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으로서 업무파악보다도 먼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승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가 행정관리국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기술직에 대한 승진이 누적되어 있는데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기술직 즉 토목직 같은 것도 6급 체증이 행정직에 비해서 엄청나게 승진 소요기간이 걸리더라고. 그 부분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가능하면 각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서울시처럼 사무관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재고토록 하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오늘 신문을 보니까 토목기사 7급이 28억이라는 돈을 횡령한 기사를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봤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신문제도 우리 구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께서 특히 어려운 직에서 일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최형규위원  버스노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망원동에서 합정동을 거쳐 가지고 영등포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영등포 쪽으로 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없죠? 노선사항은 시 운수과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렇죠. 시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래서 주민불편이 대중교통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취약노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왕왕 해서 가능하면 2007년도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어떤 그런 대책을 미리 방안을 갖고 있었던 점은 있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마을버스라는 게 첫째로 업자들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 결정도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거기까지는 조금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노선 증설이 지금 잘 안되고 신설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고 의회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협력도 요구를 해서 꼭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해 주시고, 다음은 추가로 마을버스 노선문제를 제가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민원을 얘기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망원동에서 경성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쪽 교통문제를 해소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아까 대중교통 노선과 함께 깊이 좀 생각을 해서 민원해소를 해 주도록 하시고 만약 이런 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최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성고등학교까지 노선이요. 마을버스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전에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한번 운행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워낙 마을버스 측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시에서 노선조정이 거부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의 경성고등학교 경유는 어렵고 영등포 쪽은 대중교통으로써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안돼?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도 수요 같은 거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인구 6만명 정도의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이 양면성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주로 소규모 장사하시는 부분은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 할 거고 또 일반 승용차라든지 차를 갖고 있으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단속을 강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기로점에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무단주차 단속에 대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최형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차단속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연관지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너무 안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주변 구민들의 출·퇴근이라든지 삶의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정말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초도순시 때 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단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있잖아요. 지선, 이런 데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잠정적으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했으면 하고, 특히 또 우리 망원동 월드컵시장은 오후 4시부터 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차단속을 완화해 줬으면 해서 그때 주민들이 있는데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까 최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양면성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에게 큰 불편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안 주도록 그런 경계점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향후 말이요, 지금 현재 이동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지금 동으로 주차단속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일부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금 동에 배속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 추가로 지금 현재 계속 축소되고 있죠?
  그렇게 되다보면 동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공익요원 대체방법이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지금 한 9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24개동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명 정도나 많을 경우에는 3명 정도를 파견근무를 시켰는데요. 각 동에서도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단속을 하라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도로 회수해 가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차민원이 많은 서교동에 3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각 동에서 정말 민원인이 요구하고 이러한 사항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만약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한 2명 정도는 선택에 따라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서울시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지금 강화하면서 일부 퇴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도 있고 또 주차단속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고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도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작년에 2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고요. 금년도 3월달에 6명을 채용해서 8명이 지금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일 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직업, 전직이 퇴직공무원도 있고 해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구도 지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8명을 지금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고 토목과장님이 부임한 후로 마포가 한결 깨끗하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 비교하면 다른 구보다도 깨끗한데 강남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구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발생 때문에 물살포도 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것은 청소환경과에서.
최형규위원  그런데 도로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 부족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욕구가 전에는 6m 미만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콘크리트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많아져서 사실상 어렵고 또 주민들도 아스팔트 씌우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콘크리트 포장보다도 아스콘 포장을 주민들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도로 포설사업은 아스콘 덮어씌우기로 방향을 좀 바꿔주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또 우리 행정건설에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종전에는 동장이 동의 관내를 많이 순찰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구의원들이 현장을 아침 일찍 발로 요소요소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 포설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할 때 좀 재론돼서 구의원이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가령 망원동우체국에서 유수지까지 암거수거공사 이후에 양쪽 도로변 보도공사를 했는데 30도 정도로 경사가 졌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겨울이면 차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그것을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제기를 해도 잘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토목과 사업은 우리 구의원하고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잘 해 주시던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좀 해당 구의원한테 안내를 해서 공사가 며칠 전에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공사하기 전에 안내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가능하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해 줬으면 하겠는데 일이 바쁘고 그러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꼭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전달 안 되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전화라도 연락드리고 문서도 꼭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그런 일을 시행하기 전에 유선이라도 연락드리고 보완해서 알 수 있도록…
최형규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냐 하면 구의원님들하고 토목, 치수과는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지적하고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되고 이래야, 이게 실제 전에 동장이 할 일을 구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가령 오랫동안 6m 도로를 수십 년 사용했어요. 그게 사유지인데 공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새로운 또 6m 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더라도 돌아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죠.
  그런데 사유지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다닌 도로를 철망으로 딱 막아놓고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원성을 받는 곳이 여기 마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했고 그런데 그것은 아마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토목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특히 우리 망원동, 성산동, 서교동 구획정비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 내에 폭 4m 도로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도로 정비요청이 오면 토지 소유자를 최대한으로 찾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다수인에 걸쳐 있거나 저희들이 추적을 해도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데 망원동 지역의 한 골목은 그 주인이 그 도로가 자기 땅인 줄 모르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했나 봐요.
  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오히려 아파트에서는 거주선을 보태서 4m 도로를 6m로 되도록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사유지가 자기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사용을 못하게 막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에서 사유지인 도로가 일종의 간섭상의 도로에 해당합니다. 간섭상의 도로는 그 도로가 아니면 아주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 도로가 꼭 있어야 어느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도로는 법적으로도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막지 못하는데 조금 돌아가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보상을 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어떤 이게 꼭 개방해야 된다, 그렇게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망원동의 그 도로를 검토를 해 봤는데 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그 도로를 꼭 확보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은 상태로 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만한 것을 보상까지 줘 가면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데 조금 의문이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내 땅이라고 찾아가겠다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최형규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 시간을 쓰시면…
최형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취지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치수과장님 좀. 망원동 유수지 관리유지비가 연간 얼마로 책정돼 있죠?
○치수과장 조병준  연간 약 5천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사용한 것이 얼마 정도?
