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직 발령받은 날짜가 얼마 안 됐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8월 25일자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한 10여일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전체 업무를 사실 파악하기에는 기간상 상당히 어렵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동안 열심히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담당관 직책이란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운영하여 마포의 부패지수가 다른 구보다도 낮게 나올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방침이라든지 갖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먼저 피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최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으로 잘못을 지적해서 직원을 처벌하는 이런 기능도 물론 있지만 행정운영의 적정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질서를 확립하도록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에 요점을 두고 사전에 부조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복무감찰도 강화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되도록 지도감찰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됐습니다. 예방차원의 감사를 위주로 해서 전체 조직 안정화에 도모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외부감사기관 감사결과 조치사항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간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형량 조치사항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2005년 6월 13일~23일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외 2건이 신분상조치 1명 감봉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서류찾는 중)
최형규위원  준비 안돼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료준비가 덜 됐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별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패원인이 주로 절차의 까다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최형규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장기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좀 기간을 단축시키고, 여러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융합의 문제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각 부서가 정말로 구정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갖출 수 있겠는가 이러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검토를 해서 조금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0월달부터 올 4월달까지 직소민원실장을 했습니다. 재가 직소민원실장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표출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확실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분위기상으로 보면 공무원들 부분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너무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다보면 직원들간에 서로 불이익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적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이익이 온다든지 승진하는데 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미진하게 감찰활동이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청장님이 당선되셨고 하니까 감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실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 가지고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직소민원실장이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직소민원실에 들어올 때는 구청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인데 보면 밑에서 다 해결이 안 되는 민원 가지고 들어옵니다. 담당부서에서 안 돼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을 불러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고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직소민원실장이란 권한이 상당히 유야무야하다고 내가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직소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 해결부분도 감사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관련 기관하고 과·국별로 관련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인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잘라놓고 나가면 직소민원실장이 청장님 대신 앉아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00% 중에서 95%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을 그 민원인 마음도 풀어주면서 실질적으로 직원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직소민원실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항시 앉아서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지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당직원 과하고 상대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가 많아요. 제가 이 자리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회의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포구청의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심지어 낮에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 몇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찝어서 죄송한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기강이 해이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식당 같은 데 가건물 같은 데, 식당마다 가건물 없는 데 없어요. 전부 가건물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 허가 내려면 허가 안 납니다. 가건물이 있으면.
  그런데 식당마다 다 가건물 설치해서 허가 다 나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담당과에서 봐줬다는 소리고, 허가 줄 때 가건물 붙은 식당은 허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관련 공무원이 허가사항에서 봐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주로 보니까 노래방 이런 데 다니는 공무원들 봤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감사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공무원들 기강이 잡히는 거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적발을 해도 별로 큰 승진요인이 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업무추진하는 데 특별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권한이 조금 있어야지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좀 참조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옛날보다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개부분에 보면 아직 있습니다. 어느어느 과라고 찝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사회가 되고 마포가 그래도 선두주자가 돼야지, 제가 몸을 담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권한과 직위가 상당히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지적 앞으로 참고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8쪽에 진정민원 적극해소. 이 명칭은 아주 정말로 적극 해소가 다 되는 것처럼 업무보고에는 돼 있는데요.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해서 공문화해서 구청으로 각 부서에다가 공문화 띄우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구청에다 하라. 이렇게 구두로 많이 그런 민원을 접수받지 않고 차단시키고 있어서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각 동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동사무소에서 일단은 소관이 아니지만 접수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몇 번지 어디 뭐 문제를 세부적으로 그래도 각 동에서 더 아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정식 공문을 발송하도록. 이렇게 과정이 그래야 진정민원 적극해소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갖고 정말로 쉽게 민원이 해소될 것도 구민들이 많은 진통을 겪고 나서 해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 부서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또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불가, 뭐 불가는 몇 건이 안 되는데 정말로 그 부서에서 조금만 담당 팀장이 신경을 쓰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2년간 방치하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 몇 번씩 뜨더라고요, 그 민원이. 그래서 제가 당선되고 그 민원만 주시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문제되는 민원도 아닌데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너무 실적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각 동의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세심하게 민원을 다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부 부서에서는 너무 방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은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오신 이관재 감사담당관께서 아주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무원들 물론 아직도 좀 있어요. 그런 부조리라든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주 새로운 업무태세를 갖추고 챙겨봐 주시고, 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은 공직자들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특히나 로비성이 있는 부서는 정말 강직한 직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로비성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정말로 강직한, 직원들 다 알잖아요? 어떤 직원이 강직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직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있고 억울해 하고 호소하고 이런 거 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무부서 국장한테 가서 저도 호소를 해요. 그 주민을 대표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공무원들 세계에서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로 로비성 있는 부서는 정말 강직한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년씩, 2년씩 문제가 야기되는 데는 사정없이 타구로 보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가 문제가 되고 구청장이 예전 구청장이지만 지금 현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제가 세심하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께서 너무도 잘 알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것은 저도 구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새로 오셔서 이 부서에 어느 때 어느 감사담당관보다 근무를 잘 했다는 그런 칭송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p에 공직기강 확립에서 풍수해 등 재해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연간 2회 하는 걸로 돼 있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번 수해 때 상황 점검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이번 수해 때 1회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점검을 시간대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재해대책 상황이 발령이 되면 그 사태별로 근무인원이 정해져서 근무인원별로 자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인원이 부서별로 근무를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부서에, 현장에 제대로 근무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이 됐을 때 동사무소에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시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감사담당관 이관재  동사무소에 체크리스트는, 제가 직전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시간 체크리스트는 없고요. 물론 필수요원 근무하라 하고 나가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근무자가 지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만일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을 경우에 아무 사고 없으면 그냥 그만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문책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사고가 나건 안 나건 예방차원에서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떨어지면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동장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몇 단계에서 동장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2단계 이상 발령됐을 때.
신봉현위원  2단계 이상이면 동장이 나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동장하고 팀장하고 교대로 나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
신봉현위원  2분의 1에서는 반드시 동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계장이 나올 수도 있고 동장이 나올 수도 있고, 3단계는 전원 나와야 되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근무인원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단계별 인원이 다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어느 지역에 자기 소관 해당 동에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동장은 단계 구분없이 즉시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바른 근무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감사부서나 구 단위 주관부서에서 실제 근무를 하나 안 하나 확인은 매번 일일이 다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지 특별한 사건이 있는 현장에 있는 부서는
신봉현위원  연간 2회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2회 합니까? 24개동 마포구 전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관재  여기 자료 나온 2회는 수방대책 발령됐을 때 1회, 또 겨울에 제설대책 때 1회 이 숫자를 얘기한 거고요, 물론 앞으로 계획상으로 그렇고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이 아니라도 평시라도 특별한 근무를 해야 될 비상근무 사태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풍수해나 제설대책 폭설이 왔을 때 하는 거는 대상은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대상은 어느 동이나 어느 과를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필요한 데 그때그때 대상부서를 정해서 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 일괄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일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럴 때는 우리과 직원만 가지고 안되니까 총무과와 협조해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 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6p에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했는데 처벌규정하고 규정을 보완했어요? 어떤 내용을 보완한 겁니까? 6p가 아니고 5p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에 개정한 내용은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조금 구체화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직원도 알선, 청탁금지대상 공무원으로 범위에 포함하도록 이런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감사담당관 이관재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문서로 주세요. 그리고 제도개선 및 부패방지책에 제도개선이 4건, 부패방지대책 11건이 올라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제도개선사항은 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인력으로만 하지 않고 CCTV를 통해서 무인단속 운영을 한다든지.
