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회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김세창위원, 김유현위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김세창위원, 김유현위원)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래에 걸쳐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직제상의 건제순인 국별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외의 관련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암동출신 권오범의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암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택지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일정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18일의 화재로 한사람이 희생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활보호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번 난지도 조립식 주택 화재 원인과 아파트 아파트이주 세대중에서 공가처리가 안된 세대수 및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아파트 미신청 세대 현황 및 미신청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일제때 만들어진 유일한 수색과의 연결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암굴다리가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릴적부터 이굴다리에 기름이 유출돼서 농사를 망치는 농가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기름이 세어 나와서 환경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름이 어떻게 유출되는 경위와 지금까지 일정별 조치사항을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비에도 굴다리 내부에 침수가 되고 많은 균열이 생겨서 붕괴위험이 예상된다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했다면 점검사항및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암동 25M진입도로 폭의 절반이상을 지하철에서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횡단보도까지 무단점거하여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로상의 횡단도로를 아무대책도 없이 없앴는데 사전에 구청당국과 협의하에 없앴는지 또한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에대한 보상책임과 법적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폭이 반으로 줄어든 도로에 잔토까지 쌓아 놓아서 더 좁아 진 도로에 출·퇴근시나 평상시에도 심한 교통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무법 천지가 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마포구 조치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이유와 무단으로 점용시킨 지하철 공사와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성산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파일을 하수관에다 박아서 하수관이 막혀 여러세대의 침수세대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공사시공회사에서는 보상으로 해결했습니다마는 보상으로 끝납니다. 파일을 박으면 박을데다 박아야지 아무데나 박아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익을 위한 지하철 공사하지만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의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먼저 금년 한해에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오신 이종일 의장, 각자의 전문성과 가치관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제2기 마포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전개 해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구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승환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앞서가는 마포구를 위해 많은 애정과 구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여러분, 망원1동 출신 김세창위원입니다. 개혁과 사정의 바람이 세차던 문민정부의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우리는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이어 연이어 계속되는 사회 각층 지도층의 비리, 심지어 국가방위의 핵심이요, 군개혁의 상징으로 발탁된 국방부 장관의 뇌물수수비리, 거기에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보여주는 우리 안보의 허점, 하층부는 물론 상층부에까지 곪아 썩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지않을수 없으며 더욱이 시내버스 업체와 결탁하여 시민들을 우롱의 대상으로 삼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형태를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문민정부의 한해도 이렇게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의원들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으로 공직자의 표본을 다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첫째,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00건중 57건이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 시설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개발의 기본 구상 및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20년 단위의 도시 기본계획과 5년단위의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동 결정 내용에 대한 지적고시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집행실현성을 감안하지않고 과도한 도시계획의 결정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조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 형편상에비추어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곳이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바 그동안 도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의 존치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폐지 및 축소하여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향후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산대교 북단에서 마포구청앞까지 설치한 방음수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음수벽으로 서양측백 1,631주를 식재한 바 그중 30%가 고사하여 보식과 아울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제39회 임시회 구정질문대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측백나무가 최근 품귀현상으로 구하지 못하고 강원도 홍천에서 어렵게 확보했는데 당시 우기로 인한 진입로 배수 불량으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보식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보식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또한 시공업자가 금년에 보식을 하게 되면은 또 다시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 넘기면은 97년 봄에나 보식이 가능하다고 볼때 97년 5월인 하자보수기간 만료시점을 기다려 의도적으로 보식이 늦어지고 있지않나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사목이 발생할 우려가높고 발생시 막대한 구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과 고사목이 발생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성산로 방음수벽 관리 일지를 보면은 95년 12월 10일부터 95년 2월 15일까지 13회에 걸쳐 급수작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잇는데 동절기에 과연 급수작업이 가능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내 자투리땅에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경관 향상과 이웃주민의 편익 도모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동네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계획 수립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중 망원1동 236-2번지는 총면적 280평, 지목은 전, 소유자는 재경원 국유지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허 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변로에 접해 잇어 위치상 적합하지 못하고 둘째, 이용 효율성을 볼때 바로앞에 한강시민공원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은 고수부지를 이용할 것이며 극히 일부 한정된 구민만 이용 가능하고 셋째, 휴식공간 설치시 밤에는 인적이 드문관계로 하절기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크며 넷째, 총 280평중 약 60여평이 스레트로 지어진 망원 제2경로당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망원1동은 공동주택이 60%이상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가정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동 특성과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구 현실을 감안하여 토지이용 방안을 고려해 볼때 휴식 공간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경로당, 탁아소, 노인체력단련실, 마을회관등으로 이용할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이 적합하다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후 동장, 청장비서실 직원 2명, 가정복지과장 등 집행부측과 수차례 현장조사후 종합복지관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여 이 부지에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은 향후 사업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제 출신 지역에 상정된 추경예산을 심사숙고 끝에 삭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더욱 더 기가 막히 사실은 이 사업계획이 추경에 상정될때 까지도 동장은 물론, 특히 망원1동은 구의원이 2명이 되는데도 한사람도 몰랐다는 사실은 이것은 곧 주민대표인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모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의견서와 주민의 진정서 요지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236-2 국유지 자투리 땅이 개인이 임대하여 건축자재 및 적재 및 건축폐재류 무단매립에 따라 주변환경이 취약한 바 보도에 의하면은 마포구청장 서울시장의 방침도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은 찾아서라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휴식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좋은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마포구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부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교, 합정, 성산, 망원1, 공덕1동 에 동네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구청장 결재까지 났던 것을 구의회에서 96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누락되었다. 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더욱 놀랍고도 통탄한 것은 망원1동의 구의원이 예산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유지를 특정인 한 사람이 임대하여 사용코자 하는 문제와 주민휴식공간 설치에 예산을 반대한 구의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주민들을 분노케 하기 충분합니다. 주민 진정서입니다.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 줄것을 모 국회의원과 마포구청에 건의한 결과 휴식공간 설치계획 수립되어 마침내 96년도 하반기 마포구 추경예산에 상정된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할 구의원이 오히려 주민들이 힘써 확보하다시피한 예산을 거부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건설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결재를 하셨던 주민휴식공간 설치계획은 반드시 재추진되어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시고 특정 구의원으로 인해 멍들어버린 우리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진정서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득이 추경에 상정했다는 그 동안의 경위만 알았더라도 주민의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납득시킬수있는 기회는 물론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안으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구차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망원1동의 대표로서 우리 동네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라면 확고한 소신속에서 절대로 굽히지않고 또한 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앞 나무는 바라보되 뒤에 있는 숲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어찌 주민의 대표라고 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 안목은 전혀 고려치 않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장 아는 의원과 사전협의도 없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하지않은 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우리 마포구의 행정입니까? 