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13년 6월 1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교육지원과 간부 현황을 보면요, 지금 센터추진단장이 새로 신설이 됐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새로 신설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언제 신설됐어요, 언제부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5월 1일……
유동균위원  직제개편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팀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근거로 센터추진단을 구성을 한 거예요, 법적근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개관업무를 추진하고자 지금 부과되는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을 꾸려놨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추진단을 무리하게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의 사무관 정원이 초과되지 않았나요? 정원은 맞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정원 외에 사무관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원 내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추진단장을 굳이 사무관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잘못하면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지역이 소외되고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시작 초기부터 찬반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업이고, 더군다나 지금 구청의 계획대로 그 자리에 도서관 등 청소년교육센터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받아서 그 돈이 거기에 전액 사용된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금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반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민심달래기라든가 그런 성격의 사업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엇이 먼저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어떤 그것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쪽 기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쪽 구청의 부지를 사용하는 그런 큰 계획을 우리가 일단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달래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검토하고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해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건전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역시 우리 기성세대 몫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소외되고 다른 쪽이 불만이 생긴다면 이것은 효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래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중앙도서관 및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을 맞추는 행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뭘 하고 있나. 그 전에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추진했다면 이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지금 문제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지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지금 중앙도서관 및 그 자리에 사업을 펼치는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셔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민심달래기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설득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쯤은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그 지역 특정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달래기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아까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가능성여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약속도 못 지킬 거 공약만 남발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최종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게 나오게 되면 우선 구의원님부터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 정도에는 그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시설이 들어옴과 동시에 특정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병행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고요.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지역구 의원인 본인에게 가장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2013년 4월 20일 날 우리 화재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고양시에 있는 현천동인데요. 현재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부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원인은 미상으로 아직……
이필례위원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고양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처리회사인 난지크린테크 주식회사하고 우리 구하고는 지금 거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2003년도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2011년도 2월 28일 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난지크린테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협약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앞서서 2011년도 1월 달에 고양시에서 난지크린테크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영장 통지까지 실행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난지크린테크 측에서 대법원 3심까지 가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최종판결은 작년 9월 달에 났는데 고양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과정을 설명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쓰레기하고 장비를 철거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마포구에서 반입된 쓰레기 전량을 3,600톤 상당을 저희가 다 2011년도에 전량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가 발생된 쓰레기는 우리가 계약해지한 이후인 2011년 3월 이후에 난지크린테크에서 고양시나 부천시, 서울시 타 지역에서 민간업체를 통해서 재활용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화재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 건에 대해서 저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 폐기물을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글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반입된 폐기물 같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저희 구 것은 전량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사실 난지크린테크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또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하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했어요. 9억 5천만 원 상당인데 지난달에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하고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승소를 해서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은지 압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네 군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각각 언제부터 대행계약을 맺어왔나요, 우리 구랑?
   (청소행정과장 자료 찾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료 찾기가 어려우시죠?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최초는 평화환경에서 했는데 77년부터 시작했고요. 대경이 92년도, 효성이 2001년도, 고려리사이클링이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2년, 4년도 아니고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특정업체가 마포구 청소관련 대행을 거의 독점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일단 이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 평가위원회는 올 초에 처음 열렸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막 10년, 20년, 30년 대행하는 동안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제가 알기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평가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 최근 3년 치 계약서를 쭉 봤는데 여기 2011년 계약서 안에도 지금 평가제 항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확대 축소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 초에 평가했을 때 외에는 전혀 평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객관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주관적인 평가라는 얘기는 아까 평화환경이 77년도부터 처음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독점이죠. 독점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서비스 수준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근에 4개 업체까지 늘었는데요. 그런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 구체적인 잣대를 대서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업체 수를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평가제도에 따라서 앞으로는 평균점수 이하가 나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청소업체 특성상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마포구 전체를 맡아서 관할하다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물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시하니까 낙찰이 되겠지만 보통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구역뿐만 아니고 골목골목 하나하나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환경부 예규 말씀하셨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환경부 예규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찾아 봤어요. 예규 제413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경쟁입찰이에요.
