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박영길의원, 유동균의원, 이응원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박영길의원, 유동균의원, 이응원의원)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요지 이외 의제의 발언은 되도록 자제하시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국장 여러분! 염리동 박영길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민선자치 1년반이 지났습니다. 그간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우리 마포는 민선자치 1년반동안 2000년대의 도약의 마포를 이루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 전공무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1세기 새마포 경영을 위해서 도약의 새마포를 위해서 마포구민의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대 민선구청장이신 노승환 청장의 행정철학은 무엇입니까?
  둘째, 구정 1년반 동안의 구정평가를 냉정하고 솔직하게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21세기 도약을 위한 2000년대의 마포의 비전(vision)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21세기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우선 개혁이 전체가 되는 발상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소신과 이상을 알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소상히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세기 지평선에는 우리 마포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지금 현재의 마무리 없이는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뒷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사성어 중에는 「유종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좋아하는 말 중에는 「처음이 좋으면 끝이 좋다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이 좋으면 처음이 각오대로만 일을 추진한다면 끝이 나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전부가 좋은 쪽으로 귀결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 또한 성산1동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지난 임기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구의회에 등단하여 의욕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주민 민원 등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고민할 때  저의 동료선배의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즉, 구정질문은 질문으로, 청원은 청원으로, 진정은 진정으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때 이와같이 질문은 질문으로, 청원은 청원으로, 진정은 진정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도 그 결과가 나쁘면 자기자신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반은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으며 이 모든 결과는 구정질문은 질문으로 청원으로 진정은 진정으로 질문을 위한 질문, 답변을 위한 답변, 이렇게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민회관건립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제 다음 질문자인 이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관계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금매점의 이익금 사용처와 96년의 예상이익금은 얼마인가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제35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적이 있는 공무원 연금매점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바, 그 어떤 사업보다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 투명성 확보가 연금매점 성공 운영의 척도라 생각할 때 어떤 물건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납품받아 판매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답변내용에 따르면 이 이익금에 대한 사용은 전직원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였는데 96년도의 예상이익금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미산 체육시설의 확대방안입니다.
  본의원은 누차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성미산의 체육시설 확대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수차에 걸쳐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산에 운동을 하러 올라왔으나 적당한 운동기구가 부족하여 애꿎은 나무만 붙들고 씨름하다가 귀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온몸이 골고루 단련되도록 하는 것이 운동이지 나무나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성미산 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미산 체육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성산2동의 분동될 동명과 성산2동의 동명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39회 임시회에서 성산2동이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분동을 검토하도록 질의한 바 있습니다. 분동에 대비하여 가칭「동명결정위원회」등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적이 있는데 이의 경과사항을 알려주시고 아울러 성산2동의 동명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포 경로의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의원이 제39회 임시회에서 현재의 마포 제1경로의원이 노인성질환 등의 치료를 전담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호평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너무 동쪽에 위치하여 전 마포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포의 서북부지역의 경로의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경로의원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경우에 98년도까지 이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성미산의 공원화 방안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 강산은 우리들의 것이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에 성미산을 공원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젊은 청춘남녀들에게는 건전한 데이트 장소로 노인들에게는 쾌적한 휴식장소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의원이 구체적인 방법 즉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성미산 자체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상황과 현재 진행중인 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보건소의 97년 소독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할수록 각종 산업폐수와 오염물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소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본의원은 방역소독에 대하여 구정질문시 또는 기회있을 때마다 방역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우리의 기술이 없거나 모자라면 선진국의 기술을 배워서라도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강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기온, 기후등이 비슷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1997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여덟 번째 질문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건축폐자재 처리장 설치에 따라 행정수요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직제 즉 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시민국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산업과 등 6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포구청의 5국 1소중 가장 많은 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환경국을 신설토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시민국에는 여러 가지 과가 이렇게 많은데 마포구에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민국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회수시설이 그렇고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그렇고 건축폐자재 중간 집하장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문제라든지 유아문제등 모두가 다 시민국에 속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환경국의 설치를 집행부측에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이응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의원  아현3동 출신 이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아갈 주요한 시점에서 우리 구의 주요 행정업무 추진실적과 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고장 마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민회과 건립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구민회관의 건립은 85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으며 90년초까지 건립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 이상 충분한 지원을 한 결과 대부분의 구가 건립을 완료하였고 신설된 자치구등 몇 개 구만이 아직까지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구의 경우에 상암동 난지도에 529,000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당시 공무원들이 뚜렷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대처했더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구민회관을 건립했을 것입니다. 94년 7월 우리구 마포구의회에서 구민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내무부등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중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편성된 세출내역을 보면 94년도에 설계용역비와 부지 매입비로 8억 9천만원, 95년도에 기본공사 설계비 등으로 20억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처리되었고 96용도에도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등으로 4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처리 될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창전동 3번지, 181호외 20필지를 건립예정부지로 선정하고 구유지인 동부지를 서울시 소유 재산과 상호교환한다. 서울시와 우리구의 매매계약 체결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부지 인근에 용량 40,000톤급의 와우산 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예정부지의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와 건립에 따른 건축비등 사업비의 과다소요, 그리고 지역여건상 적정부지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여론 등을 감안하여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인 단속방안과 오존 경보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차량등록 대수는 213만 9,695대이며 이중 74.9%인 160만 2.364대가 승용차입니다. 연평균 20%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허용치를 넘어선 지 오래 되었고, 질소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켜 발생하는 제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오염도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촌과 영등포로타리등 96년도의 이산화질소의 평균농도가 94년도에는 0.07ppm, 95년도에는 0.073ppm, 96년도에는 0.082ppm으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95년 12월의 평균 농도는 0.101ppm으로 대기환경 기준인 0.05ppm보다 무려 두배이상이나 초과한 적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엄격한 규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94년에는 적발건수가 106건, 95년에 641건, 96년에는 10월기준 404건으로 우리구의 총차량 등록대수에 대한 적발률이 0.5%로서 단속의 효율성이 매우 낮고 생활공해계 전직원의 단속에 투입하면 다른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측정기에 의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단속시 배기관과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파손 및 임의조작여부와 측정전 엔진 예열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단속시 경유차량의 매연측정전의 실시하는 무부하 5회 급가속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매연과 소음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단속원 개개인의 작동방법과 차량의 특성에 의한 최대회전수 도달 시간의 차이에 의해 측정치가 달라지고 측정기별 측정치에 대한 편차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등 인력과 장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차량의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불이행하였을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로서 종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해당차량에 대한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속원 개개인의 작동방법과 차량의 특성에 의한 최대 회전수 도달시간의 차이에 의해 측정치가 달라지고 측정기별 측정치에 대한 편차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인력과 장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의외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제반 법규와 상식이 전무하여 단속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단속시 배부한다면 행정서비스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5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오존경보가 무슨 뜻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령지역 권역에 거주하면서도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도 오존경보가 북한산과 도봉산이 위치한 북서와 북동지역에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실을 모르고 등산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주민건강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존경보를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증세와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보발령 메시지를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대책과 오존경보제에 대한 홍보 및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확충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유료주차구획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도시 주택가 주차문제는 단순히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와 주차 무질서에 따른 생활불편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끼리의 말다툼은 예사가 되었고 주먹싸움등 폭력을 행사하다 구속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는 주차전쟁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에다 새로운 주차공간의 확보, 주차시설의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의 대응은 지극히 미온적이고도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94년도에는 예산액 34억 838만원중 4억 2,47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12%이고 95년도에는 예산액 71억 9,878만원중 15억 1,12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21%로서 지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시설 확보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의 성격이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여 차량보유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실천 가능한 정책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 7월부터 동교동 지역에 유료주차 구획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유료주차구획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면도로는 대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여 유지되는 공공시설임에도 이를 개인이 점유하여 주차금지 쇠말뚝이나 드럼통을 세워 놓는 등 사유지화하는 행위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라 이웃과의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주차구획 확대에 따른 주차료 수입증가분은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건설에 투자해 나간다면 좀 더 많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부족한 재원은 시에서 교부받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관내에 운행중인 대중교통 수단의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확대 건의, 그리고 마을버스의 지하철 연계의 합리적인 조정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민영주차장의 허가요건 완화와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확충과 주택가 유료주차장구획 확대방안 그리고 마포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서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응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 구정질문에 관해서 답변할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실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시어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늘로 구정질문이 3일째 맞았습니다. 질문기간중 집행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길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철학이라든가 21세기의 비전까지 얘기해 주셔서 소신껏 제가 보고 느끼고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자치 구청장으로서 구 행정에 대한 행정 철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만 마포구민이 쾌적한 가운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주인이신 구민의 구정운영이나 시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입장이 충분히 반영도리 수 있도록 맑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봉사자세를 갖추는 한편 획일적이고 중앙통제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치적이고 마포구민 정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구정을 펴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반동안 구정평가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95년도는 이미 짜여진 예산과 사업범위내에서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 행정형태를 자치 형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자치 행정수행을 위한 준비단계였으며 민선자치 원년인 96년도는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세부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동안 실행할 수 있는 구운영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첫 해로써 먼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제 운영 또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 삶의 질이 보장되고 더욱 더 잘 살 수 있는 복지마포실현을 위한 저소득층의 결연사업을 추진 노인병원 개원 등 소외된 분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마포구 5개년 교통종합계획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12월초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및 사업지역 확대를 통한 상권형성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원 설립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였고 민방위대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취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오는 가운데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의 기간을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끼는 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천년대 마포구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고속전철 및 지하철 5호 6호 10호선이 통과하는 마포로 주변의 도심개발 사업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머지않아 마포구는 지하철시대를 맞는 강부지역의 교통 요충지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암지구에는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미래의 땅 난지도가 개발이 되는 등 실로 마포구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21세기를 대비하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발상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법이 있어도 이를 시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듯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절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버리고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해 교육과 제도개선, 사무환경을 변화를 통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또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무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유동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포 제2경로원 우리 신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 옛 아현1동 동사무소 건물에 우리 마포경로원을 건립한 바 있으며 그동안 하루 약 300여명의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께서 이곳을 찾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요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병원의 위치가 구에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반대편 망원동이라든가 상수동이라든가 또는 성산동 일대의 서북지역의 노인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라든가 또 차를 이용해서 현재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이신 이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는 까닭에 아현동까지 가시는 것이 모두 건강상 도중에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직감적으로 지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코자 서북부지역에 노인병원 1개소를 증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거 전액을 시비로 건립예정인 우리 창전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제2의 경로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장소나 교통, 제정 등 우리 구의 여건상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어 사업대상지를 창전동으로 현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건축 폐재류 중간처리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이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선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주체가 이제누가 될 것이냐 하는 데의 변동 여하에 따라서 이 사안을 앞으로 시와 혐의과정에 운영주체 결정을 주시하면서 타 자원회수시설 운영방법 및 적제를 찾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폐재류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중간집하장 재활용센타등 타시설의 방법과 같이 청소과장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 작은 정부 구현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운영에 따라서 소요 인력은 앞으로 현재 구 잉여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유의원님의 질의에 대할까 합니다. 이상 박의원과 유의원 두의원님의 질문에 석연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분의 답변을 이걸로 마치고 다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질의 답변에 대해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이종일  직접 물으신 박영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길의원  의장!
