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일  시 : 2013년 6월 1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선서)
○위원장 장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19페이지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간판개선 점포가 120개입니다. 그런데 174개소, 54개가 지금 철거가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점포를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추가는 안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은 두 개소까지 가능하고요. 일반주거지역은 법적으로 하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추가 시 그 간판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개소를 했을 경우에 250만 원 초과분은 점포주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250만 원에 대한 초과분을 본인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간판 용역업체에다 안 맡기고 개인이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상관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우리 용역회사하고 개인이 해서 간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디자인이라든가 어떠한 그 사항에 전개를 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점포주가 굳이 자기가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2013년 6월 업소별 간판디자인 시안결정 및 디자인 심의가 끝났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직 지금 업소하고 디자인에 관련해서 점포주하고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6월 아직 시안 결정도 안 되고 디자인 심의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8월 달까지 간판 설치 완료하겠다, 이게 2개월 만에 다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원래는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인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8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또 우리 지역 광고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120개 점포가 다 합의를 했습니까, 지금?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은 일부 합의도 하고 있고 업체랑 다니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2개월 만에 다 끝낸다는 것은 아무리 인센티브가 좋다 하지만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이 마포구에 지금 37개 업체가 마포지회하고는 계약을 했지만 지회에 소속된 업체들하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37개소가 하기 때문에 약 한 3개 디자인만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상의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예,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당인리발전소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당인리발전소는 인류역사에 유래 없이 어마어마한 발전설비가 지하로 건설되는 인류사상 최초의 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류 최초로 지하로 발전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처음에는 발전소가 들어오는가보다 하는 무관심에서 지금은 관심이 많아져서 지하로 발전소가 건설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게 되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발전소 지하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 지하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안에 휩싸여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인리발전소 지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의구심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주된 내용이 발전소가 지하화됨에 따른 안전성과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태학적, 신체적 위해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안전진단이나 과정을, 스크린을 6개 과정으로 확대하였고요. 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의와 같이 병행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회의와 주민협의체를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모든 의구심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하로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기관에 안전성검사라든지 안전하다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수하신 적이 있나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설물이 거기에 건설이 됐을 때 이 시설이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되면 안전하다든지 이상이 없다라든지 그런 쪽의 평가서나 의견서 같은 것을 구청에서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옛날에 사전타당성 안전용역은 한 번 했었고요. 앞으로 공사진행 과정에,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공사진행 과정에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지하로 건설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검증된 기관의 안전성검사를 득한 어떤 평가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주민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불안을 해소시키고 불식시키는 역할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사자인 발전소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물론 우리 구에서도 하고요. 여기 물론 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자부도 있고요. 감독관청인 중앙정부도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합니다.
  거기에 외부 전문가회의와 우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검증해 나가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이 해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불안이라는 것을 불식시키는 역할은 당사자인 발전소 측에서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하고요.
유동균위원  사업시행자인 발전소 측에서 우선해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발전소 측은 뒷짐 지고 있고 그리고 관에서 나서서 이것을 홍보하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관에서는 이 시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평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단지, 어떤 기관의 안전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서류가 오면 그걸 법을 근거로 해서 발전소 측에서 우리에게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거나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관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물론 우리 관에서 안전하다고 캠페인 벌이고 굳이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불안, 불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이때에 뒷짐 지고 있는 발전소 측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우리 유동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되도록 지금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 과정 중에 6단계로 확대할 것이고요. 그 과정마다 관계지역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협의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불안이 불식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발전소가 국가 기간산업이고, 국가 기간산업은 5년, 10년 후를 예측을 해서 그 설비를 확충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물론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를 보면 발전량이 모자라 가지고 단전하고 심지어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넥타이를 풀고 상의를 벗어제끼고 회의를 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돼 버렸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잘못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만, 전기, 도로, 공항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5년, 10년 후를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 구의원으로서 거기까지 걱정을 한다면 비웃음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발전소가 지하로 허가를 낼 때까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가 난 후부터는 이 발전소가 뒷짐 지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발전소가 지하로 건설이 확정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지상부 공원조성 현상공모 작품설계 및 당선작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심사를 하는 대상은 어느 분이 어떻게 심사를 하시는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연고가 있다든지 그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로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출마예정자나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그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주민협의체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과 같이 출마가 예상되고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자는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유동균 위원님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주민협의체가 이용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구의원님들은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자리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마포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하락됨으로써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정비사업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대상구역은 17개 구역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데가 뉴타운이 2개, 재건축이 4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그중에서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6월 내지 8월 달에 용역완료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일단 먼저 우리 관내에 구역해제신청을 한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해제 지금 신청을 한 데는 노고산19지역이 신청이 돼서 지난 4월 달에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됐고요. 현재 대흥15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헷갈리는 내용인데 주민 30% 이상 동의로 구역해제신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역해제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죠, 30%라는 것은?
