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4일(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윤정용의원, 윤동현의원, 전병만의원, 정연우의원, 한현덕의원, 홍길표의원, 홍성환의원)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정용의원, 윤동현의원, 전병만의원, 정연우의원, 한현덕의원, 홍길표의원, 홍성환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질문은 6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질문계획이 돼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중으로 마치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의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오후의 질문을 오전으로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참작하셔서 의사진행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차질없도록 협조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후 각 국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평소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마포발전에 언제나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초대 마포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기회의에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간 우리 의회가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하였는지 다시한번 엄숙하게 돌이켜 보며 겸허한 자세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 출범시 나름대로의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의정단상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주민의 의사를 작은 것부터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지역을 순회하며 본의원은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동시에 이 행정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지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려고 본의원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종합해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기력이 앞서고 회의적인 생각이 점차 강하게 본의원을 엄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당초에 의정목표는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 마포구의 우정전반은 주민을 위해 현장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참으로 심각한 물음이 제기됨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께서도 공통적으로 갖는 자괴적 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제도적인 미비문제도 있겠지만 내부로부터의 갈등과 불신의 벽 때문은 아닌지 본의원은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즉 위민행정과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고 모든 행정 처리에 앞서 심사숙고하였는지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이한 노력은 자칫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뒤돌아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 독버섯처럼 존재하고있다는 부조리, 집단이기주의 무질서와 그리고 공직사회의 책임회피 무사안일. 더 많은 개혁과 인내를 현실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의 구조가 적응화된 지역 공동체는 자생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목전에 방치한 채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개선과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외면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망과 존경받는 의정활동을 하고 공직자는 믿음과 정직을 인정받도록 개선과 혁신의 행정을 소신있게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들게서 질문을 하셔서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는 세 번째 듣는 얘기기 때문에 지루하시겠지만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종일의원과 김유현동료의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민회관 필요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서울시 22개 구청중 19개 구청이 구민회관을 건립중이거나 건립이 되어 있고 소규모 군 단위에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구민회관이 현재까지도 없는 한심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마포의 실정입니다.
  구민회관 문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어제도 작년에도 이시간에도 이장소에서 구정질문시 몇차례에 걸쳐서 그 필요성과 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바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 현재까지 구민회관을 위한 토지나 예산확보가 아직까지 전혀 대책수립이나 추진 실적이 없다는 답변은 어제 듣고보니 이는 사령장인 구청장이 재임기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답변시 호언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은 그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함이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해당 지역동민 모두가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불필요한 교통수요 유발 억제등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시에도 그 접근이 아주 용이해야 함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요즈음은 각종 민원발급 서류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대부분이 위임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사무소의 위치가 그 관할의 중심에 자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산 1동 동사무소는 어느때 부터인가 구청에 더부살이하는 형태로 존속하면서 구청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면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지 오래이며 동시에 주민의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본의원이 밝힌 취지에 맞게 성산1동 동사무소를 동민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신축하고 현재의 공간을 부족한 구청의 사무실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 11분의 질문시에도 재무국장 질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서 그동안 근무를 잘 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시 자료요구를 한 것이 마포구에서 고액체납자가 몇명이나 되느냐 하고 50명만 우선 서류요구를 하였습니다. 50명 서류를 받고 보니 이는 마포에서 어느 한 45만명이 물어도 어떠 한 인물인지 누구인지 다아는 사람이 고액체납자들이더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답변에서 "왜 이렇게 못받았냐" 하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90몇%를 아주 훌륭한 재산세 징수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러면 내력을 보니까 백만원 이상은 관리자가 재무국장이고 50만원 이상은 과장이고 10만원 이상은 계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단의 동사무소 직원들은 밤늦도록 12시가 넘도록 동민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급이라도 하고 고과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을 깨우치면서 재산세 받는가 하면 고액체납자 관리자가 재무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마포에서 45만 구민이 참신하게 세금을 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재산세 세금 감면시효가 5년이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자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국장께서는 처리를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며칠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4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 인구를 나타낸 노령화 지수가 지난 91년도의 처음으로 20%를 넘어서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선진국형태로 변화한 거슨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대신 의료서비스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밀접한 연계성이 있으며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정의 보급등 복지사업비 투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약 2만명으로서 노인정은 구립이 23개 사립이 42개로서 한 개 노인정당 노인이 이용하는 숫자는 307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강필 동료의원께서 어제 지문의 답변에 내년에는 노인정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재나 하고 붓글씨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고 운동을 즐길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안하고 본의원이 봤을때는 지금 이시각 이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에서 70세 노인분들은 보리고개의 못살던 시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학교수업을 못받아 가갸거겨 한글도 못쓰고 못읽는 노인들한테 시민국장 말씀대로 분재나 심고 붓글씨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고 운동이나 즐기고 이러한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현실에 맞지않으니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폐지하고 부족한 구립노인정 확보를 위한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동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노인정 수를 균형있게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시민국장께서는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1동은 노인정의 성미산 중턱에 구립노인정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사용이 불편하여 많은 노인네들이 "윤정용 구의원 나는 숨이차서 산중턱까지 갈 수 없으니 동네 한복판에 노인정이나 하나 건립해 달라"고 민원의 목소리가 높은데 성산1동 노인정 건립계획도 시민국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시에도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의견을 주민편리 차원에서 보다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변경 또는 조정 건의를 한 바가 있으나 지금까지 건의되지 않고 있어서 몇 차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마포구청을 경유하는 131번 버스가 합정동로타리에서 우회전하여 망원동에서 마포구청 제일성모병원앞에서 우회전하여 다시 망원동 코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버스의 노선의 일부 버스에 한하여 청기와주유소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여 청기와예식장, 국민은행 성산 1동 지점을 경유하고 제일성모병원 앞에서 좌회전을 하여 마포구청을 경유하면, 본의원은 이렇게 노선이 조정될 경우 동교동 주민과 서교동 주민, 연남동 주민, 성산1동 주민이 동사무소와 마포구청이용이나 다른 지역으로 교통수단을 연계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래카드]부착과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남한 지역 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의 정부발표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한간의 화해와 평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합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도 간첩을 남파하고 우리의 체제전복을 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김일성집단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우리의 대공전선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공경각심의 고취는 물론이고 북한집단의 이중성을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을 전 국민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모단체에서 간첩을 못 막으면 6·25 다시 온다는 다수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한 바 있으나 구청에서는 게첨 즉시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간첩 색출과 대공경계심을 전국민에게 한층 더 인식시켜야 하는데 모 사회단체에서 주도하는 운동에 구청이 협조는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제동을 거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서울시장 방침이라는 사유로 현수막 부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 특정 정당의 현수막은 365일동안 부착해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공원과 녹지공간은 절대적으로 면적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의 확충을 위해 서울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대표가 용산가족공원 일 것입니다. 다행히 마포지역에는 조그만한 녹지공간인 소규모 산들이 다수 있으며 특히 성산제1산 속칭 성미산은 그 규모가 넓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주민이용에 불필요한 시설이나 녹화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 개선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성산1산에 대한 녹지 활용 방법의 계획과 현재의 활엽수들을 상록수 등으로 수목을 개량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마포구는 이산의 이용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경희대학교에 성산1산 속칭 성미산 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 학술용역을 1,680만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역과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중개량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포지역 간선도로의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플라타나스 나무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플라타나스의 경우 잎이 큰 활엽수로서 잎이 무성한 계절에는 신호등을 차단하여 전체교통의 흐름을 방지하고 상가건물의 간판들을 가려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현실입니다.
