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8쪽 중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73억 6,295만 원이 증가한 4,146억 4,123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지방세수입 1,621억 2,210만 6천 원, 세외수입 313억 9,908만 4천 원, 지방교부세 146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88억 9,33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5억 4,8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7쪽부터 496쪽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25억 221만 9천 원이 감소한 154억 9,792만 5천 원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59쪽 디지털재정과입니다.
  디지털재정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124억 5,395만 2천 원이 감소한 128억 8,328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건전재정 운영으로 성과주의 예산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에 10억 1,796만 4천 원을,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2,514만 원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16억 3,448만 7천 원을,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 8억 8,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2억 2,0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8,7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6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4,898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9,825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 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 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4억 3,523만 4천 원을,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에 1억 1,4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8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3,748만 2천 원이 감소한 6억 3,484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8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3,865만 2천 원을,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7,0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에는 교통체납 징수 강화에 1억 1,9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8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7,584만 5천 원이 감소한 5억 347만 1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5,585만 4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6,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8,2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3,371만 원이 감소한 4억 1,993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8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4,978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5,812만 6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3,994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2,890만 4천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1억 732만 1천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9,3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8,7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5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대비 6,997만 9천 원이 감소한 13억 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87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3억 5,7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억 6,975만 2천 원을, 기본경비에 336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3,0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90쪽 디지털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476억 4,960만 9천 원으로 이자수입 17억 4,3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치금회수 454억 2,031만 4천 원을, 예수금수입 4억 8,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476억 4,960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 보전지출에 248억 2,090만 2천 원을, 내부거래지출에 228억 2,8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부터 101쪽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11억 1,692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억 4천만 원, 이자수입 10억 4,030만 원, 변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 294억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11억 1,692만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 확충으로 52억 8,344만 원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로 258억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편성하고 작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총괄부서장인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아마 타 부서에도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서 작성 시 산출기초가 기재될 수 있는 사업은 기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 부서에서 예산이나 설명서를 보면 오탈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탈자는 행정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산출기초가 “1식”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올해 개선을 하려고 최대한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탈자 부분도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 심사할 때도 오탈자를 많이 본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제출하고 나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도 아울러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0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보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신규 편성인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올해 저희가 지방보조금 평가를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보상금제를 신설하라는 그런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담아서 이번에 신설을 해서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고요.
  다음은 464페이지 보면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의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복합기 임차료가 있어요. 금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해보니 복합기 임차료가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23년도에 보면 한 8천여만 원에서 24년도 보면 1억 9천으로 한 1억 1,2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 복합기는 구청 부서나 각동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각 부서에서 렌탈을 하거나 구매를 하고 소모품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 그 직원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서 모든 부서에서 렌탈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부서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렌탈이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복합기 같은 경우 저희가 렌탈을 해서 해 주겠다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많은 부서에서 또 추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대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64대, 40대, 1대, 6대가 다 구청이나 각동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합기 임차료를 편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총 전체인데 각 부서에 또 복합기 예산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기존에 구매를 해서 소모품을 구매하고 있는 부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제가 여기 468페이지 디지털재정과에 보니까 복합기 임차료가 16만 5천 원 2대 해서 3개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여기에 했는데 또다시 편성이 된 걸 봐서,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 디지털재정과에 추가로 3개월 했던 거는 저희가 추경 편성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층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실을 운영했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복합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3개월 렌탈하는 걸로 부서에 잡혀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그 내용은 구 전체를 가지고 저희 디지털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가 있는데 또다시 편성한 것 같아서, 이중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부서에는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일단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저도 디지털재정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13페이지 보시면 관리비수입이 우리마포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공덕실뿌리복지센터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관리비수입을 예를 들면 우리마포복지관은 수도광열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세분화시켰고 그다음에 마포공덕실뿌리복지센터는 그냥 관리비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3페이지고요. 다음에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에 은행 건물관리비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정지원과의 우리은행 건물관리비는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잡혀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3페이지의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같은 건물관리비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답변하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사용료수입하고 기타수입은 통계목이 좀 다른데요.  
