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3년 6월 1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성산근린공원 조성이 시작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난 5월 27일 날 오후 3시에 성산근린공원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마포 푸른도시 선언”해 가지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일부 몇 명이 나와 가지고 낭독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동안 서울시가 녹지 행정을 하면서 관 주도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민참여형으로 하자라는 게 서울시의 근본정책입니다. 그 일환으로 각 자치구 단체도 그러한 푸른도시를 선언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서울 꽃으로 피자”라든가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꽃을 가꾸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상가 앞에 내놓는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주민참여형으로 하자라는 뜻에서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구청에서 관에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이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어떤 분위기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플래카드 맞춰가지고 갑자기 플래카드 펼쳐놓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고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취지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도록 우리 구청에 주문을 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앞으로는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2의 푸른도시” 이런 식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각종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푸른도시 선언식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도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아쉽기도 한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관 구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건축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책자 26쪽을 보시면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해 가지고 22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시설은 207건이고 재난위험시설은 D급이 13건이 있습니다. A, B, C급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A급부터 C급까지 207개소고요. D급이 대형건축공사장이 있어 가지고 13개소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13건의 대형건축공사장이 있는데 가장 위험성 있는 공사장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하 깊이를 많이 파고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시설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험하다고 지금 우리가 특정돼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D급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매 우기 대비라든가 동절기 대비라든가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해서 특히 공사장 굴토현장의 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공사장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또 책자 31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지었을 때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죠? 지금 거기에 건축심의위원들 기타에 3명이 계시는데 “기타 법령에 의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들이 지금 심의를 하셨을 때 지금 미관상 건물에다가 색 있는 유리를 끼어라 해 가지고 몇 군데를 낀 것이 공사장 지금 현재 완공이 돼 있는데 지금 끼어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건물에다가요?
이필례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상가를 원해서 지금 사신 분은 그 색깔 있는 유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가게를 내줘야 되니까 가게가 보여야 되는데 그 색유리를 다시 떼려고 보니까 다시 떼어서 그것을 달라고 보니까 몇 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낭비인데 심의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미관상 꼭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그 내용은 어떤 건물을 특정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대입구에 대우건설에서 짓는 건물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남순  오피스텔요?
이필례위원  예, 오피스텔. 그런데 그 부분에 1층에 상가를 가서 보시면 상가가 이렇게 미관상 군데군데 색유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 상가는 두 개 다 색유리가 들어있어요, 1층인데. 그런데 이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 색유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이 보이는 가게를 해야 되니까 그래 그것을 다시 바꿔달라고 하니까 대우건설에서는 못해준다, 미관상 이게 심의위원들이 색유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 상가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색유리를 바꾸려고 보니까 500만 원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임남순  여기 담당자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심의대상이라는데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건축주가 하기 싫은 것을 일방적으로 재료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설계자가 제한된 내용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어도 재료를 강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33쪽을 보시면 지금 맞춤형 기후변화 실천교육, 대상별 적합한 환경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그 대상별은 어떤 것이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교육대상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유치원, 유아원 이런 곳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4회 실시했습니다. 유아원 학생들을 대부분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환경체험교실이라든가 찾아가는 환경지침이실천교육 또 주부들 대상으로는 친환경살림하기 이거를 대상으로 했는데 친환경살림하기는 지난 4월 23일 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EM을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 비누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서강역 길옆에 주차장 만드신 거 있죠? 옆에 보면 지금 다른 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 목련꽃을 좀 심어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다른 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강2, 3구역의 도로부분에서 약 한 40주 정도의 은행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무를 임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식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 때 말씀하신 목련꽃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했더니 집단으로 쉽게 해 주겠다 그런 취지의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임시로 하셨다고 하는데 목련꽃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조남진위원  36페이지 보면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대상건물이라든가 이런 대상건물이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조사 대상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 500㎡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원회 같은 건물하고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조남진위원  그러면 잠깐만 다 읽어주시지 말고 그럼 일반 건물은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일반 건물 중에서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건축물 또 문화집회시설 이런 것도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또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이런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설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석면이 노출돼서 그걸로 우리 마포구에 그것에 대한 처리요청을 해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시정이나 권고조차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이 노출돼 가지고 신고한 것은 그냥 조그마한 공사장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진위원  그렇죠. 