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2년 9월 7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감사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감사자료 요청이 보건소에 며칟날 도착했습니까?  날짜가 기억 안 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제출 요청을 며칟날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8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하는데 보통 2주, 15일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본위원의 제일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내가 구청에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답변이 일주일이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님, 서류?  구체적인 것을 기재해달라고 분명히 보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다른 여러 선배위원님들은 경험이 있어 가지고 자꾸만 하는데 우리는, 본위원회에서도 서류제출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초선이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요구하고 그래서 더이상 개인적으로 요구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은 행정상 바쁘시겠지만 신경써 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 주기를 간절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세 건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태섭위원  세 건 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1번 제일 먼저 한 것 이것을 다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했더니 본인한테 이게 안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1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내 방역 실적을 말이에요.  내가 이걸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우리 관내의 24개 동이면 서교동이면 서교동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다, 상암동이면 상암동 어느 지역에 했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송태섭위원  대충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요구자료가 안 왔습니까?  
송태섭위원  처음에는 왔는데요, 다시 구체적으로 요구한 추가자료 답변이 안 와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송태섭위원님이 추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 준비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즉시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즉시?  언제인지...
송태섭위원  보내준 근거 좀 주세요.
○위원장 이매숙  지금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아니예요.
송태섭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순서 2번에 방역약품 수불현황,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수불현황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 나왔으면 리터인지,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제곱미터인지 본위원한테 주려면...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리터가 빠졌습니다.
송태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어떻게 성의없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리터로 알고 본위원은 기재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뭔가 정확히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본위원이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보건소에서 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꼭 좀 시정해 주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세 번째에 번호수가 10번이 있어요.  담배자판기 관리 점검 내역, 이게 2002년도 7월말까지 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9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설치허가를 내주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담배자판기는 자료에 드린 대로 9개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담배자판기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돼 있는 장소나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또는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담배자판기 대부분은 점포내부에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호텔같은 데도 자판기를 이용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에 9개만 되느냐.  호텔도 하면은 자기 필요한 대로 자판기 허가를 내주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호텔에서 어떻게 허가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겁니까?
송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합정동 서서울호텔은 자판기가 설치돼 있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송태섭위원  호텔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송태섭위원  그 업소에서 신청하면은 받아 줄 용의가 있는가 묻는 겁니다. 자판기 설치해놓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호텔에서 하는 업소에 할 수는 없고, 호텔안에 산업과에다 담배소매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위생과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다시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마포, 용산에 담배판매소나 조합원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잘 모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조합원까지는 잘 모르세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담배조합원이 마포, 용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담배 가져올 적에 회비를 얼마씩,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무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방역은 보건소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환원했으면 어떤가 해서 소장님께 내가 답변을 묻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종전과 같이 새마을지회에 간단간단한 것은, 방역하는 모든 면은 약품은 보건소에서 취급하더라도 다른 업무는 새마을지회로 옮겨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송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역문제는 사실 3년전부터 구청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3년전에 이것을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 이관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들에게, 사실 방역이라는 게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민간이전을 하여서 다 주민들 위해서 쓰이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받고 있는데 이게 뭔가 불만스러운 점이 많으셔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시의 시책이 앞으로는 환경오염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약품소독을 폐지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약품소독을 지양하고, 유충구제는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충구제나 살충기같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충을 구제해서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해충을 구제하자 하는 그런 방침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지금같은 천재지변이나 수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하다가 보니까 여태까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약을 더 가져가고 어떤 동에서는 전화를 드려도 또 사용을 안하는 동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시는 동에 그 원하는 대로 드리다가 보니까 또 다른동 위원님들께서 또 항의가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동은 원하는 대로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운영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불평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일단 주민자치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받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불만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불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보건소가 너무나 많고 남자보다도 우리 여직원들이 많고 남자가 할 일을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분뇨 같은 것을 퍼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과장님 말이죠,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계획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각 동마다 실적을, 예를 들어서 말이요. 성산동에 오늘 보건소에서 방역하러 갔다고 그러면 동네 갈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 각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른 업소는 하면은 확인서를 받아옵니까? 어떻습니까?
방역하던 것을 하면은 기관이 하면은 보건소에 확인이 되어 있느냐고요.  오늘 서교호텔에 어떤 소독약을 했으면 무슨 소독약을 얼마 양을 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소독을 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 가야 실제로 보고도 되고 말이요.  말로만 어디어디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가서 지금도 방역을 새마을에서 기계가 있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서교동에 쭉 돌아다닌다 말이야,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했는지 몰라, 실적이 없어.  그럴 때는 최소한도 각 동 의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장한테 오늘 보건소에서 몇 시쯤 방역갑니다.  그러면 근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출신 한수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 56, 57, 58 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5번에 보면 마포관내 소독실시 대상 시설물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잘 모르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구 관내소독 의무 대상시설물 및 업체현황을 총 540개소라고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었는데요. 이것을 각 시설물 구분을 구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업체를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관에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독대상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대상물이라고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보건 행정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해서 분명히 이런이런 시설물은 소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는 대상물들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지도 단속을 하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는 월드컵대비 준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가 없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월드컵 끝났으니까 충분하게 여유 인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시설대상물을 엄밀하게 파악을 하고 특히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신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마포구 관내 소독실시 대상시설물 중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이고 법정의무 소독을 이행하지 않는 33개소는 시정지시하고 소독횟수 미준수 시설 55개소는 행정지도 하였습니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번 연막소독의 실효성 여부 및 문제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행정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우연치않게 마포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마포구 보건소에 연막소독에 대한 계도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막소독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가능하면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동안에는 소독을 실시하면서 보건소나 새마을지회나 각동의 관변단체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왜 요새는 우리동네에 전혀소독을 하지 않느냐' 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러이러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분무소독이나 살균소독이나 기타 이런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시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는 중에 연막소독을 21회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관변단체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지방의회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방역소독에 관련되는 부분이 방역 소독 중에서 연막소독이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역에 어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연막소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이 한수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환경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보건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환경에 어떻게 안 좋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을 해서 분무를 하기 때문에 공기 등 여러가지 환경에 안 좋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은 경유나 석유를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그 속에 석유 또는 경유나 살충제를 섞어서 그 석유나 경유를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그 연기속에 묻어서 살충제가 나가서 그 불완전 연소된 그 속에 석유나 경유가 유충에 묻어서 그 유충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험 한번해 보시죠, 연막소독을 나뭇잎에다 대 보고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그 연막소독을 한 나뭇잎을 떼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아보시든지 아니면 손수건에 닦아보십시오.  손수건에 전부 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건행정과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은 환경이나 기타 인체에 유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라든지 다른 단체나 개인이 하는 것도 지도 단속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건 대낮에 연막기를 들고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모자를 둘러쓰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수 없이 봤습니다. 그것 왜 합니까? 그리고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면은 연막소독은 몇 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7시 이후에
한수균위원  그러면 왜 7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몰 이후에
한수균위원  그러면 왜 7시 이후, 일몰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연막소독을 하면은 연소돼 가지고
한수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할 때 모기라든가 특히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몰 후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방역 실무책을 보면 제가 방역 실무책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할 때는 일몰 이후에 합니다.
가장 적기는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몰 전에 기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면 기압이 높으면 연막하자마자 연막이 다 하늘로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연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이나 이럴 때는 처마밑에나 이런 데에 다 숨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소독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독은 전부 대낮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건행정과장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방역이 어떻고 소독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무과장께서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충방제하고 성충방제하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유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우리가 방역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전시행정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방역을 하든지간에 우리 생활환경이나 환경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방역을 해야지 모든 것이 전시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라든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충방제를 근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관내를 보면은 특히 망원유수지라든지 이런 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광천, 홍제천, 이런 개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기가 아닐 경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모기나 파리 유충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충을 방제하는 것은 그리고 유충을 하다가 보면 성충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전격살충기 금년에 여론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효력이 발생했는지.  전격살충기 설치를 많이 동별로 140 몇 대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총 148개이며 2002년도에 34개를 신설했습니다.  34개의 내역은 동별 한 개씩 24개와 홍제천변에 10개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연막소독은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시행정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각 동에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더욱더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고혈압, 당뇨환자 자조모임,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2회에 걸쳐서 270명을 약물관리, 운동요법, 식이요법, 통증관리, 스트레스관리에 대해서 금년에 12회 한 거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현황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입니다.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월부터 1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자료를 보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격살충기가 어느 과장님이세요?  전격살충기가 금년에 34대를 구입했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고장장비가 89건이란 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윤정용위원  60%가 설치한 지 불과 1, 2년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 74명의 월급이,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우리 보건소의 월급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월평균 1억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 40만 주민의 집에만 들어가면 세금고지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소장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 피나는 혈세를 내 가지고 우리 40만이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 이거예요.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전격살충기, 독감예방주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세금은 열나게 내고.  세금을 안 내면 10%, 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하든 리어카를 끌고 야채장사를 하든 그 날짜에 내려고 서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의 날씨나 고온의 날씨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격살충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업무보고 89대가 고장나서 60%를 수리했다고 하는데 지금 100% 가동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00% 가동되며 89건은 고장장비 조치 내역은 형광등이 미점등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광램프를 갈아 끼운 내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 형광램프는 소모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9대 고장 수리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설치할 당시에 고장수리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계속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고장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먼저 3대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48대, 또 우리가 34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4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34만원에 설치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34대 구입비가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38만 4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600만원어치 34대를 구입했는데 1년에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600만원 범위내에서 1년에 몇 건 수리했다고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9대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한 대 수리하는 데 19,0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다룰 때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이게 지금도 보건행정과장님은 100% 다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들은 그냥 생업에도 바쁘고 우리가 보수를 받으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예요.  주민의 말못할 사항을 대표하기 위해서 토요일 이 바쁜 시간에도 이매숙 위원장님부터 전부 다 위원님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십 대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즉시 수리조치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은 100% 다 가동된다고 했죠?  그런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주민대표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근무태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즉시 재점검하여 미작동 되는 것을 수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그 혈세를 내 가지고 보건소에 1억이 넘는 월급을 우리가 주면서 직원 7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 거라도 40만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빨리 빨리 고쳐야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즉시 시정을 하셔 가지고, 1개 동에 10대, 20대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봤자 1개 동에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많은 데는 망원2동에는 13대가 제일 많고 평균 3대에서 5대입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것은 30대도 아니고 3대, 4대, 제일 많은 데가 망원2동에 13대라고 하셨으니까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고치셔 가지고, 보수비가 19,000원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윤정용위원  이런 것은 성의만 있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좋으신 지적에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빨리 고치시고,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했잖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했습니다.  6,480개소에 13,236건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지 출장 및 내소 검사를 해서 13,236건을 추진을 해서 6,480개소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6,480군데 마포에 식품업소를 가보면은 중국집에 가서 종업원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말로는 선진국라고 하면서 짜장면을 시켰을 때 짜장면을 갖다 주는 것을 보면은 손톱 속에 때가 있고 손톱이 3센티는 길어 가지고서 이런 것도 어느 부서에서  접객업소 종사자를 갖다가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해요 ?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6,480개소를 검사를 했으면 그 보균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균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의사 자격증은 없지만은 얼굴이 하얗다든가 상당히 건강이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포에 6,480개 업소에서 수십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전염병에 대해서만 합니다.