  그런데 다만 공익을 위해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인데 이게 그렇게 수십 년간 시급을 다툴 정도로 매년 재계약 때마다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십 년간 수의계약이 연장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좀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업체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012년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 구청장 방침서를 보니까 2012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방침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지금 계약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대행기간이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9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계약서에 구청장 직인이 찍힌 날짜는, 계약서가 3월 1일부터 유효한데 직인이 찍힌 날짜는 3월 8일이에요. 이것도 지금 의심스럽고. 그 뒤에 맺은 계약서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구청장 직인이 찍힌 날짜가 2012년 12월이라고만 되어 있고 서명한 날짜도 없어요. 이게 지금 방침서에는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 지금 대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방침서랑 실제 계약서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 자료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업체하고……
오진아위원  고려리사이클링 계약서 2013년도 것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 계약서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이게 우리 구청이 작성했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제가 이것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계약서가 여기 다 도장 중간중간 다 찍힌 진짜 계약서 사본인 것 같은데 제목자체가 계약서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1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을 맺은 갑, 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1조에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체명이 아예 써있지도 않아요. 구청장 직인 찍힌 계약서인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뒤쪽에 19조를 보면 대행수수료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5항 보세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갑이 제작하여 공급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규격봉투를 판매한 수입으로 하되 갑이 정한 업체별 연간 지원금 ㅇㅇㅇ을 을의 월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게 계약서 사본 맞아요? 이것 제가 자료 가지고 오니까 뭐 급조해 가지고 만들어서 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액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오진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간에 도장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가짜계약서라는 말씀이세요?
  이것 저한테 사본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이 원본 좀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대조해 보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적에 ㅇㅇㅇ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보면 대행구역에 평화환경, 대경환경, 효성환경, 고려리사이클링을 보면이 세 개 업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방식으로 작성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19조 쪽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저한테 제출한 거 원본 지금 갖고 와서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나 제가 갖고 있는 것 둘 중의 하나는 가짜거든요. 이것 공문서 위조로 제가 끝까지 따질 테니까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려 것만 계약서에 이 업체명이 안 써 있는 게 아니라 효성이나 다른 나머지 세 개 업체도 똑같이 목적에 업체명이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뒤에는 다 구청장 이름과 업체 대표에 직인이 찍혀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원금 금액 안 나온 것이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원금이 안 써 있고 다른 데는 또 지원금이 써 있어요. 이것 그러면 지금 업체명도 안 나와 있고 지원금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계약서 이게 유효한 거예요? 이런 계약서 무효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목적에 을에 관한 부기가 없지만 맨 마지막에 사인한 부분은 개별업체의 사인이 있거든요.
오진아위원  과장님, 그런데 2012년에 이것 계약서 하기 전에 2010년, 2011년에는 그 목적에 을의 업체명이 다 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죠?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면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구청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지금 관행이 돼 버려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 그냥 카피해 가지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관청의 공문서 계약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자체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그 사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어디 감사담당관실이나 이쪽 연락을 하셔가지고 감사실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 대행업체들 자체감사가 있었는지 좀 오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기 고려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업체 계약서 보면은 수집·운반 수수료 관련해서 아까 다 금액이 제가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청이 업체에 주는 연간 지원금이 평화 같은 경우에는 1억 3,368만 9천 원이고, 대경, 효성이 다 금액들이 각각 달라요. 이 지원금이 지금 업체별로 다른 이유는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금 19조에서 말하는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진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업체에서 수거하면 동별로 여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한 비율에 따라서 수거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쓸 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사전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오진아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오진아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연봉하고 우리 구청 직영으로 있는 환경미화원들 연봉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금 언론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5년차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 6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60%나 62%나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 업체에서 제출한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보니까 1년 차 초임하고 10년 되신 분들하고 월급이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 차이예요. 그럼 8만 원 더 받겠다고 거기 10년 동안 일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지금 막 들어온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월급봉투가 지금 7만 원, 8만 원 차이인데? 이래 가지고는 숙련된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저임금 속에서 일하고 있냐. 근본적으로 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으로 대행업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지금 독립채산제 때문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보면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25개 자치구만 이 독립채산제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평균 서울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평균임금이 217만 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 지금 부산이나 대구처럼 도급제라든가 톤당 단가제를 하고 있는 경우는 250만 원 지금 서울지역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평균 자체가.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구청 세입으로 잡지 않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분명히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산총계주의 위반인 것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다면 봉투판매 수입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은 뒤에 나중에 우리가 다른 민간대행업체에다 주는 것처럼 민간대행사업부로 교부하는 게 맞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25개 구랑 고양시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개선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도 서울시 각 구청만이 이것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투판매수입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위반이고요. 환경부령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전부 법 위반 위에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요. 그게 모 단초적인 것이 독립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의 폐해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의 위반사실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조건도 향상시키는 데 제한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마포구 문제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환경문화 이쪽도 개선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자치구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해서 서울시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TF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25개 구청 공히 아마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그다음에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수의계약도 25개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수의계약 방식이라든지 계약방식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점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일단은 시차원에서 용역이라든가 TF가 구성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보니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원가계산과 관련된 용역을 즉각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현재는 없는데요.
