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생활복지국)

일  시 : 2002년 9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이 보고에 앞서 우선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앞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청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자료 번호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있어서 특례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하고의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우선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특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가구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일반과 특례로 선정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소득평가 가액기준이 35만원, 2인 가구는 57만원, 재산기준은 3,300만원까지 해 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3인, 4인, 5인 가구 역시 소득기준과 재산가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자들은 우선 적용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기준은 1호부터 5호까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례1호 기준은 수급권자의 재산금액 기준에 따른 특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2호 기준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3호는 의료급여에 따른 특례사항이 되겠고 특례4호는 교육급여 기준에 따라서 특례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5호는 자활급여 특례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1호는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고 재산기준의 150% 이하의 가구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그 다음에 처분이 곤란한 가구, 가구특성, 생활실태를 보아서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특례1호가 되겠습니다.  급여내용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내용별로 기준이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조사방법은 우선 우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현지 확인조사를 합니다.  현지 확인조사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재산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회도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 사회담당이 조사를 할 적에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항만 보고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물론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대면조사도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기타 조회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조사내역을 보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조사표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수시로 조사가 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조사할 때가 있겠지만 기타 어려운 분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조사내역과 특례자, 일반수급자의 명단이나 주소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명단관계는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못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기본 관련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감사를 이런 현황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업무보고나 똑같은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원 서류를 갖다가 보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열람은 가능해요.
이천규위원  공개는 할 수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천규위원  위원들이 감사하는데도 안 된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돌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천규위원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윤동현위원  이천규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문 좀 할께요.  뽑아줄 수가 없다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이매숙  그래도 이천규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보충질문 하실려고?  잠깐 계셔.  그래서 안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서면화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은 위원들이 감사할 목적이 하나도 없고 뭐를 했는지 어떤 사람을 조사해서 기준이 되는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특례자가 됐는지 일반 수급자가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감사하나마나 하고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 업무보고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다고 그러면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를 보고 감사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됐는지 특례자가 됐는지 알 수 없지 않겠어요.  그 생활보장 수급자 그런 사람들이 영구임대 선정도 이것하고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선정기준은 일단은 물론 재산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한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천규위원  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산을 남의 앞으로다가 해놓고 형식상으로 아무것도 없이 해놓은 사람도 많고 이 조사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조사는 우선 점수별로 분포를 해가지고요.  배정대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선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가구주가 몇 년이나 됐느냐, 이런 것을.
이천규위원  내가 말이죠,  내가 감사자료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뭐 강서권에 3건, 강북권에 2건, 강남권에 3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로 갔는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가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감사자료 이것 요청하나 마나 하고 이것 괜히 형식상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그런 하자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말이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말이지 내가 이런 사람 말이지 수급자로 특례자로 선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사람 이름 뭐 이런 것도 밝히지 않고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아 의회에서 말이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사할 적에는 이 내에서는 그래도 알아야만 감사를 하지, 모르면은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법에 의해서 감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관련 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한번 검토를 해볼께요.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이천규위원  국회에서도 똑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감사하실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천규위원  아니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느냐고, 몰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감사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법 기타 이런 것을 충분히 폭넓게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저기, 이천규위원님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 저기하시다면은 카피는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와서 보시는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요구하세요.
이천규위원  자료를 요청을 안해서 안온 것이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법에 의해서 안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죠, 감사 그러면은 이 법을 고쳐서라도 감사가 되게끔 뭐가 되어야지 법이 감사한다는데 감사 못하게끔 법을 만들었다면은 법이 잘못된 것이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볼께요.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추진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15개 노인정에 대해서 어디어디 노인정을 선정을 했는지, 15개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시범경로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료 좀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말이죠.  시범 노인정이 15개면은 어느 동 어느 동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말로만 15개소 그래가지고 해놓으면은 이 업무보고 하나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아 그래야 그 노인정이 시범노인정이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 주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자활 근로자 그 사업인데 자활근로자는 영세민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영세민 기준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영세민 기준이 옛날 구법에서 통용되던 것이지 지금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의 주민을 지금 하나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에는 해당이 안되지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상 용어가 차상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틀어서 그냥 지난 개념으로 영세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합쳐가지고 생활보호 수급자라고 해놓지 이걸 뭘 갈라가지고 이중으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불편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저도 지금 한 7개월이 됐는데요.  개념이 정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소득 조사하기도 힘들지만 조사한 소득에다가 120%는 차상이랄지, 또 틈새계층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같이 두리뭉실 저소득층 해버리면은 아주 편한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영세민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이천규위원  이것 말이지 뭐 20명, 15명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공공근로도 있고요.  
이천규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활 취로형 자활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취로 사업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용어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취로형 자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또 별도 IMF이후에 생긴 그런 사업이고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말이지 요즘 사업하는 것이 공공근론지 자활근로자인지 잘 모른다고.  거리에 나이가 한 65세 70세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쓸고 그런다고 어떤 사람이 공공근로인지 어떤 사람이 자활근로자인지 말이지 모른다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원래 공공근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항상 취로형 아니 자립형 취로 사업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는 실업자는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자활근로자는 실업자라기보다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입장이 더 강하고요.  공공근로자는 실업자를 우선 구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IMF 때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35,000명 정도가 일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각 동 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공근로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공공근로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그것은 산업위생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다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이천규위원  그러면 사람들 35,000명이 하루에 몇 명씩 일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890명 정도.
