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공보담당관, 도시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공보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69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6억 4,165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5,665만 원보다 약 12.7% 증가한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비를 2,044만 원 증액한 2,764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iTV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64만 원 증액한 4,536만 원, 신규사업인 도시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4,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0쪽입니다.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총 5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4,257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업 5억 1,544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비 총 9억 6,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을 위한 2억 5,118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한 2,040만 원, PCRM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1,240만 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278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iTV 운영비 4억 9,388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3,578만 원, 도시통합브랜드 개발사업비 1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6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4,258만 원, 국내여비로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보면 신문·잡지 등 구독료가 있어요. 신문·잡지 등 구독료가 4억 4,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잡지 등 구독료는 저희가 총 중앙일간지와 광역지, 마포지역지 해 가지고 총괄 4억 4,500을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중앙지는 어떠어떠한 신문이고 지역지는 어떤 건지, 그리고 배부처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중앙일간지는 저희가 17개 언론사에 하는데 서울신문을 비롯해 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문화, 세계, 한국, 국민일보, 내일신문, 그다음에 경제지로는 서울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이렇게 17개에 2억 3,9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광역지로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등 해 가지고 광역지 11개 언론사에 4,044만 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 관내 지역지로는 마포신문,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삼개신문, 월간마포, 마포인 해 가지고 이게 1억 6,200만 원 나갑니다. 참고로 우리 마포지역에는 6개인데 이걸 차등을 좀 두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배부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우리가 배부하는 데는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만 우리 이제 구청하고 동사무소 나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통반장 일부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역지는 전부 다 통반장 나갑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여기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는 이유는 신문잡지구독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중앙일간지 17개를 구독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공보담당관을 해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구정에 관련한 모든 홍보를 방송으로는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독료를 지역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앙지에 많이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마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마포가 뒤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20위입니다.
김효식위원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17개 배치에다가 우리 구정이나 이거 홍보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문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신문을 선택할 때 구독료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니 구독료는 수의계약, 입찰 그런 거 없고요. 저희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구독을 중지하면 중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신문사 지국에서 나와 가지고 신문 구독해 달라면서 현찰을 주는 그런 지국도 있고 또 6개월, 1년을 무료로 배부해 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구독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절감방안요?
김효식위원  예를 들어 구독료가 1만 5천이잖아요. 그것을 더 다운시키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지금 신문이 1만 8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만 5천 원에 받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3천 원을 할인받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김효식위원  그 전체적으로 배부처가 마포 관내에 한 200군데 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통반장.
김효식위원  다하면 몇 군데나 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몇 군데요. 이제 우리가 구청이 37개 부서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16군데 그다음에 통장들이 받는 데가 397명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반장이 1,591명이 나갑니다.
김효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윤정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첫 장 책자에 69쪽을 보면 보도실적평가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상당한 소액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보도실적 평가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주는 평가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표창장 제작이 있고요. 밑에 보면 포상금에.
이필례위원  그것도 질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우리 부서평가입니다.
이필례위원  부서평가에요, 전체가 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필례위원  이 포상금에 지금 우수부서 구청, 동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도 포상한 적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은 별도로 합니다.
이필례위원  동은 별도로 하는데 동에서도?
○공보담당관 유상한  최우수는 구, 동 같이 얹혀서 하고요. 우수부서하고 장려는……
이필례위원  동에서 어느 동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유상한  작년 기준하면 아직도 평가가 금년도는 아직 안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최우수부서가 자치행정과고요. 우수부서는 도화동 그다음에 장려는 서강동, 합정동, 연남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았습니다. 71쪽 보시면 객원기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 운영수당이 객원기자한테 5만 원씩 21명이 계속 1년 내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5만 원에 대한 것은 객원기자가 원고를 그게 규정이 없습니까? 원고를 몇 건을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원고를 안 내도 계속 그냥……
○공보담당관 유상한  원고를 안 내면 돈이 안 나갑니다. 원고를 내 가지고 채택된 사람만 나갑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5만 원은 이게 21명이 다 원고를 내서 거기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러면 돈이 안 나갑니다.
이필례위원  안 나가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게 채택이 몇 건이 정해져 있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한 부 200자 원고지에 한 장씩 내면 5천 원씩 해 가지고 나가고요. 채택된 사람들 수고비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택되는 사람에 한해서 5만 원하고 별도로 한 면씩 내는 사람은 5천 원씩 3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큰 액수가 1억 4,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브랜드 이거는 저번에 유호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오리가 마포를 상징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조금 이게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리가 무슨 마포의 브랜드냐 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찰나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1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브랜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CI하고 그다음에 BI하고 캐릭터 같은 거 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 천둥오리에 대해서 지금 브랜드 계속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바꾸려고, 의견을 들어서 바꾸려고요.
이필례위원  바꿔서 하게 되면 우리 마포 꽃이 목련꽃이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목련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 몰라요. 그 홍보가 한 쪽만 할 게 아니라 편중해서 한 쪽만 해 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마포 꽃이나 우리 새나 여러 가지 있죠, 종류가. 그거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집중되게 편중하지 마시고 새 브랜드를 그때 우리 유호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했던 내용에 청둥오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의 여러 가지의 상징된 거 있잖아요. 그 브랜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러면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내고장마포 매달 우리가 발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보면 우리 상징적인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보시죠.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고장마포 그거는 월 몇 회 그게 발행이 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8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25일 날 우리 반상회보, 반회보 같이 해서 나갑니다.
서종수위원  올해 관련한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되어 있네요. 많은 예산인데 원래 그러면 내고장마포라는 게 우리 마포구정에 대해서 홍보 일을 하려는 역할이 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내가 볼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기는 거의 대부분이 구청장만 나오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구청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것만 아무래도 이해는 가는 면이 많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는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원래 구의회는 이 내고장마포에 관련이 없습니까, 내용이?
○공보담당관 유상한  관련합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월 달하고 7월 달은 특별판으로 해 가지고, 선거법이 분기 1회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실적이나 계획을 구청장 것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1종에는 한 번 낼 수 있어요. 3개월에 한 번, 그랬을 때 구청장님 게 나가고요. 구의회 3면에는 구의회 고정면으로 해 가지고 구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고정면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몇 면에 우리가 실리는 것은?
