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13년 6월 1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선서)
○위원장 장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건행정과장 강선숙입니다.
조남진위원  올 여름이 길고 무덥고 하다고 하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조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모기해충 박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 기동반이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방역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자료 찾는 중)
조남진위원  방역계획표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있습니다. 하루에 방역하는 구역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저희가 16개 동에 49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어요. 주변환경이 불결한 지역이라든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남진위원  그러면 행정동으로 구분하죠? 동으로 구분하면 하루에 몇 개 동을 합니까? 주 5일 근무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조남진위원  하루에 몇 개 동을 움직이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한 3개 동 정도 하고 있고요. 갑자기 긴급한 민원이 발생해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불결한 지역이 발생했다거나 해충이 있다거나 하는 데는 저희가 긴급하게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1개 행정동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한 달에 한……
조남진위원  계획표대로 얘기해 보세요. 계획표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계획표는 저희가 주로 취약지역 위주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조남진위원  그러면 전화 오고 민원인이 오는 데만 하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그런 민원 처리하는 데 많은 소모가 있고요. 동별로 새마을자율방역반이 있지 않습니까?
조남진위원  그것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라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구의 기동반이 하루에 몇 개 동을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뭐 3개 동 정도 하신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3개 동 정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2, 3회 정도 동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각 동 새마을에서 방역을 안 한다면 아주 취약하네요? 그렇죠? 아주 취약하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자율방역반에서 하시는 게.
조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을 안 한다면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방역반은 영역이 미치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마포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지금 아현동 같은 데는 재개발구역이 되겠고요. 민원다발지역이 주로 도화동이나 아현동, 염리동 또 서강동, 망원동, 연남,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주택이 있는 데가 아현동, 대흥동, 서강동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펌프장이나 복지시설 그런 데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어디어디 중요하게 미치냐고 말씀드리냐면 마포유수지라든가 모기해충 유충이 자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마포동, 용강동 유수지 같은 데는 월 몇 회 정도 가나요? 유수지.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월 한 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뿐이 못 가면 그게 방역에 대한 효과가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야간 같은 때 주로 자율방역반하고 합동으로 그런 유수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연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는 우리 기동반이 못할 경우는 동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 구역, 우리가 꼭 해야 될 곳을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조남진위원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어느 곳을 하는 건지 또 관리대상이 어디인지, 중요 지점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아셔 가지고 그걸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동네 의원이신 조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막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연막은 낮에는 안 하고 야간에 넓은 지역 유수지라든가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하수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막을 하고 있지만 낮에는 연막이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사항이 지금 연무로 소독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안 보면 소독을 안 했다고 지금 난리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그런 점이 있죠.
이필례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시키고 연막이 해롭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무를 여덟 번 정도 하면 연막은 한두 번 정도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걸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데 방문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노고산동에 이대입구 공원이 있죠? 또 아트센터 앞이나 또 강화버스 있는 데 공원 있죠? 거기 무슨 공원이라고 하죠? 다주쇼핑 있는 데 공원 하나 있잖아요, 강화터미널 있는 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도 있고.
  과장님, 거기다가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몰랐는데 이걸 처음 알았는데 주민들 동네분들 술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망원동에 또 있다면서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망원동에 있지 않고 성산동에 주거시설이 있고 연남동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중독자관리나 가족지원이나 교육을 했는데 그 센터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대 지하철역 5번 출구 아트센터 앞, 그다음에 강화버스터미널 정도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다는 걸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합니까? 원본을 제출합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는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셨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사본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용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등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쉬는 날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는지.
  일 있으면 그냥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차 몰고 나가면 되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일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차량 등 직원 분들……
○보건소장 문명성  차량관리는……
유동균위원  차량 등을 이용해서 직원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 앞에 차 세워놓고 아무나 그냥 몰고 나가서 그냥 일하다가 들어오고 그러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각 과에서 차량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고 또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지금 차량운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소장님으로 되어 있죠? 소장님이죠?
○보건소장 문명성  차량운행에 대한 것이 저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균위원  직원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쉬는 날 초과근무를 하는 것도 소장님 파악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초과근무에 대한 명령은 소장이 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출장부 또는 초과근무명령서 등이 있겠죠?
○보건소장 문명성  초과근무 명령을 내는 거죠.