이천규위원  890명?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천규위원  890명이 하루에 한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하루에 우리 마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890명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동을 바꾸어 가면서 하지요? 그러니까 망원동 사람이 성산동에 가서 하고 우리 공덕동에도 와서 하고 이렇게 바꾸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동 단위로.
이천규위원  바꾸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관내에서 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왔가갔다 하면서 동을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동 관내에서 하는 것을.
이천규위원  동네에서 하는 것이라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천규위원  이제는 바꾸지 않는다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천규위원  먼저는 많이 바꾸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공공 근로자들은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가 공공 근로만 바꾸었어요?  자활 근로자도 바꾸었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특수한 경우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동 관내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령은 기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취로사업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근로능력이 없는데 연령 제한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준이 없다고 안 되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 사업은요, 돈을 투입한 만큼 산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조 성격이 다분합니다.
이천규위원  저소득층 보호법이라도 일할 능력이 있어야 일하지 능력이 없는데 갖다 거리에 앉혀놓고 그거 되겠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자체에 자활이라는 말을 붙인 게 뭐냐면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서 돈을 받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일할 수 없는 분들한테 일을 시키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80된 노인들이 나와서 일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젊은 사람 시켜서 같은 돈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드려 도와드릴까, 그런데 그냥 돈을 드리는 것보다 꼬부라졌어도 나와서 뭔가 한 가지 하면은...
이천규위원  외국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몇 살만 넘으면 그냥 국가에서 보장해 주고 그런데 꼭 우리나라는 이렇게 근로능력도 없는데 거리에 갖다놓고 하루에 2만원씩 줘 가면서, 조금 덜 해서 주지 그 사람들이 와서 거리에 나와 가지고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도 없어요.  괜히 골목에 가서 우두커니 앉았다 가고 그래요.
  그것을 앞으로는 그래도 자활근로자도 몇 살까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그냥 무한정이다 그러면 법이 잘못 되지 않겠어요?  80세라든가 90세라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문제는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기준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천규위원  모든 예산도 기준을 정해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준이 없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취로형 자활사업은 공적부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이요.
  관련법에 보면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보장목적이 어느 것이냐 이거죠.  이것을 감사기관인 의회에 제공하는 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보통사람 일반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을 감사기관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감사기관은 이 법과 다른게 공무원과 똑같이 밑에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융통성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감사기관인 의회를 여기 일반인들에 포함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확실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천규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예요.  자료를 제출 하셔야지 이 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의회의 의원을 이 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출하셔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되나요?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기준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하자면 의회의 활동 자체가 결국은 수급권자들의 수급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우리 정해원위원님이 법을 가지고...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받아들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법을 안 읽어 보고 법을 잘못 알고 거부는 아니어도 제출을 아니하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의무를 준 것이지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주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직원 역시 공무원이고, 예를 들어서 전산처리를 위탁했다든가 그런 어떤 위탁과정에 발생하는 정보누설을 막자는 그런 취지였지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관련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보면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6조이죠?  36조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결국 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세를 달라는 것은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우선 자기 지역의 파악을 누구보다 잘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대상자들이 제대로 선정된 대상자인가 우선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또 있는데 누락이 됐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려고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렇게 요구했다면 법을 한 번 더 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이것은 일종의 제출거부의 편법이라고 보아지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럼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편의상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죠?
○위원장 이매숙  예.
윤동현위원  과장님 전문분야가 다 아니니까 필요하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자신을 소개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0, 지방자치는 여러분이나 저나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운영업체가 강서구 사람도 있고, 양천구 사람도 있고, 성북구 사람도 있거든요.  기왕이면 마포구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른 구의 사람들에게 위탁을 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리 장철주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가정복지팀장 장철주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개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위탁할 때 어떻게 하는데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공개로 위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공개위탁하는 게 뭐예요?  공개경쟁입찰이라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일종의 그런 겁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무려 27개가 있는데 대부분 마포구이거든요.  그런데 4개정도만 다른 구로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여건이 허락하면 마포구의 사람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육시설 이건 페이지가 없고 구립보육시설, 뭐라고 그래요?  시설장이라고 그래요?  운영하는 업체를?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위탁체라고 그럽니다.
윤동현위원  위탁체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격 여건이 맞으면 인가를 해 줍니다.  시설장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원장은 위탁체에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A라는 게 위탁체인데 B라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거죠.  그런 것 적발한 적이 있느냐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위탁체는 이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  그것 적발한 적 있느냐고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위탁체가 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원장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면 상암동에 상암교회가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노고산동에 원일장학회에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장학회에서 원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원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다 이 말씀이죠?
윤동현위원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만 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제3자라 이 말이지.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수균위원 보충 설명)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선임을 하면 자격이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구만.  이 사람이 위탁업체인데 다른 사람에게 줘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매숙  해당된 부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수탁을 받은 사람이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 구청에서 그 사람이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인정을 해 주고 자격이 없는 사람같으면은 저희가 임명을 안 합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법인체에서 우리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인체 스스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뭐 단체도 좋죠.
  거기에다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해달라, 이것을 구청의 승인하에 맡길 수가 있고 위탁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고 그 계약은 월급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익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법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오히려 도와주면서도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면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계약자는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영리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원래가 사업이 아니니까요.  사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업에서는 영리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영리가 아니고 그 사람 저 사회봉사 개념과 플러스 생업이잖아요.  그 사람 운영하는 사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생업은 될 수는 있어요.  거기에서 보수는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 돈을 보태서 주면서까지 질 높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나 종교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원장은 시에서 월급을 갖다가 줍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영을 하면은 저희가 그 위탁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처럼 예산을 갖다가 딱 짜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보니까요. 행정 사무 감사자료 40.  경로당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사립에 지원하는 경로당은 어떤 어떤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사립경로당이 55개소가 있는데요. 운영비가 나갑니다. 운영비가 좀 나갑니다.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께서는 자신의 성명을 소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사립 경로당은 2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평보다 이상되면은 월19만원을 운영비를 드리고요.
