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거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10시 01분)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2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우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간략하게라도 5대 전략과제가 뭐며, 37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내지는 완료 아니면 추진예정 이런 식으로라도 해 주면 어떤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구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구나, 또 공약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책자로만 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공약사업 잘 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37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28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시기가 미도래하거나 해당 부처와 협의 중이라 나머지 부분도 잘 되도록 하고요. 다음 실적보고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여기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행정감사 때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업무매뉴얼을 하나 좀 작성해서 부서에 배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했는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소송 회수 업무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각 부서에는 전달이 됐죠?
거기 보면, 소송비용 미회수금 현황 1번에 있죠, 보행행정과.
저희가 미회수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행정과에 신촌 상가하고 소송 관계에서 저희가 회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가지고요, 확인해 봤더니 재산목록이 제삼자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4페이지 좀 봐주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 구민 소통 활성화에서 추진실적 아래 쪽으로 보면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심사위원회 2회를 개최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찾으셨어요?
저희가 보통 제안제도에는 구민분이 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2회 중에서 11건이 채택이 됐는데요. 민원성이 대부분 많아서 그렇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에서 성미산 성산천으로 내려가는 시설물 설치하는 거라든가 차로 도로 개선 부분인데요. 반사경을 설치하면 그 부분의 사고 위험성을 감할 수 있겠다라는 창의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단순하지만 재활용을 할 때 보조배터리를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스티커가 붙었으면 그분들이 ‘일반배터리 말고 보조배터리도 수거를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분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책자를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위촉을 3차까지 해서 100여 명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명단을 볼 때 형식적이거나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청년은 더 추가하시고, 활동이 좀 미비하신 분은 정리를 하셔서 그런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업무 중의 하나가 구의회와 협력사업이 주된 업무 중의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마포담당관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좀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의 역할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미약하나마 열심히 해 보겠고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체련대회, 족구대회 이런 것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족구대회도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위원회 운영평가 및 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이걸 본 위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개선하겠다는, 평가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실려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회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들을 어떤 근거로 모집을 하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6개 위원회에서 상설로 113개가 있고 비상설로 13개가 있는데요. 이제 비상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회의가 소집될 때 위원을 소집하는 거라 어떤 면에서는 좀 유명무실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게……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 위원회를 왜 하지?”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이분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반드시 강행규정에 위원회가 있어야 하니 그냥 들러리 세워서 위원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혀 전문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다 1억 4천 돈의, 위원회별,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곳도 있었고 적게 가져간 곳도 있겠죠, 개최 수가 다르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 위원회가 맞냐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별에서 위원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새마포담당관이 다 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문가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이요, 그다음에 위원회 특성에 맞는, 그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추천받고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3개 위원회까지는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3개 위원회까지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위원님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특성이나 그런 거를 고려해서 추천할 때, 저희가 사전검토를 할 때 그런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해서 부서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민 소통 활성화(현장구청장실, 소통폰,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적도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의 민원 처리 실적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현장구청장실에 가서 민원을 들었을 경우에 그 민원 처리가 몇 퍼센트 다 처리가 되나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365 소통폰 자체가 문자로 받아서 빨리빨리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통폐합을 했거나 또다시 또 위원회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에는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위원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2차 가해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분은 저는 위원 위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거는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장구청장실, 저희 서강동에도 청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 잘 진행하게 도와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삼성아파트 뒤편에 와우산 올라가는 데 캐노피 공사, 그때 지시사항으로 내리신 건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새마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보면 2023년 추진실적에서 외부 품질평가 용역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러면 용역 시행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조례에는 120명 이내로 돼 있지만 현재 78명입니다. 그 대상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78명 명단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 담당관은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금년도 한 번 정기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됐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회의도 자주 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 제130조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자문 의결기관, 심의기관, 130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위원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44분)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마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등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괄개정할 필요가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어르신동행과, 아동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보건행정과, 건강동행과의 5개 부서가 담당하는 조례 10건에 대하여 만 표기를 삭제하였고, 인용 법조문 등 변경이 필요한 조례 8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실적 3페이지 보면 참여형·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몇 월달에 실시했죠?
저희가 참여형 교육을 5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는 금년 5월에 실시했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추진실적 2페이지. 2페이지 보셨나요?