  상가간판이 안 보여서 가로수 가지 몇 개만 마포구민이 잘라도 혹독한 법의 제재를 받는데 상부에 건의하셔서 공원과 녹지에 대한 법을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들 가로수종에 대하여 도시현실에 적합한 수종으로 대체계획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정의 상징수목으로 단풍나무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공원 조성시 단풍나무의 대대적인 보급은 물론 가로수로 대치하면 효과적인 이중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견해와 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끝으로 무엇이 주민과 마포를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지향해온 목표에 한 걸음 더 접근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질문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해도 마포구민의 공복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주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 역시 1년 9개월 전만 하더라도 20년동안 국가 공복으로서 청렴과 봉사를 진리로 알고 자랑스럽게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긍지와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두 참석해주셔서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우선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건대 우리마포구는 참으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일들을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마포지역의 도시환경공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12월 29일 자로 복토하는 흙처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되었고 또한 84년이후 수해를 입은 망원동, 합정동, 성산동 주민들에게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수해보상을 완전 해결하여 억울한 주민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었다는 의미에서 우리 구 행정의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의원은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망원지역과 서강지역의 빗물펌프장을 건설하여 수해를 미리 완벽하게 예방하여 이제 수해로부터의 공포를 완전히 떨쳐버릴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자랑스럽게, 또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산하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실적 심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과 대통령표창, 친절 봉사 우수기관 선정 심사에 들어있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대한 과거의 그릇된 통념을 깨고 편안함과 친밀한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기에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우리 구에는 구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들이 들어 있어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 구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등기소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께서는 구의원 출마 당시 공약을 했을 뿐만아니라 현재도 많은 구민들은 등기소 이전에 대한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부응하는 뜻에서도 우리 마포구에 반드시 등기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노력이 있었다면 그 진행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마포구는 도심권 진입 관문으로서 마포대교와 양화대교 성산대교를 통과하는 도시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구의 기능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중교통취약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산2동 임대아파트지역과 망원유수지 331번 버스종점지역의 대중교통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허가심사를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지 심사결과 마을버스 운행 결정이 났다면 운행시기는 언제쯤이고 만약 부결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망원동 331번 버스종점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버스회사 대표를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이라도 아침 출근시간에 인근 교회에 버스를 무료운행토록 협조요청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헌신봉사하는 교회버스 기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지역교통난을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속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마포의 서부지역 즉 망원1동, 2동, 합정동, 성산1동, 서교동 일부의 발전저해요인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망원동 제2빗물펌프장 앞 군부대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공화기 진지로 인하여 건물 또는 주택건축시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허가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지역개발 저해요인으로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물론 대다수 주민들이 이 군부대를 난지도쓰레기장 접경 한강 하구지역으로 이전하여 마포구에도 강남의 한강변과 같이 고층아파트도 건축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때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이 군부대이전은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의 부대이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진행상황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망원동유수지 복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망원동유수지의 복개에 대한 공약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대문이라고 기억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관련하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서울시 계획이 어디까지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생활체육의 육성 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온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생활체육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더라도 우리 마포구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도시계획상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느끼게 하고 정감 넘치던 옛 마포나루는 서울의 모든 식량을 실어나르는 관문이었으며 망원정 역시 임금이 국정을 구상하던 곳이었기에 더욱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발로 인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화된 휴식공간으로서 구민들이 즐겨찾는 한강고수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수부지는 아침운동을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서 마포구민의 건강과 맑은 공기, 깨끗한 행정을 공감하는 조용한 휴식처로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편의시설 제공의 일환으로 옛 마포나루의 전통을 살리는 모양으로 시계탑을 설치하면 전통문화 보전과 시간을 알려주는 양득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는지 생각하는데 시설할 용의가 있는지요?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땀흘려 구정에 임했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년 한해도 우리의 모든 역점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맑고 밝은 희망찬 마포,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마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이 질문을 하실,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과의 조금 동떨어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망원2동출신 전병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문제청소년을 위한 우리구의 대책과 해결에 대해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보배요, 희망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어 그 숫자는 전체인구의 32%인 1,364만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내지 10년후에는 이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이야말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9월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국남녀 만 20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탈선의 원인에는 외국문화의 무절제한 수용이 27.4% 성인문화의 타락이 청소년 탈선에 중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아 뒤에 문제사회가 잇고 문제부모가 있다는 말을 깊이 되새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는 이제 다른 어떤 정책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적절한 정책과 나쁜환경을 정화해서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노력은 물론 예산 편성도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민국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개선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참여가 요청되며 특히 지방자치실시로 우리구 의회의 참여는 당연하면서 바람직하다고 보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도 많은 예산을 들여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거의 무료다시피 운영을 하면서도 그 이용이 저조한 현상은 무엇인가 잘못 운영된다고 생각되어 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불량한 학생의 출입으로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어 기피한다는 부모들의 충고를 대단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기 감사때에도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원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늘상 감시감독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우리 망원2동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망원2동은 성산대로와 강변도로를 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쓰레기의 피해로 인한 피해는 상암동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도로보다 낮게 위치한 주택지역으로 도로면에 위치한 주택들은 창을 열고 사는 것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가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의원도 몇차례 건의한 바도 있지만 타지역도 이와 유사한 곳이 서울시에 많아서 먼저 설치한 사례가 되면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변도로의 확장과 도시고속도로 공사로 더 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으로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난지도의 인근 동네로 강변도로변쪽에 날리는 쓰레기 피해와 악취의 피해는 이제 보상차원에서도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다른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제가 간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장을 하고 뺏지를 달고 갔습니다. 그 구청은 저를 잘 모르지만은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고 그런 것을 볼적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차지 실시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하는 구의회가 발족된지도 어언 2년입니다. 이렇게 날로 변화하는 사항을 일부 공무원들은 특히 하부공무원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우리 구의회와 접하고 우리 주민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부 공무원들은 아주 엉망이다. 우리구가 올해 22개 구청에서 친절 봉사 부문에서 1등을 했고 그러나 그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불친절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볼 때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저럴진데 미루어 짐작하건데 일반 주민에게는 어느정도이겠는가 구체저긴 사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구태의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한다면은 분명 정화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육적 차원에서 구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에 주민의 민원업무에 큰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무원에게 방청을 하게 함으로 우리 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부패한 공무원이 있다고 보는데 부청장이 정화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편성에서 부정을 조장하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여러분! 