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5.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5.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재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주요업무 계획 1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1인 수의계약 시 구 전체 관내 연 4회고, 관외는 3회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게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정책으로써는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업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뭐 그냥 어려운 대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고 있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 25개 구 전부 다 횟수의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다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이거는 본 위원도 필요는 해요. 특정업체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쨌든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법을 어기라는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그 애로사항을 재무과에서 청취를 하셔가지고 나름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서들한테 해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횟수에 대한 완화를 하든가 어쨌든 기존 어떤 이런 정책 자체는 유지하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요. 어제인가요, 제가 보니까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일곱 번 연속 3.5%로 동결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0개월째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우리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렇게 우리 금액이 크잖아요, 공금예금이. 이것에 대해서 우대금리가 있나요, 아니면 차라리 우대금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금리가 더 낮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가산금리가 좀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그게 우대금리라고 봐야 되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일단은 목표 상향이 엄청 돼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공금예금이 23년도에는 일반회계가 목표를 19억 2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는 40억으로 무려 108%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은 좀 만족하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도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일부 조금 올렸었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금리를 몇 %로 계산해서 지금 40억이 나온 거죠? 일반회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저희 4%대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한 거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잡았다고 생각은 되어지거든요.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4%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 40억 나온 근거가 4%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아니요. 지금 현재 4%대 정도이기는 한데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까지는 아니고요. 다소 그 부분보다는 적게 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 비해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높인 거거든요. 두 배 이상이거든요.  
홍지광위원  그렇죠. 108% 인상한 것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23년도 현재까지나 아니면 연말까지 갔을 때 이자가 얼마나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현재 일반회계 10월 말일 현재는 44억 정도이고요, 특별회계는 8억 정도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19억 2천을 잡았지만 현재는 44억이 일반회계에서 잡혀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얼마가 돼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특별회계는 지금 8억 정도.  
홍지광위원  8억.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것도 지금 두 배 이상, 목표치 대비.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현재 3.5%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본다고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약 1,500억이라고 봤을 때 3.5%면 52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돼요. 그리고 특별회계 326억을 3.5%로 계산하면 한 11억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안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높이 상향해서 잡은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세수는 우리가 재정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해 벌어서 그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많이 잡아주면 쓸 데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입을 많이 잡아주면 세출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해 23년도처럼 19억 잡고 이렇게 4억 8천 잡아 놓아 버리면 지금 많이 들어온 돈은, 예를 들면 그걸 충분히 세출 쪽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회를 놓치잖아요, 기회비용을.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았다가 세입이 걷히지 않았을 때 세출의 자금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홍지광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4%대로 잡은 것도 아니고 3.5%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 이렇게 목표 상향을 내년도에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좀 정확하게, 우리가 세입이 얼마 들어오면, 지금 올해 실적만 봐도 그렇잖아요.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던 건데도 지금도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시 또 우리 예산 다룰 때 또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홍지광위원  주요업무 계획 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이 올해 처음인가요? 이제 내년에 실시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잠시만요.  
홍지광위원  예. 업무 계획 2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 전세피해 지원센터 말씀 주신 것이죠,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올해 처음 시행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처음 시행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아니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저희가.  
