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숙)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배상대의원, 이천규의원, 김종열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배상대의원, 이천규의원, 김종열의원)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세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인사 말씀은 간략하게 하시고 질문 요지서에 의거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입니다.
  이종일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노승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자라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여러분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 대여양곡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는 재정적 여러운 요건에서도 국민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촌지역 영세민과 도시영세 비농가를 대상으로 고가 조절용 정부양곡을 1982년, 84년, 86년, 87년, 4년동안 대여한 바 있습니다.
  82년도 대여양곡은 83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기간중 무이자로 상환 가능한데 다만 당해연도 1월에 정부양곡 방출가격을 적용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 통과시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대여받은 기간은 9년부터 14년이란 오랜 세월이 경과되면서 타동 타지역으로 전출 행불 사망 3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미상환된 것을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연례행사로 지시에 따라 정부양곡 회수철저라는 공문을 접하고 불확실한 주소에 통보로서 막을 내리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구청에서 각동에 미상환된 동에 공문 지시가 된겁니다.
  이것은 94년 3월16일자, 95년 3월13일자, 95년 9월20일자, 금년도 96년 7월2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본청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불납 처리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추적 조사하여 상환 조치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여가구수 및 대여양곡수량 둘째 상환가구 및 상환양곡수량 셋째 미상환가구 및 미상환양곡수량 몇% 넷째 이자가구수 및 이자총액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미상환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 있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배상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이종일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에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수고 하시는 노승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구정질문 한 세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 10월 현재 우리 구민에 승용차 보유 대수는 60,500여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6명당 1대꼴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우리 마포구에서도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도로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여건 속에서 아직도 미비한 실정으로 있으며 도로 확보만으로는 날로 극심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로서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통난 해소책과 교통질서의 조기정착 및 공해요소 제거차원에서도 현시점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주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포구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지하철역과 연계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고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면 우리 마포구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덕지역은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역에 주된 민원중 하나가 도시가스 시공문제로 많은 주민이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건에는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한 곳 밖에 없어 한 군데서만 신청을 받고 도시가스를 사용 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많아 시공업체에 신청을 하여도 오래 시간이 걸려서 주민의 불편이 날로 심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개설 포장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가스 원관을 매설하여 포장을 한뒤에 그 지역에 주민이 그 가스관에서 가스를 사용한다면은 예산도 절약되며 시공도 빠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공덕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40년 50년된 현황도로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소유인 바 그 지역 현재 개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민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염려 하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없어지고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의 구별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오직 나만이 존재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행동하는 그야말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부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예절 바른 민족이라고 자부하면 칭송했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서부터 우리와 현실은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눈뜨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해지는 뉴스는 대부분이 살인·폭행·무질서·분에 넘치는 사치와 향락 실로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나이어린 자손들은 무엇을 보고 생각하며 자라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인 본 의원도 그 책임에 일면은 있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너진 도덕성 윤리 그리고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마포구에서만이라도 도덕성 회복 운동과 가치관 정립운동을 전구민을 대상으로 전개함으로서 보다 살기 좋고 활기찬 마포지역이 될것이 라고 확신되어서 몇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마포구에는 민간사회 단체인 바르게 살기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덕성 회복과 학원폭력 근절대책 등 사회 질서 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의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이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대행 지역의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1월 1일 이전의 청소연고 업체의 쓰레기 처리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대행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 운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했던 것으로 이때 가장 부담 스러웠던 것이 반입료 납부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청에서 부담했던 것입니다.
  또한 11월 1일 이후부터는 종량제 규격 봉투가격이 42% 예정에서 29.42% 인상됨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구청이 아닌 대행업체에서 지불하도록 그 납부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전과 후의 대행지역 청소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반입료 지불의무가 구청쪽에 있으므로 대행업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때문에 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 병, 캔, 플라스틱 또는 잘못 알고 배출한 소량의 배출물을 거의 동시 병행 수거했던 것으로 비교적 생활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1일 이후 부터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하는 만큼의 부담을 반입료의 부담을 안게 되니까 수거의 양을 줄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격봉투에 든 쓰레기 하나만 달랑 수거하는 방법으로 뒤에 처지게 된 것은재활용 가능품으로 이것 생각해 봅시다 그것 또한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병행 동행 수거를 원해 배출했던 재활용 가능품을 제때 수거하지 못한 관계로 어수선하게 잡종 쓰레기로 변해서 거기에 지나 다니는 행인들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마구버려 또 이것이 가세함으로서 쾌적해야 할 생활환경을 더럽히는 주원인으로 화하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대행지역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실효를 거두는데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점도 재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 환경을 전제로 한 청소용역 업체는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더 중요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 수행에 이러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만인 주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감안 신속한 대책수립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관계 부서에서는 청소행정 제반업무에 대하여 엄밀한 검토는 물론 시행에 각별한 의지를 담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폐기물 관례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을 개정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 지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비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교통 대란 속에서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큰 과제이기는 하지만 쉽사리 그 대책을 찾지 못해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주변 노상과 주택가에는 장기 또는 일시적으로 불법 방치된 덤프트럭 화물 차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막는 등 도시 환경을 어지럽히는 주원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책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방치된 중장비가 많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잠시 살펴 보면 그 원인이 대개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장비 주기장 즉 차고지가 모두 서울에서 거의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이용도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는 합법적으로 중장비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불법 주정차 중장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만 부과할 뿐 견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점을 업자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잘못된 우리의 의식이 여기에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입니다. 중장비 대책은 벌써 정립이 됐어야 하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서울시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노승환 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현재 민방위교육장 인근에 약 4,400여평의 유휴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 장차 중장비 견인보관소를 유치하도록 계획 추진하면서 구세 확충방안도 병행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부지라고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또 「개똥참외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시유지를 되도록 하나라도 더 많이 깔고 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본의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랜동안 훌륭한 경험을 쌓으시고 경륜을 쌓으시고 또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어르신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과 한판 타협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이 미흡합니다만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좋은 답변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 구정질문에 관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하셨으리라고 믿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 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구정질문이 오늘이 이틀째 맞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하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각종 사회활동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각 직능단체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켐페인 실천운동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주민의식 전환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민간자치단체의 사회활동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율성이 강조되어 가고 잇는 현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에서도 민간단체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원도 적극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도덕성문제 또 사회단체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 연구해서 다시 좋은 건설적인 기회가 있는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열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이 각종 중장비가 이면도로 및 공사장 주변에 장시간 불법주·정차하여 차량소통 및 주민보행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잇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있는 현상도 사실입니다. 현재 중소중기구관리법상 주차장설치가 전국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또는 앞으로 돌아오는 2월달부터는 인접 시·군·구로 바뀌게 되면서 또한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법규를 정비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규의 개정전이라도 이러한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향후 구 기동단속반으로 하여금 주·정차 상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타 시·도 중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통보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난지도 소재 민방위교육장 옆에 서울시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언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역시 성루시당국은 우리 마포구에 매시가 아주 구청장이후 제가 맡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독점해서 좀 요새는 서울시 자체가 좀 부작용이 있다고 그럴까 섭섭하게 대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시장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김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중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질의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르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세분께서 넓으신 양해가 있어주실걸로 믿고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두분께서 제가 답변이 잘 성의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지금 답변드렸습니다만 넓으신 이해와 관용으로서 잘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의원하고 김종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종열의원  저는 없습니다.
○의장 이종일  이천규의원 있으세요?
