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2. 1995년도예비비치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4.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식위원이 간사에는 김세창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정변경으로 1996년 12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철회가 되고 동일자로 같은 건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6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로 1구역 제4지구 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마포로 1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시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2. 1995년도예비비치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5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가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충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한 결과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96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잇어서 징수결정액은 20억 9,147만 9천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3억 4,212만 6천원으로 징수율이 16.4%로 매우 저조한 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예산현액 대비 16.8% 해당하는 141억 2,807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양성용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한 결과 예비비지출은 6억 121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22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효도휴가비 변경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뇌염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공중화장실 세계화에 따른 제한 사업비 및 교통특별대책 관련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상대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상대의원입니다.
  먼저 이종일 의장님과 노승환 구청장님을 모시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은 199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호에서는 96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양성용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6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89억 9,112만 2천원으로 간주 처리 8억 8,915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031억 6,312만 2천원보다 58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초과 징수액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배분된 조정교부금으롤 전액 세출 예산안에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배상대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엥서는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양석용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8일 제5차 위원회까지 국가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7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 조정을 마치고 12월 20일 제6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160억 8,744만 4천원이며 수정안 규모는 심의중 조정된 4억 4,882만 3천원입니다.
  조정된 내역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중의회연보 인쇄비, 청사 유리창 세척 및 건물 기본 유지 관리비 등 총 778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구청의 국별로 편성된 일간신문 구독료 1,140만 4천원을 감액하여 국·과별로 일관성 있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고장 마포」 발행비용 4,000만원, 민선 자치제 연례행사 추진비중 1,375만원, 공덕1동 가정복지 시설 신축 공사비 1억원 등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28억 4,931만 1천원등 총33억 4,66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각 구의회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의원 전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용, 동사무소 식당운영비 보조 구민체육대회 동단위행사, 어린이 축구교실, 구립 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비, 정화조 전수조사를 위한 비용, 주차장 건설 적립금 등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부담이라는 것을 항시 염려해 두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보름동안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열심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7년도 예산안은 총 1,3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61억원, 특별회계가 145억원의 규모로 전년에 비해서 규모면에서는 적지 않은 증액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확정된 97년도 예산의 집행은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정 각 부분에 걸쳐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댁내 행복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감사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당일은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날입니다.
  의원들께서 모두 참석하여 후반기 원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성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