세입·세출 471쪽이고 855쪽입니다. 도로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LED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산 편성은 별도로 LED라고 그래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속 지금 계속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뭐 우선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다면 LED를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줄어들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한 5분의 1.
이필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마포구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바꿀 때는 LED로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바꾸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교체하는 것은 100% LED로다가 하죠.
이필례위원  바꾸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필례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보안등, 가로등을 그냥 현재대로 바꾸고 있어요. LED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역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에는 LED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특히 학교주변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필례위원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지금 길가로 나와 있는 보안등이 있으면 보통 길 쪽으로 다 되어 있죠? 그러면 가로수가 봄가을, 여름에는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러면 학교주변의 인도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 주변이나 망원 쪽을 쭉 보면 보안등이 있으면 밖으로 세워져 있죠. 그러면 한 쪽으로 인도 쪽으로 보안등이 되어 있죠. 겸용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학교주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기 토정로하고 여기 성암로라고 두 군데는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12억을 지원 받아서 전면 LED로 가로등을 교체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로 하는 이면도로는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는, 등을 교체할 때는 다 LED로 교체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30등을 LED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저희 구비 나와 있는 예산에서는 웬만하면 앞으로 LED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은 경찰서에서도 안심귀가길 해 가지고 같이 협동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다 그쪽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귀가길 예산이 별도로 서울시에서 조금 반영될 예정에 있고요, 덧붙여서 학교주변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LED로 개량을 하려면 계수조정에서 조금 해 주시면.
이필례위원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 쪽에 보면 학교가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숭문, 서울여중고, 동도, 광성,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트센터나 이런 데는 저녁에는 불이 다 꺼지잖아요. 숭문 쪽에는 재개발까지 되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면서 조금 반영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학교 주변을 특히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 올려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책자, 세출책자에 보면 495쪽입니다. 거기 도로명주소에 보면 그 통계목에 보면 홍보물품구매, 볼펜, 자, 저금통 등, 아직도 도로명 주소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 전면 시행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여러 차례 했고요, 인지도 조사했을 때 한 96%가 도로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존 지번 주소 체계는 1910년도 지적조사 사업부터 해서 100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전, 시도, 구동, 이렇게 하고 거기서 지번이 나가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 파악이 되는데 도로명에서는 도로가 기준점으로 해서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도로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95%가 되어 있는데 5% 정도가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알고는 있는데 사용하는데.
이필례위원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500개소 5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잠시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로명주소 같은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거기 홍보에 대한 부담은 저희 구가 전적으로 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받아서 그럼 저희도 매칭으로 해서 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여기에 매칭으로 안 잡혀있고 구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 교체하는 데 지금 연말에도 1,3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홍보 같은 면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홍보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더불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다른 것이야 다 지원을 받겠지만 홍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협조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아현초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현초등학교 포장마차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 책정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노점이잖아요? 불법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로 이전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분들을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그분들이 연세가 높으시고 전업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까지 계속 유도해서 스스로 이전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을 할 때 말이에요, 거기는 불법으로 점유한 가게들이 아니에요. 허가를 받은 가게들을 다 설득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킨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현초등학교에 자리 잡은 포장마차는 전부 불법건물들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효식위원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거기에 민원이 천여 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도 무시하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폐업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 포장마차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아니죠, 있으면 안 되죠. 학교 위의 시설이니까 반드시 없애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45개였어요. 작년에. 그런데 주류 부분의 두 개소하고 이쪽의 잡화 부분의 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잡아가지고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42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하고, 그 학교의 관계자분들께서 계속 통행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행로를 완전히 다 확보를 해놨거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김효식위원  실제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 구청에서 나가라고 하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는 여론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거기가 마래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교통량도 엄청 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현재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장마차를 철거를 시키고 도로를 확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스스로 폐업해서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내년에 과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그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분들한테 맡길 성질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행정 대집행으로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관계부서들이랑 상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민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1천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포장마차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김효식위원  내년에 꼭 계획도 세우시고, 실제로 그분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사실 강제로 철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화동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김효식위원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정말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감소시킬까 용역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는데 거기는 간선도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포대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한번 바꿔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화동 엉망이 돼요. 