이천규의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천규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포구에 직능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캠페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의 캠페인과 뒷골목 청소, 하천의 청소 이러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의 예산이 그 자발적인 회원들의 매월 회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아침 6시반이나 7시에 나와가지고8시반까지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을 하고나서 춥기 때문에 차마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아침 해장국 한그릇으로 이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차마 회원들이 예산이 너넉하고 또 우리 협의회의 총예산이 많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날로 심해지는 도덕성 회복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등교길에 어린학생이 출산을 하는그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각종 살인 이러한 매스컴이 나옵니다. 그랬을적에 우리 도덕성은 점차 퇴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청의 지원과 홍보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될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이천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금 질문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이자리를 빌려 소관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여러분이나 또 녹색자연보호협의회나 각종 직능단체가 많은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서 각종 캠페인이나 직접 정화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와서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문제 특히 학교주변폭력문제는 상당한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금년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찰서에는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종래 청소년지도협의회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청소년선도위원회등 민간주도형으로 하고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도덕성 회복운동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보다는 다소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의회에 승인요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의원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서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이천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이 세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배상대의원님께서 정부대여양곡에 대한 대여현황하고 미상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여 양곡에 대한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 대여 양곡은 지금부터 15년전인 1982년부터 87년도에 걸쳐 도시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또 수해가구에대한 지원책이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대여 양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에 대여 양곡 대여 가구수 및 수량으로 대여가구가 6,239가구에 28,647가마를 대여했습니다. 그동안에 상환한 가구수와 수량으로는 6,127가구 28,133가마로 상환실적은 98.2%입니다. 미상환가구는 현재 112세대 514가마, 1,8%가 현재 미상환중에 있습니다. 또 이자가구 및 이자 총액을 물으셨는데 그 현재까지이자 총액의 현황을 당초에는 시청의 양정과에서 이 체납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이 86년 8월 31일까지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해오다가 86년 9월 1일부터 각 구청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이관 돼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추진된 체납에 따른 이자 총액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히 파아할 수가 없고 구청에 이관된 이후부터 저희가 체납을 관리한 이후로부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86년 9월 1일부터 우리구로 이관된 이후에 상환된 이자 가구수의 이자액은 631가마에 1,500만원의 이자액을 저희가 체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상환조건은 양곡 대여후 1년 이내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내에는 무이자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되면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서 체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예를 들면은 82녀도에 멥쌀 한가마 60㎏, 가격으로 그 당시에 30,3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금년 12월 1일 현재 상환한다고 할적에 이자 산정은 쭉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 5%씩 해서. 그렇게 해서 이자 산정이 20,711원이 되고 원금이 30,300원해서 51,611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것 미상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의원님께서 직접 동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솔직히 시인을합니다. 각 동별로 체납된 인원이라든지 이 관리가 사실상 타 업무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각도에서시겨을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체납을 그동안 간리를 해서 사망자라든지 전출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만 현재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인등을 추적을 해서 지속적으로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납처리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대여양곡 관리법에 의해서 불납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납처리 하는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천규의원님께서 도시가스와 관련을 해서 2가지 사항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가스시공업체가 그지역별로 한업체씩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따르고 경쟁체재에서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 도시 계획이 되면은 미리 공급관을 설치를 해서 필요시에 각 주민들이 필요시에 공사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 2가지 내용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가스 공사업체를 지역별로 그 지정을 하는 ㅡ내용부터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각동별로 시공업체를 지정하지를 않고 경쟁토록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경쟁체재를 하다 보니까 덤핑등으로 부실공사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고 또 양 감독회사 모르게 시공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도산등으로 민원발생 및 안전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업체를 아주 지정을 해서 당신은 그 지역을 책임을 져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지금 5개 업체가 24개동을 지정을 해서 현재 그 가스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경쟁체재로 하는게 타당하다하는 말씀도 저희 입장에서 볼적에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제도에는 무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어떤 그 업체를 한 지역적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 문제점 이것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구역을 좀 넓혀가지고 2개 업체라든지 경쟁할 수 있는 체재로 업체를 지정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 해당부서인 도시가스하고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개설 공사시에 그 미리 공급관을 매설해서 주민들한테 주민 필요시에 연결공사를 하는 그렇게 할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 문제는 물론 이 공사게획은 도시가스 사업법 18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매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시장이 수립한 지역별공급관 공사 계획에 따라서 공급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도시계획에 개설구간에 사전관을 설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주택건축에 우선해서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관의 용량 결정 문제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지역정압기 설치 또 그런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투자 문제, 인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미리 좀 큰 용량으로 미리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 그 이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건의하신 내용대로이런 문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런 물론 시에서 사전에 공사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사해서 그에따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김종열의원님께서 우리 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처리문제,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물론 직영지역도 많은 물편이 따르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행 지역에 더 문제가 많다하는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11월 이전에는 대행업자에게 그 김포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료 부담을 구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온 이유는 그동안 대행업체를 육성 차원에서 본청지침에 의해서 쭉 해오던 것을 마 인제 그 민선 자치가 되면서 그게 사실 부당한 것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자체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대행업체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전번에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행업체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그 물론 수지에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당시에는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해서 무단 투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무단투기 문제가 많이 성행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 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대행업체의 수입과 연관이 되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혼합배출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거를 안해간다 이거에요. 또 이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 인제 물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체계는 저희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이런 체계로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로부터 물론 저희는 동시에 수거해다가 동별로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볼적에는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열심히 분류해서 혼합해서 쓰레기로 가져간다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구역은 사실상재활용품 수거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저희가 해왔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김종열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무단 투기된 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또 재활용품 문제는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대행지역이 마포구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의 기동반에서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것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재활용 수거체계를 지금 그 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와 동시에 하던 체계를 이것을 내년초부터는 동별로 수거차량하고 인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차량에 재활용을 종류별로 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1주 2회정도 재활용 수거의날로 지정을 해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대면수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2월중에 시범적으로 연남동에서 이런 체계로 지금 시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시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열의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 8조 2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 폐기물 관리법하고 그리고 폐기물 관리후에 관리조례 이 시행규칙이 금년 10월달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폐기물 관리법하고 시행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데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마포구에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폐기물관리법 또 우리 마포구 관리조례 그 내용은 9항 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조 2항은 그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구청장이 청소를 대행업체에 대행게액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대행업체가 우리가 구청장과 계약을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 그런 조건부, 조건이 한 7, 8가지가 이 조건 부여를 해서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대행계약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라든지 대행계약 취소, 비용부담이라든지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조례의 어떤 미비점 문제 개정문제는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폐기물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 자체도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상대의원 질문하십시오.
배상대의원  시민국장께서 앞으로 잘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싶어서 보충질무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기 최근에 공문이 구청에서 각동에 미수된 동에 내려간 것을 보게되면 제목은 정부대여양곡회수철저해놓고 96년 2월 1일호와 관련됨 이와 관련 기히 지시된 바와 96년 7월말 현재 각동에서 회수한 정부대여양곡 회수실적이 저조하니 실적이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특히 극빈자등 납부가 어려운 장에 대하여는 분할상환토록 독려하고 전출자는 주민등록을 추적하여 회수하도록 할 것이며 사망자 상습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게 납부토록 조치하고 일부 회수한 동에 대해서는 정부대여양곡 회수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선 동에서는 안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환된 것을 %로 보면 98.2%가 미상환된 것이 1.8%입니다. 약 514가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감사 때문에 나가봤습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 예를 들어서 창전동에서 임현승이란 사람이 6가마를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교동으로 91년도에 전입해 갔어요. 184-20호로 다시 95년 1월 4일날 신수동 69-98호로 전입해 왔습니다. 1통2반으로 그 사람은 3,500만원 전세에 자손들이 엄연히 성장해서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교동에 안승판이란 사람이 6가마를 가지고 갔는데 36년생이요. 아내는 55년생이고 서교동에서 83년 6월 8일날 전입해와서 92년 12월 8일 다시 상수동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상수동 321-18호에서 96년 12월 16일날 상수동 320-6호로 옮겼어요. 자손이 여섯 딸에 막내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언제 받았냐 할 정도로 모르고있는 상태 이 정도로 시방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동 담당이 추적조사한 근거도 없고 심지어는 이번에 근거자료를 제가 청구하여 말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구청에서는 지시했지만 감독이 안됐다라고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도 우리 구의 재정이고 우리구의 재정도 정부의 재정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남은 거 빨리 처리해서 매듭을 짓고 딴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렇게 추적을 하다보면 엄면히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 좀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꼭 좀 챙기셔서 마무리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천규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5개 구역에 나눠서 1개업체씩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그 1개업체에 가서 신청을 할려고 그래도요.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신청을 받고 그 공사비를 받고나서도 몇 개월씩 한 5개월 6개월씩 끌고 안해줍니다. 그리고 또 해주는 것은 그 딴 업체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딴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해주는 것도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실이니 위험이니 모든 문제가 그 회사에서 만일이 책임진다 그래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공사비까지 지불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공사비까지 지불하고 나서 도 미루는 이유는 도로굴착허가가 안나와서 못해준다 그래서 토목과에 가서 물으면 도로개설 준공후 3년이내는 굴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미루기 때문에 주민은 참 중간에서 사용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불도 못때고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을 왜 미리서 매설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도로굴착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엄연히 주민건축 생활 모든 문제를 봐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적에 그 지역에 주택이 몇 동이 들어설 수 있고 주민이 몇 명 살 수 있다하는 그러한 파악을 해서 미리서 공급관을 묻어줘야죠. 