콜레라 같은 이런 전염병만 합니다.
윤정용위원  콜레라 이런 전염병만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40만의 주민의 식품업소하면은 건강을 갖다가 최고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다가 철두철미하게 건강증을 이렇게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건강증을 마포에 6,480개소에서 건강 100%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건강보건증을 그 종사자들이 다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다 갖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1년에 한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년에 1회에 매 업소에 10명이 있으면 년 1회에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그 말씀 자체가 10명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요새 3D 현상이라서 힘들은 업소의 일들을 안해요. 그러면 내가 10명을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 3개월마다 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480업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서를 볼 것 같으면 건강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 다 있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점검은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데 보건증을 다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증을.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
윤정용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2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15일 있다가 그만두는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과장님 얘기를 잘하셨어요.  100%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믿고서 먹어야 되니까 폐병환자가 음식을 나르고 먹어야 되는 음식을 조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됩니까? 전염병이 어떻게 되요?  그리고 행정과장님이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일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20일 되셨으면은 진짜로 내가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시다면은 부임한지 3, 4일이 되었다고 해도 감사라고 임했으면 업무보고 몇 페이집니까? 18페이지 아닙니까?
제가 아이큐가 상당히 낮은 사람이라도 2, 3일이라면 이것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전격살충기가 몇 대 고장나서 한시간이면 다 파악합니다요. 소장님 한시간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 직위 체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전격살충기만 보더라도 한 두 시간이면 되는 것이 한 두 시간이면 너무 무리 하지만 야간에 불이 켜져야 되니까.  각동에 전격 살충기, 감사가 있으니까 고장난 것이 몇 개 있는지 빨리 보고해라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하는데
윤정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소장님이 각 동에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에요. 있어요 없어요 ?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주 3회,  그런데 하루에 그 24개동을 다 못하고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빨리 고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이것 12페이지에 보면요.  인제 에이즈, 에이즈 해서 인제 페이지 수도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셨는데 이것이 인제 퇴치가 되어야 하겠는데 에이즈를 갖다가 예방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있는데 숙박업소,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는 에이즈 예방홍보에 관해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마시술소 자체 지도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정용위원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마시술소를 저희 직원이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수시로 주민들의 제보가 있거나 어떤 진정이 들어오면은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인제 안마시술소는 봉사님들이 안마를 해 주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봉사님들한테 소비자들이 그것 저 봉사는 눈머는 것은 전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하현성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왜 에이즈 관리 업체로 들어갔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제가 좀 그렇지 않아도 오자마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나가봤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윤락행위를 한다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당시에는 근무시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시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부적격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정 지도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잘하셨는데 에이즈 예방 홍보차원에서 안마시술소를 넣었다는 자체가 뭔가 흑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는 그 업소의 본연의 업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안마시술소에 대한 의료법이나 관련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조치를 하고요, 그에따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처벌을 해당 부처간에 내려지고 과태료나 과징금 아니면 그 처벌에 맞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해당구청 산업위생과하고
○의약과장 하현성  그랬을 경우에 경찰에 고발되기 때문에 그런 윤락행위에 대한 그런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아주, 어느 구청에서 오셨죠?
○의약과장 하현성  송파구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송파구청에서는 무슨과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서도 보건지도과장으로?
○의약과장 하현성  아닙니다. 의약과장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의약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에이즈 예방차원에서 업무보고에 앞으로다가 안마시술소를 빼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대한 안마사 협회 회장님께서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편의를 봐달라고 관공서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기 보다는 안마사라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권위회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더 당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앞으로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든가 어떠한 법망에서 편법의 영업을 하는 행위가 없도록 우리 의약과장님 단호하게 종암 경찰서장 식으로다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한번 안마시술소 점검을 해 보실 의지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월권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월권행위가 아니라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안마시술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암 경찰서장 마냥 단호하게 거기서 윤락행위를 한다든가 비위생적인 사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여.
○의약과장 하현성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요,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할 수 없고요. 못하도록 지도 단속은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각 구청하고 협의를 잘해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청소년 금연 교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한수균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금연교실 운영  이것이 나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업무보고에서 볼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에 흡연학생이 16명, 그러면 삼척동자도 9시 톱뉴스에 보면은 미성년자고 이대입구의 카페를 갖다가 볼 것 같으면 25세, 30살 이상은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는데 여자 흡연이 얼마나 늘고 남자 청소년 흡연이 얼마나 늘었다고 하는데 마포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50살 넘는 사람이 마포에도 30 몇 프로밖에 안되요.
전부 다 청소년이 그렇게 많아요. 몇 십 %가 그러면 10만명이 넘고 15만명이 넘는데 금연교실을 갖다가 1명을 하면은 이것이 동의 업무보고라고 해도 시원찮은 거에요.  이것 16명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청소년 흡연율이 워낙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데 실지로 저희 인력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학교 보건교사를 모두 불러서 올해에 두 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했고 매년 다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다시 됐어요.  됐는데 감사기때문에  포인트는 16명을 갖다가 금연침을 시술하고 독성실험을 한 예산이 4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400만원에서 이 학교에다가 드는 300만원의 홍보비는 전체 금연에 관련되는 홍보비로 사용하고 10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 한 학교, 하반기 한 학교에 재료라든지 강사료를 대고 있습니다.
400만원 중에 300만원은 일반금연에 관련되는 모든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업무보고도 소장님! 본 위원 역시도 3대, 4대 의원생활을 말입니다.
진짜로 소장님하고 남매같이, 형제같이, 동기간같이 그렇게 마포발전에 기여하는 윤정용이가 되고 싶은데 맨날 하는 이것을 말입니다.
400만원 하면은 16명 금연교실 운영하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다가 감사를  받으니까  아 이것 뭐 12년 동안 감사를 받아보니까 한수균위원님이 보고를 하고 신동선위원님은 뭐를 하고 송태섭위원님은 그 뭐 감사자료 늦게 가져온 것이나 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 감사 시간만 모면하면은 감사가 끝난다 이거여.  선량한 우리 이매숙 위원장님 시간을, 이렇게 시계를 때리고 있어요.
  왜?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고 토요일이니까 예식장에도 가야 되고, 벌초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마포 40만의 복지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위원님들을 생각할 때 위원 각자각자 여기 이매숙 위원장님부터 정해원간사님, 이종일 전 의장님, 한대운위원님, 이렇게 8명, 9명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40만 구민 앞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지.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윤정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이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과의 금연교실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이 사실 내용 자체가 금주, 금연이 주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할 때는 이런 홍보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윤정용위원  예, 됐어요.  그건 저하고 사적으로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고혈압, 당뇨병 환자 자조모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2회, 270명을 했다는데 대충 볼 것 같으면 성인병 질환자가 60이 넘으면 당뇨도 있고 또 관절염 다 이렇게 성인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도 하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0만이 살고 있는데 270명을 했다는 것은 전시행정이지 누가 봐도.  1개 동에 몇 명입니까?  우리가 몇 개 동인지 알아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24개 동입니다.