신봉현위원  그것은 기이 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이것도 제도개선 사항에 이미 포함돼서 시행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마포경찰서와 협의해서 확대도 했고 또 그린파킹 성산2동 같은 경우에 시범으로 했고 다른 동으로 확산하면서 확대해서 실시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신봉현위원  경찰서하고 협조했다는 얘기는 발바리 사건이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그것도 연계가 돼서 같이 합동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모니터를 가지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개선을
신봉현위원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모니터링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주차단속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응? 그것은 경찰에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방범용은 따로 있고요. 교통지도 단속용은 그린파킹 지역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했다든지 또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부패방지대책으로 지금 얘기한 것은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사실 제도개선이나 부패방지대책이 특별한 게 아니라 기존에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네?
○감사담당관 이관재  거기에서 약간 한 발짝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9p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게 되는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접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적을 보면 4건에 180만원이에요. 건별로 내용을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건이 주택과에 2건, 세무2과에 1건, 문화체육과에 1건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주택과 2건.
○감사담당관 이관재  세무2과에 1건, 문화체육과에 1건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이렇게?
○감사담당관 이관재  금액까지 말씀드릴까요?
신봉현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관재  주택과에 1건은 지역 주택조합 업무관련해서 행정 7급 오제형이 1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주택과 또 1건은 역시 오제형 직원이 20만원 울트라건설 관련해서가 있고 또 세무2과에는 부동산법인 부과징수 업무관련 접수해 가지고 세무 9급 김선홍이 100만원 있고, 문화체육과는 게임장 업무관련해서 행정 9급 박 준 50만원 접수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인제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주택과에 재개발하면서 돈 받았다는 것은 상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갖다 줄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제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모친사망 때 조의금으로 낸 것을 클린신고에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2건 다 그렇습니다. 주택과 건은.
신봉현위원  조의금까지 클린신고센터에 내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업무 관련자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직원이 누구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오제형입니다.
신봉현위원  오제형이, 이게 지금 8월 10일 현재라고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8개월간에 그러면 이거 말고는 공무원이 금품수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신봉현위원  믿고 싶은 마음이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체가 이러냐 아니냐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클린센터를 운영하는데 너무 적은 듯 해서. 그러면 클린신고에 접수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처리는 구금고에 세입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1년간 보관 후에 구보 등에 일정기간 공고고시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구세입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신봉현위원  누구한테 받은 것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당사자를 찾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보관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직접 본인에게 전달이 가능한 것은 전달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구보에 게시해서 1년간 보관했다 세입 구세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보에 게시해서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가면?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안 받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저는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6쪽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명예감사관 위촉의 선임에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위촉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예감사관은 사실상 운영을 우리 구시책사업에 공사전문기술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요. 지금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원 구성이 건축분야, 토목, 조경, 전기 등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전문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최초 시작한 것은 97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 2005년도부터 보강해서 8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무슨 자격증 소지자면 무조건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그런 특별한 자격증보다도 우리 행정업무를 이해하실 수 있고
김영신위원  선임기준이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주관 해당분야에 저희가 물론 그 분들을 그 분야에서 여러 사람의 추천과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그 위촉된 8명 명단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명단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거 한 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지금 집단민원을 제가 여러 건 접해 봤는데요. 물론 이게 기술전문분야 이런 명예감사 이런 게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여기에 상담전문가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 자체를 보면 물론 기술분야 무슨 전문분야 그런 것이 상반돼서 큰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있지만 미묘한 그런 문제라든가 어떤 종교적 갈등에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등단계에서 전문상담자가 그것을, 물론 구청 행정직원이 중재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런 것을 처음에 초등단계에서 다스리면 커지지 않고 처리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물론 민원상담하고 민원인에 대한 대화과정에서 참 노하우나 테크닉이 훌륭하신 분이 대화를 함으로써 민원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명예감사관은 저희 실제 공사를 집행하기 전에 아니면 공사중인데 현장에 공사 과정에 잘못이 없는지 현장검증을 한다든지 전문가들이 실지 시공사가 하는 것이 제대로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위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민원에 대한 대응에 관한 문제는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자세히 아는 상황에서, 업무를 잘 알고 숙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원상담관을 하는 거는 물론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상담에 응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 일부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 해당부서나 민원이 많은 부서로 하여금 그런 민원대응 때 원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도록 건의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드리는 제안은 물론 지금 이게 무슨 기술분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격증 소지자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기술분야를 감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상담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어제 동행정감사를 실시해서 2개동을 다녀봤는데요. 금년도부터 행정사무간소화해 가지고 동장 순찰일지를 폐쇄했다고요? 없앴다고요? 그렇습니까? 금년부터.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업무를 종전까지는 물론 동장이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순찰지적 적출사항을 순찰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게 전직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면 바로 저희가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바로 분류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 시정조치나 보완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자까지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일지를 굳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 지금 이미 입력된 사항은 처리결과까지도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신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바로 볼 수 있게 해 놓은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6쪽 보면 일상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17건 있는데 토목 3건, 하수 8건, 건축 1건, 녹지 5건 있는데 이거 감사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 같은 경우는 감사 어떻게 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실상 주관부서에서 공사 같은 거를 집행하기 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설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또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최종결정권자의 결재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요청을 주관부서에서 하면 그 내용을 서류검토 위주로 주로, 물론 현장이 필요하면 현장까지 확인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17건은 토목분야에서 해당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를 행정조치 등 2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말씀드린대로 원가계산이 혹시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6,494만 2천원 했다 하는 것을
강원돈위원  관련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체크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관련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직원하고 물론 기술분야는 명예감사관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강원돈위원  뭘 알아야 나가서 보죠? 뭘 제대로 알아야, 관련부서에서 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토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직원 중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토목직이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7급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오고 저희 과에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관급공사가 이익도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다 부실해요. 동청사를 짓는다 뭐 한다, 다 지은지 1년이 돼 가지고 물이 새든지 뭐하든지간에 문제점이 많아요.  이번에 창전동사무소 지으면 보겠어요. 돈이 한 7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이게 해 놓은 거 보면 다 부실해요. 여기 나와 있지만 토목 같은 경우는요. 포장 문제 같은 것도 강도 측정 같은 거 합니까? 두께측정도 하고요? 그런 건 안 하죠? 그게 감사예요. 그것은 내가 해 드릴게. 앞으로 책임지고 토목, 건축 쪽은 내가 할게요. 그게 감사라고요. 눈으로 보는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해야 감사지 눈으로 봐서 감사입니까? 그리고 공사현장 점검 3회라고 그랬는데 현장 나가서 점검해서 시정하라고 3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회 어떻게 해서 나가서 공사현장을 점검했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명예감사관들이 수고하신 건데요. 상암동 청사 신축공사장을 점검을 했고요. 3월달에요.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자활복지센터 신축공사장도 4월 17일하고 4월 24일 이렇게 두 번 나갔습니다. 그 실적입니다.
강원돈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쪽에 이것은 수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요. 감사담당관 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관련 담당직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직원, 과장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시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수해 때 감사계장님 계세요? 담당하신 분 계세요?