홍지광위원  아, 올해 6월부터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안심계약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안심계약 상담센터도 올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세피해가 요즘에 급증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보니까 올해는 1,400만 원 돈이 시비로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내년 24년도 거는 구비로 돼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택임대차 안심 지원센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는 시비 지원으로 해서 전액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내년도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내년도도 지원이 내려오면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 1,240만 원 돈 잡힌 이 구비는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1,240만 원 구비는 저희가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제작해서 중개업자분들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신분증 제작해서 나눠주는데 1,200만 원 지금 구비라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이게 조금 헷갈려버리는 게 우리 추진실적 32페이지에는 보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해서 1,400만 원 돈이 시비로, 올해 거예요, 이렇게 잡혔고. 같은 것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업무 계획 27페이지를 보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똑같은 예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전혀 다른 거네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업무보고 이거 너무 성의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위원님,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은 있지만 안심센터 관련해서는 내용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업무 실적 32페이지하고요, 추진계획 2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이거는 전부 시비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비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하고 별개로 공인중개사 신분증 착용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비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소요예산에 1,240만 원은 이게 구비인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계획에 시비가 1,468만 원 정도가 다시 24년도에 잡혀서 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라든지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 비용이 여기에 추가가 됐어야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아, 저희가 구비만 예산을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비도 꼭 받아서, 이게 지금 전세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심 가지시고,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거 그분들이 꼭 착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업무 전문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업무 계획 책자 7페이지요.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 ‘디지털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디지털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상담센터가 아현동 정보화교육장에 설치하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현정보화센터가 지금 교실이 2개가 있는데요. 1개 교실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상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 자료를 보면 1:1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기존의 디지털배움터는 모든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디지털상담센터는 디지털 소외계층 중에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1:1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가 강좌 개설을 하고요, 센터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요즘 필요한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그런 데 회원가입이나 그런 것들,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쭐게요. 그러면 이 디지털상담센터 예약은 어떻게 받나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시나요, 아니면 전화로 예약하나요? 이거 어떤 식으로 예약을?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전화로도 받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르신 60세 이상이니까 좀 예약이 수월한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교육은 1회당 몇 분 정도 교육을 하시나요? 한 번 받을 때 어르신들이 교육받는 시간. 예를 들면 50분, 30분, 한 번 받을 때. 1:1이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것은 이제 그분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시간은 지금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대략 월 한 2회, 연 한 20회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략 계산을 해 보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충분히 그 이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복습이 필요한 부분에는 보충수업도 좀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마포구 어르신들 1:1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 시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 6페이지 보시면, 연결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마포구 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신수동과 용강동은 혹시 방문형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당초에 6개소 7개 강의실에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가 발생해서 16개 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수동하고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거는 방문형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교육장을 찾아오셔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동 편의를 위해서 각동에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저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좀 더 확대해서, 지금도 방문형 교육은 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최근에 음식점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이 점차 많이 늘어가고 있고, 키오스크를 처음 접한 어르신 같은 경우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도 하지만 스마트 앱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이나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을 교육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동에 방문형 교육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셔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재무과장님이 아니고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안미자위원  징수과장님, 추진실적 14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셨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고액체납자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징수과장 박춘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9명입니다.
안미자위원  29명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체납액을 징수하신 성과는 있는지?  
○징수과장 박춘주  보통 보면……  
안미자위원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시고……
○징수과장 박춘주  재산압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정보 제공하는 거 있고, 명단 공개하는 거, 관허사업 제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오래된 고질적인 게 많아서요. 계속 관리하다가 어떤 재산을 조회해서 발생했을 때는 다시 또 압류도 들어가고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징수활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성과로는 얘기하실만한 게 있으세요, 징수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성과 있는 그러한 부분?  
○징수과장 박춘주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억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정도, 예. 그리고 명단 공개가 있는데요. 그 명단은 언제부터 실시한 건가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명단 공개요?  
안미자위원  예. 명단 공개하는 거는 언제부터 실시했을까요?
○징수과장 박춘주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2006년부터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명단 공개는 미리 안내를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건 아니겠죠? 명단 공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징수과장 박춘주  대상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인 사람들 공개하겠다고 대상을 하고요, 상반기에. 그분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당신네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있으면 납부를 하거나 하면 제외를 하고요. 없을 때 하반기에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공개를 하고 소명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명기간.
○징수과장 박춘주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미자위원  그게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소명기간에 체납액을 내면 명단에서 제외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분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고액체납자가 명단이 공개된 후에 체납액을 또 납부하면 또 명단에서 제외가 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에 이어서 업무 계획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아까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및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 구의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 구의 올해 전세사기 피해는 약 70건 정도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몇 분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70건.