저희가 4건을 발굴해서 현재 우수……
책자 6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고충민원, 인터넷 민원, 이첩민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정례회 때 볼 때랑 청원 관리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다른 인터넷 이런 부분에는 민원처리 현황을 2,480건, 상담민원은 1만 2,340건, 우편민원 108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관리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전혀 민원이 없는 건가요, 발생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이 신촌 지하철역이 신촌역과, 2호선 신촌역하고 기차역 신촌역과 헷갈린다 해서 신촌오거리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및 재발방지 그 아래 보시면 주요 비위행위가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 이런 거잖아요. 이 내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이 많다는 건가요?
그 아래 보면 또 우리 서북3구 합동감찰을 통한 비위 사각지대 관리 해가지고, 이 서북3구 합동감찰은 서북3구라는 건 서대문, 은평, 마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포구는 대략 몇 회 합동감찰을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주요업무 계획 책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7페이지에 보시면 외부기관 통보사항이라고 그래서 13건이 조사됐다고 돼 있어요. 외부기관이라면 공직자 비리 혐의가 확정돼서 우리 구에 통보된 것이 왔나요?
저희가 외부기관 통보는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수사를 착수하면 바로 법률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건만 되면 바로 통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보행행정과에서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구를 상대로 본인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본인이 원고가 되고 우리 구가 피고가 돼요. 우리가 어떤 과징금 내지는 이걸 부과를 했어요, 500여만 원 돈을. 그런데 그걸 부당하다고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징금 플러스 응소했던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행행정과는 아까 새마포에다가 이 진행상황을 좀 물어보니까 이제 채권을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채권 추심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가 됐건 내년 초가 됐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이 매뉴얼은 사실 법무팀에서 만든 거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도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부서에 좀 각별히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소송비용 확정된 거 이게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요, 소액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우리 행정력을 사실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강력히 대처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10년이 다 돼 가도록 이렇게 못 받는 채권들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새마포한테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은 더 각별히 전 부서에 공문 좀 발송해서 소송 확정돼서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10년이라는 거 주지시켜 주시고, 꼭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마포경찰서 뉴스 보도에 나온 거, 망원동 사건 아십니까? ‘250억 먹튀한 고깃집 모녀’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도가 다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그다음에 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간헐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구민 권익 보호 및 상생협력 사회 구현에 보시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대비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이 옴부즈만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실적이나 2024년 계획이나 페이지는 같아요.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내용은 구민 30인 이상 연서를 받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30명 이상 들어온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집단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서 30명 이상이 52건입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으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 범위 변경,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기준 변경 등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인권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인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인권보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도 괜찮은…… 그러면 저는 인권보장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는 아니었고 인권보장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개정안 내용에 현행 “100만 원 초과인 안건”을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라는 게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하고 의견제출이 13건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의회에서 진행을 하다가 일단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인권 조례를 준비하고 계셔서 이거 이번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13건에 대한 내용은 유추는 하고,의견제출이 뭔지 대충은 알겠지만,감사담당관님께서 대략적인 내용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행정력과 재정적 지원 등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에 미반영하였고, 또 이외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 또 인권영향평가를 추가하라 이런 내용들, 확대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우리 구의 인력이나 예산을 감안해서 실행 가능성이 좀 낮아서 우선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인권단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분들이나 혹은 단체에서 이런 사실을 알기 쉽지 않거든요. 인권 조례가 그래서 뭔데, 뭘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어떤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주민설명회 하면 어떻겠냐”는 어떤 제안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감안해서 이 인권 조례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주민분들이나 단체에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조례안을 봐주세요. 정의에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이라고 했어요. 헌법이라 하면, 우리 헌법을 찾으면 “대한민국헌법”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구민을 위해서,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 앞으로 내용이 많이 보완될 사항이 꽤 있어요. 그중에서 6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평가하는데 평가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평가할 것인지, 인권 대상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 인권 평가는 우리 구청장이 평가하신다고 이렇게 조례는 돼 있지만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은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내년도 행정기구 개편을 보니까 청렴인권팀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각구에서 인권보장 이 조례가 있는 구에서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지광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헌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지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인 경영본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 소독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불투명하게 내역을 숨기고 있는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가 그냥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투명하게 지출된 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내년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주요업무 계획 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인개편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서 “인개편된”이란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잘못 기재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개편된”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2실 8부로 개편이 됐잖아요.