윤동현위원  아니 사립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고.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사립은 우리가 재산이 구 것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그런 것, 재산이 저희 것이 아닌 것이 사립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사립도 우리구에서 뭐라고 그래요? 경로당이라는 것을 승인이라고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신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개설신고를.
윤동현위원  그래서 구립이나 사립이나 재산상 소유자만 다를 뿐 똑 같은 경로당이네.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상암동에 사립경로당 이것이 하나 있거든요. 상암동 23번지 1호에 보면은 할머니들이 모이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것이 보면은 시유지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위원장 이매숙  노인복지팀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그 노인정은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 박스에 있고 사실상 노인정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다가 받아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분들 말씀 들으니까 단 한푼의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와서 뭐 심지어 말이지, 구의원은 한번도 거기 온 적이 없고 그분들 말씀이에요. 5년이나 되었다는데 전혀 구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취로사업인부 하나만 보내주면 청소도 하고 우리 뒷바라지도 좀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선풍기 두 대만 있어요. 선풍기 두 대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해원위원하고 신동선위원하고 가보니까 그 더워가지고 낮에 가니까 더워서 앉아 있을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먹으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기름보일러인데 기름도 한번도 지원 받은 적 없고 전혀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민간경로당, 구에서 인정하는 사설 경로당하고 구립 경로당하고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할머니인데 다른 점이 뭐냐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에어콘도 있고 기름과 수도 값도 지원하고 지원이 되는데 왜 여기는 똑같은 경로당인데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노인정으로 인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그것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윤동현위원  동장한테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는데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저희들한테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장한테는 여러차례 얘기를 했고 이것을 동장한테 추궁을 하니까 사회복지 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암동에 5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상암동에.  경로당 에어콘에 앉아 있는 할머니나 그 더운데 앉아 있는 할머니나, 우리가 가니까 한 17명 정도 돼요.  42명인가 명단이 있는데 17명인가 있는데 그 할머니나 그 할머니나 다 똑같은 할머니 아니냐고요. 사는 장소가 다른 거야 이쪽에 살고, 이쪽에 살고.
  그런데 왜 그것이 왜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그 할머니들이 이쪽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배려를 해 준다든지 대책을 세워줘야지 동 사회담당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그래야 되겠느냐고요.  인가 나지 않았으니까 못해 준다,  지금 팀장님도 그러시네 인가나지 않았으니까 못해 준다고.  그 할머니나 그 할머니나 똑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지, 저기요.  그 문제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요.  그것이 시설기준이 뭐가 부적합한 것인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고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설로서 고쳐서 적합하게 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고 고치는 방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적정하게 인가 난 시설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똑같은 할머니들인데 여기 할머니나 여기 할머니나 지역만 다른 할머니들인데 정말 덥고 힘들고 어렵더라고, 주방하고 방하고 같이 있고 많이 어려워요.  화장실이라고 공중화장실 하나 있는데 공중화장실 그것은 다행히 누가 설치해 줬는지 설치를 해 줬는데 공중화장실 주변에는 풀이 말이죠, 전부 여기 닿게 무성해요.  뭐 열악한 환경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똑같은 할머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대접을 해 줘라 이 말이에요.
  어느 경로당은 에어콘 있고 기름 다 돈 대주고 또 선물오면 다 주고 그러는데, 선물은 조금씩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물은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 해주니까 거기를 꼭 상암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를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똑같은 할머니들이니까요.  똑같이 혜택을 줘라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0, 누가 팀장이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가정복지팀장 장철주입니다.
윤동현위원  보육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 가 보셨어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윤동현위원 요즘 주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요즘 주로 올라오는 것이 그 얼마전까지 야간보육시설 거기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은...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이 그런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찬반을 하니까 24시간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구의 방침이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방침을 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하는 분들만 그런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3시간에서 6시간 연장근무를 하면은 그 보육사 한사람당 30만원씩 주겠다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그러니까 저희가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는데 7시반 이후에 10시반까지 3시간을 하면은 시간당 4천원씩해서 하루 10,2000원씩 한만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한 달에 30만원 정도 더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대충.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대충?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분들 보육사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보길래 야간에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싸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올라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도화1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예정이에요?  예정이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지금 시에서.
윤동현위원  아니, 예정에 있느냐고? 제가 질문한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짧게 대답해요.  도화1동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분포도를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때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거기가 지금 현재 도화1동은 있는데 도화2동이 없는데요. 도화2동에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선미 어립이집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
윤동현위원  아니 분포도를 아느냐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분포도를 조사를 했느냐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조사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수요가 충분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수요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 구립 어린이집을 하나 지을려면 10억정도 들어가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한 15억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15억 정도.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윤동현위원  그 정도 들여가지고 어린이 집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괜찮다고 보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우리 24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없어요.
  어린이집이 아직도 우리가 짓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149개 어린이집 중에 사실 우리 구립 어린이집은 27개 밖에 없습니다.  있는 곳은 한 동에 2개도 있고 없는 동은 없고 그런데 없는 동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아직까지는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불편했죠.