안미자위원  70건. 그러면 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우선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 드리는 사항은 없고요.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마땅히 해 드리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를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피해가 되면 오고 갈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를 좀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긴급피해……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게 저희는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긴급지원이 있기는 한데 이게 모든 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 75% 이하에 소득 600만 원, 그다음에 재산이 2억 정도 미만인 경우에 그 긴급자금 지원 신청을 아마 하실 수 있는 거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어느 분들이 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연구원의 전문가분들이 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중개사분들께서 나와서 해 주시는데, 좀 전에 홍지광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당황해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현재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혹시 내년에 시비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또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중개업협회랑 협의해서 재능기부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시간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평일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부서로 이제 상담 예약하고 오셔서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그렇죠. 그냥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예방교육을 했다거나 하실 예정은,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9월에 중개업소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9월 5일 날 이 전세사기 예방 및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혹시 이런 계획에도 저는 사회초년생들, 고3부터 시작해서 그런 초년생들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좀 해 주시면, 저희 구도 차후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국가통계포털 기준에 의하면 마포구가 자가보다는 전월세 비율이, 서울시 전체 전월세 평균 54%인데 우리 구는 58%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안미자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그만큼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지역특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어쨌든 앞으로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도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답변에 우리 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을 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저희 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그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진달을 하게 되면 피해자 결정이 되고요.  
○위원장 권영숙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주민들이 혹시 전세피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신속하게 접수해서 빨리 결정이 되고, 각종 혜택을, 금융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하는 건 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위원장 권영숙  글쎄, 과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무슨 혜택을 주려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 지원 받아서.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맞습니다. 제가 답변이 너무 미숙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앞으로 지원센터가 우리 구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 7페이지고요. 어쨌든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디지털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키오스크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는 것 같은데.  
  노웅래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장애인 무인결제 키오스크 음성안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어르신분들까지도 음성을 의무화시키면 그 의무화된 음성을 통해서 누르면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좀 챙겨주셔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관광약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밑에 사업계획을 보면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그림문자 형태로 알아보기 쉽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끔 하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보는 것도 있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듣는 것도 저희가 하려고……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홈페이지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홈페이지 자체를 들어오기가 힘든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동행과에서 제가 장애인하고 보호자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거 이후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거랑 같아요.  
  알 권리가 뭐냐면, 뉴스를 접하기 힘든, 홈페이지 자체를 들어가기 힘든 사람에게 카카오톡 서비스나 어떤 서비스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합쳐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누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광정보부터 시작해서 마포구가 하고 있는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넣을 수 있게끔 지금 장애인동행과랑 장애인 부서랑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유입시켜서 픽토그램 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문해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런데 그거 플러스,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건 그 정보에 이런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 주시면, 이게 비예산이기 때문에 밑에 분명히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동행과 그 부서랑 같이 협업하셔서 이거 같이 넣어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해서 홈페이지 유입 못 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장애인동행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1인 수의계약 사실 좀 어렵죠. 횟수 제한 생기니까 기존에 그래도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었던 업체들이 좀 안타깝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다른 더 좋은 업체들이나 혹은 고립되지 않은 신규업체들이 또 유입돼서 그분들한테도 돌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봅니다.  
  이 중에 제가 9대 들어와서 좀 꾸준히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어쨌든 수의계약을 얼마만큼 맺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약정보시스템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을 시행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깔끔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사각지대를 약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등 한 달에 매번 800~900만 원씩 나가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토너 구입비라든가 혹은 A4용지라든가. 이것도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업체들은 연간단가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김종임  토너는 연간단가이지만 A4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일상경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들은 그냥 했던 데에서 계속 구매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장애인 업체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 들어가서. 동네 문구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A4용지 같은 경우에는 대량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친환경제품이든 하여튼 골고루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들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그 업체들이 계속 한 업체에서 운용하는지를 사실은 의원들이 들여다볼 수 없고 자료 요청해야만, 부서마다 일일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유령회사가 치고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수의계약처럼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재무과에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소관이 어쨌든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 횟수 제한을 하고 있으니 1인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물품과 관련해서도 한 업체에 과다하게 뭔가 편성돼서 꾸준히 계속 그 물품들이 운용되지는 않는지. 이거는 사실 페이퍼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가중이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관리국이니까 국장님한테 그냥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알아보려고 묻는 겁니다.  