유동균위원  그것을 말로 하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아니 서류로 해 가지고 결재를 하죠.
유동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2012년 토요일, 일요일 등 초과근무와 관련된 출장명령부 또는 초과근무명령서 등을 지금 좀 가져와 보세요.
  그다음 보건소장님 업무용 카드, 접대카드라고 그러죠? 그 카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 업무용 카드는 시책업무추진하고 상관되는 업무에 한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는 팀장님에게 카드를 줘 가지고 구의원들하고 저녁에 술 먹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카드도 줍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신승관 팀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보건기획팀장 신승관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업무용 카드를 팀장들에게 줘 가지고 구의원하고 저녁이나 술 먹으라고 준 적도 없고 주지도 않는다는데 어떤 근거로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소장님이 카드 준다고 그랬으니까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제 카드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제가 그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팀장이 개인적으로 개인 카드로 술 사고, 밥 산다고 하면 구의원이 날름 가서 얻어먹습니까? 그런 구의원이 있습니까? 마포구의회에, 있어요? 어떤 의원하고 개인카드로 술 먹고 밥 먹은 적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과거에 있었어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예.
유동균위원  언제쯤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 구의원 어떤 구의원인지 제가 궁금하네요. 지금 주무팀장이 저녁에 구의원들하고 이렇게 개인 카드로 술 먹을 연구나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서류 좀 보건소장 갖다 주세요. 지금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건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원본으로 왔습니다. 원본으로 차량업무일지가. 이게 복사하기 싫어가지고 전부 원본으로 업무일지를 가져왔어요. 물론 사본인지 원본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에서 출력한 것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원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본을 만들어서 거꾸로 의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자료에 2월 2일 자를 한번 보세요. 갖다드린 자료 차량운행일지 맨 위에 있는 게 2월 2일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장 넘기면 2월 7일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 2월 2일 자 휘발유 잔량을 보면 3리터로 되어 있죠? 위쪽에 유류수불 현황 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2월 7일 자 맨 위에 전일 잔량 보면 3리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차량을 운행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일지가 없잖아요, 중간에?
  그런데요, 지금 또 한 장에 보면 유류관리 현황 중 유류구입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두 가지 갖다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2월 5일, 2월 달 주유한 거 중에 2월 6일 20리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월 6일 날은 차량 운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2월 6일 날 카드로 20리터 결제가 됐어요. 그렇죠? 2월 6일 날 차량운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차에다가? 지금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주입해 주나요, 차량에다? 어떻게 차량운행을 안 했는데 기름을 넣을 수가 있죠? 거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제출한 차량유지관리 현황하고 이거하고요, 물품요구서 및 주유실적에 있는 자료가 똑같습니다. 제가 다 검토해 봤거든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주유소에서 주유한 내용을 전부 전산으로 서류화해서 보건소로 가져온 것을 보건소에서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별도 서류로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일지를 보면 주유하지 않고 주유했다고 기록된 날이 많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이 유류구입 현황에 보시면 차량 밑에 오케이라고 써지지 않은 모든 주유는 업무일지와 맞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을 제가 하나, 3월 26일 자 자료를 넘겨보시면 3월 26일 자가 있습니다. 이게 7페이지입니다, 차량일지. 밑에 보면 페이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것은 3월 24일 날 주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록에는 3월 24일 주유를 40리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 날. 그런데 3월 24일 날 아예 운행일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월 26일 20리터 이것은 어느 차량운행일지에도 20리터 넣은 기록이 없습니다. 20리터가 증발했어요. 그리고 3월 24일은 토요일입니다. 3월 24일은 토요일인데 40리터를 주유를 했고요. 여기에 실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일지가 없습니다. 토요일이고, 토요일 날 40리터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 3월 24일 날 일지가 없어요. 토요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3월 26일 날 20리터인데 이틀 상간으로 넣은 거예요. 24일 날 40리터를 넣고 26일 날 20리터를 넣었는데 3월 26일 날 20리터 넣은 것은 이 차량일지 8543 아반떼 모든 운행일지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누락됐어요. 20리터 넣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8월 24일 자 아닙니다. 8월 24일이 아니고 8월 28일 자, 8월 28일 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업무일지가 두 장이에요. 8월 28일 자가 두 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토요일 날 업무용 차량에 주유를 했는데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3월 26일 날 20리터 기름을 주유했는데 업무일지에 어느 업무일지에도 없어요. 다른 날 주유한 것은 날짜가 이틀, 3일 앞에 뒤에 해 가지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차량업무일지를 보면 또 특이한 사항은요, 2012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차량운행을 1리터에 8㎞씩 운행한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리터씩 8㎞로 전부 10㎞를 가든 20㎞를, 30㎞를 가든 80㎞를 가든 모든 주행은 1리터에 8㎞ 간 것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맞출 수 있나요, 주유 기록을? 이거는 이 차량업무일지가 위조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급조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 그동안 이 차량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소장 전결까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사실 지금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됐고……