○감사팀장 박인기  감사팀장 박인기입니다.
강원돈위원  뭐 좀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7월 15일날요. 7월 15일 발령이 몇 시부터 났죠? 7월 15일날 수해 비올 때 밤에, 직원들한테 발령 떨어진 게 1단계 떨어질 때가 몇 시에 발령냈죠?
○감사팀장 박인기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10시 30분부터 발령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11시 반까지 복귀인데 그래 가지고 그날 1단계, 2단계, 3단계는 모르겠네. 확인을 안해 봤는데 2단계까지 발령이 걸려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자들을 체크했습니다. 그 비 맞으면서, 근무자가 불 켜놓고 없기에 기다리면서 지역순찰 나갔겠지 했는데 불만 켜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동은 아예 없고. 그리고 책임자가 1단계인지도 모르고 2단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체크 한 번 해 보셨어요? 점검 다 하셨어요? 그날 7월 15일날 동별로 다 체크해 봤습니까?
○감사팀장 박인기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 박인기팀장,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강원돈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감사팀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무자들의 근무가 너무나 태만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 믿고 지역주민들이 다리 뻗고 살겠어요? 옛날 관행에 젖어가지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잡아주세요. 지금 현장에 동직원들이 엄청 근무태만이 많습니다. 수시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찰일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것도 다 거기 맥락에 맞춰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물론 다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봐가지고 이 직원 어디 나갔구나, 몇 시에 나갔구나, 무슨 일로 나갔구나, 동장이 먼저 갔구나 알게끔 눈으로 보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뭐 행정간소화, 행정간소화하면 뭐예요. 일은 더 안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입니다. 7월 15일부터 수해 끝날 때까지요. 상황실 근무자 각 동 체크 좀 해 주세요.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인원표에 보면요. 행정직은 지금 5명이고 기술직 1명, 기능직 1명인데요. 현원이 지금 3명 더 보충됐어요. 거기도 행정직만 늘고 기능직은 지금 보완이 안돼서, 기능직에는 추가인원 필요하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담당관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현원에 나와 있는 기술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토목직이고요. 토목직 7급이고요. 기능직은 운전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1명 있고 지금 여기 3명이 오버돼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실 근무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기술직에 토목과 건축은 다르잖아요?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현원 보충할 때 행정직으로만 할 게 아니고 기술직에도 토목도 한 분 계시고 건축에도 하나 있으면 일처리 할 때 아니 기술직이어야지 관리가 되지, 감사가 되지 행정직이 뭘 알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생각에 이것을 조금 2명으로 해서 토목직, 건축직 하나하면 어떨까 싶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8p에 보시면요. 5인 이상 다수인 집단민원 중점관리가 있어요. 이게 중점관리라고 하는데 상·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중점관리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민원은 별도로 카드화해서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관리한다는 의미이고요. 상·하반기 평가한다는 것은 집단민원을 분석을 구체적으로 더 해서 개선점이 있나, 왜 원인이 뭔가,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개선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성희위원  보통 이런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금년에 접수된 게 한 53건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대부분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택관련 민원,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시는 과가 어느 과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소관 업무별로 처리를 하고 다만 그 소관이 주택민원이면 주택과, 건축민원이면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평가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회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잘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종합적으로 평가를 2회 상·하반기 한다는 의미이구요, 또 다수인 민원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수시로 체킹을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 다수의 집단민원은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살기 좋고 편하게, 아까 이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러다보니까 부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게 물론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이 더 고마워하고 이런 상호 협조간에 더 좋은 마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첨부할 게 있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린 노래방 직원 출입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인허가 담당직원이 출입해 가지고 고압적인 자세, 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출입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혹시나 공무원이 노래방 출입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때는 특별 지시사항을 하든지 해서 인허가 담당직원은 그 관련업소에 출입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출입을 한다는 자체는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출입을 하는 겁니다. 인허가 담당이 왜 관련업소에 출입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 장소에 꼭 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해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인허가 업소 직원들은 특별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안 사도록.
○감사담당관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적으로 말고 업무상으로 내사 받고 있는 직원이 있죠? 경찰서에. 몇 건이에요? 몇 명?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사건이
이매숙위원  실명을 거론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에 관한 수사라든지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보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얼마 전에 은평경찰서에서 가정폭력 건으로 해서 통보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하면 통보가 오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공식적으로 통보가
이매숙위원  오는 것도 있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사건을 경찰서 자체에서 종결해서 문제가 없으면 통보를 안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된다든지 또 참고하라고 통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정확하게 종결이 돼야 통보가 된다며? 진행과정에서 통보를 안 해 주면 구청장님도 모르네? 자기 직원이 누가 무슨 업무상 뭘로 해서 서에서 내사받고 있는 거 전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인지가 되면 경찰서에서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게 통보된 건수가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말씀드린 1건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공직자 기강이 아주 해이돼 있거든요.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어느 부서에 계장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전화를 해도. 예를 들어서 토목계장 바꾸라 그러면 토목계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못 바꿔줘.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일반 나와서 사회단체의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맡아서 본인이 총대표 회장이 안 됐다고 해서 관리실에 있는 회의탁자 유리를 다 때려부순 일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지적을 했더니 같은 직원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인터넷에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거꾸로 전화가 와요. 참 내가 그 전화를 받고 아주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부서를 이동했지만 중요 직책에 앉아 있는데 실명으로 거론은 안 해요. 과연 이런 분이 우리 구청에 간부로 앉아서 정말 공직자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회의록에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이런 거.
  내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 7명이 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술을 한 잔씩 권했어요. 권했더니 여직원이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 도대체 이런 공무원상 갖고 뭘 어떻게 하겠는지. 물론 담배는 기호식품이에요. 좋아. 그러나 이게 마포구청이 썩어도 보통 썩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과장도 필요없고 국장도 필요없고 담당이 최고입니다. 담당이 구청장이에요. 전임 구청장 있을 때 이야기 나온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디 가기를 희망하냐면 마포구청 가겠대. 마포구청이 최고야. 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최고야. 자,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바로 잡아서 정말 공직자가 똑바로 서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 좀 해 주시고, 또 감사과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사문제도 조사할 수 있어요. 물론 구청장 권한이지만 지난번에 과장 6명 진급하는데 서열 13위는 밀려나고 서열 23위가 과장이 됐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사 좀 하세요.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부설주차장을 마포에 180군데를 고발했는데 22년 전의 것을 지금 와서 고발을 했어요. 그 동안에 가만히 방치해 놨다가. 이것은 무슨 기준을 갖고, 무슨 잣대를 갖고 하는 건지 도대체 공무원들 나는 이해가 안가.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 180곳 고발했습니다. 그거 인허가 안 납니다. 불법 건물이 돼서. 그러면 우리 주민이 살지 말라고 조치하는 거지 이것은 살으라고 조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진환위원이 얘기했죠? 식당 80%가 불법입니다. 그 지붕을 다 뚜껑 덮어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 건 왜 안 하냐 이거야. 부설주차장은 하고. 그러면 잣대를 어디 두고 조사하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냐 이거야. 감사담당관에서 전수조사 하세요. 하려면 다 해버리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부분적으로 차별을 두고 해서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하게끔 만들어 주느냐 이거야. 선거 끝나고 바로 한 달 조금 넘어서 이 단속을 해서 아마 홍역을 치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동 같은 경우 4군데 고발을 했어요. 아주 홍역을 치르고 왔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원돈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토목과의 강도검사는 도로 포장공사하면 이거 찍어서 강도검사를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담당관은 할 수가 없어요. 토목과는 가면 강도 아스팔트 포장에 찍으면 그대로 올라와요. 찍어 올라오면 그거 빼서 강도검사 다 하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원돈위원이 참 좋은 얘기했는데 7월 15일날 비오는 날 1단계는 내가 각 동에 전화를 했어요. 2단계 떨어질 때 밤 3시 10분에 집에서 나와서 도화2동, 용강동, 신수동까지 갔어요. 가니까 이거 직원 몇 명, 동장은 그림자도 없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내가 갔으니까 그냥 올 수는 없고 직원들 라면값 하라고 몇 푼씩 3만원씩 각 동에 던져주고 왔지만, 그리고 전화하니까 상황실장이 재난관리과 하니까 누구더라? 적어놓은 게 집에 있는데, 동장 없어요. 3개동은 동장 한 명도 없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겠느냐고. 자, 그런 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명예감사담당관이 임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임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이 명예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어린이집 한 번 난리쳤더니 동네에 담당 감사관이 한 번 나왔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비가 오면 통으로 물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잘 해야지. 토목, 전기 다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와서 조사했으면 이런 일이 추후에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비도 예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돈으로라도 보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명예감사관이 토목하고 건축 있으면 뭐하냐고. 허울만 좋고 돈만 쓰는 거지. 이상입니다. 그런 거 앞으로 보강해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직원들이 12시부터 점심식사인데 식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가급적 1시까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비전이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활기찬 새마포건설입니다.