이것은 곧 탁상행정,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요즈음 가까운 타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우리 마포구청에 오고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한 항간에는 결재란에 사인만 해주는 청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께서는 소신있게 행정을 펼칠수있도록 청장을 앞으로 똑바로 보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측의 재검토가 있어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그년 9월 종합복지관건립회관 안이 구청장 내부결재하에 서울시와 적극 협조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국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소규모 휴식공간설치 계획한 총 다섯곳 중 합정동을 비롯한 3개동은 30평미만이나 지목은 도로부지인 반면 망원1동 부지는 280평 지목은 전으로 토지 이용방법 또한 마포구의 현실을 비춰볼 때 이부지가 과연 짜투리 땅인지 우리 마포구의 짜투리 땅이 어디에 기준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추경사정시 폭넓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현지 타당성조사와 당시 주민휴식공간으로 적합했는지 셋째, 청장비서실에서도 주무과장께 대부계약이 만료된 만큼 종합복지관 건립쪽으로 연구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굳이 추경에 상정·강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또한 외부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네 번째, 97년 시예산에 반영되지않는다면 이 부지를 향후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복지관을 조기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내고장 마포 구정홍보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마포구 반상회가 민선총장 출범후 96년부터는 내고장 마포로 바뀌어 초호화 타블노이드지 8면 4도 천연색인쇄로 매월 7만부에서 8만부씩 구정홍보와 민선 청장의 홍보 및 구민 종합정보지로서 배포되고 있는 바 95년 예산집행 내역의 2,900만원에 비해 96년에는 무려 4배가 넘는 1얼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부수와 비례해 예산집행액이 매월 다른 이유와 95년과 96년 집행액에 대비 그에 따른 4배의 홍보효과를 보고 있는지 다음 각종 홍보물 중 그 중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6월에 발행한 "민선자치 1년 그 성과와 반성"이란 책자를 보면 보시다시피 호화판 지질에 내용은 민선자치 1년의 성과및 청장홍보용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일본관청 홍보용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봉투를 비롯한 겉표지를 보면 하단에 "본책자는 재생지를 사용했습니다"라고 찍혀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경제대국 일본과 재정자립도가 50%가조금 넘는 한국 마포구의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본책자의 첫머리말이 "민선자치 1년 달라진것들"이라도 돼 있습니다 본의원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0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사람이 1천만원짜리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으로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또한 구청에서 발행되는 가능한한 모든 인쇄물을 재생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은 오늘아침구청광장을 걸어오면서 파란과영욕의 세월을 다하고 떨어져버린 낙엽과 앙상하게 서있는 나무가지를 바라보니 문득 배호의 마지막 잎새라는 노래 가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측을 바라보니 김정구씨의 눈물젖은 두만강이 또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본의원은 이 순간 왜 이렇게 마음이 착찹하고 침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7월8일 동아일보 1면에서 "서울 25개 구청 민선자치 1년 평가"에서 우리 마포구청은 어느 한군데에서도 10위권이내에 속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했을때 마포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데 마포구청 세무관리과 직원뇌물 수수사건이 각 언론에 톱뉴스로 장식한 보도를 접했을 때 안타깝다 못해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또한 뇌물수수비리가 민선청장부임직후 불과 3개월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월간지 " 자치공론"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청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행정의 전문성, 안전서, 공정성의 저해로 요약할수 있으며 선거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고있는 관계로 정치적 수완이 능숙하자면 행정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선출 되었을 경우 현대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정보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바, 직선청장은 이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세무관련 뇌물수수사건은 곧 민선청장의 행정전문성 결여로 행정능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의 누수, 행정의 부재원인에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청장께서는 특히 세무관리과 직원이 두명이나 구속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떤 공식사과 한마디없다는 것은 이것이 곧 40만 마포구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사건은 우리 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켰으면 구민의 체감하는 허탈감, 무력감은 물론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구정전반의 모든 책임을 맞고 있는 40만 마포구민의 수장이신, 청장이신 예전 국회의원으로 있을 다시 본의원은 마포에는 노승환의원이 반드시 있어야된다는 신념속에서 정치적 우상으로 섬겨왔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이 젊은이의 가슴에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마시기 부탁드리면서 충정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한동안 마포구청은 세무비리의 치옥같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본 문제로 인한 40만 마포구민의 실추된 명예를 과연 누가 책임질것인지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을 구정홍보지인 내고장마포에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서울시내버스 비리사건직후 조순시장께서는 곧바로 사과성명과함께 향후 재발방지책과 그에 따른 대안 제시를 했던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의 바람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보리고개를 넘기려고 발버둥치던 시절도 지났고 암울하고 그늘졌던 군화발의시대로 지났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이런 어려웠던 시절들은 굳굳이 딛고 일어서게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OECD선진국 모임에 가입하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달라진 시대를 달라진 공직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찬 2천년대로 가는 중대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이번 세무관련 뇌물수수사건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비리파괴, 타성파괴, 복지부동파괴의 자각운동으로 이어져 구민에게 새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구청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구정 모든 분야가 양적 성장에서 지적성장으로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면서 한차원 높은 마포구를 위한 대망의 97년 새해를 맞이할 것을 우리 다같이 약속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유현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출신 김유현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마포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노승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행정 직제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 1년반여를 남겨놓고 변화를 추구하고 지역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직제를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직제명칭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직제로 대폭 개편하여 자립재원확보와 능률성 있는 경영마인드를 추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시민국을 도시생활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도시정비과로 도시계획과를 공원녹지과로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건설교통국으로 건설관리과의 토지사용료와 점용료 등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는 사회복지과로 총무과 동정계는 자치 행정계로 기획예산과의 법제계는 법무계로 건축과 영선계는 건축과설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둘째, 건축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모든 건축물이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부실 불감증에 걸려있으므로 건축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설계시공 감리까지 전공정 공사분야에 현장 소장 및 반장급 이상건축종사자의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일정규모의 동판이나 석판에 새겨 신축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부착토록 하고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도록 할것이며 관련자 명단을 10년간 보관후 부실시공자에게는 명단을 공개영업과 취업에 불이득을 주도록 할 것이며,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한 우수업체는 대표자 표창도 할수있도록 묻고 싶습니다. 이미 1993년 9월 27일자 대통령 13984호로 공포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4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휴지공원화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동 488번지 고등학교 부지 9,356㎡약 2,830평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1982년 고등학교 건립계획 부지로 지정이후 15년이 경과되었으며 앞으로도 2005년이후에 건립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9년 도합 24년동안 토지 소유자들을 감수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9년간 한시적이라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원공간이나 또는 홍대미술대학에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우수조각품을 수입하여 조각공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도 52.8% 밖에 안되는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건축폐재류및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을 할수있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포신문고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과거에 행정이 가졌던 규제와 지시 통제위주의 차원을 벗어난 민원처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통·복지·주택 등 구민에 애로사항 불편사항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민에 고충과 어려움을 상담반 운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포신문고 전화번호 8585 즉 바로바로라는 뜻입니다.
  신문고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해 배출업소 시설 의무화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1536번지 바로 민방위교육장 남측에 속하고 있으며 이것은 88년도 건설한 서울시의 난지 하수 중계펌프장으로 마포·서대문·은평·종로·성동·중구·용산 등 7개구에서 유입되는 하수 110만t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공해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있으므로 악취를 제거할수있는 탈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서울시에 촉구하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유현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11시 27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 질문사항이 아닌 구두 질문이므로 서면 답변은 제한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 부터 구정질문중 제기된 사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제42회 정기회가 개회된지도 오늘이 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1주일간에걸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의원님들에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국장을 통하여 답변 드릴수 있도록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권오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상암동 택지개발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서울시의 방침변경에 상암동 동지역에 대한 세 가지 조성사업이 전면 유보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지난 2월초 이틀 서울시장 방문시 난지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시장께 건의한 우리구에 건의사항을 시장이 받아 들여서 금년 6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요청하여 현재에 건서교통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97년 상반기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97년도 하반기부터 택지개발에 대란 용역을 착수할 예정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세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무비리와 관련 불명예스러운 일이 마포구에서 발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올립니다.
  아직도 일부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이 자질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조적으로 잘못된 사안들은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과세자료의 전산화등 행정의 전산화에 노력하고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마포구 농수산물 유동센터 설치와 또 나가서 97년 사업게획에 새로운 모든 분야에 포함된 또 나가서 건축폐자재 처리사업을 운영할 고나리 주체를 공기업으로 할것인지 아니면은 직영체로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빠른 시일안에 시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할수있는 것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넓으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의원  의장! 왜 보충질의를 안받습니까?
○의장 이종일
김세창의원  보충질의를 왜 안받습니까?
○의장 이종일  아니 말좀 들이시구요.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고 그래도 구청장의 답변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김세창의원님과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아울러 앞으로 각종 내고장 마포홍보지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물에 대한 지질저하로 지질을 조절해서 예산 절감방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홍보는 구민에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사실대로 구민들이 알 권리를 잘 이해하도록 알리는 데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각종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홍보물을 선택 할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시각에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간에 지역신문이나 지역케이블 TV나 각종 홍보교육을 통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소상하게 알리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래에 관주도형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던 반회보를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금년 1월 29일부터 "내고장 마포" 라는 제목으로서 주민들에게 색채와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되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은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역 구정이나 구의회 구정 우리동네 소식 다양한 생활정보 만화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 1월부터 2월로부터 약 8만부를 발간해서 67,000호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호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노인정등 다중 영리시설에 배포를 하고있습니다.