○주택과장 김석원  예,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나중에 결국 해제를 요구할 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거고. 그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직 그러면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서 해제가 지정되는 곳은 아직 없죠?
○주택과장 김석원  현재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50% 넘는 동의서를 가지고 접수한 지역은 몇 군데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대흥15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흥15구역하고요, 마포세무서 뒤쪽에 신수13구역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나중에 처리가 될 내용이겠지만 이번 용역내용을 보면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비랄까 분담금 내역 등을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밝히고 또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민공청회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해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런 취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말 지나면 많은 지역에서 이게 과연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많이 나오겠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지금 법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50% 이상 동의를 하여서 해제를 할 경우에 그동안 들었던 사업비랄까요, 분담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법적으로는 조합이 자진해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 처에서 그중 사업비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설립에 찬성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50% 이상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전체 해당되는 주민의 50% 이상이 아니고?
○주택과장 김석원  추진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든가 아니면 찬성한 사람의 50% 이상.
서종수위원  찬성한 사람의 50% 이상?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말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봇물같이 해제를 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주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이랄까, 또 아까 답변 중에 빠뜨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찬성했던 지역주민들의 50% 이상이 해제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서종수위원  몇 %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조합운영과 관련된 공식적인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아니면 구역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인 비용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최근에 본 위원도 알았지만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아까 전자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자진해산한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 있지만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해서 해제할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최근에 알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만 되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자진해산한 경우하고 동의서 50% 이상 해제하는 쪽으로 접수가 돼서 해제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부탁하고요. 아무튼 이제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과장님께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랄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준비를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방금 서종수 위원님이 출구 전략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염리2구역 조합 총회 있었고 그 뒤에 바로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졌었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날 조합 총회 때 서울시 관계자가 다섯 분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마포구에서는 한 명도 참석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날 과장님도 안 가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시에서도 나와 가지고 그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갈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갈등조정관을 두 달 동안 그쪽에 파견하겠다 이런 결정도 그날 있었는데 정작 지금 관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도 안 가셨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양측 조합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저희 구청이 오히려 참석함으로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총회 시에 저희가 참석을 쭉 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참석을 안 하면 그게 오해의 소지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양쪽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개입되기 싫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론 이게 해제를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총회에서 그거야 거기에 참석하시는 조합원들과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거기에 행정이란 게 왜 필요한 겁니까?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좀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눈감고 있는다고 해서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런 논의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청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나와 가지고 그거를 같이 지켜 주고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몰라라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조금 오진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합 총회는 지금 25개 구청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우리 다 구청에서는 총회 참석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 아까 오진아 위원님 책임회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실무자들이 동향파악 차원에서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과장이나 팀장이 이 회의장소 내에서 하는 일은, 여타 다른 구에서도 같이 그렇게 총회에 통상적으로 참석을 안 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전에 올바른 행정지도가 있었는가 보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문으로 행정지도 했다. 이게 무슨 성의 없는 지도예요? 이게 지도예요?