주말에는 정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오늘 예산서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자리지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린 건데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김효식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선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지엽적인 뒷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간선 교통체계에서부터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경찰청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 경찰청 쪽에서 그 부분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이 도화동 쪽 간선의 이면도로 부분이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같이 반영시키고, 또 주민의 의견 특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면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 아시는 대로 상인 분들이 일방통행라든지 이런 부분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시와 경찰청과 종합적인 체계 개선 작업에 우리 구의 의견이 또 위원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 자체를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훌륭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을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따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반대한다고 그래서 방관까지는 아니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더불어서 아현동도 마래푸가 입주하면서 거기도 2차선 도로에 차, 특히나 마을버스를 거기에서 회차를 시키니까 교통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주차로, 또한 통행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학래위원  공덕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토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직 추진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공사를 내년 7월 정도에 할 것 같이 써 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학래위원  거기 주변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지난번에 인근 두영아파트 쪽도 주민들과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가 주택가 안이고 연봉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지 조건이 이렇게 가운데가 높아서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편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하 2층으로 하던 계획을 바꿔서 지하 1층까지만 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건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연봉어린이집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두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불편을 예상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가서 대화를 가진 바도 있고요. 어쨌든 그 진행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건물들에서 나올 수 있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공사 전에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구심을 불식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불편해하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주민을 만나 봤는데 주차장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봉제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여기 봉제센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분들과 대화할 때도 보니까 그 아파트 쪽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학래위원  봉제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하고 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닐 때는 주차장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봉제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인지해야 될 것은, 봉제센터가 두 개 층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3층과 4층에 들어옵니다.
이학래위원  두 개 층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부 시비로다가 봉제센터는 지원을 받는데 그 관리를 만약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차후에 이게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분쟁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손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봉제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만약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돼서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서울시에서 봉제센터 짓는 돈을 대더라도 시에서 관리비를 우리한테 주고 관리감독은 마포구에서 하겠다, 이걸 좀 과장님이 인지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또 아현4구역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온다고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반갑고요.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지금 현재 25면인데요.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면 지금 계획이 지하4층 지상 3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층만 1층에서 4층까지만 주차장인데 예상 주차대수는 약 60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왜 대수를 물어보냐면요. 과장님한테 항상 내가 얘기했죠. 환일로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되어 있어서 물론 주민의 주차난도 물론 심각하지만 거기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통학로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서 애들이 통학하고 주민들이 다닐 때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주민의 주차난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선후를 굳이 가린다면 아무래도 안전이 더 큰 범위가 되지 않을까요.
이학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도중학교, 서울여중 있는데 보수를 하고 인도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공덕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 환일로길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일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서 애들이 통학하는데 차를 피해서 다닌다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강북에서 최고로 잘 나간다는 마포구에서 본 위원 생각에 교통행정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2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60면이면 현재 25면이 있고 하면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학래위원  과장님 대답이 시원찮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아는데 거기 환일고등학교 밑에 있는 차량을 전부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선뜻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수요가 있는 것은 알죠. 어떻게 다 일일이 주민의 편의를, 행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편의주의가 있고 환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라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안 갈 사람이 또 많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명분을 세워줘서 이리 가게끔 하고 안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등하굣길에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없애고 통학로를 해 주자, 인도를.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밑에 가면 태양마트 있죠? 본 위원이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 되냐고 했을 때 거기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그거라서 300미터 이내는 안 된다고 하다가 다시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좀 반대율이 높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중앙선을 옮겨야 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중앙선을 못 옮긴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거기는 중앙선이 없어요. 한 차선에다가 전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 차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한 차선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파트 주민이 반대해서 중앙선을 못 옮긴다고 하는 것은 거주자 주차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우리가 주민들이 거주자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 하지만 중앙선을 옮기는 것은 좀 옮겨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선 쪽에 한 차선에다가 전부 불법주차해 놓고 보면 중앙선이 없어요, 거기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도 과장님이 좀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부분에 조금 답변드리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차선, 올라가는 차선이 1차선, 내려오는 차선이 2차선인데 올라가는 차선에 불법주차가 계속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와 그 부분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마지막으로 만리재길에 우리가 전신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학래위원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글쎄 그 부분은 제 답변보다는 우리 토목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학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클라이언트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암만 찾아도 없데, 자산및물품취득비 현황에 나와 있던데.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나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이라는 게 클라이언트 뭘 알려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정용 CCTV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단속하는 데 대해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 신고하게 되면 번호를 인식해서 이 구역은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합니다. 하는 시스템을 고정된 CCTV 박스에 달려서 개인 핸드폰에다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그러니까 차량에 다는 그런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차량은 안 달고 본인이 내 차량을 신청해서 그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기능을 추가로 해서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구민이 부담을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에다 연락을 하면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통신료하고 전기요금만 내니까 다 연락이 가서 단속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뭘 사야 됩니까? 클라이언트 구매라는 게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저희들이 올해 5대를 하고요, 내년에 3대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박스에 설치할 수 있게끔 모뎀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줄지는 않고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만리재길 전신주 옮기고 도로확장 때문에 몇 달 고생하셨죠?