  배부 실태는 조사를 해본 결과 약 75%가 주민들이 받아봤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께서 지적하신 민선자치시대에 일련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그 책자도 지질이 너무 좋지 않느냐 또 내고장마포 홍보물도 너무 지질이 좋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고장 마포 신문에 질을 여론 조사한 결과 너무 고급지다 하는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80g모조지에서 70g중절지로 9월부터 지질을 한단계 낮추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가지는 왜 월별로 예산집행액이 다르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종래 반회보에는 그렇게 편집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그렇게 요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색채면이나 편집면에서 신문형태로 이것을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편집에 기술이 요했기 때문에 두달 동안에는 저희들이 전문기술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편집을 의뢰한 결과 1월호와 3월호에는 1,40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제 5월달부터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100여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됐습니다.
  아울러 함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80g모조지에서 70g중절지로 지질을 낮춤으로써 8월호부터는 890만원으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내고장마포 뿐만 아니라각종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치권도 할수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수있는 지질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꼭 내고장마포를 재생지를 쓰겠다하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생지가 적합할 것인지 다른 어떤 인쇄물에도 재생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달 동안은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취재와 촬영과 인쇄들을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 위주의 전문편집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분의 편집위원과 객원기자로서 주부기자단 12명과 그 다음에 60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신문 제작에 잇어 기술명이라던가 주민의 반응이라던가 배부상태라던가 이런 것을 항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다음은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직제개편안 용의는 없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9월1일자와 12월1일자로 시대의 맞는 직제를 일부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국단위의 기획실이 신설되고 증설되고 또 이제연초에는 9월 1일자에는 우리구에 당면한 재개발 업무를 효과적으로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재개발과도 신설하고 그 이외에 계배치를 국·과간에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자세한 직제개편안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행정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우리구의 특성에 맞도록 직제 개편안을 그때 그때 맞도록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중동 67번지 고등학교부지 2천 8백 80여편에 대해서 학교가 건립될때 까지 생활체육공원이나 또는 조각공원으로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성산2동에 제가 방문행정을 했을때 김유현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각 과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땅은 현재 13필지로서약 3천 87편입니다.
  주변에는 4명과 고물상 생수야적장 과밭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서울시 소유는 55.4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12필지는 국유지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건설될 때까지 각종 생활체육공원이나 또는 조각공원으로 활용할수 있는가는 토지주와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하기 이전에 저희들 계획만으로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내용도 역시 토지주에게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땅이 워낙 면적이 넓고 해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생활체육 진흥적인 측면에서는 국유지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보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그러나 토지주로부터 어떤 저항을 받았을 때는 매우 어렵다하는 사항도 아울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마포신문고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마포 종합민원신고센타와 고충처리 제한 청취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는 김의원이 제시한 신문고와 별다른 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센타의 전화는 333국에 120번으로 통합 운영하여 구정에 관한 상담과 불편 건의사항을 고발시에는 자동녹음전화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업정보 세무·주택·청소·교통 등 7개 코드를 이용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상담을 할수있도록 설치되어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접수 처리 실적을 분석해 보면 구민의 소리 85건, 취업정보 1천 10건 구민불편건의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고충청취함 설치장고는 구청 본관 별관 보건소외 각 1개소와 동사무국 1개소해서 총 2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구민 참여기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진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설치·운영하고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처리 실적을 보면 총 26건신고 접수되었으며 그 중요한 사례로는 13시간 민원처리제폐지와불법 주정차단속철저, 민원창구내의 민원서류 비치상태 미흡사례와 통장의 동민에 대한 불친절, 동사무소의 의료보험 직원들의 불친절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비서실을 보강하여 민선 자치시대의 구민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간부 현장방문제를 실시해서 구의원과 통회장과그 지역의 주민을 많은 분들을 직접 접촉해서 구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우리 마포구청에도 시민봉사실에 민원종이라는 것을 설치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체될때는 이종을 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문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종이 그렇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민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봉사실에도 그러한 민원종합 봉사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것보다는 우리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은 신문고의 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고를 설치해서 상담관으로 하여금 항상 대기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주민의 고충을 바로 털어놓고 얘기하는데에 대해서 그것을 상담할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구청장실에 주민신고센타 해놓고는 있습니다만서도 구청장실까지 주민이 찾아온 다는 것도 역시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 지금 직업 구직홍보도 되곤 있어도 그것이 과연 피부에 와닿는 구직이 되겠느냐 그 실정을 저도 찾아가서 민원봉사실을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신청은 해도 구직에 연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좀 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상담으로해서 과연 그것이 관철될수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김세창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세창의원  김세창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내고장 마포 활용에 있어서 가지고 종이의 지질때문에 예산이 약년간 3천만원의 예산을 낭비를 하지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행히 늦게 나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9월부터 80g모조지를 70g중절지로 바꿨다고 했는데 본의원 자료에 의하면 8월달부터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있어 가지고 1천만원내지 2천만원짜리 숙원사업을 하나 할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낭비를 국장님 집에서 살림을 하는 마음으로 잘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들의 75%가 받아 보았다고 했죠? 이게 인지도입니까? 아니면 받아봤다는 뜻입니까?
  마포구청 홍보지에 대해서 75%가 받아보았다 받아보았다는 뜻이 뭡니까? 인지도입니까? 아니면 받아보아서 읽어보았다는 뜻입니까?
  마포구민의식 조사결과 보고서 있죠! 거기에 마포구정 홍보지인 내고장 마포를 아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인지도가 몇%가 나왔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60%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39회 임시회의때 질의를 하려다가 1년 더 지켜보자해가지고 이번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양적 유지로 어떠한 구민들이 현혹되는 설문조사는 하여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민들의 75%가 받아봤다고 하는데 물론 통·반장님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뭐 아무 대가도 없이 이번 8월달에 어느 지역 동을 갔더니 쓰레기통에 내고장마포가 한묶음 있는 것을 보고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필름이 비가 들어가가지고 현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통·반장님들이 고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은 배포방법에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내고장마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내고장 마포 12월호를 보게 되면 말이죠 당산철교 철거부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본의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시의 방침은 교각과 상판전체를 철거하는 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방침은 그 교각자체도 시공시의 설계 잘못으로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다해가지는 전체를 다 재시공을 한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고장 마포 여기 기사를 보면은 12월까지 교각을 제외한 상부구조가 전면 교체된다. 이렇게 기사가 실려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의 발표를 믿어야됩니까? 우리 마포의 이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이 아시는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구의원 질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지금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니까요. 김세창 의원은 당부를 하신거고 박상수의원님의 질문에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면 김세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질문제는 앞으로도 비단 내고장 마포 홍보지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인쇄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도 있으면서 재질을 한단계씩 조정을 해서 예산 절감측면에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55의 인지도는 이것이 신문이 좋다 나쁘다 이런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배부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신문이 얼른 각세대별로 배부실태가 상당히 나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신문이 제때에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통에서 버려지는 일이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배부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75%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74.6%가 배달됐다 우선 그것을 조사를 한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60%, 어떤때는 80%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 시차에 따라서 다소간에 오차가 있을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백 30명의 모니터 요원을 앞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취향과 배부상태와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을 상당히 신속하게 파악할수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층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것이 편집도 될 것이고 이것이 여론청취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12호에 개재된 당산철교 문제가 제가 그 내용을 철거사실 자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교각을 먼저 철거를 하느냐 교각을 두고 상판만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상판과 교각을 다같이 연내 철거하느냐 이문제는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싶은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상수의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서울시의 발표는 이미 보도가 됐어요. 전체를 다 철거하는걸로 내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위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만든 이 「내고장 마포」의 기사 자체를 사실대로 게재를 해서 보도를 해줘야지 이런 신중하지 못한 이런 자세는 안된다 이거지요.  제가 이걸 가지고 큰 문제를 삼자는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기사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지금 「내고장 마포」소식을 배부하는 책임은 동으로 배부 매수가 나가면 동장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한테 책임이 있는겁니까?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의 책임은 우선 1차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도배부 루트를 동장에게 배부를 해서 그 동장은 통장을 통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요. 물론 그 동안에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많은 행정이 양적인 문제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질적인 문제는 생각을 안한 점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이 가상해서「내고장 마포」를 돌리라고 직원이 됐든 동장이 됐든 통장회의에서 그걸 배부했을 때 돌리라는 규정은 지금 조례나 법칙에 없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런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행정적인 지시입니다.