  그리고 조합 측이 있고 각 지금 여기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뉴타운지역에 다 비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면 조합에다가도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위 쪽에다가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행정관청의 역할 아니겠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총회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이미 전 조합원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총회와 관련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보통 이거 뭐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마는 이런 총회할 때 그 총회 비용으로 조합에서 얼마 정도 쓰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
○주택과장 김석원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보통 1억을 써요. 1억을 쓰는데 장소대관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회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가보셨다고 그래서 모르실지도 모르겠네. 가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왜 1억까지 드는지 거기 가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경 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거기에 대관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쓰고, 사람 동원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쓰게 하느니 그거 결국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에요, 조합비라는 것도?
  그러면 이 각 조합들 총회 장소를 우리 구청 강당을 다 무료로 대관해 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아니면 우리 대관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받아 가지고 조합 총회를 아예 구청에서 해라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도공문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장소가 결정이 된 상태였고요.
오진아위원  총회 언제쯤 연다는 거 뻔히 다 아시면서 그거를 총회 결정 다 장소랑 일시 결정되고 나서 공문으로 지도하면 그게 지도가 되겠어요?
  앞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손 놓고 있다는 게 객관적이고 그 주민들을 위한 공정한 행정지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여러 정보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구청이 조합 측을 들어주고 있다, 어디 측을 들어 주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전체 주민들한테 모든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구청이 이러한 주민들 갈등에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다른 부분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0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기존 500세대에서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적법한 작은도서관 설치가 지금 의무화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저한테 2006년 이후에 완공된 이 300세대 이상 13개 단지에 대한 작은도서관 설치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6년도 5월 달하고 2006년 1월 달에 준공된 월드컵참누리하고 월드컵파크 4단지 두 곳은 이미 개정 이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준공된 곳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곳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에 준공이 된 데도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보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설치 운영 중이라고 보고하신 여섯 군데 중에서도 지금 월드컵 9단지 같은 경우에 공동시설로 같은 공간에서 사용 중이며 별도 문고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셨어요, 여기 9단지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택과장 김석원  제가 가지 않고 담당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 여기 지금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던가요?
○주택관리팀장 송기원  주택관리팀장 송기원입니다.
  9단지가 지금 관리상 공동시설 헬스기구와 같이 사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한 쪽에서는 지금 헬스 운동하고 한 쪽에서 책 보란 얘기예요?
○주택관리팀장 송기원  저희들이 지금 설치기준에 맞게끔 하라고 혼합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 좀 하고 왔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언제 일이세요?
○주택관리팀장 송기원  저희들 얼마 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고요. 우리 공동주택 때문에 관리규약 때문에 한번 방문한 것도 있고요. 전화도 한번 드려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여기 상암2지구 주민들 입주하셨을 때 벌써 만 2년도 넘은 상황인데 그때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설치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아예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책도 한 쪽 구석에 먼지 쌓인 상태로 새책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물론 주민들이 운동기구, 운동시설이라든가 관리소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규정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택법뿐만 아니라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그다음에 자료 1천 권 이상, 심지어는 이 시행령에 보유도서의 총 가격이 85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법 97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사실상 준공이 수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행정지도가 제대로 있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006년도 1월 6일 법 개정을 통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설치된 곳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을 해당되는 아파트한테 다 공문을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다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실사를 나가셔서 현장 지도를 직접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규약문제 때문에 아파트들 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사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원래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이 취소되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취소가 아니고 대안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대앞 지하주차장 대안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대안이라는 것은 그럼 기존에 2010년도에 구청하고 하이브로드파킹 맺은 협약서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협약서는 유효하지 않고요. 마포하이브로드파킹 주식회사하고 가급적이면 만약에 윗잔다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광장 조성 시 지하부에는 사업시행자가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시협약을 다시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일단은 2010년도 그 협약서는 무효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지금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전문용역사인 주식회사 인시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하고 지금 포스코건설이나 하이브로드파킹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관계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관계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당시 2010년도에 협약을 맺었던 하이브로드파킹이 이 일대에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됐을 경우에 지하주차장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게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2012년 10월 16일 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구획 변경 및 사업 시행자 지위승계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 결과의 답변을 보니까 답변내용은 기존 사업구간을 취소하고 인접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질의, 회신한 공문 좀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일대 공원과 지하주차장 개발사업비를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 1층에 문화공간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BTO방식으로? 똑같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진아위원  그래도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한 450억 정도……
오진아위원  450억?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역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문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사전에 담당자가 가서 유관부서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때 서울시 담당자 의견은 어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관에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적극 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약간 문제는 있지만 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들의 협의가, 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SH공사에서도 이 개발사업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분명하게 보내오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사업성이 약간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공사에서 봐도 사업성이 없는 것을 구청이 끌고 가는 게 지금 이것은 맞는 일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반시설사업은 사업성이 있다 해서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성 이외의 어떤 목적을 봐서 그쪽 부분에 저희 구에서 볼 때 광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 윗잔다리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언제 열렸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5월 31일 날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어떻던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수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이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때.
