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구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국)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련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잠깐 앞서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센터장을 센터팀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 안승완 씨는 문화체육센터장인데 팀장으로 소개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진덕룡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급하고 저희 구청 9급하고 임금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제가 공직이 전문이 아니라서 완전한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사실 좀 실망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직급에 상응하는 임금표는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제가 그거는 피상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고참 과장님보다 더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원래 이사장님은 경북대학교를 나오시고 학교 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까지 교사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현재 받는 봉급의 곱 정도는 더 받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급한 임금을 받고도 지금 공단 이사장님으로 들어오셔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들도 종전에는 정실에 입각해서 채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실적주의라는 공개적인 시험방식을 채용해서 뭔가 직원에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로 먼저 이사장님과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공단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 매장이 72개, 수산 50개, 마트 매장이 하나 이런 식으로 1층은 되어 있는데 가령 채소류는 업체가 여러 군데죠? 입점 돼 있는 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여러 군데입니다. 과일하고 합해서 70여 군데.
최형규위원  그리 돼죠? 정육점은 몇 개나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정육점은 다농마트 안에 하나, 바깥에 청축산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두 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우리 소관업무 아닌 것은 가급적 질의를 피해 주시고 우리 소관업무는 공영사업팀과 센터 경영지원부가 되겠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형규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참 혼동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고객만족을 위해서 경쟁체제 업체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로 많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우리 구민이 싼 값에 좋은 질의 이러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업체 체제로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고객만족의 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시해 보는데 향후 이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을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문제가 굉장히 참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공단도 그렇고 구청의 업무에 연계된 것도 그런데요. 여하튼 자유경쟁체제로 나가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거는 참 딱 박힌 이론에 가깝지만 지금 농수산물센터가 설립할 당시의 기저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바꾸어 나가기는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좀 힘들지 않겠느냐.
최형규위원  할 수 있다, 없다로 얘기해 주세요. 바뀌어지지 아니한,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규정을 바꾸면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경영체제 흑자전환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방식으로 이사장님의 책임하에 그런 체제로 가겠다 그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여하튼 앞으로는 시장의 구조라든지 운영체계는 자율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연구검토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우리가 매년 서울시에 임대료를 주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최형규위원  1년에 한 어느 정도 상승폭이 됩니까? 임대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0% 정도인데 거기 더 할 때도 있고, 지금 현재 작년에 13억 8천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공단이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임대수수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단의 운영체계는 구청에서 전액 예산을 배치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보조되는 것이 임대수수료 받아 가지고 보조되는 거죠? 주차장 말고 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 주차장에서 수입이 많이 나오고.
최형규위원  현재 농수산물 매장 운영관계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매장 운영관계에서는 그렇게 수지가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으로 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임대수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수입을 가지고 농산물시장을 운영하기는 빠듯합니다. 거기다가 아직 시설해야 될 게 10억 가깝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입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겨울이면 추워 가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춥고, 여름에는 덥고.
최형규위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고맙습니다.
최형규위원  고객이 그냥 마지못해서 겨울에는 가겠더라고요. 여름에는 공원이 있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는 방안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만은 준비를 합니다.
최형규위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재래시장 구조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 보면, 또 실제 매스컴을 타는 시장을 가 보면 우리도 빨리 어떤 대안을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항상 제 수첩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장을 구조화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망원동 월드컵시장을 개관할 때도 저는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재래시장으로써 정비는 잘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 놓으면 예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분과별로 또는 파트별로 해서 냉·난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 생각은 현 체제의 시설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한 13,000평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10,251평입니다.
최형규위원  땅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영구임대를 받는다든지 유상으로 매수를 해서 적정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로 한 5개층 정도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유인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포에 땅 1천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자리 10,251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포구가 분명히 이것은 구입을 해야지만 된다,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상복합이라든지 다른 건물 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해서 60층, 30층, 50층을 올려가지고 외자, 내자를 도입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의 3분의 1은 그걸로써 세수경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형규위원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사장소관으로 보기는 뭐하고 시설관리공단 환경개선에 국한해서 업무시설을 적당하게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흑자 전환도 되고 미래 경영방침도 직원과 함께 하겠다 이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최형규위원  이번 청장님 임기와 같이 이사장님도 같이 하실 의향은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맡겨주신다면 한번 또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단 이사장님이 밖에서나 현지에서나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갖고 항상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도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더더욱 발전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어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감사 받으셨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신봉현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이제 복지도시위원회와 행정건설위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양쪽 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이중으로 받으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통사업팀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해야 되고 공영사업팀, 문화센터 그리고 경영지원부를 아까 이사장님이 그냥 덤으로 업무보고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경영지원부는 당연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신봉현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경영지원부를 그냥 덤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업무보고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업무보고상에 보면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하나도 기장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예산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예산집행결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넣을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이를테면 서울퍼포밍아트홀 운영활성화 기간 구축을 하는데 유·무선인터컴 시스템이라든지 유·무선마이크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면 소요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문화센터 시설물 종합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구획선을 정비하는데 삭선하고 또 긋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예산을 여기다 넣어야지 이 사업은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봉현위원  나는 업무보고서에 소요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업무보고서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소요예산을 전체를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공사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신봉현위원  이제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적자로 허덕이다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흑자로 돌아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영사업팀이 없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적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적자까지는 안 가도 폭은 좀 좁아집니다.
