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일  시 : 2013년 6월 1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선서)
○위원장 장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사랑의전화에서 중학생 대상 상담 및 교육 해 가지고 창천중학교 40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전화상담을 청소년들한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냥 전화상담해서 어떤 내용을……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 진학상담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필례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천중학교 400명으로 먼저 선정을 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일단은 한 개 사업만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지원과랑 같이 해 가지고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이필례위원  이것 전화상담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400명의 대상을 했는데 효과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어떤 일시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상담인원 2만 명이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것은 사랑의전화로 1년 내내 오는 그런 전화상담한 실적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지금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서 대책협의를 해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 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SH공사와 같이 협의하실 때 그 아파트 내에 비어 있는 공실가구나 아니면 공실상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시와 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 주십사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과에다가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주고받은 공문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던데 그동안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구청에서 전혀 그런 내용들을 제안하신 내용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가 좀 수차례 그런 부분을 공문상으로는 못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입장이 그런 공가나 이런 부분을 빌려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오진아위원  왜 어렵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속적이고 일단은 수급 때문에 또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나면 비워 주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장기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가구 이상이 항상 비어 있는 걸로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고 20개를 다 무상임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가구 정도를 저희가 빌려 가지고 구청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뭔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왜 정식회의 때 제안을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게 수렴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올 4월 달에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 보셨어요, 과장님?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모든 SH공사가 관리하는 상가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례 그런 상가 중에서도 그런 빈 데가 있으면 주민들이 거기를 무슨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임대아파트의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 달라고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구청에서는 시에다가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없으셨고, 4월달에 시에서 발표한 대책에는 그런 내용들을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발표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하는 데도 아마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가 작년에 공문 시행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는데 SH공사에서는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임대아파트 쪽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SH공사나 서울시로부터는 계획상 있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지금 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계속 모임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에서도 모든 과에서 다 달라붙어 가지고 대책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런 저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주민들의 어떤 자활의지라든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은 사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어쨌든 종합대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시나 SH공사하고 협의를 하실 때, 공식적으로 계속 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월 달에 용인에서 29살 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자살했죠?
  그리고 2월 달에 바로 성남에서 불과 결혼을 석 달 앞둔 여성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했습니다. 그 뒤에는 울산에서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충남 논산에서 잇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있었는데 이분들 자살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이 남긴 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업무과다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자살원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 5년 동안 복지정책 재정이 45%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자가 157%가 증가했는데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겨우 4.4%가 늘었거든요. 일은 많아졌는데 공무원들은 그만큼 늘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업무과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혹시 과장님 지난 4월 달에 발표된 사회복지공무원 건강실태 보셨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9.2%가 지금 자살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자체가 지금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결과가 남 얘기가 아닌 게 당장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성산2동에 지금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노인 등 해서 복지대상자만 해도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인원이 13,22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전담공무원이 6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 1인당 2,204명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한 명이 2천 명 넘는 주민들을 관리하고 뭐 방문하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산2동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뭐냐하면 상암동 같은 경우 올 3월 달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지금 1,600명의 보육료 신청서 사업을 담당했거든요. 그 여성공무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한 달 동안은. 1,600명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복지현장은, 구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자살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동 중에서 성산2동하고 상암동 부분 그리고 일부 동이 좀 많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대책을 위해 가지고 세미나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나 릴레이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게 인력충원하고 제도적인 개선부분인데 이건 자치구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종합대책이 세워져서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약간 의견수렴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서울시 여건을 보면 저희 복지공무원들 부분이 일부 몇 개 동을 빼놓고는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생활국장님이나 저하고 개별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취약직원에 대한 상담도 실시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몇 차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의견청취를 하셨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나오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심리적으로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축되는 부분이랑 민원 발생부분,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좀 하자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하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좀 증가, 갑자기 폭주했을 부분에 대한 대처부분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상당히, 저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한 32% 정도가 3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출산이나 육아를 통해 가지고 휴직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10% 이상 휴직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통해서 수합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특히 연초에 보육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동마다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상암동 사례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 가지고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인력파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냐 하면 그때 상암동 말고 전동에 다 한 명씩 배치를 하셨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분들이 동에 나가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경험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어땠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공공근로 모집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예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진짜 단순도우미 외에는 크게 역할을 하시지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업무가 몰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산2동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1년 내내 업무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사례관리의 대상자들이 늘고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 어떤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업무가 많은 것 자체는 