  국장, 과장 전결사항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지금 전결하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중)
강동오위원  국장님, 올해 전결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물품구매나 공사 이런 계약관계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과장이 어디까지고 국장이 어디까지인지는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과장까지고요, 1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국장, 1억 이상은 부구청장 전결입니다.  
강동오위원  정확하죠?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강동오위원  자료요청 안 해도 되겠죠?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우리 담당 팀장이 자료를 준 것이니까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디지털재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예산 현액이 얼마였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산 현액이요?
강동오위원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현재 정확한 건, 지금 한 9천억 조금 넘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정확한 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출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지출…… 그것도 오늘 예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강동오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예산에 관련돼서 물어봐야 돼요, 이 문제를. 그런데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사업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부분 자세한 거는 예산 심의하실 때 제가 별도 자료……
강동오위원  열린정보화교육 집행률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열린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집행률이 낮고. 왜냐하면 디지털배움터를 저희가 올해 개설을 했기 때문에 한 2억 이상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조금 전처럼 디지털배움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열린정보화교육은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열린정보화교육이 작년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수립을 했었는데,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을 배움터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만큼 다 돼서 예산 절감을 했고요. 그거는 개소에 상관없이 1천만 원만 내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열린정보화교육이 거의 10%밖에 안 돼서, 사업은 한다고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배움터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디지털배움터 지금 여섯 군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여섯 군데인데 추가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 열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가운데 서울디지털재단은 아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가까운 상암동에 있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거기는 혹시 사용을 안 하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배움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상암동에 있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여기도 구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장 수하고 상관없이 연간 1천만 원만 있으면 다 정부 예산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그런데 서울디지털재단은 무료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거기에서는 이런 사업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강동오위원  하고 있다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찾아가는 사업을요?  
강동오위원  예. 사람만 모집이 되면 찾아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아무튼 방향을 디지털배움터, 정통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다가는 오히려 더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동오위원  아니, 같은 교육을 하는데 혼선이 올 게 뭐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상암동에 있는 사람들이 신수동, 용강동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현동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재단하고 한번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인근 접근성이 좋은 상암동이나 성산동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가까운 데서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시의 무료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아현동 아까 그 교육장만 찾고 그쪽만 안내하다 보면 상암동에서 갈 수도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지금 상암동에는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을 봐주십시오. 페이지 4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3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조직 투명성 개선입니다. 본 위원이 28일 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지금 노사 협상 중에 있어서요, 그분들이 노조 측에서 올해 대표노조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사장님이 퇴직하셔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또 다른 건 있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기존에 있던 다농마트랄지 그다음에 저희 부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상인회하고 조금 그런 갈등이랄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지도·감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경보유통과 다농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또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농과의 소송전이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는 또 경보유통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다농이 지불해야 될 많은 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감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이 보고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상임이사가 질의과정 중에서 “자료제출해 주겠다.”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소송 중이니까 자료제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시간 몇 분 차이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마포의 연남동 쪽이라든지 다양한 곳을 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지금 자료를 보니까 2,629필지에 11만 1,027평방미터의 토지를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마포구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데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가 체납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재정관리국에서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체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건수가 얼마이고 액수가 얼마인지,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파악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특별 정리를 통해서 이거는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갖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입니다.