최형규위원  활기찬 새마포건설이 신영섭 구청장의 비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제가 그 문구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중요부서의 공무원으로서는 최고고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인 기관부서에 있으시고 그러셔서 청장님한테 물어야 할 사항을 보조자로서 답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전에 보니까 4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비전과 할일을 많이 제시했다고 누누이 해 오셨는데 이번 인사를 한 것을 보니까 원래 나라가 어지러우면 탕평책을 쓴다는 옛말도 있고 한데 이번 국장 인사하고 과장들 인사 관계를 4년 동안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로 보시는지. 지금 현재 마포구 조직이 그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 동안 마포에서 몸담았던 것을 감안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우리 최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임용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을 임용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소관국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의 기본인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구정을 수행하러 들어오신 구청장님이 구정을 수행하시는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청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인사에 있어서 다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해져 있는 직제와 조직에 의해서 인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저도 이번 인사는 전 직원들의 게시판에 뜬 것도 보니까 많은 호응을 받은 인사고 잘된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 1명, 과장 2명을 교류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그러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했던 인사협약이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예가 있다면 우리 구도 함께 그런 교류를 따라갈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구 조직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성원으로서 능력있는 인재를 적절하게 발굴해 가지고 적재적소한 곳에 해서 청장님 4년 동안 연구했던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가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이 위원님 뜻이라면 구청장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이상 하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총무과장님은 총무과 오신지 얼마 안됐죠?
○총무과장 채진묵  한 열흘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으로 오랫동안 하시면서 직원들의 평도 좋고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총무과가 중요한 부서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한 열흘간 느낀 소감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보던 총무과장하고 현재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총무과 외에서 보는 총무과장하고 다르다,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 중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이 잘 해야만 구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총무과장이란 것을 인식을 하고 중책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총무과에서는 특별하게 지금현재 업무가 부서별로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은 무조건 총무과 소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되죠? 지금 마포구가 부서간의 협조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간의 협조가 잘되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또 중요시 다룰 부분이 인사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새로 온 신영섭 청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지혜로써 인사문제는 직원 전체가 평정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시기가 늦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된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술직들이 계장 6급직에 기술직 승급연한이 행정직보다 조금 늦어요. 지금 현재 6급 행정직이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직이 9년 6개월이고 기술직이 한 11년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아예 6급은 기간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모로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수의 인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술직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직을 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토목직 같은 것은 6급 승진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행정직의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자치별로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기술직은 서울시 통합인사를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토목직은 서울시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은 교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직도 6급 정도는 풀제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기앙양 쪽으로 기술직, 기능직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조금 연구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기술직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심사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전임 청장님의 승진심사가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체로 공평하게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사는 관련자나 직원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소 불평도 있는 직원도 있는데 현 청장님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청장님 인사발령에 따라서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사무관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인사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의원은 인사위원회에 안 돼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구의회 의장님이 지명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구의회는 구민에 대한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숫자를 비슷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구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의장이 지명하는 인사위원을 1명이나 2명 정도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여러 모로 새로 온 청장님과 앞으로 4년 동안 구정이 잘 되도록 각자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을 형성한다든지 파벌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지 말고 오히려 이번 인사처럼 탕평책으로 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도록 총무과장님이 각별히 조언을 해서 청장님이 바르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최형규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매숙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신문자료 83쪽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이매숙위원  거기 보면 서울신문만 1,170부수인데요. 사유가 뭐예요? 특별히 예산도 9,744만원, 다른 신문보다 부수도 월등히 많고 예산도 월등히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전국지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정부 기사를 다루지만 특히 수도권 뉴스, 더구나 서울시 일원에 대한, 서울 관내 일원에 대한 구민들,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주요 정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서울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보면 마포신문은 950부, 서울신문은 1,170부, 그 다음에 그 밑에 각 동에 각 240부, 그 다음에 120부 나머지 통장하고 반장은 똑같은 부수네.
  그 다음에 반장이 100부가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반장이 서울시 마포신문 일괄 다 배포하지 않고 서울신문만 100부를 더 추가해서, 그리고 이거 단가도 굉장히 차등이 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신문은 중앙지 같은 것은 월 1만 2천원이고요. 물론 저희 지역신문도 일부 1만 2천원의 경우가 있는데
이매숙위원  우리 지역신문을 다 총 해도 1억 6,264만원에서 9,744만원이면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거 서울신문 부수를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배로 부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보니까 각 동에 지역신문보다 배로 부수가 배부되고 있네요. 이거 문화체육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2007년도에 조정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76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예산내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회원들이 내고 있는 거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회원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가 예산안 책자에 보면 960만원이 있고 또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이 있어요. 이게 왜 계산이 잘못됐네?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 이거 따로따로 항목을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안 책자는 249p인데요. 60만원씩 12개월, 운영비 80만원 12개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합창단 말씀하시는 게 소년소녀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매숙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을 80명으로 해서 저희가 월 인원수에 따라서 80만원으로 해서 매월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운영비를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꼭 보조를 해 줘야 되냐고요. 자체적으로도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조례로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필요한 최소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창단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그나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연주회를 갔을 때 특별히 아이들한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필요에 따라서
이매숙위원  운영비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연습기간이 좀 있겠죠. 연습기간에 따른 간식이라든가 뭐 음료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10만원은 연습 과정의 간식비는 충분히 충당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은 임원들이 월 10만원씩 낸다는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다른 구가 딱 광진구 한 구가 있더라고요. 마포구하고 광진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 단장이 어떻게 회원의 학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그것은 꼭 뭐 학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이매숙위원  아니 규정이 없다기보다 있고 없고 떠나서 그 단체의 운영을 정말 관심있고 정말로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외부의 단장이 돼야 됩니까, 그 내부에서 단장이 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물론 내부에서도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이매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의 불만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다수가 다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외부에서 단장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거기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했을 때 당초에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차기에
이매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외부에 공연을 나갔다 오든지 내부에서 연주회를 한 후에 또 회원의 부모님들의 회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계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받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분명히 그 회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부분도 꼭 지적을 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구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알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에서 의료비, 간식비, 뭐 운영비, 기타 등등, 지휘자비, 반주비 다 이 예산이 이렇게 구비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그 회원의 자모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내고장마포를 발간하는 목적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소식지는 월 10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발행목적은 저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매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정보들을 종합지로써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봤는데요. 구 정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내용 중에는 구청장님께 드리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 코너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시민들이 직접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런 거를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 발행부수가 10만부인데 한 번 발행에 비용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월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예산이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예산이 1억 6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산은 1억 4,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저가를 부르다보니까 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00만원.