○토목과장 박종국  열심히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경과 좀 보고해 주세요, 서종수 위원님처럼 속기에 좀 남겨보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덕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신주 옮기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민원해결을 빨리 해 드리지 못해 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한전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현장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내년도에는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빠른 시간에 해서 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이학래위원  도로명표지판 있죠? 지금 전부 바꾸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전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제가 도화동을 한번 가봤더니 마포구에서 도로명표지판을 참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 동으로 똑같이 그게 하는 건지 아니면 도화동만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자율번호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래위원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한문도 되어 있고 일본말도 있고 그래서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화동에서 봤는데 새창로4길 해 가지고 여기는 16번부터 10, 16번부터 4, 이렇게 해 놨더라고. 이게 굉장히 도형도 좋고 모양이 좋아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전 마포구 전체가 다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전체가 교체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동별로?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불량이라든지 파손된 것 교체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교체할 겁니다.
이학래위원  이런 것은 각 동별로 하는 거죠? ‘쓰레기 무단투기는 버리는 습관’ 뭐 한 거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은 동에서.
이학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게 전 동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거죠? 이 공덕동 같은 데는 골목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번부터 몇 번까지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서 608쪽에 예비비가 작년대비 8.92%가 증가해서 417억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주차장 확보에 써야 할 막대한 예산이 매년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차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마포에도. 거기에다가 홍대문화권에서 외부에서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 홍대에다 차 댈 데 없으니까 주변 쪽에다 다 대고 불법주차 많이 해요. 그런데 항상 예비비는 올라가는데 아직도 주차장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비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는 신속히 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유자와 구에서 서로 거기에 보상할 수 있는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정가에 의한 부분에 지급을 할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중 시세 또 거기에 더해서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요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사실 여러 곳이 어떤 그런 부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히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성산동이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연남동이라든지 공덕동 그 밖의 부분들도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접촉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더욱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원활히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외부차량보다도 마포구에 우리 주민, 구민 편익이 우선 앞서야 되는데 지금 불편해 하고 또 지역이기주의 말하자면 아까 주민들이 무슨 주차라인 하나 그을라 해도 반대하고 그러한 것이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뭔 일을 못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제가 지난번에 당인리발전소 인근 거기 있잖아요. 그것을 주차라인, 그러면 우리 세수확보도 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편해지는 자동차 불법차량 주차에 대해서 조금 합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니까 주차장 건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무적이지만 그 주차장 확보에 많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진짜 보면 골목골목 가면 주차라인을 많이 그려놔야 돼요. 주차라인 많이 그려놓고 주민들이 일단 쓰고 또 우리 세수확보도 되고 외부에서 나오는 차들은 전면적으로 주차장 없는 골목 쪽 있잖아요. 거기는 견인대상이 돼야 할 것이고 물론 단속 과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하면 합법적으로 주민들도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계속 불려 나와서 459쪽에 보면 버스 구민평가단 관련 예산액이 320만 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버스구민평가단 20명에 대한 예산 편성됐는데 올해 실적을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버스, 동에서 한 20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요.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카드구입비하고 카드 충전해서 우리 버스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버스 직접 타고 거기 명찰 미표기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라든지 청소 상태를 보고 월별로 버스회사에다가 시정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건수는 제가 정확한 거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큰 틀은 그런 이유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이봉수위원  일반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래도 예전하고 좀 달라요. 급출발 같은 거, 우리 마을버스를 타면 어쩔 때 좀 난폭운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120으로 신고했어요. 매월 1회씩 교통안전심의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봉수위원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만큼 정말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이봉수위원  614쪽에 보면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614쪽에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그거는 교통행정과.