○의장 이종일  박영길의원님.
박영길의원  박영길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저의 답변에 소상히 실적위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천년대 가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등따시고 배부르고 다리펴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구청장 노승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네. 고맙습니다. 비전이 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명심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유동균의원  예. 성산1동 출신 유동균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묻고 싶은 질문은 먼저 39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경로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적에 청장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로의원 위치가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많아 98년까지 우리 구 서북부 지역에 공공청사를 이용하거나 구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경로의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짓는 것인지 공공청사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안하셨거든요.
○구청장 노승환  물으신 대로 지난번 답변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자치제가 실시되고 지역단위에 비춰서 저 자신이 그 지역이 다행히도 아현지역에 그런 자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적절히 돼서 마포구민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참 노인들에게 지금 의료병원을 갖추는데 많은 정성을 쏟고 있지 않느냐,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갖추어 감으로써 그 지역의 노인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곁들여서 너무 한 지역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특지가들이 무료로 자동차등 많은 시설을 해 주셔서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노인네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리도 그렇고 건강상도 그렇고 그게 큰 성과를 갖지 못한 것 같아서 일년 남짓사이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집행부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산동이라든지 서북지역에 제2의 노인의료병원을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경 서울시 당국이 각 구에 또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예산 또 지역을 마련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보조기관 주무국장이나 과장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색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쪽이 상암동이라든가 또는 성산동이라든가 망원동 일대가 아니라 이 지역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노인무료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마련이 안됩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당국의 복지회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자리가 지금 현재 부지가 남는다고 그럴까 우리가 물색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게 창전동에 지금 현재 얘기가 돼 있구요. 또 이것을 소유주 땅임자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 우리가 진선진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다가 하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거리가 멀다하더라도 적절하게 이 서북방향 지역인 창정동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도 지금 현재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럴바에는 우리가 제3의 노인의료병원을 또 무료병원을 또 같이 곁들여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서울시 당국하고 지금 절충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 유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방 가깝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하시고 또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장소에 우리가 만약에 제1의 아현동 노인무료병원과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과히 그렇게 궁색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예,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금방 청장님께서 노인무료병원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노인무료병원은 70%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병원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료병원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료병원이라는 용어 처음부터 말이죠. 노인네들이 무의무탁하고 어려운 분들이 그 병원을 다니셔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와 같이 무료병원이다 이렇게 붙이는 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노인네들이 그게 크게 종합병원이라든가 유가에 의해서 유료병원을 택하지 못하니까 부르는 얘기가 우리 행정관청이나 우리 구 자체서도 무료병원, 무료병원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 노인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여기에는 지금 의료보험에 의해서 70% 가까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도 병원자체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들어가요?
○의장 이종일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실무팀인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먼저 유동균의원님께서 연금매점의 운영실태와 이익금 처리계획 실적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개선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직원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생복지 증진차원에서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와 동법시행령 74조제1항제6호에 근거해서 1992년 5월 16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우선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적은 약 178.69평이며 판매는 99.76평, 창고가 8평 사무실이 6.7평, 기타 24평으로 되어 있고 입주업체는 40개 업체로서 주로 주방용구, 식품, 가전, 화장품, 주류 등 일상용품이 주가 됩니다. 이 연금매점의 운영은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서는 진열장, 환풍시설, 보안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 선정은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선정은 본사와 직접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특약점, 대리점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는 납품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가격의 결정은 공장도 가격에다가 매점운영비 2∼4%를 가산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발생 실적으로 보고드리면 개장 첫해인 92년도에는 약 13만원, 93년도에는 272만원, 94년도에는 890만원, 95년도에는 1,152만원을 포함하여 총 2,300만원의 이익금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동매점 운영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봉사행정 다짐을 위한 연말 "95 마포가족 노래자랑"을 실시하여 동행사비에 1,8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1,825만 47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직원에 대한 기념품대로 510만원, 대회시상품대가 172만원, 다과 및 음료수가 317만원, 현수막 및 기타 경비가 190만원, 인건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익금은 95년도 이월 이익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11월말 현재 2,300만원입니다. 이중 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집행부 계획으로는 2,00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전직원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격려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미산 체육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미산은 성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성미산에 아침조기 체육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쪽 서편에 나와서 많은 주민이 나와서 체조를 하고 이외에 회원간에 양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한 300여명의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편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곳에서도 간단히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유동균의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걸로 생각이 갑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에 대하여 어떠한 시설을 할 때는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하는 임시회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사유지에 체육시설 또 보충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가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미산 성산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근본적인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2001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기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한 체육시설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산2동이 분동될 동명과 성산2동의 동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산2동은 금년 10월말 현재로 13,886세대에 43,299명으로 서울특별시 530개 동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동사무소입니다. 또한 성산 시영연립주택을 비롯하여 성산2동 관할구역안에 금년 10월말 현재 8개조항 2,600여 세대에 조합 인가를 얻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성산2동은 머지않아서 50,000명 육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동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대충 약 40,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분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민하고 거대한 머지 않아 50,000명으로 추산되는 성산2동의 사정은 이와 같은 과대동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 서비스가 골고루 주민에게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분동의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상반기중 분동사무소에 계층을 목표로 해서 좀 신중하게 서울시와 지금 공동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과 동명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은 동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두는 행정동과 재산관리 각종 법정 공구관리에 목적을 두는 법정동해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산2동의 경우는 행정은 성산2동이지마는 법정동은 성산동과 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성산2동이 분동될 경우 현재 성산2동을 법정동과 같게 중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인 중동이 현재 현황은 어떠냐 하면은 10월말 현재 15개통에 3,084세대 9,5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성산2동 주민수에 43,299명에 대한 22.9%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법정동인 성산동 일부를 중동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명칭을 중동으로 하면 인구조정의 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3항, 6항, 6조에 근거를 둔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 규칙 제15조에 의해서 법정동 변경에는 법정동이 변경할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호적 운전면허증 토지관련 각종 공구 58종에 해당됩니다.