유동균위원  그럼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유동균위원  아니 토요일 날 운행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주유를 했고 그리고 3월 26일 날은 20리터 주유를 했는데 이 차량운행일지에 아예 기록도 안 돼 있다면 보건소장께서 책임자로 있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한 일인데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확히 제가……
유동균위원  이것은 관리차원이 아니죠. 아니 토요일 날 차량운행도 하지 않고 차에 기름을 주유하고 그리고 차에 주유는 했는데 그 기록 자체가 이 차량운행일지에 누락되어 있고, 관리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무태만이고 아니면 운행일지 위조죠. 위조 아니에요? 2012년 3월 9일을 보면요, 금요일입니다. 그날이 모 팀장이 차를 금, 토, 일 3일 동안 썼어요. 그런데 운전은, 그 전에는 운전원은 남창수라는 분인데 그날은 방남규라는 분이 운전했어요. 방남규 씨가 보건소의 운전원입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운전원이에요? 방역소독 아니면 소독의무시설 관리업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는, 운전도 합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3월 9일이 금요일인데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당연히 3월 10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일지에는 3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급조해서 만들려면 이런 날짜까지 좀 제대로 맞춰가지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할 텐데 그리고 그 다음날 모 팀장이 3일 동안 연속해서 그 차를 썼어요. 금, 토, 일 3일 동안.
  그래서 그 3월 11일, 3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다 하루씩 틀렸고 그래서 이날 어떤 연유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는지 보고 싶어서 제가 출장명령부 또는 초과근무명령서 등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께서 직접 차를 몰고 나가기도 하죠?
○보건소장 문명성  직접 차를 모는 경우는 거의……
유동균위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요.
유동균위원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하죠.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유동균위원  아니 작년에 차를 직접 운전하시고 기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신 적 있어요. 작년 3월 23일 운전원 소장님, 승차자 소장님 해 가지고 보건소 소관 부서순찰 등 해 가지고 56㎞, 이렇게 소장님이 직접 운행할 경우에 차량업무일지를 누가 쓰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경우에 따라서 직접 운전할 수 있죠,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 업무일지를 누가 쓰느냐는 거죠. 소장님이 직접 쓰시는지 아니면 주무관인 관계직원이 하는 건지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제가 쓰지는 않죠.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확인은 하셔야 되겠죠?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유동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제가 다른 것은 다 보지 않고요, 차량 두 대만 봤어요. 두 대만 봤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와 유류구입 현황이 맞지 않고요. 심지어는 누락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차량운행도 하지 않고 운행했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업무일지나 근무행태, 근무태도 등이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그런 데에 반해서 옳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인 보건소를 총괄하는 보건소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잘못됐다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을 하면서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한 일은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소신을 밝혀보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동안 이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운영현황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장 책임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관리나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난 만큼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행정을 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모 팀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여기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하지 않은 얘기를 감사장에 와서 했다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하겠어요? 그 팀장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 카드 준다고 그래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감사장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지도 듣지도 않은 얘기를 감사장까지 와 가지고 하겠어요? 그 팀장이 결재를 전부 한 겁니다, 이게. 이 서류에 전부 다. 그런 시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가.
  그리고 분명히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본 제출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복사를 해 봤습니다, 소장님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복사하는 게 귀찮아서 이걸 원본을 제출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건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행정을 해서는 그에 대한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주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적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잘못된 행정, 잘못된 관행이 바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덜 가도록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지 그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단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업무개선 노력,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 등이나 자세를 고쳐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경중을 따져서 이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사실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보건소의 공무원분들이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류를 만드는, 이 서류라도 제대로 갖추어놔야 일을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서류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류를 복사하기가 귀찮아서 원본을 제출했다? 그것은 어떤 이유나 어떤 명분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바로잡아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감사과에 감사요구를 해서 철저하게 더 보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피해가 주민에게 가기 때문에.