이성희위원  2006년도에 1억 6천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올해 같은 경우도 낙찰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성희위원  1억 7천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억 7천이 아니고 7,300만원.
이성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억 6천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성희위원  제가 물어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마 편집비용, 기획비용, 별도로 객원기자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의 편집비용, 또 거기 독자투고에 대한 사례비 이런 거까지 전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 드는 거에 비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배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아파트는 동 입구에 갖다놓고 한 2~3일 정도, 3~4일 정도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봐요.
  그런데 뭐 가져가서 얼마나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반 주택에서는 통장이나 반장이 갖고 있다가 그냥 폐기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통장님들의 40%는 아시고 50~60% 모르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제가 전화조사를 했어요. 일일이 가볼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좋은데 그렇게 배포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의 세만 부담이 가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을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잘 배포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근래 들어서는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배부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산 들여서 시행하는 거니까 좀 중간에라도 차후라도 확인 점검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 항상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잘 배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임 구청장님 되시고 나서부터 인사교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1명, 과장 몇 명, 계장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사교류를 하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누가 가는지까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누가 간다, 간다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담당 국장은 모르는데 시중에 구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누구누구 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마포구 직원들 인사현황이 그렇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럽니까?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인사계장이 답변해 보지?
이진환위원  국장님이 담당국장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좋은 뜻에서 인사교류가 된다면 가는 분도 명예롭게 가고 당당하게 가고 타구에 가서도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지상으로 가는 분이 만약에 누가 가시든지 가는 경우에 타구에 가면 마포구에서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서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신상에도 상당한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청 인사가 이렇게 개방이 돼서 괜히 손해보는 거나 신상적으로도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남의 인격도 있고 한데 루머처럼 떠돌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면 제가 누구누구라고 발표까지도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의 말씀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소관 국장으로서 답변을 한 부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문제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 25개 민선자치 구청장이 새로운 구정 수행을 위해서,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수행해보기 위해서 인적조직을 한번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그것을 저는 꼭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가게 되면 가는 사람은 새로운 청장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마포에 누구라고 거명하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국장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이라는 자리는 기술직과 행정직인데 행정직 국장 자리가 몇 자리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진급을 아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어느 구청에 한 사람이 구청장님에 당선돼 가지고 취임하셔서 조직 쇄신을 아까 말씀대로 해 보겠다 해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 데리고 오겠다 했을 때에 가장 나이가 어린 국장이 한 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하면 나이 어린 국장이 남고 나이 많은 국장보고 당신 가시오 했을 때 그 자리 하나는 구청으로써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조직을 한 번 쇄신해서 뜻하고자 하는 대로 가보자는 것과 지금까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암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시는 분이 유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가는 부분하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코드가 안 맞아서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시는 분이 명예롭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루머상으로는 불명예스럽게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좋은데 되지도 않고 루머성으로 떠돌다가 어느 날 인사가 발표나면 가시는 분은 국장님뿐 아니고 과장님도 가시는 분 다 불명예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잠깐 묻겠습니다. 새주소 표기문제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이진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주소지 표명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새주소요?
이진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이진환위원  주민자치과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홍보 안 합니까? 홍보 담당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일반적으로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데서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새주소 표기명을 전부 바꿨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궁금해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주민자치과.
이진환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  새주소 표명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서 지금 홍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부터 새주소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금년 6월까지 투자된 금액이 7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갔으면 상당히 현재 정도면 주민들이 상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구의원이라고 일반 주민들보다는 조금 여론이나 접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아직도 저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예산을 투자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앞으로 계속 투자합니다. 다만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은 지적법에 근거해서 과거 세금징수의 목적인 지번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1번지는 저쪽 끝에 있고 2번지는 아주 동떨어진 데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약간 미약해서 새주소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로 사용을 규정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활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창전동, 상수동 각 동청사 건립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설계비 부분이 각 동마다 다르게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검사를 해 보니까 어느 동은 평당 26만원 들어가는데 어느 동은 56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계비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자료주신 데서 나와 있던데. 설계용역비. 그러면 그것 답변은 나중에 끝나고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교동 청사는 설계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한 게 당해연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전동 같은 데는 2개년도에 걸쳐서 건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단순히 나누면 창전동은 내년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허가 관련 직원은 인허가 관련 업소에 방문을 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꼭 무슨 뜻이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 눈으로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업소에 직원들이 허가 끝나고 나서 방문할 일이 있습니까?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업소에.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래방, 게임장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내주다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의 시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
이진환위원  아니, 허가가 나고 나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경우 저희는 자주는 못 나갑니다만 단속을 가끔 나가기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거기는 위생과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인허가 업소에 허가 담당직원이 가다보면 그 업소들이 상당히 긴장을, 물론 불법이 없으면 긴장을 안 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만약에 방문을 하시더라도 밤늦게 가지 말고 업무시간에 간다든지, 물론 유흥주점이 야간에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직원들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신봉현위원  업무보고 9p에 동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에 동이 24개동이 있는데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의 의도가, 그리고 또 행자부의 의도도 인구 적은 동은 통폐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는데요. 2007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 해 가지고 현재 마포구청 인원이 1,300명이면 지금은 과나 각 동을 증설하거나 폐지할 때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한 게 현재 지방자치법의 제도입니다. 그런 거를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관해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상수동이나 창전동이 인구로 봤을 때 합동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청사를 건립했을 때 만일에 합병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두 개를 신축 추진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복지시설의 용도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동청사로 지었다가 복지시설로 하려면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빨리 준공처리할 게 아니고, 빨리 착공할 게 아니고 조금 늦춰서 복합청사로 해 놓으면 두 개동을 합병했을 때에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말고 다른 동도 그렇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마포를 한 20개동 정도로 이렇게 좀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예산낭비의 요소가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동청사 건립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물론 청사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창전동청사가 여기 계획서에 보면 8월달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상수동청사 설계용역 들어가고 벌써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데 무슨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을 각각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시다시피 창전동청사는 동청사 용이 아니고 현재 지상 5층인데 3개층은 공공도서관하고 여성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동 역시 1층 107평은 어린이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공공독서실이나 어린이집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청사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청사용역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요. 10p에 보면 동행정종합실적 평가라고 했는데 시상내역을 보면 직원별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별로 30만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10명이면 300만원, 구체적으로 금액을 안 쓴 것은 동사무소마다 직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계금액을 안 쓴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상당히 많이 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12쪽에 주민자치센터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2쪽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현재 대표적인 게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을 과거에는 24개동에서 24분의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해 동출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가 바뀌다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정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회기 때
신봉현위원  이번 정기회의 때 제출 안 하고 왜 10월달에 제출하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일정상 공고나 주민 의견수렴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3p 보면 우수자치센터 시상이 있는데 이게 시상금 300만원인데 심사수당이 320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심사수당보다도 시상금이 적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봉현위원  300만원 시상하는데 무슨 심사비가 32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심사위원들이 이틀간 꼬박
신봉현위원  몇 명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민간인 3명입니다.