  이런 58종외에 244종의 연관된 공구를 법정동 명칭을 또는 성산동을 중동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인력과 예산에 낭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법정동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재산권관련문서등에는 오직 법정동 명칭만 쓰고 성산2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또 행정동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변경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같은데에는 봉천동 경우는 아마 11동까지 있다든가 13개까지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분동이 될 때 행정편의상 1동부터 다음은 2동 다음 3동, 4동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11동까지 나갔다 그 얘기도 제가 알고 있습나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행정동 명칭을 그 지역에 역사성이나 지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을 살려서 가장 바람직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밟지 않고 이미 20여년 전부터 수십 썩어 있는 법정 행정동 명칭을 또 다시 바꾸었을 때 또 다른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산2동이 분동될 경우에 동 행정동 명칭은 아까 제가 법정동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도 명칭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산3동으로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다른 좋은 행정도 명칭이 무엇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또 구의회와 협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동명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응원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구민회관은 우리구로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25개구 중에서도 지금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구민회관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치구의 자존심 문제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차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 질문에서 답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방청객에 오신 주민들을 위해서 간단한 경과를 보고드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순서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2월, 91년 6월 창전동 3-181외 22필지 3,000평에 대해서 구민회관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유지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한 이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7월에는 제1대 구의회 제23회 임시회에서 구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결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일정별 세부적인 그 동안에 구청에서 추진해 온 말씀을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91년부터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추진해 왔다 하는 것을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고 현재 그리고 93년 5월에 구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하고 93년 10월에 동부지에 대한 동부지내의 도로 용지 일부를 1,500여평 됩니다. 이것을 대지로 용도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각 공사 총사업비가 254억 3,6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자치구 부담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여서 96년도 현재 41억 5,0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족한 재원은 당 구의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 예정지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간의 교환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그 과정에 서울시로부터 동부지에 대하여 배수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 조회가 금년 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서는 동부지 이외에는 현재까지 거론되고 검토된 그 당시로서 검토된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구의 구민회관 건립예정지라는 것을 서울시 상수도본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또 금년 8월달에는 상수도본부에서 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회의석상에 우리 구청에서 국장 한 분이 출석해서 이 부지에 대한 현재 마포구청으로서의 구민회관 건립예정지임을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와우산 배수지 건립계획을 잠깐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 구 관내 13개동에 210,000여명이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상수도 공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5층까지는 별도의 물탱크가 필요없을 정도로 매우 수압상태가 좋다는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과연 배수지를 못하게 할 것인가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땅 옆에다가 배수지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상수도사업도 할 수 있고 배수지 공사도 할 수 있고 구민회관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상수도 공사 배수지를 건립공사를 하게 되면은 2개가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느냐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치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대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마포구로 전입되기 전에 전임부서가 모 구청 구민회관안에 있는 구의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산비탈에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는 구의회 우리 마포구와 같이 구의회 청사가 없고 구민회관을 반으로 빌려서 구의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민을 그곳에서 바로 반은 구민회관이고 반은 구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구민회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민회관은 이용도가 매우 낮고 입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첫째 대중교통이 접근할 수 없는 고지대에 잇다. 마을 버스밖에 안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쓰는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한달에 하 두 번 정도 정말 어려운 분들 와서 결혼식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회관을 검토를 하면서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구민회관은 첫째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좋고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아담하게 지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작품전을 한다든지 지나가는 주민들도 항상 가볼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규모만 크면 뭐하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전번에 이런 어려운 사정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모든 지금 보고준비가 돼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실정을 보고를 해서 다시 어떤 의견 절충을 하고 제1회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창전동 이 땅은 제가 아까 예시한 그 구청에 구민회관보다 더 입지 조건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입로가 현재 좁습니다. 4내지 6m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이 구민회관은 적어도 대형버스가 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12m 이상의 노폭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도 이 땅의 부지에 접근할려면은 도로가 협소하다. 이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된 254억원은 4억원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만 포함된 것이지마는 4m 내지 6m, 12m로 확장 했을 경우에 도로보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 과연 이와 같은 막대한 추가 부담까지 하면서 또 배수지공사는 그 옆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의회 이와 같은 사항을 구에 의결을 해줄 것을 요청할 그런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최근에 보면은 타구에서는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 주택과 상가와 복합건물도 개인별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관상 관과 상 점포와 이렇게 복합 건물을 짓고 잇는 그런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그와 같이 복합건물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구상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구청에 있으니까 1년이라도 한달이라도 빨리 짓는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장 이종일  국장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전번에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음 후보지를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오히려 일이 엇갈려서 엉켜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향후 계획으로서는 동부지에 대한 폐기안을 먼저 제출하고 다음에 타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구회의와 구청이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동균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의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의원입니다.
  아까 경로원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구유지나 공공청사에 건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구요 연금매점 역시도 제가 35회 정기회때 질문을 드렸을 때는 크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92년 5월 1일에 연금매점을 개설하였다 하였고 오늘은 92년 5월 16일날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도 전부 맞지 않습니다.
  이익금도 92년에는 106만 7천원인데 오늘 답변은 13만원 93년도는 162만 3,200원인데 오늘은 272만원 94년도는 647만 9천원인데 오늘은 890만원 95년도는 796만 5천원인데 오늘은1,1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끝에 예탁금이자 1,100백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예탁금이자를 포함을 안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가도 됩니다마는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러한 이익금들이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라든가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은 이 이익금에서 충당을 한 것입니까?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우선 제가 답변한 자료와 유동균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맞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변드리는 이익금은 품목에 따라서 2내지 4% 수수료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이익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익금이라고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우리 연금매점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이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답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도 가격에서 관리비에 해당되는 수수료로서 2 내지 4%를 말하자면 2 내지 4% 이것이 이익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 내지 4%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건비나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익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하자면 생계에 보탬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답변이 자꾸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성산2동의 분동은 물론 본의원이 출신 동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9회 임시회의에서 성산2동 분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구청에서 분동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도에는 분동 계획을 하고 96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작업을 하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동청사 확보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인원과 장비등을 96년도에 확보해서 97년도에 분동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97년도에 분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놓고 오늘은 98년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집행부측의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할 때마다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속기록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이 오늘 제가 임시회때 정기회때 했던 질문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 거든요. 이렇게 자꾸 답변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이제 어떤 질문이나 예측은 상당히 오래전에 상당한 기간 이전에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정말 답변도 상당히 개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을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다 보면은 다소간의 계획에 시차적인 차이도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시차에 대해서는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동균의원  시차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이 불과 5개월 전인 금년 7월 39회 임시회의에서 나왔던 답변입니다. 불과 5개월전에 나왔던 답변인데 5개월 만에 답변이 다시 1년이 유예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의원 질문 하시죠.
유남열의원  유남열의원입니다.
  유동균의원의 연금매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연금매장의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적에는 연일 보통 있는 슈퍼나 백화점하고 품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나게 품질이 우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나 살 수 있는 메이커의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또 가격이 공장도가에서 판다 저렴하다했는데 이 가격도 슈퍼에서 파는 가격과 대동소이 합니다. 본의원도 이용을 가끔 합니다마는 싸지 않습니다. 슈퍼하고 가격이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유동균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의원도 금년도 감사 자료를 받아볼 때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것하고 상이한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감사자료를 오늘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무실에 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 이익금이 다소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직원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총무과 정식 공무원이 한 사람 거기에 있는데 그 월급이 얼마인데 다 공제가 되는 것인지 또 그 많은 평수에 많은 임대를 했을 적에 수천만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연금매장이 없는 타구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됐습니까? 연금매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포구 공무원 사기는 얼마나 앙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무실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서 일년전에 2층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쓰겠다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여태까지 있으면서 본의원이 총무국장께 연금매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조목조목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한 번 구청 간부들간에 심사숙고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원 이종일  차고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천규의원 질문 하시죠.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구민회관 부지선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창전동에 있는 와우산 부지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양석용  문제점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이천규의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면 딴 곳에 물색을 해보셨습니까. 이 부지를 91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국장님께서 이 지역이 사용가치가 없고 적절치 않다 그러면 또한 2, 3년 후에 다시 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이 타당치 않고 적합하지 않다하면 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는 우리 마포구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이천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장구하게 설명한 것이 전부고요. 그래서 현재 제1대 구의회에서 의결됐고 또 구청으로서도 91년도부터 쭉 추진해 오면서 새롭게 발생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을 필연성을 제가 말씀드렸지 구의회 의결한 것을 그것을 제가 어떤 경시한다든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잇기 때문에 제2회 구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규의원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빨리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야지 자꾸만 어렵다. 검토해 본다. 2년후에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다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이 굉장히 시일을 오래 걸리고 결정이 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지가 그 이후에 아무런 환경변화가 없이 구청에서 추진이 늦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여건이 아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수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천규의원  본으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빨리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 배수지가 들어오게 된고 자꾸만 그렇게 되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구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추진 안하고 내버려두니까 딴 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빨리 추진하면은 결정된 부지에 누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덤벼들겠어요.