어쨌든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살하신 분들 일기라든가 이런 거 쭉 보면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같이 의지하고 지지해 주고 자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이 공무원사회에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크게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과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우리 각 동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구별을 하고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자조와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 총무과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훈련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디테일한 교육훈련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분들 교육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왜냐면 니즈 자체가 다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진흥과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조남진위원  일자리와 복지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조남진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을 212명 하셨다고 그랬는데 212명이 하는 일이 뭐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제공하는 기관에 아무래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신규로 창출됐기 때문에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강사나 여기 지금 각종 사업이 5개가 있는데 강사나 이런 분들은 주로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역 분들인가요, 마포?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꼭 마포지역 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강사나 이거 했을 적에는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마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게 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게 국가사업으로 저희 마포구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지가 일자리창출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채용할 적에는 마포에 사시는 분들로……
조남진위원  여기 일자리가 지금 창출된 212명이 거의 강사나 이런 분들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제공인력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강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남진위원  그 인력은 여기 5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100% 수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급이 넘치고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거의 충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거의 충족이란 것은 수급조절이 되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현재 5개 사업을 하는데 6월 달까지 1월부터 5월까지 했어요. 그때 여기에 서비스 강사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인력이 300명이 필요하다, 예정인원보다 많냐 적냐 이 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풀은 아무래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30%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거는 2013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조남진위원  현재까지인데 현재까지면 벌써 5월 말, 6월 10일 현재라고 했는데 5월 말까지 보더라도 예상인원에 다 맞췄다면 적어도 예산 집행률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급 인력이 적다는 얘기인데……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 부분이 12월 말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1월 말에 끝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많은 사사분기가 집행되는 부분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충당이 됐는데도 이거뿐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실제 지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를 해 준다, 뭐 신청을 하나 해봐도 신청을 해 보면 막상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신청하나마나 안 된다 해 가지고 미리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상인원에 못 미치는 인력을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사례가 그거는 아닌가 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상에는 지금 일자리를 요구하는 인원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강사는 전문적 인력이겠지만 기타 서비스 하는 인력은 그렇지 않을 거단 얘기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조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대기인력을 가지고 계셔서 또 신청을 하고도 그렇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을 바로바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충분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조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마포구민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가능하면 우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우리 답변자료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위원  업무보고자료 5쪽에요,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요점만, 취지와 목적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사업은 복지수요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계강화를 위해 가지고 네트워크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지역네트워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책개발사업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시행주체가 되는 것은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릴레이복지토론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여성의 생활경제, 양육 통합지원을 통한 마포구돌봄지원체계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각자 의견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마포구에서 복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재고찰해야 될 게 있으면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토론하신 내용결과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참석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향후추진계획은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도 추진했었는데요. 6월 17일, 18일 날 저희가 지역사회복지종사자 마포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사회복지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보육하고 전체 사회복지를 총망라한 기관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금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 간단하게 그냥 요점만 해 주시니까 그 내용만 보고,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쉽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포의 복지행정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복지 전체에 대한 외부평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나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달라, 이런 부분은 어떻다,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 함께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잘 좀 해 주셔서 목적 달성하는 데……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 과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예산집행내역 2012년도 가구별 집행금액 및 지원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 지원을 받는 분들이 동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앉아서 신청한 분들만 거기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래서 동네에서 복지위원들도 있고 다양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네크워크사업을 통해 가지고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김순금위원  네트워크사업으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이 도와주신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저희 복지행정과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원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기 때문에 운 좋게 누구를 알아서, 누가 발견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지원을 받은 분들이 있겠지만 동별로 많이 차이가 져서 어느 동은 많이 받고 어느 동은 적게 받고 그게 있기 때문에, 단독이 많은 데는 서로 주민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트워크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리고 주로 이게 의료비,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의료비 부분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41건 중에서 도화동은 2건밖에 없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통·반장회의나 동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통·반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실까요? 이런 것을 홈페이지 그런 데까지 하시면 안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더욱더 법에 맞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김순금위원  홍보를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시나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 적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분들이 많이 신청해도 여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도록 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순금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13쪽에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비지니스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 노력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 동도 노력들을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마을기업이나 기타 사회적경제 부분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여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미약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어떤 지원이 따르고 하는 사업들인데 예산 지원이 따르고 하는 사업들인데 보기에는 그들이 바로 활력을 얻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다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좀 더 낫고 탄탄한 마을기업으로서 공고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요구자료에 마을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지원이나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와 닿는 것은 이렇게까지 실적만큼 와 닿지를 않는데 예산지원이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지금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말씀드리자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됩니다. 첫해에는 최고금액으로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2차연도에는 3천만 원을 최고금액으로 해서 총 8천만 원까지 예산이……
