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생활복지국)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복지국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환경과장 김병위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지난 8월 16일 서울시 자치구간 인사 교류 계획에 의해서 구로구에서 근무하다가 마포구 환경과로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환경과장 김병위  구로구에서 환경과장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전문분야시군요, 잘 됐네요.  그러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기준, 부과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지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부과대상이 시설물의 경우는 연 면적이 160㎡ 이상의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주택이라든지 공장 용도만 제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분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윤동현위원  잠깐 잠깐, 160㎡ 이상 기존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
○환경과장 김병위  모든 건축물인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주택이라든가 공장용도가 제외됩니다.
윤동현위원  주택, 공장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상점이면 상가가 있는 건물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상가오피스텔 학교 공공시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는?
○환경과장 김병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 부과대상이 우리 마포구에는 자동차 말고 앞서 말한 그것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대개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간 2회 부과를 하는데 1회에 4,5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마포구 망원동에 상가 건물이 가령 500군데다, 그리고 성산2동은 1,500군데다, 그것 다 부과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전부 다 부과합니다.
윤동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다 부과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받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다 받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징수율은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 시설물의 경우는 95, 6%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는 80% 정도 되어서 평균 85%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부과기준은 160㎡다, 건물을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이제 시설물의 경우에는 면적하고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냐, 상가냐, 식당이냐, 이 차이가 있고요.
윤동현위원  됐어요.  부과기준을.
○환경과장 김병위  거기 부담금액은 용도하고 그 다음에 용수 사용량, 그 다음에 연료사용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써 가지고 한 달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부과기준이 그 비교적 일률적으로 법에 따라서 잘 맞게 부과되었다고 보는 거에요?  아니면 그 인원도 없고 또 조사 사항도 쉽지 않아서 부과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된다든지 멸실된다든지 하는 자료는 관계부처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과장 김병위  자동차 한 명하고 시설 한 명하고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설 한 명이, 우리 마포구에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4천 군데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4천 여개의 시설이 되는데요.  그 시설을 실제 조사할 때에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천 군데 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그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마포 전체에?
○환경과장 김병위  네, 대부분 주택건물이거든요.  주택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식당이라든지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상가, 공공시설 다 이런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4천 군데밖에 안 될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병위  이게 구분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물이더라도 나눠서 그 이하로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업무담당이 하나란 말이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줘 가지고 조사해 오라 그런단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기존 조사된 것을 기존자료를 보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 정비가 된 거고, 새로 발생된 것 신축건물이라든지 멸실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그건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윤동현위원  작년에 10만원 부과했는데 금년에 10만원 부과해요?
○환경과장 김병위  그 차이가 나는 게 매년 부과 기간 동안의 연료사용량하고 용수사용량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에 변화가 없으면 동일하게 나가고 사용량에 변화가 있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기준, 160㎡ 곱하기 연료사용량 곱하기 도로위치 곱하기 이런 등등 그 기준이 있죠?  그 부과기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부과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하나만 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주로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공사장인데요, 건설공사의 경우는 연 건평 100㎡ 이상의 공사가 되고요.
윤동현위원  여기 보니까 1,000㎡구만 왜 100㎡라고 해요?
○환경과장 김병위  1,000㎡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환경과장 김병위  그리고 도로같은 경우는 200m 이상의 도로공사, 건물 해체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의 해체공사입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건축폐기물 적환장이라든지.  건축폐기물 적환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건 없어요?  
한수균위원  지금은 다 없어요.
윤동현위원  아, 지금은 없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하철역이 여러 군데 있죠?
○환경과장 김병위  예.
이종일위원  지하철역에 환기구에서 나오는 공기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지하철역사라든지 지하공간 시설을 위한 환경규제는 법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실내공기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상으로 나와 있는 환기구 있죠?  그 환기구에서 그 옆으로 지나가다보면 바람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그것은 특별히 어떤 규정상 문제는 없고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부서에 협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마포구에도 벌써 3개 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 주변에 보면은 환기구가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역한 냄새도 나고, 제가 광흥창역 주변에 있는데, 광흥창역 주변은 얼마만큼 나오냐면은, 지나가면은 안경에 습기가 찰만큼 이렇게 증기도 올라오고 그럴뿐더러 옆에서 보면은 증기가 올라오는 게 더울 적에는 눈에 띄어요.  그리고 냄새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냄새하고 세균하고 이퀄은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걸로 봐서 각 환기구에 대한 검사는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흥창역을 비롯한 관내 지하철역사 환기구에서 보행인들 통행에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만약 그런 데가 있다고 판단됐을 적에는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합정로에서 대흥동쪽으로 가다보면은 광흥창역 왼쪽편에 가야상회 앞에 보면은 환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옆에서 봐도 어쩔 땐 증기가 뭘 찌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우리가 겨울에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에 끼죠?  그런 식으로 낍니다.  이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본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환경과에서 이정도는 체크 안 하나 생각을 가끔 하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걸 미뤄볼 적에 꼭 거기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더라도 다른 데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선택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소음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신축시 발생되는 그런 소음은 건축과에서도 터치하고 있죠?  환경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병위  공사장 소음문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민원들을 보면 건축과 쪽으로 넣던데.
○환경과장 김병위  물론 건축허가를 내면서 거기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민원도 내고 저희 과에도 내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구청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어느 쪽으로 가요?
○환경과장 김병위  민원내용 자체가 건축민원이다 보면은 소음뿐 아니고 일조권이라든가 다른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은 건축과로 가고 단순한 소음문제만 되면 저희한테 분류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단순한 소음문제는 환경과로 온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낼 때 소음문제는 떼어서 환경과로 안 오고 건축과에다 해요?
○환경과장 김병위  건축과에서 하지만 저희과에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환경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시되는 과인데 주거환경이라든지 삶의 질 문제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보고, 또 이거 내버려두면 사실 할 일도 없다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과가 환경과예요.  
  여기 단속실적 보고서에 보면 점검은 10개소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마포가 그렇게 소음이 없는 지역인지 의심스럽고요, 이 단속결과에 대해서 진짜 이대로 믿어야 되나요?  소음이 전혀 없었다고?
○환경과장 김병위  생활소음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업무보고 32면을 보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에 있는 소음진동 발생 관리 이것은 고정배출업소입니다.  일반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지 소음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허가나 신고가 된 업소에 대한 관리 실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일반 행상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 소음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에 없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김병위  여기는 우리 법상 용어로 소음진동 배출시설입니다.  일종의 큰 공장이나 당인리 화력발전소 이런 데 있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인데.
박영길위원  일반 생활소음은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생활소음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이 위반내역 27개 적발해 가지고 27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이라든지 작업시간 조정이라든지 소음발생 중지 명령의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내가 하나 더 물어보죠.  길거리에서 차량에 스피커를 장착해서 장사하는 그런 것 있죠?  그걸 뭐라 하나요?
○환경과장 김병위   이동행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동행상.  그 소음은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이동행상도 저희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이동행상들이 상당히 영세상인들이고 이용하는 자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금년도에는 27건 중에서 이동행상의 실적이 12건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이분들의 생활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소음 단속이 안 되죠.  사실 이 스피커 장사하는 행상이 소음공해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현실적으로 이 소음행상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특히 주택가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능동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마포구청에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선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입니다.
  경제적인 GNP가 높다고 하는 선진국이고 우리가 저것 지금 대한민국보다 오염된 서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밀도도 높고 또 환경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우리 위원 24명, 주민의 대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성대국장님이 마포에서는 아주 두루두루 거치셔 가지고 마포 행정에 아주 밝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국장님을 보좌하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열심히 하심으로 인해서 40만 구민이 그리고 조성대 국장님이 박홍섭 구청장님이 아주 40만 구민이 공해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고 아주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과장님은 많으시지마는 환경과장님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40만이 고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구로구보다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 전에 정과장님이 잘 하셨어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 역시도 주례를 서면서 여자한테도 타 남자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자한테도 다른 여자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는 금물이라고 저 역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우선 의원들이 6.13 선거에 당선이 돼 가지고서 주민의 대표로서 봤을 때는 전에 과장님하고 부임하신 과장님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를 받든, 감사를 받든, 느끼던 것이, 아, 사실 아현동에서 그 고개마루를 넘어보면은 은행나무가 죽는 곳이 서울이란 말입니다.
가을도 안돼서 여름에도 잎이 노랗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열심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금 보면 말입니다.  공해 단속 장비현황을 보면 사실 장비현황에서부터 업무현황에서부터 뭐가 됐든 보면 말입니다.
  10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우리가 사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포에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한 대 있죠?
○환경과장 김병위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대가 있는데 제가 보면요, 구로구에는 몇 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비슷한 숫자입니다.
윤정용위원  3대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가솔린가스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도 각 구에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 같은데 완전히 근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성산동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은 서울시하고 합동할 때도 있나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서울시도 별도로 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아주 단속도 말입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5월달이면 5월달에, 7월달이면 7월달에 전 구청에 해서 한번에 해서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데 이것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자동차 측정해서 시정 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자동차 단속목표를 42,000대로 잡고요.
윤정용위원  아, 마포구에서?
○환경과장 김병위  네.
