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9.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박상수위원 외 1인 동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각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도 1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 12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붕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10시 04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별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운영의원회 간사 김순금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청취 및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의회청사내 입주해 있는 선관위 이전문제, 그리고 96년도 예산집행과 불용액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용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7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의회청사 2층에 입주하고 있는 선관위는 97년 3월말까지 타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 요구하며 의회사무국장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순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6일 기획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4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기획실 소관 예비비지출내역 등 10개 분야, 총무국소관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실태 등 18개 분야, 재무국소관 국·공유지 관리실태 등 9개 분야, 4개 동사무소소관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실태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실소관사항 7건, 총무국소관사항 9건, 재무국소관사항 1건, 동사무소소관사항 10건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이 감사를 실시한 위원으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7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김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한대운의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였고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시민국, 보건소 및 4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아현2동, 대흥동, 11월 27일 연남동, 창전동 등에 출장하여 동감사를 먼저 한 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민국 각과를 감사한 후 12월 2일 보건소 감사와 감사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사회복지과의 "특정인에 대한 취로일수가 많은 이유"등 49건이었으며 감사결과 "취로사업시 특정인의 취로일수가 많고 반장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동절기에 취로사업이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총 3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7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 대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상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업무수행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활용하고 97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간 아현3동, 공덕2동, 동교동, 상암동 4개동 및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에 대하여 권오범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12명의 위원이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감사실시내용은 건축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위반 부설주차장 현황과 시정완료 사항 등 142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건물철거에 있어서 이제는 보다 현대화된 장비에 의해 현실화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제도를 개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며 동소규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것과 각종 공사의 마무리 작업 철저를 통한 신뢰행정구현 할 것 등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으며 보안등 수리 및 보수업무에 있어 구 유휴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빗물펌프장 근무자의 비수기 활용대책 및 건축실명제의 실시 등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4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종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테니스장의 기본 전용 사용요금을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체육 이외 행사 사용료는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평일 2시간 기준 개인연습사용료는 현행 1면당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망원동 테니스장은 동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수탁자가 부담한 위탁료는 540만 8천원이며,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징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별 테니스장 운영실태를 보면, 13개 자치구중 종로구가 직영계획에 있고, 서대문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가 직영하고 있으며, 마포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과와 징수업무를 이원화시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도록 95년 3월 14일 조례 제284호로 세무 1, 2과를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기구를 개편하여 부과와 징수업무를 각각 구분 시행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세수증대 및 민원이 편의 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시 환원함으로써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원화시켜 세수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세목구분에 따라 세부1, 2과로 구분되며 세무1과에서는 부과·징수업무 이외에 구 세입 및 현계총괄, 세외수입, 구세 및 수수료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세무2과에서는 부과·징수업무 이외에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종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8일 제42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업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당해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토록 되었기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심사하던 중 유동균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입법체계가 어긋나는 부분인 별표중 "업종별수수료안"을 "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순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건축법과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96년 1월 6일부터 동 법령을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완화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등에 대해서는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조례에 규정되었던 현행 조례규정이 일부 폐지 통합되고,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자치구에서 통합됨으로써 자치구간의 통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특수성과 생활환경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획일적인 건축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관련부에서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토록 됨에 따라 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세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전3년간에 걸친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규정된 바와같이 재해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관은 하수과장이고 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1억 4,3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수방단구성원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김유현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4조에 보면 수방단원에 대한 조직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인 수방단 최저인원에 대한 구성원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조례내용상 구성원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배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8항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5억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바, 성산2동 분동에 따른 청사 예정부지로 마포구 성산동 595번지 1호상 대지 399.5㎡와 주민에게 질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산 근린공원조성 예정부지로 성산동 산 11번지 1호상 임야 11,978㎡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박상수위원 외 1인 동의)
(10시 4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9항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대의원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 제안의 동의는 96년 12월 10일 본의원의 제안과 김영식의원의 찬성으로 서면제출되어 96년 12월 11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입법부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행정부로서는 총리실이하 관계되는 주요정부기관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과 일산 및 문산을 잇는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산선이 지상으로 복선전철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 바, 이는 60여년 동안 마포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로서 주로 화물운송등으로 이용되어 도심 중앙을 통과함으로써 도시미관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소음공해와 철도건널목 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사유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철도는 동·서로 마포 중심을 정확하게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상복선 전철을 하고 양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장벽을 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이는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반된 이러한 잘못된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가철도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인 것이 고압선에 의한 각종 전파방해와 진동하는 소음공해 이 철도는 정남향으로서 하루종일 햇빛 한 번 볼 수 없는 수천, 수만 가구의 일조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하복복선으로 건설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좁은 국토를 이용하고 잇는 바, 우리도 20년이 훨씬 넘는 지하철 건설의 축적된 기술은 그 이상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또한 96년 1월 마포구의 질의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종도 신공항선 노선중 도심구간인 마포관내는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왔고 이미 그에 따른 지질조사까지 다 끝낸 상태인 바, 이 철도 또한 절대적으로 신공항선과 같이 지하로 건설돼야 하겠고 한편으로 거기서 나오는 철도부지를 용산으로 수색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한다면 심각한 교통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하루 약 20만대 이상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는 영구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 건의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용산선의 지상복선전철화 사업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지하로 건설하도록 사업계획을 수정 할 것, 둘째 그 동안 용산선으로 인하여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답 차원으로 복선전철을 지하로 건설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셋째 용산선 구간을 지하로 건설함으로써 기존 지상철로가 폐쇄될 지역 유휴지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잇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것,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의선복선전철화 사업구간중 도심 중앙을 통과하는 용산선 수색마포지역은 반드시 지하로 건설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제안 설명한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종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2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활발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운영에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6년 병자년 한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97년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세계화와 시대적 흐름속에서도 지방 자치 주역으로서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들 앞에 더욱 다가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시대가 앞당겨 정착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년 반동안 여러모로 모자란 본의장을 보좌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아무 지장없이 본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1년 반동안 저로 인해서 혹시 마음 상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풀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임기를 마치는 우리 부의장님께도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o부의장(한현덕) 인사
(10시 51분)

○부의장 한현덕  감사합니다.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약 15년 이상이 지난 것처럼 동료의원 여러분과 친숙해졌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부의장으로서 의장 보필도 제대로 못했고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과도 잘 심의되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더욱 친숙하고 굳게 되도록 서로 협조하면서 의정활동을 마쳤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정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 건설로 보람있는 한해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사업에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