신봉현위원  적자까지 안 가고가 아니라 여기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것을 계산해 보면 2006년도 수익사업현황을 보면 총 사업수익 중에서 경영지원부가 41억 6,800만원이 적자인데 공영사업팀 총수입이 흑자 난 부분이 60억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60억 2,400만원 중에서 공영사업팀이 32억 1,900만원의 흑자를 냈거든요? 이거 빼면 적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공영사업팀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신봉현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는데 특별회계 예산 흑자 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흑자 내는 게 전체적으로는 흑자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마포구 재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문화센터나 유통사업팀이나 이런 쪽에서 흑자를 많이 내줘야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는 거지 특별회계 예산 흑자 많이 남기면 결국 그 예산 또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교통 이런 거 관련해서만 쓸 수 있지 다른 부분에 쓸 수 없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공단 자체의 운영은 흑자다, 적자다 하는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그것도 압니다. 적자가 나도 그 적자가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쓴 돈이니까 상관 없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문화센터에 수강료 올려버리고 그러면
신봉현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개괄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기관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어떤 문화혜택이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로 하는 건데 그래도 적자나는 것보다 흑자가 낫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도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장, 강원돈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전체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6,500여면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주차단속을 안 한다구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거주자우선주차에 놓여져 있는 위반차량을 저희들이 치워주고
이성희위원  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냥 순회해서 무단주차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위에다가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요금을 잘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런 것을 관리를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74명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관리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에 대한 거는 80~100면 정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엄청 범위가 넓으니까 약 50~100면 사이를 관리한다라고 봅니다.
이성희위원  적정한가요? 직원이 일하기에 너무 힘들거나, 제가 낮에 가보면 거주자 아닌 차들이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안 하시고 그냥 관리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희 공단에서 단속권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돈 내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낮에 거주자들은 다 나가잖아요. 낮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사실 우리 마포가 주차장이 없어서 부진한 실정이니까 그럴 때 그런 거주자주차면에 낮에 직원들을 조금 더 동원하든가 하셔서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포 전역이 엄청 넓다보니까 효과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걱정을 안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시고요, 또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왜냐 하면 낮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렇다고 직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요즘은 그래도 전산처리로 해서 전화 연락이라든지 우리가 종합민원상황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빨리빨리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은 끝이 없습니다.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차라리 좀 낮에 비어 있을 때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협조 하에 그런 건 어떤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성희위원  두 번째로 마포문화센터 대공연장 시설유지용품비로 3,229만 1천원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조명소모품 구매하고 음향소모품 구매, 어린이 방석 200개 구매해서 예산이 적기에 잘 집행되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성희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관리팀장.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마포문화센터 운영팀장 노홍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돼 있는 거는 어린이 방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안에 납품을 받을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음향기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있는 게 지금 입찰계획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공연장 관련된 모든 시설물들 구매하는 물품들은 10월말 안에 다 종료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전구류는 소모품류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항목에 소모품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갑자기 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일반적으로 공연장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저희가 한 4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조명담당 인원이 없음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어떻게 구매하는지 궁금했어요. 미리미리 구매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현재 재고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방석은 구매하자마자 어떻게 쓰실 건가요?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지금 어린이용 방석을 구매하는 거는 현재 우리 공연장이 성인위주로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낮아서 어린이용 방석을 놓고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들 영화라든가 어떤 공연을 할 때 무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어린이용 공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됐습니다. 2006년도 목련홀 리모델링 공사비 2천만원 책정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성희위원  목련홀의 용도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목련홀의 업무집행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운영입니다. 관리운영이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택시를 한 대 마포구청에서 저한테 영업을 하라고 사줬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구청에다가 사납을 하겠죠.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 약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 그거 운전기사가 내 마음대로 못하듯이 내가 그 차에 에어컨을 좋은 걸로 넣으려면 주인아저씨한테 올려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목련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목련홀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다 하는 그 의견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다고 합시다. 있으면 주인아저씨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상 더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지금 좀 시끄럽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성희위원  그래도 일단은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러면 언제쯤 착수하실 건가요? 그러면 용도를 아직 안 정하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거기다가 식당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새겨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사장님은 생각이 이러신데 그 생각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사장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승인절차가 있고 또 저의 마음도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아직까지 확고히 잡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련홀이 잘 활용되는지 기대해 보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에 덧붙여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목련홀이 지금 수입은 없지만 이번에는 쌍춘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서민들의 활용 빈도수가 높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아체능단을 우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점심 먹는 거라든지 그네들의 미팅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센터로 봐서는 구태여 거기다가 지금과 같은 맥락으로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꼭 수입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해서 우리 문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예식장을 꼭 꾸며야 되겠다, 식당을 꼭 세를 줘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한 의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고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서라든지 중랑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곳을 가봤지만 문화센터에다가 식당을 넣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법정까지 가지 않은 구가 없다는 것을 듣고 상당히 망설임도 있고 그런 데 대한 것도 위원님께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희위원  좋은 방향으로 하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독서실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독서실 말만 나오면 제가 좀 긴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서실 그 장소 자체가 저는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독서실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급선무인데 사실은 3층, 4층 앞이 훤히 보이는 곳에다가 독서실을 해 가지고 그게 집중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독서실 정도는 조금 아늑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독서실 정도는 반지하로 돼 있는 목련홀이나 그린홀 쪽으로 독서실을 해서 많은 우리 면학도들을 유치하고, 오히려 지금의 독서실 자리에는 솔직한 말로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이렇게 헬스장 같은 거는 지금도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헬스기계를 구입해서 아주 아름다운 바깥 경관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독서실을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고 그래야 또 우리 미래도 밝고 하니까요. 물론 거기 에어로빅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 돼 있잖아요? 이사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지만 제가 경영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구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예산을 잘 세우셔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님입니다. 앞에서 이성희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은 해마다 똑같았어요. 다목적홀 특히나 목련홀에 대해서는. 이게 이번 2006년도 감사시에만 질책을 했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항상 했던 문제인데 답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독서실 문제는 아마 운영시간대가 늦은 시간이라서 상당히 그런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관리하는 차원이. 그래서 아마 공간을 따로 하면 관리가 더 쉽지 않나 싶어서 지금 경영하는 측에서는 그런 공간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문화체육센터는 독서실이 우선이죠? 독서실 때문에 문화체육센터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원래 설립목적이. 그래서 절대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독서실이 우선입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간단하게 하라니까 이제 전혀 안 하시네? 그런데 그 독서실에 제가 저번에 민원을 챙겨봤는데 거기에 이른 시간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이 일찍 오다보니까 식사를 도시락으로 싸오는데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마당에서 먹고 그런다는데 그런 공간이 적절한 데가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독서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식사하는 공간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하늘공원 있잖습니까?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먹는다고 민원에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실내가 없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마 비가 안 올 때는 하늘공원에서 경관 좋게 먹고 비가 오거나
이매숙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우리 그 큰 학교에서 점심 식당
이매숙위원  가만있어 봐. 하늘공원이 어디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바로 독서실 옆에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옥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식사를 한다, 적절한 공간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자기 자리에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매숙위원  그래도 공부하는데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쩝쩝 이러면 쓰겠어요? 이사장님 답변이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제가 문화체육센터는 주 사업이 독서실이라고 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목련홀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거기다가 그린홀에서 독서실 사람들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탁자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고려할게요.  