유응봉의원  아니그러니까 행정의 협조사항이지 돌려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어떠한 조례가 됐든 규정을 만들어서 돌릴수 있는 규정을 해야지 가상해서 통장들이 전혀 배부를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동장의 행정이 무능이다하는 질책만 나올수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각종 홍보지가 나왔을때 그거를 배부할수있는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게 없고 무조건 동사무국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돌리라는 것은 지금 그런 행정으로 해서 안되지 않느냐 차기에 이런것도 분명한 규정과 법규를 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배부가 돼야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이규정을 앞으로 정해서 시행할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현재까지는 동장,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옛날식이다, 현대 감각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유응봉의원  네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현재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말이지요. 어떤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전에 조례를 만들겠다, 규칙을 만들겠다 어떤 성급한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우리 서울 전체 보다도 마포구의 입장만 본다면 각종 홍보지를 배부하는 과정에 통장들이 많은 환멸을 느끼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고유의 통장이 라는 직책이 하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내가 약 150개 세대에서 200개 세대를 관장하는 행정채널로 본다면 민방위통대장이라는 직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지를 돌려야 된다. 각종 세금을 배부를 해야 된다는 책임이 없는 사람을 지금 현실적으로 통장들한테 돌리라고 강요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는 앞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될려면 그 문제는 분명히 우리 마포구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말씀들으니까 상당히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들이 신문을 한 달에한번이지만 「내고장 마포」를 돌리면서 무슨 신문배달같은 그런 어떤 말이지 열등의식이랄까조금 환멸이랄까 이런걸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동을 방문을 했지만 이 문제는 오늘 본회의 질문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요지를 파악을 하시고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첫 번째로 권오범의원님께서 난지도 화재이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대책과 화재발생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난지도 조립식 주택단지에 지난 11월 18일 20시 46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실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내용은 42세대 105명 건물 2개동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재민 보호대책 보호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난 바로 익일부터 즉시 서울적십자사에서 전소세대 27세대 84명에 대해서 담요나 내의등 생활필수품 전반에 걸친 1세트씩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간접피해세대 15세대 21명에 대해서는 담요와 응급구호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호양곡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호양곡 세대당 10kg씩해서 지급이 됐고 또 사망자에 대해서 장제비가 적십자사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화재 익일 11월 19일서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9일까지 앞으로 구호 지금까지 구호 운영비 지원을 450만원을 현재 동에 전달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호내용을 보면 부식비나 그 다음에 취사연료비 또 난방연료비, 급식시설 설치비 그리고 식기구입비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3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화재와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지원도 상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 350만원이 각종 교회 또 우리 전병만 시의원이라든지 상암동의 마을금고등해서 350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민들의 월동에 대한 어려움 내용을 우리가수렴을 하고 동장과 협의를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상암굴다리기름유출경위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이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상암굴다리 기름유출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상암굴다리의 그 배수관로에서 발생하는 기름은 굴다리 상단부에 객화차검사작업시에 흘린 기름하고 그 다음에 철도괘도 받침목에 묻은 기름이 비가 온 후에 빗물에 씻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외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하고 철도청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원인규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외에 딴 원인은 사실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은 95년 12월 12일난지 샛강으로 흘러들어온 폐유는 철도청하고우리 구하고 그리고 상암동의 취로인부를 동원을 해서 그 동안에 누출된 기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로 끝단 상암굴다리 배수로 끝단에 흡수장치를 설치를 해서 수집을 해서철도청 내부에 설치된 유수분리장치에 의거 처리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또한 객화차 부지내에 지하기름집유장치 2곳을 설치를 해서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후 대책으로서는 철도청 객화차 사무소에서 금년10월 31일 설치용량 240톤을 처리할수 있는 대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폐수처리장이 금년말로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이되면 객화차사무소에서 나오는 폐유는 아마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상암지역은 물론이고 불광천이라든지 샛강 등에 하천감시를 부단히 해서 이런 유출사고를 사전에 막을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세창의원님께서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의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을 하면서 소각장 인근동에 복지시설 그외에 민원 숙원 사업을 본청에 저희가 한 1,300막대한 예산입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 반영되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인근 동의 주민복지시설만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하겠다 하는게 저희 구의 기본 방침이고 또 시와현재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장 내년 1년에다 될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앞으로 소각장 건설 추진과 연결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반영이 안될 때 구의 예산으로라도 건립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문제는우선 본청하고 저희가 최대로 건립할수있는 방안을 검토를 먼저하고 또 내년에 반영 여부는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상암동 1536번지 난지하수중계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론 그 악취를 제거할수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질문하신 내용이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거냐 건설국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홍성환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상암동 난지도 화재사건에 대해서지난번 우리 시민보건의원회 행정심사시 업무보고에서 왜 이 화재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우리 시민보건의원회에다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어째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번에 시민보건의원회에서 행정심사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주요업무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화재문제에 대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성환의원  앞으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날 사항은 반드시 국장께서 보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홍성환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세창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망원1동 236-2호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꼭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조건부로 연계시키지 마시고 이번 서울시 복지분야에서 많은 증액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그 시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서울시와 적극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망원1동 주민들 숙원사업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될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한수균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서울개화차사무소 부지내에 굴다리에서 기름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경입니다. 11월경에 우리 유응봉의원하고 저하고환경과직원 두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철도청에 서 관계공무원이 한 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객화차에계시는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상암동쪽 방면에서 상암동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 16m안쪽에 지점에서 기름유출이 상당히 많이 됐었거든요. 많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철도청에 관계하는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6m지점을 굴착을 해 가지고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기름이 유출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당시 그것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에는 그 흘러 나온 폐수만 펌핑을 해서 일부 기름을 걷어 내고 물은 다시 하수구로 내 보내는 어떤 장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기름이 유출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1.5ℓ병에다가 수거를 해보니까 약 3분의 2 이상이 기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름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말씀을 하시기를 철도청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그 공사가 올해내로 완공이 되고나면 기름이 유출이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서울개화차 사무소의 차량을 유치하는 기지가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수십만평이됩니다. 몇 수십만평이 되는데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 기지내에 기름을 각 차량에다 주입하는 주입기 수가 80개소인가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몇 수십만평되는 그 속에 기름이 주입을 하다 보면 상당히외부로 흘러 나가게 되고 그 수십만평 되는 속에다가어떤 형태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수십만평속에 유출된 기름을 집하장에서 모아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보낼수있느냐 하는 시설상의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설치됨으로인한 원천적인 유출방지는 할수 없을 것이라는게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상암동 일대에 굴다리 기지가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90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악취뿐만아니라 통행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김유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97년도 예산중에 건축폐자재 처리를 위한 중간집하장하고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폐자재와 관련되는 부분은 본의원이 어저께도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는 건축폐자재와 관련되는 어떤 인허가의 부분을 전혀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마포구 관내 난지도에다가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을 할수있는 부지를 서울시는 생각하고있지도 않는데우리 마포구에서는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을 건립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농수산물 유통센타와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다가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과연 우리 마포구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을 됐을 때에 어떠한 혜택이 우리 마포구민에게 돌아갈수있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한수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첫번째 객화차부지내의 기름유출문제는 저도 현장에 작년에 나가 봤고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여러면에서 작년부터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그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폐유가 흐를수 있는 문제점등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철도청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입장에서도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더 확인을 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축폐자재문제 사실은 건축폐자재 처리에 중간처리를 하라고 그럽니다. 이문제는 사실은 본청에서 할 사업입니다. 서울시에는 현재까지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을 서울시내에는 허가를 한적이없습니다.