오진아위원  수용방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지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볼 적에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한 2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어떤 방식인지, 이게 수용하는 방식인지, 환지방식이라는 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해나 설명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설명하자고 주민설명회가 열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라는 게 그런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수용하는 건 줄 알고 극렬히 반대했다고 하면 이게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라는 걸 잊고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주민설명회 자리이지, 그러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도 요식행위를 했다라는 욕을 먹는 거예요, 구청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도 욕먹는 이유가.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미 5월 31일 날 주민설명회 있기 훨씬 전에 5월 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건 구청이 너무 나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사업이 시행되면 개발행위 허가제한이라는 것은 저희 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을 하는 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할 것으로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주민설명회 하기 한 달 전에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의결을 해놓고 나서 한 달 뒤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이미 이런 계획을 쭉 수립해 놓고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느끼실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개발계획을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초 구역지정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구역 지정하려면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이전의 단계거든요, 지금의 단계로서는.
  한번 주민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떤 불신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대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주민들이 왜 우리 구청에 대해서 불신들이 큰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저희 구의 말을 믿지는 않더라고요.
오진아위원  왜 믿지 않게 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생소하고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반대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주민설명회 때 이렇게까지 반대할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몰랐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 일대 사시는 분들이나 상인들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교감이라든가 접촉이 전혀 없으셨다는 건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들 전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만난 게 아니라 상가연합회 그쪽 만났고요. 당사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셨어야지. 제가 얼마 전에 이분들, 이 일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들이 진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구청에서 뭐를 불신한다, 뭐를 막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지금 공사가 추진이 되면 당장 피해보는 세입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부분 장사 시작한 지 진짜 수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 초에 권리금 물어가면서 가게 얻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본인들 퇴직금 다 밀어넣고 은행 가서 대출 다 받아 가지고 장사 시작했는데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분들 지금 심정이 지금 어떻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분들 구청장 면담하겠다고 구청 찾아오셨죠?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면담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구청장 면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한번 이 문제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좀 들어주세요.
  구청장실이 지금 9층인데요. 9층 전용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구청에는 9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는 법이 없어요. 그때 주민들이 오셨을 때도 9층 엘리베이터도 막아놓으셨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계단으로 다니려고 하니까 10층하고 8층까지 막아 가지고 그때 계단에서 주민들 불미스러운 일 일어난 거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진짜 제가 창피해 가지고 지금 속기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엘리베이터 막은 것도 모자라 가지고 계단 9층, 8층, 10층까지 다 막아 가지고 계단에서 주민들이 거기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고까지 일어나고.
  이게 지금 백주 대낮에 주민들이 구청 계단에 갇혀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까 두렵네. 그런데 이게 9층 엘리베이터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구청에서 구의원들하고 외부전문가들 불러놓고 위원회 회의할 때조차도 9층 엘리베이터를 막아놔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회의에 매번 늦어요.