윤정용위원  몇 %나 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현재 기준 초과 차량을 측정기에서 150대,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127대, 기준 초과 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한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과태료가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30%인데 5% 초과하느냐, 10%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 127대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1,068대에 664만원 부과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적인 이 배출가스를 먹으면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장님 한 분에 인력이 너무 모자라더라도 스티커 발부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절하는데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제적으로 마포만 언제하지 말고 서울시 우리 국장님 회의에 가셔가지고 1일서부터 5일까지는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한날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구별로 다 할 것 같으면 마포차가 용산에 가고 용산차가 중랑구 가고 서로 미꾸라지 잡는 식으로다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주 단속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차주가 스스로다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용위원님이 칭찬해 주신 것을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은 이번 인사 이동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수한 아주 행정을 잘 하는 환경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골라서 발령을 하도록 해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믿어주시고요.  앞으로는 잘할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합동단속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아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대가 나가서.
윤정용위원  매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그래서 지도 단속도 장소를 옮겨다니면서도 하고 고정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매일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서 지도 단속을 자기 스스로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체크해 가지고 가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점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놀지 않고 우리 구가, 감사를 4월달에 나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구로 그렇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정과장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정과장 있을 때도 잘 했지만 우리 새로운 우리 환경과장도 아주 잘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환경이 일거에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꾸준하게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LPG 있지 않습니까?  이 LPG 업소가 지금 마포에 18개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18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혐오 시설인데 보도블록안에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고 밤에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보도블록을 완전히 통을 갖다가 전문가가 아니면 통을 둘이 들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셋이 들어야 돼요. 통이 그런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도블록을 다 막아가지고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위험을 느끼거든요. 보도블록은 다 깨놓았지, 그 옆에 통은 있지, 그러니까 그 방치해 놓은 통을 갖다가 그것이 여러가지가 주민들 옆에 사는 주민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직원들하고 신경을 쓰면은 정부예산으로 하는 보도블록을 갖다가 다 깨놓았을 때 이것은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은 이 동네 구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이 욕을 얻어 먹는단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성산동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일보다는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 다중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청에서 뭔가 조치사항을 발부하고 이 시정조치 명령하고 이러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것 시정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네, 알겠습니다.  LPG 업소 18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보도블록 파손이라든지 방치해서 행인들에게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보도블록을 파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변상조치하도록 토목과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토목과에 의뢰해서 완전히 복구하도록 해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횡포가 대단하니까 그런 횡포는 누가 잡느냐, 구청 환경과장님이 단호하게 아주 권한을 활용하셔 가지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마포구에도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도 10년전이나 20년전보다는 변화가 되었는데 이것 일방통행을 해 놓은 곳이 있지마는 일방통행을 해 놓았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일방통행을 해 놓고서 양쪽에 차를 대서 정화조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특권이나 있는 것마냥 차를 갖다가 통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차가 불평을 할 것 아닙니까?  흐름을 막으니까.  
  그래서 정화조 업주들하고 이것을 갖다가 결단을, 제가 알기로는 출근 전에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정화조 수거해야 되는 집에서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자동차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 하는 얘기로는 아, 구청마크만 붙었으면 이것 용역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주민 알기를 갖다가 그 우습게 알고서 말입니다.
  오히려 똥 뀐 놈이 성낸다고 자기네는 사실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저기 하니까 마크가 붙어있으니까 욕은 누가 먹느냐 구청놈들 그냥 막 크락숀 누르고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보았는데 앞으로 다 그런 것도 업주들한테 시정 조치해서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정화조 문제가 수평을 채워서 차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푸는데 30만원 나왔다, 15만원 나왔다,  8만원 나왔다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의원 역시도 제로에서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자동차가 엔코가 됐을 때도 내려가는 지점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기름 없다는 표시가 수평에서는 나오고 올라가는 데서는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화조 차를 수평으로 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라서 ㎖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이 그 정화조를 푸는 사람들이 당신 15만원 나왔습니다 하면은 항의할 실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도달했고 월드컵도 치르고 아주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런 나라의 주민들을 문맹인으로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이 근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정화조 1년에 한 번 푸는데 자기가 정화조 1년에 한 번 푼다는 것이 그것도 스트레스 무지하게 주민들이 받는데요.  두 부부가 직장을 나가는데, 안 푸면 벌금이 얼마죠?
○환경과장 김병위  보통 가정용은 1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업체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정용위원  이 문제는 업주하고 해서 우리 환경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산먼지가 집을 철거한다든가 집수리를 한다든가 소음에서부터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배짱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민원도 솔직히 무지하게 많고요.  집철거 한다거나 건축을 다시 하는 데 민원이 한 달에 평균에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김병위  주로 하절기에 많습니다.  하절기에는 한 달에 2, 3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저 역시 시인하는데 솔직히 담당공무원이 40만을 커버하기는 환경과에서 부족해요.  민원인은 밤잠을 못자고 그 지하실을 팔 때 아니면 집을 철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성의만 가진다면 구청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비산먼지 그렇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5시간이 돼도 안 나온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면, 아픈 애도 왜 아픈가하고 옆에서 우유도 주고 뭐도 주면 안 울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때 빨리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요새는 직원들한테 전부 다 핸드폰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장 나가 있는 경우에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현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뭘 갖다 소각을 한다 해도 모든 주민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 3시간이 돼도 안 오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19 체계로 환경과에서도 항상 대기하고 도화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은 빨리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아픈 데를 위로해 주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돼 주시고, 제가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의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저녁에 보면 마포에서 수십 군데가 업주는 돈을 벌어서 좋은데 무허가 업소도 많아요.  그건 위생과 소관인데, 고기집에서 고기를 구워 가지고 인도까지 싹 다 나와 가지고 제가 만일에 8시가 되도록 바빠 가지고 밥을 못먹었단 말입니다.  그 고기냄새 맡으면 저도 참 아주 먹고 싶고 군침이 나올 때가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연기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는 옛날에 저녁에 굴뚝에서 나오는 것 이상 연기가 퍼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여학생들 노약자들은 안 좋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시정조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생활악취 문제인데요, 생활악취 문제는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는 산업위생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산업위생과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산업위생과하고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일몰이후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7시에서 10시, 12까지 하기 때문에 주위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노약자들 건강에 대해서는 거기 노약자들 지나가면서 콜록콜록 하는 기침소리가 과연 얼마만큼 비참한 기침소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쾌적한 마포, 마포 40만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교대로 그날 낮에 근무시간에 안 나오고 저녁에 팀을 짜 가지고 실태조사를 몇 개월 내로 빨리 하세요.  왜냐면, 이게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공기가 냉하기 때문에 더 확산이 빠르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위원님,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고 아마 숯불 피우는 먼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정용위원  숯불 피우는 먼지도 그렇고 고기 굽는 냄새도 느끼해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단속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식당같은 데서 밖에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도에서 밖에 나와서 하는 영업행위이거든요.  결과는 악취문제이지만 원인은 원래 식당안에서만 영업을 하면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는 도로점용 문제이거든요.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녁시간대하고 점심시간대이니까 저녁시간대는 별도로 취약시간대는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차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 일제히 단속을 해야죠.  건설관리과, 산업위생과, 환경과 3개 부서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병위  그것은 저희들 내부 부서간에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음식점 문제는 주로 산업위생과가 주관이 되고 환경과나 건설관리과는 협조를 하는 입장으로 같이 합동 단속하면 됩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12월 업무보고에는 몇 건을 해 가지고 조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부녀자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은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인도까지 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다 탁자부터 판을 갖다 놓고 고기 구워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차도로 지나가다가 사고 직전까지 가는 걸 봤는데 이것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뭔가 태만했다는 증거이니까 앞으로는 합동단속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해 볼게요.  감사자료가 타과는 전부 보안성 검토필 해 가지고 과장, 국장 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는 보안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성 검토필은 내부적인 결정을 하면서 결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부 결재한 것을 카피해서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니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잘못한 거네요.  여기 조성대 국장님 싸인도 있어요.  청소행정과 이것은 왜 이렇고, 환경과는 이렇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도 다 해줬어요.
한대운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다 해줬는데 이 보안결재가 검토는 내부결재 사항이거든요.  
한대운위원  갖고 나왔다 그 얘기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똑같은 생활복지국에 왜 이것은 싸인 표시가 있고 저것은 없냐고.  왜 과마다 방법이 다르냐고.  그건 뭐 감사 내용하고 다른 거니까.  하여튼 일단 감사자료 175번 한번 보세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합시다.  
  175번 불량정화조 문제인데 조금 답변내용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지도점검 72개소가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병위  지도점검 불량정화조 이 내용은 오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다량 정화조에 대한 점검한 게 72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점검해서 19개소에 대해서 수질 규정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불량정화조가 아니고 중점관리 대상 업소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위  예.
한대운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에서 정화조를 사용하다가 그 정화조가 동절기든 뭐든간에 무슨 이유로 파손이 된 것을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발견하고 그것을 접수받아서 얼마나 조치를 했느냐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전혀 엉뚱한 얘기로 이해를 한 건데, 지도점검 중점 관리대상 업소들은 잘못하면 불량이 될 수도 있지만 불량정화조가 아니지.
○환경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해마다 해보는데 작년에는 몇 건 나왔어요.  10건 미만이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답변인데 왜 이걸 해마다 본위원이 요구하냐면은 정화조 회사가 지금 지역을 나눠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만 하면 그만이지 전혀 청소하면서 정화조 자체가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도 없어요.  
