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3년 6월 1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위원회가 2년 뒤에 2009년도에야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여기 명단은 어쨌든 회의는 없는 이 위원회 명단을 내셨는데 이 명단 중에서 위촉직 중에서 장애인이신 분이 몇 분이시죠, 지금 위촉직 9명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명단 중에 위촉직 중에 장애인 분이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누구누구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 위원회 김진희 장애인 부모의 고문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마포장애인단체협의회장 조영석 씨 그다음에 문화진흥협회 마포지회장에 한천수 씨 그다음에 휠타모대표 장흥재 씨 그다음에 상수대표 류경애 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전혀 안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지내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논의하시는 데인데요.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관내 그렇게 아무 사안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원래 지금 배경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별한 사항들이 없는 상태로……
오진아위원  사업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오진아위원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과 조사실시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조례내용도 지금 다른 구 조례랑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기능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약간 좀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장애인 사업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과의 1개 팀에서 담당하다 보면, 사실은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팀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거,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거, 장애인 고용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정책들이 이제 나와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데겠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어떤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지원방안 그다음에 고용촉진이나 이동보장 같은 장애인복지정책 전체에 대해서 구청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구의원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모으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만들어놓고 몇 년째 회의도 한번 안 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오진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들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례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때 관련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 가지고 마포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을 검찰에다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오진아위원  여기가 시설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관내에 맑음터라고 하는……
오진아위원  맑음터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저한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맑음터가 없던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저희들이 개인 운영시설의 경우에는 법정시설이 아닌 신고시설로 자료되어 있어서 거기에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거 그래 가지고 인권위에서 조사 나온 뒤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 뒤 인권위원회 발표 이후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저희들 그동안에 이용자 부모님 대표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2회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함께 해 가지고 이용자 부모님 9분 정도를 맑음터에서 면담을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2회 정도 면담을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래서 그 부모님들 동향은 대략 한 그동안에 맑음터에서 한 20년 동안 생활을 한 공동체로서 전원조치라든지 시설폐쇄보다는 기존시설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이, 조금 언론하고는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건축준비금을 시설장 인근 건물을 매입하는 데 투입된 상태인데 그 상태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향후 서울시와 검찰의 결과를 본 후에 운영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 각종 기관별로 저희들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지금 권고사항 중에 관내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운영시설을 포함해서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한 게 지금 인권위의 권고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교육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이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그동안에 장애인 관련교육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권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교육에 플러스해서 인권교육문제 관계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 인지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관내 장애인시설 개인운영시설들에 대한 점검하고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데요. 개인시설에 대한 데도 지금 지도점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하고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오진아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현재 개인시설이 네 군데입니다. 맑음터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센터 두 군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의집, 잔디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것은 지금 감사자체 지도점검이 언제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언제까지 실시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도점검이요?
오진아위원  개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저한테는 다른 데 것 4군데 것 지도점검을 내셨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것 개인시설에 대한 결과는 나오는 대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검찰에 지금 어쨌든 시설장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의 심정이야 사실은 10년, 20년 같이 살아온 처지다 보니까 시설장이 솔직히 말해서 돈을 횡령하거나 약간의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자식이 지금 그 시설에서 쫓겨나올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설이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니다라고 오히려 강변을 하시는 입장이 되신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시설장이 분명하게 공금 횡령하고 심지어 지금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 거주하시는 장애인들한테 속옷을 벗게 하고 심지어 속옷을 못 입게 하는 이런,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마포의 어떤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강변을 하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지금 서울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지금 분명하게 국가인권위에서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다가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인들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주인별로 적절한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주시키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그동안 마포에 계속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시설로 이전한다는 게 어디 저기 멀리 가실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에 인원이 추가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분들이 전원 다 여성이잖아요? 지적장애 여성들이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부모님하고의 의견을 분명하게 좀 수렴을 하셔야 되겠지만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서울시랑 책임 있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랑 협의 결과를 추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오진아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 때문에 어제도 건축과하고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나갔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니까 8월 중 개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7월 공사가 이번 6월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8월까지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도화동 거기 지하에 동대본부 물품보관실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에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장비들이에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아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방독면, 마이크 같은 게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그렇게 보관실을 지하에 한쪽 창고처럼 쓸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기밖에 둘 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도화동 주민센터하고 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제 거기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지하에 두는데 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거부감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청소년시설에 대한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위반이다 이 설계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전혀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검토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물품보관실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년시설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우리도 판단이 돼서 공간을 옮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 도화동 내 관련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동대본부 멀리 이전하는 것도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동대본부 물품보관실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시설 외에 영유아 관련한 시설이든 다른 시설이 일절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영유아시설을 같이 집어넣겠다는 것하고 지하창고에는 심지어 방독면이나 이런 것까지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명백한 운영지침 위반이라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둘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그 옮기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 검토를 지금 얼마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대본부 그 방독면은 어디다가 치운다 치자고요. 