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2분 개의)

○부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부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123억 3,25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억 7,173만 9천 원 대비 9.4%인 10억 6,08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01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5억 4,651만 8천 원 대비 2.9%인 1,597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6,248만 9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기능강화 예산은 6,07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78만 7천 원 대비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염병관리 예산은 3억 3,66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2,702만 5천 원 대비 963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1,5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0만 원 대비 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14쪽에서 518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은 2억 86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512만 3천 원 대비 64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6,26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5,962만 원 대비 3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91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727만 1천 원 대비 19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19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108억 9,6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919만 5천 원 대비 11.1%인 10억 8,69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2,072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8,372만 6천 원 대비 4억 6,30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에서 2억 2,917만 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1,72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에서 5,522만 6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6억 5,80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7억 2,20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6억 7,094만 2천 원 대비 5,11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1,354만 9천 원, 국가치매치료관리비에서 2천만 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서 1,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63억 5,02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8,318만 2천 원 대비 6억 6,7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방접종사업에서 3억 8,220만 4천 원,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에서 1,328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4,536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예방접종사업에서 2,6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5억 4,94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6,389만 6천 원 대비 1억 8,5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347만 4천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6천만 원, 정신보건사업에서 7,203만 3천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55쪽에서 568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6년 세출 예산은 6억 6,53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억 90만 3천 원 대비 5.1%인 3,55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2억 6,54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490만 원 대비 1,94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05만 4천 원 증액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에서 9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차진료 및 진료실 운영에서 2,2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3,7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764만 4천 원 대비 2,043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562쪽 검사 및 검사실 운영 예산은 1,419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2,61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194만 2천 원 대비 41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179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6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18억 7,226만 원으로 전년도 7억 8,513만 4천 원 대비 10억 8,71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8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2억 3천만 원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이 7,0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희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의약과장님께서 오늘 면접을 보러 가신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의약과장님 가시라고 하시죠.
이동주위원  질의가 있는 위원들 물어보고요, 가시라고 하시죠.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상철 과장님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올해 메르스 때문에 여러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문명성 소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이동주위원  많은 세월 국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519쪽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동주위원  연일 수고하시고요. 519쪽에 금연사업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2억 4천에 관련해서 잠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500에서 담배 소매 값이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동주위원  그것은 금연을 줄이고 앞으로 비흡연자를 위한 그런 시설부분이나 또한 흡연자의 그런 질병치유 이런 명목을 들어서 그야말로 서민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흥미롭게 4,500원에 대한 그 세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거기에 웬 세금이 그렇게 달라붙는지, 담배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가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개별소비세가 594원, 담배 피우니까 부가가치세가 또 붙네요. 거기에 또 433원. 그래서 총액이 3,318원이 세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소비자는 원료하고 1,100 얼마가 되는 것 같고, 4,500원에 사는데, 그래서 여기 519쪽에 보면 ‘기’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못 들어본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은 기금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 사업도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동주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10%, 1.1 정도 증가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세금을 나열한 것은 그 세금은 흡연자를 위해서도 또한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지금 그 쓰임새에 대해서 금연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수조정 부분이지만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흡연자입니다. 흡연자인데 흡연자를 일단 죄악시하는 풍토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그러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거시기하게 만들어놔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러가더라도 이것은 뭐 그냥 고등학교 때 피우던 습성처럼 후딱후딱 피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기간제 부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봉을 따져보니까 3,800 정도 됩니다, 한 분이. 그래서 그분 지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 마포구청에서 담배 끊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아마 끊는 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대비 수요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방법의 전환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흡연은 만병의 원인이죠. 물론 끊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핑계인지 모르지만 그걸 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저는 안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상금, 그러면 저는 끊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수에서가 아니라 모든 정책을 할 때 한 쪽에서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 확충이나 그런 시설을 더 신경을 써줘서 어차피 사회라는 게 음과 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개념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계수조정과는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이봉수위원  서강분소를 아현동으로 이전할 계획 없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몇 차례 물어봤는데.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계획이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서강동 분소가 아현동 동청사 쪽으로 이전한다는 그 말이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 서강동은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전철 바로 앞이라 광흥창역 출구 바로 앞이라 그분들이 다니시기도 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서강분소를 아현동으로 이전 시킨다 어쩐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예전에도 질문했었고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방역, 그분들이 하는데 지원에 대해 불만이 안 나옵니까? 유류비 같은 것, 그분들한테 목욕비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현재 새마을자율봉사대 지원하는 게 유류비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0리터씩 6개월 해서 120리터 나가고요. 4개 동 차량이 있는 데는 150리터를 용강동, 대흥동, 망원1동, 연남동, 4개 동은 150리터 유류비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약품,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 해서 배분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월 10만 원씩 6개월 해서 동별로 6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동별로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서강동, 합정동은 유류비가 지원 되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더 나아가서 본 위원도 올봄, 여름에 서강동, 합정동에 가서 같이 계속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나가서 방역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골목 군데군데 잘 못 들어갑니다, 웬만한 차들이.
  그것도 서강동이나 합정동 쪽에는 골목들이 많아 가지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옛날주택 그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 방역 쏘는 것을 어깨에 메고 다녀요.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한 번 메고 다니면 어깨 이쪽으로 멍이 시커멓게 들어요. 그것은 메 본 사람만 알아요. 멍이 시커멓게 듭니다.