오진아위원  지금 저희 말고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가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탁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재표 제출을 앞으로 의무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거를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 불가피하고 아니 불가피하면 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다른 그 대행업체들의 어떤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그것을 봉투 값을 올려가지고 주민들 부담으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재무재표를 근거로 해서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원이라든가 수집·운반비 지원 봉투가격이 그러면 적정한 게 어느 선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로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사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 나간 거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대금하고 이 업체들이 세무서에다 신고한 원천징수 자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은 항상 우리 구청에다가 자기네들이 이게 항상 마이너스고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세무서에는 당연히 적은 금액을 또 신고하는 게 업체들의 생리인데 저희 지원금액과 그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 금액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 지금 여기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실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낱낱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월급 명세서하고 월급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업체들이 일가친척들하고 가족들을 다 등재시켜놓고 임원으로 실제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들 월급 주고 이런 사례들도 예전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월급 나가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하고 계약만료가 내년 2월 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집행부에 제안 드렸던 원가계산 용역보고 이 결과와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특별감사 결과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그러면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도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우리 구청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오진아 위원님 많은 의욕을 가지신 것도 이해는 하지만 우선은 저희 단독으로 용역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지만……
오진아위원  추경예산에 올리세요, 예산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중으로, 왜냐하면 서울시 결과하고 우리 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대행업체들 평가를 하는데 물론 현장평가, 주민평가, 평가단평가 이렇게 또 항목을 나눠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시지만 그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직·간접 평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들의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인회계사 회계검사 받은 재무재표 제출을 의무화한다든지 그 평가내역이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을 때 그 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항목들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전면 다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이런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이 9월 달인가요, 나온 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10월 달까지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거는 나오면 그 결과를 추후에 반드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TF팀에 실무추진반에 우리 직원도 들어가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직원이 들어가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다른 구로?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오진아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것은 본인이 좀 어렵다고……
오진아위원  본인이 어렵다고, 마포구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독립채산제 실무연구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셨는데 어렵다고 빠지셨다니 너무나 유감이고요.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는 거대로 결과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하고 제도개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부화력발전소 주변에 주민협의체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분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면담이나 이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부임하시고는 그런 것은 없었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주민협의체 기구 자체가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 기구가 아니고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우리 주민생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교육발전, 또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협의체 분들의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같이 우리 구 차원에서 협의할 적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은 거기에 반드시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 내지는 주위의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을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주일인가 2주일 후에 결과물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행된 사항을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면담도 한번 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나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 계획을 세우고 그 안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아니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계획 자체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말 옳고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그런 내용을 내놓으신다고 그랬지 그 현재 내용을 얘기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과물에 가까운 내용을 내놓겠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 구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그거 필요 없다 아니면 더 해 달라 그런 것을 그거 가지고……
조남진위원  다시 계속 협의를 하겠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로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리 구청의 최종안을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조남진위원  최종안은 아니지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렇죠.
조남진위원  어쨌든 그것을 형식적으로 거기에 대응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역 분들하고의 의견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도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조남진위원  우리가 지금 장학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기금이나 장학사업이 조례 기타 다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남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기금을 지급을 했고 장학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5월 30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업무인데 당초 계획이 이달 6월 달에 장학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7월 달에 재단을 발족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일정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사진 구성에 있어 다소 난관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진위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장학재단 설립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사진도 구성이 안 됐다, 이제 준비한다 이런다면 저희 의회에서 1년에 걸쳐서 장학재단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장학재단이 발족되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구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빠른 성과를 보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기금을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면서 참 청사진의 저기가 저는 사실 꿈에 가깝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그렇게 소극적이시라면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이 허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기왕에 시작하셨다면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늦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2011년도에 교육특구 지정하고 교육발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5천만 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발주는 2012년도 6월 말경, 6월 중순 이후에 됐어요. 그때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었고 저희들 사전조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3, 4월에 업체 선정이 된 게 아니고 6월이나 돼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조남진위원  잠깐요. 제가 그거는 저기하고, 제가 장학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장학재단 관련은 용역의뢰를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7월 7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조남진위원  7월 7일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최초보고회를 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9일 중간보고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 다시 수렴해 가지고 7월 7일 날 최종보고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요? 저희 장학재단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1년에 걸쳐서 심사숙고 한끝에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빨리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격려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이 6개월 정도씩 걸린 것이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6개월 걸렸다 그 말씀이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계약이 5천만 원 돈인데 왜 수의계약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용역은 5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적에 용역권고현황 또 용역선정업체 지명원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왜 안 주죠, 자료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는 서류들, 지명원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없으면 지정된 업체는 지금이라도 그것은 지명원 요구하면 줘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약사유에 보면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일반용역과 달리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실적 및 용역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경영을 갖춘 전문회사라면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연구실적은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요.