신봉현위원  3명이 이틀간에 320만원 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세부내역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많으면 내역주면 적아지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상금보다 심사평가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내역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하는데 18p에 새주소추진사업. 대형빌딩이나 아파트 등에 독창적인 건물번호를 자체 제작을 요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에요? 이게 새주소번호판은 마포 관내에는 일괄 통일된 것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아파트별로 자체 제작을 해서 독창적인 것으로 하면 동그랗게도 하고 세모나게도 하고 네모나게도 하고 중구난방 될텐데 이거 통일을 기해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체 제작 그러면 주민한테 제작비도 떠넘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도 없고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안이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건물번호판은 오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로명하고 새주소를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포로에 30층, 40층의 어떤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주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못마땅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컨셉이랄까 건물 이미지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도 본인이 부착을 거부하면 안 달 수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데 그게 특별히 모양 이런 거 특별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틀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기본틀은 유지한다 이거죠? 그런데 제작비는 건물주가 부담해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p에 보면 예산이 2,50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위원  현재 이게 납품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9월 1일자로 납품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9월 1일자로? 8월 31일자로 납품되는 것으로 서류에는 보고해 놓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9월 1일날 왔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조달청하고 수의계약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회계상 이런 수의계약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이것은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통보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조달청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구청 자체에서,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업자 불러서 입찰 보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은 굉장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로 하면?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입찰로 하더라도 (뒤를 보며) 바뀌지 않았나? 회계계약이, (앞을 보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하는 곳이 비틀맵이라는 업체인데요. 이런 지도를 제작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이런 관광지도를 만드는데 전문업체인데 이것을 할려다보니까 규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너가 여성일 경우에 그런 데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지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 낼만한 이런 전문업체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비틀맵 이쪽 하는 분이 그쪽에 저희가 납품을 받은 업체가 하는데 아마도 권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다 하려다 보니까 그 규정이 맞는 게 조달청에서는 소매계약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여성기업 또는 수의계약 지정업체인데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규정도 있어요? 여성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계약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게 어느 규정이에요?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정과장님, 우리 재무과에 계약조건이 있잖아. 전자입찰은 300만원 이상 계약조건대로 하면 되지 자꾸 딴말해?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로 여성이니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 의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수의계약한 거 마냥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지위  장과장, 인쇄업자는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있다니까 명시가, 그거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지도가 현재는 국내에는 여기밖에 없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거니까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거지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최근에 마포구 관내도를 제작한 게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관내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 했죠? 작년에 관내도가 엉터리로 제작된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엉터리는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닙니다. 엉터리는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일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소 상호가 변경됐거나 폐업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봉현위원  최근에 바뀐 게 아니고 2년, 3년 전에 바뀐 것을 그냥 그대로 2년, 3년 전 거를 그냥 그대로 만들어 냈잖아요. 그래서 관내도를 보면 이게 언제 관내도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는데요.
신봉현위원  그거를 질책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만드는 관내도는 진짜 새로 나온 거, 금년도 2006년도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과거의 잘못을 꾸짖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왕 주민 혈세로다 제작되는 관광안내도인만큼 외국인들이 봐서 정말 마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관내도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35개 업체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 성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동에 가봐도 대체적으로 회원들이 겸임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좀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로 예를 들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 각 주무과하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9개 단체를 사회복지과에 뭉뚱그려서 배정하는 식으로 그런 게 참 현실적으로 옳으신 지적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체 주관하는 과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무과이다보니까 예산부서이다보니까 하는 거지만 장애인 단체는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각 주무부가 다 다릅니다. 그러지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주무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영신위원  각 위원회 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위촉직에서 특별히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나열만 해놨지 어떤 집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당을 받는 위촉직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그런 현황까지 좀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제가 개괄적으로 전해 드리겠는데요. 위원 명단 또 수당관련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 습니다.
김영신위원  별도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주민자치과장,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영신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예산이 2006년도 6억 3천만원 가지고 각 단체에다가 배부를 하다시피했는데 그 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사업실적으로 계획서를 받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 계획서대로 집행을 하고 또 실지로 사용을 하는지 확인은 안 해 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장 확인은 안 하는데 단체별로 연말에 평가는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위원장이 하게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주관과에서.
이매숙위원  문서로는 안 되죠. 실지로 단체를 보면, 물론 실지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정말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이거를 자기 무슨 운영비나 식대나 자기 친목회식으로 그런 쪽으로 보조금을 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단체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의미 없이 배분화 해 주고 선심내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단체가, 그래서 제가 보조금 심의규정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내용에 보면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그 단체에서 각 동에다 배분해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새마을 뭐 여러 가지 등 등 24개동에다가 배분을 해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그 동이 잘 하는 동도 있지만 그 예산보조를 가지고 그냥 친목회식으로 식대나 계산하는데 쓰고 이런다 이거죠. 그것을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그 내부적인 것을 한번 실지로 합의는 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한번 평가할 때 실지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2006년도는 꼭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  이 심의를 1년에 몇 번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연말에 한 번.
이매숙위원  아니 이거 예산심의 보조금 심의할 때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 심의하는 것은 1월달에 하고 평가 그러니까 이 단체가 사업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것은 주관과에서 연말에 한 번.
이매숙위원  글쎄 이게 모든 마포 단체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많이 지금 혈안되어 있더라고. 실지로 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최형규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시고 또 마포출신 아니에요? 오랫동안 동고동락하시고 어려운 일만 항상 맡아서 하시는 유능한 과장님이신데 사실 문화체육과가 우리 마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 모로 항상 어려운 일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지골프장 소송관계가 있는데 원래 소송관계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아닌데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하겠기에 질의하겠습니다.
  난지골프장 소송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신 난지골프장 소송 진행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질의사항은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시다시피 서울시를 상대로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또 저희 마포구를 상대로 해서 체육시설 등록거부 취소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고로 해 가지고 두 개 소송이 지금 2심이 끝났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패소가 된 상태입니다. 1심, 2심에서. 5월말 현재로 상고중에 있고요.