만일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묻지 않고 도로개설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3년동안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3년동안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산낭비가 막대하고또 도시가스에서는 많은 예산을 폭리하고 있는데 왜 미리서 공급관을 매설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는요. 제도적으로 고쳐주셔야 되고 제가 1대때도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 문제가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천규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가스나 본청에 이 문제는 일단 제기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김종열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업체다 보니까 그 업을 주로 하는 업이다보니까 수지타산을 안 따져볼 수 없습니다. 세밀하게 따져야죠. 하지만 그거소다는 우리지역 전체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공익성이 훨씬 앞서야 합니다. 이 문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두군데서 다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운영업체의 인력을 지금 대행업체 미화원 한 53명입니다. 교육은 사실 한 적이 없구요. 단 이제부터 대행업체 사장들을 저희가 수시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문제는 직접도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대행업체의 물론 직원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 물론 아주 당연하신 얘기입니다. 물론 대행업체라 해서 공익이 우선이지 사익이 우선이 아니므로 그리고 저희대행계약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행업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먼저 이천규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교통난 해소와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교통대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산이 되고 다소 생소한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적 측면에서 부언해서 설명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시의 차량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대단히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해보자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천규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시설만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동시에 이 자전거를 대중교통 시설과 환승체계를 갖춰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하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해외시찰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이랄지 네덜란드랄지 이러한 외국의 경우는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정부에서도 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함을 감안해서 작년 1월 5일자로 다소 생소한 법률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벼룩시장이나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치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의 근거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년 7월정도 용역이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서울시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자전거도로 개설과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자전거전용도로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우리 구예산은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로부터 예산 구예산은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로부터 예산 2,973만 9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자전거 이용율이 높다고 보는 연남동 경성고등학교앞 이 지역을 자전거도로 일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맨션앞 인도가 한 5m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일부를 폭 2m정도로 특수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되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소 이것도 우리 관내 주요 지하철역 그 다음 학교, 학교주변에 실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전거주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바로 뒤에 있는 성서 중학교 이런 곳에도 주륜장이 없어서 구청 요소요소에 많이 세워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약 37개소에 자전거 주륜장도 일단 금년내에 설치해 볼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 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비도시 계획도로중 현황도로 이 도로들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매입을 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의 공사시행에 불편이 많아 그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재매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저희 구에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공덕동 지역에 2개소 그 다음에 상암동 지역이 2개소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에 공공기반시설을 우리 시예산으로 설치를 해 줌으로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고자하는 이런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99년까지 완료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지금 공덕동 지역에 보면 관습도로 이런 도로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 대지와 인접해 있고 그 대지를 매입해야만 그런대로 모양을 갖춘 주택이 신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매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실제 도로로 공여되고 있는 이 토지는 토지주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땅인 것 만은 분명합니다.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것을 매입한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땅인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매입해서 재매각하는 방법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십니다마는 이런 방법이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미약해서 그런 방법의 시행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대신 의원님이 현장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도 일부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분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토지주들이 우리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를 해서 좀 해주시고 매각에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식의 권고를 간곡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천규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말이죠. 그 현황도로가 1m반정도의 길이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40년 60년 된 도로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도로개설 공사에 들어가는 구간에는 일반 사유지로 법에 의해서 5분의 1 가격밖에 안주고 있잖아요. 그 도로가 사유지가 그 도로에 접하면 도로에 접한 땅을 5분의 1밖에 안주고 있잖아요. 가격을, 그러한 땅이 2개 계류중에 있죠. 우리 공덕동에요. 그런데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토지분배법에 의해서 40년 60년됐으면 자동으로 구청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주택을 지을 적에 그 현황도로로 구에다가 아마 기부채납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허가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상황의 도로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구청에서 등기부등본만 보고서 내 거기가 연락을 한거예요. 그 도로가 개인소유로 자기 할아버지 땅이 돼 있는데 이게 연락을 받고 나니까 그 즉시 연명으로 손자 아들 말이지 딸 이름으로다가 16인명으로다가 다 해놓은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팔아먹겠다 이러한 사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주택과나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것을 잘 유도해서 주민에게 그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 땅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이런 발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기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장 이종일  이 사항은요 도시정비국장님이 이천규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자세히 보시고 해결될 수 있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천규의원  의장님! 지금 말이죠.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의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질문중에 그러시면 안되지 않겠어요.
○의장 이종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협적인 사항이고 좀더 자세히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하셔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으로 기간도로를 만들겠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해 주면 되는 걱, 또 안할 때는 재결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외에 비도시 계획도로로되어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봉하여 지금 있는 도로에 대한 말씀은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당ㅊ에그 도로들이 기부체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부체납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굳이 토지주들이 재매각해서는 안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구요. 그 기부체납이 돼 있는 상황이 밝혀지면 그것은 인근 토지주들한테 다 고지를 해 주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매각하고 이런 조치를 하겠고 안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곡한 권유나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 오후 질문 일정에 따라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나오시기가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윤명규의원  순서를 바꿔주세요.
○부의장 한현덕  그럼 정만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의원  정만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승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마포 건설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즈음 매일같이 공직자의 부정비리에 관한 매스컴 보도로 국민생활에 불안과 허탈감마저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가지 어려움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난으로 국민생활이 위축되어 있고 둘째, 안보난 국민생활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셋째, 부정부패난으로 국민생활이 허탈감과 분노에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나마 실행가능한 공직자가 부조리 척결과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비리근절 대책은? 어저께 김세창의원이 질문이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의원의 바램이라면 전공직자의 친절 봉사 자세확립과 특히 인허가 부서 근무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축제 행사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제3회 구민의 날 기념축제 행사에 많은 예산 약 1억 7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많았습니다.
  축제의 목적이 마포의 전통문화를 살리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목적은 주민이 화합하고 나아가 전구민이 구정발전에 참여하여 복지 마포를 건설하는 뜻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행사에 본의원은 몇몇 의원들과 같이 각동을 순회하면서 느낀 점은 각동마다 매년 나오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구청에서는 각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입장과 응원준비등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놓고 주민의 협조나 모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문책하겠다는 지시도 같이 했습니다. 과연 24개동 구에서 내려온 예산의 법위내에서 행사를 치른 동이 몇 개 동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구청에서 행사를 과열시키놓고 각동에서는 응원단이나 심지어는 선수까지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상과 입장상 채점기준을 보니까 선수단이 어떤 행사를 준비했느냐 응원상에 어떤 소품이 동원됐느냐 이게 채점기준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모금등이나 기타사항으로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게 동사무소의 책임입니까? 더군다나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오히려 구청 관계관이 주책임자이고 따라서 한 동사무소에는 아마 따라한 책임 정도의 책임관계가 성립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지시가 없기를 바라면서 차제에 구민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예산상 또는 전통문화 발굴에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본 행사를 매년 실시하든 격년제로 실시하든 한 번은 동민축제로 다음에는 구민축제로 교체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동민축제로 할 경우에는 참석인원은 배이상으로 늘고 예산은 반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청장은 각동을 격려차 순방하는 것입니다. 내년행사부터라도 동민축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의 임기중 마포구 관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10월 12일자 마포신문에 마포구민은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서울시 의사 1인당 평균 환자수가 570명인데 반해, 마포구는 1,156명으로 환자대기시간과 의료서비스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살펴보십시오. 웬만한 질병은 아예 다른 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등 마포 구민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그뿐입니까? 마포에 위치한 병·의원에는 아예 영안실이 없어 집에서 사망하여도 다른 구에 위치한 영안실에 안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95년만 마포구민의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인구 39만 8,202명중 사망자가 1,603명으로 약 0.4%에 해당됩니다. 본의원의 문상경험으로는 사망자 10명중 9명은 영안실에 설치된 병원에서 그중에 1명정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때 연간 약 1,450명 정도의 마포구 사망자가 타구에 위치한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통계입니다.
  병원의 진료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다른 구에 지출되고 있으며, 본의원의 조사결과 영안실 및 수의비만도 1구당 약 400만원이 소요되니, 연간 영안실과 수의비 지출만도 약 60억원이 다른구에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병 및 문상에 따른 시간낭비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간접손실까지 계산한다면 마포구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면에는 구민회관 또는 문화회관 건립 못지 않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포구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차원에서 경로병원의 설립경험을 살리어 임기중 종합병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고지서 송달의 현행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96년 7월에 자치단체장 취임1주년을 기하여 동직원 300명을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동행정에서 빨리 개선해야 할 사항중 1위가 캠페인등 형식적인 인원동원이 22.6%, 2위가 각종 고지서 송달 17.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실시한 관계부서에서 이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결과는 당연합니다. 최고학부까지 나와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큰 포부를 갖고 공직생활을 시작하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고지서를 들고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공직자의 사기앙양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주민이 동직원이 정식 공무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장가좀가게 구청에 갈 수 없느냐는 직원도 있어요. 차제에 각종 세금의 정기분만이라도 우송하든가 아니면 "통장 고지서 송달 실비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통장들이 책임있게 배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편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송제도는 반송등 많은 문제점의 도출로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수당이 너무 적어서 본의원 선거구인 서교동에서는 금년 4월에 결원이 된 통장을 8개월이 되도록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현재 실정에 밝은 통장이 직접 수령인을 받고 교부하고 이의 보상으로는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간 정기분 고지서만이라도 시세, 구세포함 하니까 약 40만건이 됩니다. 이를 일반 우편료로 지급한다면 약 6천만원, 등기우편료의 30%를 지급한다면 약 1억 4천만원, 그리고 50%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엔 고지서 교부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약 500명의 동지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중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장단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 고취 및 행정의 기간조직인 통장조직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명년부터라도 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의회 위상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립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의회가 구성된지도5년반이 자났습니다. 