○의장 이종일  이천규의원님의 말씀은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빨리 시행 하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 지역이 부당하다면 빨리 딴지역을 선정해서 하던가 이래서 못하겠다 하면 이것은 결론이 안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해서 딴 곳에서다 부지를 선정한다든가 결론이 나야되지 않겠어요.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님은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현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의 말씀에 우리는 이미 구민회관 건립을 이미 91년도부터 구정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공유재산 변경과 더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구민회관 창전동 산31번지 속해 있는 그 부지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합의점으로만 선정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그 여건상 진입로가 6m밖에 안되고 도저히 거기가 불가능 하다면 집행부에서 후보지를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 새로 분구된 3개구를 제외한 22개 구청에서 종로구하고 마포구만 없습니다. 구민회관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벌써 91녀 전부터 1대때부터 구민회관을 추진을 많이 건의한 결과 이제 와서도 또 같은 국장으로서 대답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이 구민회관을 지을 것인가 안지을 것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후보지 선정도 안해놓고 의회 의결사항도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후보지 대안제시를 꼭 해주셔서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동청사 아까 관상복합 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도봉구청에서는 이미 관상복합 건물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분동이 됐는지 동청사를 개축 증축을 하는 문제가 생길 적에는 우리 구에서도 관상복합 건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들렸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사안과 타결책에 대해서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만간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의회에 구청 의회의 입장을 표현되는 어떤 유지변경이라든가 동부지에 대한 폐기안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후보지 변경과 이 폐기와 연결하면 저는 일이 더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어느 곳에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하게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중지를 모아서 적정한 땅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천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 결론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년도더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먼저 제시하면 문제 해결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할 수 없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비밀보장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을 앞으로 관상복합건물을 검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앞으로 우리 구도 건축 계획이 있을 때 한 번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구상을 해봤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소상히 하셨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간파하셔가지고 간단하고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유동균의원님하고 이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균의원님께서 경로의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은 청장님께서 답벼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시민국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국을 신설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그 문제 유동균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 시민국에는 당면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농수산물유통센타, 자원회수시설건설 또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 또 제2경로의원 건립등 기본업무외의 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문제는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현 T/O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량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원의원님께서 환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의 저감대책 그리고 오존 경보에 대한 홍보 및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의 효율성 문제 그리고 장비의 보강문제 그리고 단속상의 행정처분의 실효성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가스 단속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상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요. 아울러 그 무료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차량소유자들이라든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차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를 해서 스스로 그 문제 차량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우선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회사 종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택시회사가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료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매연의 주원인은 경유자동차 사용 차량이 매연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행정기관부터 매연 감소를 위한 매연후처리장치를 금년도에 우리 청소차량 전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를 하면 물론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매연저감이 한 80% 이상 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부착을 해서 매연저감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또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시내버스등으로 확대해서 이 매연후처리장치를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협조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든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한다든가 그리고 학생들의 등교길에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뭐 이런 것도 차량의 운행을 감소함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하나로 그렇게 보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존경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존 관계는 사실상 저희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응원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및 공해배출가스속에 포함된 질소화합물 탄화수소등이 태양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오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장애나 두통과 기침증세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햇빛이 강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데 현재 대기중에 오존의 농도가 1.2ppm 이상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존 관련해서 물론 지난 여름 처음으로 지역에 따라서 2, 3차 오존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오존과 관련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지난 여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오존과 관련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존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역에 있는 20개의 측정소가 잇고 이 측정자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된 오존경보실에서 측정을 해서 시청상황실에 통보가 되고 시청에는 음성자동경보장치와 팩스로 각구에 전파를 하면 구에서 각동으로 전파를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한 3단계를 거쳐서 일선 동에 전파가 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단계를 축소해서 직접 시에서 구와 동으로 전파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존이 발령이 되면 직접 시에서 동단위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저희 행정기관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유동균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의원  유동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께 답변을 하시게 하는 것이 이치에 안맞는 것 같지마는 이 자리에는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시민국 업무의 과다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완벽한 업무수행을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금년 7월 39회 임시회에서 청소과 업무가 과다하므로 자원회수시설건립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본회의에서 정화조와 관련한 특별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국과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시민국에서는 생기지 않아야 될 그런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고 금방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자원회수시설, 농수산물유통센타,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 등 이러한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 시민국에 속해 있는 과에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렇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물로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께서 시민국장을 천년만년 할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시민국장을 한다고 왔을 때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직제개편에 소극적으로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 환경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윤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충분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조직이 현재 T/O에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물론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의 답변으로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시 중지하고 오후 2시 속개를 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정질문도 오늘 오후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답변중 일부를 마치지 못한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오전에 이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역 단위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유료주차구획을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 또 향후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금번 의회에 구정질의중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통문제와 관련한 많은 질의와 더불어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응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서 차유불능상태가 아니 온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런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고지증명제랄지 이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같은 예만 보더라도 제 기억으로 1970년대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가 이미 시행이 돼서 실제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 보면 단 한 대의 차량도 무단으로 도로에 불법주차해 있는 차량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들이 아직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확보한다랄지 또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잡아 간다랄지 이런 정도의 시책을 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서울시 다른 여느구와 마찬가지로 주택가에 주차나이 상당히 심각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를 해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을 우선 건립을 해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소규모 나대지랄지 여러 가지 공원의 지하공간 또 학교 운동장 등의 지하공간 또 유수지 이러한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들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확보문제 또 법적인 뒷받침, 토지매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와 내년중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염리동 한서초등학교에 부지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한 450평 되는 부지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5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 토지의 매입 과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염리동 충신 박영길의원님 정성우의원님 지역 시의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비 20억을 배정받아서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내년도 우리 구 예산 31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합정 어린이공원에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내년도에 확보하게 될 계획입니다. 당초 이 계획은 저희가 안세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정동 어린이 놀이터를 현대화하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토지매입비 기십억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이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과 연개해서 약 689평의 지하공간을 활용을 해서 34억4,000만원정도의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 지역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합정역을 비롯한 주위에 여건상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이면도로에 유료주차 구획선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 서울시에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택가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간의 불화 또는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유료화해서 이 주차장들이 합리적으로 질서있게 활용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동교동 지역 한 173면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에는 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뭔가 하는 걸 홍보를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은 유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될 곳임을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12월 2일부터 야간에 한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유료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계속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월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걸 12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면 또 그 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돌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해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바로 잡혀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까지 우리 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교통환경 개선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이랄지 또 금년에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학교주변의 교통개선대책 또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도로구조를 개선한달지하는 교통시설 개선사업, 그 다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이런 확보사업, 그 다음 어제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 이런 것들릉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년초에 우리 마포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이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고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예산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나가면서 사업시행의 완급을 조정해 가면서 우리 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박상수으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동교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우선 지금 12월 2일부터 인제 시범실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박상수의원  그렇다면 야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일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면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어떤 인력의 문제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입장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따라서 제가 그저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파출소에 근무하는 104명의 방범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물었을 때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도 그분들을 우리구청에서 배치하면은 상당히 인력의 문제는 더는 것이 아니냐. 확대를 하더라도. 당장.