  일을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보복을 위한 조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 출장명령부 또는 초과근무명령서 등 내부결재가 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위생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모범음식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이게 지정건수가 한 해에 10건 미만이에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심지어 6건이 신규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 전체 음식점이 총 몇 개인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관내에 전체 음식점은 한 6천여 개 정도 됩니다.
오진아위원  6천 개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오진아위원  6천 개 중에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현재 190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적은 것 같은데, 이 모범음식점 신청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지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지정절차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주로 식품 마포구지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다음에 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한 후에 그렇게 지정하고 통보를 합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회 명칭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오진아위원  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설치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위생과장 임인규  조례의 근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아니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그런 거고요. 예규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심의 의결한다는 그런 예규……
오진아위원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우리 음식점의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음식점 사장님들? 음식점 사장님들이 음식점에서 올라온 신청서를 심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위생과장 임인규  영양사분들하고 음식점 대표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기자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총 몇 명인데요?
○위생과장 임인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9명 중에 몇 명씩인지 그 직업별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직업군으로는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 그건……
오진아위원  팀장님이나 담당자 없으세요, 이것 명단 갖고 계신 분?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명단은 차후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오진아위원  지금 좀 불러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해 주세요, 지금.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모범음식점 평가기준 세부지정기준이란 게 홈페이지에 떠 있던데 이 기준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기준은 지침이 없고……
오진아위원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만든 거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자체기준으로……
오진아위원  이 평가기준표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모범음식점이라고 쓰여 있는 식당들은 그래도 조금 구청에서 인정한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하고 맛있지 않을까 해서 찾게 되는 게 소비자들의 심리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가 보니까 평가기준에 17가지 항목이 있는데 건물 등 환경, 주방, 화장실 이렇게 시설 관련 평가가 17개 중에 10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회용 컵이라든가 일회용 접시, 일회용 수저나 일회용 젓가락 같은 일회용품을 자제하는지, 우수한 농수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이런 건강한 먹거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 마디로 이런 기준에 맞추려면 시설만 크고 깨끗하면 모범음식점 되는 거죠. 맛이나 식재료 질하고 상관 없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나 그런 것이 항목에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식당에서 그걸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큰 음식점이라고 모범음식점 지정, 아니 누구한테 모범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모범음식점 지정 실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정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금년도에 지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은 언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금년 한 10월 중에.
오진아위원  그럼 기존에 모범음식점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19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관리감독은 저희가 분기별로 현장에 공무원하고 우리 위생감시원 해 가지고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지도하고 점검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며칠 전에 대구하고 광주 뭐 이런 데서 유명한, 진짜 그 지자체에서도 제일 유명한 모범음식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몇 년 동안 팔다가 최근에 적발된 것 아시죠? 모르세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모범음식점 지정만 해 놓고 실제로 관리감독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현장지도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어떤 것 살펴보세요, 직접적으로?
○위생과장 임인규  가가지고 내부환경이라든가 주방의 위생 그 정도……
오진아위원  그거 미리 해당업소에다가 날짜 통보하고 가시는 거죠? 통보하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도 그렇고 관리감독도 그렇고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 A라는 식당에 감독하러 나가면서 며칠 전에 “내일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식당이 당연히 준비를 하죠. 그게 현장지도예요? 불시에 찾아가도 모자랄 판에?
  앞으로 현장 지도하실 때 날짜 미리 알려주시는 것 이것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진아위원  그리고 가서 위생상태 점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애초에 이 업소들이 지정됐던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특히 식재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꼼꼼한 현장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주죠? 뭔가 이분들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정되면.
○위생과장 임인규  구에서는 지정되면 표지판 제작을 해 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른 행주를 사 가지고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건이 있으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 그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만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아닙니다. 일반음식점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모범음식점 지정된 데 간판 달아주는 것하고 행주 나눠주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없는 거네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 정도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 지정이 사실상 영업주에게나 소비자들한테 실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점점 매년 이 신청건수가 떨어지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도 소비자들도 이제 잘 믿지도 않고 맛도 실제로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보건소 차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 이제. 지금 그래서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마찬가지죠. 거기도 다 복지부의 지침 받아가지고 초기에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간판 달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지금 다 시들해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유명무실해진 모범음식점 대신 다른 걸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한 군데만 예를 들게요, 시간상.