조남진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자료를 안 줘요? 거기 지명원 속에는 그게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아무나 하나요? 공고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수의계약은 공고 안 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생활정치연구소라는 데하고 수의계약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거기하고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거는 연구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책꽂이에 꽂히는 그런 사례가 은근히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럴 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활현장에 밀접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남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역량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누가 판단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내부에서 연구실적 같은 것을 보고 저희가 의뢰하려는 용역과 유사한 거냐 이런 걸 따져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실적이나 용역수행의 경험을 갖춘 전문조사기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 하셨다고. 그렇다면 지명원에는 그런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라니까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요구할 때는 안 주고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준다고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료 요청하면 즉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중에 우리 박홍섭 구청장님 여기 들어가신 것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참 이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이것을 곱게 보겠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구청장님이 이사로 계신 연구소에 이 용역을 주셨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지마는 상임이사가 아니고 비상임이사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남진위원  법적으로는 적당할지 모르지만 누가 사회적으로 이 수의계약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엄격하고, 수의계약은 결탁의 사유로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님이 계신 그런 연구소하고 용역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용역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이 우수하다고 판단됐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계약이 필요하다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6월 12일에서 12월 말까지 하시기로 했어요. 본 위원이 그 보고회도 참석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업내용에 부합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과서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보고회를 한 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5회 정도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남진위원  용역을 줬으면 중간보고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5회 정도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5회 정도 한 이유가 거기서 보고할 때 다소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흡하다 하는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조남진위원  과업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과업하고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추가사항으로 요구한 게 많았고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추가사항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과업에 있는 내용도 다 나오지 않았는데 추가사항이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과업에 있는, 처음 과업지시서대로 여기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 중에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교육발전연구소의 연구결과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냐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옛 청사부지 활용방안이 과업지시서에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을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라고 그래서……
조남진위원  또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교육특구내용 포함이라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여기 특구내용이 뭐 들어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특구내용은 우리 마포구에서 교육특구를 어느 지역에 실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례로 소개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과업내용에 특구에 대한 것을 포함했는데 포함된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여기 연구결과물에는. 그렇다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한 용역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판단하셨다고 그러셨죠? 충분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전문 저기가 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을 잘못 주신 거죠.
  더군다나 우리 청장님이 계신데 왜 여기를 구태여 하셨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고 실제 우리 학교현장에 또 우리 구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적격한 업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조남진위원  적격한 업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셨냐고요. 그걸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실무선하고 또 보고과정에서……
조남진위원  그 정도 판단할 실력이면 용역을 왜 줘요? 우리가 직접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능력을 가지셨다면 왜 용역을 줘요? 우리가 직접 했어야 되죠. 이런 발전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셔야지 그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용역을 왜 줍니까? 주면 안 되죠.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하신 데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2월 28일까지 연기된 사유는 뭐예요?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여기가 전문조사기관인데 2개월 연기를 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용역기관에서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설문조사의 설문지 수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조남진위원  아니, 이런 전문용역회사가 그런 것 계산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문용역기관이 그 설문지를 못 걷어서 그런 계획을 못 세워서 연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기관에 12월 말까지 못했으면 2월 21일까지 하면 여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우리 구에서 조금 협조도 해 줘야 되고 그러한 것이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구에도 다소 사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 위약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조남진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 계신 정치연구소에서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봐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이나 걸리셨어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분명히 주셨다고 판단되는데 그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된 것이 여기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공고현황이 수의계약은 공고를 안 한다? 수의계약은 공고를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수의계약 공고 안 하죠.
