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4일(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7.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권오범의원외 10인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원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0시 0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4개상임위원회에서 92년 11월 30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감사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의 상임위원회별로 1992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권오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9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진행을 위해서 1992년 11월 30일 1일간 진행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종만위원장과 본 간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위원 10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사무구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92년도 각종 주요업무의 계획과 추진실적, '92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 등 문제점이 다고 있었으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의 전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바라고 우리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합심단결하여 우리 마포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하면서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번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93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고 감사기관은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과 재무국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심재창위원장을 비롯하여 총무재무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은 1992년 11월 30일 10시부터 18시 30분까지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각 실과별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1일은 10시 35분부터 18시까지, 오전에 창전동사무소와 도화2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과별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2일은 10시 10분부터 16시 10분까지 각과별 감사를 종료한 후,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삼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홍보용 도서 및 구정홍보물 구입현황, 동사무소의 소규모 공사현황, 각종 세금의 징수 및 체납현황 등 각실과의 주요업무현황 95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감사기간중 특기사항은 대통령선거등의 바쁜 현실을 감안하여 24개동 중 2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12월 1일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격려도 하였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 피감사기관의 협조와 우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감사가 성공리에 미쳐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성환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가지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와, 12월 2일 상암동과 신수동 등 2개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4건과, 건의사항 3건 등을 마포구청장이 처리하고 의회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칭니,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원태  홍성환의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한현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현덕  도시건설위원장 한현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이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12월 2일까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이인구위원, 이천규위원, 김동휘위원, 손용호위원으로 현지확인반을 구성, 연남동과 용강동을 방문하여 동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사 시 내용은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발생하지 및 처리대책등 47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자료 제출시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니 향후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등 2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방안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한현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2년 12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2년 12월 10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안에서 규정한 의료직공무원의 수당지급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당지급체계를,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또한 고용직 방범원에게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2조의제목 중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둘째, 제3조 방범수당을 신설하여 제1항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인 월8천원에서 월 10만원까지 가산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에 준칙을 시달하여 이에 근거를 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의료직 공무원인 의사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들의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적절한 개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청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숙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내무부가 관련 준칙을 시달하여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제 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전병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건은 92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1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연모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현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한 결과 주차장법 개정안이 91년 12월 14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시설 및 관리를 하기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마포구 대흥동 2의 84호 대지외 4건의 상반기에 매각하고 또한 마포구 대흥동 12의 36호 대지외 4건을 하반기에 매각하는등 모두 10필지의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내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한 결과 본안건은 이웃주민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한후 심사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이미 수년간 매수희망자가 점유하여 왔으며 매수희망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웃주민의 동의는 매수신청시의 전제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과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 의견조정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원태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권오범의원외 10인발의)
(10시 3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전병만의원입니다.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 11월 27일 권오범의원외 10인이 발의하여 92년 12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권오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운영으로 발생한 상암동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서
  가. 쓰레기 매립장의 즉각폐쇄 및 완벽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나. 자연녹지 지역의 해제 및 주택개발예정지구지정
  다. 상암동입구에서 국방대학원까지 간선도로 폭 25m 조기 착공
  라. 인근 지역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및 복지대책 수립
  마. 농수축산물유통센터유치등을 피해보상차원에서 관계기관은 조속히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두 번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민의 안락한 휴식처였고 천혜의 경관으로 아름답던 난지도는 주민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온 풍요로운 터전이었으나 1978년부터 별안간 쓰레기매립장으로 변하여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다섯 번이나 폐쇄기한을 연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결과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깨끗한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서 각종 무서운 공해로 시달렸으며, 농지의 오염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어 폐농상태에까지 이르러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오로지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인내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난지도는 표고 80m라는 거대한 쓰레기의 인공산이 만들어졌음에도 20여년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옥의 증 개축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도 규제되어 왔다. 또한 도시개발시설도 전무하여 간선도로하나 개설되지 않아 교통난으로 이중고통을 받는 등 전혀 대책없는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근래의 울어야 젖주는 식의 김포군 검단면 주민들은 엄청난 자극을 받아 한과 설움에 복받쳐 집단민원형태로 폭발직전에 이르러 있음은 또한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15년 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조그만 혜택도 전혀 없이 서울시민 및 당국의 외면과 냉대를 받아가며 각종 공해로 고통을 받으면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주민의 참담한 실상을 이제 우리 서울시민과 관계당국은 외면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와 서울 및 경기지역등의 공해업소로부터 버려진 산업폐기물로 형성된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다고 해도 그 쓰레기더미속에서 내뿜는 유독성 가스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한다해도 항상 문제점이 상존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상암동 주민의 한이 맺혀있는 쓰레기매립장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생존권 차원의 지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지역 주민들도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고 동시에 주민들의 피해가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관련 문제점들의 조속히 개선되고 해결되도록 촉구하기위해 전체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인 마포구의회 31명의 의원들은 주민의 뜻이 하루빨리 반영되도록 관계당국의 성의있고 적당한 대책을 주문과 같이 수립해줄 것은 촉구하기로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난짇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우리구의회가 개원된 이래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의회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의 의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신 마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에 많은 기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2년 한해를 이제 마감하고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지금까지의 의원활동을 통하여 얻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4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구정발전을 적극 도모하여 마포구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의원활동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