다음에 책자 2페이지요. 업무계획 책자 2페이지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부분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이라고 돼 있죠? 소요예산이 303만 6천 원.
7페이지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도색비용으로 8,050만 원이 책정됐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8,050만 원 나누기 230면을 해 보면 1면 도색하는 데 35만 원이 들어가네요. 도색비용이 이렇게 비싼가요?
(○주차관리부장 원동문 주차관리부장 원동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족배려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그 업체한테 맡긴 금액으로 해서 똑같이 잡은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1면당 35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부장 원동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돈은 서울시에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차관리부장 원동문 예. 저희 구청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서울시 업체하고 해야 돼요, 이것을?
(○주차관리부장 원동문 일단은 예산은 거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35만 원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계약할 때나 이때는 그것에 대해 구청에도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다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아마 조정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것은 조정이 돼야 돼요. 하향조정이 돼야 돼요.
(○주차관리부장 원동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1면 도색하는 데 35만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본 거예요. 8,050만 원이 230면 도색비용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해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돈 주는 거 아니고 이거 마포구 예산이죠?
(○주차관리부장 원동문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구에서 업자 선정을 하든 또 어찌 됐건 업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가 조정하십시오.
(○주차관리부장 원동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세부추진계획 밑에 보면 정기적 시설물 법적점검 및 안전점검 해서 1억 8,562만 6천 원 잡혀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이게 작년 저희들이, 아니, 올해구나.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보면 2억 4,859만 1천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억 4,859만 원인데 내년에는 정기점검이 1억 8,560으로 약 6,300만 원 정도 금액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 정기점검인데 왜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우리가 안전관리부하고 시설관리부가 함께 있을 때 작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개념이고요. 이번에는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시설관리부만 그렇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4년 주요업무 계획이에요, 이것은. 계획에 보면 현재 지금 1억 8,562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에 정기적 시설물 법적점검 및 안전점검까지 들어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위해서 담당 부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부장님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안점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잉대응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6,300여만 원이 감액 편성이 돼서, 무슨 항목이 빠진 건지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지금 여기 오시면서 이것을 파악 안 하고 오셨다면 좀 유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부서별로 조금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부서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법적점검이라고요, 이것은. 의무점검이란 말이에요. 물가상승률을 따진다고 보면 비용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아요, 점검하는 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위원장이 거기 좀 의문사항을 본부장님께 문의드릴게요. 본부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대상이 13개예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대상은 10개예요. 이게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었다고 봐요. 대상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당초에는 사업장이 12개에서 지금 9개로 축소됐어요, 시설물 안전점검 기관 사업장이. 그래서 그게 예산이 감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보고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아까 건축, 소방, 전기 등 9개 분야 법적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중)
○홍지광위원 부장님! 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안전관리부장 오남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 여원의 예산에서 1억 8천여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금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9개 사업장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홍지광위원 사업장이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예. 방금 1억 8천여만 원은 시설관리부 보고 건입니다. 안전관리부 건은 3개 사업장이 줄었는데 마포구청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홍대 공공업무시설 이 3개 사업장은 법적점검에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예산은 별도로 안전관리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지광위원 얼마나 편성됐죠?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지광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이런 부분을, 빠진 건데, 항목이 빠진 게 아니라 사업장이 빠진 거잖아요. 이것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이거를 지금 자꾸 항목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가 감편성이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업장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1억 8,500이 나온 거고, 안전관리부는 또 별도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잡혔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작년에 면접이라든지 우리 직원 채용하면서 용모 항목이라는 거를 넣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시설관리공단 감사했던 내용을 받아 보니까 신규직원 채용을 하면서 총 6회에 걸쳐서 면접시험 평정표 평정요소에 용모 항목을 포함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용모 항목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것은 지금 현행으로서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홍지광위원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이나 뭐 올해나 인권이라든지 그 용모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넣어서는 안 될 항목이죠.
○홍지광위원 아니, 그런데 넣어서, 그것도 여섯 차례나 넣어서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이번에서야 그걸 파악해서, 앞으로 없도록 시정 잘해서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도 폭넓게는 인권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인권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받습니까, 의무교육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받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직원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연 1회 받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1회에서 2회 정도 받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참고해서 이런 부분 면접 항목에 용모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지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접 때 그 용모 항목을 경영본부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시고 진행한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위원장 권영숙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23년 10월 24일 자……
○위원장 권영숙 23년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22년.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이게 지난해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홍지광 위원에게 확인 중) 맞죠?