김순금위원  2012년도 거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2012년도에 예산 총 지출액이 2억 2,785만 원이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만큼 실적도 앞으로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계속 관리하고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구인구직 매칭사업 실적 2012년도 취업박람회 등 실적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실적은 너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잖아요? 해 주면 그다음에 관리가 필요해요. 처음에야 뭐 예를 들어서 매칭해 주면 그게 실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몇 개월 정도 다니는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일단 매칭해 주는 실적 그것은 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최하 6개월 정도는 다니고 있어야 매칭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조건 소개해서 하루 갔다 와도 그것도 실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김순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매칭의 초기단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2층에 일자리센터 쪽에서는 저희가 매칭만 하고 A, B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센터에서는 매칭하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매칭을 하고 그 센터에 저희 전문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김순금위원  공무원들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공무원입니다. 시간제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매칭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종료하는 게 아니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들이 변동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또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관리를 해서 또 다른 곳에 그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계속 매칭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요즘에 구직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정말 가정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부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구직에 여념을 다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예, 저는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이나 인력구조의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인프라 측면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현황 및 욕구조사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면서 그때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4년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는 기초자료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 마포구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 봤더니 마포구의 지역사회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144명으로 18%로 가장 많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요와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의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사실 그 지역사회의 이렇게 임대아파트라든지 지역적으로 조금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2개 기관밖에 없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적은 수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안 했는지, 종합사회복지관의 확대 욕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수립된 적이나 수립될 의지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T/O를 정해서 지금 저희 구는 한 3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가 종합사회복지냐 아니면 단종의, 그러니까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 대상자별로 복지관을 확충하는 게 낫느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을 위해서 지금 성산사회복지관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지만 마포우리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지 수요를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설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 그런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2012년도에 중구에서도 2012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동도 마찬가지고, 타구는 2011년도에 강북에서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증설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포구가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어서 사실 10만 명에 1개의 어떤 시설인프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두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두 기관 역시 상당히 좀 차이 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5대 영역의 사업을 정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을 빼면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아마 공모사업이나 외부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의 예산은 거의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떤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제가 두 기관의 공모사업들 현황을 받아봤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도에 공모사업을 23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19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12년도에는 34개의 사업을 해서 총 76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KT&G 복지재단에 있는 사랑의전화복지관은 2010년도에 4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5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12년도에는 4개 사업 중에서 총 13개 무려 뭐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게 사업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기본운영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마포구에서 주는 보조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부에서 약 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상위등급이고 사랑의전화복지관은 하위등급입니다. 아주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랑의전화복지관은 우리 시립이나 구립이나 그런 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의지를 갖고 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쪽 시에다가도 평가등급이 낮으면 보조금을 좀 줄여라 이렇게 건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민간의 경우 보조금을 줄인다면 그 보조금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튼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기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기관의 의지가 적은 상태에서 이미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를 서울시에서는 차등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범주의 선정결과를 보면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갑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랑의전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차등지원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차등액이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아서 사실 별효과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또 하나 우리가, 제가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서울형 기초생활제도가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현장에서는 제가 어제 동 감사를 가서 사례관리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정말 인프라가 필요해야 그쪽에서 바로바로 토스를 해줘야 일이 꼬이지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지도 없는 그 기관을, 사실은 그 부분은 구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독려를 하거나 동기부여를 시켜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좀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독려나 동기 부여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속된 말로 해서. 잘 안 듣는데 하여간 그 방법을 좀 깊이 연구해서 그 복지관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아마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6월 중에 서울시 계획이 내려와서 교육이 시행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팀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그쪽에서 진행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위원  내용은 왜 여기에……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우리는 통합조사관리1, 2팀이 있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면 재산조회나 제반 조사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저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인력이 투여가 되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에서 추가인력을 신청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마음으로 다가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 목표가구가 200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저희동과 각 동의 지금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을 조금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자가 뭐 많은 데는 예를 들면 성산이나 이런 데는 조금 많지만 대부분이 4, 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그런데 이게 목표가구가 200가구나 되면 그 사례관리를 하는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하반기에 얼마만큼의 일을 같이 받아야 되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 사례관리 200가구라고 한 부분은 1년 내에 저희가 소화할 가구고요. 대부분 사례관리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사례관리사를 우리가 4명 전문가를 뽑았고요. 그 외에 직원이 3명 같이 하고 있고 팀장까지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게 85가구이고,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하고 양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한 부분이고요.