이만한 세월이 흘렀으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정립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상정립에는 먼저 의원들 자신에게도 먼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간의 생활이 주민들로부터 사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의정활동은 어떠한지 등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더큰 문제는 구단위 각종 행사시에 집행부에서 구의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2대 구의회 초기에 어느 단체 행사에서 참석내빈을 소개하는데 구청장을 맨 먼저 소개하고 다음 국회의원 그리고 관내 가관장 맨마지막에 구의장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행사에서도 가끔 이런 현상을 봅니다만 특정기관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임을 재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평통자문위원회 법규에 의해서 대행기관장으로 계십니다만 마포구의회의장은 협의회 직위표를 보니까 맨 위에 상임의원 그 다음에 고문 그 다음에 회장 그리고 그 밑에 지역분과위원장겸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40만 구민에 대표이고 구의장은 40만 구민에 대표자인 의장은 앞으로는 어떠한 행사에도 받드시 구청장에 준하는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중 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답습형 또는 모방형에 답변을 피해 주시고 또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정만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규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윤명규의원  성산2동 윤명규의원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1년동안 여러 구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회 여러분께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지난 우리 사무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역시 우리 구의원 역시 그 동안 동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요즘에 구정질문하는 복잡한 과정을 하게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995년도 사무감사 구정질문때도 저도 역시 많은 구정질문과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제가 좀 과로한 끝에 저도 상당히 신체에 이사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몸에 건강을 유의하셔서 일을 하시면서도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명가수도 아닌데 꼭 이렇게 언제나 구정질문할 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으시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 해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에저는 항상 질문을 많이하는 질문 의원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좀 더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알고 싶은 것이 많고 사실은 또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우리 구청 간부들이나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정질문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고 또 많은 방청객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이 할려고 했는데 몸도 좀 불편하고 또 사무감사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몇 가지 안되는 것이지만 착실히 좀 챙겨서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좀 더 더욱 내년에는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압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지켜 봤던 몇 가지만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포에는 여러 가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항상 불경기에서 장사하느라고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마포구민입니다.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됨으로써 우리 마포살림이 잘 이루어지고 생활이 윤택해 나가는데 불경기 상황에서 장사를 하니까 어려운데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냐하면은 단속은 심하고 법률은 쎄서 도저히 장사를 해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떻게 일일이 단속이 심한지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단속이 심하느냐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단속만 한다 이거예요. 어느 때는가끔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이 아닌 것 같은데 가짜 공무원같은 사람도 단속하러 온데요. 그러니 이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진짜 공무원이 온건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겁을 먹고서 얼어가지고 놀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만 계속 오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런 일없다 절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한군데만 집중 단속하는게 아니고 하면은 공평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같은 음식점 하나를 단속하더라도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일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한군데만 계속 가고 안간데는 안가고 이러면 안되니까 단속을 똑같이 일시에 하라는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연 공무원이 단속할 때 어느 어느 곳을 걸쳐서 간곳을 일지를 계속 쓰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은 아닌 말로 자기가 가고싶은데 가고 자기 싶은데 안가고 아는데는 가기 싫으면 안가고. 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럴리 없겠지만은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럴리 없겠지만은 좀 자기와 감정 있는 집은 계속 단속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면은 계속 우리 단속원들이 공무원들은 가는데 마다 일지를 써가지고 오늘은 이집 들리고 다음에는 어디들렸다 일지를 쓰기 때문에 그근거가 있어서 어떻게 당신집만 계속 오겠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또 오해에 소지도 많고 또 사실 공평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지를 꼭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지를 안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지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 업소라는 것은 분명히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아시다시피 한사람만 꼭 지킬려고 애를 써도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교통법규를 지킬려고 내가 해도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 선을 잘 지켜 나가도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 버릴수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업하는 사람이 시간을 위반할려면 시간을 잘 지킬려고 애를 써도 마감시간이 다 됐을 때 임박 했을때에 손님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음식을 시켜서 드시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고 10분, 20분이 지나 갑니다.
  그럼 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그 손님들한테 금방 시간이 됐다고 나가라고 쫓아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10분, 20분 금방 지나 간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하고 신고를 해서 누가 경찰에서 와서 조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공무원이 볼 때에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외 영업을 했다해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보통이 아니고 영업 정지 2개월이라는 아주 쎈 벌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민들이 장사하는데 영업정지 2개월을 먹게 되면 아주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다 같이 업주들이나 손님이 다같이 지켜야 될 법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손님들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우리 구청에서는 좀저 시에다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개설 용지나 도로상에 점유나 사용은 법으로서 사용 허가로부터 가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점유하게 되있는데 간혹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는 절대적으로 법으로 허가를 낼 수 없는 자리다라고 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거기에 토큰박스가 놔있고 뭐 환경미화원 미화센터라나 그래 가지고 구두닦기박스가 놔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런게 놔있어요. 분명히 허가 낼려고 할 때 안된다고 했는데 왜 돼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는 것이고 그 법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안되면 아예 다 안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담당 국장이 얘기 좀 하시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성산2동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김유현의원과 한수균의원 윤명규의원 셋이서 지역교통과 담당계장과 같이 서울 시청에 주무부서를 찾아가서 성산2동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강력히 우리가 항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요구한 여러 가지 교통난 해소 중에 난 문제점 중에서 일부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만 되었을 뿐 우리 구의원들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여러 가지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약속이 이행되지도 않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지금 까지 시종일관 지금부터 한 5년전부터서 답변하면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잘하겠습니다 시종일관 답변하는데 주로 쓰는 용어가 그 얘기인데 답변이 그런 식으로만 밀고 나갈 것인가 과연 언제까지 해서 칭찬하여 줄것인지 그걸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간혹 우리가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위해서 택시나 버스를 타게 되는데 택시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가 서야 되는데 택시가 서지않고 바로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지 않고 바로 그앞에 한 20m, 30m 전방에서 무질서하게 택시를 잡는 사람들 앞에 가서 택시가 서 준다는 말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택시정류장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단속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단속할 것 없이 정류장 단속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게 전혀 없어요. 우리 관내에 그리고 일곱 번째 요즘에 심각한 쓰레기 업무인데 지난번에 그래도 구청에서 직접으로 쓰레기를 미화원을 두어 가지고 청소할 때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불평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가 잘못됐을 때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하면 막바로 청소도 잘되고 그랬었는데 나머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잘 해 보겠다고 청소대행 업무한테 전문업자한테 맡겼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청소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분명히 쓰레기 봉투에 집어 넣어서 한군데 모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청소해 가지고 않고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간혹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니니까 그런데 청소를 다하고 나머지 또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들이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장인 줄 알고 거기다 버리고 간단말이에요.
  한군데 모아 있질 않고 쓰레기장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구청에서 직접 할 때는 그것까지 싹쓸어 청소를 해주곤 했는데 요즈음에 도대체 자기업무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도 몰라도 봉투에 들어있는 것마저도 안 가져가고 전혀 나머지 밑에 처져있는 것을 가져가질 않아요 도대체 청소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집앞에 청소가 안돼 있어요. 집주인이 창피한 정도라 그런 점에서 각별하게 청소대행 업무를 맡은 평화환경에 주지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답변 해주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이번 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고 지난 초대때 의회에서도 본의원이 많은 이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동에 내려진 우리 구민이 낸 그야말로 혈세 세금으로 모아진 소규모 사업비, 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네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작은 일로 해서주민들이 작은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라는 돈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비의 내용을 보니까 사용처를 보니까 거의가 보안등 고치는데 다 쓰고 보안등 가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한 동에 천만원 이상을 계속 썼는데 24개동을 쓴다고 하면 일년에 도대체 보안등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일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한 것을 항상 얘기했었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업자한테 맡겨야만 될 것이 아니라 그돈 가지면 자그마한 보안등 고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더 잘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가하면 항상 얘기했지만은 보안등 수리를 하는데 오늘 같았으면 또 내일 같아요 그러면 그 물자가 조달청에서 보낸준 것이라고 하는데 불량품인지 왜 빨리 떨어지냐 이말이요 그렇다면 담당 소관업무를 맡은 국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조달청에서 준 K.S품 같으면 왜 그렇게 빨라 고장이 나느냐 해가지고 항의도 좀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고장이 빨리 안나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올텐데 그러한 항의나 한 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돈이 덜 들어가게 하기 이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는데 항상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몇 년전부터 한 얘기에요 이게 그런데 맨날 잘한다고 만했지 아직까지 잘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보안등 문제는 소규모 사업비는 우리 의원이 조금있다가 채재선의원께서 또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다고 요구를 했다하니까 내가 2대의원 으로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리 채재선의원님 아무래도 젊으니까 실랄하게 말할 걸로 알고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앞으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항상하는 얘기지만 잘 해보겠습니다하는 얘기보다 더 좋은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해보겠습니다마는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돼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나혼자 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의원들이 말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장 이종일  됐습니다.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  도대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늘려야 되겠어요 이런 기회에 말좀해야 되는데 25분에 무슨 말을 해요 더군다나 나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 하시고 말은 잘못했지만 우리 구청장이 본 의원이 시간을 좀 어긴 것 같은데 좀 이해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의사계직원 잠깐 와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구청님부터 이 사진을 다 볼 수 있게 끔 돌리세요 사진을 보신 분들은 옆에 관계 국장이나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돌려 보십쇼 지금 본 의원이 공람으로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사진은 본 의원 질문 네 번째 질문에 속해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한현덕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질의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 이신 김동휘의원과 함께 2만4천 합정동 주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이 평소가지고 있던 소신과 주민의 뜻을 담아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코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청에 간부직 직원은 본 의원 질의에 명심해 주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어떤 공무원을 처벌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은 한십여년의 동사무소의 한직원으로서 근무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공무원 들을 좀 뭔가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어떠한 공무원을 처벌하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40만 마포구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의견과 대안을 제시코저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 구정 질의시 마포의 토박이요 이 지역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청렴결백한 마포의 주인으로 남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하겠다는 요지의 구정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본 의원의 작년구정질의 질문이 추호도 후회없는 구행정을 하셨는가 한 번 쯤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앞으로도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정말 한점 부끄럼 없는 마포구민을 마지막 봉사하겠다하는 마음의 자세로 노승환 구청장의 이름이 우리 마포구청에 남아주기를 기대 합니다.