홍지광위원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을 통으로 우리은행에 임대를 준 거고요. 아까 실뿌리복지관 그런 데는 저희가 다른 부분을 운영하면서 사용료수입을 받는 거고. 위탁운영을 저희가 하면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마포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실뿌리복지센터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거죠?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은행 건물관리비는 저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지 않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우리은행에 건물만……
홍지광위원  안 하고 직접?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비를 받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은행 건물관리비가 사실은 앞에 있는 사용료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건물관리비가? 사용료수입?
홍지광위원  예.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던 우리마포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데가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는 그외수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지광위원  그외수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타수입이에요, 사용료수입이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기타수입.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타수입에……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외수입.  
홍지광위원  우리은행 건물관리비가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앞에 사용료수입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실뿌리복지센터는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운영은 우리가 운영을 하되, 실질적인 사용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한 걸로 저는……
홍지광위원  아니, 실질적인 사용료를, 이게 지금 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면 마포복지관이나 실뿌리복지센터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 않아요? 이 관리비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우리 재무과 쪽으로 입금시키는 구조 아닌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직원에게 확인 중)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똑같은 건물관리비인데 하나는 사용료수입으로 돼 있고, 하나는 기타수입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한번 자료검색을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운영지침이 꼭 그렇게 나와 있다면 저한테 그 운영지침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게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은 뭐뭐뭐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기타수입은, 아까 같은 그런 경우는 기타수입으로 잡으라는 기준이 딱 있어서 부서에서 이 기준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 예산과에서 보지를 못한다는……  
홍지광위원  예산과에서 그거를, 예를 들면 만약에 그 기준이 같다면 은행 건물관리비나 복지관 건물관리비나 이게 기준이 만약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얘기하는 거죠, 기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서 그게 같다면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지금 이게 정확하게 된 거라면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다음 질의드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기금은 나중에 기금 할 때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세외수입 결산하고 24년도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이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준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부담금을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용역비는 또 산정이 됐어요. 작년에는 2건에 440만 원이 산정이 돼 있었고, 올해는 2건에 300만 원이 산정이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저희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개발비용 산정 명세서가 들어오면 산정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가 되는데, 이게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 대상사업 하나가 준공이 한 8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부과되는 시점은 2025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부담금, 그 개발비용 산정 용역은 산정을 두 건을 올렸는데 한 건은 지금 말씀드린 건에 관한 거고, 또 한 건은 예비적으로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사업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건입니다.  
  금액 자체를 저희가 줄여놓은 사항은 저희가 2022년도에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들어온 용역 비용을 보니까 최저가가 좀 낮게 산정돼서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좀 낮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그것은 잘한 일이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마포구는 개발부담금 그 대상지를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찾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꼭 신고에 의해서만 그거를 우리가 부과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아니요. 개발부담은 인허가 등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대상사업임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대상사업이 한 12건 정도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300만 원 두 건 잡은 거에 대해서는 올 8월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 건 잡혀있다는 거. 그리고 25년도에 부과가 최종 될 거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  
  사실 이게 지금 궁금했던 게 우리 마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로 재개발 건수가 많아요. 주택상생과건 도시계획과건, 굉장히 업무가 포화상태에 있더라고요, 과중하게도.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담 대상지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인허가 단계 때부터라고 보면 부동산정보과는 그게 부서하고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인허가 하실 때 저희 부서 쪽으로 토지 이동이라든가, 도로명주소라든가 관련해서 저희 부서 쪽으로 협의가 오세요.  
홍지광위원  아, 그때 인지를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그때 저희가 인지를 하고 또 매년 계획을 잡아서 대상면적 660㎡ 이상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인허가 단계에서 누락된 건이 있다면 다시 찾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사안이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려볼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우리 지금 1인 수의계약 할 때 관내는 연 4회고, 관외는 연 3회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거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산용품 그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토너 같은 거라든지 A4용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상 우리 부서가 워낙에 각자 구매를 만약에 하다 보면, 구 전체란 말이에요, 연 4회가.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각자 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은 일상경비를 받아서 각자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횟수 제한을 걸어놓은 거는 저희 부서로 계약 건이 넘어온 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런 전산용품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냥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처리를 하고 이쪽은 계약은 안 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토너 같은 경우에는 단가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지만 그 외 현상기라든가 자질구레하게 고쳐야 되는 소모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부서에서.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런 것도 만약에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데 토너 같은 경우에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그런데 그 외의 소모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토너나 A4용지는 그게 부서의 일반경비로 이것을 취급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가, 두세 개 업체가 독과점할 수 있다는 거죠. 부서마다 A4용지를 시킬 때 A라는 업체에다 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도 A라는 업체에서 시키다 보면 두세 개 업체가 마포구 전체를 다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럴 수도 있죠.