오피스텔이었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석면이 노출돼서, 거기도 다중시설이에요. 상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소를 수리하려고 다 철거를 해 놓고 그냥 노출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그걸 요청을 해도 그 건물에서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적법한 관리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은, 아니 실제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을 벗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라는 물론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조남진위원  그런 거라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요. 자, 우리 마포구청의 1,300 공무원은 왜 있죠? 우리 마포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를 하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의 취지가 완전히 벗어나요. 실제 노출되어 있는데도 관리대상이 아니다. 특히 신문이나 TV에서 잘 보지만 경찰 같은 경우가 그런 저기가 많이 되는데 “내 관할이 아니다” 해 가지고 무슨 사건이 발생해도 그걸 떠밀다 보면 사건은 종료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관리영역을 벗어나지만 실제로 그런 석면에 노출돼 있다면 권고라든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시더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그러니 민원인이 질문을 하거나 민원제기 할 경우 쳐다나 보겠어요,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석면조사는 건축물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법적으로는 없더라도 권고나 지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만약에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렇게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기게 하고요. 그런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가서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정명령 할 수 없죠, 관리대상이 아니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권고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38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가 각 사업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산먼지 그다음에 소음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우리 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나갑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고나, 여기 보면 과태료 건이 있거든요. 여기 이 내용이 우리 마포구에도 발생한 일이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조남진위원  이 경고 및 과태료 7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어디어디 공사장이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환경과장 조용순  예.
조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계세요?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건축과장님 나와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오진아위원  성미산 홍익학원 측에서 외국인기숙사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건부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오진아위원  어떤 조건이냐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건축위원회에서 민원해소 방안을 반영하라 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건축과장 임남순  여기 조건이 “주민 민원 해소방안을 반영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받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2013년 올해 2월 달에 건축위원회가 열렸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오진아위원  이 자리에 지금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 직전에 홍익초·중·고 이전할 때 홍대 측하고 주민들이 합의된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홍대 측과 주민들이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심의를 유보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홍대가 합의된 이후에 심의를 진행해 달라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을 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심의가 회의가 강행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임남순  사실은 작년 8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 붙여서 통과된 이후에 작년 11월 30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바로 접수가 됐었어요. 그때는 주민 민원 해소방안을 위해서 건축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해 왔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유보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신청을 한 게 유보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 1월 달에 건축계획심의가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주민들 의견하고 주민들 민원내용하고 홍대 측 의견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이때 당시 올 초만 해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라하는 주민요구사항이었었고 홍대 측은 건축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홍대 측하고 주민들 대화를 시도를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왔으니까 그 의견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갭이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그날 건축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이 심의를 유보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가 강행된 이유만 설명을 하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일단은 건축위원회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을,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니까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을 하라고 발언권을 준 거거든요, 양측에. 그래서 심의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보를 왜 강행을 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 제출한 것을 강행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라면 건축위원들한테 그 의견을 피력을 하라는 발언권을 준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날 심의위원들이 어떤 입장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더 질문을 할 거고요. 그날 주민대표들 설명 이후에 홍대 측 설계사가 참석을 해서 홍대 측 의견을 또 설명을 하셨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때 설계자가 주민들과 6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과 맞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확인 실제적으로……
오진아위원  확인한 바가 없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당시 비대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누구도 홍대 측하고 협의에 나선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고요. 그 같은 내용을 3월 31일 자로 해서 구청 앞으로 공문까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 홍대 측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이날 홍대 측 설계사가 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심의에 참석한 모 위원이 주민들 찬반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인원을 헤아려보지는 못했으나 아마 찬반이 반반 정도 됐었다 하면서 주민설명회 때 분위기를 전한 거죠, 그게? 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주민설명회 때, 그렇죠.