윤정용위원  24개 동인데 한 동에 12명이란 말입니다.  노인정에 나오는 노인들 수치만 적었어도 본위원이 얘기 안 해요.  앞으로 당뇨병 환자 모든 걸 치료하는데 노인정에 나오는 숫자만이라도 하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도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연교실의 홍보비는 저희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모두 배포했습니다.  전학년 전학생에게.  그래서 금연교실 홍보비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하신다면 제가 한 3분 더 해도 되겠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경로한방 진료사업 해 가지고 이게 단골메뉴로 꼭 올라와요.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1개 동에 몇 명씩 한방진료를 했다는 사실도 없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방을 하는 한의사들 누구 말마따나 홍보차원에서 매번 업무보고, 감사자료까지 나오는지, 상세하게 어떻게 전 과장님, 전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이건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방 무슨 홍보하는 데 같이 말입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한 바 없습니다만 송파구 같은 경우 요즘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방과가 있습니다.  의약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마포에 와 보니까 커다란 종합병원 하나 제대로 없고, 의료기관이라는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에 있고 인근 지역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마포구는 잘 사시는 분은 잘 사시겠지만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은 돈이 있어도 벌이가 없기 때문에 아껴쓴다고 아프셔도 병원에 잘 가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이러한 기회를 줌으로써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하시는 소망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괄적으로 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 동안 저희 830건 발급된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하시고, 전시행정의 한방홍보는 앞으로 하지 말아요.  이게 매번 업무보고때고 뭐고 계속 추진실적 추진실적 하는데, 1개 동에 어느 병원 어떻게 무슨 병을 원인을 발굴해서 치료를 어떻게 끝냈습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러면 차기에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하여 드릴 것이고요, 제가 며칠간 근무하는 중에 이 발급서를 받으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시행정이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한의사회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1개 동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어느 병원에서 몇 명, 확실하게 답이 나오도록.
○의약과장 하현성  다음에는 자료에 그것을 보충해서 싣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뭔가 계획성있는 한방진료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찬바람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독감예방주사, 전부 다 먼저처럼 왔다가 가고 줄서고 차량이 소통이 안 되도록 했는데, 질서유지라든가 약 보유는 확실하게 다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지금 독감예방주사는 아직 구매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독감예방주사가 시판되는 대로 구매할 예정이고, 10월경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문제, 질서문제라든지, 독감예방주사 접종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번에는 무질서한 게 없도록 해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성인병 환자 안전검사 같은 것도 진료예정인은 100명 해서 검사하는 사람은 60명 실시하는데, 확실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40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100명 하면 1개 동에 몇 명이에요?  65세만 넘으면 성인병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인원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도록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짜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윤정용위원님의 여러가지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한 마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고혈압, 당뇨나 한방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차원에서 우리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에서부터 예방차원의 간접 서비스로 가고 이런 사업들은 전부 앞으로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일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병원의 이런 사업들이 다 위탁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하게 돼 있고 지금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한방은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한방은 한의회에서 특별사업으로 해 주는 거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 보건소 직접 서비스가 병원으로 위탁이 될 겁니다.  고혈압, 당뇨도 지금 보건소에서 38만 다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내소자 중에서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고, 그외에 구민 전체를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기관하고 연결을 가질 겁니다.  너무 자꾸 숫자적인 것이 적다고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 어떤 업무 범위내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 거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소장님, 그러면 성인병환자 안전검사 실시는 복지부로부터 마포구에 진료 예정인원은 100명으로 아주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를 환자를 발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합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은 유형자체가 틀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유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이게 전부 국비거든요.  고혈압, 당뇨 360만원 자체가 국비에서 다 내려온 겁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재론을 하시는데, 100명을 해서 68명을 실시했는데 19만 8천원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예요?  여기 사업계획에 19만 8천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많은 1,980만원이라든가 1억 9,8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얘기를 않는데 예산이 19만 8천원에 100명을 예정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100명을 할 게 아니라 300명을 하든지 한 개 동에 10명씩 해서 240명을 하라는 거지.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인병 환자가 아니라 안저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저검사 사업비 19만 8천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안저촬영을 할 때 필름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정용위원  안저검사를 하든지간에 이것도 100명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윤길자  전시행정이 아니죠.  정밀검사를 해 주는 거죠.
윤정용위원  1개 동에 10명씩 해서 240명을 하든지 150명씩 해서 300명을 하든지 본위원이 하라고 하면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보건소장 윤길자  안저검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확진이 된 환자에게 합병증으로 안저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막증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너무나 큰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날 필름을 써서 그냥 찍어드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위원장 이매숙  소장님, 윤정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한수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연막소독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수년 전부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줄이는 방향은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대단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보부족이다, 왜 이렇게 연막소독을 줄여야 되는지를 홍보를 좀더 했더라면 주민들의 거센 항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공해라든지 인체에 해롭다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막소독 문제는 앞으로 줄이고 분무소독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 마포구 홈페이지하고 동에 공문으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닿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격살충기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이것이 늘려온 것이 사실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두려운 것은 곤충이라고 해서 다 해충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곤충이란 우리한테 이로운 것을 익충이라고 그러나요? 이로운 곤충도 있고 해충도 있고 그런데 이 전격 살충기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서 이 구멍을 망을 다 씌워버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중에는 모기도 있을 것이고, 나방이도 있을 것이고, 많겠지요. 날파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얼마든지 죽여서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생태계 파괴라고 봐야 하거든요.  전체를 보면은 생태계 파괴라고 봐야 합니다. 무조건 살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우선 모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나갔지마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좀 뽑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죽은 곤충을 분류해서 과연 모기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어떤 이로운 것이 죽었구나 그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지금쯤은.
○보건소장 윤길자 수거해서 보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으로라도 어떤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전격살충기 만드는 회사에 이것을 공문으로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곤충은 죽여도 이로운 곤충은 죽이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제작 업체에 참고 될만한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만들 때 제작할 때 이런 점을 보완해서 해 달라는 내용을.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도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곧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점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약과 쪽에.  그리고 윤정용위원께서 한방진료 문제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 데 한의사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한의사회에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관에서 다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은 참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무료진료권을 발급을 해 가지고 침만 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침하고 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약은 안하죠?
○의약과장 하현성  네.
박영길위원  그 부분하고 보험에 적용이되는 부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네.
박영길위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무료로 하고 보험은 청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박영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갈 때 이것이 보험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아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적자체가 지금 보험에 지정된 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침, 뜸에만 국한하지 말고 약물치료가 병행이 되었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약물치료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의사회가 여러가지로 , 그런 보건 사업을 이왕에 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우리 보건소 사업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것은 꼭 침, 뜸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벗어나서 환자에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 잘못하면 어떻게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환자를 그냥 유치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나쁘게 얘기하면은 있는 거에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참고해서 박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소장님 아현진료소에 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은 운영팀장이 우선 현장 책임자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소장이라고 그러는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윤길자  진료실 차원이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하지 않고 운영책임자.
이종일위원  운영책임자가 직급은 어떻게 되요?
○보건소장 윤길자  주사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주사급이 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될지 몰라도 하나의 진료기관인데  그렇게 위임을 해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지금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장 진료실을 떼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대도시 중심으로 지소, 지소는 인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도시형 지소를 지금 운영하기를 원하는 구는 요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을 하면서 분소 개보수 하면서 거기를 지소의 지위로 올려달라 해서 요청을 했는데 5월에 사실 저게 인정이 될 뻔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확인 의견이 왔습니다.
이것을 꼭 설치할 보건소는 다시 이것을 올려라해서 다시 올렸는데 하반기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지소로 승격이 되면은 우리한테 지원이 많습니다.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인력이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잠깐  말씀을 정정할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정정할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정정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발언권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매숙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바뀌니까 시장, 구청장, 기관장이 바뀌니까 또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은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왜냐하면은 소장 혼자 권한으로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아니 바뀌니까 또 다시 한다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윤길자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동현위원  그 부분을 취소 좀 해 달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제가 청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제가 표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과 시장님이 바뀌시면은 지금 우리가 올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청장님이 아시게끔 다시 결재를 해서 다 알린 후에 다시 올린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근업팀장님이
이종일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십니까?
○운영팀장 이근업  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나와서 하세요. 자신의 소개를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운영팀장 이근업   운영팀장  이근업 입니다.
매일 거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매일 거기로 출근을 하세요?
○운영팀장 이근업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이근업  거기에도 있고 구청민원실도 저희들 운영팀 소관이기 때문에 이쪽 업무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책상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운영팀장 이근업  책상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현분소요? 여기 보건소요?
○운영팀장 이근업   여기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팀장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상주를 하면서, 안심이 됩니다.
  본위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어느 달에는 주 1회 정도 불친절하다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주 1회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과격한 말로 보건소에 오기 겁난다하는 말이 올라와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보시고 다음에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위원장 이매숙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소장님이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윤길자  정말 난처한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의사들의 사기가 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알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간접적으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많으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내 가족이 오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민원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면 전부 다 지식층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것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분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의약분업하고 관계가 없고 공무원의 자세로서 소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많은 민원인을 대하다보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무가 그러니까 이런 점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보건소장 윤길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중입니다.
이종일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조금 사그라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눈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라는 이름의 원래 사명이 질병 예방에 있는데 눈병 소동이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관내는 다행히 휴교하는 학교가 아직은 없고요 직원 중에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발병되면은 한 20일 정도 갑니다.