  그래서 최소한도 1개 동에 1 어린이집은 확보해 주고 좀더 큰 동은 한두 개씩 더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시의 정책이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마포구에서 아마 도화동이 먼저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덕동은 재개발로 거의 다 여기 저기 파헤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아현3동도 재개발 추진여부가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말이 없는 도화1동 먼저 추진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예산의 경우는 조금 좋은 장소 교통이 좋은 곳에 하려고 하면 돈이 거의 곱이 들다시피 하고요, 조금 교통이 나쁘고 그런 곳에 하려고 하면 값이 싸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15억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고, 도화동이 아파트 지역이어서 비교적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취학전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설어린이집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립어린집이 한 개 생기면은 인근에 있는 사설어린이집은 3년간 피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15억을 가지고 사설어린이집, 지금도 쭉 사설어린이집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라든지 도우미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영아반이 3개반 있는 데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전체 영아 간식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보면 쭉 사설어린이집을 지원을 했잖아.  어쨌거나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시비이고 구비는 얼마 안 된다면서요?  태반이 시비이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15억원을 사설어린이집에 이런 방식으로 보조하면서 도화1동이나 도화2동을 거기다 짓는다니까 그 동을 제가 거론한 것이고, 그 15억원을 가지고 쭉 기존의 사설어린이집에 투자를 하거나 시설보완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아마 잘 몰라도 10년, 20년 지원할 것 같은데.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지금 현재 시에서 저희한테 하나 구입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8억 7천만원입니다.  그 8억 7천만원은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라고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하나 이상씩 해야 되는데 현재 없는 동이기 때문에 거기 도화2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옆에 있는 진선미라든가 저쪽의 도화1동이라든가 공덕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하나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린이집이 대충 몰려있는 편이라면서요.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보통 그렇다면서?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도화동의 경우는 취학전 아동이 조사해 보셨으면 알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15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를 한 번쯤...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구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상당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같은 경우에 민간은 36만원인데 구립같은 경우는 22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육하는 부모들을 위한다면은 구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윤동현위원  값이 낮고 15억을 들여서 상당 부분 혜택을 받는 그것도 좋지만 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런 것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예,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이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자료 말씀이죠?
송태섭위원  자료요청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 모르시면 됐습니다.  내가 그것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을 했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료요청이 여러번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길게 안 할테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저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두 번씩, 세 번씩 해도 답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섯 번째 된 것, 제가 제출서류 먼저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을 내가 제출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전부 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답변을 같이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가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답도 안 왔어요.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혹시 빠진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분명히 안 왔어요.  왜 이러느냐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서교동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명세가 안 왔어요.  안 된다고 하든지 된다고 하든지.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한마디로 감사를 방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아시겠지만 지난 번 27일날 세미나 갔다가 30일날 왔지 않습니까?  자료가 집에 오니까 도착했어요.  다 도착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여러분들 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상호간에 아무리 의회가 감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협조를 해줘야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위원님들께 자료 전달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은 여러가지 조항이 있겠지만, 관에서 인가를 받은 자가 향후 제대하고 나서도 군인중에 숙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사를 하든지 원본을 갖다고 놓고, 해도 될만한 것은 해도 되는데 전혀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안 보여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있어서 목적을 부당하게 사용할 걸로 알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런 업무를 취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번호 6번, 명세를 써달라고 했는데, 어느 상호인지만 해놓고, 수선 현황이나 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개·보수현황.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어린이집 개·보수관계 말씀이죠?
송태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경로당 개·보수 집행내역 관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마 이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추가로 부족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뽑아서 드릴게요.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을 해도 우리가 한 업체에 주는지 안 주는지 현황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중식이 있으니까 드리세요.  오후에 계속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될테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양식이 또 그렇고 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도 국장님,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감사시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복지분야가 지금 현 정부에 와서 생활보호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위 '생산적인 복지'라고 그래 가지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쪽으로 현정부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복지개념이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은 자활근로사업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생활보장쪽으로 가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생산적 복지로 자립향상을 위한 것으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로형 자활사업은 공적부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생활보장 측면쪽으로 가고요.
박영길위원  생활보장 측면으로 간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생산적인 복지쪽으로 중점적으로 한 사업들이 있을텐데, 구의 정책이 그러니까 그쪽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까 자활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영길위원  자활근로는 생활보호쪽으로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도 구분이 있습니다.  자활근로도 물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생활보장쪽으로 가지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민간 위탁하는 것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미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하는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 한 2억 5천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대개 취로형 자활근로쪽에 예산이 거의 투입이 됐고 그렇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쪽으로 보면은 예산이 미미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제가 보고서를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했다, 이것도 생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산적인 자립복지 그 쪽으로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쪽이 실적이 87명인데 지금 까지 그리고 취업은행을 운영해서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148명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정부시책이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불과 생산적 복지 쪽으로는 실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사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문제가 있죠?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 문제도 사실은 전에도 신문에도 한번 났었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그 학원에서 수강비는 받아먹고 안 가르치고 이런 일도 다른 시골에서는 있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기초단계입니다.