○치수과장 조병준  올해 7월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1,800만원 썼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거기는 비가 오고 나면 하수관거에 있던 퇴적물이 유수지에 쌓이거든요. 그게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급업체로 하여금 준설해서 폐기물 업체가 처리토록 계속 그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치수과장님, 앞으로 남아있는 돈 2,200만원…
○치수과장 조병준  5천만원이니까 1,800만원 썼으니까 3,200만원.
최형규위원  3,200만원 그것을 지금 현재 우기가 끝나고 하면 정말로 시민의 체육공원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새 있게 쓰여졌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쪽으로 그 돈을 쓰도록 하는 방향은 안 되나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바닥 정비하는 데만 쓰는지, 추가로 생활 운동기구를 산다든지.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당초 책정된 목적은 유수지가 평균 1년에 3회에서 5회 침수됐다가 빠지면서 그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건데요. 금년도 책정된 돈은 타 용도로 쓸 수 없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유수지 주변도 화단 정리라든지 소규모 공원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독서실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 두 개를 설치해서 환경을 오히려 불결하게 해 놨어요.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추가로 컨테이너 제작 설치,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공원을 관리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유수지 관리예산에 책정된 유지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설치할…
최형규위원  과장님, 제 말은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수지가 사실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공원화 시켜 가지고 깨끗이 하고 보기 흉한 이런 부분은 사람 왕래가 적은 곳으로 설치를 해야지 교회 있고 청소년독서실이 있는 곳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하면 우리 공무원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일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관할 구의원한테 그런 부분 정도는 여기에다 설치를 하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내 생각은 설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장소를 왜 대중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설치하냐 이거예요.
  작은 자투리땅 하나라도 지금 녹화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하고 쉼터를 해야 주민들이 좋아하지 새로운 청장 오자마자 그렇게 환경을 낙후하게 만드는 행정을 한다면 정말 우리 청장이 행정의 경험이 없어서 벌써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누를 범한 직원의 행정처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 자리는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자투리땅 공원화를 할 계획으로 제가 추진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답변 안 해도 서면으로 그런 부분은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최형규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잠깐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마포구 전체 도로 포장하는데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 들어내고 포장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포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파손된 부분을 걷어내고 위에다 덧씌우기로 포장하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유형별로 다른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보조기층제나 기층제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만 흙 위에 콘크리트만  포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하게 파손돼서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금방 갈라집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콘크리트를 완전히 들어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포장한지가 얼마 안 돼도 공사들이 수도공사, 여러 공사가 많다보니까, 도로에 하수도 연결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중간 뜯어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파손이 많고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깨끗하게 하려고 포장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확 들어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스팔트 포장이라도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두껍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가에 난간도, 난간 하나에 얼마예요? 난간 벽돌 양쪽 가에 있는 게.
○토목과장 이상환  경계블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환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콘크리트 제품하고 화강석 제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예산 절감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관내 포장도로 하는데 보수비, 포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경계석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바닥만 포장을 해 줘도 깔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경계석을 들어내다 보면 옆에 건물하고 지반 사이에 건물에 벽 가는 수가 많아요. 그것을 찍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도 길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 가지고 좀 경비도 적게 들고 또 동네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관내 포장공사 있을 때 저는 꼭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상태가 좋은 것은 최대한으로 보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요. 그리고 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 보수관리비가 예산에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 전기램프를 보면 무전극램프라고 해서 10년 유지기간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용기간이 되는데 계속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절전 방향 이런 게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최근에 개발된 제품은 가로등에 적용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등기구 교체를 작년에 조금 하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에서는 특별히 예산절감을 더 이상 하는 것은
이진환위원  계속 전기를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절전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망원동 유수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거기에 현재 학생들이고 전부 야간에 체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밤에 조명등이 없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설치가 안 되고. 망원2동 같은 데 주택은 밀집돼 있는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운동하고 밤늦게 수면시간까지도 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그런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유수지를 확보해서 조명등만 밝게 해 주면 거기서 체육활동도 하고 이런데 밤에 보면 조명등이 하나도 없어요. 가에, 도로변에만 조명등이 있지 안에 조명등이 없어요. 보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도로변에는 조명시설이 돼 있고 유수지에 야간에 애들이 하는 것 때문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 거기에 조명시설이 있는데
이진환위원  한 두 개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심야 11시가 넘어가면 아파트 민원 때문에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1시가 문제가 아니고 초저녁에도 불이 약해요. 2개 가지고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타당성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보다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진환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치수과장님. 하수관 준설내역이라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감사자료를 올렸는데 올 예산에 9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73% 준설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추가예산을 또 한 5억원 정도 받아야 된다는데 왜 추가예산이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금년 7월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마포구는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종로, 중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한강에 배치하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상류로부터 토사유입이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9월, 10월인데 내년 예산에 다시 치수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하수도 준설은 내년 편성해 가지고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추가예산에도 5억을 배정해 달라고
○치수과장 조병준  5억 배정요구는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 요구한 거고요. 구청 전체에서 예산조정하면서 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2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추가예산을 5억을 받고 또 내년 예산 또 받고 하면 내년에 우기가 7, 8월 돼야 되는데 추가예산 5억을 받아가지고 또 이게 공사시설 개선작업을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이진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1999년도 설명회를 할 때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당해지역에서 징수되는 주차요금 수입의 30% 이상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교부하여 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경비로 함"이리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공영사업팀으로 넘어가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설명할 때 그때 제가 단체장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설명회를 할 때 거주자 동네에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주면 각 동에 30% 정도를 환원해 가지고 불우이웃도 좀 돕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하는데도 하게 할테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환원한 게 있습니까? 물론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도 환원이지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저도 그 당시 동장 때 설명회에 참석했는데요.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할애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해 가지고 올해 30억인가 얼마 이익을 보았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른 구에 비해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비싼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아까 이진환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진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부를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이진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되 목적은 그것을 허가를 해 주면 각 동에 필요하게끔 어느 정도 경비를 30%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소리예요. 관리가 꼭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공약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어느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에서 환원을  했다든지 이런 공약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서명도 15명 받아놨어요. 안 가져왔는데 그런 게 좀 공약이 있어야지. 말과 실천이 다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구하고  요금비율을 해 보니까 우리 마포구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선거 때 공약에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30% 정도 내가 삭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의원들하고 같이 발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놓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합니다. 국장님,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이매숙위원  위원회에서는 뭘 심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저희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이매숙위원  내용을 뭘 심의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일반버스라든지 기타 위반사항, 무정차 통과, 정류소 이외의 승하차, 문닫지 않고 하는 사전출발 이러한 요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버스노선조정협의회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뭘 하는 역할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노선협의회는 지금현재 위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의사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변경 주로 마을버스의 노선운행 상태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이 2개 심의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심의가 되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한 번 연임 그런 거 없어요? 2년만 하고 끝납니까? 임기가, 연임 몇 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연임이 1회에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심의위원회가 수당이 지급되면서 구민을 위한 심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한 번 챙겨보시고 지금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서강대교 밑에 우리 운수버스가 다 거기에 집하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니 일반운수버스니.