변해가는 시류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임신년을 보내면서 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해온지도 벌써 임기의 반을 넘기려는 이시점에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동지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나큰 성원을 입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뜻에 미치지 못함이 많아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바쁘고 분주한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더욱더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마포지역 발전을 위하고 구행정에 기여하여 의회와 집행부서가 주민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우리 모두의 삶이 보다 평화롭고 밝고 건강하며 각장의 소방을 이루어 신바람나게 잘살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고 화합하여 1993년 정기회의때에는 후회가 없는 한해를 맞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시간 아니 이 순간까지도 이 발언대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서지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과 부담을 느끼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이란 국어사전에 보면은 정치를 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권분립 제도인 국가통티 제도에 있어서 입법 사법 이외의 통치자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은 3권분립중에서 입법 사법을 제외한 통치 자격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당인 정치를 제외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여러분은 선택된 대한민국의 아들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국민보다는 뭔가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하며 사생활에도 연결지어져야하며 모든 사회규범에 명령, 다시 말씀드려서 거울과 같이 투명하게 주민들 눈에 비춰질 때 그 나라의 도덕성은 부리를 내리며 모든 사회각분야가 지금과 같이 혼탁하지 않고 힘들지 아니하고 쉬워지고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선 행정이란 말을 시각 또는 논자 및 환경에 따라 매우 다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자체를 정치 행정 기본제도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 행정법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행정과 부연되어 살아 숨쉬는 주민의 길잡이가 되는 자치행정이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열심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볼 때 무엇인가 발전되고 달라지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때마다 선진된 조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매우 흐뭇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분공무원이 명예들 더럽히고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의 가슴은 미어지고 찢어지는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만인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며 행정에도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기마련입니다마는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조금은 서운할 수는 있어도 불편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정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분의원은 사료되기에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하면서 생긴 자료에 의해 공무원에게 행정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중 행정에 불만이 통계숫자에 의하면 28%가 민원의 가부의 성사여부를 떠나 불쾌하다, 불친절하다, 모욕감을 느꼈다고 항의하는 주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혹시 구청장은 내방하는 주민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한 일은 없었는지 궁금하며 간부진들은 때로는 권위적이고 관치적이고 관료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하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심히 의심을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겪었던 사례를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전 동료의원인 전병만의원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실례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약 한달전 본의원은 16,000면의 대표이면서 또한 우리 마포구 45만의 대표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민원차 방문한 부서도 우리구청 모과를 민원차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과장은 전화를 통화중이었습니다. 마치 이때 서로 눈이 마주쳐 인사를 했더니 손을 저으며 기다리라는 느낌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몰라도 통화가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본의원은 담당자를 찾아 민원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런 것이 구의원 한테가지요? 우리과 소관이니까 우리과로 가지고 와야지" 하는 말을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그 옆좌석에 앉아있던 동료가 하는 말이 "구의원도 빽이라고, 구의원에게 빽쓰는 거지뭐,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이니까."하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갑자기 본의원의 몸이 굳어지며 아무것도 생가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방을 빨리 빠져나가느냐 하는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게 그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이런일이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갔을 때 태도가 이정도라면 의원보다 더 약한 주민이 갔을 때는 물보듯 뻔한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되지요. 시대를 역행하고 말로만 친절행정, 공개행정, 민주행정, 봉사행정하는 것은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기사가 제아무리 아름다운 걸작품 설계를 해서 집을 지은다고해도 구석지가 없이는 집을 지을수가 없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고난과 역경 괴로움과 고통 또한 슬픔과 즐거움 미움과 사랑의 병행에 존재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항을 구걸하는 애달픈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하고 어두운 곳에는 불을 밝혀줘야하고 아픈상처를 감싸줘야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은 이러한 근거에 제도권을 행하는 것은 행정이며 제도권을 움직이는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들일 것입니다. 역시 행정은 주변환경에 따라 예기치못한 행정이 펼쳐지고 집행되는 것이 정상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역시 예기치못하게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타의든 자의든 결정지어지고 상상을 초월한 급변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환경자체가 환경의 기본원칙을 바꾸지 못하고 다만 환경에 노련한 기회주의의 두얼굴을 가진 행정인들이 불어닥치는 환경에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의 편의상 서론은 빼고 유흥장실태와 우리 지역의 주변환경의 도는 실생활에서 구청장은 지금 의회가 탄생한 후 실무를 지시 집행하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후 의회가 집행부에 기여한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문제점은 다시 말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의원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에게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 시달해 실천한 성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한 일반적인 사업외에 관내 지역 특수성에 맞추어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된 청사진을 말해 줄 것을 질문합니다.
  역시 우리 마포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미개발된 지역으로서 잘만 개발하면 지역주민에게 환경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저는 듣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국장급 이상 세비 수령액은 총 얼마이며 구청장 개인이 각종 명목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는 얼마이며 지불명세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예산안에서 산출하고 정보에 의하면 구청장은 월 6백에서 7백만원 정도를 적법절차에 의해 지급 집행된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풀이한 판공비란 공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하루가 다르게 일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청장의 책임과 권한은 더욱 막중하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본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구청장 한사람이 필요한 비용을 한달에 6∼7백만원씩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다면 지출처를 알아야 되고 도한 특별판공비는 무엇이고 직책수령 정보비는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에 월 7백만원씩 쓴다면 50만원짜리 월급쟁이 14명분이며 이 14명이 4식구를 계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58명이 한달 생활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사업에 필요한 공무 처리하는데에 사용되었으리라 믿지만 일반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정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현덕의원입니다. 연일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모쪼록 시원한 답변과 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이 너무 호통을 치니까 국장님들이 좀 주눅이 들은 것 같아서 건설적인 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잘좀 경청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마포구의 상업지역이 너무적다는 것을 지적하고자합니다. 현재 신촌로타리 부근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 동교동에서 제2한강교 또 합정동로타리 마포가든호텔 주변에서 아현동 또 굴레방다리에서 신촌 이런 크고 작은데 많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10여년전 그대로 행정이 이대로 이어져 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업지역이 좀 많아야 구의 발전도 되고 또 세수입도 늘어나서 우리 마포구의 자립도도 높아진다고 보는데 구청장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상업지역 지구조정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 계획의 진도는 어느정도 돼있으며 또 완료됐는지 완료됐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눠줄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제4지구의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년전 이 자리에서 제가 도면을 놓고 열심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때 도시정비국장은 곧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결을 해주마 했는데 얼마 안있다 다른데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기쉽게 도면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림그리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도화1지구이것이 2지구 요 3지구가 여기에 포함해서 다 3지구가 돼있습니다. 1,2지구는 도화1동에 속해있는 지구이고 2지구는 도화2동과 1동이한테 합쳐져 된 지역입니다. 3지구는 도화3동과 마포동 일부 지역이 292-2번지가 같이 묶어서 제3지구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지구가 우체국의 우성아파트 있는 자리인데 우성아파트현재 건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지역을 합쳐서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난공사가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이지역에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갖고 이 지역 주민이 여기와 안하겠다는 동네간에 지역적인 감정이 대립됐었습니다.
  이때 우성건설과 서울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 도로를 용산으로 가는 도로가 이것을 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서 이것을 떼버린 것입니다.
  이 시계획도로가 여기 거리띠고 뭐띠고 도저히 안된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떨어져 나가는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래갖고 이 지역은 제2차로 토지를 조성해서 해주고 나머지 아파트는 여기다 조성하여 주민들을 이주시킬테니까 제2차로다 이것을 미루고 아파트를 여기서 받는 것으로 제2차 사업으로다 해갖고 사업승인을 1986년도에 사업승인인가를 받아서 오늘의 우성아파트가 됐고 이것을 우성건설에서 공짜로 밀어주고 아파트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밀어주는 것도 공짜로 못하겠다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고 여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다 분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떨어졌어요. 여기 밑에 똑같은 마포동인데 이 일대에 현재 자력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하고 같이 할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도 난공사라 떨어뜨린데를 왜 우리 같이 하느냐 해서 또 동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1,500평이 500몇평이 됐습니다. 1,560평인가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여기서도 안되고 여기서도 안되고 오직 여기 외로이 혼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행법은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여기다 아파트 지면 땅까지 띠어서 이것을 줘야 된답니다.
  이 관리는 토지개발공사가 어디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지을 것 같으면 1,560평에다가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짓고 또 여기 주민아파트 짓고 도저히 타산이 안맞아서 건설업자가 못한다고 다 손을 든것입니다.