  정화조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면은 정화조 주인한테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정비가 안 되면 하수도로 그냥 지하수로 흘러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량정화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열어볼 수도 없고 정화조 청소하면서 양쪽 업자들이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정화조 수거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청소과정에서 그런 파손이 발견됐을 때는 가정에도 물론 이야기를 하지마는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176번 대기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현황 이것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서울화력발전처 당인리발전소 그것때문에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당인리발전소가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굴뚝으로 나가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에는 자동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굴뚝에 있는 자동 측정망 이라는 것은 뭐뭐를 잴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주로 SO2라든지 NOX 그런 대기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이 우리말로서 하면은 뭐지요?
○환경과장 김병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기준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병위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물질이 탈 때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시죠? 어느 정도인지는 물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LNG 가스를 쓰거든요.  LNG 가스는 가스 중에서 상당히 고급이고 비싼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과연 이 굴뚝에서 항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가스는 아직까지는 청정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이옥신 문제까지는 아직 거론되지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뭔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다이옥신에는 염소성분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LNG 가스에는 염소성분이 없기 때문에 연소가스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데서 LNG 가스를 사용한다거나 LNG 가스에 대한 LNG 가스가 연소될 때 나오는 물질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병위  네.
한대운위원  그것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런 것 보니까 저는 거기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지금 당장은 LNG 가스를 고급가스를 사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공해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상세하게 지금 알아보고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기에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것 관련 없는 것 하나 물어 볼께요. 그 빌딩을 짓고 그 빌딩에 대한 냉방기 가동을 하기 위한 실외기 바람 나오는 것, 더운 바람 큰 것,
○환경과장 김병위  네.
한대운위원  이게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자리는 자기 땅입니다.  그런데 내뿜는 것은 인도야, 어느 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환경 관련 법규상에 규제사항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시설주한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게요 그것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작은 것 하나 놓은 것이 아니고 대형을 한 서너 개 쭉 이렇게 놓았는데 놓은 지점이 아주 경계야, 자기 땅하고 또 도로하고의 경계야, 아까 저 타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경에 김이 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나갈 때 여자들이 치마가 들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더운 바람이 나와 가지고 아주 불쾌한데 자기네 건물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보행인한테 많은 보행인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것을 많은 주민들이 건물 주인한테 항의를 했었어도 또 그 다음에 구청에 연락을 했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단한 분들인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여기서 업소를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지나다니면서 보행인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지금도 있어요. 겨울에는 거기로 훈훈한 바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가동을 안하겠지요.  냉방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면은 14번요, 세차장 지도 점검 현황하고 세차장 무허가 업소 현황하고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상업체가 49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단을 다시 제출을 했는데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명단이 나왔습니다.
송태섭위원  나왔으면 명단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와.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 추가 답변 자료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안 왔어요, 추가자료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49개 업소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세차장 돈내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셀프세차장 말씀이십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수질관리팀장 김종권  합정동에 한성 셀프세차장 하고요, 그리고 공덕동 12-20번지에 있는 그린상사.
송태섭위원  그것도 환경과에서 허가 내서 정식으로 절차 밟으신 거죠?
○환경과장 김병위  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교동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심야를 한다고 난리에요. 진정을 해 놓고 내가 좀 참으라고 했어요. 홍대 그쪽은 유명하니까요.  잠 안 자고 밤새 하는가 봐요.  그 업소가 어느 업체보다도 심야하고 나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밤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에요. 하필 서교동하고 경계선이에요, 지역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벌써부터 구청에 진정서 한다는 것을  환경과에다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앞으로 시정 방침은 어떤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셀프세차장 24시간 세차장 영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야간 관리인이 상주를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 보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주한테 일단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왜냐하면은 어느 동을 떠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힘이 드시겠지만 신경을 써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 다음은 지금 세차장에서 명단이 내가 볼려고 그랬는데 명단이 안 나왔으니까 못하는데요. 세차장에서 카센타를 같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내가 무허가업소 명단을 얘기를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견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없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마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파악을 못하셨는데 그런 것도 허가가 나서 세차장을 경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  세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차장의 경우는 0.1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가정집에서 차 한두 대를 본인이 세차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예를 들어서 카센타에서 하루에 차를 한두 대 닦는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법상으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 명단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하에 구조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해.  내가 봤을 때는 세차장에서 차를 그냥 닦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제대로 했겠지만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세차시설에 대한 방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부터 저희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천막 쳐놓고 거기서 그냥 세차하고 말이야, 어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환경과장 김병위  위원님이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세차장을 낼려면 어떤 기준이 50평이면 50평, 이런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병위  종전에는 세차장 같은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가 정해졌었습니다.
지금은 규모자체가 없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수 배출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법상 규제대상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176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쪽 2번에 보면 신고 현황 그래 가지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신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어떤 신고를 했는지 설명을 하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출 시설업소가 되면은 사전신고 사항입니다.
  그런 자원회수시설을 설치를 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동했을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신고를 한 내용을 읽어보라니까요.  담당팀장 신고한 것을 읽어봐요.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신고하고.
○환경과장 김병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일자라든지 신고 내역, 그 구체적인 것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다 잘 알거에요.  이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팀장님 신고 받을 때 그때 근무를 했어요, 안했어요?
○대기관리팀장 안 진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신고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신고 내용, 물가, 그리고 우리구에서 신고 접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무조건 신고 하면은 다 받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신고 내용을 다 검토할 것 아니에요. 담당부터 팀장, 과장, 국장 등 결재라인에 다 신고 내용을 다 결재를 했고 했을 것 아니냐고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그 결재사항이 어떻게 신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기준이 어디다 두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한다니까요.
○대기관리팀장 안 진  그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 신고해 가지고 신고기준에 미달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위  예.
윤동현위원  여기는 기준에 맞아서 받았어요?
○환경과장 김병위  예.
윤동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것 결재받은 것까지 그대로 저기서 온 공문, 신고한 내용 그리고 우리 구에서 대처한 내용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칭 당인리발전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중발 서울화력발전처 복잡한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책에까지 당인리발전소가 있는데, 당인리발전소가 대단한 역할을 하지만 옛날에는 중앙정부 시대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로 돌아선 상황에서 당인리발전소에서 그전에 벙커시유 때 석탄때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합정동에 연기에서 나오는 석탄가루가 빨래에 묻어 가지고 지붕이나 마당에나 그 부근의 사람들은 병도 많이 들었지만 참 많은 고통을 받았었어요.  지금은 엘엔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석탄 쓰던 그 시대에 엘엔지로 바꾸고 벙커시유 바꾸는 과정에 지역난방공사라는 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열, 일부는 폐열이고 일부는 발전소의 열을 합해 가지고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을 어디에 했느냐면, 이건 제 눈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고수부지를 통해서 쭉 묻어 가지고 묻는 통이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큰 통이거든요.  그걸 묻어 가지고 반포대교 앞에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도강을 해 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 뒷편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지역난방공사 폐열을 거기에 공급합니다.  일부는 지금 여의도로 공급하고 있고요.
  세상에, 마포구 당인동입니까, 상수동입니까?  거기에 있는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모든 열이 전부 강남으로 갔다 이 말이죠.  마포에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최근에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 혜택이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인리발전소는 마포구에 있고 또 마포구의 사람들이 그 발전소때문에 정말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혜택을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열은 전부 강남으로 보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처음 오셨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윤동현위원  됐어요.  국장님 그 내용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가 최초에 시작될 때는 아마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또 아파트가 아닌 곳에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은 곳에는 난방공사의 열을 보내봐야 난방공사의 타산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만 가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난방을 활용해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산이라든가 살던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에 입주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난방공사의 열을 갖다 쓰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대흥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그 옆에 있는 삼성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 열을 이용하고 있고, 성산2동에서는 대림아파트가 그 열을 신청했고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곳이 어디냐면 성산2동에 있는 시영아파트가 하고자만 한다면 열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 관내에도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다만,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강남에는 주면서 마포에는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연료공급 차원에서 연료는 아니지만 다룬다면 환경과에서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한데 한 번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방자치 시대가 왔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들이 나서서 당인리발전소의 지역난방공사 강남으로 보급하는 그 문제를 기존에 보급하면서 마포에 보급하는 것을 여유가 있다면 그대로 공존하지만 마포에는 연료가 부족해서 공급을 못하고 열을 부족해서 공급 못하고 강남만 한다면 지방자치에 알맞는 그런 우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데, 강남의 것을 보급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마포는 보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유념하고 계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테니까 우리 지역을 위하여 마포의 공무원이고 마포주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무원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념해서 우리 지역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종일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것 우리 환경과에서 지하철의 대기오염같은 것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위  그것은 어떤 유해물질이라기보다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윤동현위원  실적이 있느냐고요.  팀장들 답변해도 좋아요.  우리 구에 다니는 6호선, 2호선 지하철의 그런 문제를 점검해 본 일이 있느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고 지하철은 별도 기관으로서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환경,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대기는 원래 측정 권한이 기초자치단체까지는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권한이 광역자치단체까지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 수 밖에는 없거든요.  우리 구에는 측정할 수 있는 게 동도고등학교에 하나가 있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남가좌동에 하나 있고 지하철에는 군데군데 지하철 자체 점검 장치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자기들 스스로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지하철까지 우리가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도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콘 작동하면서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꼭 관계기관에 공식으로 통보해서 어떤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병위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LPG 가스 취급소가 18개소이죠?