최형규위원  우리는 상고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대법에 상고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서울시는 한 지가 오래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저희하고 어차피 이 건은 서울시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소송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 처분이 정당하다는 부분에서
최형규위원  소송의 이익은 어찌됐든 간에  승소해서 정당한 판결로 귀결돼야 소의 이익이 있는 걸로 보는데 두 번이나 패소를 해서 상고는, 상고는 법률심의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좀 접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난지도가 약 105만평 정도의 광활한 4개의 공원을 갖고 있고 골프장은 6만평 정도 되나요? 5만평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골프장만이 아니라 그 부분 다 해서 거기가 11만평인가 12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 한 쪽에 그런 큰 공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골프장도 마포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조사해 본 적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구에서는 직접적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약 1억이 소요됐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2억이 소요됐어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100%가 팽창이 됐어요. 2005년도는 우리가 보다시피 5.31 지방선거가 있기 전 해인데 이 홍보비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정책적인 비용으로 과다 지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만 금액상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지 어떤 사업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총액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몸가짐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청장이나 기관장은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재선을 하려고 하면 이보다 더 할 일도 하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과다 지출된 부분은 구민 복지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관장들이 나름대로 피력을 해서 정말로 예산이 구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 아닌가. 꼭 줄을 서서 그 분들의 입맛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사고로 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난지골프장 소송 관련사항도 서울시하고 같이 간다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장과 우리 마포구청장과 법인격으로 봐서는 동급으로 봐 지는데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니죠.
최형규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도 너무 구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오기 비슷하게 행정을 집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은 구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우리 보조기관으로 있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소신을 갖고 청장님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서 소의 이익이 없는데 뭣 때문에 상고를 합니까? 이 소송비용이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써서 소송비용이 안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나갑니다.
최형규위원  나가죠? 만약 상고까지 해서 패소를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하간 오늘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몸을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마포구가 여러 모로 어느 구청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정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자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함께 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홍보비가 오해 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지역단체가 선거를 위해서 홍보비를 2억을 썼다든지, 평상시에는 1억을 썼는데 2005년도에는 2억을 썼다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비가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물쭈물하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주민들이 오해 살 부분이 많아요. 2005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으니까 뭐 홍보할 일이 많았으니까 많이 나갔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면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단체가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썼나보다 이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시구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일반인들하고 모든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언하시는데 똑바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 인사 적체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아실텐데 7급에서 6급 적체가 최고 많이 긴 기간이, 진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년입니까? 7급에서 6급이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못하고 있는 제일 긴 기간이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11년짜리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1년이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진급을 빨리하면 몇 년만에 합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총무과장 채진묵  최소 소요연수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3년, 4년만에 진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1년이나 진급을 못하면 그 직원이 무능력해서 동사무소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말씀드린 3년은 3년만에 진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급할 수 있는 최소연수를 얘기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평균 연수는 10년 가까이 다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도 직원들한테 저에게 의견 들어온 게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좋은 부서에 발령을 못나다보니까 진급을 못하고 있다고.
  7급에서 6급 사이에 직원들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8년만 지나면 자동승진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7급에서 정체현상이 나타납니다. 6급부터는 근속승진이 없기 때문에 위에,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소요연수가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해소할 대책이 없으면 12년 되신 분은 상당히 처지게 돼서 불평감을 가지고 있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도 의욕이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지, 좋은 보직에 앉았다고 인사가 빨리 되고 동사무소 현장에 있다고 인사가 늦게 되고 하면 그 조직 자체가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부서를 순환을 시키든지 그러셔야지. 그러면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의 평점을 구청보다 많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해소가 되지, 동사무소에 계신 분은 계속 동사무소 계시면서 12년 동안 진급이 안 됐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보고 1p 일반현황에 보면 7급이 105명이 지금 증감이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인사 적체인데, 8급은 120명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7급이 이렇게 많으면 이 인사조치를 해소할 방안은 뭐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박지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는 기관장이 여건에 맞게 기구와 인력을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해소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급 인사발령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번에 국장 진급자 있죠? 그 후임 과장들이 다 발령됐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현재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두 자리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과장이 우리 구청에 몇 명이에요? 본청에 25명이죠?
○총무과장 채진묵  구청에 24명이고요.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구 본청에 정원이 25명, 현원이 25명인데 그러면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위원장 박지위  자, 우리 5급 사무관이 동 행정 포함해서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총 51명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동사무소 동장 24명하고 여기에 보면 보건소가 과장이 3명인데 지금 2명으로 나와 있죠? 업무보고서 1p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 본청이 25명, 사무관이 총 5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무관 자리가 공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8월 20일 현재로 한 거구요, 지난 8월 25일 현재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 2명이 그때 생긴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5급 사무관 승진자리가 몇 자리 남았어요? 국장 두 분이 진급됐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연말에 관둘 사람이 또 있죠? 공로연수 갈 사람이?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한 서너 자리 과장 진급을 시켜야 돼죠?
○총무과장 채진묵  연말에 한 명을 포함해서 세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요. 세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해서 과를 하나 늘리는 게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것까지 네 사람이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안 여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내년도 이야기이고, 내년 예산에 총액인건비제는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사무관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무관 승진을 빨리 발령을 해 줘야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서 발령을 안 낸다는 이유는 뭐냐고.
○총무과장 채진묵  앞서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고
○위원장 박지위  물론 구청장 고유권한인 줄 알지만 그러면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12월까지는 인사위원회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까지는 인사발령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진급이고. 그러면 밑에 6급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6급도 마이너스 3명이 돼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8월 건지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구 본청도 6급이 23명이나 마이너스 돼 있다고. 이런 것을 빨리 인사조치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해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직원들 항간에 그런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위원장 박지위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이고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먼저 번에 국장 진급할 때도 빨리 안 해서 여론이 한참 끓었는데 그러면 국장 진급이 됐으면 후속인사를 빨리 해야지 이것을 뭣 때문에 12월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구 행정을 사무관을 공백상태로 두겠다는 거예요? 40만 구민을 우롱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공석된 자리에 계장이 대리근무 대직자 놓고 하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공석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치워야지.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총무과 인사팀이 있고 총무과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는 조직개편하고 인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늘릴 수도 있고.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것은 내년도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 진급문제가 돼 있는데 사무관 진급할 거 이야기하는 건데 진급위원회를 열거냐 안 열거냐 이거예요. 열어서 빨리 후속 인사조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당장 열 건지 안 열 건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것을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니까 부구청장의 답변 받아서 저한테 답변자료 제출해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교류에 의하면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 5명이 각 구청별로 서울시하고 인사교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57세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 마포구에서는 58세로 올려서 그 처리가 부결된 이유는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시 이번에 교류기준에 보면 4, 5급은 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돼 있고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57세 이하를 인사교류 방침으로 정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이 58세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발상을 해서 올려서 이 안이 채택이 안 되고 마포구청이 개망신 당하는 일을 했는데 이 58세를 누가 했냐고.
○총무과장 채진묵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인사계장 답변해 봐요.
○인사팀장 구본수  57세에서 58세로 올린 거는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올렸으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됐잖아?
○인사팀장 구본수  반영은 25개구가 다 모아져서 거기서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런 정보도 교환을 안 하고 우리 구청만 단독으로 58세로 올리면 25개 구청에서 이거 해 줄 것 같아서 올린 거예요?
○인사팀장 구본수  아니, 각 조항별로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제출하면 통과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안 되는 걸 왜 올려서 망신당하느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58세로 올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 있지만 이거 다 알아요. 이런 눈 감고 아웅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총무과장 잘 들으세요. 타구로 가거나 서울시로 전보 갈 때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총무과장 채진묵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반드시 안 그래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나한테 해 주시고.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거 우리가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올려서 안도 채택 안 되는 거 서울시 가서 망신만 당하는 이런 안 올려서 뭘 하겠다는 건지. 사무관 진급하는 거하고 총무과장이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또 묻겠어요. 구청장 취임식 경비가 우리 총 얼마 들었죠? 총무계장이 아시나?