  초대한도로 세입자를 빼고 하드라도 여기의 용적율이 246%밖에 안되어서 이 주민들한테 세입자말고 그냥 주민을 지어줘도 약 80%의 보상대물 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이당시에는 113%를 받았는데 현재 이 주민들이 80%받고 짓지 못한다고 항의를 해서 이 분들의 지금 추진위원회 뒤에도 위원장이하 총무들 와 계시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현행법은 이게 안맞겠지만 이 당시 같이 묶였을 3공구에는 세입자가딱지를 3장이나 4장 처갖고 아파트로다가 분양을 해줬어요. 그 법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지도 못하고 12평인가 몇평씩 세입자 아파트를 지라고 했는데 이걸 짓고 주민도 안되고 도저히 개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국장이나 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셔서 이것을 처리해달라는 것은 현행법에는 안맞습니다마는 전에 법에는 이게 맞는 겁니다. 전에 법에는 이렇게 했을건데 행정상 행정의 모순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행법만 지키라는 것이 여기 주민들은 당치않은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분들과 접한 결과 최종적으로 세입자는 다른데 즉 시나 원래 이것이 시에서 85년도에 관장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는 아마 87년인가 6년도에 이미 이전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전에 시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관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당신들이 잘 못한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육해 줘야 되지 않냐 해갖고 좀 노력을 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세입자 아파트를 시에서 짓는 시영아파트로 임대를 그것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해서 그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300%를 맞춰달라는 겁니다. 즉 고도제한을 좀 줄여서 완화해 줘 갖고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가 있는데 앉아서 법만 따지니까 이게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닙니다만 형사법에도 인정법이 반영이 되는 것처럼 말이예요. 얼마전 모 여대생이 자기 의붓아버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해사건이 원칙적 법으로 따진다면 친족살해로다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야 되겠지만 그 정상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인정법이 적용되서 5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서 그렇다치고 형법에서 그렇다하지만 이것은 민법도 행정부서에서 자기멋대로 건설회사와 결탁해갖고 저렇게 짤라놓고 영구히 개발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현행법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청장이나 국장은 즉시 시에 들어가서 잘못된 이런 시행정을 바로 잡아서 물론 전임자가 잘못했더라도 후임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 추진위에서 원하는 대로 세입자 아파트는 시에다가 일임시키고 용적율 300%이상으로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한현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출신 홍길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에 대한 본의원으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총 3건으로서 유선방송의 설치법 관리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본 유선방송 관리법 3914조 86년 12월 21일자로 공포된 제1조, 목적은, 이법은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위탁은, [이 법에 의한 공보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체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 직할 우체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13조 2항 이용약관 승인 등, 1, 2항에는 사용처가 적절한 것과 사용료가 정율, 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법 제19조1항, 동법시행령 7조 1, 2, 3, 4항 및 제17조 1, 2항 검사에는 공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사업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에 의거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통신설비를 유선방송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통신설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사용자가 시청료를 법이 정한 정율대로 징수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천원 받는데 지역에 따라서 4천원 받는 데 또 5천원, 6천원 받는 데 또 만원을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태만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한국통신공사의 통신시설을 이용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의 시설을 이용,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아울러 이것저것도 아닌 사용자 임의시설로 선로가 늘어져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금년도 6월초 망원동 421-21호 주변의 나무가지위로 무질서하게 늘어 놓은 유선방송회로를 포크레인 기사가 공사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되돌려 나오던 중 모르고 유선방송회로를 끊어 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업자와 포크레인기사간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구경하는 것을 본의원은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이나 위탁된 업무라 할지라도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이런 사항들이 미연에 방지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T.V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통합처리함으로써 난시청지역에 거주 주민은 T.V를 보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T.V 시청료는 보고 듣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 보고 듣지도 못한 난시청지역의 거주주민들은 T.V를 보유하고 있다 그거예요. 보유하고 있어서 통합공과금에 영수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지, 무조건 다 내라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한 우리 지방세가 미징수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적 손실도 많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정질의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나 성산대교에서 마포구청 방향 망원동 저지대와 성산1동 일부 거주하는 주민 약 1,000세대가 있습니다. 이 1,000세대가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야간 질주하는 대소형 차량들, 또 먼지,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써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은 물론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암동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민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그곳에 방음벽을 설치해 줄 수는 없는 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도 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이 지난 91년도 정기회의에서 노고산동의 행정구역인 대흥동 12번지에서 85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동이 노고산동에 편입된 대흥동 12번지에서 85번지 일대는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건물의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마포구 노고산동 1번지 50호에 소재하고 있는 과거 서울경찰청 정보분실건물은 서울시의재산으로서 현재 바르게 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노고산동 동민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관변단체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동민을 위한 각종 회의실, 결혼, 회갑연, 실내체육관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구민화합은 물론 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사용을 신청한 뒤 공사가 끝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고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 산출기준이 시공회사마다 달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반자재가격과 노무비, 도로굴착 복구비 등에 대한 표준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도로폭이 6m 이상인 도로에는 상수관처럼 가스공급관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적기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아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부터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대 시공회사의 선정, 공사비 배정등을 도시가스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수탁공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스회사가 공급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계산한 뒤 지역별 시공회사에 통보하고 가스관 설치를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완전 관리를 책임지게 되어 그동안 가스시공회사의 사용가와의 직접계약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인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상 일곱분 의원님 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일곱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국별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입니다.
  윤정용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마포구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꼭 구민회관은 우리가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과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발표하겠습니다.」그리니까 시장님이 청장님 손목을 잡고 발표는 하지 말아라 검토하겠다, 그런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백억이라는 돈이 당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억을 지출하게 되면은 우리 구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걸 건립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교부금을 받고 우리 예산으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꼭 대지를 물색을 해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산1동 청사이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청사라고 하면은 그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마포구청은 마포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해야 하고 동사무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이 접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방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성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에 예를 들자면 관공서의 건물을 미리 정해놓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다 한 후에 이게 동이 동세가 늘어나다 보면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학보가 되면은 성산1동사무소도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윤동현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업무실적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등기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대법원 건설기획과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대법원 건설기획과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 경서중학교 부지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진도는, 설계공모후 설계도서가 납품이 완료되어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발주의뢰중에 있고 금년도 안에 계약완료가 되고 그 공사진도에 따라서 94, 5년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준공이 되면은 등기소는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보급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동호호의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체육 및 여가활동 지원, 정보센타를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서 많은 체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볼링장,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많은 종목을 개발하고 확대를 해서 또 각종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빌딩의 지하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지역구민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서 생활체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병만의원님과 정연우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불친절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잘하라는 얘기로 알아듣고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결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우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탄생후 자치행정의 개선점과 문제점은 뭐냐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 그러셨는데요, 지방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돼서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얘기는 우리가 마포구에 수재가 나서 망원동에 굉장히 주민의 항의라든가 보상문제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망원동 수재민 보상지급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보상을 하고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지방의회의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행태문제라든가 시민의 구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지역의, 예를 들자면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주민의 항의라든가 이런게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급 이상 세비지출은 적법하게 지출되고 그게 얼마나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세비는 1년간의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공무원한ㅌ 주는 것은 봉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장이상 간부 판공비는 월 구청장이 기관운영비가 130만원, 관서당경비가 260만원, 정보비가 360만원, 그래서 월 75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집행용도를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는 어디다 쓰는고하니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잡비입니다. 구청장은 45만의 관리자입니다. 또 조정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과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데 쓰는 돈 판공비입니다. 축의금이라든지 각종 보상금, 또는 격려를 한다든지 방문자 접대를 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판공비고,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라고 그러는데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홍보관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대민협의회 또는 간담회 기타 관서업무추진경비를 위해서 쓰는 돈이 특별판공비입니다. 정보비는 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직책수해에 소요되는 제 잡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회계절차에 의해서 일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길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선방송은 사실상 법적근거는 유선방송설치 관리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조1항, 동법시행령 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료 징수문제입니다. 사용료를 2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집은 4천원이라든지 5천원이라든지 다방같은 데는 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공보실에서 그런 사례를 적발을 한다든지 이건 해서 의법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까지 오는, 예를 들자면 선입니다. 선을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에 의거 본당 130원씩 사용료를 내는데 체신전주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한전전주를 쓴다고 하는 얘기예요. 돈을 안 내고 손 안대고 코 풀 그런 심산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서 처단을 하겠습니다. 또 한전주를 사실상 우리가 명년도부터는 통신주나 한전주나 케이블을 묻은 서울시의 땅을 사용하면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주 한주당, 전주 하나 있을 때는 월 500원, 그 다음에 H형이라고 그래서 H형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것은 800원, 철탑을 천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지금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우리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돈을 징수하면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가 건설행정과장을 할 때 따져보니까 한 8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는 몇십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세입도 받도록 하고 무단으로 사용 못하도록 해서 법을 지키는 유선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고산동에 있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쓰는 사무실을 우리 마포구에서 좀 관리전환을 해서 마포구에서도 쓰고 노고산 동민회관으로 쓰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건물이 욕심도 나고 그 땅도 욕심이 납니다. 