  왜냐하면 9층 안 서다 보니까 10층 갔다가 10층에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또 복도 계단 카드 없으니까 또 못 들어가서 1층까지 또 내려왔다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위원회 회의 들어가거나 구청장님 만나러 갈 때도 그런 지경인데 주민들 올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구청장실을 1층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9층 엘리베이터를 열어놓으시든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민들하고 구청장이 눈높이를 맞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청장이 주민들 만나는 걸 무서워해서야 이게 되는 일이에요?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엘리베이터를 언제까지 막아놓을 건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청사 관리파트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만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는 지역주민들한테 오픈돼야죠. 마땅히 오픈돼야 되는데 다만, 요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점점 점증하고 있는 실태이고 법 위에 떼법이라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통합 오픈된 청사를 쓰다 보니까 주택과랄지 도시계획과의 집단민원이 오면 여타 부서까지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날은 개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9층이, 그래서 각종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간부회의 때 분명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구청 이미지상으로도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이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청이 잘해보세요. 집단민원이 왜 발생하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해당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까지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고요. 단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주변 윗잔다리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근의 걷고싶은거리 지상, 지하를 이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홍대복합역사 나머지 공원화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에 우리 구의 소기의 목적은 광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광장 조성에 있는지 포스코랑 협약을 맺었던 지하주차장에 있는지는 아마 본 위원이 임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회라든가 구청 면담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대흥2구역 지금 현재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흥2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 가지고 현재 진척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김순금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주택과장 김석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내야 되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저희한테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현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사업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흥2구역.
김순금위원  관리처분인가 수립 중에 있다고, 아니던데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건 조합에서……
김순금위원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작은 평수로 바꾸어서 다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현재 대형평수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소형평수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김순금위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사업계획변경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주택과장 김석원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그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회사에서 사업성 때문에 하시는지.
○주택과장 김석원  상가에 계신 분들이……
김순금위원  상가에서는 원래 반대했고요. 원래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지금 수립 중이시라는데, 그 준비 중인데 그 준비 중에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바꾸면서 다시 사업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는……
○주택과장 김석원  예, 변경인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순금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 또 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해야 되고 전에 추진한 대로 하면 연초에 금년 초에 이주를 시작한다고 했었거든요.
○주택과장 김석원  금년 초에 관리처분계획을 저희한테 내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형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회사 측에서 대형을 소형으로 바꾸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대형 자체가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김순금위원  깊이 아는 분들이 소수지……
○주택과장 김석원  조합에서 또 그것을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로 소형평수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글쎄요. 회사 측에서 원해서 하는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대흥2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형아파트를 줄이고 소형으로 바꾸는 그런 체제로 분양할 때 큰 평수가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건지 그 사업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형평수로 해서 사업성이 더 좋은지 대형평수 일부 넣어서 해야 그 단지가 그만큼, 소형만 많은 아파트는, 지금까지 서울시내 봐도 대형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 그 아파트가 뭐랄까 재산평가라고 그럴까요, 더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일반분양이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추세로 회사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면에 과장님은 관심 가지시고 지역에서 하는 대로 따르지 마시고, 이런 것도 그분들이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를 함으로써 재산증식이 이만큼 되고 더 유리하다는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져보시고 거기에 주민들의 재산증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아니 9쪽인가요? 아현 전 뉴타운을 이제 재정비촉진지구로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아현, 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6구역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에 따른 실태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마포로 6구역은 8월 중에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리처분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마포로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에 계신 분들 그분들하고 상가 세입자 분들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금년 말까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김순금위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죠?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상가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조건하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태조사 별도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태조사 하는데 지난달부터 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금년 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실태조사가 몇 개월 걸려요?