  외국인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어떤 체납을 저희들이 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긴 한데요. 재산세라든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가 99% 이상 하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타구에서는 외국인 체납자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FINE을 이용해서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외국인 체납자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는 사각지대에서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외국인들 많은 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좀 관심 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춘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세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언어라든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체납됐을 경우 그들도 비자 연장에 제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구청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별도로 계획 수립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 자료를 지금 확보를 못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계획 수립하셔서 어떻게 체계를 세워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저희 구유재산에 대해서 정밀실태조사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TF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추진실적 9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써 놓은 란이 있거든요. 무단점유된 그런 사항들 발견해서 변상금 부과한 건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용자들에게는 사용허가라든가 대부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상복구한 것도 시설,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지번이 불일치되거나 없어진 지번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한 거 76건에 대한 금액하고요, 사용/대부계약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5건 했는데 완료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이 보고될 건데 최근에 매각한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유재산 중에 올해 매각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아현동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대해서 매각, 그들이 신청을 해서, 구유지 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용도폐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었고, 5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진행 중인데 실제로 소유권 이전하고 매입하신 분은 1건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건 면적과 금액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1건에 대한 거는 약 17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1억 7,300만 원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재산세과장님이요.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질의드릴 건 뭐냐면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재산세 고지서 받았더니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 표준주택가격이 마이너스 몇 프로나 됐습니까?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9.63%입니다.
신종갑위원  9.36%로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됐습니까?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  표준지, 6.23%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마포구도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표준지가는 저희 마포구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이너스를 통해서 마포구가 작년도에 예상했던 거보다 얼마나 지금 세금이 덜 걷히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세금이 원래 저희가 당초 1,601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공시가격 하락이랄지 특례세율 적용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서 264억을 감추경하고, 1,33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갈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포구 많은 사업을 벌이려면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에서 최대한 체납 발생을 없애고 그다음에 세원발굴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얼마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들어가시고요.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신종갑위원  국토부가 지금 최근의 부동산 거래량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체크하고 있죠, 요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떠한 부적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마포구에 통보가 오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이상거래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상거래 건수가 올해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그런 어떠한 이유인지, 뭐 증여가 되는지, 그래서 이걸 세무서에 통보했는지, 소명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증여 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증여 의심이 돼서 세무서에 통보하지만, 소명을 통해서 또 해명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신종갑위원  소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명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국토부에서 통보 오는 건에 대해서, 이상거래에 대해서 그냥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까지 전부 소명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금액이 이상하다거나, 증여가 의심된다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징수과장님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징수과에서 그런 체납에 대해서 영치하고 있죠?
○징수과장 박춘주  예.
신종갑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영치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447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추진할 사업을 제가 제안드리면요, 타구에서는 보면, 주차된 차량에 대해 영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그런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 CCTV에 의해서, 차량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요?
신종갑위원  예.
○징수과장 박춘주  그건 저희가 못 들어봤습니다.  
신종갑위원  서초구가 그걸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한 1,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시대에 맞춰서, 꼭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모바일로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통보해서 좀 영치 효과를 예고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 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런 임원의 연봉에 대해서도 이게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사장님이 선정되셨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종갑위원  누구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박태규 이사장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분하고 지금 연봉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성과계약은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내로 성과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하시는데 기본급은 얼마로 책정하고 계시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급 얼마에다가 그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급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분에 대해서 B급인지, A급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있지 않겠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지금 내부적으로 한 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아직 보고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고해서 확정되고 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분하고는 이제 1년 계약인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원래 성과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돼 있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한 거 아닙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거는 이제…… 예, 그렇죠. 임기는 3년이고 성과……  
신종갑위원  아니, 임기가 1년이고 연장해서 세 번까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아니요. 법적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1년 단위로 통해서 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성과계약은 매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사장님에 대해서 그런 기본 연봉하고, 성과급하고 연봉 외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전임 이사장님 같은 경우 이제 1년 넘으셨잖아요. 퇴직금 얼마로 계산해서 지급됐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퇴직금은 이제 공단에서 하지만, 퇴직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신 거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공단 업무라서 제가 거기까지, 퇴직금까지……  
신종갑위원  아니, 공단 업무가 아니라 감독하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는 좀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공단에서 산출을 하면 저희가 그때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단에서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1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 근속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고, 최근 3개월 보수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기본월급에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니거든요, 퇴직금은.