  그만한 땅이 없고 그래서 본청 환경관리실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가 우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청하고 현재까지 협의는 난지도에 한 3,000평의 부지를 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물론 본청에서 땅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본청에서 계획했던 사항이고 또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필요불가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만 협의가 되면은 큰 문제가없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은 관계규정상 구청장이직접 처리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규정이나 딴 문제는 없습니다. 딴 문제는 본청하고의 협의문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청에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내용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데 저희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농수산물유통센타가유치되면서 그와 관련된 쓰레기 처리문제 여러 가지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이쪽 서부지역에 그런 유통시설을 유치하므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하고 서부지역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물론 가락동 시장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게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민원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전하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앞으로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예, 권오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건축폐자재중간처리장을 난지도에 건립할 그런 방침이라고 제가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상암동에 앞으로 들이닥칠 택지개발 사업이 곧되리라는 전망과 또한 난지도 공원화계획이 구체적으로 명년도부터는 사업착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난지도에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이들어오는 것하고 이러한 계획하고 이게 어울린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구의회에 1대, 2대때 계속하는데 매번 이번만 빼놓고 주민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인데 아니 또 거기다가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을 이게 상암동 주민하고 한번 의논이 라고 해가지고 그런 발상이 나온겁니까?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데 왜  자꾸만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경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물론 그동안에 상암지역, 성산지역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건축폐자재업을 하므로써 전혀먼지가 안나고 완전무결하게 할수있다 100%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건축폐자재처리장으로서의 주민의 어떤 피해문제 저희도 충분히 검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할 경우에 방지시설을 갖춥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지방 자치화 시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기관의 경제자립도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이 사업은 그야말로 필요사업이고 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형생활 폐기물이 전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이 본청의 지침은 각 구청별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폐자재를 하면서 거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전부 파쇄할수있는 그런 시설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이거는 꼭 해야되겠다. 또 구체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수차 저희 구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내용, 청소문제 또 환경미화원 감축문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신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종합적으로 수용이 되고 무언가 구에 상당한 경제적인 그런 불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쓰레기처분으로 인한 피해 그거는 저희가 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료는 안해주셔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오범의원  본의원의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상암동이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가 주지하시는 바와 똑같은데 여태까지 서울시나 마포구청에서 어떠한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일체 상암동 주민과 한마디 의견교환없이 이렇게 된다는겁니다. 다시말해서 상암동 주민을 너무 넘봤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지하철공사장으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례를 열거했습니다마는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다 이거예요. 할때 하더라도 상암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인제는 틀리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의견을 좀 반영해서 화합적으로 주민들의견을 수렴하는 그런게 필요하다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시민국장님 권의원님의 고충을 이해하셔서 십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상암동 굴다리의 기름 유출은 몇년전부터 고질적으로 유출이 돼서 민원이 돼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정말 환경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암동 기름유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그 다음 만약에 어느 사기업에서 개인기업에서 이와 유사한 기름유출이 이렇게 장기간동안 방출이 됐다면 과연 행정조치를 안했을 것인가 또 거기에 적절한 고발도 충분히 됐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이런 업체라고 해서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조율만하고 행정조치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시간 몇 년동안 기름유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환경과에 상당한 문책이 있어야된다는데 환경과에서는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나가서 조사하고 기름유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것 뿐이지 어떻게조치를 안하는 바로 이유가 우리 구청의 행정이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조치를 안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책이 있었다면은 행정조치를 했었다면은 언제 어떻게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고발을 했다는 그런 사실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고, 그 문제는 철도청 감사실로 이첩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원인규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뢰한 바는 있습니다. 그문제는 제가 알고 이 자리에서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철도청 감사실에서 현장을 직접 감사를 했고 또 그와 관련된 관리상의 어떤 문제에 대한 내부 문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유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하나의 특혜뿐이 안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 뿐이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기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기름유출이 있었다면은 검찰에서 잡아가고 구속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검찰에다가 어떠한 보고를 하든가, 관계 감사실에서 하면은 자기 부처의 감사를 하면은 그게 형평에 맞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다 현장에 나가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했고 검찰에서도 철도청에 직접 지시를 해서 시정한 걸로 검찰에서 직접 했습니다.
유응봉의원  했는데 지금 행정관서에서 물론 조치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제대로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는 것 아니냐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작년에 임 누제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반영을 해가지고 250톤의 처리할수있는 폐수처리장 시설을 금년말까지 마친겁니다.
유응봉의원  제가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마포구청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기름유출한 것을 제거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죠
○시민국장 윤병여  철도청하고 같이 했습니다.
유응봉의원  아니 같이하는데 만약에 마포구의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그 기름유출한 거를 제거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다 처리를 해야지 마포구에서 행정적을 협조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결과로서는 마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규제가 제대로 잘안된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조만간 짧은 시일내에 이것이 조치되오록 하고 기름유출이 되면 거기서 차량정비를 안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이 피해를 봐서도 안될 것 아닙니까?
  마포구민을 위한 마포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기름유출이 된다고 해도 어떠한 설비를 한다어떠한 조치를 할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것뿐이 안되기 때문에 마포구청에서 그러한 행정에 끌려갈수는 없다 그러한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답변 안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먼저 권오범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2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상암동 지역 택지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이있으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여러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최대의 숙원사업이었고 특히 권오범의원님을 비롯한 상암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 개발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에 동아 언론에 개발보류한다는 보도가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큰 충격과 혼란을 잠시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암동 지역 개발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구청장께서 이지역 개발을 간곡히 요청하는 한편 주민 접견시에 이지역 출신의원이신 권오범의원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공개리에 강력한 건의를 드린 결과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지역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구역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시방침이 확정이 되었고 금년 6월 3일자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요청을 한 상태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부처와 협의가 맞추어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97년 상반기중 지구지정을 완료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개발에 대한 용역을 착수할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추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지역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개발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권오범의원님께서 난지도조립식 주택에 대한 처리 현황, 미신청세대 현홍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조립식 주택에 대한 논지가 거론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인명과 소중한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우리 주민 모두가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조립식 주택은 난지도 폐품 수집원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84년도에 건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이 상당히노후되었고 언제 어떤 재해가 발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93년도에 서울시에서 1차로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서 93년 11월부터 94년 6월까지 총 813세대중에서 414세대를 이주 신청을 받아서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금년 6월부터 10월사이에 2회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160세대가 추가로 신청을 했고 그러나 아직도 239세대가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서울시 제 2부시장 면담을 주선을 했고 구 자체내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주에 미진한 점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다시 한 번 이주신청 기회를 부여하겠다. 하는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신청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고 홍보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경에는 이 지역을 철거를 해야만이 난지도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구간 사업이 추진이 되겠다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지역 정리되는데 부작용이 최소화 될수있도록 시와 협조해서 주민을 설득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 가끔 일어나는 이 화재에 대비해서도 난지도 관리사업소, 소방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범의원님께서 이 이외에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랜 세월동안 수고를 많이 해오신 분들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수고를 많이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요망하고 계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일응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규정상 별도 규제방안이 없어서 안타까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창의원님께서 저희 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휴의 장기간 동안 미집행돼서주민 피해가 많다 이 향후대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데에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김세차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번에도 수차에 문제제기를 하셨고 건의를 하신 바가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장기간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129건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신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총 75건입니다. 그중에 현재부분적으로나마 추진이 되고 있는 16건을 제외하면은 59건 정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적은 159,29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략 2,236억운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미집행된 이런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있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비단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구에 모두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했고 타구에서도 많은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금년 3월에 이토록 장기 미집행되고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각지고 3월달에 여기에 대한 검토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시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존폐여부를 한번 일제히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추진중에 있고 이게 내년 3월이면 용역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상황을 이번 정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청에 가서 한번 알아본 결과로는 이중에 일부는 폐지되는 시설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일부는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시설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후속절차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폐지가 될 부분은 폐지가 되는 대로 또 존치가 돼서 계속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능한 조속히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유현의원님께서 건축물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부실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이것이 지금 현실로 우리앞에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됩니다. 