이매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1층에 전시장으로 썼던 공간을 잠깐잠깐 그 전시일정으로 활용 안 할 시에는 그런 공간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럴 때에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27쪽에 보면 산소발생기 설치 이것 정말로 좋은 사업이에요. 앞에서 신봉현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신규사업에는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계속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이게 얼마만큼 유지관리가 되느냐 이거지. 이거 제가 사설에서도 보면 개업할 때만 반짝하고 지속적으로 산소발생기를 유지 안 시키더라고요. 유지 시키시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계속 유지비가 관련되니까 중단하더라고요. 사설도 이런 설치를 많이 합니다. 오픈 때는 잘 합니다. 꼭 유지하신다고 그랬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매숙위원  다음에 지금 대공연장에 대해서 잠깐 하겠어요. 대공연장에 태극기가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연장에는 필요할 때 태극기를 스탠드를 갖다올릴적에
이매숙위원  태극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거 구입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앞에 정면에 붙이는 거 말입니까?
이매숙위원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 놔야죠. 모든 대공연장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사시에, 그거 지난 언제 해에도 모의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고정돼 가지고 내리는 것은 있답니다.
이매숙위원  내리면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직접 태극기를 가지고 왔죠? 없다 그래가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걸 안 물어 봤는가 봐요.
이매숙위원  안 물어본 게 아니라 대여해주면서 미팅을 하면서 그런 자상한 것을 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태극기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여기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리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대공연장을 민방위교육장으로 1년에 몇 회 빌려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50회에서 80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매숙위원  무료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매숙위원  무료로 해도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주인이 쓰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매숙위원  지금 아까 앞에서 모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오픈을 시켜놓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목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거리이니까 꼭 챙기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대공연장에 딸린 화장실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화장실이 저쪽 운동센터에 하나 있고 이쪽 공연장 입구 쪽으로 하나 있는데 그거 평상시에는 오픈을 안 시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연이 있을 때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있을 때 이용시만 오픈을 시키고 평상시는 오픈 안 시키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평상시를 어떻게 볼 건지, 밤새도록 말입니까?
이매숙위원  아니 대공연장 이용시 그 시간대만 오픈을 시키고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폐문을 시킨다면서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박영길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아니 공공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대낮에 오픈시켜야 되고 지금 우리 구민이 불편해서 공중화장실을 확보해 달라 해도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연이 없어도 대낮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오픈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픈 안 하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오픈해 놨다가 관리가 안 되면, 얼마 전에 성폭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매숙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이 주 며칠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토요일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토요일은 뭐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문화체육분야.
이매숙위원  체육분야는 다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오픈시켜야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근무시간에는 오픈시켜야지요.
이매숙위원  아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니 우리 직원들이
이매숙위원  직원 위주로 하는 문화체육센터인지 구민을 위주로 하는 문화체육센터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그러나 변소를 열어놓고 밤에 파견을 해 가지고 근무를 했다
이매숙위원  속된 말로 뭐 무서워서 못합니까?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해야죠. 소수 문제가 일어난다고 안 하면 안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다가 직원을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이매숙위원  아니 꼭 직원이라기보다 다른 연구를 햐셔야지. 이제 이런 공중화장실 같이 관리를 하나,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연구를 해서 인근의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아니 그 앞에 광장을 크게 해 놨으면 그게 사람이 오지 말라는 광장은 아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용을 할 데가 없잖아요.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포구가 그런 차원에서 있는 화장실을 오픈 시켰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죠. 그러면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관리인을 해서 어떤 연구를 해 봐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연구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목련홀이 상당히 운영면에서 저조한데요. 사실 웨딩홀이 시설이 잘못돼서 그런지 인근에 사설에서 하는 웨딩홀은 잘 되고 있거든요. 가깝게 스포츠시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런 용도로 갈 기미가 보이는데 스포츠시티가 지금 없어지면서 그 회원들이 문화체육센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주일에 우리 직원들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해라 그게 아니라 주일에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운영이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매숙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센터운영팀장 노홍래입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시티가 폐쇄된다는 것을 저희가 입수를 해 가지고서요. 그쪽에 우선 수영회원님들을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접촉해서 저희 쪽으로 영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목련홀 다목적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관리팀 소관이지만 저희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련홀이 예식홀 기능이 지금 부족하다 말씀하신 거 인정합니다. 또 여태까지 한 4년 동안 그렇게 해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성상 예식홀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보다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는 예식홀들이 시설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회관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특성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장소라든가 어떤 공간도 협소하고 특히 예식홀하고 연결되어 있는 식당홀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팀장님, 목련홀에 대해서는 아주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라서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시설도 열악하다, 여건이 안 좋다, 취약하다 하는데 왜 여지껏 시정을 안 해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그래서 금년에 특히 목련홀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낮아서 다른 거보다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상태라 구청에 저희가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작년에 청구를 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재위탁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해서는 천장을 높이는 그 공사만 가지고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예식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방안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예식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 상황에서 기본 설계가 잘못 돼서 이게 낮아서 문제가 있는 기본적인 거가 문제가 있는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요?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업장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바에는 모든 게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예식홀로 잡혀있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토탈 웨딩업체를
이매숙위원  그 상황에서는요. 예식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대시설이 하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좋습니다.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 사업은 정말로 불가능한 사업이고 용도를 변경해서 정말로 적절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세요. 그게 빠르지 거기 지금 시정하겠다고 자꾸 예산 거기다 반영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동감입니다.