신종갑위원  그래도 한두 푼이 나가는 게 아닌데 부서에서 좀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재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두 업무에 조금 많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많이 미숙하고, 파악이 안 된 거는 별도 보고로 그냥 대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024년도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보면 마포구 산하기관 규정 정비 실시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 디지털재정과에서는 원래 공기업만 담당이기 때문에 공단만 하면 되는데, 청장님께서 마포구 산하기관 6개 기관에 대한 기본규정과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소관 부서별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교육정책과 이런 식으로 소관 부서별로 규정을 정비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일단은 초안이 다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려고 내년도 새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사업은 지금 최초로 하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처음으로. 왜냐하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그런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손을 보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원장 권영숙  용역을 줘서 컨설팅한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능이 중복될 때 중복되는 기관 간 통폐합하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정원 10명 이하인 기관은 종합관리를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은 기능이 중복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학재단은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이런 기관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컨설팅할 때 정확하게 컨설팅 용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번에 컨설팅 내용에 조직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서로……
○위원장 권영숙  규정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봐요. 참고해 주시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부동산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31페이지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제 3년 유예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원래는 올 5월 31일 날 종료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국토부에서 5월에 갑자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 1년을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2024년 5월 31일까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거 끝나게 되면, 그 위에 보면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주거목적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다 신고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같이 신고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숙  어디다 신고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지금 과태료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예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업무가 또 늘어나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위원장 권영숙  아니,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이거 없던 새 업무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를 하고 있고요. 받고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계속해서 기준안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유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게 건수가 동별로 만만치 않을 텐데. 주민센터에서는 걱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오늘 부동산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되신 지는 언제 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작년 7월에 됐고요.  
○위원장 권영숙  많이 노력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제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중 제265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의 심사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이 대상입니다.
  먼저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구립 성산어린이집 대체신축, 구립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에 관련하여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0개소로 서울시 평균 25.4개소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서교동 473-43 부지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총 94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성산어린이집 대체신축 건과 구립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D등급인 성산어린이집과 창전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산어린이집의 경우 성산2동이 타 행정동 대비 영유아 수가 많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상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단독시설로 확대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8억 4,400만 원으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창전어린이집은 만 37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현재 어린이집 위치가 역세권이고, 추후 활용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규모는 유지하면서 복합시설로 대체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3,400만 원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산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구유지를 교환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건과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경로당을 위해 매입한 신수동 219번지 부지와 환경공무관 휴게실 합정동 369-12 각각의 부지에 효도밥상 경로당, 스터디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을 통해 결식, 영양결핍,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쾌적한 학습공간인 스터디카페를 함께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수동 219번지 부지는 지난 4월 효도밥상 경로당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19억 8천만 원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승강기가 없어 대수선 공사 시 신축공사에 준하는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축사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예정인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80㎡ 규모이며,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100만 원으로 기존 토지 취득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7억 8,100만 원입니다.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는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 부지인 합정동 369-12를 활용할 계획이며, 신축 예정인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13㎡ 규모로 총사업비는 17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유지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일반재산 처분 수입금의 기금 귀속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 규정이 당연 적용되어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해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타 조례를 단순 기재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간 사용 대부료가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계약 체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정기 구유지 대부계약 대상 20건 중 현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활용 중인 상암동 433-4, 4,724㎡ 구유지의 연간 대부료 1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산출한 결과 4억 6,661만 3,1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 응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유지의 지속적인 대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업 주관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는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가칭 마포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건립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계획서에 있듯이 마포구에 장애인복지지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길 건너편에 장애인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면적은 새로 짓는다 해도 비슷하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여기가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지하철 나와서.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곳인데,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사실은 그런 입지가 어려웠었는데 서교동에 마침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계획과 함께 저희가 계획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4층인데 4층이 최고층인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안은 연면적을 한 950㎡로 했는데요. 