○공보담당관 유상한  16면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의회 관련된 거 싣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는 아무래도 페이지로 봤을 때 구의회가 3페이지에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거 아닙니까? 의회 소식이 1면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몇 면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3면이면 좀 신문내용을 봤을 때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하는데 전면은, 커버 스토리는 사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구민들이나 그달에 최고 중요한 사항을 싣습니다. 이거는 구창장님 사진 실은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요. 매달 나오는 거는 거진 다 12개월 중에 10개월은 그 달에 중요한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우젓축제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같으면 구민체육센터 개관하는 것을 커버 스토리로 나오고 딱 넘겨보면 구의회 관련은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차지하는 그 지면이 3면이 아무래도 중요한 지면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신문을 펼쳐봤을 때 제일 그래도 많이 보는 면이 있을 텐데.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 전면을 많이 보고요. 우리가 16면 중에 구정소식만 넣는 것은 한 4면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관련도 저희들이 싣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면도 우리가 한 면을 고정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인센티브 사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나가고 그다음에 게시판이라 해 가지고 맨 뒤에서 구청에서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너무 홍보가 적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구정이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늘리는 것은……
서종수위원  그러면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1면은 커버 스토리가 들어가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사진으로 나갑니다.
서종수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통계학적으로 나왔을 텐데 1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는 면이 어디입니까, 신문을 펼쳐 봤을 때?
○공보담당관 유상한  딱 넘기면 2면하고 3면이 바로 나오죠.
서종수위원  그다음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딱 넘기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종수위원  3면이라고 그러면 좀 우리 구의회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의회 의정활동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서종수위원  아니 구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만 대부분 실려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은 아무래도 좀 등한시하는가 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서.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원님 활동사항을 제가 많이 실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반상회보거든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배제해 가지고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관련된 거는 개인 활동을 못 싣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선관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시가 나온 겁니다.
서종수위원  4년 내내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의원님 거는 실어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립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서종수위원  그러면 개인 활동 말고 의정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래서 그게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서종수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더 넓게 많은 내용을 매달 한 번씩 발행되는 내고장마포에 그 내용을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신문구독료가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매체별로 해서 신문사가 나오고요. 월간부수가 나오고 연간구독료에서 쭉 나왔는데 보면 월간부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희들이 중앙지 같은 데는 많이 봐줘야 한 2, 30부씩 50부씩 이내로 봐 주고요. 우리 지역신문이 문제인데요. 사실 지역신문이 우리 2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상위클라스에 들어갑니다. 25개 구청 중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3번째로 들어갑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20위라고 한 것은?
○공보담당관 유상한  구독료고 그중에서 지역신문만 나가는 게 한 세네 번째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학래위원  3, 4위 정도 구독료를 하고 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이 사실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6개 나가는데 이거를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89년도에 창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를 89년도에 창간하는 데가 있고 2000년도가 있고 2008년, 2009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능한 제가 이거를 갭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창간이 89년도에 한 창간들은 제가 몇 년 간 동결을 시켰고 C그룹이라 해 가지고 2008년도, 9년도 한 데는 제가 조금씩 구독부수를 증분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신문을 저희들이 많이 봐주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배부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배부를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신문 좀 그만 넣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또 언론하고 소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창간일로 해서 A, B, C 등급을 나눴네요. 그래 가지고 부수를 나눴는데 이거에 대한 꼭 부수를 이렇게 하려는 법령이나 뭐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구독부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학래위원  이거 공보담당관실에서 A, B, C 등급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월간 부수를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 지역신문 언론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합리하다든가 같이 모여서 토의한 적은 없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왜냐하면 이거 신문구독료 가지고 토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월간부수.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러니까 월간부수, 월간부수 가지고 지역신문 다 모아서 얘기하는 거는 적게 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을 거고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대로 깎으면 또 불만이 있을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신문사들하고 일단 이런 시도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마포신문이 들어갈 때 마포인이나 삼개신문을 같이 묶어서 넣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협의를 한다면, 우편료도 좀 절감이 되고 또 한 세 가지 신문을 묶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묶어서 보내면 또 독자가, 우리 지역주민이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각 지역 언론 대표들하고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늦게 출발했다고 이렇게 처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역 언론을 보도하고 하는데 자꾸 힘이 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종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고장마포 제작 심사위원 수당이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심사위원 수당이요?
이학래위원  10만 원씩 7명인데 이 심사위원들이 뭘 심사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심사합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희들이 아까 내고장마포 발행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학래위원  예.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이분들이 전문가인데 우리 언론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들한테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심사하는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지금 여기 71페이지의 편집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래위원  제작 심사위원.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 60만 원 나가는 거요?
이학래위원  70만 원, 10만 원씩 7명.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 제작 심사위원 10만 원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고장마포를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할 때의 위원 수당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이학래위원  1년에 한 번?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이번 신규사업으로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휘장이나 기장, 마포구의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브랜드, 아까 BI라고 그랬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BI, CI입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죠? 일회성으로 해서 어느 브랜드가 결정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마포의 휘장이 오리로 돼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선되고 96년도인가 만들었고 이제까지 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브랜드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 사용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브랜드가 끝나면 끝나는 사업이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끝납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및 구민참여단을 2015년 10월까지, 벌써 구성이 됐네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서요.
이학래위원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16일 날 위촉장을 드리는데, 열두 분입니다.
이학래위원  12명?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구의회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구민참여단은 몇 명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지금 아직도, 이 자문위원회를 16일 날 개최해서요.
이학래위원  아직 결성을 안 했네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민참여단을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구민참여단은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도 좀 하고요.
이학래위원  학생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 기발한 애들 위주로 해서 거기는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각 동별로 몇 분씩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데 그 계획을,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구성해서 일단 이게 완료돼야 되는데 아직 주민참여단은 구성이 안 됐네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김윤정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좀 전 질문들 중에서 구독료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죠? 그런데 공보과에서만이 아니라 타부서에도 신문 구독료가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각 과에서 보는. 그래서 그것이 좀 중복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자치단체에서 각 언론사한테 운영비를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으로 대한민국 언론들이 좀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지 않나.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지 뭔가 좀 언론이 방송이든 언론이든 좀 그렇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5년간 공보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참 신문 구독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잘못된 일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악보도를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언론사와 유대관계가 밀착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오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아침에 와서 신문 스크랩도 하지만 저희들이 5년 동안에 아침하고 저녁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방송 같은 데는 한번 나가면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긴장 안 할 수도 없고요, 특히 신문 같은 것도 한번 악보도가 나면 진짜 공보과 업무가 며칠간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문 구독이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보도하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한테 이것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 “아니 마포는 신문 구독료도 조금 주면서 매일 좋은 것만 실어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자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난번 합정동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송병길위원  자, 이런 경우에 구민들은 당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지역주민들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너무 우후죽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얘기대로 결국은 그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 운영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신문도 보면 아까 17개 신문사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시대여서 신문이 사장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신문을 어느 정도 직원들이 봐줘야 세상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포 업무만 볼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특히, 우리 팀장급 이상은 신문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정보를 얻는 수단이기는 한데 그것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언론사들의 운영 방향 또 각 언론사마다의 지향하는 사고들이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중앙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산들이 결국 이렇게 다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구독료 명분으로. 그리고 구독료를 빼면 자, 공격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지금 그런 사유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인터넷신문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마포에 인터넷신문이 305군데가 있습니다, 언론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너무 많은 언론사를, 마포만 305개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305개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죠.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그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신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명이서 할 수 있는 거를 5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어쨌든 언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개선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 점 인정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개선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작년에 새우젓축제 방문객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014년도.