그 병에 대한 치료도 해 왔고 경과도 알고 있는데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런 병이 유행이 된다든가 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대 구민 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소홀하는 것이 위생적인 사항인데요.  대구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반상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보면 휴교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긴급 반상회를 열어서 홍보물이라도 돌린다든가 적극적인 자세, 또 하나는 의료기관 내지는 약국을 통해서 약품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강구해서 보건소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감사하다보면 보건행정과가 제일 고생하시는데 우리 마포구에 외국인이 상당한 숫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외국인이 상주하는 것?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종일위원  외국인이 상당히 보건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소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한수균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경험이 없어요.  다른 팀장님이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매숙  소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야겠네.  지금 외국인이 우리 마포구에 수백 명이 와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주택을 짓는 공사장에도 상당한 숫자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더구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접객업소에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받는 종업원들이 내국인이지 이런 사람들은 안 받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걸릴 숫자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낼 수 있고 보건 검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퇴폐행위를 할 위험에 상당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법체류이다 보니까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 가지고 사실 여러가지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무슨 업체에 보고를 해라, 외국인 근로자 근무 상태를 실태파악을 하려고 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사실 실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느끼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건강검진 같은 것 오시게 되면 무료환자로 해서 저희들을 혜택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상에 마포구 관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런 불법체류 외국인들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전국적으로 120만 명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만약 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만약하게 하지 어떤 지침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게 실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종일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산업위생과와 연계를 해서 그 치료비가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을 떠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하면 그 업소에 쓰고 있는 외국인을 얼마든지 파악을 합니다.  산업위생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을 떠난 현실적인 차원에서 청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귀담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  보건행정과장이 좀 뭐하면 팀장이 답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모기의 활동범위를 몇 미터로 보고 있는지 누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기의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방역팀장 문경숙입니다.  한 30m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박영길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은 전격살충기가 공원에 있거든요.  숲에 모기나 해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해충은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봐 전격살충기를 설치하는 것이지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30m 거리라면 오히려 공원보다는 주택가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에 가면 산새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박영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곤충이 다 죽어버리니까 새들이 먹이가 없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여기 공원도 나무가 많고 숲이 많고 이러니까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일반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주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대수를 설치하고도 주민은 전격살충기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혜택을 못느끼고 있어요.  금년에 예년보다 모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살충기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방역이라든가 전격살충기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팀장은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또 하나는 지금 방역소독약이 다 농약이죠?  농약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 하지만 농약종류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다고 하면은 그냥 막 팔아도 되는 겁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지금 개인한테는 팔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못팔죠?
○방역팀장 문경숙  예.
이종일위원  명단을 작성해야죠?  나중에 받죠?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 업체로...
이종일위원  아니, 일반 상점에서 얘기입니다.
○방역팀장 문경숙  일반 상점에서는 농약종류를 팔지를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일반적으로 막 팔 수 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아니요, 못팝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독한 농약을 자율방역 배부를 하고 있죠?
○방역팀장 문경숙  예.
이종일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대장도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결과 보고는 별도로 안 받으시죠?
○방역팀장 문경숙  받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디다 얼마 썼다 이런 게 나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소독한 부분 약품 사용량에 대해서는 7, 8월 것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실무선에 보면요, 이게 동네 유출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그냥 실수로 넘기실 사항이 아닌 것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마을에서 보건소에서 배부된 농약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저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것 소홀히 넘기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차 하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만 쓰면 좋은데 친한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줘요.  아무 의심없이 그냥 막 줘요.  그래서 소독약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다음에 1년후 감사때까지도 계속 이런 상태라고 하면 틀림없이 저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방역팀장 문경숙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이 의약품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주사제는 한 품목도 없더라고요.  주사제는 한 품목도 없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는 주사제 취급하지 않고 일반 백신은 보건지도과 소관 약품으로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가정진료를 하죠?  보건지도과에서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이종일위원  그 약품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거기 소관이지만 거기서는 주사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가정진료를 하다가 아주 구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그건 연계처리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연계처리를 할 시간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다가 금방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그 상황에서는 응급처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  119에 신고해서라도 빠른 인근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동원시켜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구급약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사실 송파구에서는 앰뷸런스로 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포구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방문진료를 가고 있다면 앰뷸런스내에 비상약품을 설치해서 응급에 필요한 약품은 비치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여기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서 자세한 것을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가정방문할 정도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한 환자거든요.  이런 환자를 진료하다보면은 어떤 때는 위급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급주사약이 없나 그래서.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앰뷸런스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 명시된 약품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정방문을 하는 담당간호사들이 다 그 상태를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의사가 나가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조치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현황 및 부족한 의약품 현황 그러면은 의약과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재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한 건데, 이렇게 달랑 이것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매숙  예.
○의약과장 하현성  앰뷸런스 관련된 것은 행정과 소속으로 약품관리는 이게 의약과 소관 약품만 제출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그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비상체제 하에서만 법에 의해서 그 을지 하고 관련된 그런 약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노출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전시체제 하에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종일위원  비밀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비밀은 아니지만 노출은 안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공문이 소장님한테 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일상 약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공문이 소장님한테 가면은 소장님이 각과에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뭐냐해서 각과에 얘기를 하셔야지 의약과에만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진료약품만 보통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그 외의 것은 약간 보안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의약품도 보안을 요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네, 왜냐하면 비상체제 하에서만 사용하는 우리 전시 비치약품들 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시뿐이 아니라 응급환자 때는 응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명시된 약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약품으로는 우리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 제가 법령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특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도 이게 보안상 보안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일상 업무보고 때는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비밀에 속하는 문제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하여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사태가 발생했 을때
이종일위원  아니 왜냐면은 특별관리 하는 것하고 비밀로 취급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1급 미밀에 의해서 못 보여준다든지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사용목적이
이종일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사용목적이 환자진료이지만 그게 사태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종일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것이 에이즈 환자 신분은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이종일위원  이런 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사항하고 특별히 관리한다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주사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비밀이 될 수 가 없잖아요.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밀로 취급해서 공개할 수 없다?
○보건소장 윤길자  비밀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이종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잠깐 중지 하는 동안에 자료를 확실한 것을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이것은 자료를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 이매숙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은 시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일반자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소장님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되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간단히 한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신청을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자료가 미흡해요.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는 감사가 또 있으면 감사자료를 내실 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사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방역소독을 2001년도 에는
○위원장 이매숙  해당과장님은 나오세요.
이천규위원  2001년도에는 항공소독을 했죠? 몇 번했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그 담당 팀장 나오세요.
이천규위원  팀장 나오세요 얼마 안되서 모르시겠어요?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소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팀장님 몰라요? 알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이천규위원  2001년도를 말했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서울시에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안하고?
○방역팀장 문경숙  서울시에서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권역별로요? 그러면 마포구는 총 몇 회 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2회 밖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감사자료에는 1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작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2001년도라고 물었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때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는 저는 방역을 안 해 봐 가지고 확실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요.
이천규위원  감사 자료는 누가 만드는 거에요.
○방역팀장 문경숙  감사자료는 아마 12회로 적어졌으면 전에 담당자들이 12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결재 안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결재는 했는데는요.
이천규위원  결재를 이것도 모르고서 결재를 하면요.
○방역팀장 문경숙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또 2002년도에는 연막소독을 몇 회를 했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연막소독을 28.7회 정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28.7회?
○방역팀장 문경숙  네.
이천규위원  감사자료에 동별로 한 것을 요구을 했는데 왜 안해 줬어요 ?
○방역팀장 문경숙   답변자료를 동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있잖아요. 121번에 보면 거기 읽어 보세. 마포구 동별 방역소독 현황 분무 연막소독 실시건수, 소요약품 지급현황, 지원금액,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한장짜리로 저희가 답변자료를 드렸는데요.
이천규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연막소독에 관한 것 소독장소하고 소독내용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월별로
이천규위원  묻는 것이 있잖아요. 동별로 해 달라고 했잖아요.  동별로 몇 회를 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방역팀장 문경숙  아마 자료가 중복이 돼 가지고 몇 번에 동별 자료가 붙어있느냐 하면요 1번에 동별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번이 어쨌다구?
○방역팀장 문경숙   동별 자료가 붙어 있다구요.  
이천규위원  1번에 있다고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렇게는 안했고요. 저희가 면적단위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가까이 와서 설명)
○위원장 이매숙  소장님! 이천규위원님 감사자료 보시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감사할 수 없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미리서 자료를 확실히 드렸으면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 감사 시간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비된 감사자료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도록 미리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통계나 수치나 이런 것만 드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은 보건소 감사자료 요구시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확실히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다음 감사 때에는 말이에요, 뭐를 알고 싶어서 뭐를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해 줘야지 사람을 부르는데 나무데기 갖다놓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되지.  팀장님 알았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2002년 8월 6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침수피해 가옥에 방역소독을 299세대를 했다고 그랬죠?
○방역팀장 문경숙  네.
이천규위원  어느 동을 했습니까? 어느 동에 몇 건, 어느 동에 몇 건 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 자료를 저희가 치수과에서 받아 가지고.
이천규위원  횟수도 모르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방역팀장 문경숙  성산 1동에 24가구를 했고요. 성산 2동에 32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원 1동에 10가구의 했고요.  서교동에 40가구를 했습니다. 신수동에 3가구, 상수동에 1가구,그 다음에 연남동에 17가구 해 가지고 저희가 가구 수 별로 치수과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가 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에 침수된 지역은 왜 안했어요 ?