홍지광위원  그러면 사실 신규업체가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부서끼리 차라리 너희들은 어디로 시켜라, 너희들은 어디로 시켜라를 좀 재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신규업체는 신규업체대로 우리 마포구에 새로 의뢰가 들어오면 또 그거를 다른 부서에 배당을 해서 신규업체도 진입장벽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결산을 볼 때 이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요,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최저 560억부터,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1,100억 정도 됐는데. 그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대부분 500억, 600억대였고, 700억, 800억, 900억대도 없다가 작년에 갑자기 1,100억이 됐더라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560억이었고, 20년도는 570억, 21년도 619억 그다음에 작년에 1,100억.  
○재무과장 김종임  갑자기 늘었죠.  
홍지광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임  630억.
홍지광위원  전망을 하면, 630억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또 늘어난 거예요, 2021년도 610억에 비하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지금 우리가 세수 예측을 좀 사실은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걷혀서, 걷히는 돈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집행잔액에 이월금 빼고, 보조금 반납액 이런 것들은 다 뺀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비중을 더 차지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세수 초과분보다는 집행잔액에서. 과거에 이거를 불용액이라고 했었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다든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좀 많이 보내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5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잡으면 사실 좀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는 세입부서라든가, 예산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에 논의를 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사실 질의를 할 만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결산에서 재무과 소관이라서, 과거 자료를 쭉 보니까 그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작년에만 유독 1,100억 정도가 돼 있었던 부분이라,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세수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라고 자꾸 지침도 내려오는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 보수적으로만 잡는 거예요, 우리는. 부서마다 다 그래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리고 집행잔액 가급적이면 이거 불용액 안 되게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일 수 있는데, 사실 전 부서가 좀 노력하면 순세계잉여금 오히려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 부서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디지털재정과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제가 옆에서 조금 듣고 있자니 제가 근질근질해서 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답변하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1,111억이 발생을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유는 아마 최근에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한 2~3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서울시 교부금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교부세들이 많이 초과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초과 세입이 574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37억 해서 총 1,111억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그때처럼 다시 활황기가 온다고 하면 모를까……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초과 세입에서 우리 세수 예측 쪽은 더 추가로 걷힌 부분은 얘기 안 하시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추가로 걷힌 부분이 세외수입 또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라도, 그것도 어쨌든 세수도 그때 당시에도 더 걷혔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방세도 많이 걷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더 많이 걷혔던 부분이 있고……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경기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만약에 갑자기 500억, 600억 하다가 1,100억 갔으면 이거 난리 날 일인데, 그런 경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해마다 조금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앞으로……  
홍지광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서 작년보다는 한 100억 이상을 저희가 더 잡았거든요.
홍지광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낮추라니까 왜 더 잡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요, 본예산 편성.  
홍지광위원  아, 예. 본예산에?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결산을 해야 그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본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 담고 갔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정관리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461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관공통 소규모사업비가 전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462페이지도 보시면 될 겁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2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예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관공통경비에 시설비, 조직개편이 되면 이제 실과 이동이 있게 되고, 다시 또 공간 구성하는 그런 시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조직개편이 몇 번 됐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조직개편은, 구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제출해서 한 거는 작년 22년 10월 7일 자고, 내년에 하게 되면 햇수로는 2년에 한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시기에 또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공통 사업비로 해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시설 개선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1억이 그 돈을 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 시설비는 꼭 거기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다른 부서에는 잡지 않았던 어떠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 기관공통으로 해서……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8천만 원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지금은 뽑아온 게 없어서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8천만 원에 대해서 지출한 사용처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담당 팀장님, 보조자료 준비된 거 없습니까?  