○홍지광위원 예, 지난해 면접.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무자세 기본이 좀 부족하다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유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경보유통이요?
○최은하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다농마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제 다농마트에 대한 현황을 꼼꼼히 제가……
○최은하위원 다른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체크했고요.
○최은하위원 경보유통 계약 해지되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해지했습니다.
○최은하위원 해지 사유는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해지 사유는 전대입니다.
○최은하위원 전대 임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아, 전전대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전전대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다농하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다농하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꽤 많은 변호사비가 들어갔고, 계속 그쪽하고 싸우고, 계속 저희가 아니라고 해도 고액의 변호사비를 들이면서 다농하고 소송 중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다농은 다농대로 소송 진행하고 다시 입찰을 보실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최은하위원 전전대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해지가 된 사유가 뭘까요? 본 위원도 경보유통을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고 마뜩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 넘기다가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해지가 되었을까, 이게 몹시 궁금하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경보유통이 계속해서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최은하위원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나왔습니다.
○최은하위원 증거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증거자료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농도 마뜩지 않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전 임원진들이 현재에 이르게 한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다시 새로운 경영 주체를 뽑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왔는데 현재 경보유통이나, 저는 다농마트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법원 측을 적용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지금 다농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소송전까지 붙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경보유통도 가장 문제가 본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자본금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는 눈감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그 부분으로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경보유통이 월 임대료를 얼마로 쓰고 낙찰된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4억 2천 정도 월 임대료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월 4억이 조금 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다농이 얼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한 7,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의원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경보유통이 이걸 잘 운영한다 그러면 손실로 돌아선 시설관리공단의 손해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경보유통을 해지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이 이후에 어떻게 행보를 하실지, 설마 또 다농이랑 다시 하지는 않으시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런 일을 없을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경보유통이 전전대로 인하여 갑자기 해지를 당했고, 이후에 또 이걸 내놓으실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처리하실 건지 본 위원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전대에 대한 그런 사실 확인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경보유통에서 소송 소장을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최은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다농하고도 소송전, 경보하고도 소송전. 일은 언제 하십니까? 아무리 변호인이 한다 그래도 거의 변호인에게 자료를 주는 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99.9% 자료를 다 넘겨줘야 변호인이 법정에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아니, 다농하고도 소송, 경보하고도 소송.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일하십니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저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아침부터, 오전부터 이 구의회에 와 계시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은 누가 지키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 우스갯소리였지만 뼈 있는 소리였거든요. 항상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가장 못 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는 가장 많이 오시거든요. 상당히 기분 안 좋은 언어죠?
참 그렇네요. 이걸 하나 해결을 못 해서 계속 소송전에 몇 억씩 쏟아붓고 앞으로도 또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 어찌 보면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 또 소매도 물론 이루어지지만요. 그래서 도매시장 쪽으로 한번 여러 가지, 시장의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아까 홍지광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우리만의 것으로 정책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을, 전문가 힘을 빌려서 용역을 한번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배치랄지, 도매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수산물시장 기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 본 다음 거기에 진단을 받아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발전에, 시장들에 조금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격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남해석위원 다시 컨설팅을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농수산물시장이 사실 너무 덥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여름에는 좀 시원해야 되고, 그래야 야채나 이런 것들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여름에 어떻게 좀 대책이 섰습니까? 어떻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런 부분들을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시장 상인들이 일부는 문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차단했다가 다시 열리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야 냉방이나, 온방이나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시설물들을 조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온 후로 저쪽 후문 7번, 8번 이런 쪽에 있는, 지금 현재 4번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안 춥게, 춥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좀 견해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는 걸 원하고, 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 과정을 도출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름에 특히 냉방기구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도 시장 상인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거기 상인들도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남해석위원 시장 상인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면 무슨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할 때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걸 하면 시장 상인들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된다고, 그냥 한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 시장 상인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주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 문 오픈시키고 또 막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상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소통이. 그렇게 하도록……