오진아위원  과장님, 그때 주민설명회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참석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주민설명회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차재홍 의원님 그리고 주민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홍대 측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피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구청 심의위원회 설계자가 그것도, 그분이 홍대 측의 대변인이에요? 설계자가 나타나서 학교 측을 대표해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회의 간사가 누구셨어요? 심의위원회 간사가 누구예요?
○건축관리팀장 이광원  제가 간사입니다.
오진아위원  간사님, 그 설계자가 그런 얘기하는 것, 주민설명회 때 팀장님 계셨었어요?
○건축관리팀장 이광원  그때는 없었는데 심의진행은 제가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보고는 어쨌든 공유를 하고 계시죠?
○건축관리팀장 이광원  심의라는 것은 계획에 대한 심의이지……
오진아위원  아니,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이 어땠는가는 공유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전혀 모르세요, 주민설명회 때 분위기 어땠는지?
○건축관리팀장 이광원  참석을 못했는데 건축심의 자체가 건축계획을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민원사항이 아니라 그 구청의 회의에 참석한 설계자가 사실관계, 팩트를 왜곡하는 발언을 계속 했는데 거기 간사든, 위원장이 누구셨죠? 국장님이셨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오진아위원  위원장이든 해당 부서 부서장이든 누구도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한 바가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당시 분위기를 알고 계셨는데도 설계자가 그런 식으로 “찬반의견이 반반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는 그게 뭐 찬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진아위원  찬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위원회 때……
오진아위원  본인 질문 중입니다. 거기 심의위원들이 주민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반응이 어떻더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대 측에서 나온 설계자가 그렇게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심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관청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냐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 자리에는 반대하고 이런 의견보다는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대 측 입장은 그렇게 할지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제시하는 그때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건축허가 내주지 말아라, 반대한다 이 의견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주민들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몇 번이나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어제 선서 안 하셨어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홍대 측에서 분명히 사실관계 왜곡했을 때 왜 그것 정정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객관적인 행정이에요? 심의위원들한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심의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부 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정리하면서 이게 위원장이 계속 조건부로 그러면 심의를 통과시키자라고 유도를 하시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의 위원들이 주민들이 협의를 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통과를 시키면 협의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분명히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심의하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인 국장님이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민원이라는 게 끝도 없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건축허가 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회의를 몰고 가셨더라고요.
  국장님! 그날 분명히 위원들이 재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회의를 그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뭐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날 심의는 한 번 보류된 바 있었고……
오진아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번 보류되지 않은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니,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때 주민 민원 해소방안으로 해서 홍대에서 해소방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었고, 지역주민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에게 홍대 제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하고 자리에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물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간사인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민원사항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숙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팔만 호에도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기숙사가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기숙사 확충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기숙사로 제공되는 만큼 형질 변경해서……
오진아위원  그게 대학생들 기숙사는 아니잖아요? 외국인 교수들 기숙사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회에서 홍대 측에서도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어쨌든 기숙사 용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이날 회의에서 그래서 위원들이 공부방 위치를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네 가지 사항하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 해소방안으로 홍대 측에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운영계획 등을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었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오진아위원  건축허가신청 며칟날 들어왔죠?
○건축과장 임남순  4월 23일 날 접수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프로그램과 운영주체와 사용료, 사용시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함께 제출돼서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들어왔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보완이 나왔습니다.
오진아위원  미비하다는 건 어느 수준으로 나왔는데 미비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남순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용시간이라든가 주차장 개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완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며칟날?
○건축과장 임남순  4월 29일 날 보완통지가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그러면 홍대 측에서 다시 답변은 없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도면이라든가 모든 걸 작업을 해서……
오진아위원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죠?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보완이 5월 21일 날 2차 보완 요구가 또 나갔습니다.
오진아위원  5월 20일 날?
○건축과장 임남순  5월 21일 날.
오진아위원  그건 언제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한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한 15일 정도 줍니다. 2주 정도.
오진아위원  15일이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15일 훨씬 지났잖아요.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오진아위원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21일 날 2차 보완 명령이 내려졌으면.
○건축과장 임남순  3차 보완 요구가 또 나갔습니다.
오진아위원  언제요?
○건축과장 임남순  6월 11일 날.