  (○예산팀장 이천구  예,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충분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오셔야지,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좀 유감입니다, 진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부분을 빠트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팀장님 보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밑에 기관공통 자산및물품취득비요.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책상하고 의자 구하는 구입비입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여기에 기관공통은 꼭 조직개편, 제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인원이 신규 직원이 한 명 더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책상도 또 구매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부서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일이 발생할 때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기관공통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올해 어느 부서에다가 어떤 걸 자산및물품을 취득했는지 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은 총무과에서 사무용 기기, 사무용품 구매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
○위원장 권영숙  이것도 과장님, 별도로 신종갑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별도로 기관공통운영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연말이고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의 지출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아야지, 만약에 형식적으로 올해 1억이 잡혔으니까 내년도 1억이 잡힌다,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만큼의 지출이 있으니까 이만큼 예산 잡아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접근해야지. 그냥 작년도에 1억 잡았으니까 올해도 1억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디지털재정과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서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을 좀 벗어나십사 하는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에 467페이지 보시면요,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안전운전알리미 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뭐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공덕초등학교 앞에……  
신종갑위원  어디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공덕초등학교 앞에요. 횡단보도에 기존에 설치했던 게 지금 고장이 나 있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거기에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안전……
신종갑위원  그게 어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초등학교 앞이니까 차가 서행할 때 몇 킬로로 지금 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광판에 표시하고, 초과속도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깜빡이는 그런 경고등도 켜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한 곳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것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관할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 안전운전알리미, 여기 성산 시영아파트 그 앞에도 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직원에게 확인 중) 현재 열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한 군데가 지금 고장이 났고, 제일 오래된 거라서 이것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9개소에 대한 내구연한은 많이 남았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이것만 지금 교체를……  
신종갑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 지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이것, 이것은 이제 교체하겠다 것을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장 나서 예산 잡아서 다 설치하려면 몇 달 걸리는, 몇 달 동안에 특히 학교 앞에 있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좀 어른으로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처음에 이게 혁신사업으로 해서 도입할 때는 통신 쪽이라서 우리 디지털재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것들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게 이제 몇 년 후면 다시 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런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개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지. 이쪽 초등학교는 어느 부서, 이쪽 초등학교는 어느 부서 이게 너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통신이라서 저희 통신 파트에서 했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재정과 주무부서가 맡아서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통합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징수과장님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475페이지 보시면 영치차량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서초구의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사업 책자 49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490페이지……
신종갑위원  예, 490페이지 예산 책자.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신분증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카드명찰 발급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의견 조율이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간담회는 아니고요, 지회장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걸러낼 수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그 건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착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그분들 자체가 동참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강제조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런 공인중개사 마포구지회에 대한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접근방법이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절차상의 간담회는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지회장님이랑 그 위원 여러분이랑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또 그 의견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간담회 부분은, 다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자리가 필요하고, 그분들의 동참을 부탁, 호소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이거는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이 아닌가 싶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지회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개사님들하고 협업관계이시고 또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중개사님들의 의견이 수합이 돼서 저희한테 지회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저희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무등록 중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패용에 대해서 중개사님들이 크게 거부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신분증이라는 게 알다시피 그런 위조, 변조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만들어서 이제 교부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구청에서 만들 때 신분증 자체에 위조할 수 없는 변조 방지 기술을 탑재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그 부분까지는 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냥 단순하게 얼굴 사진 넣고 다음에 이름 넣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위·변조가 가능한 그런 신분증인데,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위조 방지에 대한 방지 기술이 없는 신분증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가 되지 않는 카드명찰발급기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진하고 그냥 숫자하고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분증이 이 공인중개사 대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개설 등록증이라든가 자격증도 게첩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리얼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중개사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서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민원인께서, 소비자분께서 오셨을 때,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때 이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단순한 참고자료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굳이, 지금 타 지자체는 2008년, 2010 몇 년 전에 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서야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겠지만, 그냥 목줄 착용하는 걸로서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목줄을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마포구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1개월 영업정지 그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을 위한 하나의 구속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은 너무 구태의연하니까 접으시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는데요.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고병준위원  사업명세서 봐주시면 되고, 일단 48페이지요. 홍지광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소관이기도 하고 디지털재정과장님께도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었는데, 순세계잉여금 400억 미만으로 좀 편성해서 본예산에다가 많이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저는 사실 9대 의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실무자분들 그리고 각 국별로 되게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굉장히 무시 받는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이나 예결위에서 늘상 지적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디지털재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늘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과 세출 예산이 예측과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단순히 작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고, 내년에도 아마 질의하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또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400억 미만으로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그것을 낮춰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첫 번째로 46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사업이 편성되고 좀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과 각 의원님들에게 와서 “사업이 어떻게 바뀝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각 부서별로 가서 편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업이 이제 변화됐고, 그 추진 절차가 있으면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사실 의회 의결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올 상반기에, 작년에는 포괄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하다 보니까 6월 이후에 그게 사업 추진을 하게 되니까 올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올 연말 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아예 공모 자체부터 할 수 없게끔 그런 제한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그러면 예산 편성 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정하고,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자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노력했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내고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마음으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설명드리고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더 완벽하게 담고 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각오나 당부 말씀은 감사드리고.  