  그 동안에는 완전히 공적 부조적인 입장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뭔가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좀 부여해 보자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업그레이드형이니 뭐니 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저런 능력도 없는 사람은 공적부조 성격이 강한 자활취로사업이라도 해라 그것도 그냥 주는 것보다는 골목에 앉아서 종이 하나를 줍더라도 뭔가 좀 하면서 가져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기초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런 분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도 문제입니다.  서민들의 경우에는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적은 돈으로 점포를 구하려면 어렵죠.  그런 분들에게도 적어도 점포 정도는 한번 구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정도만 가지고 와서 해 보고 장사가 잘 되면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꼭 이 기초생활 보호자만이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서민들도 상당히 보호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해원위원님한테는 제가 일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았다가 그런 정책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을 하면은 주민들이나 동네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같아요.  아주 기초적이고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그런 사업이라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봐서 생산적인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생활보호자 차원이라든지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  굶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보면은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희망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노인복지팀장 우리 이인호 팀장님이신가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네.
정해원위원  말씀 중에 그런 신고나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또 그것이 그 노인정 관계자라도 그쪽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했고 동장한테도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이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 전달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활동이 단순한 행정처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는 것인지 잠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상암동에서 상암동사무소에서 구의원 되기 전에, 우리 김경숙 씨도 여기 있어요.  김경숙 씨한테 가서도 그런 문제를 상의하고 지금 현재 직원한테도 상의하고 그럴 때에는 상당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렇게 나가니까 잘 되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들은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레드테입, 관료적인 형식주의가 표출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따지기 전에 굶어 죽지 않게 밥을 갖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지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 놓고 나중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정 문제가 나왔을 때 구의원이 한번도 안갔다고 그랬는데 현재 구의원은 여러 번 갔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노인정이 콘테이너 박스라서 고정식 건물이 아니라서 지원을 안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가서 해야 될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고정식 건물로 지어드려야 되는데 못 지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고정식 건물이 "아, 누구니까 이것은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고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서 거기에 문제 삼을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노인복지,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그야말로 마음을 달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도 늘 복지부분은 예외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서운하게 들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다시 나오지 않게끔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68번 감사자료 8번을 보시고 우리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처리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그런 자료밖에는 안 돼요.
  우리 위원회에는 요구하는 자료라면은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언제 며칠 자 어디서 들어 왔는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 했다고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처리, 접수 28건, 처리 완료 28건,  이것 뭐 종이낭비고 시간낭비지 이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바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처리 완료부분은 처리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시고 진정서 부분은 내용을 좀 기재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4개 과를 다 해서 보완해서 좀 주십시오.  2002년 모두 다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 이것도 윤동현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요구한 것인데 따로따로 나와 가지고 같이 합쳐서 나왔으면은 보기가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각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선 여기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은 개별법으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해원위원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필요하면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정서 부분 그 부분만 챙겨서 오후감사에 산업위생과 감사가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전달해 주시고 나머지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때 필요하면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담당이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놀이방 하고는 내용은 같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가정복지팀장 장철주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다.  어린이집 2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명이 넘으면 어린이집이고 20명이 안되면 놀이방입니다.
이천규위원  됐어요.  그 보육시설을 어디다 할려면은 구에서 하는 거에요, 시에서 해서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보육시설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방.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본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건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신고 확인을 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동에 어린이집인가 어린이 놀이방 하나 생긴다고 했죠?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네.
이천규위원  생겨요, 안생겨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 주택과에서 만듭니다.
주택과에서 지어서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서 사회복지과에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짓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일방적으로 해도 그 지역의 의원한테 그런 것은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서 물어봤고 노인연금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노인연금관계요?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65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노인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경로연금이 있고 노인연금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65세이상 하고 80세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되어 나갑니다.  65세 이상은 4만 5천원씩 나가고요,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매월 지급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자활근로 사업하는 노인들이 다 70세, 75세 되는데 2만원씩 괜히 하루에 나와서 주느니 경로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요,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65세이상 되시는 분은 경로연금이 매달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타겠네요. 자활근로 사업하는데 나가서 타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경로연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경로연금도 받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천규위원  이중으로 받는 것이고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성산2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죠?  얼마전에 개관했죠?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예.
윤동현위원  운영체가 사회복지법인 행복의집이네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국비 40%, 시비 60% 그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장 복지관에 우리 팀장님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일주일에 한 두세 번정도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는 대로 쭉 열거를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상담지원업무하고 재활지원업무하고 사회재활업무하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잠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실지로 하는 일만 얘기해 주세요.  가령 언어치료를 한다, 물리치료를 한다, 어린이교실을 한다 이렇게 실지 하는 것 보고 오신 것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매숙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각종 치료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와 언어치료가 8월말 현재로 182명을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154명, 두 가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측에서 무료수지침 그리고 투약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8월말까지 266명의 실적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의 나머지는 전화상담을 한 500건 한 실적이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최근에 지하에 보호작업장에서 편지봉투 업체로부터 편지봉투를 비닐에 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가서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못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12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지로 생산작업인데 거기도 가 보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것 봤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에는 방과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장애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몽땅 장애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방과후교실에 5명이나 장애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 놀이치료실에 3명이나 하고 있고 언어치료는 인기가 높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언어치료가 3명을 하고 있고 물리치료는 7명, 어린이교실 6명, 보호작업장에 봉투작업하시는 분이 12명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팀장님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크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 전 구청장님이 큰 힘을 들여서 지어주었고 또 지어준 것이 우리 마포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장애인복지팀장은 거기에 가셔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셔틀버스를 곧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서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구입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나 내려보냈어요?  금년도 예산이 2억 6,400만원인가 그렇다는데.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구입예산이 1억 2천만원정도 됐고 운영비가 8,200만원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법인이고 실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행복의집이니까 잘 할 걸로 믿고 팀장님이 특별히, 장애인들처럼 서럽고 고달픈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꼭 누가 봐도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 잘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히 수고를 많이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질책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충분한 자료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지금 또 미비된 자료도 추후에 서면으로 꼭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은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뭔지 아실텐데도 그것 피해서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통계정도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자료만 지금 온 실정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왜냐하면 도착하고 나서 3일정도 가지고는 현장이라든가, 일단 감사자료를 가지고 현장도 가야 확실한 감사가 되는데 그럴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아마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뭘 요구를 딱 하면은 핵심이 뭐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핵심적인 자료는 주지 않고 지금 간단하게 통계정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자료만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팀의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각 위원님들 시간을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을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렇게 바람직했으면 좋았는데 위원님들이 더 하실 질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중간에 통제하면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서요.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질문과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야 다른 위원들도 하시는데.