○공보담당관 유상한  2014년, 작년에요?  
이봉수위원  예.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우젓축제는 54만 명으로 공식 집계했습니다.
이봉수위원  2015년도에는?
○공보담당관 유상한  60만 명입니다.
이봉수위원  60에서 65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때 우리가 통계 낼 때 경찰에서는 한 65만 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이봉수위원  대한민국 공인 있는 경찰관들의 추산을 믿어야죠. 65만 정도?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봉수위원  정말 우리 공보과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홍보가 중요해서 아무튼 언론에 그만큼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그만큼 늘어났지 않았나. 1년 사이에 5만에서 10만이 늘어났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방문했는데, 거기서 수입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 15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2014년도.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거보다 한 2~3억, 13억 정도.
이봉수위원  13억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봉수위원  조그만 돈 쓰고 그런 홍보를 해서 그만한 방문객이 늘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고 그래야 일할 맛이 나는 거지, 맨날 지적만 하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이 내고장마포에 우리 의회 소식이 좀 적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사 자기가 시민단체다 해서 의원들이 그 동에서 주민들한테 투표로 선출돼서 나왔는데 그래도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줬는데 진짜 돼먹지 못한 사람들이 의원들을 귀찮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고장마포 거기에다가 이왕 내려면 3면만 내지 말고 3면, 4면 해서 하세요. 이봉수가 무슨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참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피부에 와 닿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적극적인 홍보, 의원들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로 보냈는데 일 못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지탄을 받아야죠. 맞는 말입니다만 그게 객관적으로 하나만 보고 막 그렇게 SNS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그만큼 활동을 하고 그만큼 우리 마포구민들이 좋아질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부실방지 건설 조례안도 만들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번째로 임금 수익률이 높다 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의원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열여덟 분 다 같은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올해는 내고장마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동네에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국회 가면 국회의원들이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 의원들은 조례를 만든다, 마포구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활용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우리 과장님, 새우젓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각자 하는 활동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면뿐만 아니라 3면하고 4면을 좀 동시에.
○공보담당관 유상한  하여간 구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우리 공보과 과장님 외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 새우젓축제고 모든 것이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내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공보담당관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이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제가 의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18명 의원님들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회기 중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꼭 한두 분의 5분발언이 있어요. 항상 있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서종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고장마포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5분발언한 내용을 꼭 빠지지 말고 다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서종수위원  사안이고 뭐고 간에 5분발언 있으면 무조건 실어줄 수 없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특히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유상한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내용에 따라 싣고 안 싣고가 아니라 5분발언 내용은 다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보과가 참 저희 마포구를 대표해서 저희를 상징하고 그러한 참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참 크다.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항상 강조하는 게 두 바퀴의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충실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70쪽에 보시면 공동체라디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위원장 김윤정  이게 지금 저도 이것을 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청취율이 어떻게 되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청취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김윤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공동체라디오는 우리 마포구 전역입니다. 가청지역이 마포구 전역이고요. 주파수는 FM 100.7MHz입니다. 방송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취율을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한 것을 좀 잘,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사업 책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모든 지역이 청취를 할 수 있다고, 가청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를 보면 아현동과 상암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공보담당관 유상한  가청지역이 마포구 전역으로 하는데요, 아현하고 도화동하고 상암동 일부 지역은 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주파수가 이게 파장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마포구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 관내는 전부 이게 청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모든 마포구 지역에서는 모두 이러한 것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체라디오 관계 국장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포구 전역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다음에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스아이가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저희가 보이스아이의 보급률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요, 너무 그 과에만 연연해 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이스아이라고 함은 이것을 홍보를 하시려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이스아이까지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시는데요, 그 보급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협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아본 결과 점자, 보이스아이가 적은 만큼 시각장애인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공보관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 데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것 하지 않는 구가 12개 구가 있는데 저희 마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 자치구 점자소식지를 발행하는 데가 13군데가 있고요, 미 발생하는 데가 12군데가 있는데 마포가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이것을 점자도서실 실장님이 이것을 적극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 저희 공보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적극 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디 행사를 가보면 수화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요 같은 것도 시각, 그 점자책자로, 어느 정도의 개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와 어떤 그러한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마포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Ⅱ권 책자 391쪽 부터 443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4억 9,047만 3천 원보다 6%인 4억 4,471만 2천 원이 증가한 79억 3,51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393쪽부터 397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4억 4,25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6,885만 5천 원에서 2억 2,63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술수당 60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1,385만 1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손실보상 완료로 전년도 대비 1억 8,23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51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2억 9,76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503만 2천 원에서 6,73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4개 생활권계획 (상암·성산·아현·용강) 주민참여단 운영비에서 2,398만 2천 원을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으로 전년도 대비 3,95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6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195만 6천 원에서 2,18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신규 사업인 공공조형물 심의 및 조사 관리를 위한 위원회 심의수당 등 150만 원, 불법광고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야간단속 급량비 23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세무2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포상금 2,030만 원, 기본경비에서 66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45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063만 4천 원에서 39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사업을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 92만 원, 지급비용 상승에 따라 재난위험물 안전점검을 위한 특급기술자 수당 114만 원, 기본경비에서 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의 업무추진비 49만 6천 원, 세무2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포상금 4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20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7억 9,17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3,723만 3천 원에서 5,4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6,545만 원, 공동주택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 5천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9,5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43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9억 6,85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2억 6,676만 3천 원에서 7억 17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시행에 따른 인건비 2억 5,438만 3천 원,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 시설비 1억 276만 원, 홍익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매봉산석유비축기지 공원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4,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82쪽 도시계획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8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한국중부발전의 기탁금 16억 8,6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2억 4,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29억 1,4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35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양화진성지 