○센터운영팀장 노홍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사장님이 동감이면 실천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거기다가 독서실화해야 된다. 내가 성북의 전자독서실도 가 보고 나서 전자독서실은 아니더라도 우리 독서실로 해서 수용 인구를 넓히고 또는 지금 있는 것도 그대로
이매숙위원  이사장님, 독서실 지금 운영관리하기가 어려운지도 알아요. 통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단이 안 되고 늦은 시간까지 건물이 아니라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전기도 계속 넣어야 되고 에어컨도 계속 밤늦게 넣어야 되고.
이매숙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화장실 오픈시키는 거 어렵지 않죠? 그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관리인을 토요일, 일요일만 두겠다면 그런데 그거 필수적으로 빨리 실천을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매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목적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진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농산물에 있으면서 접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마포구청 직원들 눈치 봐야지, 또 사업의 수익성 내야지, 또 실질적으로 고객들하고 직접 대하고 있지, 또 시장상인들하고 대화해야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사장님부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지역의 여론 모든 분야의 열악한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업에 대해서 흑자를 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흑자를 꼭 내야 된다면 내는 것은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된 건데 제가 한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실시할 단계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30%를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에 환원을 한다고 할테니까 그것을 허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각 동에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주민자치에 돈을 돌려준다면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관리공영주차장 사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다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주민들하고 계약한 부분도 시행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차장요금 이익금을 내 가지고 사업자금 자꾸 흑자로 낸다는 그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흑자를 자꾸 내겠다고 사업보고를 하시는데 물론 초선의원들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흑자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흑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혹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생각이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주차요금에 대해서 조금 옛날에 계약할 때 주민의 30%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돌려준다고 그것을 조건으로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민들한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사업팀에 시설관리하는 직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건비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주자에 투입된 인원이 지금 18명입니다. 18명인데 18명 인건비 정규직은 2명이 되고 계약직들이 거의 16명인데 계약직 해 봐야 월급 100만원도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주자만 치면 그렇게 되는데 거주자의 범위가 마포 전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네들이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지만 저는 절대 직원들이 많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경비가 많이 나온다라고는 감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내일 건설교통국을 하면 교통행정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처음 할 때 30%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환원한다고 주민들 동의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또 흑자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시장에 좀 더, 제가 몸 담은지가 4년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열악하고 진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상인들하고 직원들간에 상당히 대화창구가 좀 부족한거 같아요.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상인들이 물론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화창구가 부족한 거 같은데 그게 활성화가 좀 되게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전부다 내 책임이지만 정말로 시장상인들은 악성과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거기에 한, 두 사람 때문에 일이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거를 그 동안에 3년간 그렇게 연구하고 제가 부딪쳐 의지를 가져도 안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저도 손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힘든데 서로 대화창구가 부드러운 방향으로 나가다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님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5분만 한 번 해 보시고 저한테 앞으로 질문…
이진환위원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미안합니다.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이진환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이나 마포문화센터에도 제가 볼 때는 시설비 지금 대여료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그리고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복리증진을 위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야지 시설만 자꾸 비싸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다 우리 마포구의 주민들을 위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예산을 흑자로 내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안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지역 여론에도 홍보할 거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진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보면 답변 자료하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2005년도 예산 지출잔액이 감사자료에는 12억 793만 6천원이고 업무보고자료에는 11억 8,018만 6천원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지난 2005년도 겁니다. 금년이라고 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2005년도 거는 임대료 같은 자본적 지출이 거기에 빠져 있어서 한 1억 정도 차이 난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자료에 2005년도 잔액하고 틀린 이유가 왜 틀리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에 대해서는 백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백학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아서 자료가 많이 틀린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수입을 보면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장에서 받는 수수료가 아니고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저희들이 잠깐 받아놨다가 다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으로 안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이거 2005년도 결산 안 봤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결산 봤습니다.
김영신위원  결산 봤는데 이게 며칠 전에 올라온 자료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보고한 자료하고 왜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2천여만원 돈이 틀린데 어느 게 맞느냐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5p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신위원  예, 그렇습니다. 5p. 이 자료 보여 드려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여기 시설공단 수입지출현황을 요구했는데 그 잔액하고 지금 보고한 자료하고 2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예산서 5p에 보면 이것은 수지현황이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것은 예산액에다가 지출, 나간 금액의 잔액으로 서로 같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5p는 2005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현황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것은 예산액 대 지출액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신위원  지출액은 똑같아요. 수입액에 차이가 나니까 잔액이 틀리다는 얘기죠. (직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1쪽 공영주차장의 설치 가능한 곳을 발굴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검토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해서 공영주차장 발굴을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것은 공영사업팀장이 답변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안녕하십니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활성화 수익금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거주자주차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확정된 규칙은 없습니다. 규칙은 없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장소에다가 저희가 거주자에서 노상으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주민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느 정도 어떤 민원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칙이 있냐, 룰이 있느냐.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규칙은 없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도로의 폭을 봐야 되고 통행차량을 봐야 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그것이 다 통과가 됐을 경우에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줄 경우 노상주차장이 되고 거주자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우리 동네가 하도 주차난이 심해서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을 좀 늘려볼까 하는 뜻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행정건설위원장 박지위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팀장이 누구죠? 염리공영주차장이 면수가 몇 면이죠? 113면?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216면입니다.