이봉수위원  교통행정과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대에 교통 단속하는데 홍대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단속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쪽에는? 그것을 일반 예술인들한테 전면 공개를 할 수는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이봉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가지고 검토한 게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걷고싶은거리가 14면이 지정돼서 보행자 거리로 경찰서에서 승인됐는데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번에 고시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견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거친 다음에 단속도 하고 견인조치하려고 지금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아무튼 홍대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외부 차 단속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넘버 보면 이 차가 외부 차인지 아닌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대 걷고싶은거리 건너편에 옛날에 당인리발전소 철길 현대타운 있는 데 정말 거기가 좁아요, 좁은데 밤에 거기다 주차를 다 해 놓는 거야. 그래 가지고 12시, 1시 넘어가면 차가 또 몇 대씩 쫙 빠져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좀 좁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정도로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거기 구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매일은 못 들어가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들어가서 불법주차가 없게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자기 집 주차장에 세 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차 못 들어오게 낮에는 자기 건물 세입자들 들어오게 하고, 자기 차는 또 그 앞에다가 대. 진짜 얄밉대요,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그런 면이 가끔 당인리 쪽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표지판도 부착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단속, 차량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수위원  밤에도 자기 주차장에다가 자기 차를 안 대요. 자기 주차장 앞에 도로에다 대버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나갈 때, 출차할 때 조금 편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한번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봉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14쪽 성미산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주차장 건설 전에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린 대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 예산이 있다지만 인근 300미터 이내에 주차장률이 10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곳이 과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적합한지, 지하에 어떤 암반이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걸로 인해 인근의 건물들의 피해 여부가 어떨지, 향후 효용성이 어떤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면 괜찮겠지만 혹 안 하게 되면 돈만 날리게 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향후 주차장 건설을 할 경우에 용역에 앞서 주관 부서에서 주차장 건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신중하게 추진해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서 474쪽에 보안등 신설 및 해 가지고 그게 들어와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봉수위원  보안등 개량이 얼마야? 1억 4천인가요? 얼마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3억 1천.
이봉수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에 보안등을 좀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는 당인리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 5천만 원을 별도로 받아서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총 3억 5천만 원?
○토목과장 박종국  3억 1,800이요.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들이 실상 계획이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은 계획이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관내 전 지역에서 저희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이설하거나 정비하거나 오래돼서 개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봉수위원  2015년에도 똑같이 신설 및 개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관내 보안등이 9,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10%만 따져도 900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10% 교체비용도 안 되고 한 3%에서 5% 정도 고장 난 거 고치고 개량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최소의 비용입니다.
이봉수위원  최소의 비용이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봉수위원  최소의 비용이라도 그게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발전소 옛날에 기찻길,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고 그러고 요즘에 거기에 현대타운이라고 있는데 지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 와서 많이 살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어두워요. 거기가 실상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내년에 지금보다 등을 약간 좀 밝게 해 주실 수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너무 밝으면 인근 주민들 취침시간에 피해가 가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하여튼 현장조사.
이봉수위원  현장조사 하셔서 거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큰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발전소 공원이 들어서고 지금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거기가 제가 옛날부터 말했던 것처럼 우범지역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할렘가, 뉴욕의 할렘가 그 정도 수준이 지금부터 차츰차츰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등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전산과와 해서 CCTV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현장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 구두박스나 지금 포장마차에 그게 뭐라고 하죠? 허가라든가 그런 게 옛날에 내준 게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사람들이 원래 했던, 첫 번째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해 나가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구두박스나 이게 다 지금 현재 명의가 바뀌고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6대 때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 나간 적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필례위원  몇 년도까지 이게 허용을 해 주되, 명의가 바뀐 사람을 해 주되 몇 년 후에는 내놓겠다. 지금까지 몇 %나 내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지금까지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하거든요. 구두수선대하고 가판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5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예금 같은 것을 검토하고 명의 검토를 해서 자격이 떨어진 분들은 행정 대집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보면 7만 원씩 해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작년에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그 지침을 달리해서 일단 폐업만 시킵니다, 폐업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개소를 서울시에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3개소가 있는데 폐업만 시켜놓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자격 안 되는 사람을 모아서 다시 자격이 될 수 있는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들이나 수급자분들한테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계속 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자, 그러면 우리 아현동 포장마차가 생기게 된, 그 자리를 잡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제가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80년대 초에 아현시장 쪽에 있었던 건데 자리를 못 잡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현 담벼락으로 가게 됐다.