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시행의 기본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지역내에 주차구획선을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선택을 해서 말하자면 나는 여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비용을 부담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하는 분들을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제 가장 경합이 되지 않는 땅을 자기집 가까운 곳에 있는 주차장을 배정하는 순서대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주차장은 내가 돈을 내고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주차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른차가 들어와서 불법주차를 했다 할 때에는 그 불법주차를 단속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동교동 한 지역만 할 때는 우리 단속직원들이 나가서 야간이다 할 때에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6시까지 단속도 해주고 또 불법주차해 있는 것은 견인도 해주고 이렇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동을 동시에 시행한다 할 때는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도 각 구로부터 시에 여러 가지 건의도 많았고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냐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시행을 하고 보자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정도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인력수준이 될 때까지는 일단 시행을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시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범대원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인력상의 배분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도 포함해서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유동균의원님께서 성미산 공원화 방안과 그 추진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미산 주변의 임야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50,800㎡이고 주변에 주거지역 임야가 42,343㎡, 그리고 성미산 하단부에 학교용지가 10,200㎡가 됐습니다. 이것을 합하면은 103.343㎡입니다. 저희 지금 공원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아까 보고드린 50,800㎡로서는 지금 시에서 공원 조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적입니다. 그시 조례에 의하면은 100,000㎡가 넘으면은 시에서 공원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미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100,000㎡를 넘게하는 그런 방안으로 주변임야 42,343㎡를 지금 도시결정으로 추가 공원지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용지가 한 10,200㎡ 잇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공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추가로 공원결정 요청을 한 지역은 시의회에서는 통과를 했지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흡수하기위한 계획은 시에 협의한 결과 시에서 2000년도에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확충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의 전망은 지금 공원용지 중에서 33,400㎡면 한 10,00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00평정도 상단에다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체육시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앞으로 설계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 사유지가 59,725㎡가 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은 성미산은 전부 그 공원이 앞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입되는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한 77억인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다 매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 공원화를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로 저희가 그 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본청에 요청을 하면서 구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공원용지매입으로 15억 4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 구비를 안들이고 할려고 합니다마는 어쩔수 없을때는 구매입계획도 수립해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100,000㎡에서 30,000㎡로 지금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시비로 이 공원부지매입과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주도록 질의를 하셨다고 믿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구청강당에서 구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설명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 넓으신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님의 보건소의 97년도 방역소독에 대한 대책이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업무에 깊이 있는 지식으로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로 보건소의 나아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실려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한방무료진료, 구민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노인건강운동보급, 보건소의 분소설치추진, 건강진단실의 설치등 새로운 사업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사업확장이거나 또는 우리 마포보건소의 자체의 사업개발로 많은 업무가 새롭게 시작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의 증원이 없고 제반 보건소 여건 및 환경이 허락지 않아 소장인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열성에 비하면 가시적 성과는 적다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잇는 우리 보건소의 방역소독은 살균소독과 살충소독으로 대별되며 살균소독은 분무소독으로 살충소독은 연막작업과 분무작업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현1동, 공덕2동, 상암동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하고 사회복지 시설 12개소, 삼동소년촌 및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 1회이상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였고 준취약지역 신공덕동 및 성산2동 2개동에 대하여 주2주 1회이상 망원유수지 및 홍제천, 불광천에 대하여 월 2회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은 하절기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어 인원과 장비 또한 예산등으로 한계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방역활동과 새마을 방역 봉사대를 비롯한 자율 방역방의 헌신적인 방역 봉사활동으로 방역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외국의 방역사례에 대하여는 아직 깊은 지식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많은 생활환경의 선진화로 위생화가 되었고 주위 여건이 나아졌다고 l합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위생해충이 존재할 것이며 방역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잇습니다. 금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기간중에도 집중방역을 실시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발전하는 우리 마포구와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장기적인 방여체계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97년도에는 선진 외국의 방역체계를 체험하고 또한 연수를 시행하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가적으로 공무원의 해외 경비절감 시책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어 선진국의 방역실태를 접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다시 추진해서 선진외국의 방역사업 연수로 좋은점을 선별 수용해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전염병 예방에 저극 활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해 오후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두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상수동 출신 한대운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 지금 이 시간 마지막이 얼마 안남아서 더욱이 긴장되고 지루하고 또 식사후라 졸리시고 아주 어려운 지금 여건이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잘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2, 30장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하필 순서가 마지막에 하게 되니까 김이 조금 빠져서 간략하게 6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체적인 노인종합복지대책 수립과 특히 노인들의 취업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일 앞에 총체적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했고  의식수준 향상등으로 자기 몸의 건강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노인일수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아니면 공원으로 운동하러 나가시구요. 그래서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 있음은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우리 동 본의원이 감사중에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만명당 600명 내지 80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노인이 아니고 고령자가 아닙니다. 60세 전후해서 정년퇴직을 하고 일없이 무료한 그분들까지 포함한다고 노령층의 인구증가는 선진국에서 본 것같이 30%에 육박할 날이 우리 마포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은 50년전것인지 20∼30년전 것인지 정말 구시대적인 시설입니다. 늘어나는 고령사회의 우리 구행정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구요. 구태의연한 자세로 옛날 그대로 하던 그 대책을 답습하고 잇습니다. 노인이 노인정에 가기 싫어 합니다. 왜 가기 싫어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노인정에 가봐야 한 대 여섯명 앉아서 화투나 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냄새는나고 가봐야 수명이 더 일찍 단축될 것 같다. 그런 표현들 하세요. 그러면 우리청장님게서도 방침이 전근대적인 이런 노인정은 자꾸 짓지 않는게 좋다 그 말맞습니다. 지어봐야 600명 800명되는 노인은 어데 간 곳이 없고 5∼6명만 앉아서 노인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노인정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포를 이끌어 가고 복지마포의 건설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또 국민의 의식수준이 질적양적으로 발달되는 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미 새로운 노인정 형태의 노인복지 시설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노인정 한달에 15만원씩 물론 사립은 14만원 1만원 더 적습니다마는 보조하는 것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 교통비 조금 보태주는 거말고는 별로 내세울만한 복지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노인들이 생각이 있고 여유가 잇는 노인들은 사직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로 관악산 등산을 가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또 더 지식이 있는 노인들은 문화공간을 찾아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600명 800명 되는 노인이 동네에 없고 노인정에 없고 밖에 나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노인정에 가고 싶은 그런 우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식사 하면서 자식보고 "얘 빨리 밥먹고 나 오늘 노인정에 일거리가 잇다니 나가서 뭐 하나 끔적거려서 돈 만원이라도 한 번 담배값이라도 벌어보겠다"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요. "내 오늘 아침먹고 어제 이웃에 김씨 노인한테 배드민턴을 쳤는데 오늘 가서 꼭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시설이 갖춰진 노인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좀 더 새로운 차원 정말 노인복지 대책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구청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립 장례식장입니다. 예식장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가정 살림살이가 집안의 어른이나 가족이 한 사람 죽으면요. 슬픔에 못지 않게 장례 치르는 비용이 걱정이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집에서 어쩌다 돌아가시면요. 서민가정은 좁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문상객들 와서 마땅히 접대 할 만한 장소도 없어서 병원 영안실 호 한 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에 병원 영안실로 시신을 옮길려면 여러분 웃돈이라는 뒷거래가 있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복지문제만 생각했지 살아서 마포의 아버지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장례식장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어느 복지시설보다도 진작에 있어야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급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건립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지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수동 관내에 서강초등학교와 인접한 대흥동을 연계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인근에 있는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요의는 없느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초에 우리 구 사업계획에 70여억원의 공영주차장 매입비가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산동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우리 땅하고요. 상수동 302번 종점에 전에 주차장 부지로 쓰던 땅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두 곳중 하나도 매입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에 되지도 않을 계획을 세웠던지 아니면 잘 알지 못하고 세웠던지 매입의 의지가 부족했던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땅 사유지 사기도 어렵고 도 아무렇게나 개인끼리 거래하는 것처럼 달라는 대로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동에 있는 서강초등학교 대흥로 지상에서 보면 20∼30m 지형이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곳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하를 파지 않아도 그냥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만 놓으면 3∼4층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의 사유지 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 한 번 지하주차장 건립을 해서 역시 상수동, 창전동 예로부터 수백년전부터 사람이 사는 곳이라 구획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이런 곳에 주민의 주차편의 시설 꼭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상수동사무소에서 당인리발전소에서 정문까지 한 300여m 수십년된 도로계획선 이것은 토정길 확장한다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토정길 확장에 앞서 먼저 개설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상버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줄 수 없는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동 일대 서강주변은 50∼60년전부터 당인리발전소의 공해 때문에 정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널어놓은 빨래가 새까맣고 또 발전소 시설에서 에어를 빼는 소리가 나면요. 동네 강아지 오줌을 싸면서 도망을 갑니다. 집안으로 들어와요. 그런 환경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30여년간에 강변도로 대용으로해서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이 언제 길나서 좋은 세상 보느냐 하고 기다린 지가 30여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한 4∼5m 골목이라도 있어서 빌라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발전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외부에서 이사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요. 발전소가 우리는 옆에 놓고 살았으니까 그리 대단히 무섭게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전혀 보지 않던 사람이 그 지역에 와 보면 엄청난 혐오시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됐어요. 울화통이 터진 나머지 그 집 주인양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지금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은행융자 제대로 못갚아서 법원에 드나들고 계십니다. 이게 그 동네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 302번 버스가 다니는 토정길 확장하는거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시급하죠. 그러나 상수동 사람으로 보면 우리 인체로 보면 동맥이 막혀 있어요. 종점에서 가다보면 끊어져서 302변 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서 약 200m의 강변 강북도로를 질주를 해요. 원래 거기는 노선버스가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돌아야만 손님을 태울 수 있는게 거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동 주민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지금 토정길 확장해준다니까 상당히 많이 부풍러 있구요. 언제될 것인가 이제는 뭐 뚫려서 동네 그동안 살아온 내고장을 지키고 내고향을 지켜온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은 막혀있는 곳을 뚫어서 당인리발전소 정문이나 극동방송국에서 새로난 도로 그길하고만 연결해줘도 노선버스 편하게 다닐 수 있고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 아침에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도로가에 있는 사람 이제 빌라 아니라 빌딩을 지어도 밑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상수 창전지역은 만년 낙후지역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서강대로가 고가도로로 또 이 동네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가도로가 건설이 되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보는데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용의가 없는가? 또 이 지역 어느 곳에서 고가도로가 서강대교에 건너온 고가도로가 끝나는지 그것이 그 지역주민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 창전 지역은 수백년전부터 주민이 살았고 강변과 연계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지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거주지 만들어 주면은 그 이상 더좋게 사람 살 데 없습니다. 옆에 물이 있어서 밤낮없이 공기가 좋구요. 또 한강 건너다 보면 63빌딩 보이고 국회의사당 보입니다.