그것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좀 단순하게 이런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여기 있는 시설을 옮기는 게 아니라 치료시설이나 훈련시설 같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지하에다가 수중재활운동실이라든지 좀 필요한 시설을 더 넣었으면 하는데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장애인동행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의견 같은 것도 다 감안하여 나중에 설계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좀 다양한 훈련시설이나 치료시설 같은 것을 더 넣어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치료받을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고, 또 지하에다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중재활운동실 같은 경우 지금 푸르메병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질의드릴 거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에 장애인협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단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 안 좋은데 이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도 저도 고민인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하천부지. 그래서 캠코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땅을 여기 새로운 부지 사려는 데 같이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가 이제 무단점유죠, 사실. 그래서 캠코에서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권은 아니니까 나가라 마라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기나 소방이나 그리고 그 컨테이너 건축물에 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전문가 불러서. 그래서 올해 안에는 거기 점검에 따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면만 지금 하고요. 장기적으로, 거기에 지금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사무실을 대체해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회장님들 몇 단체 있지만 연로하시고 그래서 그냥 계시게는 하지만 안전상만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해서 이전하면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입니까? 마포구청 건너편에 있는 거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옮겨간다고 치면 여기 비어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냐, 이 계획을 물어보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공간이 사실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사실 저희 다른 사무실, 구청 안에도 사무실이 부족하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는데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장애인단체 분들을 여기로 이전시키는 걸로 한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 안은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기가 컨테이너 모습도 그렇고 하니까, 사실 그 안에 지하공간이 좀, 거기 위는 다 기존시설이 있고 지하를 사무실 나눠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입주가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 팀장님 계시죠?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어린이집사업팀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뭐냐 하면 건물의 사업규모에 보시면 4층에 효도밥상 및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제가 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근처에 근접한 거리에 서울시립복지관 있는 거 아시죠?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 그런 급식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굳이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효도밥상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양한, 우리 마포구에 구민들이 계시잖아요. 구민들의 욕구를 넣을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 애 어머님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넣을 수 있도록 재검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속기 남기려고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는 누가?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문의하는 건 뭐냐면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사업에 보시면, 용도를 보시면 스터디카페가 지하에 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햇빛 안 들어오고 어두컴컴하고 공기 안 좋은데 아이들을 공부하라는 것은, 저희 욕심 아닙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배치안에 대해서는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스터디카페를 지상으로 올려서 공부할 때 밝은 분위기에서, 채광이 좋은 데서 해야지, 지하에다 하게 되면 어느 부모님이 아이들 건강 때문에 보내겠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재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무관 휴게실 부지가 합정동 369-12잖아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합정제7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보시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있죠?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근접한 시설에 스터디카페라는 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합정제7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합정스페이스라고 자율학습공간이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유사 공간이 두 개가 같이 중복되는 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관계부서인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합정7구역 주관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하고 면밀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을 위한 효도밥상경로당과 효도숙식경로당이 합정7구역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건물에다 효도밥상도 넣는다고 했잖아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도 효도밥상이 있고, 여기도 효도밥상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아닙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그 부분도 주민생활복지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사업 배치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창전어린이집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오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한동위원  물론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은 제가 내용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준비될 단계에서 지역 해당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저희가 그래서 이번 12월경에 지역주민 공청회를 포함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설명회 가질 예정이라고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게 사업계획이나 예산 부분이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공청회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지금은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어서 12월 중에 지역주민 설명회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이것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 해당 구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공유재산 이렇게 오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아, 죄송합니다.)  
이한동위원  만약에 이게 신축하게 되면 신축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수업을 받죠?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보통 인근 10분 거리 이내의 대체시설을 찾아서 전원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은 1층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1층을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지금 현재 전원조치 시설까지 같이 동시에 알아보고는 있는데 근처 늘푸른어린이집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10분 거리 이내이고요. 전원조치할 수 있고 그리고 전원조치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공실 부분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늘푸른어린집은 저기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동 쪽에? 거기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애들을 어떻게 이동시키시려고?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내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임차해서 리모델링 해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한동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현대택배 부지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부지에만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어린이집이 D등급이기 때문에……)  
이한동위원  어린이집 그 부지만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대택배 부지도 들어가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아니요. 어린이집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한동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준비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현대택배 부지도 굉장히 애매하게 잘려져 있는 상황에 잘못하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도, 난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어린이집 부지하고 현대택배 부지하고 붙어있는데 이것을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현대택배 부지가 그게 잘못하면 맹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제가 청장님하고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게 좀 같이 개발이 돼야 그쪽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것만 딱 개발하게 되면 약간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일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장애인동행과장님께 하나만 할게요. 혹시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전동휠체어.