김수진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지금 구청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너무 성과에 대해서만 치중을 하다보면 정말 힘든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가구, 더군다나 이게 케이스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위원  사례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목표를 가중을 한다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류라든지 오히려 이 부분을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를 이렇게 보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희망지기 자원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좀 경력이 있고 마음이 우러나시는 분들을 한 열 분 정도 모셔가지고 병원동행서비스 하는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분들 외에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56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구가 85가구고 나머지 59가구에 대해서만, 200가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제 통합사례관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목적은 사례관리를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극복시키고 빈곤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과장님이 알고 계신 목적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탈빈곤입니다. 사례관리가 위기개입이 아니에요. 위기개입하고는 조금 분명히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래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긴급하게 그런 어떤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거지 위기개입이나 이거하고는 목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담당하는 사례관리를 선정하는 대상자를 올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의 담당자분들조차도 사실은 위기적인 상황 제가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긴급한 상황 알콜릭이라든지 좀 힘든 부분 이런 분들이 사례관리 대상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통합관리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탈수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긴급한 위기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담당자나 이런 분들의 정확하게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목적이나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예우가 좋고 하면 그다음에도 시행이 되고 계속 시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쨌든 탈수급하는 그런 사례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절하게 이것이 이용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취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로 보면 13페이지인가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안전행정부 마을기업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2011년도 예산지원을 5천만 원 받고 중도 포기했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위원  주식회사 풀방구리라고, 그리고 보면 지금 4개 마을기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홍대에 있는, 제목이 기네요. 문턱없는밥집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여기는 사업비 지원보다는 임대보증금 5년 내에 상환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기업에서 중도포기한 마을기업 한 군데하고 그리고 문턱없는밥집살리기 거기 보증금 지원하는 그 기업은 빼고 4군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 5천만 원, 2012년도 3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다들주식회사 말입니다. 다들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주식회사는 성산2동 주민센터 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마을카페하고 음악감상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지역 내 소외계층하고 다문화 가정들의 어떤 식습관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일자리진흥과에서 마을기업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일자리창출이 2개밖에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8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일자리는 두 개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회사 솔트카페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4천만 원, 2012년도에는 3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트카페는 염리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금 어떤 염리동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활용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소금을 판매하는 그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2회에 걸쳐서 지원이 완료가 됐고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예산 지원할 때는 카페를 중점으로 해서 지원한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소금과 카페 같이 결합형 운영입니다.