우리구 자체내에서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해서는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건축주나 시공자에게도 부실시공예방, 공사장 안전관리,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도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그 건축 착공시에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 사람들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고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소위말해서 종전에 가옥대장에도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자, 대표자를 모두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준공이 되는 건축물에는 이설계랄지 감리, 시공하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이름까지 모두 표기가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동주거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훈령 주거개발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라서 95년 10월 17일부터 주거개발공사 현황 표지판, 그러니까 머릿돌,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임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주체를 설계나 시공회사, 감리회사, 또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공사기간, 이런 것들을 모두 표시해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방법들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 이것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한 번 더 연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될수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한대운의원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네, 상수동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건축물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것이 실천된 지는 금년 연초에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위해서 동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2명을 명예감독관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지금 부실공사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자체를 우리 건설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건설국장님 답변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먼저 권오범의원님께서 상암동 굴다리 안전 관계와 상암동 지역에 하수철공사장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상암동 굴다리 안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굴다리는 일제시대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건립연도는 파악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상암동과 수색간에 지하통로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매월 1회에 점검을 하고 또 분기에는 또 좀 더 정밀하게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정기점검을 통해서 옹벽페인트 부분의 누수현상이 발견돼가지고그 지역을 저희가 배수 홍통을 설치해서 즉시 보수를 시행한 바가있습니다. 이 통행에 안전을 점검을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해 볼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통행에 안전을 점검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정밀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해 볼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한 소요금액이 6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마는 내년도 안전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이 발견된다면은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육안으로는 그렇게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에서 부식이라든지 철근의 노후상태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암동 지역에 6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주민이 통행불편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구간에 공사가 지금 통행이 불편한 것은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한국통신 건설 땅에서 지금 통신 건설 작업을 하고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공사는 내년도 3월까지 지금 공사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이 통행하는 불편과 위험요인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횡단보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든지 그 조사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과 협의해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로 저희가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계속 확인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세창의원님께서 2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망원동에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계획 당시에 문제점과 성산대교 북단에서 마포구청 중간 방음수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휴식공강 조성 계획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동 236번지 여기 280여평에 재무부관리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다가 의원님께서 좀더 긴 안목으로 좀 토지활용 계획을 제안하시는 차제에 저희가주민 종합 복지관으로 그 건립할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소 이런 구의업무 방침이 혼란이 있엇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80여평이 자투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서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땅이없기 때문에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서이렇게 주민 녹지공간을 확보해라 이런 본청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 입방으로해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큰 면적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면은 주민을 위해서 참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할수있을 것이다 이렇게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할수있는 그런 장기적인 토지이용 방안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으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방침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좀 면적이 그래도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좀더 토지 이용방아니 좋은 토지이용방안이 없는지 이것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구의원님과 그리고 동 유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의견수렴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토지보상이 없이 저희 국입장에서는 토지보상이 없이 적은 돈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한 시간내에 확보할수있다면 바람직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추경예산에 저희의 사업방향을 요청한 것입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의 압력이 잇어서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복지회관을 건립으로 구청에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휴식공간 확보요청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복지회관 설계시에는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음수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실때 저희가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저희가의원님께서 지금 보식현황에 대해서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한 450여주가 고사목이 발생했었는데 그 왜 빨리 보식을 하지 않느냐 하자보수를 않느냐 이렇게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나무 구하는데 애로가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뒤로 나무를 계속 구해가지고저희가 280주는 이렇게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50여주 중에서 170여주는 그때 그 당시에 보식을 못하고 지금도 고사된 상태로 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업자가 지연하지 않느냐 내년도 5월이하자만료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만 끝날려고 의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의도적이라고는 볼수없고 그 나무가 2.5m가 되는 좀 측백나무로서는 대형나무입니다. 대형나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구할수가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좀 보식이 전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 지금 나무가 계속서양측백입니다마는 고사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 나무 자체가 좀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그 지역이가파른 옹벽 사이에옹벽 끝에 심어져있어져 가지고 옹벽 지체움을 하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토질위에 옹벽이 있는데다가 활착율이 저조한 그러한 나무를 심은 것이 이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나무가 서양측백이 2.5m크기로 방음수벽을 할 목적으로 키큰 나무를 심음으로해서 그것이 좀 활착율이 좋지않냐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런 지역에 서양측백을 심은 것이당초에좀 무리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지금 일단 서양측백이 심어져 있는 이상은 저희가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보수이후에는 저희가 활착율을 좋게 하기위해서 조금 어린나무르 심어서 거기서부터 키워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구비로 투입할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가최선을 다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다음부터는 하자자보수를 안해도 될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급수작업을 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95년도 12월부터 96년 2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13회정도를 급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영하의 날씨에 급수한 것은 아니고 영상온도에 저희가급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나무가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상록수는 동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간상 옹벽이 있어서 배수가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기 수분이 부족해서 동화작용을 못하지 않을까 또 먼지가 끼어가지고 먼지로인해서 동화작용이 안돼서 죽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수분공급을 위해서 한 13회 영상의 날씨에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토지라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이 안좋다 보니까저희가 이렇게 신경써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유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난지하수중계펌프장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나므로 이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있도록 악취가 안 나오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난지도중계펌프장은 저희 하수 각 지역에 하수관권을 통해서 하수를 모아서 난지하수처리장에 이게송수하기 위해서이게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지하수펌프장까지는 박스로해서 오기때문에 냄새가 나지않는데 그 펌프장에서 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마는 펌프장측에서는 하수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펌핑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하구과에서 관련과와 악취정도를 한 번 조사를 해서 민원이 있다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주도록 본청관련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대운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의 운영실태 제대로 효과가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저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써 저희 공무원이 계속 현장에 상주할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부실공사를 하는 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공사질을 높이고자저희가 시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이 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시공업체하고 그런 말다툼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삭 지연된다든지 부실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든지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하지 않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시공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지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은 저희가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더욱 더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의 감독요령이라든지 좀 공사의 질을 높이는 공사방향 이런것을 평소에 교육시켜야 될 것같고 또한 이번 도시건설의원회에서 저희가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추경사업같은 경우 전반기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예감독관한테 미처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야되겠다 하는 저희 도시건설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제도는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질좋은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난지하수중계펌프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82년도부터건립이 돼서 그런데도 거기에서부터 발생되는 악취제거를 위한 노력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 이미 이 문제는 전부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일제 구청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고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 우리 시민국 환경과직원조차 나가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분진과 환경공해업소를 일으키는 공해업소가 산재돼 있는데도 하물며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건설국에서도 어떻게 설계가 돼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수는 23,861㎡로서 약 7,500평에 달하고있는 현실정에다가 지금 증설을 벌써 공정을 한 50%하고있습니다. 여기에 한 3,000평을 더 증설해 가지고 만여평에 중계하수펌프장이 앞으로 운영되고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벌써부터 증설하기 이전에 벌써 문제를 검토해서 이 공해배출이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는 이 현실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우리 마포는 그 자리가 앞으로는 바로 윗자리는 도시개발 임대아파트는 위생처리장이그 동안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위생처리장이 수명을 다해서 끝나고 도시개발아파트가증축이 건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바로 그 밑에는 중계난지펌프장이라는 그 7개구청에 110만톤이 지금 들어오는데 앞으로 증설되면 더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펌핑과정에서는 별냄새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가서 3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 근무자까지도 냄새가 나서 못견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증설되는 건축물도 도움을 만들든지해서 탈취를 하는 장치를 해서 절대 환경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끔 만반의 준비를 하게끔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았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세창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딱한자기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39회 임시회에 보면 방수벽이 96년도에 동절기 추경에 고사목이 약 500여주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보수관계를 위한 계획과 왜 보수하는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구장 답변중 가장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배상대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상대의원  신공덕동의 배상대의원입니다.