조남진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정치연구소는 우리 과장님 찾아가셨나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여기는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여기서 이런 걸 알고 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갑자기 왔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뭐 업체라는 것은 알려진 업체 저희가……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요청을 하셨냐 이거죠. 몇 군데 여러 군데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네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용역서가 나오기도 전에 또 명칭이 왜 변경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명칭은 저희가 처음에는 가칭으로 시작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가칭이죠.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기능이 있는 도서관은 표출이 안 되고 구에서 교육 쪽의 사업인 걸로 보이는, 교육 쪽에 너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쏟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정확하게 그 시설물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조남진위원  자, 그 얘기를 반증하면 지금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충분한 연구 없이 출발했다, 충분한 대책 없이 출발했다는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명칭 하나에서도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 예산을, 지금 교육지원센터 타당성 용역조사의 예산을 무슨 비용으로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시급하게 했다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가 다소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용역할 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없었고요. 고민하다가 마침 학교급식비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생겨 가지고 그 잔액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이나 여러 관계되는 교육에 관련된 여러 분야 또는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시작을 하셨고, 또 이것이 예산전용을 하면서까지 용역을 할 정도로 시급하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신 거라는 반증이에요, 이것도요.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셔야지 학교급식비를 가지고 전용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련의 어떤 예를 들어서 당인리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기금이 작년 12월 말에 급하게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없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급식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400억이 넘는 예산이고 서울시하고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의 의견이나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일단은 2007년도에 아현동부터 상암동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뭘로 사용했으면 좋겠냐는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저희가 용역하면서 일부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기타 광범위하다는 분야인데 저희가 그래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지금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승인이나 기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센터 건립을 위한 지질조사를 또 용역을 주셨어요. 사업의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질조사용역을 지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사업비를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이 중요한데 옛 청사가 암반으로 밑에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1970년도에 청사를 건립할 때 지하를 터파기하면서 암반 때문에 제대로 지하 공사를 못하고 했다라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암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중에 이것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널뛰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겁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자금의 수요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순서가 이건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특구가 먼저 지정이 된다면 이런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지금 교육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순서가 맞는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특구에서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조언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교육특구에 대해서 쭉 보니까 교육특구도 그냥 저희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남진위원  교육특구는 사실 1년여 전부터 얘기는 했고, 그런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먼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옛 청사 부지에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그것이 교육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끝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교육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너무 결정,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명원, 연구실적, 생활정치연구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수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작은도서관과 동문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동일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과 기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그 당시에 구정질문의 답변에는 충분치가 못해서 서면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고하고 작은도서관의 기능통합이나 그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통합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은도서관과 문고가 통합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있는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도 다소 힘에 벅차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동문고까지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현재 보니까는 타구에도 활발하게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 등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동문고를 통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작은도서관은 규모라고 할까 한 50평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인데 또 문고 자체의 성격은 말 그대로 동 주민센터 일부공간에다가 도서를 설치했고, 좀 프리하게 운영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통합이란 것이 최선의 방안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외현이나 형태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거지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구의 사례라든지 또 그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동문고의 도서회전율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형평에 어긋나게 너무 격차 있게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왜 하신 겁니까?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금년도에 우리 마포구의 교육에 대해서 진단하고 좀 종합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죠. 종합적인 어떤 교육의 발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도 사실 이 용역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액수도 거의 5천만 원가량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가 실제 학교현장에 좀 적합한 업체라고 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발전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기억을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기록을 해 놓은 거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냐면 중간보고회 저도 책자를 가져와서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방대하게 저희 마포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보면 평생교육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도 보면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약해 놓은 것은 전인교육 그다음에 품성교육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높다. 결국은 전인교육이나 품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이나 포괄적으로 보면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싹 읽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마포구의 교육의 특성 그다음에 마포구에서 지역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용역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암동에 지금 학교가 부족해서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학교 부족해서 지금 여러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마포구의 교복특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몇 개 학교가 교복특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자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넓고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보면 결과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지역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교육발전에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발전센터 짓는다고 해서 교육이, 글쎄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일단 교육발전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연구진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는 과업지시서를 내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만남이 있었고 또 보고회도 있었고 했는데 그 연구진들한테 A라는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쪽이 좀 세게 나온 것은 권두순 교수가 담당인데요, 그 분야를 좀 더 다른 분야보다는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더군다나 좀 아쉬운 것은 마포구 관내에 우리 교복특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교복특사업은 사실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교육여건을 좀 비슷하게 해 주자. 왜냐, 교육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좀 학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 우리가 교육발전 용역결과에서 나온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자료에는 마포구 관리의 교복특사업의 대상들이 되는 또 그 우선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포구의 어떤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자료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복특사업 자체가 저희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도 다소 생소한 업무입니다.