○환경과장 김병위  예.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이 심각해요.  물론 사업장이 협소해서인지는 몰라도 화물 타이탄에다 가스를 실어 가지고 적체해서 방치해 놓고 버젓이 인도 보도에다 주차하는 상황이 참 많거든요.  그게 주민들한테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포감도 주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18개소밖에 안 되니까 업소주를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토록 그런 방안을 취하세요.
○환경과장 김병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통 사무실에 적체하는 공간이 있는데도 통상적으로 화물차에 실어서 많이 방치해놔요.  그것은 일하기 좋기 위해서인지 적체해 놓을 공간이 협소해서인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LPG 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여튼 개선토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인데요.  개업집을 더러 보면은 도우미들이 고성방가하면서 판촉하는 상황을 더러 보죠.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서로 주민들하고 요소요소 갈등이 심해요.  그 부분도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병위  확성기 소음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것은 잠시 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초저녁부터 야시간까지 계속 몇 시간 하는 거니까 단속하기도 적절할 거예요.  왜냐면 행상차라면 요소요소 왔다 갔다 하니까 적발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상황은 적발하기가 신고만 들어오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정말 통행하는 분들이 소음에 저기할 정도로 요소요소 그런 상황을 많이 보셨죠?  
○환경과장 김병위  예.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윤정용위원님이 음식점 숯불 연기 그러는데, 사실은 고기 냄새보다 숯불 먼저 말하자면 인도에다 숯불을 확 피우는 업소가 많아요.  그게 비산먼지인데 요즘은 특허품 해 가지고 숯불 피우면 그 먼지가 물통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상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업소 점주들이 그런 상품을 이용해서 비산먼지가 공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각별하게 개선토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앞에서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외기, 사실 큰 건물에 보면은 실외기가 밖으로 보행자한테 직접 실외기를 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닥트시설을 해서 하늘 위로만 공중으로만 해도 직접 보행자한테 바람이 오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도 하시고, 특히 마포는 신시가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사유지가 아니어도 보행하고 다니는 인도에다 버젓이 실외기를 놓는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지붕으로 올리든지 자기 사유지 안의 공간에다 설치토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서면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짓는 데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공사장에 지하 탱크를 파는 게 있어요.  굉장히 넓게 탱크를 합니다.  소각장 만드는 기술분야에서 탱크를 파는데 탱크 파던 중에 지하를 파니까 몽땅 쓰레기야.  쓰레기를 그 옆에다 파낸 것이 흙이면 갖다 버렸을텐데 몽땅 쓰레기를 그 옆에 쭉 놨거든요.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과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쓰레기를 검은 햇빛 가리는 걸로 쫙 덮어 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그랬더니 LG 건설에서 분류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목초액을 뿌려가지고 악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의 악취제거나 쓰레기처리 문제도 그 처리 문제는 내가 있다가 청소과에 물어보겠지만 환경분야에서 꼭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꼭 다녀오셔서 그 쓰레기 문제 한번 보고 하십시오.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병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1시 10분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은 오신 지도 별로 안 되었지마는 거기서도 청소행정과장을 맡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전에는 세무1과에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우리 구청에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는 다른 구청에서 오신 줄 알았네.  요즘 그 청소차들이 말이지 그 분리 수거를 해서 놓으면은 요즘은 고양이가 얼마 없어 가지고 찢어 놓은 것은 얼마 없더라고요. 얼마 없는데 이것 찢어지면 완전히 안 가져가고 질질 흘려가지고 동네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전주나 벽에 말이죠, 그 광고를 막 붙인다고.  1회용 테이프에다가 막 붙이는데 그것이 바람이 막 불면은 골목이 막 지저분해진다고, 그것은 누가 단속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에 들어가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단지 부분은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 전단지가 그 붙여지는 것까지는 그 불법광고물로 간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그것이 바람에 날리거나 하면은 대로변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둿 골목 이런 곳은 동사무소 공공근로나 그런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물론 청소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겠지만요.  그런 것에 대한 벌칙 기준이 없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있고요, 광고물관리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광고물에 대한 처벌조항은, 붙였을 때 이야기이고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골목이 어지러졌을 때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리가 어지러졌으니까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광고물이 떨어졌을 적에 청소과에서 처벌하는 그것 기준이 없느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을 인제 저희가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무단투기로 봐야 되는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광고물이지만 그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저한테 주었을 때 제가 그것을 받아서 버리면 무단투기가 되거든요.
이천규위원  무단투기 그런 것 처벌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전단지를 무단투기로 적발해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분은 업자나 그런 분들에게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제재를 가해야지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고 하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주워서 봉다리에다 아무데다 놓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이지 발행한 업주를 고발을 한다든가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거리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한다든가 뭐를 가지고 왔을 때 확인을 한다든가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단투기로서 그 광고물을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붙이든지 광고물을 나눠주는 것이 적법하느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야지 무단투기로 광고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그 업주가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로는...
이천규위원   간주할 수 없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그 골목에 그냥 일단 잔뜩 뿌려놔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광고 방법이 그냥 살포하고 다니는 방법이라면 그...
이천규위원  살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붙이는 행위는 어차피 되는데 그것은 살포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조례로나 뭐로 만들어야죠.  골목에 보세요.  어디에나 붙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 골목에 떨어져 가지고 명함 같은 것이 말이지 또 아가씨들 명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골목을 다니다가 보면은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부회의나 어느 때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그렇게 붙이지를 않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그것이 굉장히 예산낭비고 참 안 좋아요.  또 그것을 말이지 쓸러다니고 말이지 공공근로들이 그렇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종일 그것을 쓸러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뭐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법령에 이미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청소과에서는 건설관리과라고 그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청소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청소는 우리가 그냥 하지요.
이천규위원  청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들여서 세금 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은 세금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련된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광고물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이왕에 단속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쓰레기로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문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이 없어져야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질문하고 논의하는 것 통 무시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명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까지 이것이 올라가서 법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건의나 질문을 해 가지고서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면 끝나면은 하나마나한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국장님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전부 대행업체에 맡긴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가로청소는 대행에다가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낙옆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안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청소를 순찰을 돌아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가로변이나 공원 옆에 있는 주민이 말이지 쓸어 모아도 봉투가 없어가지고 쓸지를 않아요.  어디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공원 옆에 사는 사람이나 그 반장을 통해서 봉투 몇 장이라도 주어서 그런 것을 청소를 깨끗히 하도록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은 대로변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치우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뒷골목, 이면도로, 그 부분이 개인집이다 보니까 공동적으로 치워달라는 부분이 약합니다.
이천규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말이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모여 가지고 쓰는데 그때나 쓸지 우리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쓸어서 말이지 모으는데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몇 장씩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깨끗이 다 치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적이고 동사무소에다 봉투 많이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좀 보실까요.  감사자료 164번 재활용 판매기금 사용내역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 봅시다.  감용기가 뭐에요?  재활용품 감용기.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용기는 그 스티로폼, 그 박스포장을 하는 스티로폼을 부피 큰 것을 작게 줄이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냥 감용기가 있고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감용기는 스티로폼밖에 쓰지는 않습니다.  용적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집하장 감용기가 있고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고 그런데 그게 전기요금이 1월달에는 34만원, 3월달에는 18만 8천원, 5월, 6월도 18만원대인데 9월달에는 36만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계절마다 스티로폼 물량이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어떤 그런 물량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계절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분석까지는 안 해 봤지마는 기계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것은 물량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한대운위원  전기요금 차이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서 감용을 한 양을 한번 해 본다든가 그래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3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것 한 번 원인 조사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처리 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기금사용은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하세요.  그 다음에 177번 청소장비 구입 그것이 보면은 앞 뒤장 쭉 보면은 안전장비 쓰레기통, 청소용품 뭐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데 청소현장 근무자 소모용품 그것은 또 뭐에요?  이게 뒤에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일반 안전장비랄지 쓰레기통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항목이 잡혀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모품들 잡기 어려운 것들을 일반적으로 현장근무자 소모용품 이렇게 잡아놓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청소용품이나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대운위원  그것도 청소용품이지.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차이는 소모용품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명기가 안 된 거고 뒤에 안전 조끼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이 따로 별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걸 자료를 좀 제대로 성실하게 해줘요.  이거 봐요, 워터펌프외 77종은 뭐예요?  77종을 다 열거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면은 돈 써봐야 다 맞겠지.  뭐 이것 가지고 술 사먹고 담배 사먹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충실하게 해 줘야지.  워터펌프외 77종이면 워터펌프 하나는 얼마이고 77종이 가격이 더 크겠네.  그 다음에 콘테이너 하우스는 몇 평이고 얼마나 했는데 1천만원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월드컵경기장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차고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양시 현천동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청소차고 운전원들이 사용해야 될 3 곱하기 12, 콘테이너 구입비하고 내부수리비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기 쉽게 몇 평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10평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내부시설이 얼마나 되는데 1천만원씩이나 된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엊그제 가서 한 번 봤는데 이런 사무실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건물이 불가능하거든요.  콘테이너로 사무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버스 하나만한 게 15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하나가 아니고 세 개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크기가 그러면 3개라도 1천만원이면,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조달부분은 구매부분은 저희가 허술하게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재무과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견적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그렇지만 집행이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매숙  관계되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다른 데 쓰고 그런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봐요.  경유세리먼트는 뭐야?  경유세리먼트외 87종, 매사가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화장지 구매한 것도 따로 썼는데 이런 것은 묶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얘기지.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청소장비가 뭐 들어가는지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이게 열 장이 되든 스무 장이 되든 이것 하나만 충실하게 다시 좀 해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경유세리먼트는 뭐예요?  워터펌프는 물 푸는 것이니까 알겠는데 세리먼트 설명 좀 해봐요.  공부 좀 하자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경유 공급하는 어떤 부품같습니다.