○의장 이종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짧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한대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역주민들이 수백년전부터 산 것은요. 그대 그 주면에 다른 사람 안살았을 때부터 살았다는 얘기구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이 이만큼 커졌고 강남이 저렇게 발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춧돌이 됐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주민이었고 시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전한 지금은 발전의 원동력이 된 지역은 버려져 있구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은 목에 힘주고 폼잡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발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고생해서 오늘날 우리의 서울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서강대로라는 게 또 지나가서 그게 고가도로 되면 고가도로 밑이 얼마나 여러분 우범지대가 되는지 아시죠? 주차장이라도 요샌 써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쓰면 나올까 모르겠지만 젊은 아이들이 와서 온갖 못된 짓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걱정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낫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꼭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동안에 고생한 것을 보상해준다 하는 생각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무국 직원 이거 좀 구청장님 갖다드리고 요거 받으셔서 우리 구청 간부님들 다 한번씩 오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일반 주민들을 필요에 의하여 도로주변에 설치한 현수막을 도로정비 차원에서 일반 주민이 설치한 것은 철거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힘있는 기관에서 가로수에까지 매달아 게첨한 현수막은 어떤 법에서 몇 달씩 방치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게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하구요. 또 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 주민이 자기건물에다가 5m, 10m 돌출간판 하나 매달아도 도로점용했다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자기 사업장 PR이라도 할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몇 시간 안돼서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구청 또다른 기관에서 마구잡이로 가로수에 탱탱 동여매어 놓은 것은 몇 달이 가도 그냥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구요. 또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구청은 어느 법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고, 도로를 무담점용을 해도 괜찮다는 법이 어디 있으며 또 설혹 옛날 관리주의 시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구청에서 붙들어맨 현수막의 그 나이론끈은 나무를 안 해칩니까? 어떤 차원에서 어떤면에서 봐도 이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도로에 꼭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보기 쉽게 해줄려면 현수막 게첨대를 만들어서 거기다만 해야지만 옳지 주민들은 안돼고 구청은 되고 동사무소는 되고 이것은 평형에 맞지도 않구요. 주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뭘 본따서 그것은 아직도 우리 행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자기가 해놓은 현수막을 철거 당하는 주민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아무쪼록 깊이 살피시고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이 보기에 정말 공정한 우리 구 우리 동사무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하구요. 피곤하신데 짧게 한다고 해놓고서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상당히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관심 있어서 방청객에 오신 우리 마포주민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구의원 열심히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수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미숙하더라도 답변만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구청장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서는 취임초 각 동사무소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약속한 민원은 몇 %나 이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으로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은 몇 가지나 시행했고 안된 것은 몇 가지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구정질문이나 임시회에서 질문하여 해결된 것은 몇가지나 해결되었는지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지, 상세하게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잘못되어서 본의원이 기초의회 1기때 주민들의 진정 및 청원에 잘못된 용도지역을 바로 잡기 위하여 구정질문 및 청원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가지 답사하여 용도지역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시정하도록 건의서까지 낸 바가 있고, 1994년 9월 시의회에서도 백의종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잘못되었다고하여 구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오실 때마다 도시정비국장이 바뀔 때마다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반드시 일차적으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였고, 구도시기본계획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96년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보면 도시계획확인원 기타란에 상업지역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 기본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예정지로 계획되었던 지역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유달리 민원이 야기된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만 상업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제외시켯는지 아니면 어떤 압력이나 금권이 개입되어서 제외되었는지, 본의원이 말 듣기로는 마포지역의 다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 민원인들이 원했던 상업지역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청장! 청장께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솔직하고 양심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약 10년동안 자료를 만든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약 10년동안에 걸쳐서 진정, 청원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보시고 청장께서는 세밀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허가 건물단속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채재선의원께서 합정동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철거하라는 쪽에서 아마도 도시정비국장도 알고 계신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철거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무허가 건물을 가급적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마지막으로 마포구 주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하였고 또 주민들에게 무엇을 도와줄까하여 구청장실 입구에 비서실을 확장해 놓고 귀기울이기 위해 많은 비서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장께서 무허가 건물을 조사하도록 지시해놓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이후 발생한 건물은 무허가로 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하면서 집집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계시는지요. 물론 신발생 무허가는 당연히 철거하여야 한다고 보지만 10년이상 된 것을 무허가로 보고 단속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마포구에만도 상당히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건물들을 철거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철거대상 주민들의 대책이 없으며 둘째, 제도상 보완없이 단속위주로 행정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악순환만 되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불법 건축물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물탱크자리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건축주에게 구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완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신고를 받아 세금을 부과하므로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건축법령에 따라 구소관이 아니라면 서울시에 건의하 생각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국·공유지 점유로 인한 점용료와 구청에서 사유지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된는지 묻겠습니다. 노고산동 20번지 40호 일대 약 13필지는 이번 지적정리 측량 성과도에서 사유지 16평에서 약 3평정도가 도로에 약 10㎝정도 맞물려 가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로폭이 좁아서 소형리어카도 못들어가고 건축을 할려고 하여도 지역 여건상 맞지 않아서 건축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했다고 점용료를 5년동안 소급하여 내라고 하는가 하면, 약 3평정도를 점유했다고 120만원이나 부과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법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마포구에서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또한 토지 가격을 확산하여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 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노고산동 제2경로당과 관변단체 협의회 사무실 건립을 언제쯤 약소이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경로당과 관변단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부지까지 선정해 놓고 예산까지 세워놓았다가 결재과정에서 청장께서 경로당만은 예산관계로 안된다고 하여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노고산동을 위하여 소문없이 노고산동 동청사 뒤편에 서울시 건물 민족통일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찰청 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곳을 둘러 보면서 동사무소 건물 뒤편에 가건물을 쳐다보시더니 문을 열어보고 "이런 건물이 비어 있어"하시더니 본의원과 전 신귀철 동장이 있는 곳에서 "동장이 뭐하는 동장이냐"하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여 쓰도록 하지" "이것도 모르고 근무하느냐"고 꾸중하시다가 이 건물을 경로당과 관변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면 되지않겠느냐고 하였던 바 신귀철 동장께서 서울시 건물이라고 하자 청장께서는 구청에 서류를 올려주면 서울시장님한테 비어 있는 건물을 뺏어 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노고산동 제2경로당과 관변단체 회의실을 청장 임기안에 해결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고산동 체육공원 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노고산동 25번지 일대는 지대가 높고 도로가 좋아 도로옆면에 주민들이 주차시킨 관계로 화재가 날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오기가 어려워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체육공원을 잘 이용한다면 체육공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지역은 여건상 체육공원이 공원진입로보다 약 3m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체육공원 부지내에 반지하를 파고 주차장으로 건설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평지 주차장처럼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주차장에 만들어진다면 이 일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여건상 맞지 않는다면 대지를 구입하여 주차타워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뷔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늘 오후 질문을 끝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중에 두 번째 하신 홍성환의원님 말씀에 먼저 드려야겠는데 한 다섯 대목인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소상히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그리고 그 외에  한 서너가지는 홍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사실 구청장보다도 보조기관에 있는 국장들이 소상히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구청장 답 듣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우리 국장들 얘기가 들으시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조기관의 국장들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실무국장이니까 들으시기로 하고 내 홍의원 말씀한 거에 대해서 그런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입장으로서 또 민선자치제가 돼서 제가 한 1년 반동안 지금까지 오는 과정속에 의원들 계십니다만 저나 또 이런 발언대에 질의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마포구의 구의원되시는 여러분들은 주인이신데 내가 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지역의 민선구청장으로서 공약을 어떻게 했든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지역의 발전 40만 마포구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사양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정은 우리 구의원들의 마음가지심이나 또 저 역시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홍성환의원께서 첫째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려는데요. 저야 아현동부터 그래도 중심지라고 하는 귀빈로 마포서부터 대교에 이르기까지 또 아현동, 노고산동을 거쳐서 동교, 서교, 합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래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자랑은 아닙니다. 개발지역, 바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역으로서 한때 신무지상에는 구청장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서 마포구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가 통과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넘겼다고 하는 이런 신문지상에는 구청장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서 마포구에서 용구된 대로 모두가 통과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넘겼다 하는 지상보고를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나열된 아현동부터 합정동 아현동부터 대교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 상업지구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력 했습니다. 백에 백이 l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가운데 지금 홍의원 말씀하시는 노고산동 109번지 문제가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홍의원님께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받아서 좋고 우리 지역 얼마나 발전돼서 나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 갖추지 못한 그 점만은 홍의원이 조금 서운하더라도 우리 정성 다함께 기울여서 내 임기중에 재임중에 다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노력하십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규 내규상 이것이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5년동안 이내에는 거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 관계 조문들이에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정 경로당 관계 말씀을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돼서 지금까지 마포관내에 잘아시다시피 일흔네 군데의 경로당 노인정이 있습니다. 아까 한의원께서 저보다도 더 실정을 잘아시다시피 다 여러분들이 경청하셔서 아시겠지만요. 오후3시, 4시쯤에 가면요.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몇 분 안계신데요. 3분의 2는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자체내에서 경로당의 운영을 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된 이후에 이걸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인네들도 쓰고 남녀 아주머니들도 쓰고 그리고 요새 어린 자라나는 꽃송이라 그럴까요. 맞벌이 젊은이들의 탁아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 볼려고 해서 금년도 작년도에도 몇 군데 우리 의원도 같이 참석해서 지금 개관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 지금 용강동만 하더라도 지금 며칠 있으면 문 열 걸로 압니다. 사정에 따라서 좀 늦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합정동 여기 우리 의원들 계시지만 얼마전에 우리가 모든 절차 다 밟아서요. 그 물꼬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건축 하려고 막대한 예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합정동 지역 부근에 있는 분들이요. 매일 구청장 문을 닳을 정도가 아니죠 집 짓지 못하게 말이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일년남짓하게 지금까지 끌어오는 경로당 노인정에 대해서요. 불과 대여섯 개도 아직 처리 못했습니다. 대여섯 개를 처리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것도 그렇게 잘 여으치 않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해 볼려고 다시 이루어 질려고 할 적에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인근에서 말이죠. 주민들이 요샛말로 집짓지 못할 트집을 부리는데 참 역시 어려운 점 많데요. 오전중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현동 듣기 좋은 얘기가 무료병원 그런 얘기였는데요. 우리 이쪽 갑구 을구 지역상으로 이쪽으로 해볼려고 말이죠 했더니요. 먼저에는 3백평, 4백평, 5백평 이렇게 땅 가진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지덕지로 백방으로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헌집도 심지어는 골라서 만들어 볼려고 말이죠. 그거해 놓고 나면은 배 닥 내밀고 안합니다. 그 시가 가지고는 안판다는데 어떻게합니까? 이거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전제시대라고 할 때 요샛말로 독재체제 속에서 무서워서 그냥 마음대로 뺏을 적에는 그게 잘이루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요 내재산 가지고 그 가격에 안팔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장을 위시해서 그 지역에 심지어 구의원 되신는 분까지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까지 구청의 주무국장이나 관계 과장들은 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볼려고 하는 것이 일년 남짓 지금 벌써 금년도 한달이 이달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양찰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그냥 신세한탄이라고 그럴까? 구청장을 맡고 해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더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고장 구청장 이하 구의원 우리 모두가 공존해서 잘사는 내고장 건설되고 발전될 수 있는 우리 마포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뭐 얘기 안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고산동 그지역으로서는요. 일반 사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995년도12월 4일이니까 저희 자치제 되기전이죠. 서울시에 도시 계획용도 변경 결정을 마포구청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초닷새 지난번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포구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확정이 됐는데 노고산동 109번지가 7월 초하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그 동지역이 준주거지에서 그냥 일반지역으로된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용어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하기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드리지만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이 말씀 못드리지만 그 결과 도시계획의 변경 통제 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확정된 동지역 그 장소는 앞으로 5년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현재로서는 제가 안타깝게 홍의원 말씀대로 안냈으니까 96년도는 안됐으니까 97년도에 또 낼 그런 용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 번 확정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다시 낼 수 없게 돼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홍의원 모처럼 말씀해서 저도 욕심 같아서는 지난번에 마포구 전역이 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지역에 계신 공교롭게도 노고산동에 홍의원 우리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정성을 기울여서 노력 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고산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동장으로 있던 우리 구청에 지금 재개발 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홍의원도 만났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 드리지 않고 경로당 설립건에 대해서 노고산동에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봐선 두군데가 있습니다.