○위원장 이매숙  일문일답으로 하셔야 진행의 묘미가 있는데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권한으로 통제를 시키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상적으로 이런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송태섭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이매숙  국장님, 사회복지과 자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회복지 관련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사실상 국회도 시의회도 구의회도 어디든지 제출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 법규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아직 공개를 않고 있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전 부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건수 2001년, 2002년 합쳐 가지고 142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방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자료요구하는데 서면 복사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직접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법에 국회나 시의회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거칠테니까 뒤로 위원회 아닐 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장 하시다가 산업위생과장님으로 오셨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우선 산업위생과에서는 우리 곽승렬팀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모범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의원님들 뒷바라지도 많이 해 주시고 산업위생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과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점검업소 현황을 보면, 자료 152번, 과장님 찾으셨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찾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질책을 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일반음식점이 총 4,862개 업소죠?  휴게음식점이 56개, 단란주점이 2,349개, 유흥주점이 446개 그러면은 우리 마포에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데 무허가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무허가 업소라고 현황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수시로 단속이 되면 바로 경찰서에 무허가 업소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GNP 1만불이 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뭔가 획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변화가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그냥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변함이 없이 더 구태의연한 단속과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면서 철두철미하게 위생시설도 갖추고,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단란주점이 57개 중에서 2001년도에 37개 적발이 되고 2002년도에 20개가 적발 현황인데, 그러면은 단란주점을 적발할 때 적발내용이 뭐예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단란주점이 적발될 때는 시설기준 위반하고 개인위생상태 불량, 그 다음에 준수사항 위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제일 중요한 게 유흥종사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실 그러니까 복도식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데 복도식 칸막이를 설치해서 안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시설 기준 위반 그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접대부 고용, 밀실, 또 뭐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 다음에 시설에 예를 들어서 객실마다 시건장치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시건장치를 했다든가 그런 시설 기준 위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시설기준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설기준 위반?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마포의 57개 단란주점 중에서 최하 시설비하고 보증금하고 해서 지금 기업형이라고요.  기업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하 1, 2억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업이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구청에서 착안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구청에서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이  업소가 됐든 일반음식점이 됐든 무언가 보호하면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지 그냥 일제시대 일본 경찰관 마냥 무엇 지적하는 데 장소하는데 보호를 않고 아주 피해를 주는 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단란주점 같은 것도 허가가 취소됐다 하면은 그 자리에 상업지역 아니고는 허가가 안 나오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임대업자나 단란주점을 병행하는 업주나 이 사람들을 구청에서 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단속에 걸려들면은 이 사람들은 신세를 망친단 말이에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하는 데에 목적을 두시지 말고 지도감독 하는 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알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무허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나 우리 이매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제주도에 세미나를 가보고 강화도에 세미나를 가보고 또 서울에서 손님을 맞이해 가지고 늦은 시간에 포장마차에 가서, 직업의식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주도 보고 거기에서 그릇 닦는 것을 보면 양동이로 물 한 대 몇 주전자 갖다놓고 몇 십 명 손님을 접대하는 걸 보면은 대장균이라든가 모든 불량식품은 다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먹고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마포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취소됐어도 벌금만내면 되기때문에 벌금은 어떻게 내요?  만약에 무허가로했다 그러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와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무허가 업소면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판매금액 무허가 영업일수 그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 무허가 업소 적발시 그 조치 사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 보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장님이 이 무허가 그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마차 뿐만아니라 아주 정식 건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허가를 받게 하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지 떳떳하게 그 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앞으로 과장님이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윤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묻겠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997년도 IMF로 인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5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IMF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 경제적으로 실업자 문제가 많이 대두 되었고 또 실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생계보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현재 우리구에서 그 올해 1단계, 2단계, 3단계, 3/4분기까지 총 2,107명이 일을 해 가지고 연인원 99,547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은 행자부 소관으로 국비지원이 50%, 시비지원이 25%, 그 다음에 구비지원이 25%,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생계유지 목적이 있겠네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실업자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공근로자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공공근로 대상자는 매년 분기마다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지금 4/4분기 신청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가 제1차 대상이 되고요.  또 60세에서 65세는 총 해당자 선발인원의 5%안에서 우선적으로 뽑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제하는 자는 실업 급여를 받은 분이나 한 세대에 두 명 이상이 신청하신 분,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그 다음에 정기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접수해서 대부분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고요.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2,100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요.  소화를 못시켜요.  