이필례위원  그때 아현동에 굴레방이라는 게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필례위원  그 근방이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무질서해서 그때 정리를 하면서 술집도 상당히, 지금도 술집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16군데.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 술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포장마차가 학교 주변 있는 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16개소입니다.
이필례위원  16개소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명의변경이 계속 됐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가 두 개소는 적발을 했고요, 그분들이 인적사항을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인적사항을 그나마 마지막 최근 2년 전 거만 파악을 해서 그것만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고, 예전에 80년대 초에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전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장소는 계속 안 없어지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체로 해 줄 수, 그때도 굴레방다리가 정비가 되면서 대체해 줬던 자리가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같이 공유해서 했던 자리가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하려면 대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게 연관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연관된 무슨 행정 정책이 생기면 단호히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 부분이 굉장히, 우리 김효식 위원님도 질의했던 건데 교통도 불편하고 어린이들 인도도 없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도로가.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 과거와 관계없이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촌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도 지금 구두박스도 있고 또 버스 뭐 파는 분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가판점.
이필례위원  가판점도 있고 포장마차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세 분들을 어디로 옮겨줘야 그 자리를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가판점이나 구두수선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장소, 물론 거기보다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움직여줄 수 있는데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노점이잖아요. 이분들은 서노련이라고 해서 관계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을 막아야 되니까 거기는 좀 이해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타당성이 있다면 움직여봐야 되는데 문제는 대토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드리려고 해도 움직여 드릴 수 있는 곳이 없고, 저희가 움직여 드리면 그게 바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12월 말 정도에는, 이달 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건데, 그분들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교통건설국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과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게 내년 2016년도 예산규모 지출규모가 4,983억입니다. 거기서 일반회계가 4,291억,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거기서 각 국별로 나눠 보면 복지행정국이 58%, 그다음에 우리 일반 임금 공무원들 보수입니다. 그게 한 보통 평균적으로 25%, 나머지 부분들 17% 갖고 보건소, 교통건설국, 실제 주민과 부대끼는 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교통건설국은 3.8% 점유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세수 들어오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도 세수 들어오고 또 토목과 같은 데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고, 그러한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부분들은 그러한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아까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제 구역의 롯데마트부터 신석초까지 LED등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을 예결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러한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35년 3개월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며칠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35년이라는 세월을 무탈 없이 공무원 생활을 끝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마무리로 송기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LED 조명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저희가 토목과의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당부하는 의미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 설명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저도 성격이 급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도 만만치 않게 빨리 읽으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동지를 만났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장내 웃음)
  그래서 저희가 토목과 LED 아까도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도 조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걸로 추가를 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사업을 따로 빼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다시 한 번만.
○위원장 김윤정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 개량에서 계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LED 조명에 관한 사업을 다시 한번 넣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단위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윤정  그렇죠. 세부사업으로 간단하게 넣어보는데요. 지금 아까 발전소주변특별회계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발전소 주변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포구 전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킬로 방면으로 따지면 타구도 그러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여기에다가 발전소 기금하고 해서 좀 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도와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저희가 계수 때 그러한 조정 확실히 제가 들은 거고요.
  또 국장님, 아까 계속 아현동 주변에 있는 포차에 대한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현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학교에서도 대책위 비슷하게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이 나온 김에 정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영세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나오기 전에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일전에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제가 아현동 지구단위계획, 아현시장, 그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추후에 거기에서 기부채납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공지가 생기면 거기다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것도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기부채납이다 하면 자리가 좋겠지만 그쪽이 딱 길이 아닙니까? 목이 좋다, 이런 얘기로 들어갔을 때 사업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그러한 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488쪽을 보시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가 지금 어디죠?