○주택과장 김석원  당초에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민협의체 회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현2구역 사업승인인가가 6월, 이달에 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아현2구역도 현재 지난 6월 달에, 5월 달에 우리가 실태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금년에 빠르면 1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2구역도 당초에는 저희가 이달이나 다음 달쯤 사업인가를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관계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6구역도 실태조사 별도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2구역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관심 가지시고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조남진위원  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해 주고 계신 거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하고 이 사업을 결정할 적에 본 위원이 우리 구에 임대주택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조사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지난번에 1차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조사하니까 전체 몇 개 단지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까요, 그것을 같이 지원해 준다면?
○주택과장 김석원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요, 총 19개 단지에 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조남진위원  임대아파트가 19개 단지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임대아파트가 18개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하나가 있고요. 임대아파트가 1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렇습니다. 4억 6천만 원……
조남진위원  영구임대 1개 단지를 지원하는 데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되죠?
○주택과장 김석원  금년도 예산이 6천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거는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현2구역 같은 경우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원했을 때 하는 겁니다.
조남진위원  거기는 사업승인이 완료됐죠?
○주택과장 김석원  아직 지금……
조남진위원  사업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아현2구역은 아직, 지금 아현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2009년도 12월 26일 날 났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사업승인계획이 난 데도 실태조사를 하면……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법적으로는 실태조사는 인가가 난 곳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인가 난 곳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인가 난 곳까지도 실태조사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업에 더 지장을 주지 않나요, 그런 곳은?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실태파악으로 해 가지고 더 지연돼 가지고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조남진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업무 책자. 우리가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랬는데 도시환경사업이 잘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 구 도시환경사업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난 뒤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데가 마포로 1-28하고 29구역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인가가 2010년 9월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 6대 임기 시작부터 여기 사업이 그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대로변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대로변인데 아주 보기가 싫어요. 펜스도 얇게 쳐놓고 건축물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업시행자를 지금 몇 차례 구청으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미관 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하지 못 하겠고 그 부지를 주차장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에는 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철거업체하고 협의를 계약을 해 가지고 토요일 어제 그제부터 철거를 위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여기 1-28, 29지역뿐이 아닌 그 대로변이나 이런 주변에 우리가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쪽에 보면 특히 쓰레기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사업지구와 관련한 소관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덕역 주변 펜스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동부건설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공덕경호개발을 불러서 저희가 업무지도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공덕역 주변 펜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동부건설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소유권이 공덕경호개발로 넘어오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방어펜스를 다시 재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그런 말씀은 이미 오래 전에 발생된 일인데 지금까지 그게 방치된 상태로 그냥, 그것을 관리를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째 4, 5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미 3년 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놨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에……
조남진위원  지속적으로 3년, 4년씩 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지속적인 관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지금 1-28, 29는 이번 달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고요.
조남진위원  현재까지 안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도 되어 있던 건데, 그럼 그 3년 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 뒤로도 변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3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남진위원  사업의 지연은 그분들의 사정이 있겠지만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것은 경관과의 문제인데 자, 이런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 옥탑에 정말 차양막 정도 해도 당장 가서 시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물리면서 이런 거 같은 거는 도시미관을 이렇게 크게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공문으로만 몇 번 행정지도를 했는데요. 그게 조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조남진위원  공문이죠, 공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했다면 그런 환경이, 계속 요구하는데도 변경이 안 된다면 현장에 나가보셔야죠. 공문으로만 해서 되겠어요?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한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조남진위원  3년 동안 세 번 나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쪽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 지금 계약이 됐다니까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현3구역이 지금 많은 진척을 보였죠? 현재 한 70% 정도 공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민원을 요청하면 특히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경우에 주변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럼 주택과인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공사장 소음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 조합하고 시공사 측에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 소음측정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주 형식적인 말씀이고 지금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게 있어요. 소음분진이 나면 그 당시에 바로 현장에 가서 조처하고 소음도 측정기를 대동하고 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해 본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민원인 신고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보신 분 답변해 보세요. 누구든 답변해도 좋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거는 저희가 조합에다 얘기하고 주택과에서는 특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그것을 신속하게 환경과를 하든 어디를 하든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우리 마포구에 있냐 이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조남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음·진동·분진에 관한 사항은 사실 주택과 업무는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민원은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여기도 보니까 도시계획과로 보냈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담당자 이은성 씨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이런 거는 즉시 현장의 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마포구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지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겠어요? 지난 것은 조치가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즉시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나가본 우리 마포구 직원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시행사에 전화해서 공문으로 “이런이런 민원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땐 이미 그런 것이 종료가 된 후예요. 그것은 민원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그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 줘요.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거, 인가를 받은 시공사라고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특히 도시계획과장님, 주택과장님, 경관과장님 같이 합심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해당 부서가 아니면 그냥 바로 옆의 부서로 어떻게 그거를 보조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신 적이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 담당 소관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살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아현2구역 거기가 사업인가 신청이 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데 제가 사업인가가 난 것으로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조남진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제가 그래서……