진입로 소공원 재정비사업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Ⅲ권 책자 39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성산근린공원내 생태통로 텃밭조성 사업비 4억 8,106만 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태통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노고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1억 9천만 원과 와우산 오름길 정비사업비 6억 8천만 원, 서강나루문화공원 정비사업비 9,400만 원은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었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서강동 청사 옥상공원 정비 9천만 원은 건물 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 제시 용역시행 후 사업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3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17억 5,188만 4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4억 7,205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억 162만 4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124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9,25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2천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8천만 원, 예치금 17억 5,1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서 431쪽에 경의선공원 유지관리 물품구입비가 2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내년 6월에 경의선공원화 3차 사업 완료로 공원화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이봉수위원  그것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의선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창고개에서 연남동까지 구간은 내년에 끝나고요, 또 가좌역에서 DMC까지는 우리 마포구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후년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240만 원은 지난번에 경의선을 우리가 공원화 했던 지역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원의 연장이 6.3킬로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가는 비용은 240만 원밖에 안 보여서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다른 데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나머지는 시에서, 시가 관리비를 대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기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밖에 안 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이봉수위원  경의선공원이 마포의 어떠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숲길인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사업이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갔는데 정말 이것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이봉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보는데 숲길은 숲길로 이어져야지 그것이 어떠한 보니까 거리가 아스팔트나 무슨 그렇게 만들어 놨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이봉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숲길로 해가지고 숲길처럼, 땅, 흙같이 그런 것은 조성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 보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흙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만약에 흙으로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가 사실은 비 오면 이용을 못하고 진눈깨비만 와도 이용을 못하고, 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유지관리가 그대로 되기는……
이봉수위원  과장님,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는데 거기 걸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환경적으로 보나 유지관리로 봤을 때는 그냥 맨땅보다도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은 통행도 하고 이용도 해야 되는데 신발에 흙이 묻거나 그러면 거기가 패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걸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떠한 숲길을 만든 건데 숲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산울림 앞에 땡땡거리 거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는 내년에 끝납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앞에 무허가건물 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원래 소유자가 철도공단이기 때문에 건물주인하고 철도공단하고 지금 계속 지루하게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희가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소송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환풍기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까? 꼭 납골당같이 만들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사과정에서 다른 저감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철도공단이 원래 철도사업을, 지하에 철도가 가기 때문에 환풍기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좀 높은 데, 낮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철도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글쎄요. 제가 아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떠한 모양을 좀 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숲길 안에 그걸 꼭 사각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도 아니고 무슨 납골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본 모든 분들이 “저게 뭐냐?”, “이건 뭐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풍기를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숲길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요. 옥의 티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철도청에 요구해 가지고 겉으로 재포장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트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넝쿨성 식물이라든가 벽면녹화를 해서 차폐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거리는 앞으로 뭘로 조성이 됩니까? 책의 거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책의 거리는 와우교에서 반대쪽이 책의 거리고요, 거기는 순수한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나무들만 심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나무도 심고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음 같은 민원이 조금 덜 들어온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홍대 거리예술인들의 공연장들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숲 안에서 그러한 것이 조화를 이루면 어떨까 싶어요. 그 숲 안에서 하다 보면 소음 같은 게 나무로 방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봉수위원  그러한 숲에서 공연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것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올바른 지적을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닙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숲길 조성한 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홍대 걷고싶은거리로 해서 앞으로는 당인리 공원까지 많은 관광인프라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막중한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합정지구 용역 한 것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주변지역 용역한 게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발전소 인근지역.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때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계획이 짜여 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 보니까 그때 용역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1억 7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그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고 자꾸 다그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봉수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은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학술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현재까지 나온 게 없고요. 그 지역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한강 옆에 민가 주택 중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마리스타 수사회 주변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동네 마리스타수사회 옆에서 사고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무슨 사고가 일어난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물론 부서가 아니겠지마는 진짜 막말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마는 그 동네 저녁에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범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가고 그제 저녁에도 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느냐하면 2, 3개월 전에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분이 형제간인데 형이 굶어서 죽었어요. 낙후된 동네에서. 동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정말 거기가 바로 우리 지역구에서 그것도 저희 집에서 불과 2, 300미터 떨어진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동네의 어떠한 모습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퍼왔습니다.
  서부이촌동은 한강지역에 준주거지가 용적률이 300% 상향이 됐어요. 이것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뉴스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발전소 주변 합정동 그쪽으로 망원동 우리 마포구 수변지역 이쪽으로, 갑쪽은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할 일이 없지마는 이쪽 을쪽으로 서강동부터 망원동까지 수변지역 쪽에 보면 이것은 한강에 그 아름다운 곳,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들어오는 진입로에 주택들이 있잖아요, 우후죽순으로.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 천주교의 첫 번째 성지면 외국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변지역은 우리가 지금 보면 50년, 60년, 70년 전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이봉수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수리도 못하고,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거기가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이봉수위원  집수리도 못하고 천막으로 기와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집들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구정질문하고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게 뭐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용역비 없는 돈 1억 7천, 8천, 2억씩 들어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인정합니다.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포구청이 도대체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질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완료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지구부터 송파 잠실까지 한강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도 한강변에 망원지구부터 용강동, 도화동까지가 한강변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2019년도에 당인리발전소 지상공원화 되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이봉수위원  그쪽 공원화가 되는데 홍대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자꾸 물어보면 우리 마포구에서 U자벨트, J자벨트,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걷고싶은거리, 피카소 거리, 건너서 당인리발전소 앞에 문화의 거리, 거리를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J자 거리를 홍대에서 걸어오다 보면 당인리로 가야 되는데 입구가 없어요. 그렇죠? 입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문화체육부에서 국비 정부예산이 1천억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 1천억이 들어온다 어쩐다 막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저도 정치인이겠지마는. 그래서 진짜 거기 들어오는 건지.