그럼 영유아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에 있는 매뉴얼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모델로 표준적으로 권고형식이죠. 꼭 그것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는 좀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운영지침이 자치단체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지침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매뉴얼입니다. 운영관리 매뉴얼인데요. 그게 권고사항이죠. 가장 표준모델이고요. 그것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운영지침이라는 게 이 지침은 어겨도 되고 지켜도 되고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지금 부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지침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장 최선으로 하되 차선책으로 이렇게 자치단체 사정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동대본부 물품보관실은 뭐 당연히 문제가 될뿐더러 그걸 지금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다 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유아통합센터하고 같이 공간 쓰는 문제는 몇 차례나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유아들하고 청소년들하고는 욕구나 활동기반이라든가 활동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비슷하니까 이렇게 같이 해 볼 수 있겠다, 이것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주기능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사례관리 그런 부분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사무실이 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유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문제될 일은 제가 봐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유아 부모님들의 자조기능이라든지 서로 교류하는 기능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주로 낮에는 사실상 빈 공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실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한테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공간이 나오면 이전하겠다는 게 저희……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 공간이 언제 나오냐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글쎄, 그 공간은 지금 우선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공간이 기능이 변환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임대해 가지고 이전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왜 그것은 검토 안 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 것도 한번……
오진아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매번 회의 때마다 검토하신다고 하다가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단은 거기 시소와그네에 적합하게 지금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일단은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상황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이용 상황을 봐서 이전이나 아니면 정말 임대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저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시설 같이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시소와그네 측하고 공간배정 문제라든가 같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하고 3자가 모여서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준공이 되면 3자 만나서 우리가 그걸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하고도 사전에 그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할 때 그쪽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때 그 공간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최근에 위탁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갑을 관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의 갑을 관계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이 갑이고 위탁 받은 그쪽이 을인데 구청에서 거기 지금 당신네들이 도화동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게 될 거니까 그때는 같이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잘 쓰도록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을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완공되고 나서 협의를 합니까? 예?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가 준공 전에……
오진아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내일모레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모여 가지고 방 어떻게 정할 건가를 협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3자가 모이셔 가지고 이건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고 서로 간에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를 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11월 달에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으셨는데 제가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과제는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추진과제 중에서 특화사업으로 표시한 1% 시민참여단이라든가 1동 1커뮤니티방 이것은 또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지금 9월 달에 워크숍하고 이런 계획만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말씀을 해 주세요. 1%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면 지금 목표가 구민 1%인 거예요? 1,300명이라고 지금 자료는 제출을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그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추진과제 중에 특화과제로 들어가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들 구청 안에 있는 그 과제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부서들한테 우리가 의견수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은 것에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1% 시민참여단은 몇 명 모으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요.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5년간 1,300명으로서 1년에 한 200에서 300명 수준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1동 1커뮤니티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로서는 연남동 공동육아방 1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도 5년 동안 추진할 과제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몇 개 동에서 지금 이것을 만드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올해는 연남동하고 염리동에 한 2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지금 제일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 해에 두 개 만들면 5년 동안 16개 동이 다 만들어지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계획은 두 개소지만 우리가 6월 말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다른 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의견수렴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과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 이게 가정복지과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용역에서 나와 있는 추진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원이 들어가면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 과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수를 좀 조정해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주 중으로 의견수렴이 끝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의견수렴된 결과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이 과제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포여성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합정3구역에 지금 추진될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구청 안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합정3구역 지금 공사착공이 들어간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성센터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운영조례도 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014년도 예산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건립비용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 죄송합니다. 그게 2014년도에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개소는 2015년 5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79쪽 보시면 아현실버센터 시설규모 세부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층별로 5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2층 경로식당도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 좌석이 40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방문해서 보니까 35석이더라고요. 5석 정도는 빼서 배식을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복지관을 신수동 종합복지관이나 우리마포복지관을 가서 보면 조리실하고 배식실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아현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조리실하고 식당하고 한 2, 3m 간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그것을 들고 옮겨야 되고 이 모든 게 효율적인 능률이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하루에 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용인원은 평균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현실버문화센터가 지금 대지면적이 한 84평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상당히 좁은 관계로 공간면적의 활용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공간 활용을 위해 가지고 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위치가 7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층별로 한 50평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2층에 경로식당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지금 경로식당이 한 18평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리실이 한 12평정도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로 엘리베이터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화장실이 한 3평 정도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아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공간 활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층 부분은 경로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평상시에는 한 4, 50명이 이용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번잡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리대하고는 많이 떨어진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현실버센터의 설계도면을 하나 확보를 해서 일단은 설계사에다가 자문을 좀 보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계부분에서 좀 수리할,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미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여기 새로 개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버센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실버센터가 지금 2011년도 6월 30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하신 분들이 50분이라고 하셨는데 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용인원은 잘……