이천규위원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그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작년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른 데 취직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동별로 통계는 안 뽑았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위원님 드린 자료도 있고요.  동 별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공덕1동에 실업자가 너무 많고만.  342명이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공덕동, 아현동 지역이 조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중소기업 융자기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중소기업 융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기금조성은 1993년도부터 우리 마포구 중소기업 자체에서 기금을 출현을 해 가지고 현재 4억 7천만원을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구 출연금은 48억이고 이자가 16억 7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되는 업소는 우리구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이고 또 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는 한 업체당 2억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기간은 금년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인데 내년부터는 규칙을 바꿔 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좀 완화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작년까지는 연 이자가 6%였는데 금년부터는 4%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이득이 되도록 이자율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64억이 융자해 주는 총예산이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총 우리 기금현황입니다.
이천규위원  회수 안된 돈은 없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담보를 받지 않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수 안된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담보가 확실해야 되는구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그 먹거리 육성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먹거리 육성발전은 어디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올해 월드컵 축제때문에 용강동 먹거리 특화사업을 시비로 조성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마포 섬 음식문화 거리 축제행사를 최초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용강동 먹거리 축제를 매년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가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른 지역의 음식점은 육성발전시킬 의향이 없는 거에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천규위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진흥기금을 융자를 해 줘가지고 먹거리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원해 준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어느 음식점이든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어느 음식점이든지가 아니고요. 모범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모범 음식점만 발전해서 그 사람들만 돈 벌면 안되고 영세민들이 하는 음식점을...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가능합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요.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으로서는 화장실 개선자금이나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업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영세민 음식점도 발전을 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뭐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래서 돈이 많고 이런 음식점은 해 주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요.  화장실 개선 자금이나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것은 그 구 진흥기금으로 없는 음식점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영세민음식점이 뭐 지금 점포를 얻어서 육성발전 시킬 기금도 없는데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음식점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지 돈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잘 차려 놓고 그런 음식점에다가 무슨 융자를 해 주고 말이지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도 융자신청이 들어 오면요.  선별해서 융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는 말이지 그 음식점을 말이죠.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점검 계획이 있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점검을 뭘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이라든지 현재 음식점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경찰, 시민, 이렇게 해서 1개반 7명으로 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뭘 점검 하느냐고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점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증 관계라든지 아까 같이 인제 이 시설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제 유흥주점이 아닌데 접대부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인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PC방이나 이런 데가 밤10시 넘어서 19세 미만자가 입장을 한다든지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다 단속 방법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일반음식점은 단속을 안 하네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일반음식점도 청소년들은 술을 못팔게 되어 있거든요.
이천규위원   일반음식점도?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객실에 아까같이 음향 반주시설이라든지 접객원을 고용한다든지 술만 판다든지 음식을 조리를 안하고 또 차만 판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든지 주방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노점 음식점은 단속을 안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노점 음식점은 지금 현재 허가제나 신고제로 음식점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데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노점상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이 되면은 무허가 업소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허가조건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은 신고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신고는 무허가 건물은 안되고요.
이천규위원  무허가 건물은 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있는 업소만 신고나 허가가 되지 무허가 건물이나 노점상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다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아니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신고 대상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인데 기존 무허가 건물까지도 안되고 등기된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노점상도 뭐...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런데 그 행위가 다 무허가 행위이기 때문에 적발되면은 다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근본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노점상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노점상은 산업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 포장마차가 차량을 이용하는 포장마차가 있고 천막을 씌우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포장마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천막을 이용을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무단도로 점용 구간을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음식점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로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음식점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적발이 되면은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몇 명씩이나 말이지, 공무원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 3명씩 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래서 영세상인 포장마차까지는 손길이 안 뻗치고요.
이천규위원  좀 봐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 봐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영세민이 살아야 하니까 좋은데 그것을 묵인하고 정말로 집이 있어 가지고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집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 집을, 그 안에서 이것을 말이지 좀 단속을 할려면 말이지 좋은 음식점, 좋은 저기를 가서 단속을 해야 그게 나오지 그것 밥이나 하고 그런데 가서 단속을 하고 말이지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단속할 그 장소에 가서 단속을 하면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세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위반업소를 점검을 해서 월 1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위생업소를 야간에 단속을 하면은 그 익일날 바로 시에 보고를 하고 그 우리 결재를 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페이지 보면 8번이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여기 질문요지에 보면은 무허가 업소현황 및 적발업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내용에는 첨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야 첨부된 것이 없어요 서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명단을 해서 드렸는데요.
송태섭위원  그런데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 다음에 9페이지 소비자보호 관련신고·고발 처리실적, 지금 사실 이게 간단하게만 나왔는데요 세부지침은 없고, 이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각동 현황으로 어느 건을 어떻게 고발하였다는 현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종합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상세하게 실적을 어쨌든 과에 나와 있는 거니까 배부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 관련 신고가 마포구 홈페이지에 소비자 정보란이 있는데 이게 25개 구청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포구만 처음으로 소비자보호 확대 차원에서 최초로 사이버 민원신고를 개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구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민원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상담해서 우리 이제형이라는 직원은 인터넷을 잘 하기 때문에 자기 상담하는 소비자보호 관계로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당하지 않은 타구의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타구에 사이버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구의 것하고 상담한 총 숫자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너무 소비자보호법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해줬고요, 또 거래조건이 불합리한 것도 해약해서 우리가 총 실적은 해약이 2건, 환불 2건, 나머지는 상담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내역도 위원님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상황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8번으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2000년도 무허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무허가 업소가 전부 118개소로 명단에는 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118개 중에서 허가된 업소의 명단이 현재 제출돼 있습니까?  허가돼 있는 업소가 있을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중에 소규모 업소 무허가에서 허가받은 업소가 몇이냐 물어보신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2001년도에 2개 업소, 2002년도에 1개 업소해서 3개 업소 명단을 뽑아놨습니다.  