○총무팀장 김종철  약 7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얼마죠?
○총무팀장 김종철  지금 3천만원 가깝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3천만원 가까이가 아니고 초청장하고 인쇄비가 270만원이고, 민간이전이 1천만원이고, 우리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1천만원인데 이거 민간이전 예상비용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항목을 바꾸었는데 이 목, 제목을 바꿀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지금 예산전용으로 나와 있는데 전용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총 2,270만원인데 총 7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총무팀장 김종철  사무용품비는 제외됐습니다. 이·취임식 비용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이 1천만원이고 청장 취임식 경비 1천만원이고 카드 발송하는 경비 그게 270만원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얼마 들었냐고?
○총무팀장 김종철  집행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장 박지위  그럼 민간이전 비용 1천만원도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우리 구청이 직접 집행을 했다고, 지금 여기 보면 총 700만원 그러면
○총무팀장 김종철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계장이 집행했으면 일률적으로 경비를 빼봐야지.
○총무팀장 김종철  하도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위원장 박지위  아니 우리가 묻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감사자료에 내가 명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묻잖아. 2,2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7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총무팀장 김종철  (서류 찾는 중)
○위원장 박지위  됐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줘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작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가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함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으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행정관리국은 찬밥이네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기획예산과로 갔으면. 이게 원래 행정기구 개편은 행정관리국에서 주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민의 재산과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곳인데.
○총무과장 채진묵  조직관리는 총무과가 맞는데요. 서울시 직계를 봐도 조직개선 과는 서울시도 기획과 쪽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내용을 모르네. 지금 밖에 떠도는 얘기는 여권과를 민원여권과, 건설관리과를 우리가 민선4기 들어와서 폐지를 했는데 지금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행정방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직은 방침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직 모른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잠깐만 일어나 봐요. 중장기투자심사 재작년에 할 때 신수동청사가 360평이 작다고 그래서 480평으로 그때 하기로 건의를 해 가지고 유남렬의원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건데 지금 오늘 안에 보니까 또 360평 그대로 왔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 동에 공공기관인 동청사는 크게 짓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신수동이라 해서 1층을 더 올려서 90평을 더 짓게 되면 다음에 짓는 동은 또 1층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상암동 같은 곳은 인구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신수동은 약 19,000명이야. 그러면 여기는 480평을 짓는데 신수동만 360평을 짓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신수동만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은 거의 360평
○위원장 박지위  여기 4개 청사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거의다 450평 이상이야. 신수동만 딱 360평이야. 내 선거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재작년에 우리가 중장기투자 심사할 때 분명히 3층에서 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360평을 480평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또 이렇게 오는 것은 뭐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자부 권고안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다른 동에서도 확대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 그러면 마포구 전체다 360평으로 짓든지, 480평, 450평, 460평 다 그렇게 짓고 있잖아. 이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 봤다고. 지금 왜 신수동만 유독이 360평이냐 이거야. 인구도 많은 동에 동도 큰 동에다가 예를 들어 노고산도 인구 8천명 되는데 360평 짓는다면 이해를 하지. 250평 짓는다 해도 이해를 하겠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수동도 360평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상수동 몇 평인가 여기 볼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수동은 1층은 어린이집 107평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관사가 2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책자9p 봐요. 9p보면 신수동 제일 위에 360평, 창전동이 1,031평 이것은 공공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수동은 480평인데 어린이 보육시설 안에 포함이 조금 있어. 그 다음에 상암동은 아무것도 없이 453평이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동청사 건립중에 상암동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1층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때도 상암동 지적이 된 거예요. 중장기투자할 때도. 본위원이 중장기투자심사위원을 했어요. 하면서 그때도 상암동이 지적이 돼 가지고 신수동도 그러면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아니잖아. 그리고 신수동 부지확보가 2006년 10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할 때 제대로 해 줘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암동을 1층을 더 증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은
○위원장 박지위  상암동 거는 얘기하지 말고 신수동만 늘려주면 되지. 간단한 문제야. 상암동 남의 동네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신수동도 재개발지역 그쪽 어디에 확보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그거 할 때 1층 더 하라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거는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유남렬의원이 이거 확정이 됐다고 동 신수동에 가서 노인정 같은 데 보고하고 옛날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을 거짓말 시킬순 없잖아. 이매숙위원하고 저하고 우리 중선거구로 같은 선거구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필히 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때 해 주겠다고 답변한 상태고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도와주시고, 유희봉계장! 구청사건립비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입니다. 현재 시비 계획은 180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총 예산은 619억 3,7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얼마?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619억 3,7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 중에 시비가 얼마예요?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18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180억 아직 시에서 확보 안 됐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지금 현재까지 60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나머지 다 구비이고?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금년 하반기에 50억, 내년 중에 70억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거 턴키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축을 넘길 때 서울 시비를 50%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건축을 안 하고 서울시로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이야기하고 안 맞잖아?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장 방침사항이 97년도에 방침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 97년도 당시 준공된 중랑구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은 4천평, 건물은 8천평이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거기에서 50%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들을 때 우리 구청사가 그 당시에 전부 잡힌 게 총 예산이 1,090억이야. 신청사를 전부다 짓는 게. 거기에서 50%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청에 건설 발주를 안 하고 서울시로 턴키베이스로 넘겼는데 50%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것은 전부 거짓말 한 거 아니냐고?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004년도 1월 28일입니다. 시장님과 구청장님 면담이 있어 가지고 이왕 짓는 거 한꺼번에 같이 짓자. 왜냐 하면 대지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현재 지하철 6호선이 지장하는 부지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고 그 뒤에 노인전문요양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지 각 부지마다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물이 많이 인접되게 돼 있고 대지활용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설계상에 구의회의 건물에 교통행정과가 왜 거기 설계반영이 들어오는지. 구의회는 독립건물로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이 들어오면 안 되지.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그거는 저희들도 당초에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면적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2월 17일날 의회사무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에 보내 가지고 면적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그 당시에 756평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한데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의회에 조회했고 또 기본설계 나왔을 때도 조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공문 보냈는데 구의원들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다고. 우리 하나도 몰라. 들은 바 없어.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그거는 결국은 뭐냐하면 저희가 입찰 안내서가 설계지침입니다.
지침에 보면 의회는 독립성하고
○위원장 박지위  어쨌거나 향후에 지을 때 구의회 건물 안에는 구청 행정업무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것은 안돼. 설계에 반영도 하지 말라고. 교통행정과 못 들어와.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해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하는 거요? 의회 건물에다가 구행정이 왜 들어오냐고. 거기다가.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면적을 다 확보해 드렸고 또한 교통행정과를 없애게 되면
○위원장 박지위  구청 행정 쪽에 모자라게 되면 설계 변경해서 전체를 늘리든지 말든지 그쪽에서 하고 의회 건물에는 오지 말라 이거야. 의원들 다 똑같은 이야기야.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1일 평균 430명씩 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는 민원봉사과, 여권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2층에는 건축과하고 지적과가 있습니다. 3층에는 세무1, 2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들을 필요 없고 우리 의회 건물은 단독건물로 두고 행정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딴 얘기를. 시간도 없는데.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의원님들과 저희들과 공통적으로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도 안 돼.
○신청사추진반장 유희봉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구청에서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의회 건물에는 행정 들어오지 말라고. 됐어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병목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