이필례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숫자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5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이 계속 선전이 되고 지금 현재 11년에 했으니까 약 2,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더 몰려오셔요.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거기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활용하실 때 너무 힘들게 서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봉사자들이나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아현실버센터 구조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앞으로 서로 고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마포복지관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설치됐는데 제가 그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게 이루어져서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놀이터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완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뭣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우선 먼저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필례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에 지금 보신 대로 설치가 됐었고요. 2003년도 5월 29일 날 설치를 하고 사용수칙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설치검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건설생활안전시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지금 기간이 6월 12일까지, 그래서 5월 29일 날 저희들이 완공을 했는데 6월 4일 날 들어가서 6월 12일까지 검사를 하고 설치안전검사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지금 현재 놀이시설에 보시면 중간에 유리창으로 벽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가깝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있어서 그래서 지금 6월 14일 날, 내일이죠. 내일 안전펜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 놓고 아동들이 와서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놀이시설 설치가 되면 6월 16일 날 정도 설치가 완공이 되고 6월 17일부터는 안전하게 아동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6월 17일부터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안전펜스를 내일부터 설치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서종수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노인폭행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마포구는 그런 노인들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노인폭행 같은 문제가 마포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스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주변에 관내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혹시 노인정 내에서 무슨 이런 사건이랄까 폭행사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저희들 경로당 같은 부분들은 친구 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서로 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말다툼 같은 부분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사항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마포구에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접수받고 보고받은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거니까 마포구가 없을 리는 없을 테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또 그거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방문요양서비스 있죠? 그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방문요양은 간호방문요양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방문요양 서비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가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종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서종수위원  지금 요양사를 보유하고 인력을 해 주는 센터가 우리 마포 관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재가센터 쪽에는 다 요양사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군데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요양센터에서 하는 것은 5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합니다.
서종수위원  개인이 사업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서종수위원  요즘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요즘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오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 진짜 어르신들이랄까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집에 직접 방문해서 해 주는 봉사하는 마음이 없고 직업적인 게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돈벌이 취급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방문해서 요양을 서비스 하는데 시간을 체크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단위로 자기들이 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일이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저희들 현재 보고받은 사항은 저희들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지는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저희 센터나 직원들을 같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지급하는 돈하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요양서비스 받는 것을 내는 금액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몇 %를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방문요양시설은 개인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100%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요양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얼마 이용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시설로 지금 신고접수가 되는 사항이라 아마 100%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양등급 3등급 이상은 나라에서 이렇게 몇 %를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본인부담이 한 30%고 공단부담이 70%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30%, 70%, 지금 그 서비스를 제 지역구에서도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도를 좀 우리 마포구에서는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용강동 복합청사 내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노인지회랄까 복지관이 1층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3층으로 전용해서 다 쓰기로 했는데 그 변동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변동이 됐죠, 변경사유가?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저희들 그 공간 활용문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 왔었습니다. 대한노인회 마포지회 쪽에서는 이제 현재 용강동에 있다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같이 단독으로 쓰고 있다가 복합건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많이 좀 불만이 개제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1층에 거기 기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용도로 나갈 때는 1층에 단독 형태와 비슷하게 출입문을 해서 노인지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복합건물이다 보면 층별로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서로 효율적인 부분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3층으로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공간적으로 현관 부분이 있고 하니까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3층에서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을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4층 부분에 다목적강당이 들어서니까 노인회 지회나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4층까지 다목적강당까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4층의 다목적강당을 자치회관 쪽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겠네요, 이용약관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럴 때 좀 효율적으로 우리 노인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자치회관 주민센터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용협약을 잘 맺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있으시죠? 80쪽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 지원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보실 때 연도별로 많이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김순금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e음이라고 아시지만 사회복지통합망의 개선이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안정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적조회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 자료라든지 공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라든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해서 우리 지금 사통망 부분에 적용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모든 공적 자료가 그동안에 보장을 갖다가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장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숫자가 상당히 줄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줄어도 어느 정도라야죠. 거의 50% 줄었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생계보호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혜택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위원님, 저 밑에 2013년도에 보시면 2013년도는 1년 치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까지 부분이라, 그래서 진행부분이라 숫자가 좀 틀릴 겁니다.
