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순서에 따라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표위원은 상수동 출신 박동칠의원, 아현1동 출신 유응봉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의장·부의장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및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먼저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발하되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산자로 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그대로 다시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과 나온게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하고 차점자에 한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이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지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다시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없는 걸로 알고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종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료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는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의장 이종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김동휘의원 15표, 김유현의원 11표, 심재창의원 6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0시 2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손동수  2차 투표에 대한 호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종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명입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의장 이종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김동휘의원 16표, 심재창의원 11표, 김유현의장 5표 그러므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인 김동휘의원과 차점자인 심재창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호명이 있겠습니다.
(10시 4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손동수  3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종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투표가 끝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김동휘의원 19표, 김세창의원 12표, 무효 1표로서 김동휘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동휘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밀어 주신 것은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저를 이렇게 밀어 주신 것은 마포구의회 운영과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부하는 자세로 성과 열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지난 5년반 동안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챙겨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하여도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32분이 전체가 의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같이 협조해 주실 때 우리 마포구의회가 타 의회보다 앞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모두 힘 모아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시 감표위원께서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0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손동수  부의장선거 호명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종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종일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김평전의원 22표, 이천규의원 10명 그러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김평전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평전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전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의원상호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까 합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김성환의원, 김종열의원, 이진표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 홍성환의원 이상 10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은 김성환의원, 김세창의원, 김종열의원, 김평전의원, 김효철의원, 심재창의원, 유남열의원, 이진표의원, 정만직의원, 한현덕의원 이상 10분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은 김순금의원, 김충환의원, 박영길의원, 유동균의원, 이응원의원, 이인구의원, 이종일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 이상 9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권오범의원, 김영식의원, 김유현의원, 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배상대의원, 유응봉의원, 윤명규의원, 이천규의원, 정성우의원, 채재선의원, 홍성환의원 이상 12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추천한 의원은 4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종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