○장비관리팀장 서완규  경유를 정화하는 휠터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대운위원  휠터?  알기 쉽게 좀 해주고.  다시 한 번 해봐요.  뭐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다시 이건 자료를 받고, 무단투기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생활폐기물 분야에 보면 보고자료 42페이지에 보면은 뒷골록 이면도로 청소강화, 무단투기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동에서 하루에 공공용 봉투를 매일 20매 좌우로 사용을 한다고.  그 용도가 어디냐면 뒷골목 청소하는 데 무단투기 한 것을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강화를 하고 뒷골목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우선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우선 청소행정을 쭉 봤을 때 주민이 있고 치우는 미화원이 있고 대행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부분은 주민들이 잘못하는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우선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무단투기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을 강화를 해서 정확하게 그 요건에 맞는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무단투기를 유발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무단투기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 한 200개 좀 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 파악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행정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동안 청소행정을 쭉 보면 작년에 하던 것 금년에 하고 금년에 하던 것 내년에 또 하게 되고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기회 포착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을 해보려고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데, 뭐냐면 주민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대행업체 삼각관계가 적정하게 현 쓰레기 배출하는 실정에 맞게 시스템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청소를 치워 가는 대행업체에서는 청소하기 편한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해 가요.  또 내놓는 주민들 측에서는 사실상 시간을 지켜서 내놔봤자 적당한 시간에 치워 가고 이틀에 한 번 치워 가니까 그럴바에는 적당히 내놓게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다 되지 않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지독하게 단속하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완전히 치워간 다음에 나머지 잔량 남은 것 구청 기동대가 깨끗이 치워 버리면 민원이 없게 고양이 찢을 시간이 없게 정리가 될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래부터 이틀에 한 번 치워 가는 걸로 돼서 고착화된 시스템이지만 이번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 해 가지고 독한 마음 먹고 청소행정과에서도 하려고 새로 청소행정과장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런하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골목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실한 안을 하나 내놓을 것 같은데 다만 걱정스러운 점이 조금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을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을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기간을 이틀에 한 번씩 치우던 것을 매일 치우라고 하면서 봉투값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까, 일단은 매일 치워봐라 하는 쪽으로 지금 청소업체하고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매일 치우게 되면 양이 적기 때문에 12시부터 치워도 한 서너 시면 끝나요.  지금은 이틀에 한 번이기 때문에 12시부터 치우면 그 이튿날 아침 8시까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늦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초저녁부터 치우게 되고 그럼 또 내놓는 시간은 12시까지니까 치워간 뒤에 또 내놓고 되고 그날 못치워가면 이틀에 한 번이니까 재수없으면 사흘, 나흘, 어떤 때는 닷새, 일주일씩 봉투가 그냥 뒹굴어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수거체제로 하고, 또 그렇게 봉투값을 내려누르다 보니까 적정한 보수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워낙 보수가 적다보니까 청소원 확보도 안 되고 질도 떨어지고 또 주민들하고 부딪혀도 자꾸 기분 나쁘게 그까짓것 안 해도 된다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딪히는 것도 적게 하고 하려면 밤중에 치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매일 수거하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도달을 했고 매일 수거를 하다보면은 잔량이 적게 나오니까 그 남은 잔량은 구청 기동대가 수거를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격려를 해 주시고 일 좀 하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틀에 맞게 강화해서 타임을 맞춰 가지고 시행을 하면은 과연 3자 협조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은 무단투기의 소지가 조금 없어질 수는 있어요.  봉투가 있으면 자꾸 버리니까 깨끗한데 덜 버려야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어떻든간에 매일 큰 동에서 20장 이상의 공공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나쁜 게 버리는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뒷골목을 깨끗하게 청소 강화하면 내 생각에는 그냥 봉투만 더 들어가고 누가 이걸 하냐면은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만 벌어지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그렇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대행업체 구역내 미수거 봉투 수거후 봉투대금 환수 이거 한 번 설명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연남동에 월, 수, 금 이렇게 수거를 한다면 그것을 배출시간이 하절기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입니다.  동절기에는 6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주민들은 최대한 늦게 내놓으면 12시까지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거는 그 시간 이전에 이뤄어집니다.  이빨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저 오기 전에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동대라고 그래서 구청 차량이 나가서 치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 비용은 그대로 봉투 값은 대행업체로 다 나가기 때문에 가져가기 때문에 환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의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비용부담은 안 되시겠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받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그 무단투기과태료 한번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동에 나가보니까 맨 3만원 짜리만 끊어.
이것이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3만원 짜리만 끊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동안 청소 실적 검사를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10만원 짜리를 끊게 우리가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니까 전체를 해 놓고 평가를 하니까 상당히 청소과에서 아, 어느 동 예쁘면 1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 그것이 10만원 짜리를 끊는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깎아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제 적발이 되면은 누구든지 뭐 깎아달라고 하고 봐달라고 하겠죠.
  안면도 있고 하니까, 아마 무단투기로 적발된 사람도 시간외 배출로 해서 싸게 끊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는 무단투기대로 따로 평가를 하고 또 시간외 배출은 시간외 배출대로 따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시상자체도 별도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좋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무단투기 과태료가 최고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과태료가 1차로는 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차에서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3만원짜리밖에 안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그래서 무단투기하는 투기물에 따라서 단속될 수 있어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막 버리고 어느 것은 한번에도 엄청나게 물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전기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투기에 따른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생활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주면은 3만원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봐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실적 심사에 포함되게 해 주면서 포상금도 그만큼 비례해서 높게 주면 절대로 딴 데 새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행위를 없애려는 목적이니까 그런 의지가 나오고 충분히 포상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원장님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방안이 나오면 좋지요.  열심히 하시고 한가지 만 물어 봅시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 117번 맨 둿페이지에 27번 봐주세요.  24, 25, 26, 27, 28 이렇게 나가지요?  안전조끼가 2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뭐가 안전조끼가 이렇게 비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밑에 통계숫자는 맞아?  이것 조국장님이 싸인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아요.  그런데 이것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보면서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대운위원  아니 2백만원 짜리가 2억이 되는데 매번 이것 감사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자료할 때 아무리 바빠도 팀장이나 과장은 이것을 봐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과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행정이 우리 위원들이 무척 어렵고 광범위하고 다른 과 3배 이상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조성대 국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많이 청소분야에 시정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봐요.  우선 월드컵을 치르면서 쓰레기통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윤정용위원  쓰레기통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국제적인 수준이더라고요.  비도 안들어 가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쓰레기통 겉은 좋은 데 그것이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예산이 1억 2,505만원 정도 들어 갔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에 횡단보도에 해 가지고 362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그 양이 좀 부족해요.  이 40만이 살고 있는 이 넓은 땅에 그러니까 이것을 양을 좀 금년 예산에 좀 부족한데다가 더 예를 들어서 성산1동만 같아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좀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성산1동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적정량이다 아니다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손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이정도면 쓰레기통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
윤정용위원  여유분을 좀 가지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1억 5천만원이라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통을 놓았는데 이것 청소과장이 보셨을 때 몇 년이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내구연한이요?  그 부분은 관리만 잘 되면 7, 8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그 안을 보면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부식이 돼 가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10년도 갈 수 있는 많은 연수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로 차고 찢고 부서뜨리고 페인트도 막 벗겨진 데가 있는데 담당팀장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직접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관리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한다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산하의 직원이 수시로다가 물로 닦아줘야 되고 페인트칠도 기스난 데를 수시로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수명이 연장이 되지 이것 페인트칠 벗겨진 데 그냥 놔둬서 비가 오고 그래서 녹이 나고 그러면 말입니다.  3년 쓸 것 2년도 못써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사실 국민들이 혈세 세금 내는 것이 아주 고통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 관리좀 잘 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산 1동에 보면 말입니다.  그 국민학교 있잖아요. 그 막 학생들 얘기 들었는데 그 성서 초등학교 들어 가다보면 그 딱따구리라고 문방구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치우지를 않으니까 껌이라는가 왜 긁으러 다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긁는 아주머니들이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애처롭게 하는 곳이 많대요.  그런 곳 같은 데는 한 두어 개, 이렇게 학생들이 몇 백 명이, 몇 천 명이 다니는데 쓰레기통을 몇 개 놔달라고 거기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보세요.