김순금위원  6개월이고 반년이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김순금위원  2011년도, 12년도만 비교해도 많이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래서 그 부분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줄은 그 부분도 저희들 사통망에 대한 공적조회 자료 지금 국세청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걸러내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국세청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에 걸러져 가지고 보장 중지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줄었나, 왜 홍보가 잘 안됐나, 저소득 특별생계보호 대상자가 줄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혜택이 이분들 어떤 루트로 해서 생계보호를 받나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저소득 특별생계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질병사고로 인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질병사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생계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적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동별로 카드가 있으신가요? 리스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동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열심히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에 관심이 많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3권을 들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시나요? 2012년도 자료하고 13년도 1월 달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나요?
김순금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니요.
김순금위원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감사 중이에요. 감사인데 저희는 지금 현 업무보고자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에도 목적이나 취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월 달은 조금 달라요. 2012년도 12월 달하고 2013년도 6월 달하고는 또 같아요. 이렇게 자료 만드시기 어려우시죠. 각 과장님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 때 2012년도 11월 달 것하고 2013년 1월 것은 달라요. 6월 달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보고자료를 볼 때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추진실적이 들어가니까요.
김순금위원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것하고 다르면, 저희가 그 전 것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있거든요.
  2013년 6월 업무보고자료 31쪽을 보면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 권을 놓고 볼 때 2012년 11월 달에는 보육시설이 219개고요. 2103년 1월 달에는 218개, 2013년 지금 현재 6월 달에는 229개거든요.
  그러면 2012년, 11월 달에 219개면 2013년 1월 달에는 하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월 달보다 11개가 늘었어요. 보육시설이 229개인데요. 11개가 는 것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수시로 지금 생기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면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증가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13년 1월 달에는 하나가 줄었네요? 제가 세 권을 놓고 볼 때 이게 나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하나 폐쇄된 게 있습니다, 스스로.
김순금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스스로 문을 닫은 데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김순금위원  그 한 군데 문 닫은 이유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시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 원아모집이 어려워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금년 1월 달보다 현재 11개가 늘었잖아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민간하고 가정인데요.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장소는 다는 못 외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시고 거기는 왜 문을 닫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문을 닫았는지 더 증설되는 데는 어디어디 어떻게 됐는지 장소하고 그 주소를 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는 모습 보이는데요.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현황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준비상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수급자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 감소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 감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잘못 나가기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공적조회 부분이 국세청 자료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들을 전체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공적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장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보장을 받은 부분들 드러나는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난 뒤에 보장 중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사실은 수급액 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완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e-호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공적자료가 강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걸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계획을 하고 아마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일단 저희들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행정보조요원들 마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9일간 공개모집을 해서 한 22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18명을 채용을 했고 그 선정기준이 공공기관 복지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유경험자라든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18명 중에 한 14명 정도는 전부 유경험자로 해서 행정인력이, 경험이 많은 분들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공덕동하고 성산동 쪽에는 한 2명씩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동 센터에서는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행정도우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김수진위원  이게 7월부터 시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7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이고, 이게 4개 자치구가 시범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합니다. 전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중간에 동대문하고 노원, 서대문, 성동구 해 가지고 4개 구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래서 그 4개 자치구는 잘 좀 안착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일단은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일단은 서울형도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의견 개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 사실은 되게 넓어져서 거의 독거어르신이나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차상위, 차상위는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그리고 일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흡수가 될 것 같고요.