서종수위원  소금 판매실적은 다 나와 있겠죠? 아니 수치는 얘기하지 마시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실질적으로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카페운영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염리동이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일염을 천혜보금이라고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거기를 가서 현장을 보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판매가 여러 가지 아직은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협조도 좀 하고 해서 그쪽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로의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소금을 빼고 카페에 관해서만 논한다고 하면 일반카페랑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소금판매를 빼놓고 솔트카페라는 게 일반카페랑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점을 가질 수 없지만 여기는 마을기업이란 형태기 때문에 거기에 관내에 있는 생각을 같이 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의, 거기서 차만 파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의 공간도 되고 하는 이런 마을공동체의 개념이 더 강한 것이 그런 곳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일자리창출 면에서 이 7천만 원이란 돈을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일자리창출이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연남 올레마을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논하고 싶은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3,500, 3천 해 가지고 6,500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여기는 연남동 주민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농간의 농수산물을 상설판매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하고 주변에 동사무소 내에 그런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일자리창출 면에서 봐서는 두 개밖에 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이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나온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지금 성산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의 어떤 주민대상의 친환경교육을 담당하고요. 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를 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목적 그러니까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베풂의 목적 그러니까 인원을 더 고용한다든지 다수를 위한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라든지 생산, 판매 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사회적기업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자기가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나눔의 목적……
서종수위원  나눔의 목적 일자리창출 면에서……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금전적으로도 나눔의 목적이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아무래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마을단위의 기업 그것도 기업은 그런 형태의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은 나눔의 그러니까 마을기업의 공동체에 함께 하는 기능 그런 것은 약간의 구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중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1개 중도 포기한 업체 빼놓고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업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솔트카페 같은 경우는 염리동이라는 게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무슨 마을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염리동의 솔트카페는 연관성이 좀 없겠지만 지금 설명에서 마을의 각종 자원,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어떤 마을기업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꼭 지역의 자원을 한정해서 꼭 한다고 하면 조금, 사실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마을기업 설립 자체가 여러 부분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라는 틀 안에서 빈부의 간극을 좀 줄이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만일 넣는다 그러면 다소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딱 지역자원이라는 게 한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다치고 과장님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일자리창출 면에서 어떤 소정의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니까 2명, 3명, 4명인데 8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일자리가 두 개, 세 개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돈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어떤 일자리창출의 수준은 굉장히 미미하게 어떤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생각이 위원님과 다른 게 그동안 없던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의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준 것이고, 그들이 점점 이런 기반으로 해서 확대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자리는 적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대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아주 잘 진행됐을 경우에 최대치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국·시비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년 넘었고, 3년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위원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비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부응조성이라는 면에서 좀 상당히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해서 그들이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그들을 선별하고 향후 가능성을 봐가면서 이런 것을 좀 신중히 선별해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도 포기한 주식회사 풀방구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예산 지원했는데 중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만 원 예산 지원한 것은 지나간 얘기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함)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문의했습니다. 그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투입됐던 예산을 회수하거나 그 예산이 회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자산을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해서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자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자산이 일단 없다고 그러면 그 얘기에 의하면 자산이 전혀 없다고 그런다면 회수할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입니다.
  거기에서 풀방구리에서 사용하던 현금 이런 것은 회수하기는 어렵고 시설, 장비 등을 공개매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산의 일부를 지금 "THE 함께"(성산마을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성산2동에 있는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에서 이것을 시설을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손실부분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큰 5천만 원이란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중간에 그만둔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되는 이 예산액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 중도에 포기 내지는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걸……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슨 다른 부분에 다른 재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대보증금 부분은 그건 가능하지만 사업비 부분은 없지마는 좀 더 신중히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중해야 하지만 어떤 제도적인 부분의 예산의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안행부라든지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재산 등의 확보를 하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마을기업 선정에 있어서 숫자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기업이 하나라도 이렇게 국민들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아주 재정여건상 기업을 잘 이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사업 아이템이 향후에 발전적인 것 이런 것을 해서 아주 엄격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중도포기한 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마을자원 면에서라든가 지역의 자원 면에서랄까 아니면 일자리창출 면에서 도저히 우리 예산 투입액수에 비하면 우리가 소정의 효과는 못 나타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일자리 2개, 3개, 4개 이것은 너무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신규선정도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진행됩니다.
서종수위원  다음 우리 마을기업 선정 시에는 아주 과장님께서 엄격하게 선정하셔 가지고 중도포기 내지는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좀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끔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과 진행을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열심히 노력하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 마을기업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안행부 마을기업이 있고요, 서울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턱 없는 밥집 살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보증금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 지정 마을기업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하는 지정권자도 그렇고 그 예산도 그렇고 지금 마포구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1차 심사를 거칩니다.