○남해석위원 그것은 그만하고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4페이지요. 추진실적 중에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헌혈 활동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체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우리가 현재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을, 올해 우리 경영평가가 5개년 동안 계속 다등급을 받다가 이번 23년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면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많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ESG 평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20만 개 줄인 것도 그렇지만, 그걸 계속 이어나가고 하려면 우리 공단 자체가 공공성을 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역할, ESG 안에는 사회적 역할이 있잖아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남해석위원 그러면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를 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많이 하면,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해석위원 횟수고, 전체가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고 많이 하시는 분 개인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올해 한 70여 명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안 맞아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더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직원들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헌혈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50회 이상, 100회 이렇게 하신 분도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상당히 많이 한 분은 100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그런 분도 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굉장히 훌륭한 직원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표창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걸 감안해서……
○남해석위원 그런 모범 사례는 적극 홍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에 그 직원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과태료가 1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3만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몇 배나 오른 이유, 이유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이한동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조례에 의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그 민원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홍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우선주차가 낮에는 많이들 나가 있어서 비어있는 데가 많은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저번에 약간의 간략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몇 군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넓혀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이한동위원 예,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무인주차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인주차장에 로스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조사나 혹은 뭐라 그럴까,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무인주차는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그 지역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주차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장을 할 때 보통 차 번호가 나와서 했는데 미인식 차량이라든지 혹은 번호를 잘못 읽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로스가 많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보완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거를 보완조치 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탈법을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와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8페이지에 보면 ESG정착을 위한 재난/안전에 관련된 거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ESG 경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어떤 경영을 주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ESG는 아마 모든 행정기관이나, 이제 이게 개인 회사나 지금 ESG 경영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환경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해석 위원님 말씀은 사회적인 그런 참여도나 또 경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하지 않으면 우리 공기업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온 뒤로 재정비를 해서 철저하게 이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공단이 되어서, 전국에 41개 공단이 있지만 그 공단에서 제일가는, ESG만큼은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강동오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하려고 하냐고요, 중점사항이 뭐냐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지금 환경하고 사회적인 책무하고, 이제 우리가 첫째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기타 일회용 없애는 거,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한번 그전에 따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안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전기 시스템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여기서 전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다. 그다음에 건물도 노후화돼 있다. 이래서 전기에 관련된 점검을 하라고 얘기도 해서 일부 전기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보면 견학처럼 하고 온 것도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죠.
○강동오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제가 적극 반영하려고 현장 견학도 갔다오고,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어디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그냥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압기를 내린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 다만, 전기인증이라는 인증이 회사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생겨서 이 점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전기인증을 하는 곳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다고 보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일단은 전문성을 띄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강동오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사경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경은 금가루로, 붓끝이 평균 붓털이 3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가루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쌀보다 더 작게 써요. 그래서 한 번 틀리면 다 버리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사경을 우리나라에서 인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인간문화재가 아닌 노동부에 관련된 문화재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한 얘기는 “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하신 분을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도 못 하고 자기들이 강의만 듣고 갔던 것을 봤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이랬을 때 지금 재난 안전에 관련된, 조금 전 전기에 관련된 것을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왜? 이거를 누가 특허를 내주지도 않고,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해 보니까 우수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재난사고가 났을 때 “아, 그때 그냥 그렇게라도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또 하나는 올해 직원들 임금 인상률이 몇 퍼센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3.9%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3점 몇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3.9.
○강동오위원 9?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 3.6.
○강동오위원 3.6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3.6%.
○강동오위원 어느 직급까지 지금 현재 적용해서 받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부 인상률, 호봉승급 인상률 그렇게 해서 3.6%인데요. 그건 지금 일반직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위급, 일반 하위직도 다 적용하지 않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강동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3.6% 임금인상분 받고 있습니까? 노조하고 문제 있어서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직 시행을, 이제 다음 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 시행이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내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마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강동오위원 적용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금년도 인상률은 몇 퍼센트였죠? 23년도. 3.6%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똑같이……
○강동오위원 그거는 적용받고 있어요?