  성산대교 북단 마포구청간 방음벽 수벽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음벽 상단에다 서양측백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돼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고 500여주를 내년 5월달까지 보수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 39회때업무보고자료에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 95년 10월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급수작업을 인원이 계속 투입을 해야되고 거기다가 동절기동화작용이나 분진으로 인해서급수작업을 한다고말씀을 했는데 이차제에 계속되는 급수사업이나 보식을 할 것이 아니라 그식재된 나무를 딴 곳에 보식을 하고 이 자체에 알루미늄으로 방음벽을 설치함이 어떨까해서 한 번 건의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좋으신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그곳에는 1m높이의 방음벽이 있고 그리고 수벽으로 방음벽을 고안하기위해서 2.5m높이에 서양측백의 효과는 물론 방음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측백나무로 해서 방음효과는 없고 1m높이의 방음벽이 있는게 그거에 의해서 약간 방음효과가 있을 정도라고 저는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측백이 지금 싱어져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느 것을 잘 보면 그래도 가로의 환경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조금 나무가 죽어가지고 조금 이 빠진 것이 보기싫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많이 죽을 줄 알았으면 아마 그 당시에 94년도의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책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많이 죽는데 일단을 저희 구비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저희가보식을 하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5월까지한번 다시 최종적으로 하자보식을 하고 그 뒤에도 인제계속 죽는다 하면 그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관리를 하고 내년도 한 번 더 하자보식을 한 다음에 저희가판단을 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이천규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명예감독관을 실시이후 아주 많이좋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명예감독관의 임무가 뭔지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명예감독관의 임무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저희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부실공사가 행해진다면 부실공사하고 생각된다면 저희 구청에 저희감독에게 관계과장이나 감독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시정될수 있도록 하자 그런 임무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창구역할을 뭐 아무 주민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창구를 단일화해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런 민원이 없는 그런건설현장을 유지해 보자 그렇게 크게 저희가 임무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돈 것 같아요. 그 지역 민원이 발생해서 그 소관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않고 부실공사는 자꾸만 점차 늘어 갔을적에 그것이 나아졌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거를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명예감독관도 활용하고저희전직원이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 오후 질문일정에 따라 나머지 세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  박동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방청을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노승환 구청장님!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96년도 마지막 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속에 국민과 주민들 욕구를 총분히 해 드리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과 함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제 못 다한 일들은 97년데 더 많이 일할수있는 계기를 삼고본의원은 세가지만 질문드릴까합니다.
  첫째, 마포 관내 운송 보고나업 창고 허가관계, 마포의 창고업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포구 신수동 448번지 15호 신수창고입니다. 이 창고업은 주로 품명은 냉장고·TV·세탁기·선풍기 등 많은 짐을 8톤 대형 차로 좁은 도로를 통하여 창고로 들여 가려다 보니 2회, 3회씩 전진후진을 하다 보면 벌써많은 차량들이 교통의 혼돈으로 기사님들과 언성이 일어나 곤 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혼잡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곳에다 창고업이 허가승인된 것인지 시정조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마포 각동 개별 이삿짐센타 주차장 등이 도로를 무단점거하고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불법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여러 의원님 이제 나날이 급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마포지역의 개별 이삿짐센타화물차량이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등 심지어는 겨울처러에 시동을 걸어 차 소음공해를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학생들 등교길에 자주 보는 행인들이 소변을 보는가 하면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 교육상 문제도 있고 하니 주민들과 시비도 있고해서 이것 또한 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큰 행사가 있을 월드컵 축구 유치국으로서 의긍지와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뜻에서 정말 시정되도록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포 지역 건물내외 불법주차장으로 위장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포 지역상가건물 현축 건물 등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는 차고시설고 신축하였으나 등기난후에는 용도변경해서 상가는 점포, 단독 신축주택은 방으로개조하는 등 자동차가 차고에 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밖으로 나오는 현실정입니다. 법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만능화 되고 있는 무방비 상태인데 관에서는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
박상수의원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정기회에 임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각동 파출소에 근문하는 방범대원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을 보니까 104명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모든지급되는 인건비에서부터 전액 우리 순수한 마포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마포구청장의 지휘권은 현재 없습니다. 이건 상당한 우리 모순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해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경찰쪽에서는 이제는 경찰 인력이 충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아니라도치안이나 방범활동에는 별문제가없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데려가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렇ㅅ다면 차제에 이 분들을 우리가 감원할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분들에 대한 그 직책이라든가 이런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 관계구청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상유료주차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뭡니까? 민간에게 입찰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유찰되는 것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4명이면 상당한 많은 분들입니다. 또 오전에도 우리 국장들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건축폐자재라든가농수산물 유통센타라든가 앞으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차제에 넘겨 받아가지고 그런 쪽에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이 아직 도착을 안하셔서 질문은 두 분만 받는 걸로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쉬고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 부터 두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히 답변하실게 없으시다 그러셔서 들어 가시라 그랬고 각 소관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박상수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전액 지급되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에 대해서 구청으로서의 활용방안 대책은 있는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구 방범원 현황은 176명이었습니다. 176명 가운데 72명은 구청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104명은 마포경찰서 산하 29개 파출소에서 방범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원104명에 대해서 연간 약 19억원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고있으며 교통지도과 소속 방범원 72명은 버스전용차선요원이기 때문에 연간 13억 8,000만원이 서울시 보조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향후 29개 파출소에 근무하고있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센타라든가 폐자재처리장, 공용주차장, 전용차선단속요원, 쓰레기 무단투기 초소관리요원,마포대교·양화대교·성산대교 등대형 한강교량에 관리초소 상주순시등 여러 면에서 지금 현재소요인원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고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요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구청에서 일을 시켜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마침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지방비로서 지원하고 있는 이 방범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또 일도 우리 자치구의 일을 보조할수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의원님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지금 PB에 나가있는 방범요원 104명 말이죠.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양반들이, 무슨 직으로 나가있는거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방범요원입니다.
○채재선의운  방범요원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예.
채재선의원  이분들 정년이 몇세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53세입니다.
채재선의원  차제에 말이죠. 이분들을 농수산물유통센타나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각 단속반 이런 데로 배정을 할려면은 말이죠 직제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현실화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나요. 지금 일반 기능직 공무원은 정년이 몇세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58세입니다.
채재선의원  기능직 공무원이 58세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예.
채재선의원  그러면은 약 5년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타나 이런데 직원으로 쓸려면은 직제전환이 있어야 되지않겠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별로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현재 53세로 되어있는 방범요원들의 정년과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고용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직종상 검토돼야 할 사항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열거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유통센타라든지 폐자재처리장이라 든가 각 교량의 관리초소라든가 소요인력을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고용직 직종과 정년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채재선의원  우리 총무국장 답변이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직종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채용할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채재선의원  지금 점진적으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모집하거나 이러지않고 그분들 고용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체해서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채재선의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우리가 직종변경을 해서 우리 구청의 인력으로 쓴다면은 어떻게보면은 5년동안의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고이래서 오히려 예산낭비 효과가많이 올것 같은데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그럴까 마지못해 가지고 인력을 쓴다 이런 차원보다는 각 사용처에 인력의 소요처에 이와같은 인력이 필요로 한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그인력이 53세로서 족한 것인지 또 일반 고용직도 마찬가지로 58세까지 할수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채재선의원  직종변경을 해서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나이에따라서 일을 할수있든 없든 58세 아닙니까? 정년이
○총무국장 양석용  예.
채재선의원  그런데 일에 나이로 우리 구청 고용직 공무원이 나이로 봐가지고 일합니까? 직종에 의해서 일해요?