그 땅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은 그 땅에다가 좋은 보건소를 지어서 내보내고 싶은 생각도 듣고 또 건물도 하나 회관도 지어서 동민회관도 하나 만들어 봄직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변단체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실무선에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높은 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본청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윤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그 체납자에 대한 5년이상에 대한 징수시효 소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92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37억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부과를 43억원을 해서 징수가 42억원으로써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체납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재산세 뿐만아니라 체납액 2백만원이상 체납자가 85건이 있습니다. 그 85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특히 이번 특별한 이러한 징수대책으로써 재산을 압류한 것이 81건입니다. 이중의 16건을 공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아마 곡 공매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재산공매는 그 한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겠다, 또는 예고를 한 것이 2,592건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세도 포함이 되어있고 언제까지 안낼 때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예고하오니 빨리 내 주십사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징수방법에 대해서 국장은 5백만원이상, 과장은 백만원이상, 계장은 50만원이상, 이렇게 편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서는 체납세를 징수를 일단 체납세 징수는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세하고 면허세 뿐입니다. 그 주민세는 5천원씩 각 균등할만 하고 나머지는 체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도 국장은 5백만원 뿐만아니라 모든 세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효문제에 대해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효를 압류등 우리가 시효소멸 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효가 연결되도록 압류를 하면은 5년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징수 기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5년의 시효소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에서도 유명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체납이 50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해볼 때 아마 크리스탈 백화점등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그 고액이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해서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하든가 공매의뢰를 했더라도 자진납부하면은 이것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구 세입확보에 최선을 우리 세무1, 2과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표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T.V난청지대에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보유만으로 통합고지를 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이러한 불편과 개인의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과금 통합 목적은 일반 가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등 그징수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3년 2월 4일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1983년 9월 1일 처음으로 시범은 일부 구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22개구에서 공히 통합공과금을 통합해서 6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수도요금, 하수도, 전기, 가스, 일반폐기물 수수료 T.V수신료등을 묶어서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한국방송공사 법 35조에 T.V수상기의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탁해서 통합공과금에 합쳐서 받는 것은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위탁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지도 안한, 보면은 가능한데 우리가 통합고지를 한 지역과 볼 수 없는 난청 보이지도 않는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개인의 시설물을 했다든가 자연조건인 산야가 높으다든가 이러한 원인에 다라서 면제 신청을 하면은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리고지를 제도를 도입해서 만약에 T.V시청료를 따로 고지를 해 달라고 동에 제출하면은 이것은 즉시 분리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청지역에 T.V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보유만으로 시청료를 내야 하느냐 이 문제는 볼수 있는 지역에서 T.V를 사서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T.V를 파는 상점에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통합고지의 분리등 일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손용호의원님
손용호의원  T.V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제일 먼저 하실 때 본의원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염리동에는 지금 KBS에다가 난시청 그것을 통보를 했더니 그 관악송신소하고 백연송신소하고 저걸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그 안테나가 현재있는 저 남산에서 송신하는 안테나하고 정반대로 우리안테나가 이렇게 구부러진 안테나예요. 그런데 그것 시세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것을 달기만 하면 염리동은 시청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제출한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TV통합고지서에 분리를 해다라고 두 번을 했었는데 한번도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장님이 그것만 하면 반드시 분리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안테나와 관계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금년도에 분리를 요구한 사람이 19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시면은 분리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호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3,000원을 내기위해서 염리동 시민은 3달이고 넉달간을 분리신고를 해서 그것을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잘 나오면은 일단 통합고지서 넉달분을 내겠다 이겁니다. 염리동 시민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요청했던 것은 4개원인가 5개월분을 분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000원 이 저거 되니까는 우리동민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사다가 달아서 그 돈을 받은 다음에 T.V가 시청이 잘되면은 돈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내기 위해서 그것을 구청에다가 제출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제가 잠깐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항은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각동별로 말이죠, 지금 난시청에 대한 문제가 거기뿐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박찬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말이죠,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이 윤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강강필의원님 질의시에 다변 내용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제 잠깐 말쓰드렸습니다마는 노인정을 6개소를 건립을 하고 그 가운데 5월달에 이미 1개소는 개원을 했고 5개소는 이달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 6개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65개소가 있으니까 약 한 9%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금년에 와서 특히 많이 증설된 것은 작년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의원님들이 지역에 노인정의 필요성을 저희들에게 많은 역설을 하셨고 그 의사를 충분히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1동에는 구립노인정이 1개소, 사립노인정이 1개소해서 2개소의 노인정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성산 제1노인정은 한문교실 운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답변한 내용가운데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의 필요성 여부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 구청에서 단독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 노인회마포구지부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민원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예산을 요구를 의회에 의원들이 심의 승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과 같이 현재 여러 가지 여가시설 활용도구라든지 이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실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병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청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석한 질문내용은 감명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는 청소년들이 약 111,500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학생이 74,000여명이 고교생이 35,000여명이 직장인이 1,800여명 무직청소년이 11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을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동시에 이것을 잘 아이들을 서도를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공동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 대상을 일단은 무직청소년 119명과 소년소녀가장 21세대 36명을 가장 주요한 지도, 선도 대상으로 삼고 있고 기타 학생이나 직업청소년에 대해서는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적인 지도가 학교와 사회가 동시에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19명의 무직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 예상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냉동기, 자동차 정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준비금이나 수강료나 취업준비를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문제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시립아동상담소에서 일단 상담을 거친 다음에 소관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게 됩니다. 이들 수용한 사람은 7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목공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지도를 기술을 습득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국비 45%, 시비 45% 운영체부담 1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독서실운영 그외에 청소년지도자세미나,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이것은 저희관내에 약5천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거나 또는 주류를 이용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위생감사와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거리에서 선도 캠페인을 한다거나 모범청소년을 선발해서 귀감이 될 수있도록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나 도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351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기관장으로 구성된 14명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 48명 이분들을 저희들이 잘 자문을 받아서 청소년 건전활동지원과 가정교육기능강화, 학교선도기능강화, 청소년 위해환경정비, 미성년자 출입지역에 대한 단속등 병행해서 실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정기회의때 많이 질문, 여러 가지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본청에 대해서 건의도 약간 드리고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는 이런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감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직접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정압기설치공사와 변경공사허가 배관길이 500m이상 설치공사와 변경공사허가,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의 설치공사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공급수요가가 공급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한 돈을 내고 또 배관을 연결할 때 얼마만큼 돈을 내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범위를 저희들이 한계를 벗어나도 될겁니다. 그러나 우리주민들이 입고 있는 이러한 피해를 그다음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본청에서 상당히 검토가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개선사항으로써 저희관내는 91년말 33%,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이 되면은 47%, 94년도가 되면은 54%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시 평균보급률 29%에 비하면 훨씬 상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급된 지역은 총 9,408가구가 이미 신규로 보급이 되었고 금년 년말까지 1,469가구가 추가로 보급이 됩니다. 이러하면 아마 금년도에 9,408세대를 원래공급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목표대로 한 150%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보급계획을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상당히 초과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상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서는 많습니다. 도시가스 도로굴착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투자비가 과다하다, 도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에 다른 수요가 이해가 부족하다, 수요가의 시공비가 과다하다, 또 공사비 다르고 또 연결비를 또 따로 받더라하는 이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공급배관설치비 일부를 수요가가 부담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요자에 대한 동의, 말하자면 충분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관계,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또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구간에는 수요자 시책여부와 관계없이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공급관을 미리 매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다. 또 상수도 개량공사등 타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지에 가스 공급관을 미리 이것을 매설해달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도시가스시설 계약시에 도로복구비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수요가의 오해소지를 없애야되겠다 하는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3분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질의에 빠졌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덕1동에 탁아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한 이유하고 공사비가 얼마며 몇층으로 어떻게 짓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가스 도로 굴착비가 구청에서 부과하는 굴착비가 있고 도시가스에서 부과하는 굴착비가 있는데 그 구청에 전에 감사한 결과 구청에서 답변이 구청에서 받는 굴착비는 하자굴착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도로 굴착비는 하자보수비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답변이 좀 자료를 검토해서 관계된 회사와 또 건설국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이천규의원님 개인적인 답변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외에 홍길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금년도 총 사용 가구수를 우리 집행부서에서 48,464가구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공급가구수는 10,159가구를 공급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진척률은 4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신청률이 좀 미진하다고 하는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하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융자금이 약 50% 총 한도내액에서 50%입니다. 예를들어서 1백만원이다하면 60만원 이런식으로 60%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첫째는 적게 책정됐다 하는 본의원이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시가스를 신청할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잡다합니다.