  공원만 만들어놓고 그 주변지역은 입구가 없어요. 옛날 홍대 걷고싶은거리하고 당인리발전소 지상공원화 후 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입구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울마당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수위원  예, 옛날 철길.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어울마당로길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저촉되는 주택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문제가 따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도 수차례 건의도 했고 저희가 회의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확장할 건지,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할 것인지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말 어떠한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거기 앞으로 당인리 지상공원화 되면 어마어마하게 관광객이 몰려올 것인데 한강 수변지역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마리스타수사회 쪽 동네가 환경이 조금만 좋았더라도 거기에서 굶어죽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아울러 2016년도는 거기에 대해서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모양새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앞으로도 그쪽 한강변 주변도 마찬가지로 마리스타수사회 인근 어울마당로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방향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모양새 정말,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저께, 그그저께, 그 집주인이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집이 천막으로 비가 새니까 기와를 덮고 있는데 옛날에 5, 60년대 저기 신림동 산동네에나 있어야 될 일이 서울시에서 제일 중심지, 서울시 들어온 첫 진입로에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게 조금 뭐가 맞지 않는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403쪽 마지막에 보면 공공조형물 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6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공공조형물사업이요?
강희향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각 조형물이라든가 동상 이런 것들이 건립돼서 유지관리가 안된다라고 해 가지고 지자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설립할 때 취지라든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도 조례를 내년에 개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조례도 내년도에 개정이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40만 원의 95%, 이 40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것은 사실상 위원들이라든가 현장조사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차를 한잔 마신다든가 해서 예산이 있으면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최소한 한 40만 원 잡아서 한 번 하면 5, 6만 원씩 해서 차라도 마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한 겁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보면 단속원 피복비가 25만 원씩 14명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휴대폰 사용료, 불법광고물 단속에 휴대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2대밖에는 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수의 차이와 불법광고 단속을 우리 마포구 전체를 하려면 과연 이 2대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가 동절기에 야간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영하로 비바람이라든가 눈비, 이렇게 하면 추위에 하기 때문에 방한복, 최소한의 입을 외투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한 거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은 저희가 4인 1개 조로 해서 2개 조로 해 가지고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 가지고, 핸드폰 1대에 차량 1대로 하기 때문에 2대를 확보한 겁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4인 1개 조로 해서 차도 2대 움직이고 있고, 이게 마포 전체가 다 관리가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사실상 어려운데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하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금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사실 주말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4시간씩 단속을 2,5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뒤에 와서 또 달아나버리고 저희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올해는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기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광고물을 정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8천만 원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전단지 수거보상제도 2천만 원 확보를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100%는 못 하지만 최소한의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도시를 경관을 좀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적은 예산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강희향위원  413쪽에 환경개선금 부과·징수사업에 인건비가 있어요. 약 5,911만 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하고 자동차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요.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28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차량 관리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럼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강희향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두 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3만 4천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산출기초를 보면 이 두 명에 대한 총 인건비에 퍼센티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하고 4대 보험 산출기초를 보면 금액이 약간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4쪽.
○환경과장 이기락  이것은 지금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게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1,003만 4천 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1,003만 4천 원 곱하기 4.5%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약간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 건강보험료는?
강희향위원  건강보험료 말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다 다르거든요.
강희향위원  물론 퍼센티지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금액 인건비 총액……
○환경과장 이기락  인건비 총액은 1,196만 640원에 대해서 각자 건강보험료라든가 장기요양보험률 요율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곱했기 때문에 다르죠.
강희향위원  아니 큰 금액은, 차이가 나진 않긴 하지만 여기 4대 보험 산출기초에 총액부분하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임금 두 명 산정된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질의한 거거든요. 설명에 제가 이해가 잘 되진 않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하여튼 산출에는 별 저기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강희향위원  434쪽에요, 여기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서 도시텃밭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텃밭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리인지 아니면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마포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텃밭을 관리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상암동 지역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나눔행사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상자텃밭을 좀 나눠주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이건 주로 시비 매칭으로 해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고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럼 이건 가정집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가정에서도 구입을 해서 이런 텃밭을 집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도시텃밭 모니터링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같은 개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거는 많은 게 아니고 일주일 하는 겁니다. 7일밖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하는 게 아니고요.
강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요. 여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생활권주변자투리땅 녹화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 결과의견서를 보면 약간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대한 4천만 원으로 증액해 주셨잖아요, 복지도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도화동 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지나가는데 현대아파트 담벼락이 있는데 그 주변의 경관이 저해됩니다. 그 지역의 일부에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녹지대를 만들어서 철폐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찾아서 대부분은 많이 했고요. 환경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범위 내에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요즘에 환경이 많이 오염이 돼서 이런 녹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액이 있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녹화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조금 전에 환경과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임금에다가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합쳐져서 그게 보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거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신수, 용강 이동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우리 주변 환경을 해치는 현수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단속하는 인력의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내년에 용역비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파파라치라든가 실제 명칭을 한다면 현수막 전단지 할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한 단속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보상금을 더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파파라치 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제 말입니까?
이동주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지금 8천만 원하고 2천만 원 전단지에 수거보상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 같은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수막이 있는지를 사실상 몰라서 철거를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다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또 단속을 하려면 일반인들은 또 단속을 못하고 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만 해 가지고 단속을 하기에는, 민원도 하루면 4, 5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벅차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파파라치는.