○박지위위원  이번에 이 보고서에는 없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왜 안 올렸어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8월 16일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우리 일반 부설주차장이나 주차장에 허가를 내서 하는데 시간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
○박지위위원  우리는 10분당 500원이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1시간에 3천원 아닙니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저희 사는 동네 상업지역에 주차장 하는 데도 1시간에 3천원 받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구민에게 편익과 다소나마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인데 어떻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돈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 16일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한 달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서를 분석해 가지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다시 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상의하는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그 요금 책정을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책정했다, 우리 세금 갖고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데 구민한테 개인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받는 거는, 본위원 생각 같으면 지금 현재 요금체계에서 대폭 한 50%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시간당 1,500원 해서. 지역상인한테 다소나마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나 할게요. 일식집이나 고깃집에 밥 한 그릇에 2~3만원 먹는 데 같으면 현 주차요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영세민들 장사하는데 3천원, 4천원짜리, 목욕탕 4천원짜리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주차요금 물면 현행요금 체계로 할인을 해 줘도 주차요금을 3,600원 내야 돼. 그러면 밥 한 그릇 팔고 목욕 하는데 돈이 400원밖에 안 남아.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주는 시설은 우리가 돈을 약 20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할 필요도 없지. 주민에게 혜택 주려고 만든 건데 어떻게 주민에게 불편을 더 많이 주는 걸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거기에 대한 요금체계를 한 50% 정도 대폭 삭감해서 계획을 할 수 있나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해서 수익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주차장,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요금을…
○박지위위원  요금체계가 우리 조례로 돼 있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올릴 용의는 있나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만약에 그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면 조례 개정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포구가 노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2급지로 하라는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필요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구청이 개인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누구 돈 갖고 운영하는데? 우리 마포구민 40만이 돈 낸 것 갖고 운영하는데 주민의 돈 받아서 구청이 장사하겠다고? 내가 다른 데 가니까 10분에 200원 받는 데, 3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 무엇 때문에 거기는 2급지를 지정해서 10분당 500원씩 받아서 지역상인한테 피해를 주느냐고. 우리가 스쿨존 거리를 42억 들여서 만들 때 이매숙 동료위원이 여기 계시지만 그 앞의 상인들이 그거 하는데 반대를 엄청 했어요.
  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식당에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돈을 200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법 중에 악법이란 말이야. 가든호텔 상업지역에도 1시간에 3천원 받는데 우리 세금 갖고 공영 운영하는데 3천원을 똑같이 받아. 이것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한 50% 정도 대폭 삭감해서 지역상인, 주민이 장사도 잘 되고 활성화 될 수 있게. 지금 비싸니까 차가 보니까 7대 있어. 내가 3일을 가 봤는데 차 없어.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으면 뭘 해? 요금이 좀 싸야 많이 들어오지. 월정 주차도 삼성주차장 가면 10만원 받는데 우리는 17만원이야. 비싸니까 안 와. 그러면 삼성에서 우리가 20면만 사용권 줘서 용강동, 토정동 있는데 옆에 이제 7년이면 우리구로 귀속되는 건데 거기에 월정주차 10만원 받아요.
  우리는 왜 17만원이냐고. 구청은 뭐 교통지도과하고 어떻게 요금체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무슨 이익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인사문제 누가 하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백학주입니다.
○박지위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인사가 3명이 결원이 돼 있죠? 센터관리팀에 6급이 1명 없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지금 6급이 9월 1일자로 그만둔 배금녀라는 전산직까지 합하면 2명이 비어 있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1명이 비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센터운영팀에 계약직이 2명이 없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계약직 다급이 2명이 비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까 진덕룡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9월 1일자인가 사표 낸 사람 있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1명 전산직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까지 하면 총 4명이 결원이 되는데.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3명이 빕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는 3명이고 9월 1일자로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4명이 결원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9월 1일자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한 명 9월 1일자 사표 낸 사람은 6급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6급 전산직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할 계획은 언제 있나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저희 회사에 전산직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 등 언제 시스템이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 일반직 채용할 때 공개시험 쳐서 50% 뽑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제한제도로 해서 승급할 사람을 직원이 시험쳐서 50% 충원하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런데 그 50%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방침을 받습니다.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일반직원을 4명 뽑는다 그러면 공개경쟁해서 외부에서 2명을 뽑고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2명 뽑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뽑으면 현재는 외부에 공개경쟁 채용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전산직 한 사람하고 일반 6급 2명을 뽑는 걸로 그렇게 공개채용에 들어갑니다.
○박지위위원  자, 백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람을 뽑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뽑기 위해서 외부 공개경쟁 50%, 내부 제한제도 50% 해서 오는 길은 여기 한 길이에요. 한 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비후보자를 뽑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예비후보자 뽑습니다.