  중간에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의원님들 개개인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인지 모르고 삭감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그러면 그 삭감 의견을 받은 주민이 전화를 하겠죠,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그 사업이 뭔지 모르고 삭감했냐라고 질타받는 건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부적인 것을 또 우리가 “디지털재정과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핑계 대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절차가 있으면 예산 편성하고 나서 의회 의결을 해야 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거고,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이 의회에서 의결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라왔으니까 이것 금액이 이만큼이고요, 이런 사업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어떤 주민이 그걸 편성하든 저희가 이걸 의결을 합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 의결을 해 드립니까, 이걸.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서에도 주민참여라고 표시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찾는다는 그런 어려움……  
고병준위원  자,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예산 첨부서류 세 번째 거고요. 여기 56페이지에 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주민생활복지과부터 우리 동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명하고 금액만 보고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이거 메시지를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지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요. 그거는 일단 목록을 저희가 첨부서류로 했던 거고요. 예산안에 보면 거기에도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사업설명서도 별도로 다 있거든요,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도 있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재정과에서 어쨌든 총괄을 하고 있었고, 각 부서로 내려보내는 거 좋고,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동별 축제도 받아서 예산 올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파편화되어 있는 걸 의원들보고 “알아서 그냥 보고 의결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사전에 설명회를 갖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부서마다 여기 첨부서류에 붙인 것처럼 사업명이랑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을 하려면 제가 부서마다 다 전화를 드려서 서류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뽑아서 왔으니까, 의원님들께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총괄하는 건 디지털재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검토부터 시작해서 주민투표도 있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나 방향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의결을 해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질타를 받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지도 모르고 삭감 의견 냈다가, 예산서만 보고 사업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건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부족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펴주시면 사무관리비에 통계연보 제작 및 발간이 있는데, 의회연보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50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부로 해보고 50부가 만약에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편성해서 증액해서 오는 거로 해서 50부 정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 일단 삭감 의견 드리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런데……
고병준위원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어차피 이거 도서관에 그냥 책 꽂혀있잖아요. 많이 보나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겨놓는 기록물로는 좋지만 이게 150부까지 필요하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유동성 있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런데 금액이 100부나 150부는 큰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할까요?
   (장내 웃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면 통계연보 제작을 못 하고……
고병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140부니까 100부만 일단은 해도, 큰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140만 원도 사실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그러면 100부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별도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464페이지 펴주시면 맨 밑에 쪽에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억 5천가량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2억 5천이나 편성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홈페이지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총 20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솔루션하고 장비 토탈 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병준위원  이게 건당 지금 얼마죠? 보통 유지보수라고 해서 홈페이지 하면 한 건당 40만 원, 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 산출내역 맞춰서 이거 금액 올라온 게 맞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 한 거고요, 내년에도……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467페이지 펴주시면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두 가지 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고병준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예산의 1% 범위 내로 편성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에 되어 있고요.  