  원래 운수사업하는 사업체를 가진 데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서 허가를 내주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회사 차고지가 다 인근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강대 밑으로 허용을 하셨는지 그 사유를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어요. 밑에 버스 업체하고 4개의 마을버스가 거기에 주차하는, 그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라든지는 다시 제가 점검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저게 엄연히 차고지가 있는 운수업체가 지금 인근에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가깝게 있어요.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왜 서강대에, 우리 서강대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임시노상도에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강변진입로예요.
  한강변을 진입하는 인근인데 상당히 그 주변이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해당되는 과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적치되어 있어요. 한 10개 이상 되어 있는데 변상금을 전혀 부과를 않습니다.
  점용료를 거기는, 점용허가를 안 해 준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많이 적치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 주변 환경을 좀 미관이 좋게 정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강변에 진입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세요. 왜 이 운수사업체 버스들이 거기에 꼭 주차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
이매숙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가.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지금 주신 고견은 저희 실무 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그린파킹 2006년도 사업이 있어요. 실적이 우리 마포 주차수급율이 현재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85%.
이매숙위원  85%. 지금 공동주택을 빼고는 아직도 단독주택에는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굉장히 권장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관악도 있고 어디 성동구도 있는데 동작구도 상도3동이란 데도 있어요. 동작구 거기도 아주 모범케이스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하면서 자투리땅을 조경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가 전원주택 같은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지역에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으로써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에서는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반상회 같은 데서 설명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하는 쪽으로 어떻게 과장님,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한 3년 전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부 시비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은 우리가 시범골목사업하고 개별사업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개별사업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시범골목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범골목은 10개 골목에서 한 58가구 되는데 집단 5가구가 돼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사생활침해라든가 방범 때문에 상당히 협조가 비협조적이어서.
이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야죠. 방범을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강화를 해 준다든가 CCTV를 많이 설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없이는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지금 주차 1대 확보하려고 6, 7천만인데 그거 절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앞으로 이 사업은 시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더더구나 시비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구비의 절감차원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마을버스나 우리 버스노선을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서강대로 밑에다 놓은 거를 배려를 했는데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노선에는 접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위원회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구석에서 여건이 안 좋은 구민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물론 여건이 전혀 맞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노선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수지타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아주 심도 있게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우리 토목과장님은 조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자주 뛰는 토목과장님이고 정말 토목과가 업무가 많은데도 칭송이 자자하더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  더 앞으로 잘 하시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하수관 가변에 보면 맨홀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가변에 보면 물받이가 있습니다. 그 물받이가 여름에 악취가 올라오기 때문에 더러 장판이나 무슨 고무판으로 많이 덮개를 덮어 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보셨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여름에 불시에 장마로 인해서 하수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 때문에 특히나 우성아파트 지난번에 초도순시 때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하수관의 악취 때문에, 아파트 주민은 괜찮아요.
  그 인근에 단독주민이 아주 악취 때문에 몸살을 앓고 민원이 다발민원으로 항상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맨홀 덮개가 물이 빠지면 그 압력으로 뚜껑이 열려서 빠지고 물이 무거운 중량이 없을 때는 뚜껑이 딱 덮어서 막아주고 그런 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 번 그 부분에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집 하수관.
○토목과장 이상환  알고는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변은 치수과에서 하는데.
이매숙위원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지 않아요? 위의 공사는 서로 협의할 업무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빗물받이 주체를 관리하고 준설하고, 하수도관에서 나는 악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박지위  토목과장님, 잠깐만 그것은 치수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치수과장이 답변하세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치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아까 악취 건의,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
○치수과장 조병준  아까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에 신설할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하수도를 묻고 빗물받이를 설치하지만 기존 도로에 있는 우수배제시설 빗물받이나 맨홀받이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도 역류하고 악취가 나지 않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가격이 좀 비싼데요. 그것은 요구하는 지역은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답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성아파트가 98년도에 준공할 때 우성아파트 공사를 잘못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하수관 설치가 안돼 있고 혼합관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청에도 공문이 내려와 7동 앞 하수관 코팅관을 50년까지 수명인 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파손 안 해도 되는 공사를 했어요. 그 거를 하면 배수가 잘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성아파트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취관리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속기록에 문제되는 거니까.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성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포구 전체적으로 악취가 나는 하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고 나는 하수관 더러 보면 아까 장판이나 고무판을 딱 덮개로 덮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처리 될 수 있는 그런 맨홀을 한시적으로 우선 하고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요인이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 요인을 해결하도록…
○치수과장 조병준  특수하게 악취 원인이 빗물받이가 아니고 하수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데는 그 근본적인 악취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이매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한시적으로는 특수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맨홀뚜껑을 그거 원인제공 된 게 해결할 때는 맨홀뚜껑이라도 덮어서 특수맨홀을 사용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이성희위원님도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특수빗물받이를 설치해 준 사례는 있는데요,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이매숙위원  염리공영주차장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 팀장님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물어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땅값하고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174억입니다.
이매숙위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공영주차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공영주차장 사업을 합니까? 그게 지도과장님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운영을 지도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174억 소요예산에 그 많은 예산을 할 때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지금 그 사업하고 주민의 편의가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나 우리 공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지도과에서 하는데 우리 주차료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월 주차가 17만원이면 과장님 월 주차 하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정기가 17만원인데요, 1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2급지로 해서 마포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는 가격이 서교동과 더불어 가장 높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걸로,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요.