오진아위원  아니, 계속 보완하라고 하는데 보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임남순  홍대 측에서는 하여간 공부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이제 내놓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약속이 이행되도록 나중에 그런 데 대해서 구체화 해 가지고 홍대 측에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그러면 4월 23일 건축허가신청 내면서 홍대 측에서 제출했다는 세부운영계획서하고요, 1차, 2차 보완으로 추가 제출된 세부운영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건대 이제까지 홍대기숙사 관련해서 주민대표성을 띤 어느 분하고도 홍대를 대표하는 어느 분하고도 공식적으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2월 25일 성산1동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들이 이러한 의견을 구청장께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구청장이 당시 동정보고회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납니다.
오진아위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후에 반드시 허가하겠다 일방적으로 허가는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신 바 있거든요. 이러한 약속을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청장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또 건축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조건부 심의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허가는 절대로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청장님이 주민협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5월 8일 날 1차 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학교 측에서 나와서 1차 면담을 했는데 저희 오진아 위원님 아시겠지만 ……
오진아위원  그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안 됐죠. 이제 얘기가 주민 측에서는 여전히 이게 허가는 안 된다, 여기는 녹지를 조성하고 공터로 남겨놔야지 여기에 기숙사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견이고 홍대 측에서는 그거는 좀 안 된다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건물 짓는 데 대한 구체적인 어떤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제안을 계속 종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 상암동 구룡공원에 공원텃밭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올해 구룡공원 텃밭계획 어떠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는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난번 이거 도시농업위원회 회의 때도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농사지을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3년이 걸린다라는 게 농업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번 농사해 놓고 1년 만에 지금 땅을 다시 덮는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국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이렇게 1년 만에 중단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과에서 재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뒤에 전혀 재검토가 없었단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논의는 있었는데 사실 텃밭 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업무의 과부하도 있었다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소나무 심는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누구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지금 현대건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텃밭으로서는 포기했다는 얘기시네요? 텃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안 되고 있고 소나무 갖다 심는 것은 현대 측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이거 작년에 여기서 같이 공동체 텃밭 하셨던 그 단체들하고 좀 의견도 수렴하시고 모니터도 하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관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텃밭을 하게 되면 또 그와 관련된 물 공급이라든지 또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진아위원  아니 작년에는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텃밭농사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작년에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오진아위원  그리고 구룡공원에 화장실 문제는 텃밭 사용과 무관하게 어쨌든 주민들 절대다수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원에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그거는 지금 텃밭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물 공급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상암 두레텃밭 물통도 없이 농사 잘 지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구룡텃밭 수통 갖다 놔 가지고 주민들이 작년에 비 안 왔을 때 그거 잘 이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거를 어떻게든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구청에 앉아계신 분들 몇 분이 숙의하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거기서 농사지으셨던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농사지으신 분들이 아시는 거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지금 텃밭이 한 군데 더 늘어가지고 이 도시농업 자체가 마포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거 호응이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유독 구룡텃밭에 대해서만 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를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오늘 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했던 거기 단체들하고, 거기 단체대표자 해 봤자 몇 분이나 되세요. 부녀회하고 어린이집하고 시민단체하고 등등 있으시지 않나요?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세요.
  작년에 농사지으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솔직히 거기 주민들하고 작년에 같이 했었는데 이게 공원 땅이다 보니까 땅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물을 수확을 했는데 상암 두레텃밭에서 나온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농사지을 땅으로 시작을 한 단계에서 다시 땅을 덮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거 아예 포기를 할지 아니면 올해 가을부터라도, 가을에 다시 심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가을부터라도 다시 어떻게든 제기를 하실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세요.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다음으로 성미산생태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공사 시작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10월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되려면 1층에 지금 강당에 어떤 작은 무대라도 설치되어야 나중에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든 다른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애초 설계는 그럼 무대라든가 단상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 안을 할 때는 가급적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제척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오진아위원  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배드민턴 1개 면당 계산을 해서 공사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비율이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막말로 그 배드민턴 면수를 줄이더라도 거기에다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지금 배드민턴만 쓸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 다목적으로 하겠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뭐 무대도 없이 어떻게 거기서 다목적으로 뭘 하겠어요. 강의를 하겠어요, 행사를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 무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가변성이 있는데요. 무대를 놓으면 공간활용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상암초등학교 강당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습니다. 진짜로 이게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이게 힘든 건데 거기가 지금 낮에는 애들 강당으로 쓰고 있고 체육관으로 쓰고 있고 저녁에는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대관해 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있거든요. 거기 인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 학교 강당이다 보니까 무대가 당연히 설치가 돼 있고요. 운동화 신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충분히 면도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의 본질을 좀 깊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배드민턴장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원래 기본취지입니다.