○박지위위원  예비후보자는 여기에 결원이 생길 때 보충하라고 뽑는 겁니다,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에 예비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제한제도에는 예비후보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오는 목적에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아무 데 있는 사람도 갈 수가 있지 법으로 명시한 거는 없지 않느냐?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예비후보자가 아니라 외부공개 50%, 내부 계약직에서 특별채용한 50% 해서 둘, 둘,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공개경쟁 채용 때. 그런데 외부공개자 중 2명 중에서 1명은 성대 법대생인데 다른 데 가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갔고 1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공개 예비자 중에서 시험과목도 행정법하고 헌법 같은 것이 별도의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계약직에서는 작년에 시험을 봐 보니까 거의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국어하고 일반상식만 해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시험과목도 다르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섞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따지면 외부적인 훌륭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를 50 대 50으로 둔 이유가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험 쳐서 외부, 내부 뭐 하러 놔뒀냐고. 하나로 뽑고 치워버리지.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공개적인 것은
○박지위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부칙을 만들 때 그 밑에 단서조항이 문제지, 단서조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자는 외부공개나 내부 제한적 공개나 아무 데서 할 수 있다고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오? 지금 현재 외부에서 공개경쟁이 들어왔는데 지금 예비후보자가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결원이 생겼단 말이야. 하나 시험쳐서 뽑을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원칙으로 하라면 언제 하느냐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도 연말에.
○박지위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 행정이나 인사하는 거 보면 우리 구민을 어떻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공석이 되면 그만큼 구민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왜 그것을 진급도 안 시키고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인 직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 되는 사항이지만 내부적인 사항 중에서 50%를 해서 특별승진 비슷하게 공개채용
○박지위위원  아마 그것은 우리 이수복팀장이 법안을 기획해서 기안서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법안을 끝나고 복사해서 나한테 주고 가세요.
  그리고 공영사업팀장 잠깐만 나오세요. 여기에 2006년도 사업 수지현황에 보면 공영사업팀 손익계산을 맞춰서 보면 32억이 흑자 난 것으로 해 놨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흑자를 남기면서 주민의 주차요금은 진짜 비싸게 해 놓고, 우리가 이거 이익 남기려고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32억씩 남겨놓냐고. 공영주차장 하나 가지고 또이또이만 하면 되지 안 남아도 괜찮아 돈, 주민한테 환원해 주려고 만들은 시설들인데 말이야.
  이런 막대한 수입을 남기고 말이야. 100원 벌으면 100원 다 써 버리라 이 말이야. 돈 남으면 모든 혜택을 부여해 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주라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32억 이익이 나면 구청 특별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32억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 시설주차장을 만드는데 재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32억은 저희들이 바로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나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물론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남는다 이거, 52억 8천만원하고 지출은 20억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장사했으면 다 팔고 다 장사하지 전부다들, 어쨌거나 제가 이거 지적하는 것은 요금이 너무 과다하다, 꼭 명심하고 이사장한테 이거를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박지위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앞에서 공영주차비가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아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안 했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사장님의 결정권은 아니지만 교통지도과에서 결정해서 임용하라고 지도과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실무자들도 실질적인 현장을 다 상황을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보고는 해야 됩니다. 거기 영리주차장은 의미가 없어요. 양천구 양화 무슨 공영주차장은 한 시간에 500원 받아요. 한 시간에. 2급지라더라고요. 거기도, 다른 구 사례도 한번 교통지도과에다가 자료를 합해서 주면서 지금 수익사업에 연연하면 안돼요. 우리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흑자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확보해 놓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수익사업 대상으로만 몰아붙인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여하튼 도화동에
이매숙위원  내일 우리 교통지도과 감사 때 그 문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장님하고 다 연관이 있으니까 상세히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행한지가 아직 15일밖에 안됐으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공단에서 우리 지도과에다가 현실적인 거를 보고를 하시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매숙위원   텅텅 비어있으면 뭐해요. 의미가 없지 사업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과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시고 그랬을텐데 직원 사기앙양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재정국이 우리 부서로 봐서는 마포구를 이끌어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마포를 이끌어가는 브레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더욱이 작년에는 말 한 마디로 서류를 뗀다 그래서 혁신분야로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고 정말로 바람직하게 이곳까지 이끌어왔는데 업무보다 제가 한 가지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한 번 좀 나하고 동의를 하느냐 이런 정도로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령 상암동에 MBC방송국이 우리구에 들어온다 그러면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모두에 의하면 5천억의 유발효과를 거두고 10개의 지하철역 경제효과 인구이동을 가져온다. 그래서 MBC방송국 한 군데 1년 이동 방문객이 100만명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MBC방송국이 상암동에 유치된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발전을 크게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민간단체에서 주민들이 유치단을 구성해서 서명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무슨 그러한 계획이 좀 있는지. 같이 동참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할 겁니다. 하는데 현재 유치하는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나설 그런 사항보다는 MBC측과 서울시측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나설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지금 현재 구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어찌됐든간에 MBC방송국이 우리 마포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DMC 상암동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확고한 지지기반이 닦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도 함께 나아가면 그 협상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걸로 봐집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6월 28일 이명박시장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4년 MBC에서 신청한 것은 땅값이 거기에 10,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830~840만원의 매입가를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지역을 2006년도 6월 28일 하다보니까 시장이 바뀌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는 현시가가 1,300~1,500만원 정도 땅값이 곱으로 뛰는 모양이에요.