  구청장 그리고 1,500여 마포구 살림살이를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구정질의가 구정질의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 책임있고 소신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때마다 심도있는 검토, 검토 하면서 이루어 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질의에 답변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나 동료의원의 구정질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행하여 지는지 본 의원은 내년 정기회의때 꼭 짚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사전에 본 의원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의해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구청장 시대가 오면서 우리 공무원 들의 정신이 나태해지고 자기업무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의지가 결여됐다 봅니다.
  어떠한 주민은 구청에 공무원을 상대하려면은 두가지 중 한가지는 있어야 하는데 하고 푸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무엇이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될 뇌물이 있거나 그 공무원을 지휘로서 누를 수 있는 관에 근무하는 지휘가 높은 분을 한분 알아야 되거나 쉽게 말해서 빽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3공 정권입니까? 5공 철권 정권 입니까?
  문민정부 시대에 민선 구청장이 들어와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시대 착오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본 의원에 선거 지역구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단편적인 한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6.27 지방의회 선거에서 마포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주민의 주민이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좀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 이름을 대겠습니다.
  서교동에 근무하는 김종규씨가 건축과 서무주임을 할 때에 얘기입니다.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대피 용도상 대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린 생활 시설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이건 안됩니다.
  좋다 안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저는 그 주민에게 이것은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 간부직원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리고 한 한달후 그집이 신장개업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용도변경 어떻게 했습니까? 채재선 구의원은 못했지만 그 사람은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해서 했을까요 여러분의 뜻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 얘기 못합니다.
  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의회에게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루어 졌다는 사실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들의 자세가 구청의 과장급 이상은 그래도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최고의 여론층이요 주민의 표에 의해서 선택된 분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주사 이하 이러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물론 저희 지방의원과 특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의 얘기를 무시해도 좋다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비위가 본 의원의 인접 본 의원 이 속한 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 우리공무원들의 이러한 자세와 각종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확대간부회의시 지시사항 서류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구두에 의한 지시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이런 지시사항이 잘 일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공무원들을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 확고한 구청장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매점 입찰과정에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여름 임시회의때 구정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 매점 입찰과정이 잘못 됐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7월 8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상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긴급입찰공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긴급히 입찰을 해야 했을 때 긴급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상 하자는 없다 하지만 긴급공개입찰은 개시공고기일이 5일입니다. 그리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열흘입니다. 구청게시판에 걸어놓는 이런 개시 공고가 5일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그래서 두 달 동안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꼭 긴급 입찰공고를 했어야 되는가 이런 긴급입찰을 해야 될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긴급입찰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사항을 묻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낙찰자가 인근에 구멍가게나 이런 식품점이 없다해서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 업자가 다른 민방위교육장이나 인근 슈퍼나 편의점 가격과 비교해서 폭리를 취하고있지 않은가 예의주시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의원도 지금까지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400원 넣고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내면 300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매점에서 400원씩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는 본의원이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총무국장은 신경써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선배의원이신 윤명규의원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각동에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각동에 행정사무감사시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각동에 소규모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 총무국장!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보안등 관계 우리 건설국장도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규모 사업비가 거의 공덕1동 같은 경우에는 90% 다른 여타 동도 50%이상을 소규모 사업비로 보안등 수리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물론 보안등 수리하고 보안등 교체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내려주는 돈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동사무소 건설담당 토목담당은 이 소규모 사업비가 보안등 수리비로 쓰여지는 돈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말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토목과에 전기직 직원을 건설관리과입니까? 건설관리과에 전기직 직원을 한 세분정도 고용을 하는 겁니다. T/O상 가능하다면 고용을 해서 보안등 수리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간 5억 이상을 마포구 보안등 고치는데 써서야 되겠습니까? 모동에 토목담당이 하는 얘기가 오늘 2만 얼마주고 고쳤는데 내일 다시 또 고장납니다. 본의원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구청장이하 1,500여 공무원이나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봐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본적이 없느냐 보안등 세척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세척비로 보안등 한 대 세척하는데 5,000원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보안등이 고장이 안나서 수리해서 돈을 지출해야 될 요건이 안생기면 보안등 세척비로 이돈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안되는 사항은 과감히 제도를 개혁해서방법을 바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무허가 건물을 지금 현재 철거 해라 이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이나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면 꼭 누구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와 채재선의원이 이랬는데 채재선이가 이랬는데 하고 꼭 끝나고 사무실가면 도착하기전에 전화가 옵니다. 우리 공무원여러분 채재선이가 구정질의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비화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여러분에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합정동 주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받았어요. 아침 9시반쯤입니다. 구청 철거반이 와서 우리 집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채의원 좀 나아 주시오. 그래요. 우리 여기 뒤에 철거반장이나 주택과정정비계장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을 봐달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청탁해 본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무허가 건물을 봐달라고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안가 볼 수가 없어서 가봤습니다. 구청에서 와서 철거반들이 3층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거반장에게 그랬습니다. 철거반장 내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적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본의원의 부덕한 소치를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위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거반장, 이왕에 철거를 했으니 요 3층은 하시오 하고 요 밑에 요거 늘어 놓은 것은 나가고 내일 이후에 아무때나 철거하시오 내가 봐도 잘못된 사항이니까 내이 이후에 철거를 하시오. 왜그러느냐 그래도 이 지역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체면은 살려줘야 될거 아니오. 오늘 철거하나 내일 철거 하나 마찬가지면 내일 좀 철거를 해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철거반장 얘기 채의원 걱정말고 가십시오. 내일 이후에 철거하는 것은 채의원님 절대 말씀하지 않지요. 내가 책임지고 말씀 안드립니다. 내가 왜 내일 이후에 철거해라 그래놓고 내일 이후에 철거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하고 믿고 저는 의회를 왔습니다. 의회에 오니까 10시 반쯤에 다시 그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채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밑에까지 몽땅 더 부숴버렸다 이거요.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지방의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망신을 주고 차라리 이건 철거해야 됩니다하고 얘기를 하든가 이러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각동에 무허가 건물이나 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고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구청에 보고한 건수를 가지고 본의원이 직접 다녀보면서 찍어온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요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96년도 11월 11일 현재 우리 동에 무허가 건물이 생겼습니다 하고 구청으로 보고한게 126건입니다. 본의원이 다 다녀 볼 수가 없어서 다섯 집만 다녀봤습니다. 다섯집의 형태가 다 이렇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동장은 철거확인서를 떼어 주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느끼실 거예요. 망치 한 방이면 단가가 더 올라가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철거하지 않고 철거확인서를 떼어 주고 또 있습니다. 96년도 제1차 항공 사진 판독처리 조서들 구청에서 각동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각동에서 구청으로 보고 한거를 본의원이 자료로 요구를 해서 본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 부수시설이야 부수시설이라하는 것은 차광막이나 빗물받이, 대문, 바가리개 챙 말입니다. 이런 연탄광이나 창독 등을 보고 부수시설이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본의원이 볼 적에도 이거는 주거용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부수시설로 보고 했다는 것은 의혹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이 부수시설로 보고한 지역에 한 집을 방문해 봤어요. 정말 못하는 사람이 본의원도 그리 풍족한 의원이 아닙니다. 인정도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의리도 있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옆에 조그맣게 부엌 하나 들이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 날로 까버려 그런 실정입니다. 왜? 안주니까, 이게 본의원의 과격한 질의입니까? 요건없이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본의원도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개층씩 올려 보리는 이 양반들이 어떤 양반들이냐 3층, 4층 집을 지으면서 준공검사 필해놓고 1개층 더 올려 버리는거요.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불법무허가 건축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래서 본의원이 이 건축 그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에게 물었어요. 그 집에 모동에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세 줬습니까? 네, 세 줬습니다. 얼마줬습니까? 2,000만원 보증금에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집 내일이라도 철거 하면 구청장이 그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보호할 겁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서울특별시 예규 제594호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에 보면 단속규정 제9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의해서 즉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83조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자라고 앉아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에게 말로서 지시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눈으로 관리감독 할 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의장 한현덕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빨리 종결해 주십시오.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하도 주변에서 대가 세면 부러진다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충고를 주는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좀 더 심한 어구를 사용할까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또한 어떠한 공무원이나 이 무허가 건물단속하는데 있어서 절대 본의원의 질의로 인해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본의원은 왜 피해가 갔는가도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후 점심 식사후 아주 충분한 휴식도 많이 취하지 못하시고 구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특히 오후에 질의를 하신 우리 정의원, 또 윤의원. 세 번째 채의원 이 세 분의 노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중에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히 정확하게 살펴서 시간이 마 요하는 대로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세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갖겠다는 말씀과 또 아울러 우리 보조기관인 ㅇ리 국장들, 주무책임자들이 답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아까 얘기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에 먼저 세분 말씀중에 우리 정만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제가 이 전반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마포에 종합병원이라든지 또 고지서 송달문제등 그 외에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문제는 정말 오늘 이 정기회의 우리 구 모임이 끝난 이후에 특별조치를 해서라도 하나하나 챙기는데 만전을 기하겠고 도 한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정의원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하나하나 잘 정확하게 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청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정확하게 병원관계라든지 고지서 관계 등등도 마 짧은 시간에 제가 집행부 보조기관한테 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내가 볼때는 정만직의원 말씀하신대로 석연치를 않네요. 오늘 이 답변 이 모임이 끝난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주십사 이렇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 의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외에 지난 91년 제 1대 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그동안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구정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한편으로는 구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결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로가 노력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과 항상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데에 겸허한 자세로 하나하나를 행동을 취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가지 내용을 우리 보조기관들이 말씀을 드려서 석연치 않으실 걸로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 특히 우리 정의원께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데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채재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우리 김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 접근은 공직자의개인 스스로의 인격함양과 의지를 요하는 사항으로 강력한 규제와 감시만으로는 일정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소양교육이라든가 조직력 배양이라든가 훈련등 여러 가지다방면으로 마 집약해서 특히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 부조리 이런 개연성이 연관되는 공직자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명예스러운 문제가 있는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고 솔직한 말씀으로 의원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올립니다. 이런 등 등에 대한 부조리 등 등을 유형별로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앞으로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에 제반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는 한편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해서라도 비리나 조직내에 위계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임무이고 또 감독관으로서 반드시 여기에 책임을 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일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윤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우리 정의원 참 건설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또 당연히 우리구가 또 자신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개혁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채의원 말씀한 여러 가지 4가지중 우리 집행부 보조기관이 얘기를 하리라 봅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특히 공직자에 대한 기강문제 등등이 사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제반 문제는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보조기관인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구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한가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청장께서 오후에 업무상 이 보충질문 끝나시면 들어가시게 하겠으니까 충분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의원  정마직의원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특별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라도 본의원 질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앞장서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다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별대책중에 종합병원과 고지서 송달문제만 말씀드리셨는데
○구청장 노승환  그 외에 두 가지는 다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같이 병행해서
정만직의원  네, 그런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것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정성을 쏟겠습니다.