(「노조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적용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어떻게 할 거죠? 노조 합의 안 되면 지금 직원들 3.6% 인상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또 구청하고 협상하는 것들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인상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지금 적용 못 하고 있잖아요. 해 주려고 해도 못 하고 있어요, 노조하고 협상이 안 돼서, 구청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거 이제 대화적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지노위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어서 내일 지노위에서, 지금 현재 구청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12월 6일 정도에 합의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노조하고 함께 협상이 가능하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예정은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해야 되겠죠. 안 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강동오위원 이게 안 됐을 때 언제까지 이게 적용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거는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예를 들어 협의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으로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돼서 한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이 다 넘어가는데 소급 적용을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12월에 적용되면 이제 우리가 예산이……
○강동오위원 날짜가 있을 텐데, 12월 며칠까지라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때까지 해서 하면……
○강동오위원 지금 6일까지라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12월 6일 합의 예정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셨다가……
○강동오위원 아니,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잖아요. 그 3.6%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못 받았을 경우에 만에 하나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불용 처리됐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게 없도록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노조하고 제대로 협상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남해석 위원님께서 헌혈 문제를 얘기했는데, 헌혈은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식사조절이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말라리아 지역도 가지 않아야 되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여러 가지 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복잡합니다.
○강동오위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약 먹는 것도 그렇고, 각종 질병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400만 명 정도밖에 헌혈을 못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 계신 70여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나름 존경스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도 예약돼서 해야 되지만, 저는 191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좀 건강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해주십사 하는, 물론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럼요.
○강동오위원 국가를 위하고 인간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데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저는 다른 건 다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고병준위원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5페이지 보시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합리화를 통한 활성화 있는데요. 이거 지금 편성된 1억은 용역을 다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용역을 주려고……
○고병준위원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에서 와서, 여기 보면 지금 PEST(정책·경제·사회·기술) 환경 분석이라든가 MD(Merchandising) 전략 같은 거는 어떤 분이 이 경영 전략을 세우신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것은 우리 임대관리부하고 저희 경영진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MD 전략이라는 게 사실 백화점 이런 데 맞는 건데, 내부를 재배치한다거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동선으로 전략적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에스컬레이터를 라운드 형식으로 설치해서 다 둘러보고 내려갈 수 있게끔 그 공간에 가둬두는 방식으로 MD 전략을 설치하는데,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어떤 특정 생선에 대한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MD 전략을 해서 용역비를 1억이나 편성해야 되는 게 맞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상권화를 위해서 야채시장은 어떤 식으로, 1층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것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공단이 거기에 줍니다. 계획들 수립해가지고 항목별로 쭉 해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것은 서로 협의해서, 도출된 것은 그때그때 또 시정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고병준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MD 전략이 아니라 사실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편성해서까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냐는, 이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 업체를 부르거나 혹은 그거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시설이나 건축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따와서 이런 부분이 얘네들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시장에도 좀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접목을 시켜보자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용역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할 때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해야 되는냐에 대한 판단이 1억이나 들어가야 되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지만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이제 MD 전략과 관련해서 이걸로만 편성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백화점 동선과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관련된 MD 전략은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잘 기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이거 용역이 나오거나 용역을 계획할 때 저한테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2024년도 업무계획서 2페이지 봐주세요.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두 번째,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인권경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돼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외부전문가하고 내부 직원으로 돼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까지 202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또 다음 내용에 보면 인권 인식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한다 그랬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인권영향평가를 누가 할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여기는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인권평가를 하기 전에 지금 임직원 현원이 거의 240여 명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거기에 사무직 포함해서 상용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인권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인권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 2회 이렇게 하는데, 거의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분기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육은 누가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자체적으로, 외부위원들도 하고 내부 실장이나……
○위원장 권영숙 외부강사 초빙합니까, 아니면 내부 직원이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240여 명이 골고루 2~3회씩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인권이라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인권은 사람이 사람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1년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돼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현재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계속 제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교체작업하고 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다음에는 “했습니다.”로 바꿔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 7페이지를 보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추진이 있어요. 제가 이 근거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예요. 우리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서울시 조례를 반영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포구는 아직 조례 미개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성우선주차구역의 명칭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서울시에서 입법 예고돼서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이번 상임위 때 안건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어떤 내용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못 봤고요. 저번에 회기 때 말씀하신 그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어떤 내용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조례가 개정 중에 있다라는……
○위원장 권영숙 그 개정 내용이 뭔지 모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뭘 알고 계시대요, 모르고 계시면서.
그 내용에 보면 25조5항에, 서울시 조례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장 구획으로 설치한다로 돼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이번 상임위에서 서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설치가 통과되면 같이 시작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요. 다음에는 이사장님이 바뀌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축은 경영본부장이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현황도 다 파악하셨겠고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앞으로 적자 된 공단을 흑자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새마포담당관김정희
감사담당관김춘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