김수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행정보조인력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지금 저희한테 어쨌든 근무가 3개월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은 3개월만 근무를 하고 떠나고 나면 그 많은 업무들을 전부 다 동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하고도 저희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개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형기초보장제가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가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대단히 과중해요, 각 동에. 과중해서 정말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는 시점부터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또 동 담당자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마포구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를, 욕구조사는 해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한 4년에 한 번씩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수립계획을 보면서 우리 구의,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 자치구에?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욕구조사를 보니까 욕구조사의 내용에는 노인복지 쪽에 인프라가 참 전무후무하다, 특히나 지역별로 보면 좀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욕구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특히나 작년에 2012년도에 자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산2동과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빈번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 조성이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근접해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사실 우리가 자살이나 자살 관련된 것을 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구간을 줄여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되게 크고, 그다음에 성산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 관련된 것은 일자리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임대아파트 옆에 이렇게 상주해 있는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센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맞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적으로 좀 열악한 상태고요. 투자도 열악한 상태라서 지금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인, 아동 부분이나 모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쪽으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성산복지관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시 또 개발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어차피 보니까 예산 지원의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 프로그램들은 자치구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왕 그렇게 어르신들 예산들을 반영을 시켜줄 거면 사실은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복지관에, 그런 형태의 복지관이 없나 하고 살펴봤더니 자양동에 있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특화프로그램으로 노인센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들을, 여가프로그램 중심이기도 하지만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중점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대단히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산이대복지관과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갖춰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망원청소년독서실 개보수공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건축과하고 실사를 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설계용역을 다음 주에?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김수진위원  의뢰를 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 대신 건축과하고 한번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실사를 거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이게 마포구의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제가 지금 마포구의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게도 마포구에는 청소년의 복지관련 인프라들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망원동 청소년독서실의 리모델링은 사실 시설이 부족한데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어쨌든 청소년의 인프라를 드롭인(drop-in)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여기 청소년독서실의 기능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저희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보통 열람실이 있잖아요? 열람실이 있고, 사실은 주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성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전용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많이 약해진 경향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진짜 청소년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지금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기능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 외에 독서실만의 이미지가 아닌 복합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좀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청소년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상담이나 사실은 학교 안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독서실 안에 상담센터를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상담센터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있는데요. 너무 작아요. 구립인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하기 시작할 때 수련관 내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한 18평, 사무실 하나에다가 상담실도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독서실이나 문화의집의 상담실 기능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수련관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좀 그 기능을 해서 학교폭력상담 창구도 되고요. 그리고 상담원도 현재 5명 있어요. 5명은 전문상담관은 한 3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좀 이전을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꼭 여기 망원청소년독서실하고의 연계보다는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이라는 이미지는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김수진위원  상담센터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나요? 운영비를 줘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청소년수련관에,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운영하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탁운영하는데 상담복지센터는 구립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세한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기능이 저희 망원2동 독서실에 부합한지는 나중에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7월 정도.
김수진위원  7월인데 지금 다음 주에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당장 용역이 들어가는데 기능이라든지 기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용역을 하고 그 세부적인 공사일정은 지금 7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건축과하고 조금 변동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기능을 설치를 한다고요? 원래 용역을 하면 용역의, 제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용역 과업지시서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보통의 통상적인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니까 어떻게 용역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리를 한 다음 설계용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하실 때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열람실의 기능이 휴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던 공부방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대안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프로그램은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거의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6월 말까지 종료를 하라고 지금 그쪽 위탁체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부방친구 같은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대상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 야간공부방은요, 나눔지역아동센터에 나눠서 아이들을 거기하고 공간민들레에다가 이전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제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좀 챙기시고 그 부분도 저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일인데요. 제가 최근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봤더니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도점검 현황이 정말 우리가 언론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꾸준히 그런 어떤 안 좋은 사건들로 연루되어서 좀 힘든 반면에 저희 구는 2013년도 현재 지도점검 결과로는 한 9군데밖에 지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는 32군데, 2011년도는 64군데, 그리고 보면 이거는 상당히 많이 감했다,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연례 없이 감사과에서 어린이집 대대적인 어떤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투명도를 조금 점검을 재점검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저희의 지도점검 결과로 보면 회계부분이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한 50% 이상 지적사항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의 형태가 지금은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그걸로밖에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급·간식 관련해서 문제가 더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공동 식자재 구입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식자재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식자재 구입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만 사실은 보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기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기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 운영하는 심의를 하잖아요? 각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근 한 3년 간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발된, 운영했던 원장님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다시 재위탁된 경우가 있나요, 3, 4년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런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적발사항들을 보니까 구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별로 안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도 시설점검이라든가 위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하실 테고 지도점검도 하실 텐데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이렇게 나가셔 가지고 같이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요, 우리 보육팀이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점검이라고 있어요. 