정만직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노승환  네.
○부의장 한현덕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노승환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현덕  그러면 다음은 소관부처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오후에 정만직의원님과 윤명규의원님, 채재선의원님, 3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리근절과 기강확립, 그에 따라서 친절봉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공직기강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김세창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의 비리 근절과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것을 감독하다가 보면은 자칫하면은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에서 안일한 자세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 관련되는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한 봉사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한 봉사가 주민에 대해서 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행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강화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덧붙여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만직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기념축제 행사 재검토 용의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 시에도 정만직의원으로부터 많은 건설적인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구민의날 행사가 10월 23일 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첫해에는 94년 10월 23일에 그날 바로 제정 기념식이 간소하게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따라서 소요된 에산도 경미했습니다. 95년 10월 20일과 96년 10월 20일에 있어서는 2회, 3회는 같은 우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동간의 화합도 다지고 그 다음에 각 동간에 체질도 향상하는 경쟁도 하고 이런 뜻으로 그런 의미를 붙여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95년도에 할 때도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예산도 절약하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관심있는 행사가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 만드는데도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고 어떤 것을 넣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 나머지 95년도에는 입장상, 응원상을 하지 않고 96년도에는 처음으로 입장상과 응원상을 가미해서 주민들에게 참여의욕을 북돋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95년도에 동당 180만원을 구청에서 배정하고 금년들어서 300만원을 배정했다고 하지만은 그 예산으로서는 서로 경쟁심리에서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럼으로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부담을 했다 이것은 전번 행정가사때 제가 처음 들은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의원게서 제시한대로 동별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매년 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단순화 한다든가 이런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낭비없고 주민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아울러 어떤 행사든지간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번째로 정만직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위상정립 이것은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사회에 주권은 주민에게 있고 주민은 주민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자로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공직자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때 말했던 유행했던 것처럼 공직자는 하나의 피고용자로서 또한 어떤 속된 말로 머슴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위상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도 보다 더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간부들은 어느정도 구의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또 이런 질문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간부들은 구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상 갖출 것은 갖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이나 각과에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과연 예우를 하느냐 위상이 정립됐는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계속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구의 위상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무원들이 예우를 의원님 한 분 한 분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윤명규의원님과 채재선의원께서 각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문제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총무재무 위원님들과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감사를 하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는 그 준비상태는 어떤가 나름대로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선 건강이 불편함에도 구정에 대한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신 윤명규 위원장님께 대해서 더욱 존경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침은 일개 동당 4천만원으로 소규모 예산사업을 편성하도록 기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일개 동당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에서 동으로 예산배정 방법은 1/4분기와 2/4 분기에 각동공히 500만원씩 총1천만원씩 일괄 배정하였으며 3/4분기부터는 각동에 소규모사업의 집행실적과 동의 요처에 따라서 수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예산액이 82%인 6억 8,700만원이 24개동에 배정되어 1개동 평균 2,862만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목적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실리행정을 구현하고 한건당 사업비 500만원내에서 동장이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집행하므로써 일선기관의 행정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사업은 관내순찰 주민건의 반상회 시민불편신고등 동장이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파악된 주민불편사항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기타 동장이 불편상해소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며 도로, 하수도, 청소, 공원, 보안등, 환경정비, 재해예방 기타 동 안내판 설치 노인정 화장실 개략공사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각 동에서 추진집행한 공사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콘크리트 포장공사에 17건 6,200여만원, 보도블럭 설치 및 정비공사에 4건에 1,470여만원, 빗물받이 교체공사등 하수관 개량공사에 34건에 7,844만원, 과속방지턱 공사에 69건에 4,915만원,계단 및 난간정비공사에 9건에 2,421만원, 위험절개지 및 담장정비공사에 8건 660만 2천원, 화단정비공사에 5건에 442만원, 환경정비사업 12건에 479만 4천원, 기타 9건에 1,032만원등이며 보안등수리 세척 및 50회 세척과 50w를 100w로 계산하는 조도개선사업등 보안등에 6,983등을 정비하는데 2억 4,82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책 총 8억 4천만원 82%인 6억 8,700만원이 동에 배정되었으며 동 배정액의 73%인 5억 300여만원이 집행완료되었으며 집행액의 51%가 일반사업 49%가 보안등 수리 공사에 소요되었습니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신 보안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구청에서 보안등 관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업무의 과와 과의분담, 동과 구민의 업무분담 또는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 소규모 사업비에서 보안등 관련사업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1,574개의 보안등이 있으며이는 1개동당 평균 482개의 보안등이 있는 것으로 염리동이 726개로 제일 많으며 도화2동이 154개로 제일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95년도 12월 구청에서는 우리 구 관내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개 권역은 아현1동에서 노고사동까지 12개동에 정비공사업체 16개소 2구역으로는 신수동에서 연남동까지 6개동에 18개소 3권역은 망원1동에서 상암동까지 6개동에 30개소등 총 64개업소 명단을 각동에 시달하였습니다. 각동에서는 업체의 인력과 장비보유현황 그 다음에 실적, 자격, 사업장 소재등을 종합평가하여 1개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가격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보안등수리 및 세척을 실시하고 서울시 계획에 의거 50W를 100w로 바꾸는 조도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램프의 평균수명은 약 6개월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안등 1개의 수리비는 21,270원이고 팸프를 보수하고 보안등 갓을 교체할 시는 약 32,36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95년도에는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소규모 사업 관련 등의 업무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관내 상당수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실시 소규모 대상사업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공덕1동 등 4개동이 보안등 수리공사 외에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도로 하수 등의 소규모 사업보다는 보안등 관련공사에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날은 기간동안 소규모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구청에서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담토록 제도를 개선하겠으며 일반 소규모 사업은 동에서 그대로 집행하고 거기에서 포함돼 있던 보안등 보수사업은 구청 토목과에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각동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예산 배정 또는 감독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에다가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예, 정만직의원님!