고병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재난예비비는 얼마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재난예비비로 더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규모를 잡다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작년보다는 줄여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재난예비비가 줄어들고 일반예비비는 그대로 동결해서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1% 이내라고 해서 하면 84억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50억으로 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재정국에서도 “세입·세출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순세계잉여금도 600억이 넘어가고, 400억 밑으로 달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의견이 아니라 이거랑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가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460억 했던 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결산하고 보니 총 1,111억이 나왔던 거고요.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다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이거는 예산 편성 범위 내, 84억에 미치지 않는 1%니까 50억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는 그야말로 묶어두는 돈이잖아요.  
고병준위원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면 보수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저에게 또 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이 재난예비비는 예산 규모가, 저희가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줄여야죠. 그래서 10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거는 84억 정도 수준이 1%라고 계산돼서 그 범위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예비비는 줄이고, 사업 편성을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순세계잉여금도 400억 밑으로 내려달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로 묶어놓을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내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우리가 듣고, 계획도 듣고, 여기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야 그 절차상에 맞고, 우리도 주민들에게 사업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좀 제대로 된 기능일 것 같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도 올해 예비비를 작년보다 많이 줄였던 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담겨있는 건데……  
고병준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더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잖아요, 세입.  
고병준위원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발생을 한 건데, 어쨌든 예비비로 잡아두신 거잖아요, 이건 동결로. 그래서 일단은 10억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부서에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거나, 저한테 오셔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비비는 세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는 돈을 묶어둔 거잖아요, 지금.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더 갖고 왔으면 다른 사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됐을 텐데, 예비비로 50억을 잡아두고, 다른 사업들에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활용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삭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서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 게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들을 조금만 풀어주면 그런 데서 다른 부서들이 자기들의 사업 구성을 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 다른 사업이 신규사업을 할 게 있다면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 재원은 또 추경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는.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0억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21페이지를 보시면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우선 질의드리겠는데요. 상당한 액수가 저희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입이 잡히면 이것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이것은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나중에 세출 범위 내에서, 이게 목적이 있는 세입이 아니라 세출 예산의 재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법인카드, 각 부서에서 법인카드 사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용에 대한 포인트를 돈으로 주는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아, 현금으로 받는 겁니까? 포인트로 해서 물건이라든지……
○재무과장 김종임  아니요. 돈으로 받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러면 유류구매카드 포인트도 마찬가지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금고지정 협력사업비로 해서 19억 7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의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세출 재원이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가 정해져서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건지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목적이 정해진 것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서 그 범위 내, 해당 사업에 세출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재산세나 이런 일반세입처럼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세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475페이지입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말씀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300만 원 감액됐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그리고 책자 476페이지 세외수입 포상금도 27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478페이지 보면 포상금도 19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이렇게 포상금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체납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안미자위원  체납이 줄어서?
○징수과장 박춘주  예. 또 저희가 지급하는 것도 줄어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액이 좀 많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포상금은 체납의 경우 업무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만큼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특별공적사항 등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포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복합기 때문에, 렌탈하는데 임차료가 부서별로 다 다르게 여기 예산서에는 편성돼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통합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대수도 많고 하니까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가 좀 더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복합기 렌탈하는 비용들이 각기 다 달라요. 디지털재정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괄 렌탈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똑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기존에 계약을 해서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들은 아마 지금 렌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미 복합기는 있는데 소모품을 또 구매할 때는 그게……  
강동오위원  아니요. 저는 복합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464페이지에 칼라복합기가 29만 7천 원씩 돼 있고요. 여기는 아니지만 주택상생과에 보면 칼라복합기 임대료가 또 33만 원으로 돼 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의회는 17만 6천 원에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마 기종도 칼라, 흑백 기종이 다 다르고요.