이동주위원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구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에는 그런 거로 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효율적 제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재 업체에 부과하는 방법도 우리는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일괄 업체, 예를 들어서 분양사업소에 3천만 원 몇 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구는 개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과금이 과태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게재하고자 하는 업소에서 지양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더 절감하고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단속하는 데 인력으로 그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도출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다른 구도 많이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은 예산안하고 조금 떨어지고 앞서 다른 위원이 하기도 해서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경의선숲길 단절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행정건설위원회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여쭤 보고 지금 경의선숲길에서는 18구간이 단절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도로나 육교나 이런 부분들이 단절됐는데 그거에 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역결과가 끝나서 우리 구에 이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중간 진행내용을 보면 일단은 고가 다리를 놓는 거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즉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덕동로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 종합 건물을 짓고 있는 오버브릿지를 연결하는 것이 지금 일단은 제안이 됐고요. 양쪽 다 건물이 닿는 것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강대에서 지금 창전동으로 오는 부분은 중앙부분에 일단 1차적으로 횡단부분을 하고 바로 옆 측으로 해서 오버브릿지를 만드는 방법이 좀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정도의 진행단계지 지금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들이 거의 연남동 목 안부터 노선이 길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브릿지나 교통방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되는 건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주민하고 우리가 경의선숲길을 진짜 마포의 제2변혁 그런 인프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경의선에 수많은 재원이 조달했어도 그 목적에 맞게끔 좀 효율적 관리를 믿고 또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고자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그 의견이 나오더라도 의원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널리 좀 알려 주십시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또 제안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동주위원  예산서 394쪽입니다. 그거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에 관련해서 소관 예비심사 결과의견서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요즘 시사되고 있는 층간 소음 그다음에 고독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체 가치의 회복이 중요하게 여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1천만 명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주택 구성률을 보면 공동주택이 2014년도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구성비율이 63.7%를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라는, 우리나라의 최초 아파트라 할 수 있는 1932년에 충정로에 유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관내에는 1962년에 지금 삼성래미안 자리 마포아파트가 되어 있는 게 효시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포구의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희천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공동주택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10월 말 주택통계를 보면 143,147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72.3%이고 그 중에서 아파트가 지금 43,6%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대수가 마포구 전체는 약 17만 세대수고 그다음에 인구수는 39만 5천, 2104년 기준입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마포구의 주택보급률이 작년 기준해서 96.8%.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10월 말로 한 83.6%의 지금 주택보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왜 앞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복지도시위원회도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져서 증액을 2,400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쌍수를 들어서 굉장히 좋다고 하고, 지금 문제, 구성 비율로 볼 때는 공동주택에 더 신경을 쓰고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부분들의 진원지가 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과를 공동주택과라고 따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아파트에는, 이 민간자본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항목이 뭡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2006년도에는 한 4억 2천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조금씩 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당초 예산이 1억 7,60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증액이 허용된다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안등이라든지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비율은 각각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대 3으로 적용하는 게 있고 6 대 4로 적용하는 게 있고, 5 대 5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맞춰서 사업 신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각 공동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해 주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돈 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죠.
이동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재산세, 주민세, 양호하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그 구성도 많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이론으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합창단 하는 데 지원이 1억 1천만 원, 무슨 플라자 건립하는 데 설계비가 3억 6,400, 그거에 비해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돈 많은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억도 막 주자고 하는데 일단 제가 와서 보니 좀 적다는 느낌은 들지만 일단은 그 규모 내에서 나름대로 큰 민원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동주위원  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반 도로를 깔 때 그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동도로이기 때문에 아스콘 공사나 가로등 다 해 줍니다. 가로수 전지도 다 해 주고. 아파트에 아스콘해서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마포구 조례가 잘못됐는지 주택국 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동체 개인의 사유지라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동주위원  앞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대치가 되는 사항이에요. 자,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이니까 너희들끼리 해라, 이거는 상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 조례가 잘못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수익자부담의 대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앞서 말한 층간소음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그 작업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 아파트는 몇 번 해 봤습니다. 마포구가 한다니까 서울시 가서 자금을 끌어다가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한마당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옆에 살지만 못 보던 식구들,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의 제일선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세대 간에, 이웃 간에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층간소음이나 이런 게 불편이 다 해결돼요, 관리비도 투명하게 되고. 사회의 그런 이슈화되는 부분들을 함으로써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인지를 하고 2,400을 해서 2억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증액 부분은 위원 중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거시적 입장으로 봐서는 증액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파트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기 시작해서 각 구청으로 전파가 됐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증액도 하고 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서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해야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세금이 갈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기획경제국에서 자른다고 해서 그것을 뭉뚱그리면 되겠어요? 증액 부분은 우선은 안 하지만 필요한 거 적재적소에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동주위원  일개 무슨 합창단 운영비보다도 조그맣게 주고서,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70%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행정서비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 점 잘 해서 국장님이나 또 해당 과장님께서 잘 동료위원들 설득을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환경국은 참 저의 관심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할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강조를 하냐면 자, 도시계획사업 안에는 무궁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세수 확보도 도시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대비 금년도 세수가 100억 정도 증가됐다고 하죠?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일부.
송병길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송병길위원  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아현뉴타운이나 상암동 뭐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서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이랄지 도시계획환경 또 일자리 창출, 재산증식, 세수확보 그러면서 교육환경도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고, 그 안에 또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로 받았습니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6대 의회 와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부채납의 종류에도 보면 또 여러 종류가 있죠? 향후 현금으로도 가능하려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 사업자가 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우리 마포에도 그런 사례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그 기부채납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에게 큰 득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나는 구유재산 가치를 크게 증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구유재산들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동교동 청사도 팔아서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 다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어 복지비나 기타비용으로 써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구유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이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또 강조하는 거고요.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공공청사가 건립이 되죠?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청사가 건립이 되고 지금 또 도서관 건립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당인리발전소 내에도 주민편익시설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도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도시계획과 업무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대표로 도시계획과만 질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질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공청사도 지음에 있어서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주든 그와 유사 관련 또 역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업체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공공기여와 상생할 수 있는 업체를 영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문제도 용적률, 건폐율을 지적했던 겁니다.
  자, 우리 돈이 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예산은 1천 평밖에 없어. 용적률, 건폐율 따지면 2천 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천 평을 저는 어떤 각도로든 PF를 발생을 하든 다른 기부채납 업체를 선임해서 하든 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청사관리 유지비는 최소한 그 관리비는 유지하고 또 더 이익이 창출된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복지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용료를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들이 그런 방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업무를 항상 중요시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399페이지 보면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송병길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대 주변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단위사업별 계획안을 복합해서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홍대 지역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변 지구로 효과를 파급하는 체계적인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이게 지금 중복돼 있기도 해요. 타부서에 보면 디자인·출판 지구단위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거의 10여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 부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진행되지 않을 사업 같으면 사업도 폐기를 해야 된다. 그냥 우리 돈 안 들어가는 가니까, 그것은 대부분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안 들어가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든 5년 단위든 판단을 해서 아닌 거는 폐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연속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쪽은 그쪽대로 진행을 하고 그것은 무시하고, 그쪽 출판·디자인은 무시하고 전반적인 그 일대에 다시 도시계획 어떠한 전략 수립용역을 한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일부 포함을 하는 사항도 되겠고요. 일부 폐기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현재 진행되는 건 다 복합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한 3억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정말 도시계획과 업무는 총무과보다도 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3억도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동주 위원장께서 국장님께 주문하신 부분이 아마 저랑 같은 공감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서 마포의 어떤 비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들을 많이 요구하자라는 겁니다. 결정을 우리 마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플랜을 짜서, 서울시, 국토부 상위기관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우리가 플랜을 짜서 요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지원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서 짜기 전에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기부채납이라는 제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병길위원  아니 현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대체기부채납. 이 사업지에서 기부채납을 꼭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자, 이 사업지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기부채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사업구역 내에서 가능합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옆 지구 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대체기부채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대체기부채납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타 사업지에서는 꼭 도로, 공원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일부는 또 뭔가 공원 같은 부분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하는, 예를 들어 합정2구역 같은 경우 이런 노력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와 대체기부채납은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향후에 발생되는 거에서는 깊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수변지역에 대해서 전 오세훈 시장 이후 도시계획 발표를 여러 차례 지금 변경돼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물론 오세훈 시장은 도시계획을 상당히 볼륨을 크게 추진하는 그런 타입이고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을 좀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지난 8월경에도 한강변 사업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후로도 무슨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설계가 끝나버리면 변경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강변을 천호대교에서 성산대교 이쪽까지 본다고 하면 사실 마포가 개발이 제일 늦었습니다. 수변지역도 제일 긴 구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개발지가 마포만 거의 남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인정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 한강 수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좀 세우자. 그래서 마포대교 부분에서 양화대교 하류까지 이쪽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서에서 예산을 깎아서 용역비로 주기는 사실 부담이 있는 거고 예비비에서 그 용역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 한강변에도 타 지역 이상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수변지역이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발전소가 2018년 준공하고 나면 그 일대도 주변 환경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한 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어떠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서울시의 계획대로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자, 서울시에 지금 플랜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빨리 그에 대비해서 플랜을 짜서 요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한은 대부분 서울시에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지 말고 그것도 빨리 용역을 해서 플랜을 짜서 서울시에 요구하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여러 가지 두서없는 질의를 했습니다. 해당 없는 질의도 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김효식위원  일전에 제가 도화동 삼성아파트 뒤의 미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받았습니다.