김수진위원  교복특사업이 생소하다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2003년도부터 나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그게 교육부에서 맨 처음에 도입된 사업이고요. 그러다가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자원학교로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또다시 교복특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소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알고는 있지만 업무적인 연결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육의 여건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자료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교육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상승을 시키려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업무량도 많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큰 사업인데 이 교복특사업이 되면 학교당 얼마 정도 지원을 받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보니까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6천에서 9천만 원까지……
김수진위원  1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로 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4천, 더 적은 데는 2천,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 2천이고, 1억 가까이까지도 갑니다.
김수진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 예산이나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관내 학교에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관련되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업무에서 크게 비중이 없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가 선정돼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 결과자료는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 자료는 그냥 일반현황만 나와 있는 거라서 저희 마포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나도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지금 명칭 변경하신 중앙도서관이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틀로만 만들어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사실 연구용역 자료를 주는 기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김순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소요예산이 3,06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한 해 해 보셨기 때문에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괜찮다고 생각……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또 학생들한테 뭐라 그럴까 유행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지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을 하는 거 하나하고 자기주도학습을 배양시키는 거 두 가지 사항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거고 일부 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센터는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순금위원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금 초·중·고등학생까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고……
김순금위원  중·고생 저거는 뭐예요? 인원 중·고생 1천 명 내외 저기 테마별 진로캠프 운영에는 중·고생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고생도 들어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도 있는데 실지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김순금위원  진로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중·고생들이 더 유리하잖아요, 초등학생보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이미 고등학생 때는 좀 늦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좀 늦다 그래 가지고 대상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희가 전년도부터 이 프로그램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예산이 많다, 이렇게 참여율이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지금까지 효과가,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지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고 작년에 해 봤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진행하고 여름방학에……
김순금위원  작년도에 했을 때 판단을……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러면 프로그램 수를 늘리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김순금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늘릴 수 있고요.
김순금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00%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100% 확신은 못하는데 아무튼 좋은 것은 좋은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올해, 상반기에 여름방학이 있거든요. 캠프를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만족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만족도는 높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두 해 해 가지고 바로 이것이 대단히 좋은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더 해 봐도 되겠다? 학생들의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학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서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셔도 이 실적을 보면 그래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한 개 반당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2012년도 총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에 18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김순금위원  180명을 그렇게 해서 3,06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순금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안 하던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하시는지, 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참 효과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해 보셔야 안다고, 180명 정도 참여해서 3,06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몰라도 이 숫자를 위해서 이 사업을, 4기 운영을 해서 여기에 인력도 많이 신경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80명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금년에도 180명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금년도에는 방학캠프에 가을에 12월이나 11월에 박람회도 한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로박람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예산 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주도학습하고 진로체험 같은 것이 다 함께……
김순금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가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하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 MOU를 맺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받게 돼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180명이 어느 학교 몇 명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 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너무 소수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더 해 보시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작년보다 더 낫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더 늘리시든지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과장님 판단하셔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면 계속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전원이, 본 위원은 늘 업무보고 자료를 전전 전 것까지 비교를 해 봅니다.
  비교를 해 보면 내용이나 취지가 똑같고 거의 지난번 거하고는 거의 다르게 하고 그전 거는 같고 이렇더라고요. 현재 거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보다 더 낫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계획을 세운 대로 열심히 좀, 일단 소수라도 열심히 하셔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김순금위원  오늘 어려운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심의할 때 말씀 사석에서도 드렸지만 본 위원이 1995년부터 계속 이 회사들을 머리에 완전 입력, 대경, 평화, 회사들이 물론 잘하니까 지금까지 상대가 없어서 그대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말씀 들어보고 신임을 얻었는데 오늘 오진아 위원님이 정말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많이 그쪽 방면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내년에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6월 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관심 가지시고 이거 끝까지, 저희는 관을 많이 믿습니다.
  해 주시면, 그래서 “더 잘하는 데가 없고 또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계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오진아 위원님 사석에서 뭘 요구를 하셔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실시 아직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시범실시인데 계량만 하고 있습니다. 수거상태는 똑같고요.