  김제시의 경우에 “깨친맛값” 음식점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 음식점. 그래서 깨친맛값 음식점이라는, 조례도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 음식점 지정을 위해서 지방의원들 그다음에 식품관련학과 대학교수, 요리전문가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정과 철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식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의기준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도 다르고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통과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도 완전히 확실하게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 30%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 이런 재정적 지원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설비도 개선하고 깨끗하고 친절교육도 엄청 시키고 우리하고는 지금 다른 거거든요.
  이런 좀 다른 사례들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올해 지정부터 뭔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아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영업시설 개선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융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위생 교육홍보, 불량식품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기금지출 계획이 5억 3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실지 집행된 게 3억 3천여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임인규  차이 난 부분은 당초에 아까 말씀 드린 융자 실적이 미미, 그 차액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융자신청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융자기준이라든가 상환기준이 일반, 왜냐하면 조그마한 음식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담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기 힘들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보건소에서 대출이라는 것은 그런 일반 1금융권이나 2금융권보다는 조건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저조한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식품진흥기금이 은행에서의 조건이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요. 담보가 안 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기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동일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지 왜 여기에다 신청을 하겠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이 진흥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이율이 연 2% 저리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음식점 종사자들이나 업주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기금의 용도 중에 그런 교육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던데.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 금년 초에 식품위생 전 업소에다가 이런 융자제도에 의해서 홍보물을……
오진아위원  홍보 말고 지금 종사자들이나 업주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는지.
○위생과장 임인규  아, 찾아가는 위생교육이요? 저번 주……
오진아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를 들어 서교동에서 산다 그러면 서교동 인근 동의 음식점 영업주.
오진아위원  저번 주에 어디서 하셨어요? 주민센터에서?
○위생과장 임인규  용강동 주민센터, 망원2동 주민센터.
오진아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오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가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요. 한 7, 80명.
오진아위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식품위생 청결사항 같은 것.
오진아위원  강사가 누구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강사는 우리 위생과 팀장님 두 분이서 직접 합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법령 위반사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종사자 그리고 이게 업주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교육도 저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한 교육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오는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의 진짜 욕구에 충실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들었을 때 진짜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맛콘서트라는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갔었는데 서교동에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온 선생님의 강의하는 내용에 우리가 보통 중국집을 가면 식탁 위에 식초라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오진아위원  이게 실제 식초가 아니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빙초산이라는 거 다 아시죠? 모르세요? 위생과장님 처음 들으신다는……
○위생과장 임인규  그런 용어는 들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빙초산이 석유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업소 입장에서는 단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식초 가지고 식탁마다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짜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지고 희석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강사분도 직접 음식점을 운영도 해 보시고 했던 분인데 단가계산을 해 보면 빙초산을 쓰든 진짜 식초를 쓰든 그 음식점 운영을 흔들 정도의 큰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가가 몇 원짜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손님들 식탁 위에 우리 업소에서 만든 음식들에 어떤 식재료가 올라가느냐 하는 업주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인식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때 그 교육을 들으면서 아,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업주들도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 찾아가는 위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위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깨끗하고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과 소비자들이 먹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쨌든 관리감독의 책임을 위생과에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식재료 선정 그런 것도 교육과목에 추가시켜서 그런 방향으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개선된 내용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한테 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3분의 1이 업주대표가 계시고요. 8명 중에 지금 3명이 업주대표이신데 이분들은 지금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임기는 별도로……
오진아위원  임기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외식업마포구지회에서 추천된 분들 올리신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고요.
오진아위원  지금 제출된 이 명단에 있는 분들 임기 올해 말까지예요? 아니 과장님 이분들 정확히 누구 추천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팀장이 상세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명단은요, 마포구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서 구성토록 복지부고시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지회에서 복지부고시에 근거를 두고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고시 좀 갖다 주실래요, 지금?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예.
오진아위원   그 복지부에서 나온 고시에 그 지역별 지회에다가 위원 추천을 위임하고 그 지회에서 추천된 분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세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구성 운영까지도 지회에서 합니다.