  한 두어 개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대운 운영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쓰레기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무단투기를 업무보고라든가 뭐 감사때 매번 나오는데 이것은 상습 피해 지역이 230군데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요 이 230군데가 저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순찰을 돌다가 보면은 우리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는 유영란 직원님 빌라에도 가보면은 하여튼 3일만 안가보면은 침대서부터 가스레인지부터 1톤 트럭 두 대씩 나와요.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야단을 맞아야 될 것을 구의원들이 전부 주민들한테 야단을 맞고 홍보하고 또 시정하겠습니다하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연대를 다닌다든가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히려면은 50대 이상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런 쓸데없는 놈들 아끼고 못먹고 그래서 이만큼 국가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 하나했는데 그 학생들 얘기가 맞는다니까요.  이것 아주 잠재적으로다가 고정적으로다가 이 사람들 그것이 쾌거야.  
  저녁에 남 잘 때 의자 갖다가 버리고 무단 투기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서 우리 앞에 계시는 직원께서도 성산1동의 제 유권자인데 내가 하루에 한번씩 혼나요.  '의원님 이것 1톤 차로다가 한 차 반 정도는 나왔어요.' 그러면 또 가보죠.  그리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몇 년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거기가 빈터입니까?
윤정용위원  어디 우리 유영란 여사님이 얘기좀 해 봐요.
   (장내 웃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길이에요?
윤정용위원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다가 놓고 거기 전봇대도 하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가만히 보면은 무단투기를 하는데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은 개가 지나가다가 꼭 전봇대 쳐다보고 거기다 실례를 하듯 이 사람들도 보니까 거기다 버리든지 옛날에 누가 쓰레기를 버린 안 가져간 봉투가 있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쓰레기가 한두 개가 나오면은 금방 알아내기가 쉬운데 그런데 지금은 워낙 쓰레기가 여기 저기 많으니까 뭐 1톤 차로 하나 반이 나와도 눈에 잘 안 띈다는 말이에요.  하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 청소 치우는 시스템을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를 하면서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매일 수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더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민간인에게 50%를 시상금으로 주는데 시상금으로 50%는 안주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주어서 공무원들도 절대 20만원짜리를 잡고서 3만원으로 깎아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가짜 카메라도 많이 달고 진짜 카메라도 많이 이동을 시켜 가지고 가짜 카메라 속으로 가끔가끔 그래서 2백 몇 십군데 발견된 장소를 순회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비용을 좀 최소화 시키는 방법은 무단투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정용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저희들도 국장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유영란 여사님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방법을 가르켜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부터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더라, 또 그래 가지고 평화환경이라는 업체에서는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사실 무단투기를 해 놓으면 그냥 걷어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업이니까 하나도 안 가져가요.  안 가져 가다 보니까 거기 의자가 하나 있으면 그냥 의자가 하루종일 있으면 침대까지 나오고 책상까지 나오고 인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도 방법을 가르켜 주는 것이 몰래 카메라 갖다가 달아라 이거여.   빨리 설치하셔 가지고 지금 성산동에서 제가 동 직원들한테 미안해 가지고 연남동하고 성산동하고 어디냐 하면은 과장님, 팀장님, 직원이 번지 적어요.  성산1동 572-105호 하고 연남동 487-155호 경계인데, 여기도 유영란 직원님 사시는 데하고 똑같이 자고 나면 뭐 그냥...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상습지역이거든요.  저희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파파라치라고 있어요.  그런 것만 찍어서 고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를 청소행정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 근절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국장님 뭐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역시도 두시 반쯤 돼서 바람 쐬러 여름에 나가 보니까 두 개를 여자가 가지고 와서 따라가서 사실 그 여자는 저를 알고 도망을 가고 저는 파출소로 신고한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메리야스 바람으로 한 500미터 간 적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여자 따라 가다가 이놈의 것 6·13 선거때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그래도 파출소에 신고를 안 해서 제가 천만 그래도 나았었지.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행정감사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결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몰래카메라를 지금 번지 말씀하신 데 설치하시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파악이 다 됐으니까 가짜 진짜를 섞어서 해놓되 수시로 가짜에다 진짜를 순회시키면서 언제 어디서 찍을지 모르게 만들려고 해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우리가 수원에 견학을 가봤는데 국제적인 수준으로 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공중화장실 가 보면은 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월드컵 끝난 지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벌써 문짝이 고장나고, 관리인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고정 배치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관리인이 있고 하니까 각 동네 공중화장실을 동사무소에서 완전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직원분이 직접 나가서 화장지 걸이대가 파손됐다랄지 저희 점검표가 있습니다.  파손이 되면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돈 들여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고, 최소한도 몇 십 년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부분도 지금 여자분들을 시켜서 하거든요.  청소원입니다.  똑같이 월급이 200만원이상 나가는 청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앞으로 가로청소가 너무 구간이 길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로에서 빼려고 그래요.  빼고, 이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관내 전체 여자분들에게 준 금액, 관리하는 데 부서진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연간 얼마나 되는가 봐 가지고 그 정도 가격으로 부서지면 고치는 정도의 보조를 하면서도 맡는다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에다 맡기든지 등등, 아니면 지금 생각으로는 노인분들이 한 두세 분이 한 변소를 24시간 풀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왜냐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한 분의 인건비로 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7은 21이니까 70만원짜리 노인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의 용돈 마련도 해 드리는 겸 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보고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여러가지 연류돼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잘 해보려고 새 과장이 와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청소행정과장님이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구의원 24명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마포의 40만 대표보다 정보가 빠른 사람 없고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위탁업체가 평화환경하고 대경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청소를 원만하게 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주민을 속이고 주민을 어떻게 괴롭히더라도 사업을 확장하고 돈 버는 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구의원 본인 역시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지금 감사이지만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대형배출업소에서 하루에 300개를 쓰레기봉투를 담아야 되는데 청소 쓰레기를 처분하는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퉁이에 콘테이너 박스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칸을 막아놓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냥 수거해 가는 데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나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서민만 피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민들이 너무나도 학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수준급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마포 구민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정보도 빠르고 생각하는 게 뛰어나다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대형 쓰레기 배출 업소에서 봉투에 안 넣고 배출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그것이 누가 신고를 해 가지고 사실이다 할 때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일종의 무단투기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위반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봉투제로 하고 있으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봉투에 안 넣고 시커먼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일반 봉투에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야 되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막 큰 대봉투 시커먼 봉투에다 해서 갖다 자기집에 놓고 위탁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그냥 버렸다 이거예요.  
  무단투기라는 것은 이만한 시장 봉지에다 버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 나가 보니까 약봉지 조그만한 것 걸려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혹시 산업폐기물은 아닙니까?
윤정용위원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대형으로 무단투기가 될 때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이 걸렸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윤정용위원  한 차를 버렸어도 20만원밖에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요, 차가 아니고 리어카 하나를 넘으면 금액이 40만원인가 50만원으로 바뀌고 자동차로 하나가 되면 100만원으로 바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행업소가 그것을 서로 결탁해서 했다 할 때는 허가 취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조치를 해야죠.  놔둘 수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정확한 정보가 입수가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조치를 하시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과장님은 서민들의 애환을 백분의 일이라도 달래주는 의미에서 있는 사람의 횡포가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소행정과장님은 세무과장님으로 일찍 사무관 되셔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실 청소라는 것이 집안청소도 여자들이 하지만 상당히 남을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고통받는 것 사실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청소과장님 그 고통을 우리가 알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는 것 노력하셔서 쾌적한 마포가 되도록 청소행정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항상 시간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고 그 동에 무엇이 미비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어느 동에 무단투기 할 때는 몰래카메라 빨리 설치하셔 가지고 빨리 근절해야만 뒷골목이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고는 날이 갈수록 지저분한 성산동 지저분한 마포가 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직접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7월말까지 7건 포상금 지급된 게 각 동사무소에서 온 통계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동사무소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 나간 200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신고분에 대해서 방금 무단투기 신고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5만원이면서 담배꽁초하고 휴지투기는 4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각 동의 통계가 올라왔으면 마포가 24개 동이죠?  청소행정과에서 골치가 아프고 무단투기기 많으니까 동별로 순위를 해서 포상금을 거기다 지급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 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충분히 평가 항목에 반영해서 그 동에 유익이 가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평가항목으로 반영을 한 게 아니라 별개로 그것만 놓고 포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직원들 사기 앙양하고 활성화 하고, 다음에는 무단투기 발생요인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서교동은 장애인 옷통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헌옷 수거함.
송태섭위원  내가 그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 소관에 장애인도 될 것 같애요.  서교동에 유달리 무단투기 장소는 그게 있어요.  아주 빨갛게 녹슬어 가지고 더러우니까 갖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장애인 뭐가 있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헌옷 수거함.  복지단체같은 데서 헌옷 수거하는 그런 것.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 그것도 무단투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단투기만 있고 활용을 않는 것을 수거를 하자, 실태조사를 하자 하는 얘기까지는 우리 팀장회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아직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송태섭위원  옷통은 어디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한 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되, 좀 주택가 그런 데다 하지 말고 떨어져서 하되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라도 해서 하면 좋은데, 서교동은 유달리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원래 취지는 서교동 옷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 많이 놨을 겁니다.  원래 취지는 좋은데 쓰레기 비슷한 것만 있으면 거기에다 공짜로 버리고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단투기입니다.