남해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에서 충전하는지 아시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1층에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시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조금 걸립니다.  
남해석위원  좀 걸리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급속이라고 해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남해석위원  그런데 겨울에 우리 로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몇 시간씩 서 있으면 굉장히 춥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것을 좀 어떻게 더 급속되는 게 없을까……
남해석위원  굉장히 추운데 우리는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분들은 현실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센터 다시 건축할 때는 설계부터 한쪽에 따뜻한 데로 해서 따뜻한 데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예 설계 때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한동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창전어린이집이 전체 부지가 창전어린이집 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도 일부 포함돼 있잖아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건 대체부지를 또 해야 되고.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강동오위원  그 가격은 어때요?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가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지금 공시지가로 했는데요. 저희가 처분하려는 부지는 가좌역 앞에 중동 388이고요. 공시지가 금액은 현재 30만 원 정도 차이만 나고 똑같아서……)  
강동오위원  가좌역 388?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강동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느 부지인지 모르잖아요. 역 앞에 있는 아주 비싼 땅인 걸로 보이잖아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가좌역 앞에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랑, 저희는 서강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대지인데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땅은 비슷한가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땅 넓이는 저희 창전동 땅이 더 좁지만 활용도나 그런 부분이 창전동 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중동보다는 창전동이 조금 더 좁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이한동 위원님이 내용을 자세히 좀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옆에 동이지만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쪽 창전어린이집을 참 많이 갑니다, 인근에 없어서. 그런데 시설이 물론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수는 그래도 늘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조금 전처럼 지금 너무 좁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 부지도 놀이공간도 너무 좁고, 시설도 낙후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신축 새로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시고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지하가 좀 염려되기는 한데, 그 옆이 바로 개천이거든요, 이게. 개천을 복개한 부분이라서 지하공사 하는 데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산어린이집이 지금 건축하는 거 이외에 증축할 수 있게끔, 조금 전처럼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여기는 증축 부분도 가능하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설계할 때 추후 영유아 수가 많이 줄었을 때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그 앞쪽에 재개발하는 구간이 생기죠?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강동오위원  어린이집 앞에. 그렇다 보면 이쪽 부분도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서 추후에는 증축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래서 미리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사업팀장 배현주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르신동행과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어르신동행과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게 처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동막경로당이 반전세로 지하에 있고,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이전할 필요가 있고, 신수시장 주변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건축 사업목적 및 용도를 보니까 익수경로당까지 여기에 통합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수경로당하고 그쪽 새로 설치되는 경로당 위치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층별로 보면 3층은 동막경로당, 2층은 익수경로당 이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확정된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답변을 드리면 익수경로당 같은 경우도 동막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반 지하층에 위치해 있고……)  
○위원장 권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민원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갖고 그쪽에 익수경로당이 없어질 경우 거기 민원에 대비해서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2층, 3층을 이렇게 동막, 익수경로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이것 빨리 추진해서 건축물이 빨리 완성돼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2시 04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849억 5,244만 9천 원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인 1만분의 1.2를 적용한 2,219만 4천 원입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될 출연기관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한선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한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와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안 제5조는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바로 또 올라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권영숙  한선미 의원님이 동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은 관내 주택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미 부서에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의견을 주셨음에도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전세피해 지원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권영숙  동 조례 제정 이후에는 그런 답변 절대 하지 마시고, 조례 내용에 담겨있는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우리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한 다양한 분쟁과 피해 사례 증가로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이 때에 한선미 의원님의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마포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의 취지에 깊은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부서 의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춘주
  부동산정보과장반은수
  재산세과장직무대리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