○치수과장 김영흠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윤정  예.
○치수과장 김영흠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정부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에 11개소가 되겠는데요, 양화진공원, 한마음공원, 옹달샘공원, 연남아파트, 서교초등학교, 쭉 해서 11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이것이 1,100만 원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죠? 그러면 이 수질상태가 평상시에도 지금 마실 수 있는 음료수로서의 수질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지금 11개소 중에요, 음용수로 활용 가능한 것은 2개소이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서의 활용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민방위 음용수로 관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급수라 함은 비상시라 하면 저희가 어떠한 비상상태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에 쓰이는 음료가 아닌 마시는 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음용수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요.
○치수과장 김영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가 지금 수질이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시에 음용수도 필요하겠지만 생활용수도 필요한 것이고요, 대신 생활용수가 또 음용수로 전혀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하게 되면 음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의 대책은 인제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더라도 이 음용수는 이제 공급하는 비상대책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생각하기에 비상시에 시설물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454쪽을 잠깐 보시면요, 승용차요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위원장 김윤정  우리 구 등록차량은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고 있는 차량은 24,40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9%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참 이게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번에도 저희가 평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도 상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어쨌든 아까도 계속 저희 담당 부분, 교통 부분이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은 눈으로 크게 가시적인 것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래도 승용차의 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고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적극적으로 진짜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아까 교통평가도 나오지만 교통량에 의해서 체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갑자기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서관단장님께도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특별회계 주차장 보시면 세입에 지금 시비로서 31억 8천이라는 돈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보조금 부분으로 세입부분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실수해서 그 부분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것이 죄송하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세출로 나와 있고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이 세출이 세입이 안 잡혔으므로 세출이 전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단장님께서 간주 얘기를 하셨죠? 간주라 함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예산으로 잡지 않은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 세출을 잡지 않아도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하고 저희한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여기다 세출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분은 저희가 시의 소관과인 주차계획과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예산 확보가.
  시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여러분들은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너무한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알면 알수록 다른 것보다 지출에서 정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15년도에 보시면 39억 원이라는 돈이 주차장으로 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3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편성이 되었으면 그것이 지금 기금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특별회계에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금년도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아마 사고이월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정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지출된 내역을 기금으로는 64억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지출이 19억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20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30억이거든요. 30억에 대한 계약도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출에 대한 그러한 차액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지금 이것이 사고이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이라함은 어떤 원인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원인행위는 지난 10월 10일 날 추진단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지금 교통행정과가 아니면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넘기시든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김윤정  제가 39억 원도요, 아직 충분한 계획이 없고 지금 공덕주차장을 봐도 토지매입비, 어떤 명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지금 세출을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주차장만큼은 그것도 들어가지 않고 기금에 의한 전출도 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단장님께서는 기금에 있는 돈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신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기금으로, 지금 저희한테 보낸 것을 보면 기금으로 전출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금은 봅니다.
○위원장 김윤정  근거가 없으면 그러면 도서관추진단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밑에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은 기금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짓고, 짓고도 우리 107면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양우건설하고 계약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양우건설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이 주차장하고는 따로이고 그러면 주차장 짓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희하고는 계약을 맺지 않고요, 그것은 추진단에서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할은 추진단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공정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건축부터 설계, 인테리어, 토목, 조경까지 다 양우건설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함은 주차장도 다 거기에 일임하셔서 하시는 것인데 이런 체계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9억 원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지출 면에서 돈을 우리 구비를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조성도.
  하지만 제가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지출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여기 지금 이번에 나가는 31억 8천에 관한 것도 서울시에서 나오겠다는 어떤 명확한 것이 없는 한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이다라는 것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금 저희가 시의 소관 부서와 그렇게 얘기해서 확실시되지만 모든 것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동의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 사항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것이.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잡으셔야 되잖아요? 잡지 않으시고 또 뭐 이것을 잉여금에서 계산을 맞추시기 위해서 또 넣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저희가 시비가 아닌 구비로 먼저하시겠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뭔가를 주십시오.
  그게 자꾸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저한테 추진단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한 얘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39억에 대한, 지금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죠.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것도 저한테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윤정   강희향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동주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창수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송기원
  건설관리과장이선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김영흠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