  현재 한 달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렴한 결과 굉장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인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싸게 되면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활동하는데 또 주차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거기 지역 특성상 월주차보다도 시간주차가 상당히 이용자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거기에 주차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께 말씀 여쭐게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19번에 보면 아현운수, 온누리운수, 웅산교통, 지금 건수가 온누리운수는 특히나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운수에 비해서 온누리운수는 경고가 15번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많이 매기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이성희위원  감사자료 19번 거기 보면 온누리운수는 경고가 15번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행정처분이 너무 상대적으로 한 업체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업체가 보면 특정업체만 혜택이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버스 업체들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 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누리운수 온 거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고 무정차 통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가 7건, 경고가 15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운수회사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경우는 가중처벌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방치차량 폐차처리는 잘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민원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그것을 굉장히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체납이 돼 있을 경우에 폐차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지 폐차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떼고 골목이라든지 또 무단주차를 함으로써 견인업체를 통해서 견인보관소에 가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또 폐차를 해 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골목길에 없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부과해서 본 주인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이성희위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성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휀스를 입구에서 경성고등학교까지 신설할 요청이 지난번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다시 한번 좀.
이성희위원  성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입구에 휀스를 설치하는 거 경성고등학교까지 요청이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초등학교는 아직 금년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개선사업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금년에 7개 학교가 대상인데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이달 내로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공사를 시행할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 시행하실 때 과속방지시설하고 미끄럼방지시설 이것에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 추가발굴 계획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노상주차장?
이성희위원  노상공영주차장 추가발굴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거 지도과인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은 자리가 있으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 포장공사 현황하고 2006년도 도로 포장공사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공사 다 마친 후에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셨는지?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불만은 없고요?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동교동 도로 포장한 거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처리됐는지?
○토목과장 이상환  동교동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희위원  166번지, 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앞에 명지건설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굳이 구비로 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건축현장이나 원인자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공사는 구에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잘 처리된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50p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낙찰차액 사용 방침서 작성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실려고?
○치수과장 조병준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면 설계금액이 8천만원이면 약 85% 선에서 낙찰이 되면 약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요. 그 낙찰차액을 준설할 장소는 많고 당초에 책정된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금액을 연말까지 최대한 사용하려고 향후 계획에 넣어놨는데요.
  요새 추세가 낙찰차액은 수용 안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하튼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추경예산에도 빗물받이가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만으로 최대한 추진해 보고 꼭 낙찰차액을 써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의 요구가 많을 때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그 부분에 쓰라고 준 건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나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조병준  당해 공사에 생긴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사실 낙찰차액은 본 공사의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공사가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각 과에서 입찰이 진행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을 모아서 차기연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당해연도에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의회 승인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토목과장님. 보고서 27쪽에요. 서강초등학교 앞 육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그게 준공이 안 났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요,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입구로 쭉 가다가 가드레일을 그 주변공사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 공사 때 한 것 같은데 하다가 20m를 못했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그 가드레일은 지금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김영신위원  아니, 새로 한 거.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김영신위원  학교 입구 정문까지 다 할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학교 담장 위에 있는 울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신위원  아니, 입구 도로에.
○토목과장 이상환  보차도 변경 때문에?
김영신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지금 안돼 있는 부분은 설치가 될 겁니다.
김영신위원  된다 이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구요. 그 다음에 우리 육교 밑에 한전 지하변전소 건 알고 계시죠? 한전 지하변전소가 입구에 있어요. 모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요, 학교 입구에 한전 지하변전소가 매설돼 있답니다.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관리는 한전에서 하죠.
김영신위원  한전에서 하는데 땅은 마포구에서 허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그 관계는 저는 과거에 언제 점용허가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듣거든요.
김영신위원  처음 듣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영신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한전이 분명합니까?
김영신위원  한전 지하변전소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중화 돼 있는 변압기 정도는 모르겠는데 변전소…
김영신위원  변전시설이라고 하니까 변전소나 변전시설이나 좌우간 학교 학생들이 출입하는…
○토목과장 이상환  변압기나 그런 시설 같으면 학생들 통학하고 하는 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지장 없는 것은 토목과장님 얘기고 학부모들은 자기네 애들이 변전시설 위로 지나다니니까 위험해서, 다른 선례도 그런 것이 있어서 서대문구인가도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있답니다. 나는 당연히 마포구청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죄송합니다.
김영신위원  됐구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이성희위원님께서 조금 다뤘습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방치차량 폐차장을 몇 군데나 지정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세 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떻게 공개입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그냥, 파주하고 원창, 자유로에 세 군데에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언제 협약을 했습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협약은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협약을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99년도부터? 한 번 협약하면 그 기간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협약사항이 불이행될 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폐차장에서 정비들이 거부할 경우에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폐차하면 대당 우리 구청에 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서 받는 수입이.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우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구청의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분들이 가져가면 자기들이 폐차를
김영신위원  처리비용으로 다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처리를 하고 처리비용이 남는 경우만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게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있긴 있는데 미미합니다.
김영신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폐차를 하면 승용차 한 대에 돈 10만원 정도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냥 미미하다는 것은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견인료 같은 거 자기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비용만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액수입니다.
김영신위원  일반 주민들이 폐차해도 다 견인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우리가 방치차량은 세 곳 폐차장하고 협의해서 세 군데로만 방치차량을 거기서만 처리하게 됩니다. 대당 약 1만 5천원 정도가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 일제조사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방치차량이 거리의 흉물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엊그제 동사무소 감사를 해 봤는데 동장님이라든가 거기 순찰담당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 방치차량을 구청에서 연 2회 특별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 2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고요, 방치차량은 각 동에서 순찰도 돌아보고 경찰서에서도 많이 적발돼서 우리한테 바로 통보가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물론 처리를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요, 본위원이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보기 싫은 흉물로 돼 있는 거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먼지가 끼어있다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처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아까 존경하는 이매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 등록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실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12만 3천대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아까 85%가 주차장, 그러니까 85%라면 상당한 양인데요.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85%면 대충 거의 해결될 수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 거주자우선, 민영 건축물 부설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80,375건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면수가 총 어느 정도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지금 어려운데요.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리 우선주차장 이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주차를 가지고 어디 누구 친척집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거리는 우선주차제로 금은 그어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차단돼 있고, 물론 건물에다 돈을 많이 주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주차위반이 근본적으로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85%나 되는데, 거리우선주차제를 금방 걸어가지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용하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단속을 시범적으로요?