정만직의원  총무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구의회 위상에 대해서 참 실례를 무릅쓰고 특정 기관의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답변이 결여된 것 같아서 사실 우리도 맨 처음 국가 설립할 헌정 당시에는 정부의 위상이 입법·사법·행정의 순이다가 66년초에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국가의 대두로 인해서 행정·입법·사법 이렇게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혹시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각종 행사시에 언제든지 구청장을 맨 먼저 소개하고 다음 국회의원 관내 기관장 그리고 나중에 의장을 소개하더라 하는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면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겠느냐해서 구청장에 준하는 어떤 행사든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답변이 결여돼 있는데 총무국장이 확실히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죄송합니다. 메모를 해왔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죄송하게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주관 행사에는 의장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구 의원님들을 자리 배치를 할 때 상당히 배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행사라든가 또는 다른단체에서 자유총연맹이나 예를 들면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그때는 저희들도 초청대상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를 소개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어느 체육행사에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정만직의원님도 같이 느끼신 것 같은데요. 어느 행사에 소개를 하는데 어느 순서상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제가 다 답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거도 앞으로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예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채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다 못했거든요. 이것을 끝내고 일괄해서
정만직의원  질의 한가지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어떤 행사에도 본의원이 지적한 그런 반드시 구청 기관장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답변에도 대충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모두의 위상보다는 그런 위상은 어느 단체에서 우리 의장의 위상이 정립된다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세 번째 질문하신 채재선의원님 답변 도중에 보충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직자 기강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민방위교육장 매점에 대해서 전번 7월 8월, 9일 임시회의때 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번 정기 행정감상도 사후관리라든가 또 계약절차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고 오늘 구정질문에도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 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가 이것을 처음에 검토할 때 전번 7월달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제가 합법성을 먼저 따져 봤습니다.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와같이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래서 수의계약도 대상이 된다 경미하게 생각했던 그 자체가 저의 발상이 잘못됐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차례 질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한 3개월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사회가 지금 특히 작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시대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 같이 5년반전부터 이미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나를 비롯해서 아직도 이게 하나의 잔재적인 관료행태가 여기에 남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반성 했습니다. 뭐냐하면 법에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하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따른 아까 말씀드린 입찰방법 정의와 앞으로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입찰방법 정의와 앞으로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의원께서 7월 8일, 9일 양일간 질문한 이후에 곧바로 계약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더라면은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일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긴급입찰공고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방위과 직원들하고 상당히 이문제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청에 어떤 재량을 줬으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지 의원이 의사당에서 질문을 했다고 해서 꼭 그에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부터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법에 맞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의 여론과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한 결과 구청장께서도 합법성 바탕위에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8월 19일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도 토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다수인원은 합법성 바탕위에 합목적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소위 위상이랄까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고 소수의견이지만 법률에서 행정권에 재량을 줬으면 재량행사를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 조정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공개를 하자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사유 같지마는 금년도 상반기 교육결산이 전국적으로 7월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명 같지마는 민방위과 교육 훈련계 직원이 계장 한 사람하고 지금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결산에 인원이 동원되고 또 하반기 교육이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교육계획이 확정돼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소집 통지서가 다 나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찰을 할라니까 기간이 좀 촉박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2개월이나 있었는데 왜 촉박했느냐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과장을 밟다 보니까 좀 시간이 저희들로서는 촉박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서 규정된 긴급공고를 할 수 밖에 없느냐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또 일반 공개경쟁을 했다고 그러면은 12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법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신문공고는 매출가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일 때 게시공고는 5,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보면은 오래한 공무원은 자꾸 규정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이니까 게시해도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날짜가 11월 1일로 금년 하반기 교육이 책정이 됐고 이래서 그러면 긴급공고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결과 9월 3일날 공고를 하고 현장설명을 9월 6일날 했습니다. 입찰등록은 8명이 했는데 9월 6일날 현장설명을 한 결과 여기에 여섯사람이 응찰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응찰을 한 결과 최고 가격을 이렇게 입찰에 기입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도 부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공적 생활을 하다보니까 규정에 너무 얽매이고 그거를 존중하다보니까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이 각종 물품가격이 시중가격보다도 너무 높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몇가지 품목이 다른 가격은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쉬운 자판기 같은 것 커피 한잔 400원 제가 파악을 하고 즉시 거기에다가 가격표를 써 붙이고 시중 가격같이 하도록 해라. 이와 같은 가격은 앞으로 서울시내 통합 민방위교육장이 태릉이나 보라매에 있습니다. 교육장 매점도 가보고 그 다음 24시간 편의점이나 그와 유사한 업체의 가격을 조사해서 우리대원들이 비싼 가격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혹시 그 지역이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통이 불편하고 외진곳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혹시 가격을 터무니없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는 해약의 요건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지도를 해보고 그러고 환원이 되고 시중가격으로 일단 하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은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계약대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민방위교육장 매점으로 의해서 채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많은 질타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주관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변명같지마는 이와 같이 하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이것만 믿고 처음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자신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정만직의원님께서 각종 고지서 송달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동행정등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2위로 나온 것이 각종 고지서송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추후에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세금의 정기분 고지서만이라도 우송이나 또는 통장의 고지서 송달로 인해서 실비보상해 줄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무언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차제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납부 고지서송달 이것은 법적 근거가 지방세법 51조와 52조 규정에 의해서 직접 송달하거나 또는 우편 송달, 즉 등기입니다. 등기우편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공시송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각종 구세와 시세등에서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독촉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토록 하고 수시분 고지서는 구청부과과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송달방법을 저희들도 개선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한 것을 답변드리는데 이것은 완전히 연구한 것을 답변드리는데 이것은 완전히 연구된 것이 아니고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방안으로서는 전체 고지서, 즉 정기분 고지서와 수시분 고지서 체납독촉 고지서 이렇게 세가지고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전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 약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총건수가 약 100만건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송료가 약 10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예산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부자구로 이름나있는 강남구청에서는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송달율 저하라든지 반송분이 많다는 것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안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동에 통장들을 활용해 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참 좋은 방안이고 통장님들의 수당을 한 푼이라도 더 줄 수가 있어 가지고 사기도 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법과 저촉여부를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지방세법에 저축이 되느냐 안되느냐 왜냐면은 지방세법에는 어느 문구에도 통장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상급부서인 시청과 내무부 여러 지방세법 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질문이 끝나면은 즉시 상급부서에 건의하는 공문을 내 가지고 회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고 법적 근거가 만련되면은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 예산확보문제 이 두가지를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의원!
정만직의원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아까 어떤 의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하고, 이게 대략 어떻게 명년도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가지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에 근거가 없다해서 어떤 주민이나 특정기관에 손해가 가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 제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매사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거를 법적 문제 기타 제도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언제쯤 가·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그 시기는 저희들이 협의가 되는 대로
정만직의원  또 다음 정기회의때 질문하면 마찬가지 답변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구청장께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대책방안을 수립해서라도 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담당국장이 이런 답변하면 이건 뭐 기관장보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명년중이라도 말이죠, 문제점이 없다라고 할 때 관계규정을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답변에 답변식으로 답변만 하지 말고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속히 본의원의 의견대로 이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알겠습니다.
정만직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윤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단속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생업소의 공정한 단속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단속한 내용을 항상 어떤 단속일지를 작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단속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불평과 불만적인 그런 민원이 있다하는 얘기 그 다음에 시간외 영업단속문제 그리고 대행구역내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생업소의 공정한 단속문제 저희 관내에는 한 5천개소의 영업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단속 인력은 기사를 포함해서 저희 단속반 5명이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업소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일률적으로 편파적인 단속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속과정에서 단속일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할 업소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불문하고 전부 다음날 복명을 해서 저희가 복명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의 어떤 임의로 누가 시킨다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너무 빈번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현재 단속기관이 다원화 돼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상호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찰부서 또 때에 따라서는 검찰이라든지 직접 보사부에서 직접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업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기준도 없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구 단위에서 개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마는 일반업소에서 볼 적에는 뭔가는 개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마는 일반업소에서 볼 적에는 뭔가는 개선을 해서 어떤 정기적이라든지 이렇게 합동으로 한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단속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체제나 이런 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원화된 단속문제 이 문제점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관계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문제는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04시부터 24시까지 그리고 단란주점등 유흥형태에 업소는 17시부터 24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시간을 경과한 경우에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단속 과정에서에 이견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급적 단속상에 기술적인 문제 이겠습니다마는 업소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도록 단속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대행 구역내에 쓰레기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우리 김종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부터 규격봉투를 하도록 그 종량제가 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는 무단투기 이것은 원칙적으로 대행업체나 구직영에서도 사실 수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무단투기는 무단투기 원인자에 대해서 원인자를 밝혀서 어떤 우리 행정적인 조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우리 공공용봉투를 사용을 해서 수거하는게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원이자 색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단투기가 그대로 방치됨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구나 동이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무단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입장에서도 대행업체에 어떤 수입상에 문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무단투기는 어떤면에서든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종일  없으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먼저 윤명규의원님께서 성산2동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추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산2동에 교통문제는 33번 시내버스가 노선이 단축됨에 따라서 당초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성산2동에서 신촌 이대를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그리 많지 않은게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장거리 도심 통과 노선에 단축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노선이 단축됨에 따라서 성산2동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됐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내 824번 버스를 홍대입구에서 폐차하던 노선을 신촌과 이대방향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그 동안에 노력을 해 왔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산2동에 윤명규의원님 김유현의원님 한수균의원님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진정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에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 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전면 조정을 시에 이 건의 사항이 관철이 되서 성산2동과 신촌 이대입구 아현전철역을 순환하는 지역 순환버스가 신설이 되었고 따라서 주민들에 교통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환버스는 총8대가 인가가 됐습니다마는 6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고 나머지 2대는 차량 출고지연으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조정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주민여러분과 의원님들에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구에 의견이 창구기관에 적극 개진이 되서 편리한 노선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윤명규의원님께서 택시정류장과 버스정류장 질서가 문란한데 이에 대한 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교통문제 중 가장 고질적인 것중에 하나가 이 대중교통에 운행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구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집중이 되고 교통량이 많은 일부 취약지점에서는 단속직원이 없을 때에는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관내에 택시버스정류장 질서가 문란한 취약지점을 보면 신촌로타리라할지 사천고가 및 홍대전철역입구 망원유수지 성산시영아파트  이런 부분에서는 문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단속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중교통 운영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한 내용을 보면 버스가 184건 택시가 128건에서 310건을 단속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대중교통에 운행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데 비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채재선의원님께서 상당히 격앙된 말씀으로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완벽한 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언급하신 철거행위 자체는 탓할 바가 아니지만은 의원님과의 약속을 어긴 우리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질책성 질의를 받는 저 자신 스스로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 보다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16,17년에 많은 세월을 공직에 봉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에 이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더욱 업무에 정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직책을 맡은지 이제 1년여가 돼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구에 바람직한 도시계획이라 할지 또는 재개발·재건축·도심재개발사업등 우리구에 색깔과 모양을 바꾸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구에 발전과 직결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는데도 사실 제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여러 가지로 힘든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이 무허가건물 문제는 엄격하게 따져보면 구에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개인에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부 몰지각한 구민들에 잘못된 사고방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시자의 눈만 피하고 보자는 속에 시초부터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로 막대한 구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구에 중요한 시책보다 더 신경 쓰이게 하는 그 이야말로 소모적인 논쟁이고 소모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는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도 했고 채재선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하기 전에도 여러 의원님 또는 여러 부서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무허가건물 정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제히 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겠다는 구청장의 방침까지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날씨가 차가워지는 계절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적발해 놓고 정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이 대부분이 주거용입니다.