김효식위원  팀장님 말씀이 한 4천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구역만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제외하고.
김효식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것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잘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주택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 3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이번 예산에 1억 8,2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관련해서 지금 염리3 있잖습니까? 염리3 재개발, 거기 염리4가 재개발이 무산됨으로써 인접한 거기에 복지와 관련된 기관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땅이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질의를 많이 했지만 일단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지금 만일에 그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계획을 못 세우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한번 예산을 책정해서 해 보겠다는 취지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암동 주거환경정비사업 미불보상에 대해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고, 염리3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이 2,365㎡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정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가는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땅은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할 거냐는 시비를 투입할 거냐 아니면 구비를 투입할 거냐 두 문제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당연히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그것은 방법론이죠, 방법론인데 시비든 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시기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서종수위원  아니 구유지에 복지와 관련된 단체를 만약에 사업을 우리가 세운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비로 해야지 그것을 왜 시로 넘겨줍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들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시로 줄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범주 내에서 구비를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최적이 아닌가.
서종수위원  자, 그러면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비, 구비를 떠나서 만일에 시비로 이 사업계획을 잡으면 염리3 재개발에서 새로운 계획이 또 진행이 돼야 되죠?
○주택과장 강희천  그런 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 시비로 하기로 결정이 나면 거쳐야 될 단계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주택과장 강희천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거기 계시는 조합원들은 굉장히,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게 만일에 계획을 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추진이 단계의 과정이 또 늦어진다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장님, 그 내용과 다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합 측에 다시 한번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복지교육국 구본수 국장한테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빨리 어떤 복지단체가 들어올 기관 결정을 해라.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비, 시비는 결정이 안 났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금융비용이랄까 모든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갈 것 같은데, 빨리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희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업복지시설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진다는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을 겁니다.
서종수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다만 복지교육국에서 그런 결정만 빨리 해 주신다면 사업기간 내에 좋은 복지시설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할지 구비로 할지 그 결정도 아직 안 난 마당인데 지금 그게.
○주택과장 강희천  시비 그 사안은 빨리 복지교육국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거기 시하고 또 협의할 부분도 있고, 다방면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39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과장님, 공동주택이 되려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걸로, 기본적인 거.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지금 30세대 이상이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이 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93개 단지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일에 공동주택으로 조건이 되면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뭐 있죠? 대표적인 것만.
○주택과장 강희천  주로 열악한 아파트 내의 지하주차장이 음침하다, 어둡다 그랬을 때 LED등의 교체라든지, 대표적인 게, 그리고 시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 정비하는.
서종수위원  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또?
○주택과장 강희천  이 지원사업은 분쟁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마포구에서 만일 아파트 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해 주는 기관도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 담벼락이라든가 전문가들 조언을 듣고 싶으면 그런 것도 우리 마포구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런 내용도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사업규모에 따라서 5천만 원, 1억 상당이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 내용을 같이 관계 과와 협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수동 동해그랑빌에 대한 것을 혹시 협의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관계기관 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회의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 부서에서 내부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 관련부서하고는 지금 심도 있는 심의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신수동에 동해그랑빌이라고 있습니다. 8가구가 하나의 단지로 해서 10개 동으로 해서 80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13년째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본 위원이 6대 때 거기에서 민원이 하나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공동주택인지 알고 놀이터 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해 주려고 담당과에 문의를 했더니 이 신수동에 위치한 동해그랑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공동주택 요건이 안 된대요. 아까 말씀대로 30세대 이상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안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 해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건축업자들이 그 당시에 했다고 하는데 건축허가는 노승환 청장이 2002년도에 자기 임기를 2, 3일 놔두고 이게 10개 동이 있는데 따로 따로 다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임기를 불과 2, 3일 남겨놓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4일 내지 6일 간격을 두고 몇 개 동을 묶어서 건축허가를 해 줬고, 사용승인은 그 다음번에 박홍섭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해 12월 달에 또 따로 따로 구분지어서 동을 몇 개 동씩 묶어서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에 분양이, 분양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분양해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지금까지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공동주택 요건이 안 된다는 것 모르고 사는 분도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최근에 그게 알려지면서 이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구청장이 2, 3일 임기를 남겨놓고, 겉모양으로 보면 당연히 공동주택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업자가 뭐 공동주택이 되면 자기들 사업에 있어서 제공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문제라든가 노인정을 갖추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또 그게 기준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편법을 취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위법사항 그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임기를 2, 3일 남겨놓고 해 주고, 그다음 구청장이 그해 연도 12월 달에 사용승인을 해 줘서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공동주택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구제할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것 주택법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얘기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포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법적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마포구가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의 그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관련 과 과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위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당시 당신네들의 실리를 득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했습니다.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다만 주택법을 적용해서 공동주택 개념으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를 지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부대 복리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복리시설을 갖추는 면적을 감해서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구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보다는……
서종수위원  잠깐!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 그러면 지금 동해그랑빌 그 형태를 두고 만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따로따로 가능합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몇 개 동씩 묶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개별필지에서 단독주택 짓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서종수위원  지금도 그 허가가 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지금도 이런 식으로 만일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공동주택 요건을 피하려고 업자가 만약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건축허가는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별필지 내에 개별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그랑빌 주거형태로 봤을 때 당연히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 필지가 다른 건축허가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강희천  개별 필지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이미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동주택화해서 매매라든지 입주의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매매 내지는 이런 것 대상이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런 조건은 구조상으로는 당연히 공동주택 구조상인데 마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지금.