김영신위원  아니 주차를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물이 귀한 저 중동지방 같은 데는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누구나 물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구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렇게 되게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에 주차장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마을버스가 각자 차고지가 다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다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차고지가 있는데 차가 운행시간이 끝나고 어떻게 차고지에 없어요? 마을버스 차량이.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거를 점검을 해서 앞으로 개선 명령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합정운수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2군데죠? 16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망원동에는 몇 대가 차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도화동은 몇 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도화동이나 망원동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노선버스 1번이요, 도화동에 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강원돈위원  자료 다 있습니다. 미향운수 13번, 14번 차고지가 도화동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도화동.
강원돈위원  합정동과 똑같은 도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저께 새벽에 한 번 나가봤어요. 과연 차가 제대로 운행시간 끝나고 차고지에 있나,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합정운수도 도화동에 한 대도 없고, 같은 위치에.
  그리고 하다못해 15번 있죠? 마포운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있어요, 한 대가. 그것도 사진 찍어 놨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밤늦게 다녀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앞으로 점검을 해서요, 개선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운행시간 끝나가지고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조치가 어떻게 취해지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단속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라 제가…
강원돈위원  그래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여기저기 얽히고 섥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단지 안에서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교통행정과 담당팀장님하고 현장을 보고 했는데 신규는 규제하고 있고 신규 아니고 그냥 우회로 해서 하면 또 거리에 걸리고 시행령, 조례 다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거장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하려고 했더니 다시 그냥 저기해 가지고 거리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완화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주민의 서명을 받아내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런 게 주민 숙원사업이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잘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유환열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옆에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어느 과에서 하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없애버렸습니다. 염리동길이거든요.
  바로 문화센터가 붙은 데 가로수 나무 있고 한데 좌측편인데 그것을 왜 없앴냐면 교통소통도 원활치 못하고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일부러 없애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일반차량들이 항상 주차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차량들이 거기 사고가 5건이 났습니다. 애들이 5명 다쳤어요. 불과 한 보름 전에도 한 명이 다쳐가지고 무릎뼈가 다 나갔는데 차량이 가려져 있으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놀다가 뛰어나오다가 장난치다가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그런 사고가 안 날까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시행이 되고 나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차량을 두다보니까 4만원, 3만원, 2만원 내는 게 아까워서 삭선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통학에 지장이 없게끔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없앴는데 거기에 일반 딴 사람들이 와서 상시 대 있단 말입니다. 버스니 뭐니.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길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염리동 쌍문시장 이쪽으로 어떨지 몰라도 자주 나와서 불법주차딱지를 떼어주고요, 견인 좀 해 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우리 이상환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원돈위원  지난 번 수해 때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방법 중에요,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나 아스콘 공사 그런데 시공사에서 시공단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구간에 따라서.
  그러면 시공사에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다 돼 가지고 규정에 맞게 공사가 됐다고 우리 토목과에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안 됐는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나가서 눈으로 보면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규정이 다 있을텐데. 두께, 강도도 있고 다 있을텐데. 그러면 강도 같은 것도 측정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현장에서의 강도 측정은 사실상은 거의 안 되고요. 만약에 콘크리트 포장 같으면 공시체를 만들어서 어떤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강도 측정을
강원돈위원  아, 지금 시험소에 의뢰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험소에 의뢰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사실 레미콘 공사 같은 것도 하는 것은 시험성적표를 공장에서 다 주는데 운전사들한테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도 210을 원했는데 용지에는 210인데 180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240인데 210으로 강도를 약하게 해서 와 가지고 시험성적표만 24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잠시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아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얘기한 지역에요. 지금 양쪽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은 어느 과에서?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에서 합니다.
강원돈위원  토목과에서 설치하죠?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자랑 같이 현장을 나가봐도 되겠지만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과속방지턱 때문에 공문 안 받았습니까? 토목과에서.
○토목과장 이상환  아직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지만,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1개 만드는데 8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과장님이나 책임자님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들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방치차량을 신고하면 직권 폐차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직권 폐차합니다.
신봉현위원  직권폐차한 후에 자동차세는 끝납니까, 계속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말소를 하게 되면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말소를 하게 되면이란 무슨 말인지, 방치차량은 지금 말소는 누가 합니까? 직권으로 폐차했으면 관에서 직권으로 말소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직권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 부과 안 하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방치차량 신고해서 관에서 끌어가서 다 차량 수속했는데 자동차세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동차세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말소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폐차했는데 말소 안 되는 수도 있습니까? 직권으로 했는데, 관에 신고해서 20일간 공시하고 소유자 안 나타나서 직권으로 폐차시켰어요, 관에서.
  그랬는데 자동차세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행정 잘못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안 나가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지금 아까 12만 몇 천이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12만 3천대.
신봉현위원  부설주차장이 8만 3천대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아까 답변할 때 83,6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전부가 92,639대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다 포함해서 92,600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주차장 허가내 가지고 유료로 받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나대지에 개인이 주차장 허가내 가지고 유료화하는 것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다 포함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자동차 보유대수에 85%가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신봉현위원  관내 역지변 설치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별 계가 나와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4개동에 어느 동이 역지변 설치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망원1동이 제일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역지변 설치를 희망하면 관에서 그냥 해 줍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역지변 설치를 희망하면 시비 50%, 구비 50%를 해 가지고 100% 지원해 주고 본인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보통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지변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역지변 하나 하는 데는 형태마다 틀립니다. 내용은 보통 30만원에서 46만원.
신봉현위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치수과장 조병준  옥내용은 한 6만 5천원, 역지변이 싱크대용하고 화장실용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싱크대에도 역지변 설치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요새는.
신봉현위원  보통 하수관 역지변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설된 것은 파서 집어넣어야죠?