○방역팀장 문경숙  나중에는 저희가 CPX가 걸려 가지고요.
이천규위원  무슨 CPX가 걸려, CPX가.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가 을지훈련을 했어요.
이천규위원  을지훈련은 소독하는 사람들도 을지훈련을 하나요?
○방역팀장 문경숙  나중에는 저희가 다 못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동별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집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방역팀장 문경숙  하는 것은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
이천규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방역팀장 문경숙  한집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천규위원  20분이나 걸려요? 연막을 하는데.
○방역팀장 문경숙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침수가옥에는 연막으로 하고 분무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막소독은 안하는 거에요?
○방역팀장 문경숙  아니요 하는데요.  창고 지역이나 이런 것은
이천규위원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하느냐 그 예기야.
○방역팀장 문경숙   침수지역 자체는 우리가 분무를 위주로 하고요.
이천규위원   연막소독은 안하는 거에요?
○방역팀장 문경숙  연막소독은 하기는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다 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침수가옥이 꼭 아니고요. 창고라든가 이런 데도 침수된 데가 있었습니다. 창고 같은 데는 분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막으로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분무소독 약품에 그 오염되는 그것하고 연막소독에 대지 오염되는 것 그 차이가 얼마나 되요?
○방역팀장 문경숙  대기오염은 연막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고요, 몰라요?
○방역팀장 문경숙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이천규위원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 연막이 더 많습니까? 분무가 더 많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연막이 더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약품을 갖다가 하수도나 어디다 부으면은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뿌려봐요, 얼마인가.
○방역팀장 문경숙  약품을 소독할 때는 적당량의 희석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오염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은 얼마만큼 심각한 거예요?
○방역팀장 문경숙  연막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불완전 연소를 시켜 가지고 기름하고 약품하고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대기환경 오염에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천규위원  몇 분에 연막이 다 없어지는지 알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땅에 기름이 떨어집니다.
이천규위원  땅에 떨어진다고?  너무 이론적으로 그러지 말고 진실적인 답변을 해요.  모르면서 그러시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위원님, 실질적으로 연막소독하는 곳에 가서 뒤에 흰바지 입고 서 있어 보세요.  
이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뭐 팀장의 의견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의원이 연막소독 약품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안 줬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안 줬으면 안 줬다고 그러지 대답이 뭐예요?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가 안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있으면 있다고 그러지 무슨 답변이 그래요?  왜 안 줘요?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전체적으로 지양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느 동은 자동차가 사방 돌아 다니면서 연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동안에는 안 주고...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가 올해 안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올해 마포구에 연막소독 한 동이 몇 개나 돼요?
○방역팀장 문경숙  연막소독은 24개 동 저희가 약품 지원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군데를 했냐고요.
○방역팀장 문경숙  24개 동을 다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방역팀장 문경숙  다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소독약이 없어 가지고 하나 달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방역팀장 문경숙  다 드렸는데 의원님이 더 필요하다 하신 거죠.
이천규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의원이 한 번 더 하려고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는 거죠.
○방역팀장 문경숙  그 의원님이 더 달라고 하신 거죠.
이천규위원  조사 해 봤어요?  연막소독을 동별로 몇 번 했다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지금 저희가 소독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이 했어도 내가 알 것은 알아야죠.  
○방역팀장 문경숙  8월말까지 한 실적을 저희가 9월초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그것이 빨리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규위원  어느 동에 재고가 얼마이고 월별로 통계가 나와야지 약품을 얼마만큼 썼다는 것 재고가 얼마라는 것 알아 가지고 없는 동에는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공덕1동에 연막소독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방역팀장 문경숙  공덕1동에 8월 26일날 연막소독 했는데요.
이천규위원  누가 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전 동을 다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연막소독을 한 번 해달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더라고.  또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팀장님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못해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해서 그때나 됩니다', 기다렸더니 오지 않는 거야.  무슨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  어느 구에서 오셨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금천구에서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금천구는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얘기를 해요.
○방역팀장 문경숙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이 말하는 게 그렇게 하찮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답변이 뭐예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되겠어요?  새로 와 가지고, 나 공덕1동 이천규의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되겠어요?  전화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전화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소장님, 지금 이천규위원님의 일정에 월별 계획표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이매숙  그때 지키셨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정대로 안 나왔다고 지금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나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에서는 나갔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기다리셨다고 하잖아요.
이천규위원  그래서 안 해주면은 기계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뭐 굉장히 '우리 기계고치는 사람 아니라고' 말이지.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안 되면, 자동차하고 소독기가 있으니 손을 좀 봐서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말이지.
○방역팀장 문경숙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업체에다 이야기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약품 하나 달라니까 새마을협의회 지회에서 누굴 데리고 와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의원이 그 약품을 갖다가 무슨 팔아먹을까봐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이 뽑아 가지고 여기 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무슨 큰 권한이라고 그걸 불응하고 말이지. 다 국민의 세금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팀장님 것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팀장님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 대우 좀 해 줘요.  팀장의 지위가 얼마나 높고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방역팀장 문경숙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이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저희들같은 경우에 두서없이 묻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가면서 묻겠습니다.
  오래 전에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팔레비 국왕이 우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보면서 '백색혁명'을 외쳤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살기가 어렵다,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백색혁명을 일으켜서 한국 새마을운동처럼 열심히 일하자고 그랬는데 이란 국민들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국왕이 신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부르짖은 백색혁명이 국민의 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결국 팔레비가 축출되고 호메이니가 들어왔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막소독이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됐다면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쫙 뿌리고 가면 모든 병균이 다 죽은 것처럼 심리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해야 된다고 한수균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밤에 해야 효과가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그 뿌연 연기를 뿜으면 모두 다 해결되고 시원하게 다 더러운 것들과 병균들이 다 물러나고 깨끗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연막소독을 안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연막소독이 안 좋다고 하니까 꼭 그 분들에게 '연막소독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고 충분히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가지 연결채널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연막소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주민의 기대가 우리 구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정책보다 훨씬 앞서 갑니다.  기대치가 높고 월등히 앞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만족하지를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쭉 전문가,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주 고차원의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겠다, 또 연구하고 열심히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지금 눈병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병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유행하는 전염병이나 질병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금 아폴로 눈병에 대해서도.
윤동현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눈병이 이렇게 번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중·고등학교?
○보건소장 윤길자  초등학교부터요.  
윤동현위원  대학은?
○보건소장 윤길자  대학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민간인하고 대학에 대한 것은 아직 조치를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눈병이 발병한 지가 제법 됐고 많이 번졌어요.  그리고 보도에 보면 '늦장대응'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우리 동네 망원1동에 눈병환자가 돼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드릴테니까 천천히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춰 가지고 어디를 가냐고 물으니까 눈병이 나서 치료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겁나서 못태우겠더라고요.  제가 양심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눈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연듯 나고, 또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농협에서 어떤 약속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못내려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평소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나쳤는데, 지금 벌써 우리 구에도 눈병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마포구 42만 보건행정, 보건의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눈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보도에 손 씻어라, 눈 비비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안과가 지금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사무소하고 지역신문에는 홍보를 했습니다.  각 개인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지로 우리 보건소에서 눈병을 치료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과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눈병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정부에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 마포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여기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망원동에도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집을 분명히 내가 알아요.  눈병난 그 사람이 동사무소 바로 옆이니까.  배영락 씨라고 하는 낚시가게인데 주인이에요.  동사무소 바로 옆이니까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눈병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전격살충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2002년에 34대가 더 증설이 됐는데,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가 날아들지 않는다 깃들지 않는다하는 것은 분명히 곤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의 파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격살충기의 효과는 대단히 좋지만 그런 점에서 새가 깃들어야 하고 생태계에 문제가 있고 또 내 가까운 사람이 세계적인 노래기 연구학자인데 노래기는 지붕에서 나오는 벌레인데 그벌레가 살아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곤충들이 그렇게 전격 살충기에 의해서 없어져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 시정 개발 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차별로 죽잖아요.  모든 것이 물 나방 같은 나쁜 벌레도 죽겠지만 무차별로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한 번쯤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상부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외국인들 치료해 준다고 하면 만약 외국인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은 그 분들은 결속이 잘되어 있어요.  금방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배려를 한다면 그분들은 금방 숫자가 늘어납니다.
결속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 차원에서 이 사람들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거나 적십자 정신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도와주듯이 도와주겠다고 만약 우리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꼭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팀장님이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수가옥 소독문제요. 몇 새대 했느냐고 했는데 망원동에 침수가옥이 망원 1동이 28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10세대만 했다니까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 통계 숫자는 분명히 상당 부분 허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28세대가 거기는요.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지하에 쭉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많은 세대들 중에 어떻게 10세대만 소독을 했는지 납득이 안가고 통계숫자는 우리만 보여주기 위해서 적당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요.  통계를 사실대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40억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의료복지 측면에서요. 상당히 많이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 감사자료 97쪽에 경피신경 치료기와 간섭전류 치료기가 얼마나 들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간섭전류 치료기는 천만원 정도 들고요.  경피신경 치료기는 150에서 300정도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내말 중에 속기록에서 좀 빼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느 업체를 대는 것이 곤란해서 그러는데 빼줄 수 있으면 빼주세요.  홍보관 아세요, 소장님? 의료기 홍보관.