  보증인도 들어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보증인을 세울수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홍길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시설비 융자금 관계 신청절차 문제인데요. 금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융자대상예산 확보된 금액이 3억4천입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처음 금년에 시행된 융자제도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융자신청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확보할 때도 사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융자제도가 과연 진척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한 나머지 좀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에도 홍보가 부족했든지 절차가 복잡했는지 하여튼 신청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 방법을 개선을 해서 융자신청에 많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설비에 가정관 공사에 다른 융자인데 이게 그 시설비의 50%의 상환선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융자혜택 범위를 좀 비율을 높여서 예를들면 7∼80%정도라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에 따른 여러 가지 보증문제 이것은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을 이용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을 요구를 합니다.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전병만의원  우리 의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탁아원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탁아원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2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년 예산도 관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탁아원의 운영실태를 지원금과 자체에서 조달하는 자금 실태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전병만의원의 탁아원의 실태 또는 예산제반문제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윤정용의원께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31번과 2번 버스가 제일성모병원에서 좌회전하여 경유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31번과 2번버스는 우회전을 합니다. 합정로에서 망원동으로 와서 우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유를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구청앞을 지나서 이쪽에 성산1교가 있습니다. 이 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성산도로 교통처리 관계로 인해서 좌회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없다는거, 두 번째로 그러면 성산 인터체인지를 돌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체인지를 돌아나오는데에는 상당한 거리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내에서 제일 정체되는 장소가 바로 성산대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산대교 교통소통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경찰 교통과나 시 교통국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수막은 현재 각종 현수막이 도심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난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고 도시 미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 방침으로 일체 정비하기로 선거 홍보이외에는 전부 철거하기로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가 보면 발견이 늦었다거나 철거인력의 부족으로 다소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윤동현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운영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버스가 다닐수 없는 고지대나 아파트단지 등 뒷골목에 다니는 교통 보조적 연계 교통수단입니다. 금년도에 그 관계로서 9건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규로 5건이 신청이 있었고 노선 연장 및 증차가 6건이 있었는데 신규 5건은 전부 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노선의 중복이라든지 도로가 협소하고 교차로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노선연장 등 4건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운행방법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차고지 등 모든 부대시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노선의 개통, 시내버스의 기존노선과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중복여부라든가 해당 주민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 설치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5건은 부결이 되고 노선 연장 및 증차만 해결이 되있습니다. 다만 망원동 종점 지역의 교통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신데 현재 망원동에도 기존 버스회사 동원교통과 동남교통의 2개 버스회사에서 마을 버스를 신청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존노선과 중복도 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서 부결이 됐는데 서울시시내버스 조합에서 지금 운영하는 합동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합동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라든가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셔틀이나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 버스 조합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차장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마포구의 현재 공식적으로 차량이 5만5천여대가 있습니다만 막상 주차장은 39,590대로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민영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70%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든가 각종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많은 세입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의원여러분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현덕의원께서 도화4지구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셨고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에 우리 마포구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가 9군데 있습니다. 9개지구중 가장 여건이 어렵고 지금 추진이 잘 안되는 곳이 도화4지구입니다.
  한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지구와 같이 병행하다가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라든가 추진위원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서 그것이 4지구로 구분되어 분리돼 나오므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세입자에 대한 특별대책이라든가 용적율 300% 적용을 질의하셨는데 용적율 300%는 현행법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 특별대책은 어렵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화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2개구 서울시 전체에 하는 사업인데 법상 법규상에도 있을수가 없고 어느 특정지구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혜택을 달라고 하면 주택개발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이러한 어떤 대책이 서지않는 한 이것은 특별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그 4지구가 어려운 여건임을 우리가 충분히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주택개량 사업 자체가 재개발 사업은 자력개발입니다.
  그것은 관에서 시비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력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성환의원께서 노고산동에 편입된 12번지에 관련된 소방도로 개설 관계인데 이것은 기히 관련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저희들이 접수하고 현재 마포구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과 모든 것이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완료됐을 시에 될 것으로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이 설립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도로는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네 정연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장의 유형을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이 있나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의 구분은 노상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건축물 주차장은 개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렇죠 개인의 주차장으로 숫자가 나와있는 것은 몇군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786개소에 19,612대입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개인주차장에 대한 그 현황을 뽑아 주실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자료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고 이것이 지금 다시 확인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습니다.
정연우의원  시간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동현의원님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종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망원동 유수지 운행 교통 취약 지역데 대해서 더..., 동원과 동남교통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부결되고 현재 버스조합에서 합동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방안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실지로 마을 버스가 있어야 할 지역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쭉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결과가 없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요청하는게 아니고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야 마을에 가서 자세한 말씀 드릴수 있으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서류는 서류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마을버스 심의를 할 때에 마을 주민들의 어떤 대표가 와서 마을버스를 신청을 했으면 그곳에는 검토가 되서 심의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기존 노선 버스회사에서 두군데가 같은 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존 버스회사에서 거이 비슷한 노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이냐 을이냐 하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기존노선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개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의 대표라든가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적법하면 저희가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하지 못했고 또 기존 버스에서 나온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여건이 어려운 것은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되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한현덕의원님.