  노고산동 관내에 두 군데가 있죠. 한 군데는 동막경로당 이렇게 명칭이 붙어있는데가 하나 있고또 하나는 노고산동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거기 그렇게 두 군데가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중에 동막경로당은 시설이 아주 오래 돼서 사용하기가 아주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이 위치가 철도부지 근방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철도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그 경로당이 다 헐었지만 또 그걸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철거해 달라는 계고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청 자체로서는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의원에게 약속을 드렸다 안드렸다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철도부지 또 너무 낡아서 쓰지 못하고 계고장까지 받고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노고산동의 위치로 봐선 이 두군데가 좀 고지대가에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속칭 아랫동네 윗동네 하듯이 가급적이면 70개 이상의 경로당이 지금 나열돼 잇고 존재해 있지만 그래도 형편에 따라서 아래 윗동네에다가 나누어서 할 형편이 되면 거기다가 복합건물을 좀 만들어서요. 노인제도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젊은이들 가정들의 얘들도 뒷받침 해주는 우리 부모 또 구청으로서도 유익하지 않겠냐 이러한 심정으로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홍의원한테 말씀했다 해서가 아니라 예산상으로 봐서는 지금 없죠. 또 한가지는 70여개 이상의 노인정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다 명칭 노인정 경로당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요. 제 재임 임기중는요. 탁아소든 복합적으로 쓸수 있는 것으로서 금년은 다 지났습니다마는 내년 내후년 제 임기중에 많이 바꿔 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게 잘못하고 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하면 우리 구에 주인이신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에 달린 거죠.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좀 더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복지행정 또 어린이들의 젊은이들의 가정에 편리를 돕고 건강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데다가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홍의원 한 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약속드리죠. 그 지역에 윗동네에 예산상으로서는 97년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정말 불편하셔서 잠시라도 임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긴박하다고 하면 제가 어떠한 예비비를 해서라도 뒷받침해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서의 지출될 수 있는 문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전반행정과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계시고 홍의원 두 분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모두에 다시 되풀이 하는 말씀이지만 주무국장들이 저보다 잘 압니다.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내 얘기 보다는 오랫동안 공직자로서의 주무국장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잘 해놓은 국장들에게 들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칠려고 합니다. 두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해 하시겠습니까?
  홍성환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청장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가 전에도 주거지역이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73년도 그 이전에 전부 그 일대가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거기 하나가 끼어 있었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샀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여인숙 여관이 그때 당시에 상업지역이 아니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싸워온 것인데 청와대에도 진정 넣고 서울시에도 진정을 넣었는데 이것이 건설부와 서울시 간에 상당히 다툼 끝에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빨간선 있는 데가 상업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주거지역인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시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상업적으로 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돼가지고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진정 및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청원까지 한 것입니다.
  또 서울시 백의종 시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이것도 반드시 구청장 바꿔질 때만다 도시정비국장 바꿔질 때마다 이것이 잘못 됐다고 고쳐준다고 했어요. 반드시 고쳐준다고 했어요. 청장이 바꿔준다고 하고 도시정비국장도 상업지역으로 반드시 일차적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또 서울시에서도 반드시 우리 구청에 통보까지 보냈습니다. 고쳐주라고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것은 다 돼고 우리 노고산동 것만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반드시 현장까지 답사해서 이걸 하기로,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다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넣기 위해서 이 지역을 빼놨다하는 지금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 노승환  이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저거 하지 않겠지만
홍성환의원  네.
○구청장 노승환  아예 그런 얘기 빼시오. 뭐 다른데 오고 가는 부정 비리 이 얘기는 노승환에게 안통해요. 한 가지 더 홍의원님께 첨가해 드릴 것은 할 얘기 있어요. 내 이번에 구청장 돼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소상히 저거 할 적에요. 심지어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을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들이 자리하는 자리예요. 참 심지어 사람답지 못하게 무릎을 끓을 정도로 말이에요. 내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사정을 했던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지역이 홍의원이 애쓰신다고 해서 저거하고 누가 애쓴다고 할 적에 나는 구청장이 내고장의 어느 고장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할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책망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건 잘 여의치 못해서 그거 하나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한 번 물어봐요. 그 앞이 이 노고산동은 추수기 거친 듯이 내 소상히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드리지만 이 창전국민학교인가 그 앞에 줄만 있어가지고요. 3시간 4시간 동안을 말이지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아주 전문님들 아닙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저희보다 아주 더 잘 압니다.
  참 심지어는 이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육두문자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가 내가 내 평생을 마포구에 살고 이 지역을 잘 아는 나도 이런 식인데 뭘 당신네들이 잘 안다고 여기에다 대고 감놓고 배놓느냐 이게 그 자라에 가서 구청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단 다른 일은 인격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사정에서 못한 심정 구청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이해하시고 내가 남은 임기 내 소신껏 정성 다 할게 내 충정을 알아주시오 그런 게 아니라 좀 잘못 돼가지고 않느냐 그런 건 깨우쳐 주세요. 허나 부정 비리하는 얘기 나온다고 하면 그건 용납 안해. 없어요! 그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고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 이걸로 저 끝마쳤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의장 이종일  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실무자인 국장에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일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은 오후에는 구청장으 구정을 살피기 위해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종일  구청장 오전·오후 계속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젊어서부터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잘 부탁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조금 줄여 다라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오후에 두분의 의원님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홍성환의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답변은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후에 이 자리서고 보니까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홍성환의원님게서 마지막 질문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아마 여기 접근되는 내년 상반기 임시회의가 있겠지마는 우리 구의회에서 마지막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안 많은 격려와 구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질문과 질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충요약을 하면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약사항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초도순시시 구민과 약속사항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 세 번째는 각의원님들이 질문한 구정 질문 사항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느냐 이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 청장님의 공약 사업은 도시안전관리외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난해 9월달에 공약사업에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 지침을 마련하였고 단위 사업별로 호도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을 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또 각종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에는 계획을 수정해야 할 이런 상황까지도 있습니다.
  23개 사업중에 현재 완료된 사업은 노인경로병원 건립과 민방위교육장 신설 2건으로 8.7%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위험시설물 카드화관리외 9건으로서 43.5% 구청장 임기 중반에 접어들어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5대 전략거점 개발계획 백지화등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 대단위 계획변경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보류가 불가피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을 통한 차선의 목표달성 또는 상이계획 개혁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인 개혁을 통해서 가능한 한 임기내 공약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24개동을 순시를 하시면서 주민들로 받은 건의 또는 약속 사항은 104건입니다.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은 처리 완료된 것은 44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17건, 그 다음에 97년 이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23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저히 그 민원은 민원으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처리가 불가한 것이 20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내용은 다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아현2동에 불법점용 가설점포 및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104건에 달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별로 각 과장회의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의원님에 질문요지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약속사항에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질문에 사항에 대해서 요지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자료를 제가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지금 정기회의가 곗ㄱ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서 이해가 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을 다시 개선해야 할 사항도 또 조사를 해봐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환의원  한 가지만
○의장 이종일  홍서환의원 질문 하십시오.