위생과하고 급식 관련해서 하는 거는 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건복지부, 서울시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으로 해서 교차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지도점검할 때는 민간담당, 국·공립담당, 가정담당은 필히 나가고요. 그 외에 직원들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강성국위원  1년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번 한 2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한 번 이상 나가기는 힘들겠네요,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이상 나가기는 힘들고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1회 이상이니까 1회 포함돼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20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운영문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일반적으로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패턴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라든가 운영하시는 주체 분들이 좀 알고, 물론 평소와 다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시점검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그런 점검이라든가 안전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급식 같은 점검은 모니터링을 해서 학부모랑 같이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회계라든가 전문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좀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부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사항 같은 경우에 일반 학부모님들을 같이 대동해 가지고 아니면 일반 학부모님들로만 구성된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학부모님이 보더라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저거는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통기한 같은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동들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승하차 관련돼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 한 3년 동안 위생뿐만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보고를 하셔야만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없다고 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항상 요즘에 오늘자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저도 학부모님 입장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들 입장하고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낄 수 있는 게 급식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아낄 수 있는 폭이 큰 게 급식비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항상 쫓기고 계시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말씀 드렸던 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은 급식비나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직접적으로 관련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학부형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강성국위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번에 4, 5분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전체 인원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12분입니다.
강성국위원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부분을 갖다가 더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학부형들.
강성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원래 기존에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또 여기 계신 복지도시위원님들 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최대한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다행히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성인들이라든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안타까운 그런 사고라든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런 방심이나 매뉴얼, 그런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육정보센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각 어린이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혹시 관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일종의 안내라고 하는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각 어린이집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보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 안전사고 적발현황이라든가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지도점검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시정명령과 시정지도 그다음에 행정지도 이런 거 구분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행정지도는 가벼운 거고요. 시정명령은 이제 차후에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치를 하고 공문으로 주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경중을 시설에 나가셨던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도 같은 거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행정처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내용이 지침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문제인데요. 어린이집 내부에다가 CCTV를 설치하자 말자 그런 문제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문제라든가 상반되게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관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전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마포구민 뿐만 아니고요. 전부다 관심 있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 마포구가 먼저 선행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누구든지 그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도 어떠신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CCTV 관련해서는 이제 어린이집 학부형들하고 다 보육교사 합의하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립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강성국위원  일반 가정에서 설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많죠. 민간하고 가정은 좀 많이 있고요. 구립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강제로 우리가 설치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방향은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법적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이라든가 가정에다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014년도서부터 권역별로 각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제로 어느 날 뜬금없이 달아라 하면 당연히 안 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적인 차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CCTV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학부모나 교사가 모두 찬성을 해야 지금 현재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요, 우리가 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임원진들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하고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아동들 통합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1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12개소에서 하시는데 인원들을 보면 보통 3명, 6명 이렇게, 대개 3명이 제일 많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1개 반이 3명입니다. 교사 1명이 배치가 됩니다.
강성국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인력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르잖아요? 뇌병변도 있고 언어장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보육교사분들이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3명당 1명씩 전부 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특수교사분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1개 반이 많고요, 많으면 2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3개 반도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기본적으로 한 명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강성국위원  그러면 한 분이 어떻게 3개 반에 있는, 여기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개 반 9명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명의 전문인력이 3개 반을 동시에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장애정도라든가 그게 가벼울 수도 있고요. 내 아이의 특성이라든가 했을 때 꼭 전문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 보육교사가 장애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 통합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어느 과정들이나 이런 것을 이수하면 통합보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 마포보육정보센터에서 장애아 순회사업으로 해서 치료사라든가 그리고 순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사가 배치돼서 순회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개 반이든 1개 반이든 전문인력들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보육교사분들이 어떤 과정들을 이수하신 다음에 보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그 외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 저도 마포문화센터라든가 이쪽에서 치료받는 학생들 아동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중증인 애들도 있고 중증이 아닌 애들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동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아동들이 장애아동들을 보면서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같이 한 클래스 안에 집어 넣어서 같이 보육을 한다고 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배치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아동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쉽고, 지금 단순하게 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장애아통합보육을 민간이라든가 외부로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장애아동들에 대한 통합보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수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치료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어려움은 많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좀 전문인력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을 하고요.