송태섭위원  거기도 보면 다 메뉴가 써 있어요.  이불같은 것 못넣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불같은 것 갖다 넣으니까 동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지난 번 우리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의원되고 나서 전화를 한 번 했어요.  하도 서교동에 무단투기가 많이 쌓여 있길래.
  아침 9시에 전화했더니 과장님이 받으시라고요.  한 시간내에 딱 청소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전화왔어요.  어떻게 고마운지, 공무원 중에서 제일 나쁜 것만 담당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면, 그것도 무단투기 발생요인이 되는 거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겠어요, 특히 서교동은 다른 동보다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다만 그것이 취지는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레기로 보고 보통 사람들이 쓰레기 비슷한 것만 있으면 거기다 그냥 얹어놔요.  어디 보면 교통표지판이 쓰레기통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는 쓰레기 넣을 수 있는 투입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만 하면 거기다 공짜로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버려도 된다는, 자기 양심에 좀 덜 거리끼는 모양이에요.  
  그런 장소를 최소화시키고 없애는 방법으로 하면서 매일 수거도 하면서 여러가지 청소 전체적으로 지금 체계를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송태섭위원  다음에는 냉장고, 가구, 인지대 붙이는 것 있죠?  동에서 사 가지고 하는 것.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은 대략 치우는 데 얼마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처리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송태섭위원  예, 처리기간.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동의 배출하시는 분이 동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일일보고로 팩스 또는 공문으로 그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정확한 위치 파악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하루나 이틀 더 처지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 부분이 조금 부정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도 여러 군데 많으시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떤 곳은 열흘씩이고 안 가져간 곳이 있어요.  전 왜냐면은 자전거 타고 순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져가고 또 나중에 갖다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시정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 청소하시는분, 환경미화원 있죠?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로수 때문에 간판들이 안보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이런날 새벽에 내가 돌아 다니다보면 가로수들을 매일 잘라요.  그런데 이 양반 명단을 다 줄 수가 있는데 명단 준다는 것은 말이고.  이 분들 다 아실 양반들이에요.  환경미화원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송태섭위원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모른 채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이것 누가 자른 것이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고발은 안했어요. 동네니까 이것을 한두 개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를 여남은 개나 잘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나무를 통째로 잘라요?
송태섭위원  아니요, 가지만.  원칙은 못 자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알아 들었어요.
송태섭위원  사적으로 돈 줘 가지고 빌딩 가진 사람이 돈 줘 가지고 다 자르고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정상택과장님 세계적인 공원 월드컵공원 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집이 그 쪽이기 때문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늘공원 가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가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노을공원도 가보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노을공원은 못 가봤습니다.
윤동현위원  호수 있는 평화의 공원은 가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가 보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가족이랑 가 보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가 보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좋습니다.
윤동현위원  세계적인 일류공원입니다.  한 10여개 국을 제가 나가봤는데 내가 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정말 좋은 공원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로 찬사를 해도 아깝지 않은 시설 정말 멋진 공원입니다.  인정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윤동현위원  그 공원 한복판에 시에서 얘기하는 자원회수 시설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쓰레기 소각장인데 그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정책이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자원회수 시설의 경우에는 92년도 관선 시절부터 해서 95년 민선 시대 들어와서 구청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짓는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하고 이미 92년도에 이미 합의를 했고요.  
시와 합의가 돼서 3개 구가 거기다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해가지고 합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고 다만 거기다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한다는 도시계획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월드컵 구상은 물론이고 미디어시티까지 상암동에 유치하는 것으로 중간에 도시계획이 변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자원회수시설 위치가 구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시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 농수산물시장 근처에다가 할려다가 그게 현 위치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의견 청취를 할 때 우리 구민들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고 또 하나는 월드컵 유치라는 커다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적합치 않은 시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 구민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기록을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 의견을 들을 때에 구성원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들이 우리 구민들로 짜여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민 40만의 전체의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환영을 하겠습니까?
윤동현위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게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었어요.  게 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99%가 반대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찬성을 하는 분들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아이옥신이 나오면 이것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우리구에 유치합시다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는 안 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과 마포구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최적의 안이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했겠다고 미루어 짐작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 이런 것을 마포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가 안가는 시설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시설이고 안하면 안되는 시설이라면 용열 방식이면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그때 구청장이신 노승환 청장님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아요.
  최근 결정은 업무자체가 광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결정이 스토커 방식으로 하되 로타리 필림 방식을 가미해서 최소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현재로서는 최신의 용열 방식을 제외하고 스토커 방식중에서는 최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턴키베이스 식으로 발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출한 모든 제시된 그 다이옥신의 함량 배출량 이런 것들은  국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0.1 나노그램보다는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의 감량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 와서 저희 입장은 다이옥신은 절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만큼 배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하나도 안되면 더 좋겠지만 다이옥신이 이런 시설에서 뿐이 아니고 염소가 배출되는, 열을 가하는 그런 곳에서는 많이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구민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감독하는 입장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우리구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금방 죽 말씀하신 중에 1992년도부터 1995년까지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월드컵 경기장, 농수산물 시장, 그 자리에 짓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반대를 하기 시작해서 반대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정해원위원도 밖에 있으면서 구의원 신분으로서 함께 투쟁했던 사람중의 하나인데 그때는 월드컵 경기장 그 자리에 짓게 되어 있었고 3만 3천평에다가 4,3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일 소각량 2천 7백 톤으로 짓도록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세계적으로 크게 다른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단합해서 제가 앞장서고 상암동 주민 앞장서고 그런 많은 노력과 투쟁 끝에 그런 소각장은 짓지 않는다  그 당시 15년여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망원동, 성산동, 상암동 주민들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고 솔직히 병든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살아 왔는데 그것이 시유지라는 이유 하나로 그 곳에 다시 소각장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준다 그 밖에 여러가지 생명에 관한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2,500톤, 그리고 오늘날 750톤까지 내려왔고 장소가 하늘 공원과 노을 공원 사이까지 옮기게 된 거에요.  옮기게 된 모든 배경이 이 본위원과 함께 정말 주민들과 같이 투쟁했던 사람들의 효과이고 현재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이 생겼고 그래서 월드컵 공원이 생겼고 그래서 세계적인 월드컵을 치루었고 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에 꼭 그렇게 그런 시설해야 되겠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대기에 있는 다이옥신의 수치를 측정할 때 나노그램으로 측정을 합니다.  나노그램은 10억분의 1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음식물에 들어가는 것을 측정할 때는 피코그램이라고 하는데 피코그램은 10조분의 1그램입니다.  아까 나노그램은 10억분의 1그램이고 피코그램은 10조분의 1그램입니다.  여기 팀장님도 다 들으셔야 돼요.  10조분의 1그램인데, 우리 나라에 또는 독일에, 일본에 10조분의 1그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 과장님은 우리나라에 그 기계가 있다고 보세요?  10조분의 1그램을 측정하고 10억분의 1그램을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 나라에 있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건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단위가 있고 전문 용기가 있기 때문에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윤동현위원  얼마나 독하면 10조분의 1그램을 했겠어요?  1그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10조분의 1그램이고 또 다이옥신 1그램이 2만 명을 치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준비한 비디오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해원 간사가 준비한 비디오를 보실텐데, 얼마나 독하면 1그램 가지고 2만 명을 치사할 수 있겠어요?  월남의 고엽제 얘기도 있었는데 청산가리보다 1만 배가 독하다고 그러거든요.  청산가리하면 그냥 사람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다이옥신이 굴뚝을 통해서 대기권에 떠다니고 6시간이면 자동 소멸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암모니아로 해서 소멸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24시간 떠다니고, 또 보도에 의하면 인체에 들어와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발생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생명존중의 생각을 하면 이 쓰레기소각장은 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단에 아직도 최소 20년정도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분리수거를 하면 매립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매립하다보면 10년정도 내려가다보면 최첨단의 소각로가 개발이 될 거고 발명이 될 거니까 그때 가도 늦지 않다는 것이 생각이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1일 소각량 750톤에서 마포구만 소각하면 200톤짜리를 충분합니다.  해 보시면 알겠지만 200톤짜리만 만들면 마포 소각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얘기는 않더라도 1일 소각량 750톤이면 하루 2.5톤 쓰레기차가 최소한 600대는 다녀야 하고 그 부대에 따른 차량도 합해서 보통 1,000여 대로 보는데 그게 강북 강변도로나 마포구청 앞을 통과해서 가도록 돼 있다고요.  교통량도 문제려니와 냄새나 분진, 먼지 이런 것도 문제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이냐 아니면 쓰레기 소각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10년 뒤에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10년 뒤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립지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잠시 뒤에 비디오,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아서 잠시 뒤에 방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 2, 3분정도 방영하는 건데 함께 봐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여건이 허락하시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시청)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윤동현위원  예.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원위원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고 지루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비디오를 보고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목도 매이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마포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본다는 게 참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같은 데 가 가지고 이런 걸 한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은 그럴 수 있는데 마포구청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마포구의회 구의원들이나 전부 다 주민 복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조금만 하면 질의가 나오지 않고 지적이 안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당에 한참 더 멀리 나가서 추진해야 될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지나친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는 사실상 같은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청소행정과는 주로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환경과는 대기질, 수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먼지나는 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환경과입니다.  길에서 먼지나는 것은 정식 원인은 청소행정과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할 것이고, 당연히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정해원위원  공사현장에서 나는 것은 환경과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같은 대기질이라 하더라도 원인은 해당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대기질이 오염됐을 때 조치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환경과, 청소행정과가 중복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이 둘 있을 필요가 없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러냐면은 청소과에 환경을 전공했거나 환경공학을 전공했거나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분 있으면 일어서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 가지고 환경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난지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는 어디에서 담당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원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원인이 되겠지만 측정을 한다든지 자료 나온 결과가 적출이 됐을 때는 환경과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직원들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아요.  VOC라고 아시죠?  VOC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대기오염 물질을 VOC라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VOC가 뭔지 대답해 보실 분 안 계세요?  환경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나옵니다.  신문에 난 적이 있었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난지도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것도 바로 우리 사람이 흡입을 하면 암에 걸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스입니다.  아시죠?  다른 지역의 몇 배가 나온다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 기억 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글쎄요, 그때는 관련이 없어 가지고.