홍성환의원  사실 저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문막에있는 노인정을 우리 노고산동 2개로 치고 있더라고, 사실 그것은 우리 노고산동 주민은 5명도 안옵니다.
  그 신수동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잇는데 그리고 또 무허가건물이고 이것을 2개로 치고 있는데 사실 아예 노고산동 2개로 치지 마세요. 딱 1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고산동 그거 하나 내 부탁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청장님께서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그 시땅입니다.
  시건물 거기에 오셔 가지고 그때 전 시귀철동장님께서 저와 같이 있는데 청장님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두 의원님게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대운의원님께서 총체적인 노인종합복지 대책에 수립은 무엇이고 특히 노인들에 취업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증가 비율이 연평균 3%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에 5.5% 또 2000년대 가서는 약 6.3%가 노인인구로 추계를 하는 그런 노령화 사회로 들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예산과 전문인력등 여러 가지 문제로 독자적인 노인종합대책 수립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종합 검토해서 구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지침이 시달되어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복지시책 방향을 크게 네가지로 잡아서 추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성취 기회 부여를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을 재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후에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으로 경노당 운영의 활성화 앞으로 경노당을 뭔가 생산적인 시설로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 한 대운의원께서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립 장례식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꼭 저희 시민생활에 아주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기피 시설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표준규모 장례식장 설치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조건으로는 보건위생 안전환경 교통 및 인근지역 주민에 민원등을 충분히 교려하여야 하고 또 장례식장은 일조·채광·환기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또 시신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 10개소와 예식시설 2개소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와 유족휴식시설 각각 6개소 식당 및 조문대기실, 매점,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건축 연면적 400평이상 대지면적이 적어도 500평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표준규모에 적합하게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 형편만 가능하다면은 이 것도 앞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청장님게서 답변을 하셨고 또 총무국장께서도 대략적인 답변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먼저 한대운의원님께서 상수동 관내 서강초등학교와 인접한 대홍로와 연계해서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수동지역 일대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한 것이 사실이고 또 도로망도 상당히 불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성산동 주차장 부지는 지난 8월에 우리가 13억 1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 건설공사는 97년도에 시행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합정어린이 공원 현대화 공사와 맞물린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일단 그쪽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합정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먼저 건설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281-2번지 정류장 부지는 토지매입상의 문제로 중단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 이거는 건설된다면 그 지역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하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크게 그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10월에 서강초등학교측에서 협조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서강초등학교 뿐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학교운동장 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대체로 부정적인 걸로 지금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분명히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지하공간 활용이 분명하지만 아직 교육계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고 사회통념상 이걸 용의하게 보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공간 활용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만간 조성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랄지 또 예산확보라 이런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 구에서도 운동장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고 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도 지금 말씀하신 서강초등학교 운동장을 분명히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대운위의원님께서 상수 창전동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잇다.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도시계획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거주지역이 46.6%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1.9%, 상업지역이 2.3%, 녹지지역이 49.2% 그래서 비교적 개발 메리트가 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4.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확대 도시계획 변경한 결과 1%정도가 한 75,000평이 됩니다마는 확대된 결과가 겨우 4.2%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 여건을 볼 것 같으면 겨우 마포로랄지 신촌로, 양화로를 중심으로 한 여건조성을 이제 해놓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수동, 창전동 지역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도 낙후된 것이 사실이고 이런 지역을 인제 추가로 개발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제2단계로 추진해야 될 도시계발사업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이 지역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하철 6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서강대교가 개통이 되면 이러한 주요기간실설 설치에 따른 많은 환경변화가 올 것이고 이러한 환경변화가 지역개발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지침에 의하면 작년에 확정된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도심과 지구중심 다시말씀드리면 구도심이 신촌지역과 지구중심인 합정, 서교, 아현, 공덕 지역 이 지역에만 상업지역이 가능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걸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 6호선 개통 그 다음 서강대교 개통 이런 여건 변화가 오게 되고 주변에 재건축등 많은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의적절하게 때를 맞추어서 이 지역을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이랄지 또는 그 지역 여건에 상응한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환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과 관련을 해서 10년 이상된 무허가 건물등 이런 것들을 양성화 해 줄 이러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단속 규정에 보면은 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은 기존 무허가로 보고 이후 건물은 신발생으로 봐서 정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무허가 건물 개별개별, 하나하나를 뜯어 보거나 또 그 소유자들의 개인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안타까운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엄격하게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대신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80년대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일정 대상의 무허가 건물 등을 양성화해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초법적인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으면 양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때도 의원입법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참고로 해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홍성환의원님께서 노고산동 체육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고산동 체육공원 제가 파악하기로 약 한 440평되는 걸로 알고 잇는 우리 구유지고요. 현재는 체육시설, 간이 정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공간을 이 지역의 지하공간을 말하자면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자 이게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사실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염리초등학교 또 합정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 정도로 다 특별회계 예산이 이 정도로 다 특별회계 예산이 쓰여지게 욀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주차특별회계 세입이 계속 들어오고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각 지역별 주차수요. 그리고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명히 이 지역도 검토 대상지역에 포함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대운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현수막문제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 할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우리 건설국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한대운의원님과 윤정용의원님 질의사ㅓ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대운의원님께서 상수동사무소에서 당인리발전소 정문까지 그 도시계획 도로가 수십여년간 되어 가지고 미개설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토정길 확장에 앞서 먼저 개설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정길에서 당인리발전소 정문 합정로타리까지 저희가 도로를 지금 확장 또는 도시계획 도로를 축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본청에 지금 시설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개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을 먼저 하면 좋지만 예산을 투입할 때는 우선 투자효과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전 지역을 동시에 개설할 수가 없는 그런 서울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지금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사무소까지 거기까지라고 지금 일단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신석초등학교에서 서강대교와 만나는 사거리까지가 지금 우선지역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그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설할려고 본청에 보상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을 먼저 했으면 좋겠지마는 시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님께서 풀래카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플래카드가 저희 관에서나 어떤 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것은 그대로 묵과하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바로 바로 즉시즉시 제거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실태를 보면 상당히 지금 관에서 하는 그런 공공목적상으로 걸어 놓은 것마저 상당히 무질서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이 나는 그런 주민들도 많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했을 경우에 공공목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목적으로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제3조 그리고 시행령 21조 규정에 보면 현수막 설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관 문화, 예술행사 등의 비영리목적을 위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옥외광고물은 비영리목적으로 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의 어떤 상업적인 광고를 위해서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바로바로 저희가 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바로바로 기간이 지나가고 철거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무기한으로 방치, 게첨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관에서나 공공목적으로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좀 미관을 해친다든지 가로수에 걸려있어 가지고 가로수의 성장에 지장이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바로바로 철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환의원님께서 노고산동 20번지의 4호 여기에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차원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 그러니까 대지나 잡종지로서 구유지나 시유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용지나 하수도 용지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부과목적은 저희 구수입이 적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자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금년부터 좀 강화돼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지를 보면 그 지역일대 한 12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집행한 겁니다마는 측량을 해본 결과 12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어떤 것은 적고 적게 점용해 있고 어떤 것은 많이 점용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인제 3평 밖에 안되고 또 어떤 뭐 10평, 20평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점용한 것을 부과를 할 때 적다고해서 부과를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의해서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적은 것도 이렇게 부과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명의의 땅을 시에서 점용했을 때 이럴 때는 뭐 그것도 시에서 구에서 점용료를 개인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사도가 있습니다.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인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땅히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전국적으로 이게 따져 보면 이것이 전부 보상신청이 온다면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제대로 안되고 다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이런 사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별도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포함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아시고 저희가 소필지 아주 적은 필지에 대해서도 좀 야박하게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대운의원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설치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가로수에는 걸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가로수에 앞으로 걸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수가 성장에 지장이 있으니까 가로수에 절대 안걸겠다 는겁니까? 그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제목중에 서강대교 고가도로가 어디에서 끝나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봉충질의하신 것중에 가로수에 플래카드를 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플래카드는 지금 관련법에 보면 적어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뭐 걸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지침에 보면 도로를 횡단해서 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고 있고 도로측면쪽으로 그리고 이면도로쪽으로 걸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에 걸지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미관을 해친다 그 다음에 가로수의 성장에 지장이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저희가 단속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에서 저희 녹지과에서도 가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내년에 합해 가지고 저희가 플래카드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강대교 고가가 어디에서 끝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우선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 정확한 것은 도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강대교가 끝나고 고가가 끝나는 것은 서강대교 북측 IC에서부터 대흥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흥로를 건너지 않고 대흥로 전에서 그게 고가가 끝납니다. 옛날에 대흥로를 건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여러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대흥로를 건너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로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w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 자리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겨의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자리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방청에 임해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97년도 예산심의와 기타 안건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6일 금요일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