○보건소장 윤길자  어디 있는 것인지.
윤동현위원  그래서 이 제목은 좀 빼주세요.  뭐 뭐 의료기다,  뭐 뭐 의료기다, 뭐 뭐 의료기다, 들어 보셨어요?  금방 얘기한 의료기들.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은 판매업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셨어요? 안들어 보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들어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령 뭐, 뭐, 뭐, 의료기니해서 광고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동네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들을 치료해 주는데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고가거든요. 보통 2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치료는 의료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공짜로 해주고 어떻게 든지 그것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은 만병통치입니다.  
무료료 치료해 주는 것은 그 많은 노인들에게 치료해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이 강매라고 하면은 이상하지만 충동구매, 또 안사면 안되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자제분과 부모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료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양성화해서 이것을 의료법으로 지도 감독을 한다거나 어떤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무료체험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검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할 때만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무료체험 설치를 해 놓았어도 그 의료기 치료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한다 이렇게 치료 방법만 일러주는 것이죠. 그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안되는 데요.  이 직접 몸에다 대고 치료를 해 주는 것 그것은 사실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위반인데도 하고 있는데
윤동현위원  잠깐, 소장님.  그 치료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네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고가장비를 파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모든 것이 공짜에요.  공짜인데 팔아야 되는, 또 사야 되는, 그 부담이 생겨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보건소에서 한 번 굉장히 많거든요. 관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다 의료행위이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이 뭐 요즘 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실물리 치료실을 많이 개관을 하고 있고 사실 보건소도 사실 물리 치료실을 확장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좋죠. 이제 그런데서 안하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점검은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관련과에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 법망을 잘 비켜 나가 가지고 그 노인네들에게 좋은 치료를 해 주면서 판매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1, 20만원 같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2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좀 연구를 해 봐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치료 자체를 나무라지는 말고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 한번 망원동에 여기 대 여섯 개 있는데 보통 한 곳에 50명이 넘거든요. 치료를 하는 노인네들이. 좋기는 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요. 이것은 따질려는 것은 아니고 98번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현황 및 부족한 의약품현황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의약품 속에 주사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들어가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의약분업이라고 했는데 본 취지에서 뜻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의약분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건소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고 보건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몰랐는데 주사제는 전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응급차에 들어 있는 것도 주사제도 보건소에 있는 어떤 주사제도 주사제인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또 여기에 기왕이면 주사제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환자진료에 사용하지 않고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만 사용하는 그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그런 비치약품이거든요.
윤동현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잠깐.  법률 얘기도 좋지만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다 있는 것이 뭐고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을 물은 것인데 다행히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네.  다행히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말씨름 이제 그만하고 기왕이면 여기에다가 주사제도 넣어야 된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속에 주사제도 들어 가야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인데 의약품 속에 주사제가 안 들어가느냐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윤동현위원  아니 그리 알고 계세요. 68페이지요, 진정서 내용에 접수 보면 그냥 뭐 접수 몇 건 처리, 몇 건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진정서 내용이 뭐고 또 어떻게 처리 했는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것 진정서 몇 건, 접수 몇 건, 처리 몇 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뻔히 아시면서 왜 안주느냐고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고싶은 데 줘야지요. 처리한 것을.  이 행정사무 조사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상반기 감사 있을 때는 진정서가 아, 망원 1동 윤동현위원이 이런 약품팔라고 했더니 안팔더라 왜 안파느냐 그런 진정서가 왔으면 그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서 그 약국에 제재를 가해서 정지를 하루를 먹였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100번, 그 건강교육, 지금 이것 보고 계시죠?
그 관련 팀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오래 되셨어요 ?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의약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건강교육과 관련된 팀장 있으면 나오세요.  모성 보건 건강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505회에 1,969명이고 영유아 건강이 2,301회에 10,084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팀장님.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네.
윤동현위원  어디서 몇 명 광고해서 모아 가지고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 그 과정을 짧게 쉽게 교육하는데 까지 예기를 해 보세요.  모성건강이다 그래서 505회를 했는데 똑같이 505회를 비슷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예기를 해 보세요. 똑같이 505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성보건과 영유아 건강은 모성실과 영유사실에 내소자들을 대상으로
윤동현위원  아,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1대1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건강 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또 홍보물이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왔다 간 사람은 모두 넣어 놓았군요. 왔다간 사람은 모두 다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아니 내소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건강은 이유식 건강교육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년 동안에 만명이니까 만명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몇 명꼴로 하는 거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200명 되는 거에요?
한번 나눠 보라고.
  소장님, 영유아 건강 회수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딱 1년이거든요.  1년 동안에 10,084명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2, 300명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통계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내소자 일 대 일을 포함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내소자라는 것은 보건소 오는 사람.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예.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러 유영란 속기사가 왔다 그러면은 바로 접종하잖아.  그러면서 영유아 건강을 얘기한다 그거죠?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예.  
윤동현위원  하루에 300명 가까이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예방접종 오면은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라든지 다음에 언제 오셔서 2차, 3차 맞으라는 교육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모성교육같은 경우는 모유수유를 꼭 하라든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바람직하신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고, 숫자가 허위가 아니기를 바래요.  허위가 아닐 것으로 믿고, 아까 금연같은 경우도 숫자가 16명이라고 그랬는데, 공중위생을 보면 11,832명이고 구강보건은 4,625명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만 계속 한다면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혹시 이것중에 내소자라고 그러죠?  보건소를 왔다 간 사람을 전부 포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왔다 간 사람은 실제로 빼고 앞으로 통계 잡으실 때 그냥 와서, 제가 독감예방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것도 한 2, 3일전에 맞았거든요.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딱 예방주사 놓고 그냥 왔거든요.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다고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어요.  
  영유아 모성건강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1만 명 정도 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300명꼴인데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상담해 주는 사람이.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지금 4명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만 계속 하시면 대단히 좋은 일로 보고 그냥 왔다 간 사람은 통계에 넣지 말고 실지로 기록에 의해도 좋고, 대화를 하면 윤동현이하고 건강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고 간단히 기록이 남아도 더욱 좋겠고 실지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수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우리도 침수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수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물론 가옥 침수만 된 게 아니고 물이 많이 차서 주민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접종도 해 드리고, 장티푸스나 수해에 대한 예방접종 및 피부병, 눈병 이런 것에 대한 치료도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재민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해 한림면이다, 강릉이다, 동해다, 김천이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수해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무엇인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도와주는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긴급방역지원을 인력 3명이 방역요원 2명하고 운전원 1명이 차량 한 대에 분무기 한 대, 휴대용 연막소독기하고 약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갔다 왔고 내일부터 또 갈 겁니다.  내일부터 추가로 또 가서 거기 상황 끝날 때까지.
윤동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강릉에 갈 때 소독약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분무식이에요, 연막식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둘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져 갔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강릉지역을 돕고 있다 그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동현위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재난이 생길지 모르는데 범국민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들에 박차를 가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5번에 보면은 소독실시 대상 시설물 있거든요.  집단급식소가 64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내역이 있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대봐요.  담당팀장 집단급식소 하나만 대봐요.  장소를 얘기해 봐요.
○방역팀장 문경숙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혹시 우리 구에 출장뷔페 하는 업체가 있어요.  출장뷔페 무엇인지 알죠?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곳, 예식장이나 행사에 나가서 출장뷔페 하잖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더 있는지 파악이 혹시 되세요?  보건소가 관할을 하든 않든 출장뷔페 숫자정도는 어딘가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것은
산업위생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내가 아는 데만 해도 성산동하고 망원동 이쪽에 4군데를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제가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위생상태가 조금씩 문제가 있거든요.  산업위생과에서 하지만 보건소는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고 또 필요하니까 뷔페출장하는 그런 업체에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번 챙겨보셔서 소장님 나가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매우 불결하면 산업위생과에서 처리하는구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만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노래방 가 가지고 먼저 마이크 잡은 분들이 세 곡, 네 곡씩 불러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리고 그렇습니다.  먼저 있던 분들이 다섯 곡정도 부르고 먼저 가 버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위원들끼리 10분 쓰고 돌리자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져 가지고 상당히 지루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우리끼리의 약속이니까 지켜주시고,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을 훨씬 넘겨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자의 입장도 그렇지만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울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예식장도 있을텐데 못가실 것 같은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다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참고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행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이 상당히 매끈하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보건소라하면 우선 전문적인 마포구청내에서는 국이나 공사 통틀어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돼야 하는데 그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의사이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에 관한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그냥 행정직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보건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 수학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은 의사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 의사입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보건기획 담당주사 조주연 씨는?
○보건기획팀장 조주연  행정직입니다.
정해원위원   행정직인데,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나 뭐 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보건기획팀장 조주연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 이근업 운영팀장님 행정직이죠?  어디 교육받은 적 있어요?  없죠?
○운영팀장 이근업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경숙 팀장님은 보건직이죠?  다른 자격증은 없고?
○방역팀장 문경숙  예.
정해원위원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교육은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학교 전공이 뭐죠?
○방역팀장 문경숙  위생입니다.
정해원위원  전옥녀 보건지도팀장님?
○보건지도팀장 전옥녀  간호사입니다.