오진아위원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다목적으로 쓰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냐고요. 의자 깔아놓고 거기 무대도 없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할 것이며 아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건물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변경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면적의 규모를 키우는 데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커뮤니티센터는 그러면 완공되면 관리는 어디서 맡게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관리책임이 서울시가 책임이 있고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진아위원  나중에 어쨌든 마포구로 위탁이 넘어오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다시 사람을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러실 계획인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우리 체육시설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유 공원이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탁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 시청각실에서인가요? 성미산생태공원화 설명회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비둘기산 있잖아요? 산이 사실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비둘기산하고 성미산을 잇는 에코브릿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에코브릿지라는 말 자체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산이란 산을 철근 콘크리트로 연결시켜 가지고 터널을 만드는 것을 어디다가 에코라는 말을 막 갖다 붙이세요? 그것을 또 구청장님은 주민들 앞에서 여기에 에코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망신당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에코브릿지 설계계획과 관련해서는 계속 유효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구조물이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양쪽 다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주 월요일 날 이 성미산공원 관련해 가지고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이 안 됐고요.
오진아위원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니요? 그거를 분명히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성미산 사람과마을 대표하고 저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도 안 만나주셔서 과까지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담당자 배석한 자리에서 1차 회의 날짜를 같이 잡은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에 대해서는 그때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명확하게 했고요. 시간까지도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래 회의를 구청에서 할까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시니 장소도 동사무소로 하자라고까지 그때 결정이 이미 난 상황이에요.
  그거를 다른 거기 참석자들 중에서 저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사람과마을 대표는 다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만 정확히 그렇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일 다시 회의, 그래서 그날 결국은 주민들이 다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다가 구청에서만 안 나오셔 가지고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됐어요. 내일 다시 회의하기로 한 거 통보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내일 참석하세요, 과장님? 1차 회의인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담당팀장이 일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1차 회의부터 팀장을 내 보내시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제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주관 팀이기 때문에 주관 팀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은 다음에 제가 판단할 부분은 판단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당인리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계시죠? 작년부터 거기 지금 담당팀장이 들어가서 합니까, 과장이 배석합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주민협의체?
오진아위원  예, 당인리 작년부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배석은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팀장이 배석해요, 아니면 담당과장이 배석해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과장, 팀장 다 같이 배석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리고 홍대윗잔다리길공원조성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나온 계획에 의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오진아위원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이 어떻게든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강행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보다도 구청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회의 주재를 구청이 하고 담당국장, 과장, 팀장 다 배석하면서 어떻게든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성미산생태공원화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구청장님이 누차 강조하신 바 있고 주민들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미 1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달라 요구를 하고, 이게 1년이 지나도록 협의체 구성을 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구청까지 찾아와서 회의를 하자고 과장님이 계신 장소에서 날짜까지 지정해 놓고도 당일 날 구청만 참석을 안 하고 이후에 다시 날짜가 잡혔는데도 과장이 참석 안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주민협의체는 구청 입맛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가 참여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당인리발전소하고 여기는 다른 게 순수한 주민협의체기 때문에 주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협의체 논의됐던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큰 법률적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반영하겠다라는 뜻이 기본취지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성미산은 그러면 순수한 협의체고 당인리나 홍대 협의체는 순수하지 않는 협의체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성 자체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순수한 주민 주도하에……
오진아위원  행정기관에서 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요구하셨는데 구성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가 그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라고 한 거지.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생태공원을 어쨌든 주민참여형으로 만들라고 하는 게 서울시 방침이기도 하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민간협력 모델을 만들어달라 1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안 만드니까 주민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 관계는 그런 거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거 주민들끼리 만든 건데 구청에서 바쁘면 참석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끼리 어쨌든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법적으로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것은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글쎄 저희들이요, 있는 자료라든가 우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 했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말 유익하고 마포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안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협의체와 달리 성미산 생태공원화 관련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구청과 성실하게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회의날짜까지도 얘기를 하고 