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걸 위해서라고 하면 저 역시도 과장님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지금 지도점검 현황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이나 2012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은 걸로 계속 시정명령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신청 미달 해 가지고, 보육일수 부족 아동 보육료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 시정 명령이 떨어졌고, 2012년에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돈만 줄 게 아니고 관리소홀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지금 우리가 지침에 보면 동일 건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로 2회 이상이 되면 그게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차후에 중복해서 할 때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보면 지도점검 현황표에는 한 번 적발된 데가 또 됐고 계속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생각이 ‘시정명령으로 하고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예, 조남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 업무에 대비해서 직원의 배치는 적정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직원이 현재 지금 우리가 25명 정원에 27명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남진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이 가정복지과 업무는 과중하게 자꾸 늘어나고 직원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동료위원님들 여러 분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이걸 다 담아내려면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구 인력 수급이 총 정원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을 증원시키기는 어렵고, 국 간 아니면 구, 동 간 적정한 인력, 업무진단을 통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정원보다도 지금 현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배려는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업무진단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증원시키는 그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출산시대에 보육을 좀 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출산을 유도하고 특히 적은 아동이지만 알뜰하게 보육에 신경을 써서 질을 높이려고 국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관여하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걸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입을 하고 현장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어떤 관리를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정원이다, 어쨌다 이런 구상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31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지금 우리 보육지원금이 498억 6,500만 원이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이것을 월별로 다 지급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것이 보육아동의 숫자의 변경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육료 관계는 지금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죠. 전 계층으로 지금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조남진위원  제 얘기는, 우리 보육료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비용하고 어린이집을 안 다닐 때 비용하고 다르죠? 같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다르죠.
조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현재 파악된 보육아동과 또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집에서 주거해 있는 아동하고의 비용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 사항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에 대한 겁니다.
조남진위원  아, 어린이집만?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집을 가다가 이주를 한다든가 각자 사유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 주세요? 변동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자기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게 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조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달라질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달라지죠.
조남진위원  그런데 월별 숫자가 예산된 액수나 그것이 많이 달라지나요?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죠.
조남진위원  그럼 현재 올 12월 달까지에 대한 예산은 현재 다 확보가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보육예산도요.
조남진위원  안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에 전달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전달이 되죠,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이 되면서 지금 정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2013년도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편성하면서 무상보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해서 56억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올 예산에?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조남진위원  56억이라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육료 28억이고요, 양육수당이 27억 정도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럼 그 금액이 몇 개월 정도 예산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보육료 같은 경우는 국비 받아서 하면 한 8, 9월 정도까지 갈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같은 경우 지금 다음 달에는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다음 달에 힘들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조남진위원  7월 달에?
  이것은 수치상이니까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9월까지인데 그 안에 예산이 안 된다면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25개 구청이 동시에 다 똑같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다가 국비 매칭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계속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현재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가 188억 정도, 시비 188억 정도네요? 그럼 이 비용 자체는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소요비율은 이렇고요. 이게 지금 국고, 시비 내시액입니다.
조남진위원  내시액인데 이것이 확보가 9월 달까지이다, 현재로 보면? 그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은 국비와 시비의 영향에 따라서 예산은 정해졌지만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강구는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조남진위원  그러나 우리가 강구할 돈의 범위는 넘어서나요?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나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국가 쪽에서 법을 개정해서 보육지원 보조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약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조남진위원  그러면 여기 122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맞습니다. 여기에서 양육수당이 일부 있고 보육료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모자라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고 전 구가 같이 해당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 국 차원에서 추경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교실에, 말하자면 유아방에.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구립 포함해서 한 45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45개면 약 몇 %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30% 정도요. 25%.
조남진위원  물론 CCTV 설치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CCTV 설치가 좀 더 늘어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좀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럼 계획은 없나요? 이건 예산이 커서 안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학부모, 교사 모두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사실은 이게 법이 발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간단하게 쉽게 하기가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점검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회계부분에서 어린이집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도 원장님들끼리 만나보시면 가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회계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회계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센터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또 별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수시로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 회계가 거의 일률적일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보급해서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지침은 서울시에서 복지부하고 다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도 중요하고 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보급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통합장애전담교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 2013년도 4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비율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명당 1명의 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개정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 비율이 달라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3명에 한 명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통합보육을 정말로 이런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독려를 하려고 하면 민간에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장애아동은 한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장애담당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한 명이 있더라도 전담교사를 배치를 해 주면 아마 다 장애통합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사실 지금 장애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려워요. 장애아를 같이 일반 아동하고 보육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우리 급식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급식 관련해서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공동구매도 하고 개별……
김수진위원  개별구매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하고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센터하고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유통관리 등 그 기준을 공고해서 공동구매납품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업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공동구매를 거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대부분이죠.