정해원위원  박현숙 팀장님?
○가족보건팀장 박현숙  간호사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심순자 팀장님?
○의무팀장 심순자  행정직입니다.
정해원위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의무팀장 심순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고향숙 팀장님?
○약무팀장 고향숙  약사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지금 우선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김경숙 과장님, 아무래도 보건에 관한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김경숙 과장님이 발령받으시기 전에 알았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몰랐습니다.
정해원위원  몰랐으면 구청장한테 얘기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도 가장 적절하신 분으로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건행정에 대해서 경력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과장중에서 없죠?
○보건소장 윤길자  행정이라는 건 배워가면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람이 금방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배워 가면서 할 겁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시면 저희는 좋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도 못꾸는 거죠.
정해원위원  과장들 인사교류 전에 희망자 받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해원위원  마포구 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보건소장 윤길자  누구인지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에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했을텐데.  그러면 보건행정을 맡을 그 과장을 보건소장님이 챙겨서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건에 관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러려면은 전문성없이 기획이 되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우리 보건소만 딱 떼어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면 몰라도 이게 위의 연계적으로 지시를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현재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어느 부분에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은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무원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법이 어떤 법이에요?  보건기획팀장님 일어서세요.  보건행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이 뭡니까?
○보건기획팀장 조주연  지역보건법입니다.
정해원위원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보건기획팀장 조주연  국민건강관련증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역보건법 한번 읽어 보셨어요?
  적어도 한 구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려면은 지금 벌써 오신지 20일이 되셨지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써먹는데 장재식 씨가 주택은행장으로 가 가지고 전날 인사를 가 가지고 규정이 낯설어서 밤새도록 다 읽어서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규정에 대한 것을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자기가 담당하는 이런 법령은 숙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문성이 모자라면 어떻게든지 노력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 노력조차도 안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마포구청에 계셨던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 계실 때는 어느 과에 계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정복지과요?
○보건행정과장  네.
정해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뭐를 담당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부녀 복지.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건이나 부녀복지나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복지는 밖에서 법이나 제도에서 정한 것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건 쪽은 그게 아니에요 .
  상당히 어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되겠고 보건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한 과실로 생각됩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해원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면은 인사권자가 그런 것을 인식을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보건소장이라도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노력은 하셨어야죠.
○보건소장 윤길자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노력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을 왜 안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요청을 했지요.
정해원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진행과정이 좀 안타까웠고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되요.  왜냐하면은 이 보건소라는 이 조직이란 것은 보건소장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밑에 과장들, 팀장들, 직원들, 별정직. 그분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거에요.  정말로 주민 보건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되요.
또 마음만 있어서도 안되고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제대로 완전히 무장이 안되었을 때는 힘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권위도 지켜가야 되고 우리도  여기서 위원으로서 권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큰소리도 치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 권위자고 아까 이종일위원님이 소독약이 농약이나 다름 없는 독극물이다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천규위원님은 왜 그것을 안주느냐고 했어요. 두분 다 일리가 있어요.  이천규위원님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해충 구제를 위해서 생각을 하셨고 이종일위원님도 전문가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경우 어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보건소 행정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본 정해원위원은 전문가 견해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 전문가답게 제대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안전성 그런 것까지도 지켜나가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참 엉성하게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10분을 다 썼는데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제가  또 기회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 역시도 친한 친구의 딸인데도 예식장을 안가면서 식사를 안하면서 우리 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하는 분이나 감사를 받는 분이나 진짜로 왜 이렇게 점심 거르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소장님은 좀 각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6월 13일날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 공약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식장도 안가고 감사를 합니다마는 왜 이러느냐 하면은 보건소행정이 40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성토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업무보고 큰 타이틀 2번을 보세요.  민원실 운영의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서 보건소의 얼굴인 민원실을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보건 민원행정 서비스를 펴 나가고자함. 민원처리 실적, 1차 진료도표가 있죠?
그러면 1차진료, 치과진료, 예방접종,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타이틀을 갖다가 민원처리 실적이 그러면 처리된 건수도 없고 또 여기서 민원처리 실적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본 소에서 78.8%을 진료하고 지소에서 21.2%을 진료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안 들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 본소에서 78.8%와 지소에서 21.2%을 진료를 했으며 1차진료는 34,671건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은 제가 눈이 2.0이니까 잘 보이니까 여기서 민원처리 실적으로 다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느냐,  지금 분명히 진료처리 실적으로다가 21%, 78%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원처리 실적내용이 있어야 되고 민원처리가 안된 것이 뭐고 처리된 것이 뭐고,  뭔가 나와야지 안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내과진료, 예방접종, 채혈 등  
윤정용위원  본 위원은 민원처리 실적이 타이틀이 맞느냐 이거여.  이 도표에 이것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가 12년째 되는데 보건소 행정이 퇴보해 나가는 것이 의아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 민원처리 실적 중에 처리 안된 것이 몇 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현황이라고 할 것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무슨 현황입니까? 민원처리 현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민원처리 현황으로.
윤정용위원  민원처리 현황이 또 맞습니까? 진료처리 실적이면 실적이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진료현황이라고.
윤정용위원  이런 것 하나 자체도 12년 전보다 퇴보된 보건소 행정을 우리가 질타 안할 수 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성의가 보여야 되는데 툭 하면 우리 소장님 위원님들이 매듭을 지을려고 그러면 뭐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다고 말입니다.  표정관리가 안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40만 주민을 상대하는 보건소에서 의원들한테 하는 친절도가 이 정도인데 뭐 여기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고 민원실 서비스를 하고 40만 주민대표들한테도 행실이, 처세가,  방법이 툭하면 신경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보건소 감사가 되니까 우리가 질타하고 감사를 더 연기하고 지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하나 민원처리 실적인지 그러면 민원처리 실적에서 처리된 것, 처리 안된것,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민원처리 실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느냐 이겁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민원처리에 대해서 법령용어를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진료현황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보건소가 그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한 사항이고 이 문제는 뭐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진료처리 결과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법률용어로서 쓰지 않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진료에서 우리가 34,671명인데 하루에 202명씩.
윤정용위원  그 현황이 있어요? 매일 환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진료기록부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진료기록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개인차트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개인차트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방접종이 11,500명을 빼면은 그러면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11명입니다. 본 소에서 발생한.
윤정용위원  그것은 총계이고 보건소 민원실을 거쳐 가지고서 내과를 가라, 치과를 가라 그 개인 질병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 그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차 진료라는 것은 내과 건강검진 체혈 등 치과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합 311명을 하루에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그만 앉으세요.  앉으시고 소장님께서는 지금 저 분명히 경로 한방 진료사업은 복지부에서 마포구 보건소 사업으로다가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마포구 한방진료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왜 예산을 비 예산을 합니까?
제가 그것도 짚고 그냥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경로한방 진료사업은 이것은 복지부의 지침이다시피 말씀하셨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자세한 내용은 윤정용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복지부 지침 사업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 새 지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꼭해야 됩니다 라고 해 놓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속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침사업이 아니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윤정용위원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방과 원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개 동에 10명씩이라도 저소득층 노인네들을 갖다가 침을, 침 아니면 뜸을 놓아서 저소득층 어르신네들을 좀 진료를 많이 하라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해야죠.
윤정용위원  안 들려.
○보건소장 윤길자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짜증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감사는 타 과에도 밥을 안먹고 해야 정답이 나오는 구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성인병 안저 검사도 이것이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8월 30일 현재 60명을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진료 예정 인원이 100명이면요, 그러면 이것이 19만 8천원 밖에 안되는 것이니까요. 기왕 하는 것 1개 동에 10명씩 해 가지고 240명 인원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합병증에 걸려서 안됩니다 하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아, 그것은요.  환자중에서 아주 병이 심해진 경우에 망막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감사도 가보면은 하다 못해 자료 하나 틀리는 것이 없어요.
전 직원이 매달려 가지고서 하다 못해 직원들 동장서부터 팀장서부터 직원들까지 컴퓨터로다가 직원들 인사기록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인사기록까지 컴퓨터로 다 넣어서 성의를 얼마나 보이느냐 하면요. 우리가 감탄할 정도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연발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다가 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예산을 다루던가 업무 보고에 미스가 나는, 인쇄, 여러 가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은 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정해원위원 말씀대로다가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이상 가는 앞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네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거기서 만든 거죠?  우리 소장님 보신 적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위에서 홍보물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내려오는 것도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돈 안 들어가겠네요.  이것만 우리 돈 들어가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팀장님 이거 어떻게 배포를 했나요?  아주 잘 돼 있는데, 청소년 중·고등학교 금연 홍보는 게시를 한다니까 대단히 잘한 일이고 칭찬할만한 일이고 바람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치매노인, 서대문의 경우는 세 군대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치매노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담과장 나오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노인 대책 현재 하고 있는 거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입니다.
  지금 치매노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 가족계획실에서 방문간호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건이나 했나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27명을 집을 방문하면서 기저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도 해 드리고 환자 관리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수용장소는 우리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덕동에 1개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치매노인 우리 보건소에 전화해서 망원동 몇 번지 몇 번지 치매노인이 있는데 와서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27명처럼 관리를 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일단 저희가 가서 환자를 확인해보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환자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무조건 연락이 왔을 때는 환자를 방문합니다.  