  총무국장이 이런 사안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구정질의자에 답변을 위한 답변 이런 것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경찰이나우리 구청간에 서로가 의사교환이 오고가고 이런 과정에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실한 근거있게 치밀하게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직종으로 변경을 시키겠다든가 또는 53세까지근무조건을 한다든가 이런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거기까지는 답변드릴수가 없구요,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별로 인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53세로 족할 것인가 직종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앞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수준에서 종결될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104명이라는 인워니 직종변경하지 않고 우리 구의인원으로채용해서 쓴다면은 그분들이 53세 정년이라는 데구에와서 일할려고하겠어요. 그런 민원이 생길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방범원들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고용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일에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체해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 관계 총무국장께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방범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박동칠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수동에창고로 인해서 교통체증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신수동 창고의 허가경위를 밝히라는 질의가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현재우리 마포구에는 등록된 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수동에 신수창고, 또 하나는 합정동에 주식회사 KWE KOREA라고 해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당초 이창고업은 89년 11월 16일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장 권한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개정이돼서 11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이관이 되었습니다. 78년 5월1일 이후에 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심으로부터 반경 5km내에 창고를 만들고자 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창고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수창고의 경우는 78년 4월 30일 이전 이미 창고용도로 건축허가가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도심반경 5km허가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가 권한위임되어 오면서 90년 3월2일자로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91년 12월 14일자로 창고업법이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제도를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화물유통촉진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창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등록기준 또한 창고의 종류 축소, 구조설비 완화,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관련부서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도심반경 5km이내는 창고업을 목적으로 한건축은 불가하도록 아직까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 12월 29일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창고업법도 해외개방이 돼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도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동안 변칙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으니만큼 주변상황을 현장조사를 해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시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수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칠의원님께서 각동에 이삿짐센타 등이 산재해 있어서 주차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이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보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구에는 이삿짐센타가 47개 정도가 구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이삿짐센타 주변에 이삿짐을 소개받으려는 차량들이 불법주차해 있고 따라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신수동이랄지 도화동, 연남동 지역등에는 주차장이나 이삿짐센타 등이 많이 소재하고있어서 주민불편이 더욱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저희 구의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을 집중적으로투입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박동칠의원님께서 건물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잇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현안과 향후 대책을 밝히라는 질의가계셨습니다. 저희 구에 금년 11월 30일 현재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위반하고 있어서 적발돼있는 건수는 전부 48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용도변경시에는 건축법 제70조에 의해서 주차장법 제29조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때는 건축법 83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조치를 하고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선 관리체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나 주택과, 재개발과 이런 여러 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분산 관리해 오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관리차원에서 일괄 관리토록 체계를 정비하고있고 또 사전 홍보랄지 사전 적발 이런 예방단속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근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출물관리대장상에 위법 건축물을 표시를 해서 각종 그 건축물내에 인허가사항들이 들어올때는 엄격하게 이런 인허가 사항을 제재를 해가지고 위법에 따른 불이익이 따르도록 조치해 나감으로서 주차장관리에 따른 질서를 바로잡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칠의원님.
박동칠의원  박동칠의원입니다.
  신수창고에 대해서 말입니다. 허가된 동수가 몇개로알고 계시는지 애당초 허가됐을 때 동수.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업무의 규모가 149㎡로 허가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칠의원  그런데 그 건물은 말이죠. 옛날에 아주 지은 지가 오래된 낙후된 건물인데다가 그 앞에 3개동이 앞으로 되어 있어요. 3개동은 무슨 건물이냐면은 사무실로 쓰고있는 그러한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수창고하는 사람이 차츰차츰 다 그것을 얻어가지고 사무실은 다 다른데 이사가고 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1개동은 허가가 된걸로 알고있지만 3개동은 허가가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료에는 149㎡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우너님께서 지적하신 그외에도 종전 사무실용도로 쓰던 것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허가나간 내용과현장시찰을 통해서 허가대로 창고업이 이루어지고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토록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칠의원  예, 그리고다음은요. 그것이 아직 도로가 10m미만인 도로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답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대형 8톤짜리가 물건 용량을 싣고 들어오면은 차가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양쪽으로요. 제가 아까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사이에도 차가 많이 밀리니까 참 지금 원성이 높고 싸우는 것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러한 좁은 도로에다가 큰 8톤짜리가 들어올수가있는지 어떤땐 10톤짜리 이런 차도 들어옵니다. 바뀌 12개씩 달린 차도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그 문제는 앞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비좁은 도로에대형 물류차량이 출입함에 따른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창고업을 하고있는 사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형차량으로 한달지 또는 회차할수있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달지 이런 개선점을 모색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의원  그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별 화물 이삿짐센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현석동 184번지 호수아파트주민 90세대 진정서가 우리 교통지오과·행정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고있습니다.
박동칠의원  그러한 진정서가 들어올때 까지 어떻게 방치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호수아파트아랫길에 각종 이삿짐 이송하는 차량들이 다량주차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들었구요, 진정서가 엊그제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한 번 현장조사를 일제히해가지고 차량뿐 아니라다른 적치물도 상당히많은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문제가있는 불법 주정차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칠의원  이 지역이 전부 호수아파트가 저쪽으로 남북쪽으로는 강변도로가 위치해 있구요, 또 이쪽으로 동북쪽으로는 간선도로가 그쪽으로 앞으로있습니다. 호수아파트 주민들은 차소음속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주민들이아주 대다수가 한 90%입니다. 90%가 방음벽때문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주민들 학생들에 의하면은 학생들이요 아침 저녁에 학교오가는 길에 개별 주차장하는 화물들이 거기에쭉 널비해 있으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안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 봤을 적에 학부모들은 아주 서울 복판에도 이런 곳이 있나 있나 하는 정도로 여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이 또 겨울이면은 시동을 걸어놔요. 시동을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제가 나가 본 적이있어요 작년 겨울 입니다. 작년 겨울, 근데 사실이예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지금 앞으로 참 큰 행사를 치루어할 그러한 입장에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과 도시 해관을 미치는 그러한 곳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박동칠의원  강력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진정서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제가 봤습니다.
박동칠의원  90세대
○의장 이종일  이상입니까?
박동칠의원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 건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상가건물은 기존에 허가 낼 적에는 그것을 전부주차장으로 차고로 이렇게 허가가됐는데 짓고 나서 몇 개월후에 등기가 나기무섭게 용도 변경을 해서 점포 세을 놓습니다. 상가건물들요 또단독 주택은 역시 마찬가지 등기나기 무섭게 용도변경을 해서 방으로 개조해서 방을 세놓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애당초 신축허가 낼때 아예 주차장하고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지 이것을 전부 주차장차고로 해주고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용도 변경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실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제시켜 놓을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용변경해서 무단사용하고있는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양성화 한다할지 방치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잡아 나가겠구요. 오늘 아침에 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주차 문제가 비단 도심 부분이나 상가 주변뿐 아니라 일반 주택가 쪽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희가 상가건물을 할지 다른 용도로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되고있는 건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오늘 아침 보도 볼 것 같으면 시의 지침에 의하면 일반 단독주택에 경우도 사실상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ㄱ고도 담장을 쌓는 다 할지 해서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서도 모두 단속을 하겠다는 시에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일반상업용 건물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도 차근차근 주차장을 허가난 대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돼 있는 주차장을 모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허가상 주차장으로 되잇는 것도 확보치 못한다면 더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 두가지 다 앞으로 열심히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칠의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네. 더 질문하실분, 네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지금 박동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창고에 문제점은요. 제가 신수창고에 맞은 편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잘 아는데 8t이 아니고 뭐 30, 40t 그런 대형차들이 지나 다니는 것은 말할수 없습니다.
  자동차도로에 자동차가 가는 걸 말할수 없는데 창고안에 마당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창고 담밖에 도로에다 차를 세우고 담넘어서 이렇게 상하차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게 시간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또 단속요원도 나와가지고 별로 추궁을 약간 하고 얘기몇 마디하면 갑니다. 그냥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교통량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한 차선을 다 먹어버리니까 한차선 가지고 왕복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왜냐하면 좁은 길에 줄을 짝 서있고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눈살 찌푸릴 일이고 그게 바로 문제점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싶구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장 개조해서 위장사용하는 거요 도면을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누구도 모를 정도로 깜쪽같이 해놓은데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차가들어갈수있게 도로도 죽여놓고 각을 죽여 놓고 그다음에 턱도 이렇게 장치를 다해 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열어 보면 그게 점포거든요. 그러나 닫혀 있을 때는 샷다 내려있을 때는 누구도 보면 그건 주차장으로 밖에 볼수없는 그런 위장된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만 그게 공개석상에서 어디 어디에 그런게 있다라고 말씀 드리수 없는게 한스럽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고 정말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쓸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종일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장 들어가십시요.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회 본회의는 내일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유현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김효철   김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성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