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운석의원외 7인발의)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운석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10시 0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요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권오범의원으로부터 본계획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권오범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구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감사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본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은 11월 30일 1일간으로써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기간을 1일로 정한 것은 운영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총무재무위원회는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써 대상 기관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보건위원회는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고 대상기관은 시민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고 대상기관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동사무소입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의 계획안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 계획안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4개상임위원회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운석의원외 7인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채운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의원  망원1동 출신 채운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1회계년도 마포구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채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유남열의원, 김문태의원, 김종열의원, 이봉형의원, 홍길표의원, 윤명규의원, 김상열의원, 송윤석의원, 이천규의원, 정연우의원, 조희태의원, 김동휘의원, 김유현의원, 윤정용의원, 이종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93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한 것으로써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건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비용이 반영이 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제11회 임시회의시 연남동 365-11소재 박창열씨 소유물건을 취득하도록 승인한바 있으나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취득이 불가하여 연남동 370-6 소재 김덕호씨 소유물건을 대체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매각건은 신수동 445-24의 5건으로써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재무위원 7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현황을 돌아보고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 신수동 445-5 현대아파트와 현석동 114-1 원화출판사 사이의 소방도로중 가각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가각정리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1992년도 행정감사실시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회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