○주택과장 김석원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경관과가 주로 하는 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에는 다 관여를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이 대부분이 광고물하고 무허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광고물하고 무허가,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대로변의 펜스 이런 것이 미관을 해친다, 누가 봐도 이것은 펜스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는 행정지도나 이런 시정을 안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관과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 펜스의 로고라든가 어떤 시공사의 현장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 주지만 공사장 관리 자체는 사업부서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경관과는 말 그대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일이라면 충분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지구다 하면 사업에 관련된 소관의 부서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한정지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대로 펜스를 설치하는 데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필요한 도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경관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시정을 해 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나 적법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미관에 크게 위해가 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저는 경관과에서 그걸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조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경관과의 단속이나 행정지도가 적당치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꼭 같이 논의해서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답변 중 주민들이 사실은 이 개발계획에 대한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처음에는 설명회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설명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수진위원  그럼 지금은 알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은 저희가 민원인들 많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 알고 있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들 의견은 수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고요. 환지도 싫다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주민들이 아마 우리 마포구를 저기로 해서 아마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답변을 하셨죠, 서면으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수진위원  답변 중에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물었더니 “주민 여러분이 사업을 반대하신다면 사업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는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 이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광장이나 공원, 주차장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도시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냥 무산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그 일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광장 조성과 주차장 확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관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전체면적이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10,600㎡ 정도입니다.
김수진위원  거기 안에 있는 주민들의 주택소유자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약 3,000㎡입니다.
김수진위원  몇 % 정도나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한 30% 정도 됩니다.
김수진위원  30%?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을 택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몇 %?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공에서 시행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토지면적의 국공유지 제하고 2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우리 마포구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대상지를 하는 사업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극렬한 반대를 하시고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방법을 가지고 주민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해 준다 해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같이 반대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 지역을 빼고 윗잔다리공원하고 걷고싶은거리를 합해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소통 없이는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수진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혹시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들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예. 그러면 이번 국토부에서 주택법이 지난해 2012년 12월 18일에 공포돼 가지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규정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6월 11일 날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화하겠다, 우리 마포구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셨죠?
○주택과장 김석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조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음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 중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이게 6월 19일부터 시행이에요?
  관계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모르신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시설이 총량제가 실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안에 공동시설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안에 있는 공동시설 관련된 것은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규정을 할 때 조례를 올리기 전에 사전에 저희 위원들과 꼭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강성국위원  마포구 4대 성장거점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방침이 올해 1월에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 2, 3월 달에 공고가 돼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업체명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동해기술공사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동해기술공사 주식회사입니다.
강성국위원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강성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은 올 4월 달에 하셨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앞으로 자문위원회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자문위원회는 우리 구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몇 분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한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여섯 분이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자문위원회치곤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중간보고회가 7월 달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동해기술공사에서도 용역을 발주 받아서 지금 진행된 사항들을 보면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정도고 올 연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큰 윤곽들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해기술공사하고 같이 중간중간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로는 착수보고회를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지금 중간보고회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중간보고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7월 중에 있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사업취지가 공덕, 홍대, 합정, 상암DMC 권역에 대해서 주요 우리 마포구 관내 4대 성장거점의 부분별 전략과제 발굴 및 연계개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발전전략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지금 동해기술공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중간보고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례를 들어서 합정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중부발전에서 지상부공원화사업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지만 지하화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원래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와 있었지만 중부발전에서 확립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올해 시작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작년 연말에 실시계획인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결정난 겁니다.