  지금 여의도에 MBC방송국 부지가 6천여평 있는데 MBC방송국은 가능하면 그 부지를 팔아서 건설을 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지 않지만 여하간 상암동에 입점하는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써는 땅값을 많이 받는 서울시 입장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MBC가 우리 마포구에 입점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지역적인 경제 유발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민간에게 가만두고 민간이 다 해 놓으면 마지막에 손 들어주는 식으로 하다보면 행정이 뒷북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프로그램,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암동에 있는 개방형 자립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신문에 보셔서 알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랑구에 있는 묵동하고 우리 상암동하고 내년에 오픈되는 두 학교가 교육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학교를 15개나 이렇게 넉넉하게 하게 되면 가능하면 2개 추천하는 곳이 선정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7개고 10개 미만으로 한다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상암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서울시 교육감과 만나고 또 지역유지들까지 여러 가지 협조를 하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냥 손발 놓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국장님, 최형규위원님.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간단히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 자립학교는 제가 생활복지국장 하면서 취급했던 사항인데 구청에서 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 교육위원회로, 서부교육청으로 우리 정해원 구의원님, 또 김혜원 시의원님 전부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그 작업을 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냥 시 교육위원회에서 선정된 게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군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최형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책자 중에 "마포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2020" 69쪽을 보면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의 비효율성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재직해서 알다시피 우리구가 다른 구하고는 상당하게 집행부와 보완적으로, 견제기능이라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잘 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보는 눈이 우리 의회를 부정시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 저는 모순점이 있었으면 보완을 해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구가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방향성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용역이나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구정의 2020년도를 타깃 연도로 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구정을 풀어나갈지 각 분야별로 작성한 어떻게 보면 연구보고서입니다.
  구청의 공식 입장이나 과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하여튼 집행부와 의회가 다른 구보다도 보완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소리에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인사조직 관계를 기획예산과에 있는 경영팀에 넘겼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9월 4일부로 해서 저희 경영혁신팀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큰 방향은 민선 4기 들어서 조직개편이니만큼 당초의 방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정의 주요사업이나 어떤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어떤 지방자치제도나 어떤 행자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바뀐 부분,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인데요. 행정서비스 전달 재개선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 조직이나 인사운영 부분에서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번 조직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죠? 무슨 직원 사기문제라든지 승진 이런 전체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승진은 그렇구요, 이제 어떤 조직이 사람이 없는 조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 틀을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점을 둘 분야에 조직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인원 배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최형규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우리 국·공유 잡종지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지침에는 잘돼 있던데.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순수한 잡종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폐기된 잡종재산만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 매각, 소규모 거의 100㎡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92% 정도로 점하는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공유지역 관리대책은 결과적으로 투자효과가 크고 활용 가능한 토지는 우리구가 매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구가 매입을 하는 것은 일단 행정목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는 별도로 기능별로 기능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행정목적대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구입을 합니다. 재무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잡종재산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최형규위원  재산세 부과가 내년부터 실지 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재산세가 실거래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르죠.
  오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세율을 낮췄습니다. 3억 이하는 5%고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50% 넘는 것은 50%,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세가 약 26억 정도 내려옵니다. 세금을 적게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비싼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납세자들께서는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6억 이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파트들은 크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최형규위원  조세저항이 문제가 없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세율 조정으로?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세율 조정으로.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마포구 소송관련 현황이 나와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소송현황이 83건에 150억 3,7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 사건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83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하고 금액으로 봤을 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 같으면 어떠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그것을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행정의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도 거의 사라졌고요. 그래서 어떤 사전조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권리주장을 위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금액도 많아졌고요. 그게 현실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직원들의 소송실무교육이나 그 다음에 변호사와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소송현황이 소송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의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홍보역할이 잘 안되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사전에 소송이 생기기 전에 공무원들이 홍보역할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고정틀에서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이렇게 큰 85건의 소송에 150억이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통론적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무사안일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소송을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게요.
이진환위원  무사안일이라고는 말씀을 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소송을 한 건이나 두 건을 떠맡게 되면 거의 업무가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나 평상시 하지 않던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된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도 소송 안 들어오고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예방을 통해서 주민들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저희도 업무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일반인이 모르는, 저도 아직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150억 소송비가 들어가고 그냥 막무가내 알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이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잠깐만.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이진환위원  연말 예산에 불용예산 집행을 하고 나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가 뭣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불용예산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21억 8,548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27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합하면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12개 부서에서 248억 9,428만 7천원의 예산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사유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로 직원들의 기본급 집행을 96.9%를 하고 집행잔액이 7억 9,4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경영혁신관리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위탁금 교부한 것에서 불용액이 5억 4천 정도 발생을 했고요.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에서 동교동청사, 상암동, 서교동 개·보수 관련해서 낙찰잔액, 그 다음에 사업지연 잔액 이런 것이 37억 3,8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지연에, 일하다 보면 공기단축을 공기가 겨울 12월달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건설, 건축을 보니까 전부 5월달에 사업집행을 해 가지고 공기단축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한 2월달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좋지도 않은데 활성화를 시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전부 보면 5월, 6월 이렇게 발주가 그리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도봉주  각 부서별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재무과에서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느냐, 그 다음에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기획성을 가지고 제때 요소요소에 배치되게끔 해야지 불용예산이 제가 사회에 있을 때도 보면 연말에 12월달에 인도를 고친다고 주민들이 맨 성화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전부 12월달에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구정 행정을 하다보면 전시행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포구는 12월달만 되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우리 지방세 환부금 수령을요, 신청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무1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때 어떤 처리를?
○세무1과장 정원배  그래서 과오납 환불금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해당자한테 고지도 보내고 통보도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다 찾아가는데 만원 이하 소액이 90%를 차지합니다. 안 찾아가는 유형을 보니까 그 분들은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찾아가서 그것을 찾아가라고
이매숙위원  몇 회를 통보해요?
○세무1과장 정원배  1년에 2회 이상.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해요?
○세무1과장 정원배  예, 계속합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몇 년간?