○치수과장 조병준  그게 옥외용인데요. 파서 집어넣기 때문에 단가가 30만원, 46만원 가량이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100㎜관 역지변 설치하는데 얼마 들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최고 많이 드는 금액이 46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관내에 역지변 설치된 게 총 수량이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조병준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저희가 설치한 게 4,685세대에, 세대는 그렇고요. 세대당 한 2개 내지 3개 놓으니까 15,000대 정도,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집에 2개 내지 3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왜 그러냐면 부엌 바닥에 역지변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개 설치하는
신봉현위원  역지변의 설치 효과는 역류방지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역류방지.
신봉현위원  역류방지인데 어차피 싱크대로 바닥 하수도건 화장실 하수도건 하수관이 하나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옥외에 한 군데만 딱 설치하면 끝나는데 왜 옥내에다 몇 개씩 설치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옥외용을 2003년부터 설치했는데요, 옥외용이 효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물질이나 오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본인들이 수시로 관리를 안 하면 설치하나마나 그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옥외용은 설치 지양하고 옥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옥내용도 이물질이 끼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런데 그것을 땅속에 묻지 않고 설치관리 가능한 구간에 묻기 때문에 뜯었다 풀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역지변 설치라는 게 우기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게 옥외에 설치한 게 작용을 잘 안 했을 때 옥내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차 있으면.
○치수과장 조병준  신봉현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금년에 4천 몇 백대를 설치했다고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서교동에 몇 개 정도 설치했는지 아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2006년도에 서교동에 32대 설치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하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마포 펌프장에 있는 펌프 대수가 53대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치수과장 조병준  56대입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56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치수과장 조병준  56대입니다.
신봉현위원  56대예요? 56대가 금년도 우기에 비의 양으로 봤을 때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몇 대 정도 가동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이번에 많은 비가 와 가지고요, 전 펌프장에 전부 53대가 가동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가동대수가 53대고 총 대수는 56대란 말인가요?
○치수과장 조병준  56대 펌프가 있는데 최고 가동된 대수가, 동시에 가동된 게 53대였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의 컨테이너 제작 설치를 왜 합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망원동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유수지 바닥에 설치해 놨는데요,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강원돈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폐차를 거기다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차장 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치가 좋지 않다, 미관상 불결하다 하니까.
신봉현위원  미관상 얘기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요구해서 해야지 왜 치수과에 해 달라고 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유수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요.
신봉현위원  유수지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그것은 관련된 시설 아니에요. 그 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다고 컨테이너를 놔주는 자체가 무슨 예산으로?
○치수과장 조병준  유수지 펌프장 유지관리 수선비가 있어서.
신봉현위원  펌프장 유지관리 수선비를 왜 컨테이너 놓는 데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펌프장 유지관리 수선비를 예산 너무 많이 잡아놨네?
○치수과장 조병준  아까 최형규위원님 지적했듯이 준설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체육관리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가지고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예산 문제 답변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망원유수지를 치수과가 관리하면 치수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설치했다고 하면 되지 자꾸 문화체육과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신봉현위원  그 컨테이너가 치수과에서 유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놨다고 하면 되는데 치수과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설치는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들 예산 가지고.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별로 뭐 하러 짤러? 통째로 하나로 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에도 컨테이너 설치 제작이 예정돼 있는데 이거 재고하세요. 이거는 치수과에서 사용할 용도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사실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치수과에서 해요? 유수지 예산이 남는다고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다고 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주차장에 차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 피해는 또 저희들이 유수지 관리하는데 행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치수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입장도 있고 한데, 여하튼 재고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의 구분이 다르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성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낙찰차액 방침서를 작성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설 얘기를 하셨는데 준설 예산이 부족해서 그 쪽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한다, 방침 받아서. 그런 얘기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낙찰이 예를 들어서 100% 예산을 올렸는데 85%로 낙찰됐으니까 15% 남으니까 그 예산으로…
○치수과장 조병준  그 목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이를 테면 그러면 공사나 어떤 거든지 15%는 매년 남는 거네요? 보통 85%선으로 낙찰되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어차피 불용될 예산인데, 준설로 잡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마포구청의 연간 준설 소요예산이 11억 정도에서 12억 정도 편성되는데 금년도 편성 예산이 작년에 세원부족으로 적게 편성됐습니다. 특히 그러고 난 뒤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추경예산에서 부족할 경우에 낙찰차액을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신봉현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치수과 것만 쓰는 겁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당해공사에 당해 낙찰차액만 쓰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아까도 이성희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요구했을 때 적정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과장님이 이 예산은 여기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해서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 남겨버리고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준설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이렇게 전용해서 쓸 생각 말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마음대로 남겨서 전용하고 방침 받아서 쓴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하고 일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에 부족되는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좀 여유 있게 올려서 쓰면 되는 거지, 예산을 전용해서 방침 받아서 전용한다, 이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아까 서강초등학교 앞에 변전소가 아니고 지금 제가 학교로 전화를 해 봤더니 도시가스 정압기랍니다. 약 15평 정도 되는데 학부모들이 정압기를 변압기로 알아들은 것 같다고.
○토목과장 이상환  정압기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정압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하여튼 위험물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위험물인데 도시가스에다가 이전 명령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일단 도시가스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명령이라기보다는 업무 협의를, 학부모들한테서 적당치 않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 주민들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입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 번 실천을 해 보도록 합시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남동 순대골목 중앙로에 지렛대가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그렇게 설치돼 있는 동이 없는데 하필 연남동에만 왜 그렇게 하냐, 거기 지금 현재 원래는 불법주차가 많아서 유턴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설치가 됐는데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우리 동네를 상당히 신뢰적으로 무시하는 거다, 동네 주민의식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렛대를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좀 철거해 주시고, 조금 의논하셔서.
  그리고 망원동에서 연남동까지 어제 불법주차 단속 건에 보니까 동교동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이유로 그 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지, 그쪽에 보시면 전부 영세상인들입니다. 기사식당 조그만 데.