구성원들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오진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오진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행정은 주민참여행정이 확산되고 그게 또 정착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인리발전소니 잔다리니 큰 프로젝트들, 성미산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협의체는 공공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 서브 기능으로 해서 우리는 보조를 하는 입장이고 주민 스스로가 주민들 간에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인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잔다리 광장 조성안이라든지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해 상충되는 현안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 합의도출에 협의체 구성의 주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된 안이 우리 행정부에 제안이 됐을 때 그 채택여부를 적극 수용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협의체는 공공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당인리나 윗잔다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사실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협의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게 궁극적으로는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 스스로 그 협의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정착될 때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공공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할 뿐이지 마중물같이, 그게 공공에서 끝까지 주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따지면 성미산 생태공원도 이게 지금 한두 푼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그것이 안착화 될 때까지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일정부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전개한 대형프로젝트들에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지만 전문가 자문회의가 중요합니다.
  이런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잔다리광장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용역 시행 중인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야 되는데 법이나 제도나 이런 데서 수용할 수 있는지 적부를 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심사해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성미산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자문 받아야죠.
오진아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과장님? 생태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회의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동안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상당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오진아위원  구청에서는 따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도 자체심의를 한 번 했고요,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성미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도로 상당히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과장이 참석하게 되면 마치 질의응답형으로 진행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거기 자문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자율토론이 아니고 과장과 일문일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율권이 오히려 원래의 취지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된 과정들의, 그러니까 관련 상황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도록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들이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면 그걸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오진아위원  과장이 참석을 하게 되면 일문일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 진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단은 그렇게 일문일답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공무원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걸 물어보기 전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고.
  하여튼 이 주민협의체는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저하고 차재홍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사실은 성미산 생태공원이라는 게 잘만 조성이 되면 마포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 밤낮없이 뛰고 있다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 가 가지고 민원을 제출하겠다고 모인 것 아니에요. 그분들 사적으로 만났을 때 다 의견 전달했지만 거기에 주민들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아주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구청에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지금 참여를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협의체 구성된 것하고 뭐 여기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충돌이라든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미산마을 쪽하고 어떠한 사안들보다는 이 생태공원 관련해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주민들끼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과 주민들의 그런 뜻을 헤아려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주민협의체에서 당장 내일 1차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이게 진짜 주민참여형 생태공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 어쨌든 시간되시는 대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좀 목소리를 실제로 현장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최종인 국장님.
  환경과가 1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주민생활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관리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바뀌면서 환경과가 도시환경국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금의 화두가 지구온난화, 환경, 에너지 등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주민생활국에 있었는데 주민생활국에서 다루기보다는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종전에 환경과가 주민생활국에서,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환경과도 있지만 녹지과도 녹지환경 그다음에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전부 우리 구민들의 주거라든지 삶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기구개편에 따라서 환경과가 도시환경국으로 재편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언제 개편됐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1월 1일 날 개편됐는데요. 우리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우리 주택과 정비사업장이라든지 그동안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공사로 인한 게 국을 달리했었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이 되면서 같은 국에 속하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는 자료 받아보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늘 자료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보고하실 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조직개편 다 의회 거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도시환경국의 팀장님들이 공석이 두 석이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이번에 승진 교육간 것 말씀하시나요?
김순금위원  그래서 공석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승진자, 뉴타운사업팀하고 겸직으로, 7월 1일 자 지금 겸직발령을 해 놨습니다.
김순금위원  1팀장이 두 팀을 근무할 때 업무가 지장이 없는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날 겁니다.