김수진위원  대부분이 공동급식을 하는데 사실 이 공동급식이 절대 어린이집 입장에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급식비가 대단히 상승을 해요. 공동구매를 하면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업체마다 개별포장들을 다해서 그 비용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단가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부다 공동구매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마 복안이나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면 이게 급식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CCTV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IPTV라고 CCTV하고 유사하게 집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김수진위원  예,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IPTV를 달아놓으니까 수업을 못해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아이가 돌아앉아 있어도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왜 돌아앉아 있어요?”, 조금만 싸우면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왜 싸워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런 어떤 보호체계도 필요하지만 그런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실버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위원장 장영숙  그 벽과 벽 사이 뒷집은 뭐하는 집입니까? 거기가 고시원이잖아요, 거기 바로 뒷집이?
  그런데 어르신네들이요, 귀도 어둡고 그런데 음악도 좀 틀어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굉장히, 거기 아까 식당이고 45석이네, 50석이네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불쌍해요, 거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없어서 거기로 오시는데 답답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사람끼리 부딪쳐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 정말, 아현노인정이라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위원장 장영숙  거기가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글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박창열 팀장님께서 아시겠지만 105분이 계세요. 거기 아현실버 거기를 차라리 노인정을 하나 지어주시지 않고, 그 좁은 공간에다가 그거 해 놓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포화상태예요.
  거기는 그리고 또 그 노인정의 분위기를 보면요, 그 회장님과 총무님 그 몇 분이, 그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정마다 다니시면서, 뭐죠? 만족도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것 하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희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하는 것은 있지만 노인정에 대해서 만족도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안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위원장 장영숙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가셔서 그것도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아까 105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시, 3시만 되면 다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4시, 5시만 되면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름은 4시, 5시도 엄청 덥단 말이에요. 에어컨도 안 틀어주지 선풍기도 안 틀어주지 이게 평수로 따져가지고 지금 유지비가 나가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위원장 장영숙  아니 밥 한 그릇 갖고 세 사람이 먹은 것과 열 명이 먹은 것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거를 인원수가 좀 많은 데는 어떻게 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어컨을 더 틀어줄 수 있는, 선풍기를 틀어준다든가 지금 올 여름 무지하게 덥고 그렇다고 하니까요.
  위생처리, 아까 조남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정수기 그런 거 필터 같은 거 바꿔 주실 수 있으면 바꿔 주시고 선풍기, 냉장고 같은 거 고장 있으면 빨리빨리 수리해 주시고요. 올 여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방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인정마다 얼마나 가요,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이 지금 관내에 총 144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민원이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사실은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경로당을 순시하는 부분도 또 교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실은 나가기는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난방비나……
○위원장 장영숙  에어컨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그 사항은 저희들 개소별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나가시면 2/4분기이니까 2/4분기에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런 거가 여유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신 데는 조금 더 해 줄 수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남자 노인정에 보면 몇 분 안 계세요. 가능하면 바쁘시더라도 방문하셔서 무엇이 불편하신지, 여름에 특히 어르신들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아현실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 우리 같은 사람도 들어가면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데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고맙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현노인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현노인정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장영숙  한일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어느 땐데 선풍기 한 대도 없이 어르신들을……
○위원장 장영숙  아니 선풍기 있어요. 선풍기는 있는데 그 평수대로 지원비가 나오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어르신네들, 어제 제가 같이 있어서 동참을 했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지금 2/4분기 때부터 지금 저희들 시하고 시비를 보조받아서……
김순금위원  선풍기가 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장영숙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리고 4시, 5시만 되면 다 가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사실 4시, 5시도 굉장히 덥거든요.
김순금위원  무더위에 어느 정도는 시원해야 노인정에 오고 싶지, 그러면 집에서 노인정 안 오시죠.
○위원장 장영숙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네들이 지금 삼성아파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5만 원이고, 한 달에 매달 3천 원인가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내고 못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르신네들이 많은 숫자에는 좀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다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는데 아, 우리는 오지 말라고 지금 너무 많다고, 포화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갈 데가 없어서 그분들이 못 들어가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다시 한번 현황을 살펴보고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이영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안종진
  가정복지과장윤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