  그래도 공간이 제일 활용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자제보다도 단속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아마 국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전부 영세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마포 관내에 전반적으로 컨테이너박스가 상당히 편의상 전전하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개인이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관에서 난리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관이나 특정인한테는 어떻게 컨테이너박스가 전전하면서, 여기서 민원 있으면 저쪽으로 이전하고 이래 가면서 특정인이나 관에서 하는 거는 허용이 되고,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 부분을 꼭 챙겨주세요. 이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불법으로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 밑에도 컨테이너박스가 많지만 또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정식허가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임시 한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사고가 유발되면, 국장님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화재도 우려되고. 주차장은 특히나 화재가 주시되는 건데 그 부분도 하여튼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아주 민원이 직결되는 국인데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가급적이면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민원도 상당히 우리 주민하고 직결돼 있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특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이 이것 운영을 잘해 줘야 돼요.
  지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부설주차장이 20년 이상 그냥 오던 게 요근래 와서 전수고발이 됐어요. 마포에 한 180개가 고발이 돼서 건축법으로 고발된 것은 경찰서로 해서 검찰로 가면 과태료 한번 물면 끝나요.
  그러나 그게 건출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로 찍히기 때문에 인허가 업소가 다시 입주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은 죽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을 물리면 1년에 한 번씩 5년을 물려야 돼. 그것은 또 돈이 문제가 돼.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먼저 토목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과속방지턱 86만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게 내리 막 길에만 필요한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경사로에서는 주로 내리막길에.
○위원장 박지위  과속방지턱 하는 것은 내리막길에 과속으로 달릴 때 설치하는 건데 오르막길에 안 하면 예산이 43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오르막길까지 과속방지턱을 다 만들었냐고.
  그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가 서서 기어변속을 해야 돼. 그러면 매연이 더 많이 나. 그러면 주민에게 불편을 더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하냐.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물론 양면성이 있는 것은 알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쪽에 없으면 싹 돌려서 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같이 안 해 놓으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2개차로 정도 운영하는 데서 한 층만 내리막은 하고 오르막은 안 하면 내리막에 오는 차가 오르막으로 다닙니다. 운전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운전하는 거 보면 측구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에 거기로 해서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르막 차선에 없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쪽으로 운행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좌우지간 가급적이면 오르막에는 안 하는 게 좋다,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는데 거리가 몇 m 규정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거리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성아파트 뒷길에 가면 도로가 저쪽 현대1차에서 올라오는 도로관리는 용산구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쭉 내려오는 것은 도로관리가 마포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3년 전에 민원을 냈는데 용산 쪽에는 말끔히 정리가 됐어요. 오르막길 다 정리하고 많이 있는 거 철거했는데 우리 마포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 정리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전부 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용산 거를 왜 마포구청에서 해 줬어요? 그쪽 도로가 용산구 관할인데? 우성아파트 뒤에 우리 관할을 해야지. 그 도로는 용산에서 해야 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도로 가운데가 경계인데 주로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용산구 예산 들여서 할 것을 우리 돈 들여서 뭐 하러 하냐고.
  도화1동 현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성당 와서 현대홈타운 내려가는 정문 여기까지가 이쪽은 도로가 용산이고 이 쪽은 마포구 관할인데 그 쪽만 말끔하게 했다고.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산구 것은 해 주고 우리 구에 할 것은 정작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민원은 내가 냈지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르막길에는 피해 주시고 가급적 돌출이 많은 것은 줄여서 정리를 해야 교통이 원활하다는 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석불사 뒤에 도로개설 문제 거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다음에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 나가는데 지금 1㎡당 공시지가로 매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서강대교 밑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 인근 공시지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팀장! 알아서 과장 어드바이스 시켜줘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제곱미터 해서 도로점용료를 계산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이게 서강대교 밑에 공용주차장 계약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계약서 아니야. 우리 마포구청 결재서류인데 계약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계약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계약이 아니고 점용을 허가하는 겁니다. 그게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 점용허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마 2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위원장 박지위  2006년 며칠부터요?
○토목과장 이상환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자료 갖다 준 거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왔는데 뒤에 서류는 어디 갔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 위원회 열리면서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는데 직원이 서류를 전부 다 못 찾은 상태에서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우리가 왜 복식부기를 요구하는지 압니까? 예산 보려고 해도 전부 철에 합쳐서 해 놓으니까, 다시 묶어놓으니까, 복식부기제도를 운영 안 하니까 이런 발생이 생기는 거야. 서류도 복식부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계약한 거 하나 빼면 다 나온단 말이야. 지금 답변이 이거 있는데 2006년도 것이 없다면 말이 돼요? 그것을 왜 못 갖고 와?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을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을버스 차고활용을 위한 이것이 구청장 방침인데 이 차고지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 12m 근처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열어야 되죠? 원래 차고지는 상업지역이 아니면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할 경우는 인접도로가 12m 도로 접목하는 곳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서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요? 마을버스 차고지 운영의 문제점. '현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제11항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 폭 12m에 접한 도로로써 주민 공람·공고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허가를 막 내줬어. 그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마을버스에 대한 특혜시비야. 특혜라고. 이거 구청의 공무원이 만든 공문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고 막 내주느냐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구청장 방침에 보시면 신청을 뭐라고 했냐면 마을버스 차고지를 신청했어, 허가는 뭐로 나간지 압니까?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나갔어. 주차장으로 나가면 승용차면 돈 받을 수 있어. 과거에 우리가 돈 받는 것 때문에 난리를 쳐서 거기 가서 현장점거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없앴어. 차고지로 하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차고지는 차만 갖다 세워놓으면 차고지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주차장 수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 실체는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주차장으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돈 벌어먹으란 이야기야. 그 돈 벌어가지고 구청에 내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건데.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토목과에서 증명허가를 낼 수 있는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증명허가를 내 줍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주차장 돈 받는 데 차고지를 왜 세우느냐고.
○토목과장 이상환  원목적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구청에서 특혜 줘서 눈감고 다 봐줬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점용허가목적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변경, 구청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차고지가 안 되는 것을 주차장으로 차고지 왜 만들었냐고?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마을버스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마포에 있는 관내에 마을버스는 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지위  상암동에 5천평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차고지 지정해 놓은 땅이. 그럼 우리 구청도 그런 거 서울시하고 교섭해서 차고지로 왜 못 줘요. 그 용도가 차고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있는 게 동남운수 땅이요.