한현덕의원  지금 4지구가 자력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1973년, 20년동안에 정부에서 묶어놔 갖고 제3지구로 다 통일해서 하던 것이 시 행정에서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 놨다' 그것을 주장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에서 그 법을 어기고서 지금 현행법이 이러니까 현행법에다 맞추니까 안된다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따진는 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건 안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3지구의 옛날에 20년전부터 같이 묶어서 그때 당시 남북대화때 이북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가시권에 들어간다 해갖고 재개발을 묶은 겁니다. 그것을 푸느라고 제가 얼마나 여길 드나들었는지 주민들 하고 풀어달라고 해갖고 구청에서 안으로 그 밑에는 다 풀어주고 이것만 묶어왔던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묶어 놨다가 지금 3지구만 해놓고 그것을 떨어뜨려 놓고 그럼 그것도 현행법을 따지면 안되니까 딴데도 그거 그대로 놔둬야되요. 한 20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정법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뭔가 변칙법을 써서라도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시 행정착오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줘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거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았습니다. 우리 한현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개발 이든 건축법이든 모든 것은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20년 묶어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말씀ㅎ시지만 20년 묶어있는 것이 비단 4지구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상암동 지역도 쓰레기 때문에 묶어있었고 등등 묶여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지구만 특별히 세입자에 대해서 아파트를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다시피 목동지구 개발할 때에 목동 세입자 대책 세우면서 그당시 시장님이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준다 이래서 전부 아파트가 문제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물론 아파트도 없을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마는 현재에 진행되는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현재 우리 주택과 관계 관련 업무내시에 따르면 도저히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법에 위반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답변드리가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한현덕의원의 질의한테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러면 물론 법이 재개발법이 민간주도용으로 돼 있고 또 세입자 문제 여러 가지가 집행하시면서 법이 아주 타당성 있게 잘돼 있다고 느끼십니까?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이 자리에서 법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법이야 지금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바꾸어서 예를 제가 한가지 들겠습니다. 4지구에 그러면 세입자에 대해서 아파트를 준다면 그 바로옆에 1지구에도 짓고있고 그지구에 앞으로 지으려고 철거직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자는 어떻게 조치가되겠습니까?
송윤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현1지구 도화4지구나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본청에 가서 회의하실 때 같은때 재개발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재개발이 어렵다.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세입자를 이송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도화동이나 아현동에 오래 묶어놓다 보면 세입자가 더 많아요, 주인보다. 그런데 그러면 세입자가 더 많은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택정책이 우리 마포구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현재 세입자가 서울시 뿐만아니라 전국에 세입자 대책 때문에 주택정책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청 도시저비국장 입장에서 세입자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현재 그 문제에 가서 본청 회의에 가서 거론을 하라, 그런 안한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무얼가지고 짓습니까? 돈이 있어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이라는 것이 현재 전제돼야 되는거지 무조건 지어서 주겠다 하는 공약성 발언은 할 수가 없지요.
송윤석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으 그게 아니지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본청에 가셔서 여러 국장님들이 그런게 건의가 되면은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풀어봐야지, 밑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되어 있고 자력개발로 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법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거기 가서도 얘기 안하고 하면은 높은 사람들이 뭘 압니까? 밑에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세입자문제라든가 재개발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현덕의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은 그 당시 염보현 시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러 갈 때, 마포구민들이 띠어놓기 때문에 구청으로 쳐들어 갔어요. 그때 납치당하다시피 해가지고 큰 사건이 났던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청장이나 동장이 다 불려가서 염보현 시장이 이걸 띠어 놓고 전체 개발을 못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1년후 1985년도에 아까 얘기한 시 계획도로 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공작이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발언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마포구청관계자들이 여기 국장이하 전부 다 마포밑에 나와서, 85년 6월달 정기회의록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걸 빼놓고 못한다 했던 거라구요. 그래놓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돼서 그렇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법하고 좀 분리돼서 뭔가 대우를 해 주어야지 같이 하면 안 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을 안 따른다는 게 아니예요. 그때부터 저속했던 걸 법을 행정부에서 이겨놓고 왜 지금 현행법만 따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심도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못한다고 단언을 하기 때문에 흥분을 하는거예요. 못 한다는게 아니라 구청장님하고라도 다시 시장에게 건의라도 해 보도록 노력을 해봐야지요. 못한다고 딱 자르니까 난 주민한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나마나한 일이고, 그럼 그 사람들 나보고 우리 이렇게 몇십년 살라는 얘기냐, 이 대답이 올 건데,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그 말을, 두뇌를 짜셔서 국장님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부딪쳐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 한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못 들은 것이 아니고 한의원님의 어려움도 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현재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지 표현방법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 안하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의원 김원태  예,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마을버스 등록을 법인체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운행이나 노선문제는 다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법인체 등록의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방침이 정한 일이 없습니다.
김유현의원  아직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동네도 문제가 되지만 광역버스는 상대성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 1,807세대 9천여명이, 거기 상가에서 종사하는 사람까지 만여명이 지금 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61번밖에 안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배차간격이 30분∼4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뭐냐하면은 성산대교에서 들어오는, 바로 망원동 입구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연초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가 한 대도 안 서기 때문에, 좌석버스가 어디에 서느냐면은 구청 정문을 지나 가서 섭니다. 이래서 항의가 대단한데 그것은 정체현상이라고 볼수 없고, 노선변경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은 좌석버스의 정차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노선버스나 좌석버스의 기본운영에 대한 조정 관리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을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 교통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윤정용의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본의원은 땀을 흘려가면서 앞에서 뒤에 방청객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이 조정될 경우에 서교동 주민,, 성산1동 주민, 연남동 주민의 민원사항을 본의원은 앞에 나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산대교의 교통체증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무성의한 답변으로써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없다 하시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무성의한 국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안되고 또한 뒤에 방청객이 계시는데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방청객이 이 바쁜 시간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시에도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실 생각은 않고 딱 잘라서 좌회전 교통체증이 되니까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조금 더 나가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산2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이면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구청에서 좌회전을 하여 그 시민들을 태워갖고 직접 좌회전할 필요없이 망원동 코스로 빠진다면 얼마만한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말이지요. 아까 자리에 안 계실 때 말이지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경찰청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이렇게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문에 속기록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런데 지금 결론이 국장님 말씀은 안 된다는 결론으로서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식사대접하느라고 잠시 늦었습니다마는...
○의장 김원태  그건 저 윤정용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저도 보니까 말이지요. 윤정용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자리에 안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디가셨나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속기록을 보시면 말씀이지요.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아니, 지금도 제가 확실하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마포구청과 시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겠으나 그 내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거짓말했는지는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이강필의원입니다.
  저도 버스노선 문제인데요. 합정동을 경유 해서 망원동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7번, 88번, 131번, 331번, 361번, 5개 노선이 로타리에서 마포 을지구당 당쪽으로 해서 우회해가지고 망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되돌아나올 때는 131번만 도로변으로 따라 나오는데 4개노선, 4개차량은 합정동, 지금 성산국민학교 뒤 중소기업은행쪽으로 해서 합정로타리 있는데, 들어가는 건 5개 들어가고 나오는 건 하나밖에 노선을 안주니까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러시아워]땐 40분식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걸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노선에 좀 더 차선을주실 수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노선의 총괄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교통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다니던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끼리의 경쟁의식이라든지 기존 노선의 확보운영권 경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가 다시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이 타당하다면 우리 교통국에도 건의하고 우리 노선심의 할 때도 의견을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시 교통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또 무슨 질문 있어요?