윤동현위원  왜 묻느냐면,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니까 노인정에 갈 수 없는 노인이고, 또 치매노인도 아니고 치매노인처럼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기관에서도 보호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80이 넘으시고 노인정에 갈 수 없는 노인분들은 어디서도 보호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건강을 다루는 측면에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대책, 지금 27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치매노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확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거기 공공근로자도 있죠?  일 돌봐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가정도우미.
윤동현위원  가정도우미.  그것도 충분히 여유가 있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가정도우미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하여튼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 재가노인에 대한 것도 좋고, 치매노인에 대한 보건소 측면의 대책, 치매노인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확대하거나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디서 보니까 치매노인을 목욕시키는데 목욕차가 오더구만.  우리 구는 그것 없죠?
○위원장 이매숙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성산복지관에도 이동차량을 가지고 목욕을 시켜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목욕을 시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미안해 가지고 우리야 큰 소리 치는 입장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배고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가지 우선 이 사진이 뭐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것은 학교에 대여하면서 학교에서 흡연쪽에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흡연자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흡연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저희가 홍보물을 티슈로 해 가지고 같이 주면서 내용을 그쪽으로 써주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문구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몰라서, 의사분들이 약에 대한 지식을 학교과정에서 많이 배우시죠?  약사보다는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약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틀립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습니까?  의약분업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제가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은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입니다.
정해원위원  안 하셔도 돼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진료업무가 있고 또 투약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약품 관리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사는 진료가 주된 거고 약사는 약품관리, 약을 환자에게 주는 것들, 약관리라고 그럴까요?
○보건소장 윤길자  처방은 의사가 합니다.  조제가 약사의 업무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약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도 아직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윤길자  주로 의료법하고 약사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의사선생님들만 전부 있는 것같고 약사가 부족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려 봤어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지금 방역에 대한 것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방역에 대한 것이 민원이 제일 많고.  그래서 아까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 질문을 드렸고, 오지 아프리카같은 데 진료봉사를 나가면 경우에 따라서 소화제만 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낫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게 많겠구나.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그러면 또 나을 수도 있고 그것처럼 방역하는 것도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밤에 하는 것보다는 낮에 해도 될 것 같애요.  연막소독을 한다고 해서 모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즉시 맞으면 죽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저도 쭉 따라다녀 봤는데 연막소독을 하면 나뭇잎뒤에 숨어 있는 모기들이 다 날아서 어디론가 가버리거든요.  쫓는 효과도 있고, 가능하면은 저녁때쯤 사람들이...
○보건소장 윤길자  구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은 한다고 야단치시고, 이래도 야단맞고 저래도 야단맞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라고.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밤에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밤에 하니까 대충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방역 소독 일지를 보니까 분재 크로르칼키, 박토섹, 알파스타, 다이아델타, 뉴아이콘 이런 약들은 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이 전부 소독약품인데요.  다이아델타는 주로 화장실 같은데 많이 씁니다.
정해원위원  화장실이나 하수구?
○보건소장 윤길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로르칼키는 우물소독약인데 그것은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박토섹은 유충구제고요.  그 다음에 엘타벤은 연막 소독약이고요.
정해원위원  뭐라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연막살충.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약이 무슨 약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델타지논.
정해원위원  제가 그 약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알파스타는 살충제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하수구 같은 데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살충제니까 하수구에도 합니다.
정해원위원  뉴아이콘은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연막 분무 살충 혼합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하수구 같은 데도 하겠네. 물에도.
○보건소장 윤길자  살충이니까 뭐 어디나 살충작용을 하겠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성분들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들은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전부 수질을 오염을 시키죠.  단지 여기 저 우물약하고 박토섹은 아니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수구 또 오염된 하천 웅덩이 이런 데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수질오염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니까 박토섹하고  크로르칼키만 빼고는 전부 시킬 수 있습니다.
전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크로르칼키 같은 것은 우물소독도 가능하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그것하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네, 다량이 아니면.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이 염소니까 이게 크로르칼키가 연소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허용 용도가 먹는 물에 넣도록
정해원위원  방역팀장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방역팀장님한테 질문 좀 할께요.
그 실지로 방역 나가는 명단을 보니까 김용일씨가 나가네.
○방역팀장 문경숙 네.
정해원위원  김용일 씨가 실제로 현장으로 뜁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강대식씨는
○방역팀장 문경숙 운전기사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운전. 그 다음에 박순주
○방역팀장 문경숙  네, 방역 현장 뜁니다.
정해원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죠?
○방역팀장 문경숙  기능직입니다.
정해원위원  강동현 씨는?
○방역팀장 문경숙  강동현 씨는 지금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휴직.  뭐였죠?  기능직이었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네.
정해원위원  김용일 씨는 의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죠?
○방역팀장 문경숙  네, 방역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역을 담당하면서 교육 같은 것 받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특별히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교육일지 같은 것 있습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교육일지는 없고요.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보면 닥터G가 맞아요? 닥터Q가 맞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회사별로 조금.
정해원위원  닥터G도 있고 닥터Q도 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지금 현재 약품은 닥터Q만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1년에는.
○방역팀장 문경숙  그 상품명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닥터G도 있고 닥터Q도 있죠?
○방역팀장 문경숙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환자한테 약을 먹여놓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방역팀장 문경숙  지금으로서는 닥터Q만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1년에는요.
○방역팀장 문경숙  2001년에도 닥터Q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닥터G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팀장 문경숙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방역팀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일정대로 방역을 할 때 상암동에 지나가면 연락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나 갑니다하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다하고 지나가는 중인데요 하고 얼른 가버리더라고.
  월드컵 때문에 주민대표가 전화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화하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왜 그런 자세로 하는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나온 장비가 뭔가 한번도 못 봤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다음부터는 연락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만 더 간과를 하면은 좀 무겁게 질타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방역하는 사람들이 이 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되요. 이것도 타는 양이 있는데 더 많이 타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적게 타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또 어디서 실컷 놀다가 약은 다 썼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하수구에 다 쏟아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에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팀장님이 직접 안다니셨으니까 똑같이 수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방역팀장 문경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럴 가능성을 보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여쭤 볼께요.  아까 안마시술소 얘기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정해원위원  안마시술소 가 본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안에까지는 못 들어 가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약에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가 100%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윤락관계는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저희들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사항에 의해서 저희도 행정법 처분을 하긴 하는데요. 합동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 위반은 별도로 산업위생과하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질서 확립기관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보건행정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일단은 에이즈 예방이라든가 그 관련된 어떤 병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행정적으로는 개설 허가 법적인 것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안마시술소가 그 은행에 있을 때 거래처 가보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안마시술소 주인들이 눈못 보는 그런 장애인들이죠?
그 분들한테만 허가가 나가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정해원위원  그리고 대부분 윤락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고 에이즈 예방이라든가 건강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요.  송파구청에서 오셨으니까 하과장님 송파구청에 안마시술소가 여기보다 몇 배 많을 거에요, 그쪽 관내에.
○의약과장 하현성  숫자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비슷해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11개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11개소입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퇴폐성 업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련된 규칙에 따라서만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껄끄러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네.
정해원위원  저도 마칠께요. 할 얘기는 많은 데 배도 고프시고 눈총이 따가와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이 제대로 되도록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정말로 이 모든 업무라든가 법령, 이런 것을 숙지하고 있는가 체크 좀 하세요.  공부 안하면은 공부 좀 시키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제 느낌을 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데서 내놓을려고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고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우리 직원들 좀 더 잘하게끔 항상 대화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번씩 이동이 있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 업무를 맡았다고 금방 숙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숙지하는 기간도 있고 또 서로 대화해 가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40여 마포 구민의 정말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질책도 하셨는데요.  요인은 쉽게 말해서 해충, 모기라든가 그런 것이 마포구에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현재 있는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하게 되는 데요. 아까 상암동 정해원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그 동에 지금 일정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의원님들 한테는 전화 한통화 넣어서 우리가 몇 시에 어느 지역에 가겠습니다 하고 한번만 운을 띄워주시면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은 가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여기를 해라 이렇게.
○보건소장 윤길자  네, 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질책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예전에도 의원님들하고 동석을 해서 차량에.
그런데 전시효과를 노린다고 해서 제지를 시켰었어요.  의원님들이 소독차에 타서 전시효과를 노리니까 그것을 없애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굳이 차량에 안타도 지역에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또 주민들이 요소요소 지적한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방역하도록 하면은 더 효율성이 있고 첫째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 구민들이 모기가 없더라, 이번에는 2002년도에는 모기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2002년도에는 모기가 많아서 괴로웠다는 구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일정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이러지 않을텐데 그 일정대로 한 것이 의심스러운 거에요.  의원님들도.
그리고 지금 자꾸 연막을 제지를 시키니까 전시효과가 없으니까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방역은 자꾸 협의를 하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자꾸 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자꾸 논의를 하셔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시냐 이러면은 이 감사 회의석상에서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시간도 지연되지 않고 아주 매끄러운 회의가 될텐데 감사자료를 안갖춰 주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위원장 이매숙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오전 9시에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김경숙
  보건지도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
  보건기획팀장조주연
  운영팀장이근업
  방역팀장문경숙
  보건지도팀장전옥여
  가족보건팀장박현숙
  의무팀장심순자
  약무팀장고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