오진아위원  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마포구음식업지회장한테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저희하고 수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관리감독이라면 지자체도 일부 있다고 보지만 상하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추천해서 그 추천된 분들이 또 자기네 업소에 가가지고 업소에서 올라온 음식점들을 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적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구청에서는 실제로 현장 관리감독 부실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면적인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따가 제가 제출하라고 하신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좀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건행정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제출하신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비정규직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종사자의 급여들이 다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제가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이어서요, 방문간호사는 일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 지침에 의하여서 호봉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보건사업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80%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수진위원  경력 인정 때문에 차등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서종수위원  2012년도 금연단속실적을 좀 알고 싶은데요. 몇 번이나 단속하셨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단속실적……
서종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28페이지에 있는 건데 2012년도 적발내용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2012년도에 9건이 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참 궁금한 게, 어떻게 이거 단속건수가 도화동 성우빌딩, 도화동 성우빌딩만 해도 벌써 5개나 있고 9건 중에 보니까 만리동, 전부다 도화동하고 그 지역만 단속실적이 있는 건데 그러면 몇 번의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한 빌딩 내에 있는 단속건수가 9개 중에 5개나 있고 한 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건 중에 성우빌딩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한 곳에 많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유는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 저희가 점검한 건수가 2,1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건수가 작년에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빌딩이 다수 민원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서 거기에 금연을 그러니까 실내에서 금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 빌딩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 9건 중에서 그 성우빌딩이나 다른 빌딩에서 집중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 관내 넓은 데서 어떻게 한 빌딩 조그마한 빌딩 거기에 9건 중에 5건의 건수가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그날 하루 나갔던 지역에서 건수 올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여기 9건 중에 날짜별로는 없는데 날짜는 어떻게 이게 갈 때마다 날짜가 다 다르겠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하루 한날 다 단속 나간 것은 아니겠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성우빌딩 저도 직접 갔습니다. 두 번이나 갔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제가 갔을 때도 담배를 복도에서 피우는 사람을 적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그 빌딩에 민원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고지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민원이 잦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 9건 중에 단속 나간 날짜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집에 허한 노인이 있습니다. 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신 노인이신데 보건소에서 나온 직원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을 해서 혈압이랄까 당뇨 이런 거 체크를 해 보나 봐요.
  그러고 나서 치매에 관한 것도 좀 이렇게 초기점검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책자를 앞에 보여주면서 기초 이런 검진을 하나 봐요. 거기에서 조금 치매에 대한 의심진단이 있었나 봐요. 그날 하면서 그 이후에 담당 해당되는 노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치매검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검진을 어디서, 우편으로 날아왔죠. 어디에서 받아보라고 하냐면 여의도성모병원이 아니라 강남성모병원에 어떤 교수를 지정해서 치매검진을 받아보라고 우편으로 날아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마포에도 근처에 그리 큰 병원들이 많은데 거동도 불편한 노인을 왜 하필이면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을 택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치매조기검진과 확진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검진과 확진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 치매지원센터 위탁병원이 강남성모병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왜 먼 병원으로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이제 2007년도 처음에 개소했을 때는 여의도성모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카톨릭 의대가 재단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근무지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이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여의도성모병원이나 강남성모병원 두 곳 다 원인확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는 제가 우편으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우편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저희 모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행정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의사분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허약한, 거동도 불편한 노인을 강남성모병원으로 그 의사가 거기로 옮겼다고 해서 거기로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거는 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는 치매 조기검진이나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확진검사를 하려면 혈액검사와 그다음에 CT나 MRI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답변 잘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그런 의료시설 갖춘 병원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이나 여의도성모병원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동도 불편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노인을 그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냥 영동으로 가면 영동세브란스로 가야 되고 그런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바뀌더라도 가까운 병원으로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부터는 저 개인적인 모친 얘기지만 우리 마포구 구민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거기에 치매지원센터장님이 양동원 교수님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양동원 교수님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 3년 전부터 지금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거리상으로 대단히 이렇게 가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강남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인데요. 그런데 이게 센터장님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탁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을 시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러는데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지역사회의 사업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사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검진하고 또 방문해야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와서 너무 고생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그냥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면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 2012년도부터는 여의도성모병원, 하반기에 여의도성모병원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안내서는 확실히 우편으로 잘못 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 뵈었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명망이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이라서 사실 그 먼 데까지 가서라도 좀 진료를 받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강성국위원  난임부부 지원현황에 대해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도별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지원하신 건이 보통 한 300건 정도 되는데 보통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분들의 경로는 이제 저희가 홍보를 그러니까 집단 홍보나, 사실은 개인 홍보는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동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이런 사업안내를 하면 어떤가를 생각했는데 결혼 초부터 혼인신고하는데 난임부부 안내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SNS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PCRM이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보과에 의뢰를 합니다. 홍보 의뢰를, 그리고 내고장마포 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보건소로 접수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파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난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해에 저희 마포구에서 출생하는 아동수가 한 4천 명 정도 되지 않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작년에는 3,599명이었습니다.