김순금위원  6월 말까지 교육이거든요. 팀장님들은 공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팀의 일을 전체를 맡아서 해야 될 팀장들이 공석이 있으면 그만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어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꽃나무 심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택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파트단지는 일차적으로 아파트 주민이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해당되는 게 마포삼성아파트하고 도화동 우성아파트가 서울시 공모에 참여해서 서울시가 선정하는 꽃나무심기에 당선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에서 100% 나옵니다.
김순금위원  구에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가 대리 지불합니다, 서울시비를 그대로 받아서. 선정은 시에서 하고요.
김순금위원  그 자료를 어제 받아봤어요. 이런 사업이 제 관내에 있다는 걸 어제 받아봤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받기 이전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당황하지 않고 자료 받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성아파트 여기에 1,900만 원 예산을 주민들 자체부담금이 400만 원이고, 시 예산 1,500만 원 지원금이 내려왔는데요. 이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모르고 지역에 가서, 저희는 김창수 의원님이 말씀을 간혹 하시는데 지불시기 같은 것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관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지역에 돌아가는 현황을 좀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도 제대로 못 챙기면 구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한테 좋은 말은 못 듣죠. 지역의 돌아가는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장마 때 산사태가 우리 지역에 난 지역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크게 나지는 않고 경미하게 슬라이딩 된 지역은 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 복구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은행나무가 대략 어디어디 몇 주 정도 지금 남아 있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호수로 남아 있는 은행나무가……
김순금위원  대략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로 창전동 주변에 좀 많고요. 창전동은 주로 훼화나무, 은행나무가 있고요. 은행나무가 상수동하고 합정동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게 지금 한 그루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다른 나무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큰 나무로 대표적인 게 그렇고요. 가로수로 저희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총 3,379주가 있습니다. 전체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옛날에는 은행나무도 좋았는데 지금은 은행나무는 냄새부터 안 좋아서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보통 버즘나무가 한 28%, 느티나무가 21%, 훼화나무가 7% 그다음에 벚나무가 6% 정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은행나무가 주로 많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은행나무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버즘나무 다음으로.
김순금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교체하실 때는 은행나무부터 교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경의선철도 지상에 지난번 봄에 꽃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 잘 가꾸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차적으로 심은 것은 폐화기가 다 됐고요. 그 지역에다 이미 꽃씨를 다 뿌렸습니다, 후속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꽃씨가 발화돼 가지고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난번에 심으면서도 본 위원도 가서 심었지만 심으면서도 느꼈지만 위치상 거기에 꽃구경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꽃을 봄에 심으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원화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다만,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 봄에 보리를 파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로 놔두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안 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나대지로 놔두면 안 되죠. 바로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건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다고 쉽게 다시 공원조성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일들을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서울시하고 긴밀히 상황을 파악해서 유연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은 일회용 한 철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사철나무를 심고 바닥은 거기에 걸맞게 해서 쓰레기장이 절대, 뭘 심어도 심어야 되는데요. 그게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철나무 좀 예쁜 나무를 심어서 한 번을 가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들을 감안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비용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 시비 받아오는 문제는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보다도 어떤 나무를 영구적으로, 사철나무를 심어야겠다, 본 위원 생각에 봄에 볼 때 몇 개월이면 시들어서 없어질 것, 또 그다음에 어떤 꽃을 심으실는지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순금위원  석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서면답변 받았거든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그때 서면 받고 사석에서 담당직원하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아직 실태조사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시에서 예산이 와야 실태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11월 달에 업무보고자료, 지금 감사잖아요. 그렇죠?
  11월 달 업무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자나 유족들 그 급여를 지급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급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 7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7건의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 저희가 40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요. 그것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은 3%밖에 안 들어갑니다. 국비가 90%고요. 그리고 또 시비가 7%, 저희가 3%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석면조사하셨죠?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조사하고 피해구제하고는 또 다른 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석면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접수를 받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면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석면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조사하는 것하고 석면피해구제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석면피해구제법이 있고 석면관리법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석면안전관리법이 있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있는데……
○환경과장 조용순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안전관리법은 12년도 4월 달에 시행이 됐고 피해구제법은 2011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구제급여 지급도 했고, 2012년에는 대상이 4명, 지급내역 보니까 지급금액이 4,4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에는 적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보면……
○환경과장 조용순  국비까지 다 합쳐서 4,400만 원이고요.