○세무1과장 정원배  5년간 합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80쪽에 9번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죠? 용강동만 왜 이거 미지급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매숙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매숙위원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아예 예산편성에 넣지 말아야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업무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의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의 심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급하라는 게 기획예산과에 올라왔잖아요. 다음 연도는 이거 검토를 해서 아예 반영을 시키지 말아야지. 편성에 넣지 말아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고요. 사회단체조보조금 예산은 저희 예산에 일정비율을 반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 형편을 따져서 비율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런데 지급은 주민자치과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아까 세무2과던가?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이매숙위원  전에 예산안 책자에서 봤는데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제라고 있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게 실적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본 건데 잘 모르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우리 지방세에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방세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건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국세에서는, 포상금제가 예산이 집행된 게.
○세무2과장 최두열  지방세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 안 해 봤는데 우리 지방세에는 없는데 국세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구세에서 발굴한 게 1건도 없다 이거죠?
○세무2과장 최두열  세원발굴이야 많죠. 세원발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법인팀에서는 약 한 5억 정도의 세원발굴해 가지고 인센티브 1억 2,500만원을 시에서 포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에 누락된 것들 취득세, 등록세에서 덜 부과시킨 것, 과소 부과시킨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냈어요. 냈는데
이매숙위원  세원발굴 그 얘기 5억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그 정도는 됩니다.
이매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세무2과장님, 강원돈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6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요. 이의신청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내용을 보니까 112건 중에서 96건이 기각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최두열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첫째는 기존표준지가 있거든요.
  표준지 거기에 비교를 해 보니까 불합리하지 않다, 정당과세다 정당으로 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느 신문들은 자기 집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객관성으로 정당과세를 해야 되니까, 또 과세표준이 잘못되면 세금도 많이 나가버리고 잘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주거든요. 거기에 비교를 해 가지고서 우리 감정평가사하고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지분에 따라 감정가격이 다르다 이거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다릅니다.
강원돈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세무2과장 최두열  그래서 옆의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또 합니다. 우리가 열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해 가지고서 타당성이 있으면 꼭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구정업무평가단 운영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구정업무평가를 지금 분기별로 연 4회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분기별로 연 4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분기별로 1회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4분기하고 3/4분기해서 4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실적 여기하고도 해당이 됩니까? 25개 순위 매긴 거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구정 평가나 심사부서 업무는 업무의 적정진도랄지 그 다음에 당초 계획과의 부합성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고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이나 서울시의 감사쪽에서 아마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내에만 평가하겠다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구에 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평가해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해서 실적 가지고 어떻게 등수를 매긴다든지 그러면 업무혁신을 가질라고 그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가 일단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는 진도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당초 계획 7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완료가 안됐다면 부진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촉진이 되게끔 저희가 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진도관리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4분기 최종평가는 12월에 하는데 그때는 각 사업별로, 그리고 그 사업이 모인 부서별로 현재 완전하게 객관화돼서 성과관리까지 가고 있지 않지만 객관화 점수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년에 한 번 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법인카드 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법인카드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할라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구청의 법인카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모자라는 데가 있는지, 남아도는 데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선이라 궁금한 것은 당연히 물어보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쫀쫀하게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물어본다고 그런 소문이 지역구에서 들렸을 때 매우 내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나갑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그 소문에 대해서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김영신위원  그게 쫀쫀한 겁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충분히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글쎄요,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3개 이상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 전화를 해서 몇 개 있느냐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아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어디로 알아봤다고요?
○재무과장 도봉주  아니 우리가 구청의 25개 부서하고 24개동 전 부서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김영신위원  이거를 재무과에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가는지 몇 개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3개까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1개를 갖고 있는 부서도 있고 2개까지 갖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 자료가 나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무감사자료를 2006년 예산서 162p에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서 구정주요산업시책관련 추진활동비 3,500만원, 그 다음에 구행정업무추진비 3,500만원을 2004년도부터 8월말까지 자료제출을 증빙서 사본해서 달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중에 있고 월요일날
○위원장 박지위  아직까지 작성중이면 지금 감사기간인데 아직 서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박지위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감사기간이잖아. 감사기간인데 아직 서류 준비한다면 뭘 보고 감사하란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왔잖아. 서류 이거 왔는데 기획예산과 거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감사 보류할까요? 내일 거 해요? 자료를 보고 따지거나 하려면 빨리 줘야지 안 주고 감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게 빠졌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내가 별도로 오시라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좋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면 되는데 왜 이야기한 지가 3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또 안 주느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저희가 의회협력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요.
○위원장 박지위  의회협력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있단 말이에요. 162p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2004년부터 8월말까지 달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 달라는 거 안 주고 엉뚱한 자료만 주고 앉았고 말이야. 과장 생각해 봐요. 지금 감사기간이잖아? 감사기간에 자료 달라는데 자료도 안 주고 무슨 감사하라는 거야? 이야기 해 봐요. 못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자료 달라는데. 내가 분명히 그날 말했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의회협력팀하고 이거하고 세 건 빠졌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희봉팀장, 정과장 오라고 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빠졌으니까 빨리 해 갖고 오라고.
  내가 탁 집어줬잖아요. 3,500만원짜리 두 건 집행내역하고 영수증 사본 첨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준비가 어디까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그 부분은 의회협력팀에서
○위원장 박지위  의회협력팀은 왜 이야기하느냐고? 총무과에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공식절차가 의회에서는 의회협력팀으로 넘어오게끔 돼 있고 의회협력팀에서 저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의회협력팀에서는 당초에 요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준비가 다 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어떤 사전절차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된 거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자, 간사님! 이거 정식서류 만들어서 의장 결재요청 해요.
강원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부터 8월말까지 의장 결재 득해서 정식요청해서 영수증 사본까지 다 제출하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정원배
  세무2과장최두열
  경영지원부장백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