정해원위원  청소행정과에 누가 오래 계셨어요?  장비관리팀장 기억하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측정해 가지고 그것이 보도자료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장비관리팀장 서완규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난지도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만 해도 난지도 바로 앞에 거기 상암동 2통이라고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 앞에 거기 이용운 씨가 지금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이재만 씨가 위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황건 씨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하여튼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아까 TV에서 보셨지요? 그것은 다이옥신의 영향이 아닌데 저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VOC의 영향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3년 전에 노승환 구청장 동정보고 왔을 때 그때  같이 오신 분 계시죠?  그때도 역학 조사 안한다고 그때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구청에서 소각장을 지을려고 하는 청소행정과 담당과장, 그 위에 국장, 그 환경과, 이런 곳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자세로 일관하면서 소각장을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과장님 젊고 엘리트 공무원이니까 그런 자세로 소각장을 지었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지금 정확하게 10년 이상 된 민원이라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진행된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주민 협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컨세소싱이 형성되지 않은 정책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소각장 추진일지를 보면은 주민설명회 뭐 주민 환경영향 평가 설명회 그런 것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무산되었다고 결론 지어진 모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 데가 동경에 17개 소각장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주민하고 끝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해 나가면서도 3시간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틀린 것이 일본은 쓰레기 배출문화가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적이 때문에 그래도 그게 그나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도 소각장 인근의 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열 마리 중에서 네 마리 정도 밖에 새끼를 못 낳는다고 그랬죠?
한 열 명에 두 명 정도 밖에 생산이 가능한 정자수를 가진 사람이 열명에 두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위험한 부대시설,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을 짓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서울시나 다른 구청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 소각장을 지어 달라든가 우리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요구 주장을 해 본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파악되거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일단 소각장을 짓고자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서 작성된 것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광역 협의체 부분에서 협약서 작성한 것은...
정해원위원  그것이 아까 날짜가 97년 12월 31일이죠?  97년 12월 31일이면 이 의회가 이미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연도로 봐서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소각장을 지어서 중구, 용산, 쓰레기를 태워주고자 서울시와 3개 구청이 협약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성격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안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협약서 체결한 것이 구의회의 동의나 승인, 아니면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협약서라고 생각이 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협약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만약 의회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했을 때는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거쳐야 될 것인데 안 거쳤다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없죠.  
정해원위원  그래서 무효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항제8호에 보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감이나 권리포기 법령에 없이도 중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나 승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결여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 해석상에 결론을 내겠지만 위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재산권도 물론 관련이 되고 종합적으로 모든 주민들의 권리 그것이 바로 마포구청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회에서 언급조차 안되고 이런 것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그렇게 체결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권리 침해나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물론 위반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같으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 가지고 새로 시작하도록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환경과 감사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기 환경을 측정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줄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일단은 공덕동에 하나 세워있고 동도고등학교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모래내에 하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동도 고등학교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난지도에는 없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마포구청장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난지도에서 언론보도에서도 이것이 VOC가 발생하는 다른 지역보다 몇 배 높다고 발표를 했을 때 물론 환경부에 요청을 하든지 서울시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측정장비를 이미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포구에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많이 있는데 이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마포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각장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그러고 난지도가 좋아졌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노승환 구청장 동정보고 때에도 늘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난지도에 유해 가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빨리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빨리 다른 데로 이주시켜라, 그리고 다이옥신 다이옥신 하는데 그것이 실체가 어느 정도 인지도 모르고 그 다이옥신 나노그램인지 피코그램인지 그것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모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받았으면 또 예산이 있으면 마포구청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앉혀놓고 또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도 갖다 놓고 그때 가서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 가서 소각장을 추진하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은 아랑곳없이 이것을 추진을 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대기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빨리 만들어서 설치하라는 이유는 소각장이 지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측정된 다이옥신 양하고 소각장 짓기 전에 측정된 다이옥신 양하고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각장 사용시 안 나온다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소작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일한 발생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월급 받으니까 그냥 이자리에 짓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소각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으니까 짓는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만해도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아까 내가 조금 있다가 비디오를 틀면은 우리나라 공무원하고 일본 공무원하고 자세가 나와요.  일본 아까 그 노세 소각장 맞죠?  노세 소각장 그것이 폐쇄가 되었는데 그 당시 거기서 나온 수치가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낮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지적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부의 과장이라는 양반 하는 얘기가 암 10명 발생한 것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암이 한 명이 발생했더라도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비상이 걸려 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그래야 주민들을 위한 마포 구청이 되고 공무원들이 되는 것인데 물론 마포 구청 공무원들이 그 환경부서 기관과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각장이 지을 준비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성도 해야 되고 정말로 거기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중단을 해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뻗어나가서 남의 집을 침범을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주민이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잘라 주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의 사생활을 침범을 했거나 그랬을 때는 잘라주어야 되겠죠.
정해원위원  이것이 위법에 나오는 것인데 나뭇가지가 이웃을 침범했을 때는 이웃사람이 요구하면은 잘라주어야 되고 안 잘라주면 임의로 이것을 가위로 다 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죠?
  그리고 뿌리가 침범했을 때는 허락 안받고 나무를 자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자주 다니는 상암동 개발제한구역 쪽에 가로수가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낙엽이 썩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도 안쳐주고 낙엽이 떨어져서 청소불량이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남의 집마당까지 침범을 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공공기관에서 식재한 나무가 침범해서 사생활을 피해를 준다면은 치워드려야죠, 그런데 그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런 것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나무가 꼭 저희만을 위해서 마포구청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그러면 법을 따지기 이전에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나무가 많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돼요.  빨리 치워 주세요.  지붕을 덮쳤다 그러면, 실제 상암동에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수색교에서 국방대학원 가는 길이에요.  청소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나무가 있어 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고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화롭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흥업소 광고 홍보 전단지, 아침에 이른 시간에 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홍보전단지 쓸어내는 것이라고 해요.  딱 길에 붙어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고, 그것도 빗자루로 끌어내고 전단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 부분도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일이 유념하셔 가지고 챙겨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조례에 저촉이 되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에 저촉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아마 과태료가 가능하다면...
○위원장 이매숙  과태료 범칙금을 떠나서 업주들한테 해당 동장을 통해서라든가, 산업위생과를 시켜서 단속을 시켜봤어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왜 효과가 없냐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도 아니고 왜 당신들 소관도 아닌데 자꾸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애요.  전혀 그게 안 먹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조례를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러가지 한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확대를 해야죠.
○위원장 이매숙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버리는 모습을 살펴야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은 광고 홍보지도 안 되니까 실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리에 활보를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실물이 돌아다니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문전수거 과정에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비교가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부 정책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언론 보도상에도 나왔듯이 그때 당시에 김포매립지 관리조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4개 동만 거점수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거점수거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이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집마다 문전 수거가 어떠냐 의견이 비등합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문전수거는 고양이 문제가 심각하고 거점수거가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반면에 다른 쓰레기가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쓰레기통이 일관성있게 배부됐는데 시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시비가 많고 구비가 적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것을 관리하는데 미화원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드러눕혀 가지고 그냥 막 나오게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마모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부분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의류수거통 때문에 무단 투기요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바르게살기」하는 위원 있음)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이지만 무단투기 요인이 되고 그대로 두면 이면도로 소통에도 지장이 있어요.  꽤 있는 것 같은데 요소 적절 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또 홍보효과도 노리면서 있어요.  교통 소통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 버리세요.  바르게위원회에서 헌옷 모으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동사무소도 바르게 위원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장애인 단체라고 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무단투기 유발 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까다롭게 하세요.  하셔 가지고, 헌옷 모으기는 바르게위원회에서 하니까 동사무소로 오게끔 정착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애버려야 돼요.  쓰레기는 다 갖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란 그런 것 있죠?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그게 길에 살포되어 있으면 청소행정과 업무일 거예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로 보고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가로수 전지는 토목과 소관인데 그게 잎이 떨어지면 청소과 업무이죠?  전지 상황이 올해 2002년도에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잎이 상당히 길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토목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 교통신호등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로등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가로수 부분은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월드컵때 외국인에게 도시 녹지 조성, 월드컵 준비과정에서 서울시의 녹지를 보여주자 푸르른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도 낙엽질 것을 생각하면 일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이 되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환경과장김병위
  청소행정과장정상택
  수질관리팀장김종권
  대기관리팀장안진
  장비관리팀장서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