강성국위원  3,500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강성국위원  지금 현재 6쌍 정도 중에서 1쌍 정도 불임이라든가 난임부부인 걸로 통계로 파악이 되는데 정말 더 많은 부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자기가 왜 임신을 못하는지 아니면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산부인과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부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부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포스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고장마포도 있고 하지만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산부인과잖아요? 지역 산부인과 원장님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지역구민들이 빨리 이런 시기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았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연도별 홍보비용을 보면 전무한 상태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이건 소장님께 좀 지금 이게 행정감사 중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내년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강성국위원  원산지 표시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원산지 표시관리를 지도점검해야 되는 업소가 8천 개가 넘는 거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7,700여 개 됩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8,027개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음식점 빼고 대규모 판매시설이라든가 축산물 유통업체 다 포함해서……
○위생과장 임인규  예.
강성국위원  8천 개 넘는 건데, 지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거라든가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산지 표시 같은 부분은 분명히 유통과정에서 적발이 가능하지만 아까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게 되는 것은 수거검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수거검사를 통해서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8천 개가 넘는 대상음식점이라든가 대규모 판매시설이 있는데 축산물 수거검사 같은 경우에는 연 8회 45건만 하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0.0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임인규  주로 하는 게 소고기 유전자 검사,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시즌별, 계절별, 명절.
  그리고 수거검사는 우리 소고기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검사 거기 수거대상입니다.
강성국위원  유전자검사를 해야지만 지금 소고기 원산지에 대해서, 한우냐 수입산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강성국위원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속이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인데도 불구하고 한우다라고 얘기를, 아까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 호남지역인가 거기서 굉장히 큰 대규모 판매시설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서 팔았다는 그런 얘기 언론에서도 나왔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었는데 관내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매입장부라든가, 한우를 지금 팔고 있다고 하면 매입장부를 당연히 확인을 하시겠죠. 그런데 단순히 매입장부만 확인해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산물 수거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강성국위원  축산물 수거검사의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관내의 8천 개가 넘는 지도점검하려고 하는 업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8회에 45건, 1회에 5건 정도만 하신다라는 얘기인데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분명히 대규모 판매시설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영세하신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나 지도점검이 더 정착되고, 지금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샘플링검사나 모니터링검사 자체도 0.1%에도 못 미치는 수거검사를 한다고 하면 좀 영업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소위 얘기하는 긴장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너무 전체의 대상수에 비해서 수거검사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우에서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음식점이 대부분 업소수를 차지하는데요. 일반음식점에까지 이걸 확대해 가지고 수거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도라든가 점검……
강성국위원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수거검사하면서까지 지도점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뭐 대규모 판매시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안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출장명령부, 초과근무명령서 가져오셨나요? 제가 그것 자료 달라한 지가 언제인데.
   (보건기획팀장, 유동균 위원에게 자료 제출함)
   (유동균 위원 자료 검토)
  제가 검토를 많이 못 해 가지고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부 가져왔나요? 두 부 만들어서 하나 가지고 계세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한 부……
유동균위원  하나만 저한테 주셨어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정감사자료 초과근무내역 2012년 3월 10일 자를 한번 보세요. 3월 10일 자를 보면 가운데 위에서 열 번째 보시면, 사유가 보건소 1층 내과 칸막이 공사 감독 이렇게 돼 있어요. 10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월 10일 토요일 아침 10시에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다가 오후 2시에 보건소로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내과 칸막이 공사감독으로 해놓고 차량을 이용해서 외부출장을 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소장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게 아마 그날 보건소 의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팀장이 연락을 받고 아마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던……
유동균위원  여의도 성모병원, 일산 백병원, 어떤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그리로 가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 의사가 사망이 되어 가지고 신원확인 때문에 보건소로 아마 연락이 갔던 모양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를 고쳐놓아야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그렇죠.