  그런데 절두산 옆에 마리스타 그 골목 옛날주택들, 이번에 굶어서 죽었던 합정동의 어떤 분 얘기 접했죠? 그런 동네 가면 그걸 들고 겨우 올라가요, 산동네. 겨우 올라가 가지고 쏘고 다니는데, 문제는 방역마스크 있잖아요? 이것을 고급용으로 지원 안 되겠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저희가 올해 메르스가 생기면서 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해서 처음에는 좀 일반적인 마스크를 사서 보급을 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급형 일반마스크를 사서 보급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조금 나은 마스크를 배부를 해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마스크 보급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제가 할 때는 마스크를 두 장, 세 장 해도 들어와요. 거기에다 땀에 막 젖어가지고 연기가 몸에 싹 배잖아요. 완전히 경유, 석유 냄새가 그냥 몸에서 막 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땀 흘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입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율적으로 와서,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고 모든 분들이 다 하는 건데, 새벽에 잠 못 자고 나와서 일하시고 그런 모습도 참 좋은데 그러한 방역장비라도 잘 갖추어서 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 전문방역차량 조그마한 것 다마스 같은 것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봉수위원  그게 공급이 안 됩니까, 두 동에 하나씩이라도?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런데 지금 4개 동에 용강, 대흥, 망원1, 연남에 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동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자치구도 차량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량이 고가인데 그거를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관에서, 보건소에서 차량구입을 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여 모든 질병 같은 게 많이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까? 마포구에서 천만다행으로 메르스 환자 한 명 안 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해서 2016년도에는 그 질병의 모든 것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좀 자원봉사자들한테 풍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신경 쓰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드리면요, 지금 이제 새마을방역봉사대원들 있죠? 아까 메고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공덕동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뒤에다 묶어서 이렇게 방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스스로.
이학래위원  스스로 봉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봉사를 하다가 다쳤는데 구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그런 문제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로 약품을 주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그 약품을, 이 연무소독을 각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하다 보면 그게 소비가 되는데 대개 연막소독으로 하다 보면 약품을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재고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별로.
  그래서 그 약품이 그냥 좀 위험하죠? 약품 자체가 소독을 하는 약품이라 그냥 방치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손에 대면 위험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아무래도 살충제가 들어가니까요.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델타스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눠드렸는데 보관상에……
이학래위원  남은 약제품을 우리 구 보건소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학래위원  반납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약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남은 것을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그냥 처치곤란으로 있고 보건소에서 안 받으면 그 약제를 계속 방치해 두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후에 확인해서 남은 잔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좀 위험한 약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이렇게 처치를 해야지 주민센터에서 그거 반납 안 된다 하니까 절절매고 있더라고요. 방치도 못하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502쪽에 보시면 피복비가 35만 원씩 5명 잡혀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피복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유독 여기는 피복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게 잡혀져 있는데 이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502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저희가 보건소 1층에 창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복, 하복 두 번 나눠서 구매를 해서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좀 단가가 높은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옷을 소량으로 사면 이게 맞추거나 이럴 때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부위원장 강희향  그럼 맞춤복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부위원장 강희향  그리고 그 동복하고 하복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35만 원이?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마포구민이 건강해야지만 우리 마포구도 따라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잘 쓰여지도록 보건소 직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5쪽부터 65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5년 32억 8,156만 4천 원 대비 0.1%가 증액된 32억 8,378만 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42.2%인 13억 8,6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8%인 18억 9,7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4,310만 4천 원으로써 의회 휘장 변경, 수첩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로 2015년 대비 94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260만 원으로써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495만 원으로써 2015년 대비 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의회비는 10억 1,219만 5천 원으로써 2015년 대비 50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6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5년 대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090만 원으로써 2015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15년 대비 1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34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5년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1,7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5년 의원실 파티션 제작 및 의원 컴퓨터·모니터 구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등으로 2015년 대비 3,667만 1천 원이 감액된 1,8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은 국외여비는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는 또한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6억 5,081만 3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써 2015년도 공무원 봉급의 3% 인상기준에 따라 2,5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613만 원으로써 2015년 대비 22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국장님 세입·세출 책자 58쪽을 보시면 통계목에 의정운영공동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금 예산 편성이 100만 원씩 9명, 50% 해서 4,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100% 정도 지금 돼 있던데 왜 우리 구는 50%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예전부터 계속 50%를 증액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예전에는 50%를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이필례위원  몇 개 구가 지금 빠졌습니까?
○사무국장 양재연  4개 구 정도가 50% 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거의 1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4개 구는 어디어디 구입니까, 우리 마포구하고?
○사무국장 양재연  영등포, 강동, 강서, 금천 그 정도가 지금.
이필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도 100%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도 보면 자치구마다 많이 틀리는데 어떤 구는 18명을 다 적용한 데도 있고 어떤 구는 9명 적용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9명 적용한 데서 또 50%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계수조정에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직무수행경비와 65쪽에 직무수행경비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하고 65쪽요.
○사무국장 양재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충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괜찮습니다.
  (○의정팀장 조충연  의정팀장 조충연입니다. 강희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9급, 7급, 5급, 4급 이렇게 직급별로 보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집행부도 저희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직급에 맞게끔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65쪽에 직무수행경비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국장님한테는 직무수행경비가 지급이 되고 의회는 또 업무특성상 5급 전문위원 두 분과 6급 전문위원 두 분한테 직무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거는 그러면 65쪽에 직무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의정팀장 조충연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이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급여 성격의 금액을 급에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의정팀장 조충연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차등해서 적용돼 있는 지침에서 나오는 편성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희향 위원, 김효식 위원, 서종수 위원, 송병길 위원, 이동주 위원, 이봉수 위원, 이필례 위원, 이학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오늘보다 한 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강희향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동주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양재연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