강동오위원  똑같은 칼라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몇 매까지 출력을 할 수 있는지 사양도 다를 거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일괄되게, 이게 지금 구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복합기를 쓰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30만 원대에 쓰고, 어느 부서에서는 10만 원대에 쓰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게 좀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3페이지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랫부분에서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아래에 지적측량원도 전산 용역비라고 해서 8천 원*2,022매가 돼 있어요. 전산 용역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산출기초가 나온 거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지적측량원도를 업체에 의뢰해서 스캔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2,022매를 하는데 그것 장당 단가가 8천 원씩 지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그게 전산 용역비라는 명칭이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장당 저희가 스캔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그 스캔 비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게 용역비라는 게 맞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그 아래에 품질개선 해가지고 4,5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증가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은, 저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전산도면은 일제강점기부터 토지 경계를 측량해서 등록한 종이 재질의 도면을 전산화한 것인데요. 이 지적전산도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고요. 시·구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존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구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할 적에 같이 해서 매칭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지적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산화된 지적 자료 활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직원 여러분!
  지금 긴축재정 속에서도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서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디지털재정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기금 책자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 87페이지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222억인가요? 이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했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줄 때는 이자수입을 어디다 잡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돼 있는 거를 원금을 갖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이자는 그대로 그 기금이 또 특별회계 기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어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편성이 수입, 이자수입……  
홍지광위원  아니, 수입에는 그것은 내년도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해 7월 14일 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 올해 거는,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나오기 때문에 추경 때 아마 이렇게 변경안으로 해가지고……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럴 줄 알고 내가 관련 조문을 가져왔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16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라고 돼 있어요, 상환. 그거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아예 통계목으로 이자를. 그런데 예수금, 지금 예산에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5개월 치는 내년도 결산을 해서 결산을 해야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작년에 저희가 추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예탁은 실질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몇 달 안 돼서……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탁이 7월 14일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탁……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6개월, 1년짜리 그렇게 잘라서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9월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는 안 잡은……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자 부분이, 우리가 이제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 200억이 더 추가돼서 450억 정도가 다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5개월 치 정도에 대한 이자수입이 처음에 이 예산서에 잡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잡혀있는데, 관련해서 인근 서대문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하는 거를 보니까 서대문구는 예금 원금 상환은 원금 상환대로 있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이자 상환대로 이게 세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서대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지가 저희보다 먼저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자가 이미 발생한 부분이 있고, 저희는 아직 정기예금이라 개월이 안 돼서 이자 발생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부항목으로 편성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규정대로 한다고 보면 예수금 이자 상환 해서 현재는 미예측이라든지 뭐 있어야지 이거를 알겠는데, 아예 과장님은 지금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발생이 안 됐으니까 결산 때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규정이 지금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를 보면 예수금 이자 상환이라는 그 부분을 세부항목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 발생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넣어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자는 다시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거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 거 또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네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마포구는 통합기금만 운용을 하고 있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을 안 하고 있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안 하고 있는 건 왜 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조례 기준에 못 미치고……  
홍지광위원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래서 조례……  
홍지광위원  그 조례 기준이 너무 좀 엄격하다고 하나,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운용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게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 못 하는 지자체가 꽤 많아요. 이게 몇 프로가 되냐면, 220개 지자체 중에 서른여섯 곳이 이걸 운용을 못 해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가 기준이 높아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조례 기준을 완화해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보도자료 봤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겠네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아니, 진짜로. 이거 조례 개정해야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부서에서 하시겠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2월 말 재정관리국 추연호 국장님, 징수과 박춘주 과장님, 지방소득세과 이주현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우선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영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포에서 생활한 지도 40여 년 되고요, 마포에서의 공직생활도 34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즘 보니까 한걸음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후배들도 보면 대체로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뭘 축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부럽다고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큰놈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져서 제 나름대로는 마포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무사하게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가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첫 출근했는데 그날 상임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쫄깃쫄깃한 긴장감을 느꼈던 게 인상에 남네요.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우리 후배들에게 또 지도편달도 해 주시고 그렇게 또 많이 협력해서 걸어 나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여기 계시는 위원님 포함 모든 의원님들, 제가 여기서도 6개월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의 어떤 배려와 염려, 도움 덕분에 제가 36년이 돼 갑니다. 그냥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주현  지방소득세과장 이주현입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인사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유가 있어서 어제저녁에 잠을 못 자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장내 웃음) 고민을 하다가 새벽 3시에 잤는데요. 다행히 오늘 우리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돼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혹시 속기 되고 있습니까? 속기 안 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속기를 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또 퇴직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저도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춘주
  지방소득세과장이주현
  부동산정보과장반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