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5일(목)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시정연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제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시정연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봉형의원외 6인발의)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제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원태  전원 31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정기회의를 오른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총8건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1993년도 예산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또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3회 정기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과 1993년 예산안 심의외에 소관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1993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시정연설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손장호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마포구의회 의원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은 국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북방외교로 중국, 러시아와 국교가 수립되어 경제 및 인적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도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다음달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등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온 구민의 열망과 기대속에서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들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3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방대비사업인 빗물펌프장 건설은 난지, 중동, 당인 등 3개 펌프장 공사를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화지구의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마포로변의 도심재개발사업, 상암지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동안 도시계획 입안과 측량 등 기초작업이 마무리됨에 다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이면도로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징수를 재원으로 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교통시설물 정비와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가로경관 수준향상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만족한 수준에는 아직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대학가 주변정화와 위약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내실 있는 자치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확충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겠으며 저소득층시민 보호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등 시민생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외에도 서울가까이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통문화행사와 체육시설등 여가시설의 확충과 건전사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새질서새생활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위해서 사무의 자동화와 전산망 확충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구가 금년도에 친절봉사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도 행정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보다 한 차원 높은 봉사행정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서비스의 다양화 등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치구 세입은 토지 및 건물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세외수입의 발굴노력 등으로 다소 세수가 증대되었으나 기존 세입인 보조금 및 교부금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감소되어가는 형편입니다.
  재정운용면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도시기능강화와 시민생활보호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 등 주민생활 여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편성된 1993년도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33억6,08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94억4,592만원으로 금년최종예산 대비 21.5%나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39억1,497만원으로 금년보다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원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총 694억4,592만원중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370억2,284만원과 기존세입인 보조금 및 교부금 324억2,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39억1,497만원중 보조금 22억5,433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과태료수입 등으로 16억6,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94억4,592만원을 장별로 살펴보면은 의회비 10억8369만원, 일반행정비 339억6,303만원, 사회복지비 206억4,510만원, 산업경제비 4억3,010만원, 지역개발비 122억7,404만원, 민방위비 1억4,68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장별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원 의정활동비 3억1,171만원과 의회운영비 7억7,198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일반행정비에는 인건비 171억9,946만원과 관서운영비 및 일선 행정력을 보강하기 위한 동청사 신축과 사무자동화등 물건비로 167억6,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청소행정비 100억7,445만원 저소득시민지원비 55억1,453만원 어린이집등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19억5,021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등 도시환경시설에 12억6,628만원 기타 18억3,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확충과 하수관 개량 및 준설을 위한 사업비 84억8,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7억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800만원, 예비비로 7억8,515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등 기타 긴급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등 22억6,897만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 3억4천만원은 저소득시민에게 융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3억6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및 교통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와 주차장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1993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중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93년도 예산안은 세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전직원은 여러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마포가 되도록 열심히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8일부터 92년 12월 10일까지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봉형의원외 6인발의)
(10시 2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봉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이봉형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함은 마포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님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일자는 9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우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들의신 바와같이 마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3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이번 회기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제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 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의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의해 김유현의원님과 황태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일,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손장호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