오진아위원  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최종은 어쨌든 지금……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서울시를 거쳐서……
오진아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어야 되지, 그것이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구에서 모든 예산을 지금 구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지금 구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행부에서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답변은 약간 과장님이 조금 헷갈리게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서종수위원  거기가 구비 25%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50 대 25 대 25.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완전히 구비가 지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부분을 국·시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5천만 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에서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25%입니다.
오진아위원  25%이고, 그 추가로 3천만 원 추가 지원할 때는?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마찬가지입니다. 50 대 25, 25.
오진아위원  지금 구비는 25%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는 게 있죠,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마포구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김경한 부구청장님께서 맡고 계시고요, 부위원장은 이영복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오진아위원  위촉직으로는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위촉직으로는 현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서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장이신 이정애 과장하고, 고용복지지원센터장인 홍진주 씨 그다음에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지원팀장인 박성철 씨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취업지원팀장인 이관택 씨 그다음에 마포지역자활센터 창기정 씨 그리고 저까지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3년 동안 딱 두 번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위해서 개최를 하셨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업체들이 점수가 미달돼서 한 군데도 지금 지정이 안 된 걸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의 구성근거가 조례에 따른 것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그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지금 사회적기업 말씀하신 계획은 따로 종합적인 계획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종합적인 계획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논의거리가 없고 논의할 안건이 없으니까 위원회는 안 열리고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도 지금 밖에 나가서는 마포구가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은 동네고 그런 사회적기업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다라고 또 공보과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전에 우리 서 위원님이 마을기업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특히 최근 들어서 협동조합 구성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흐름들이 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담당과는 물론이고 마포구청 자체가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저희도 한 6월경에는 협동조합 부분도 일정부분이 구로 시에서 이관될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운영에 대한 교육,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아시지만 사회적경제인 네트워크 부분도 지금 계속적인 미팅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활력화 되도록 지원을 하고 해서 사회적경제의 각 부분이 좀 더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원회의 위원들이 임기가 언제가 만료신지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확대해서 재구성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년 종합계획이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 지금 하반기에 담당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안 짤 때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홍보페스티벌하고 홍보관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주관 때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지금 해가 갈수록 참여기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왜 참여를 안 하냐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관변행사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에도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참여했다가 그다음에는 안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주관행사 며칟날 하시죠?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7월 1일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사회적기업 주관행사하고 보통은 여성 주관행사하고 거의 날짜가 7월초로 겹치던데 그 여성 주관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맡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기획에서부터 모든 준비를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참여단체가 늘고 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본인들이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 7월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주체들하고 좀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경제야말로 민간거버넌스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전부다 결연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팀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6개 구 부서하고 동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부서 1사회적기업 연계사업이 지금 다시 또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사회적기업들이 이동이 생기면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오진아위원  지금 결연 맺은 데들은 부서하고 그 기업하고 어떤 관계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원래 취지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해 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건의하고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목적의 취지입니다.
오진아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뭔가 축척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마는……
오진아위원  그냥 결연만 맺은 상태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편한 쪽이 우선구매 쪽으로 많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우선구매야 어차피 재무과 통해 가지고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팀장 임태순  사회적기업이면 저희가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고 그래서 주로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 쪽으로 많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제일 큰 문제가 판로개척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한 부서에서 그 판로를 얼마나 개척해 줄 수 있겠어요? 구청 전체가 나서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올해 들어 가지고 성북구에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청하고 구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서 1년 동안 20억의 구매계획을 발표를 해서 아예 공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그 추진실적과 구매실적을 챙기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가 돼야 뭐 구청이 해당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어떤 판로를 지원하고 결연사업의 성과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A기업하고 일자리진흥과하고 결연 맺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해당 부서나 구청 전체적으로 저는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다른 자치구들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경제 섹터에 대해서 각 25개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과에서도 일제히 조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쭉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개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시네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위원  1박 2일로 가시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자 말씀드렸더니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70명이 가시네요? 20명이 왜 늘어났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 신청은 자유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하시나요? 매년 워크숍을 가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KT&G에서 후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워크숍 한 번 가는 데 예산이 얼마 책정된지 아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자치구비로는 1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KT&G랑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해서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200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200만 원이 틀렸는데 2,200이에요. 그래서 150명에서 170명으로 계획이 다시 책정이 되는데 왜 20명이 더 늘어났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좀 더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김순금위원  아니 6월 달 업무보고자료에 150명으로 됐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20명이 늘어나서 왜 늘어났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작년에 한 150명 정도 다녀왔고요.