윤정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방청객 여러분, 참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포구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답변하는 모든 답변은 잘 해보겠다는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저 법에 이렇게 되었으니, 안 된다는 쪽으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될 수 없는 것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청을 해도 부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관내에 있는 기존 노선버스들의 압력내지는 이권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법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 법만 하시지 마시고 과연 그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주차장을 놔두고 종점을 설치하고 있는데 만일 그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비근한 예로 성산2동 아파트 앞을 통과하는 12번 좌석버스는 좌회전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루에 수십대가 좌회전을 해서 회차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버스회사는 정당한 법을 지켜가면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가 이말이예요. 그랬을 때 마을버스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포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민의 교통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생긴것인데 그러한 허가는 절차가 그렇게 어렵고 대형노선버스는 그러한 위법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 말없이 운행만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러한 기존 버스 대문에 피해보는 것은 누구냐 우리 마포구민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당구에서 그분들 압력을 넣으라는 애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그런 사람들도 그러한 위법도 어쩔수 없는 위법운행을 할 때에 봐 주지 아니냐, 그렇다면은 충분히 마을버스의 개념을 잘아실텐데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구청장은 분명히 그러한 것을 다소 양해 얻을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 노선을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신경을 깊이 쓰지 않으시고 모두가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렵다는 식의 그 자세는 공무원으로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좀더 희생할 수 있는공무원의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충고로 알아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외에...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산산 속칭 성미산의 공원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도 최초 1966년 7월 9일날 변경됐습니다. 면적은 50,800㎥이구요. 현재 공원은 미시설 공원입니다. 이용상태는 배드민턴장등 체련단련장과 산책등으로 다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7월 24일 경희대학교 조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주에 있습니다.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공원조성계획 실시 설계예산확보 후 토지보상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엽수를 상록수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카시아가 많을 겁니다. 이것은 공원조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수종개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마포로가 22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1종 10,249주가 있습니다. 가로수 종류로는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빚나무 현사시, 느티나무등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수종 갱신한 사항이 없으며 93년도에는 우린 1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대학가주변인 와우산길외 2개노선에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수종갱신해서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을 원칙으로 해서 93년 3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착공해서 5월에 완료코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로수 수종갱신 대상은 현사시 수양버들등 종묘 비싼수목과 동일노선에 타수종이 섞여 있는 곳을 년차적으로 수종 개량하여 할 예정이며 각 노선별로 동일 수종을 식재해서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 나무인 단풍나무는 수고가 좀 낮아서 가로수 수종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단풍나무는 공원조성이라든가 녹지대 수종개량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원2빗물펌프장앞 군부대이전 계획 및 망원유수지 복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현재로서는 아마 군사상문제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망원2펌프장 앞부터 합정동간 도로개설공사가 폭 10m 약 120m를 갖다가 도로시행인가 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라든가 제반 주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민원사항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주로 알수 있는 대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원 유수지 복개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행법규상 유수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복개하여, 도로, 광장, 녹지등, 공공부지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병만의원님과 홍길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대로에서 마포구청 방향 망원2동 및 성산1, 2동 방음벽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성산도로변에 접한 높이 5m옹벽밑에 주택가가 형성되가지고 차량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침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마포구청에 올 무렵에 89년 이후부터 차량 및 통행이 많아서 방음벽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음벽 설치관계는 학교등 특수한 입체시설이 아닌 평면도로상에는 방음벽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미관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망원2동 체육공원옆에 강변도로변 성산 I.C 개량에 따라서 옹벽설치하는 거기하고 북부고속화도로 고가도로라든가 거기는 방음벽설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산 I.C 주변에 강변고속도로건설과 또 본서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것과 북부간선도로건설등으로써 이 성산 I.C 주변에 제반 여건 변동에 따른 방음벽 설치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건에 대해서는 본청에 도로시설과와 종합건설본부에 건의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전병만의원님께서 공사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많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구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참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어저께도 지문사항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동장도 모르고 있고 명예감독관도 모르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깨닫고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각 동장에게 충분히 통보를 해서 구의원, 명예감독관 기타 주민에게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으며 또 공사감독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건설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의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잠깐 여러분게 이틀 동안의 구정질문에 대한 다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심  요번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일 저희에게 강도있게 요구한 사항이 역시 직원의 불친절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시민이라든지 구의원에 대한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누누히 회의때라든지 교육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부직원들이 지금 그 이행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육시라든지 또 회의시 지시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의원님께서 지방의회 탄생후 지방행정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로서는 저혼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제가 몇가지 생각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구 행정의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의 편성이라든지를 할 때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감사를 해주시고 조사를 해주시고하셔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구행정이 향상이 되고 또 과거는 어느정도 저희들 마음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서 많이 구정이 시정이 되고 향상됐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의회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 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리 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구예산을 편성하고 구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자립도 문제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세원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예산, 일반예산이 694억원입니다마는 예산안 제출한 것이 694억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53%의 자립도 밖에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3%의 자립도도 우리가 구세를 징수를 한다든지 또 무슨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세수입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 보다는 금년도 이월금에 의해서 충당하는 그런 도수가 높기 때문에 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여기에 따른 파생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파생하는 문제점으로서는 서울시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자립도가 높은 구하고 자립도가 낮은 구하고 발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중구, 종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자립도가 높은 구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건설공사를 만이 한다든지 또하다 못해 후생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건립을 해서 구민에 복지향상이라든지 편의에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서대문구 같은 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재정문제 때문에 발전이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거기에 자생해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들까지도 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구는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우수직원 확보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가 되면 완전히 중앙정부의 행정하고 지방자치 행정하고가 구분이 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구분이 많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 미흡행정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국가적인 사무인지, 지방자치 사무인지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시의회 같은데서 여러 가지 의회에 국회의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도 그런 현상이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구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중앙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중의 3중의 감사를 받고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집행 행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감사가 감사원 감사나 본청 감사과 감사, 또 저희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내무부에서 우리 행정을 또 감사를 하게 되고 또 환경처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더 과거보다 오히려 더 느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감사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 정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경우가 있고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시나 지방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일률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재정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우리가 전부 수렴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문제라든지 또의원님 ㄹ 개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낙후된 점 같은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급한 것도 있고 더 낙후된 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 반영을 못하고 의견을 전부 수렴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연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 더구나 마포구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수한 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단견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나름대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금년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외부 연구기관에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외부 연구기관에 서울시 우리마포구의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회합을 해서 이런 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한다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는 나온다고 그래서 납품이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아주시고 또 그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되 이 의견이 다 반영이 안된다든지 수렴이 안될때에는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의원님들이 이 도시계획상에 마포구에는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학자들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상업지역이 많다고만 해서 그 지역에 발달이 된다든지 또 재원이 많이 증가된다든지 또 살기좋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것도 여러 가지 서울시 22개 구라든지 전체를 봐서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상업지역을 무한대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없다는 사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상업지역이 적다는 것은 우리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 와서 이 지역이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면 재원도 많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상업지역만 많이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종만의원님께서도 용산선의 폐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용산선은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앞으로 영종도 공항이 생기면 공항을 왕복하는 그런 수송선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 철도가 폐쇄가 되는 것이 상당히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틀 동안의 저희 구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 비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지적에 대해서 조금도 무슨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마포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하고 더한층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더한층 깊은 유대를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점을 맹세를 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질문입니까?
윤동현의원  네, 금방합니다.
○의장 김원태  아니 마지막부분 질문입니까?
윤동현의원  네, 부청장님께 질문할 내용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질문하세요.
윤동현의원  네. 윤동현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요지에 고수부지의 시계탑설립에 관한 문제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문제가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박종심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징적인 탑 겸해서 시민이 운동을 하다가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것도 하나 건립을 하면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서 여러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한다면 하나쯤 건립을 해도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아까 윤동현의원님 건의한 것은 아마 건설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습니까? 시계탑,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말씀이세요?
윤동현의원  에, 부구청장님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우리의원들이 이번 회기중에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의 불친절과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예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이해를 잘못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랬을 때 의원을 높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국장 부구청 한테 큰소리칠 수 있으면 그게 예우를 받는 겁니다. 그걸로 족한 것이지. 우리가 의원 예우를 해달라는 얘기는 한일도 없고 의원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를 그렇게 빼지를 달고 다니는 우리를 보고도 이러할 때 과연 빼지가 없는 주민들이 왔을때는 얼마만큼 주민들 대하는 태도가 성실치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친절하고 좀더 주민을 좀더 주민답게 봐달라는 얘기를 비유해서 하는 얘기이지 주민들은 아무렇게나 쳐다보고 우리의원들만 높여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본의원은 지금 이해하신다면은 속기록에 기재된 의원예우라는 얘기를 빼시고 주민예우라고 고칠 것을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예 알겠습니다. 윤명규의원님 께서 의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정연우의원, 또 전병마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윤명규의원님은 그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 3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12월 21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