  90% 이상이 주거용이 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리 시기를 내년 봄으로 미루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 정리되도록 계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채재선의원님께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누비시면서 많은 조사를 하시고 상세한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그 또 사진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향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예, 숙원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분, 예.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이 본 의원이 조금 전 구정 질의시에도 얘기를 했었지마는 무허가 건물을 법에 위반한 것을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거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구정질의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핵심사항을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피해가셨는데 제1차 96년도 제1차 항측조서를 동에서 구청으로 허위 보고한 걸로 알아요. 아까 본 의원이 제출 했던 사진이 그 증거이고 허위보고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적발보고를 126건입니까? 금년도 11월 11일 현재, 그런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적발 보고를 해놓고 완전 철거치 않고 철거확인서만 띠어 주고 그래서 재발생이 우려되면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재발생 되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항측조서에 부수시설이 아닌데도 부수시설은 철거 안하지요? 항측조서상 부수시설은 철거 안하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말씀하시지요.
채재선의원  네, 항측조서에 부수시설을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철거를 면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허위 조서를 써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허가건물을 적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 규정구조에 의해서 건축주나 건축시공자 이 분들은 즉시 고발하여야 하고 이 건축법 83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건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발해 온 적이 없고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무허가건물이 오히려 양성되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방치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제가 앞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제시한 2건 이외에도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짐작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금년 가을에 미정리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을 당시에 적출된 이 건물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들은 포함이 안됐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미뤄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정리작업을 들어가기전에 현재 저희가 적출한 건수 이외에 지금 보고상에는 정리가 된 걸로 돼있는데 사실상 정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 해가지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형평상 차원에서도 이미 적출된 건과 똑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게 옳습니다.
  개인적인 이러저러한 사정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상당히 많은 무허가건물을 정리 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으면 그 정리는 유명무실한 결과가 되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하게 되있고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차 조사한 내용 이외에 재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 되어야 할 부분은 균형을 잃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아니 자꾸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자꾸 피해가는데 말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이러한 항측조서나 조서에 구청에 허위보고한 공무원들 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 놓고서 즉시 고발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불과 전체 우리 공무원이 이러한 일로 매도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불과 극소수의 직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구청에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구청에 공문서를 허위보고하고 자기직분을 다해야 될 의무이행을 다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면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자세의 공무원이 분명히 문제였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의 생각이 어떤가 묻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글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차 조사한 부분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사한 이외에 새로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점 그 가운데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못 조사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조사 복명한 사실도 있을거고 또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재발생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문제는 조사되는 대로 그 무허가 건물 정리는 정리대로 하고 직원들이 잘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윤명규 의원님께서 도로상에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이유는 윤명규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함을 물론이고 그 이외도 도로에 미관제고 저희의 쾌적한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저희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만족하시지 못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건설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생계를 위해서 악착같이 도로를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쫓지 못하고 저희가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게 되고 충분히 도로 무단점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시원스럽게 보이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상에 영업시설물을 허가해준 경우는 총 128건입니다.
  가판점이 41개소 토큰판매소가 16개소 구두박스가 7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시에서 해 준것들입니다.
  구청에서 해주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왜냐하면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이렇게 형평성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부 다해 주다보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허가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고 간혹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실 때마다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만 표시할 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또 골치 아픈 것이 허가되지 않고 않은 것들입니다.
  지금 생계차원에서 영업을 인정해 주고 있는 노점상이 292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촌로타리라든지 한전 뒤 라든지 이런데가 참 상당히 지저분해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기존에서 인정을 해 준 무허가 노점상이다 보니까 어쩌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원스럽게 저의 마음 같아서는 없애 버렸으면 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기득권 이라기는 그렇고 생계차원에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나오는 노점상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생계차원에서 꼭 할려고 악착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저희가 쫓고쫓으면 없어졌다 또 나오고해서 도로가 많이 지저분한 것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미관과 주민 통행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단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관계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노점상이 2백9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마포구청에서 관리하고있는 노점상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허가 난 노점상이라고합니다.
  그 노점상을 단속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인정해 주는 노점상의 면적은 통행에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장소에다가 다시 상품을 밖으로 더 많이 차려서 내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얼굴을 찌푸리는데 이 분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단속반이 매일 반복되는 식으로 들여놓으시오 들어가시오 이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92개의 노점상이 만약에 자기가 지정해 준 장소에 그 만큼의 상품을 더 이상 내놓았을 때는 노점상을 철거를 하던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완전히 없애든가 강력한 조치가 돼야 마포구청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지 않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노점상들이 상품을 쉬운 예로 속담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습니다.
  기존에 구청에서 인정해 준 면적보다 상품을 밖으로 내놓는 면적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되도록 구청에서 이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구청입니다.
  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펜대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 물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계속적으로 저희가 과다한 점용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  네 김종열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92개소 정도의 노상 포장마차가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상태 등등 운운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도로를 점용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안됩니다.
  도로법 40조에 보면은 도로를 점용시에는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 들한테 허가를 해 줄 수는 없고 옛날부터 이사람들이 기존노점상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마는 수십년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노점상입니다.
  이 노점상 협회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압력단체라고 할까 그런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생계차원에서 처음에 인정을 해 준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종열의원  알았습니다.
  생계차원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빼십시오.
  기업형이에요 그게 한전 서부지점 앞에 있는 것은 아홉 개 정도가 되던데 이거 굉장합니다.
  생계등등 그런 것을 말씀 붙이지 마시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안됩니다.
  하여튼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잘 알아 들으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정만직의원님의 구청장 임기중 마포구 관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보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김영호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이 없어서 우리 마포구민들은 인근 서대문구의 세브란스병원이나 목동에 이대 부속병원 또는 다른구의 병원에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 보건소에서는 성산1동에 소재한 제일성모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추진해서 현재 기존의 병원에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기존 병상수 63병상을 종합병원 설치기준인 100병상 이상인 150병상으로 병원 확장공사를 해서 97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 11월 28일자 국내 일간지에 서울 적십자병원 등 전국 31개 종합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 진료과목인 치과, 임상병리과, 정신과 소아과 등을 무단으로 폐지해서 종합병원으로서의 법적 자격 요건을 잃고서도 종합병원 의료보험료 진료비를 받아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들의 경영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제일 성모병원측에서는 많은 법적인 제약이 있는 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급의 병상은 갖추되 현재 병원체제를 유지할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마포구민들이 이용하는 인접구 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대목동병원 또는 최근 설립된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중앙의료원 등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을 우리구 관내에 유치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포구민의 희망이라면 적어도 수천평의 대지가 필요하고 주민 이용 편의도 경영상의 수익면 또한 혐오시설인 시체실의 설치 넓은 주차시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현재의 우리구 관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장소로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복개상층부에 병원을 짓는 방법, 또 마포주차장 상단에 병원을 설치하는 방법, 기존의 학교 중학교가 이사갈 때 그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한강변에 넓은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구청뒤에 성리산 공원을 개발해서 거기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으나 제반 여건상 가장 타당성 있고 실현성이 가능한 방법은 상암동 개발시 대형종합병원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일단 수익성이 확보돼야하고 추후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종합병원 설립은 저절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근 도시정비과에 상암동 개발 계획에 종합병원부지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수가는 병원이 15%의 할증료를 받고 종합병원이 23%의 할증료를 받고 대학병원은 30%의 할증료 외에 특진료를 따로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수가할증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병원도 경영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형병원들이 의과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외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의 성장이 모든 의사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병원의 성장목표가 대학병원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신개발지 이외에는 적지가 없다고 봅니다.
  현 구청장님의 임기중에 종합병원 건립은 제일 성모병원이 100병상 이상의 법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마는 운영체제를 종합병원으로 할 것인지 병원으로 할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일단 종합병원 규모는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장시간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총묵구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보건소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