유동균위원  1층 칸막이 등 해서 그 옆에다가 “사망사고로 인한 출장 등” 이렇게 해놔야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일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렇죠.
유동균위원  그리고 차량도 공휴일에 운행할 때는 그런 별도의 서식 없이 운행하나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별도의 서식이나 별도의 내부서류가 없이 운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하시든 팀장님이 하시든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분이 하세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보건기획팀장 신승관입니다.
  휴일 초과근무는 사전에 미리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할 경우에는 금요일 날 미리 결재를 받거든요. 결재를 받기 때문에 결재를 받은 문서는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을 못한 사항이고요. 토요일이나 휴일 날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결재를 받거든요.
유동균위원  덧붙임 서류나 이런 것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개선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업무일지가 3월 10일이 토요일인데 이 날짜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모든 차량의 업무일지가 리터당 8㎞로 일률적으로 계산돼 가지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업무일지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차량업무일지 위조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 3월 26일 자, 3월 24일 자 토요일인데 주유한 것, 그리고 3월 26일 날 월요일 날 유류 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차량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등은 개인적인 유용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확인해보고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지금 신승관 팀장께서는 보건소의 업무가 많죠? 보통 몇 가지 정도를 맡고 있습니까?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총괄이니까 이것 저것 다 하죠.
유동균위원  많이 있죠?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예.
유동균위원  그래서 신승관 팀장께서 맡고 있는 일 중에 차량업무일지는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딱 봤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어차피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우리가 구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이 업무협약 등을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간단한 호프도 한잔하면서 의견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예.
유동균위원  그건 어디까지나 업무추진비 내에서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아니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유동균위원  제 말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예.
유동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업무추진비 등으로?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예.
유동균위원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구의원과 저녁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면 그건 뇌물 아니에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친목도모라고 봐야죠. 뇌물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팀장님의 시각과 유동균 본 위원의 시각이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개인이 의원에게 접대하는 것은 뇌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행정을 하는 팀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업무를 갖다가 청탁을 한다든가 인사청탁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사를 한다면 뇌물이라고 봐야 되겠지마는 그냥 서로 친목도모를 위해서 저녁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발언대에 서 계시는 팀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한테 저녁먹자 술먹자 그러셨어요?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제가 뭐 봐달라는 것 말씀 드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유동균위원  친하기 위해서 감사를 앞두고……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아니, 감사 끝나고 하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유동균위원  감사기간 중에 그러셨잖아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감사 끝나고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랬죠.
유동균위원  하필 감사기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그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균위원  무엇 때문에 본 위원한테 그렇게, 뭐 친목도모를 위해서, 제가……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좀 친해보자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친해 보기 위해서……
유동균위원  아니, 제가 무엇 때문에 발언대에 서 있는 팀장님에게 전화로 아니면 우리 의원실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저는 친해보려고 하는 거죠.
유동균위원  우리 구청에 팀장이 몇 분이에요? 몇 분 정도 되죠?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보직 받은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팀장 직에 계신 분들이 120분인데 그분들이 친목도모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하고 와서 만나면 제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지금 옳은 판단이라고 지금 여기서 합리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행정가의 입장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금 거기서 발언을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게 옳습니까?
  이것은 발언대에 서있는 팀장께서 지금 의회에 접근하는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업무의 책임자시고 그러면 업무를 잘해서 감사에 의연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기간 중에 특정 의원에게 전화 등을 해서, 그게 행정가로서의 양심적인 판단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발언대에 서 가지고 사심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사안입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잘못된 판단을 왜 시종일관, 초지일관 그렇게 일관되게 발언을 하고 계세요? 애초에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일단락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기획팀장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들어가세요.
  자,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도 원본 제출한 점 그다음에 차량일지 위조 의혹, 보건소 구입용 유류 유용 의혹, 출장명령부, 초과근무명령서 등과 차량업무일지 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과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명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환절기 동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모기유충 구제를 위하여 미꾸라지 방생 시범행사를 실시했는데 불광천이나 마포유수지 그밖에 크고 작은 하천에 서식하는 모기유충 구제를 위하여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강선숙
  위생과장임인규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