김순금위원  금년에 국비까지 다 합쳐서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 정도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순금위원  아직 상반기인데 그 정도 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 예산이……
김순금위원  이 4,400만 원 2012년도 들어간 것은 12개월 동안이고 금년은 지금 6월 달이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자료 찾는 중)
김순금위원  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영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유족지원금이 나간 게 있고요. 요양수당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유족 나간 것은 1년에 한 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다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양수당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매달 한 2, 3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된 게 올해 400만 원 편성시켜 놨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반기까지 193만 2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되면 한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안 팀장님 지난번에 대상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를 한다고 그랬죠?
○환경지도팀장 안영주  예,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하반기에 합니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환경지도팀장 안영주  환경부에서 예산이 730만 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계획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슬레이트 지붕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안영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가구가 교체신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 가구에 대해서는 7월 15일 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교체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적정금액이라고 그러면 거기 교체 전체 금액에서 몇 %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환경지도팀장 안영주  100% 지원을 못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하고 수리비로 해서 한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700만 원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국비가 한 250만 원, 시비가 한 200만 원, 나머지 오버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데 꼭 “본인부담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지 좀 해 주세요.” 미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5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반기에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러시니까 철저하게 실시를 하셔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석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석면이 건강에 많이 해롭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더 훨씬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니까요, 건강에 피해 없도록 석면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안영주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강성국위원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80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사장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보통 이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환경과로 아니면 민원봉사실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런 소음 관련부분이라든가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이 하루에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하루에 보통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강성국위원  매일 발생하는 게 그렇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강성국위원  지금 보통 민원이 발생이 되면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은 전화라든지 120다산콜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루트로 들어오면 우리 담당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해당 공사장으로 직접……
강성국위원  지금 현재 두 분이서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민원들을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그 순서에 맞게끔 계속 현장에서……
○환경과장 조용순  계속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민원인분들하고 만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생활소음이라든가 먼지에 관련돼서 측정을 하실 텐데 기준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기준이 소음은 이제 일반 공사장이 야간에 다르고 낮시간대 다르고 저녁시간대 다르고 다 돼 있는데 보통 일반 생활소음은 65dB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도점검해서 생활소음하고 같이 해서 한 600건 정도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6월 10일 현재까지 그러면 개선명령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건 정도 되고 과태료나 경고도 한 2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개선명령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담당공무원분들께서 보셨을 때도 심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아마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적돼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개선명령을 할 테고 그다음에 경고를 할 테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수순을 밟아가면서 지도를 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공사장에는 이런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을 때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봐 가지고 위반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또 안 하면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1차는 이제 과태료가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2차는 12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경우도 있고요.
강성국위원  보통 민원인분들하고 시공업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부딪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분들이 재차 또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시공사 업체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지역구인 상암동에서도 그런 공사장 관련돼서 저한테도 민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시공업체에 대해서, 그런 시공업체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만 그 민원인분들에 대해서도 주거에 대한 부분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민원인분하고 시공업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부딪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인식 자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공사장하고 조정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관리팀이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전력수급에 대해서 경고 발령되고 주의보 발령되고 지금 안 그래도 전력난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문을 열고 냉방 기구를 켜고 영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는데 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단속을 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에 홍대 같으면 서울에서도 큰 상권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해당되는 영업장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단속을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 6월 말까지는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계도하고 있고 아직 자세한 사항은 지금 오늘내일 공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공포를 했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는 계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지역에는 26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나가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는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무래도 전력수급에 관련된 것은 정부의 일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영업장들이 전력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캠페인들을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도 한번 추진해 주셔 가지고요, 올해만 지금 현재 전력난이 있고 내년에는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마 올해 심하면 내년에도 더욱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저희들 캠페인 계획 잡혀 있고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뭐 재난사고라든지 환경오염 등등 생활비산먼지 같은 거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세심한 관리와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님들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영숙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조용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