김순금위원  차량도 계량차량이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장착이 다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무게 측정 방식만 현재 하고 있고요. 요금 수수료 변경은 이번 회기 때 다뤄야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전하고 똑같지 다른 게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버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통하고 차량에 칩이 있어 가지고 실을 때 무게가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버리고 수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줄지 않거든요. 감량이 안 돼요. 홍보 안 하시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야 감량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전혀 감량이 안 됩니다, 아파트. 그것 모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공동주택 전체를 다 홍보를 했고요. 저희 아파트도 보면 홍보물이 다 붙어있거든요, 현수막하고.
김순금위원  홍보물, 현수막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금액이 뭐가 달라진다고 이분들한테, 개인 금액이 안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개인별로 금액이 책정이 돼서 요금을 내면 뭐가 좀 다를 텐데 공동으로 돼서 그런지 반응이 없어요. 감량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전면적인 홍보시점은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이 구의회에서 수수료까지 정확하게 의결이 되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전에는 사전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김순금위원  어떻게 그러면 쓰레기가 감량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방식은 저희가 RFID 차량계량형이라 해서 버리는 방식은 똑같은데, 전에는 정액제로 납부했지 않습니까? 한 세대당 1,700원 이하하고 구청에서 530원을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는 정액이 아니고 무게단위로 바뀝니다. 킬로그램당 80원에서 90원으로 10원 정도 인상 예정인데요. 많이 버리면 많이 내게 되고 적게 버리면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개별계량형 RFID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이 별도 카드로 가정마다 버린 만큼 내는 배출시스템인데 쓰레기 감량률은 그게 가장 높습니다. 한 2, 30%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입하는 방식은 한 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량계량형 RFID 방식은 구축비용이 저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개별계량형 방식은 세대당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하나 구축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RFID 차량계량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개별계량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개인별로 요금을 낸다고 그러면 압축기도 있고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감량이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가면 감량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을, 물기를 없애라든가……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감량만 놓고 보면 개별계량형이 가장 높고요. 단지 단점이 금액이나, 우리 구에 당장 도입하려면 한 25억 정도가 구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RFID 차량계량형은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튼튼하다면 개별계량형으로 하면 좋지만 현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차량계량형으로 가서 점차적으로 개별계량형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 전년도에 폐석면 안전관리,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 시행했잖아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해서 제가 서류로 그냥 답변을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환경과 소관 같습니다. 저희 게 아니고.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청소행정과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환경과로 바뀌었나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5월 달부터 이미 이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가 되어 있었고 독립채산제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관련해서 폐지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이것을 폐지하지 못하고 굳이,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폐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수의계약으로 계속 계약을 해 왔고요. 그런데 독립채산제 방식은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차원에서 손쉬운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봉투 판매해서 주고 부족금액을 지원해 주는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편리한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모든 세입은 구청 세입으로 잡고 어쨌든 위탁을 줘서 업체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재정법상 맞는 것이다 이건 있고,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 우리 마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하면서 공개경쟁이 안 돼서 단점은 있지만 그 처리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히 잘 관리했다고 판단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독립채산제하고 여러 가지 계약방법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관할지역을 제때에 숙지 못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문제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자가 바뀌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장비가 고가 장비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이어왔었는데 25개 구청에서 공히 적용하지만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지역도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톤당 단가제 등등이 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개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아마 시에서는 세입을 구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변경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방식이라든지 수의계약이 과연 타당한가 좀 더 좋은 방식으로 공개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아마 개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25개 구청 중에서 한 개 자치구만 이 제도를 탈피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를 바꾸게 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가격문제도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이?  
  그래서 이것은 한 개 자치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도 결과가 나오면 개선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위원님이 걱정도 많으신데요. 이쪽 부분은 아마 조만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예, 사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저임금문제라든지 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개선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서 또다시 이런 문제제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차량형 계량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이 정말 충분하다고 하면 개별방식을 통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고 감량화의 목표에 근접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차량형 계량방식은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계량형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한 만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차량계량형을 하게 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김수진위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차량형 계량방식도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 기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수거방식으로 채택한 만큼 공동의 감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공동적으로 뭐 나는 조금 내고 누구는 많이 배출을 하는, 똑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공동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개별감량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 RFID 방식을 저기를 할 거다라는 것을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차량형 계량방식을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2015년 되면 전체 구가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종량제봉투가 없어지게 됩니다, 2015년 7월부터.
김수진위원  그렇죠. 다 하게 되는 만큼,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논의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할 때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