○주택과장 강희천  그래서 저희도 옴부즈맨은 그 서류를 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은 하지 않지만 대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 세 사람 이상 제안해서 거기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진입로를 꽃단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사업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개선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아파트마다 개별접수를 받아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그마한 거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과장님. 미미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즉흥적으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개별건축 허가를 받고 동해그랑빌이라는 아파트 명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서종수위원  거기가 따로 따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전체 10개 동을 동해그랑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동주택 이름 같은데 그 명칭을 써도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이름 붙이는 것은 건축주의 자의적인 판단이지, 구에서 지정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되면 분양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뭐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피하고 개별로 해서 분양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 가격대로 저촉을 안 받고 팔고, 또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이름으로 써서 무슨 아파트 같이 팔아먹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때 시대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동해그랑빌이 전체 10동을……
서종수위원  8가구씩 10개 동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호수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서종수위원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이름 붙이는 것은, 지금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 보면 건축허가 받는 것 같이 몇 개 동을 따로따로 묶어서 건축관리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길어져서 그렇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무작정 이분들 욕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 당시 건축허가 사용승인 때문에 마포구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과장님, 관계기관 과와 협의 회의가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학래위원  421쪽에 보시면 공원유지관리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21명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마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시설공원이 79개소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덕동에 배수지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팻말을 우리 주민들이, 거기 원래 개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개를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 인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는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매일 인부가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루에 4시간씩 나와서 일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원래 개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많이 개를 데리고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계단 밑에, 안에 공원에 올라가면 팻말이 있는데 엑스 자를 쳐서 개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입구에다 그걸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요.
  공원 내에 동물이나 이런 것을 하면 배설물봉투는 얼마나 지금 마포에 설치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만리배수지는 저희가 형식상 공원이라 그러는데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고요, 배수지 시설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민에게 공원화해서 개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개의 배변봉투를 서울시가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개를 제한하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개를 장려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일단 동물은 공원 내의 진입을 금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변봉투를 가지고 본인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먼저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봉투를 들어 보이며) 체코하고 스위스를 갔는데 잡아당기면 함에서 이런 식으로 배변봉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갈 때는 입구에서 봉투를 하나 딱 빼서 갖고 들어가면서 치우는 걸 봤는데 이것을 내가 몇 번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것 돼 있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봐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한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경의선숲길에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월드컵공원에도 저희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큰 공원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주해서 떨어지면 계속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는 공원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또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대개 공동주택은 되지 않고 우리가 연립이니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노후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보통 일반사람이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하지 못한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사유지라는 게 연립이라도 도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옆에 대개 수목을 심어놓는데 주민들이 그런 걸 불편해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많이 내고 뭐하는 심적 부담을 얘기했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연립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다니는 그 길목에 있는 수목만은 사유지라도 우리 구에서 해 줬으면 어떨까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유사한 민원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아무거나 다 베어주는 것 아니냐 이러지만 공립 토지, 행정재산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못해 주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해 줄 수가, 아까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퍼센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다만 제일 문제점이 그래도 300세대 이상인 지역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는 지역은 매칭이 또 가능합니다.
  비용부담은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공동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지금, 30세대에서 300세대 사이 여기가 개선돼야 되고 앞으로 상당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조례로 정해도 이것은 상위법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원 급부행위는 조례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학래위원  다른 구나 이런 사례는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조례에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학래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초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가능한 조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오늘 질의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거를 갖고서 그렇게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비 부분에서 아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2014년도 우리 마포구청의 주민세, 소득세, 취득세 구성 비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환경국에서 전체예산을 할 때 근거부분을 제시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58% 정도가 복지교육국이에요. 그리고 보통 인건비로 여러분의 월급이 25% 점유합니다. 나머지 부분 14% 갖고 각 국에서 쓰는 거예요. 그 14%가 실지로 주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단독주택이 13.7%입니다, 세수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아파트군이 무려 78.3%예요. 그리고 다세대가 7.7%, 그다음에 기타가 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수익자부담원칙을 공감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이 낸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9월 달에 기획재정국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러한 정확한 수치와 구성비율과 그다음에 소득세 그런 것을 정확한 계수를 제시를 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활성화 지원비가 되면, 아파트 내에서도 매칭펀드로 하고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만약에 2억이라면, 매칭펀드로 30% 하나요?
○주택과장 강희천  사업 성격에 따라서 7 대 3, 6 대 4, 5 대 5 이렇게 세 가지 비율로 나뉩니다.
이동주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을 지원한다면 50% 봤을 때 약 4.5억 정도?
○주택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한 효과를 내는 사업을 예산을, 우리는 100% 이것 구비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 계수조정에 있어서 복지도시에서 언급한 부분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질의가 참 길어졌는데요.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39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김윤정  거기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환경국 업무추진과 주택업무추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저희 주택과가 도시환경국 주무과다 보니까 도시환경국 전체예산이 지금 업무추진비로 편성됐고요. 나머지 주택업무추진비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추진비가 나가는 게 도시환경국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둘이 연관이 지어져 있던 업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집을 지었을 때 환경호르몬에 대한 것을 같이 점검하는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그건 아니고요. 지금 394쪽 도시환경국 업무추진비는 도시환경국 6개 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장 김윤정  주택과랑 같이 연관을 지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주택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왜 여기 주택과에 잡혀 있나 해서.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 과가 국 주무과다 보니까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마포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불법 개조가 된 곳이 많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서울시에서 1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파트 불법 개조.
○주택과장 강희천  그런 오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그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안전점검이 잡혀있는데 그러한 것도 저희가 공동주택이라 함은 지금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법 개조에서부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408쪽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6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집행률이 28%로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른 면이 있는데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특허기술자 수당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게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점검은 정해져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6건 정도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조금 과에서 그러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저희 안전점검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윤정   강희향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동주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공보담당관유상한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엄기창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