강성국위원  12월 달에 아예 결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중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지상부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하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창작발전소 사업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정이라는 거점으로 봤었을 때 모든 부분들이 용역 안에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아직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보고회를 어떻게 하실지 되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작년 연말에 저희 2013년도 본예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DMC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합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착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끝까지 주장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4대 성장거점 용역을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가 우리 구의 거점별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사업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강성국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용역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아닙니다.
강성국위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피력할 뿐이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입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실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직까지 4대 성장거점 우리 마포구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성장기 중의 한 일부분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대단위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앞두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거점별로, 거점을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구 거점의 발전방향을 모색……
강성국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을 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분명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에다 보고를 개최하는 거겠죠, 여기 용역회사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자문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구성을 했고요.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면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중간보고회라는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에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청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보고회 성격이. 그전에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여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강성국위원  이번에 6월 달에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개최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월말이나 이 정도에, 1차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때는 자문회의를 4, 5차례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근거자료들은 다 어디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자료는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에서 그런 일반적인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서 우리 마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도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자문위원회 성격이 어떤 결정하는 성격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거든요.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받아서 다시 작업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했었나, 전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국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했었던 건가요?
  지금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지금 지원금 지원해달라고 안 그래도 공동주택 여러 아파트에서 정말 힘들기 때문에 4억이란 돈이 올해 지금 신청금액이 들어왔는데 1억 4천밖에 못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했던 사업인가요? 국장님이 한번……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대 성장거점 관련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지하다시피 우리 강성국 위원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마포가 지금 말씀드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라든지 그다음에 홍대권역 그다음에 합정재정비촉진지역 그다음에 공덕동로터리 그런 것들이 지금 경의선 공원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되고 또 지상부가 공원화 되고 8만 5천㎡가 되고 그다음에 4·5호기가 문창발전소로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덕동로터리는 새창고개가 복원되고 그다음에 공덕복합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 건너편에 마포우체국 옆의 유보지에 벼룩시장이 또 추진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덕, 합정, 홍대, 상암으로 이어지는 이런 권역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여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동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용산과 더불어서 마포가 가장 지금 부동산 시세가 첨예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권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포가 25개 구에서 한강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길이가 마포가 제일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강이 우리 마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다 그다음에 경의선이 지하화 되면서 경의선 지상부가 공원화되면서 그 경의선 공원화사업이 용산에서 수색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홍대걷고싶은거리 아까 말씀드린 잔다리공원에서 애경복합역사 동교동하고 당인리발전소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녹지 축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걷고싶은거리가 동서로 경의선하고 한강 축하고 남북으로 양화로, 귀빈로, 마포로 그다음에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그게 한 2㎞ 이어집니다.
  이러면서 지금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지금 현재 성장잠재력이 엄청 큰 지역인데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지속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이제 이런 용역이라든가 자문위원 당연히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우리 마포구의 원로이실 테고 또 워낙에 마포에 오래 사시면서 정말 마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구에서 지금 제공하는 일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상암DMC에 있는 종합복합센터라든가 언론사들, 방송사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옆에 경의선 공원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시피 그런 거랑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일반적인 자료들을 다 내놓으시면 그 자문위원을 통해서 용역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시 거꾸로 자문을 구해서 결론들이나 이런 방안들의 자료들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작년에 지급도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 50% 이상 줄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너무 섣불리 시작해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MC도 다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아니면 합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홍대 같은 경우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덕 같으면 공덕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앞으로 급속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용역회사 있잖아요? 대동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꼭 중간보고회 좀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