김순금위원  그래서 150명 썼는데, 며칠 사이에 이 자료 쓰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가 실제 참가할 사람들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방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효과가 좋아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170명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13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나눠봤어요, 2,200을.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뭐 신청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이 신청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종사자 각 복지관 이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가 총 몇 분인데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 몇 분인지 대략 아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한 1,500명 정도 전체가 되리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순금위원  신청자 1순위로 해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가면 이게 저희 구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민간기구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각자 휴일날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관별로 기관에서 좀 어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조정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다 그렇게 맡기면 가는 분들만 계속 가고 못 가는 분들은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기관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중복되지 않게끔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작년에 가신 분은 올해 못 가게끔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김순금위원  지금 전년 2012년도에 한 번 가고 2회째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3회째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가신 분들 명단 주실 수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이필례위원  제가 이것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그때 1회, 2회 때는 중복이 돼 있었어요. 가신 분들이 또 가고 해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가신 분은 안 가신 분들한테 기회를 줘라, 내가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는 한 번 가신 분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했던 분들이 또 가셨어요.
김순금위원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가신 분들만 자꾸 가시면 안 되잖아요. 170명을 계산해도 1인당 13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집행하고 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장님이나 집행하는 부분들은 중복될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김순금위원  관장님이나 그분들 인솔자들은 또 갈 수도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도 가시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일부 갑니다.
김순금위원  몇 분이나? 하여튼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저희 공무원들은 45명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많이 가시네요.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잘하시면 계획대로 정책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 사업을 사업계획대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민·관 네트워크 워크숍의 주요목적이, 이 그룹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가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계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취지인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실 텐데 지금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라고 보고 질문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는 건데 대상자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좀 안 드렸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가서 어울리는 게 본래의 네트워크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을기업의 태동은 이게 원래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2010년도에 아마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마포구의 마을기업의 현황을 보면 지금 2011년도에 3개의 기업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 개의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이 2013년도에 지원예산을 보니까 지원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김수진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까지 지원을 계속했다가 지금 지원이 끊긴 이유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2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해에 5천만 원, 2차연도에 3천만 원 한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지원이 기간이 만료돼서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추가지원이 어려워서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면 이 4개의 마을기업이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향후에는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을 했고요. 전환을 해서 자체적인 운영을 하고 저희가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어떤 지원부분은 저희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마을기업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예비 사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사실 3개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 중심입니다. 그렇죠? 동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뺀다고 해도 어쨌든, 그래서 예산을 뺐기 때문에 인력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사업이 축소되고 지금 그냥 그래도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임대에 대한 그런 어떤 저기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가 아니죠. 그냥 축소해서 가는 거죠? 축소해서 가는데 지금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간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거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년미디어협회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산2동에 작은 공간을 확보하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공간적인 예산 어떤 임대료, 공간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김수진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 마을기업을 자생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고 어쨌든 지지해 주고 그것을 견인해 주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에서는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서 자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지금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다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현재 있는 위치적인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이 동 주민센터와 관계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좀 적게, 혹은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청소년미디어협회 부분이 공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저희도 나름대로 협력을 하고 해서……
김수진위원  공간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예산지원 부분이 해당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어떤 길이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본인 이영미 씨도 운영하시는 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저희는 결과로 보잖아요. 결과로 보는데 총 풀방구리를 빼고 4개의 마을기업이 어쨌든 이게 마포구의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3개는 동 주민센터 안에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공간을 빼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력의 축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어쨌든 분기점을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에서 시작한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력받지 못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의논도 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 어떤 부분은 없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의 공간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두 가지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금 아마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경영컨설팅이나 자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있는 마을기업을 지지해 주고 조력해 주는 그냥 경영컨설팅도 하고 있는지.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어쨌든 3개의 주식회사나 솔트카페나 마을기업은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위기에 몰려있는 청소년미디어협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같이 지금 지혜를 모아서 어떤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이영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일자리진흥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