○토목과장 이상환  차고지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닌데 이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산출근거에 돈 만드는 명세도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1,900㎡ 해 가지고 요율 곱하기 2만원 해 놨어. 돈 산출이 뭐로 나오냐고?
○토목과장 이상환  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토목과장님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잠깐 봐요. 우리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신 거 빗물받이 하수관 냄새나는 거 말이요. 그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있어.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닫혀가지고 안 내려가. 적은 데는 되는데. 냄새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심한 데는 좀 설치를 해 줘요. 지역 민원이야.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우리 마포에 마을버스 지금 보조금이 서울시에 나가는 게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보조금이 전 업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뭐 전 업체가 다 나갑니까? 20만원 이상 하는 차량은 안 나가고 20만원 미만은 서울시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지금 보조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시에서 하는 거 파악해서, 이 업체들이 마포에 있어요. 마포구민을 실어가지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을 우리 마포구청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구민을 보호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업체는 내가 여기서 지적은 안 하겠어요. 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 대당 20만원씩 수입이 떨어지는 데가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조사를 못하고 한 군데고 나머지는 못 주느냐 그 얘기에요. 이왕 받아줄려면 다 받아주고 안 받으면 다 받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기름값인가 뭔가 차이 나는 게 있죠? 일괄적으로 주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유류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유류보조금인가 그거는 다 주고 있잖아, 차량에 따라. 그리고 마을버스나 우리 일반버스 도로에 과태료 물리는 거 교통지도과 소관인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차고지 증명을 받은 차가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노상에 방치해 가지고 적발이 됐을 때 1일 과태료가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차고지에 대한 무단주차 발생 건인데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마을버스일 경우에는 10만원, 시내버스일 경우에는 20만원.
○위원장 박지위  어제 저녁에 우리 강원돈위원님이 질의서를 내고 해서 밤 11시 정도 전화가 왔는데, 실태를 점검을 했는데 사비를 들여 가지고 밤 3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차고지 현장을 직접 가서 차 대수 다 해 가지고 사진 찍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서류를 다 봤는데 차고지 허가를 해 줬는데 차고지에 차는 없어.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물론 야간에 집에 가야 되니까 못 하겠지 그러면 특수인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적출을 해 줘야지. 그러면 마을버스는 10만원, 일반은 20만원 그러면 A란 차량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차고지에 안 댔다면 그거 얼마예요? 하루 10만원이면 365일이면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론상으로는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 나가서 그 장소에 차고지에 없을 경우에는 운수회사에다 과징금 10만원, 대당 1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1일 거 아니야, 1일 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차고지에 원래 차량이 주차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좀 없다보니까.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차고지에 차를 안대면 차고지 증명을 취소해 버리면 될 거 아니요. 딴 데 가든지 말든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차를 차고지에서 안 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어쨌거나 A란 차고지에 50대면 50대가 밤이면 차고지에 다 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말이야. 이거는 노상에다 다 방치해 놨단 말이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운행처분을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위원장 박지위  아까 합정운수, 강원돈위원이 이야기한 도화동 179-3에 5대래요? 어제 한 대도 없다고 그랬죠?
강원돈위원  예, 도화동 5대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미아운수도 거기 있네, 3대가. 그러면 8대가, 1대도 없는 거예요? 다 이렇다고. 이 차는 어디로 가 있느냐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강원돈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위원장 박지위  이거 자료 요청할 때 우리 이성희위원님하고 강원돈위원, 이매숙위원 다 공동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주차장 요금문제점하고 아까 우리 이매숙위원이 말씀했는데 염리동 공영주차장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나는 검토가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174억 들여 가지고 구민주차장을 주민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는 10분당 500원, 시간당 3천원을 받아. 가든호텔 뒤에 땅을 얻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시간당 3천원 받아. 그러면 공영주차장 우리 세금 들여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려고 만들은 게 어떻게 영업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느냐고.
  삼성마포주차장이 20년 우리가 사용하고 이제 한 7년 남았는데 구청으로 반환할 그런 주차장에도 월 10만원인데 뭣 때문에 우리 돈 내고 운영하는 여기가 17만원씩 받느냐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마포유수지 주차장을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월 정기주차권을 17만원으로 30%를 할인해서 이것을, 2급지일 경우에는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30%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7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그 중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또 2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6천원의 월 정기주차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에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승용차 요일제에 해당되는 차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것도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당 2,400원,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 가지고 가격이 주변과 비교해서 너무 쌀 경우에는 또 많은 주차가 몰리다보면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과장님, 요금을 싸게 하면 차가 많이 몰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직원이 배치가 됐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차가 많이 오면 뭐 이렇게 받아요. 직원이 있는데 만차되면 통제를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영주차장 그러면 한 50% 정도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당 1,500원, 그 다음에 월정주차는 대당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이래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줘야지. 우리 세금 가지고 지었잖아.
  그럼 세금 주민들한테 좀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비싸다고 난리치느냐고.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가서 4천원짜리 목욕탕이나 식당에 가서 한 두 시간 있다가 그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주차권 받아가지고 와 보세요. 그 식당에서 얼마 주는가, 3,600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400원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장사하고 먹고 살겠어요? 안되잖아. 4천원 받아가지고 50% 주차비 낸다 그러면 2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이 그리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좀 바로 세우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검토 말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라니까, 검토는 안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가격 인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견인보관소 문제는 규정 개선한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견인보관소요?
○위원장 박지위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게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 대지가 딴 데 확보된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바로 앞에 저희가 옛날에 석유비축기지 토지가 있는데요. 7천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당분간 서류상으로 한달 정도를 비워달라고 통보가 왔어요. 우리 상암동 지역이라든지 대형버스 또 대형차를 갖다가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체 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지금 DMC 단지 내에 한 만평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려다보니까 월 4억 5천 정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우리 염리공영주차장이 면수가 216면인데 도화동하고 염리동 그쪽에서 단속되는 차량을 꼭 여기까지 와야 댈 수 있느냐, 그게 주차면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 2, 30면 대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보관소나 지역사람들은 가까워서 좋고 차도 많이 찾아가고 그 방안을 연구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싸게 지어놓고 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규식
  교통행정과장박홍기
  교통지도과장유환열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