송태섭위원  아, 3개 업소를 뽑아놨어요?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현재 2000년도는 2군데, 2001년도에는 1개소라고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2001년도에 2개소, 2002년도에 1개소 그래서 2001년도에는 대흥동의 '란정'이라는 소규모 음식점, 아현동의 '지영이네산낙지' 두 개소가 됐고, 올해 1월 15일자로 '동교동로타리'에 지하철포장마차라는 데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원역같은 데 거기 보면은 자동차를 놓고 장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교동도 있고 망원동도 있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는 안 되겠는데.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런 단속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무허가 음식점은 경찰이나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산업위생과에서 안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법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서교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다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야간에 단속대상이 된다고 산업위생과에서 지적을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에서 장사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산업위생과에서 야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감독도 산업위생과에서 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산업위생과에서도 조리행위에 대해서는 하는데 사실상 단속의 주관부서는 도로상의 관리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산업위생과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무관한 게 아니고 조리행위는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송태섭위원  영세민들이 하는 건데, 여기 저기서 몇 군데 얘기를 하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도로법 위반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산업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자꾸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반을 해 가면서 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영세민들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영세민들이 한다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보호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송태섭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한 군데 오래 지속적으로 크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영세민들은 조그마한 데 하는 사람들은 맨날 쫓겨다니다 못하고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이게 그전에 송파 석촌호 주변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정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노점상의 한계를 2007년인가까지로 줘서 건설관리과에서 저걸 다 받아다놨죠.  법정화 해 주어서.  그래서 별도의 법정 판결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다른 영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시간을 건설관리과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계획은 2007년까지는 스스로 다른 업종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있겠죠.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은평이나 다른 구는 시장전부를 그런 데서는 구자체로 막사같은 데 깨끗하게 지어놨어요.  그전에는 바구니 장사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지어놨어요.  짓고서 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영세 상인들 구에서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 마포구는, 그래서 내가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건데요, 마포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직은 없어요.  어디에다 집단 이주시킬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신촌시장같은 데 어쨌거나 점포놓으니까 다른 구마냥 멋있게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게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할 수 있는 토지나 뭐가 있으면 바람직한데 마포의 경우는 그런 마땅한 데가 없고 그런 것은 아직은 구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다든지 재정에 여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구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위원님, 여기 분위기는 감사하는 분위기니까 감사할 것만 꼭꼭 찍어서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받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감사하는 분위기로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자료 16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예산 아직 남아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산이 530만원 있는데 반납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월드컵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월 22일자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더 이상 못하는 건가, 할 계획이 없는 건가?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시비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왔는데 총 11개 업소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성산시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성산시장은 지금 배수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장측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리 안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쪽 건너편쪽에도?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건너편쪽은 정식 시장이라고 안 보는 건데요.  망원1동쪽에는 정식 시장으로 안 봐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아, 그 골목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동현위원  예.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유응봉의원님의 제보로 말씀드립니다.  마포개발공사에서 대우증권에 3억 5천만원의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담당팀장이 누가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3억 5천만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우증권이 부도가 났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대우채 관련해서 마포개발공사에서 미회수금이 2억 9,530만원입니다.  현재 대우증권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어디하고 소송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대우증권하고요.
윤동현위원  대우증권이 부도나서 없는 것 같던데.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대우증권이 지금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주식투자를 했는데 왜 소송을 하죠?  주식을 팔아서 적든 많든 회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소송이 진행되죠?  무엇때문에?  소송하는 이유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대우증권에 주식투자를 한 게 아니고 대우채권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재산증식을 시키면서 증권에 한 게 아니고 채권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우채권이 IMF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대우증권이 망한 게 아니고 대우 채권 운영하는 데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운영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금을 회수 못받아서 증권하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거기 잠깐 있었죠?  이때는 아니지만 건설할 때 잠깐 있었잖아.  건설이후에 양석룡 당시 상임이사가 구정질문에 답변하기를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 말이죠.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판중에 있다면서요?  2억 9,530만원 못받았다면 양석룡 전 이사에게 마포개발공사에서 또는 마포구청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분명히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분명히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율이 높은 것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왕이면 갖다 맡긴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대우채권이 아주 부실한 회사가 아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재벌의 신탁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갑자기 IMF가 오다보니까 아마 그런 갑작스런 변화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애요.  그 문제를 가지고도 저도 깊은 검토를 안 해봤지만 제 전에 이미 몇차례 얘기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한 수준 우리가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상권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되는 것을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챙겨본 것은 아니고.
윤동현위원  왜 구상권 청구 얘기가 나오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논해서 미안한데 양석룡 당시 이사의 자제분이 대우증권인가 대우채권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자제분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양석룡 이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상권 청구할만한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있으니까, 지금 2억 9,530만원 고스란히 거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여지가 있는가 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리고 아까 양석룡 이사님 아드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최승군 사장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윤동현위원  미안합니다.  그 당시 최사장?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최승군 사장님.  그리고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마포개발공사가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격 사장인 최승군 사장을 상대로 해서...
윤동현위원  그 사장 이름이 뭐예요?  최 뭐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최승군입니다.
윤동현위원  최승군.  얘기 계속 하세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그래 가지고 재판이 진행중이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고문 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지만 최종 결정이 나면 패소할 경우도 대비해서 구상권 청구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청구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당시 사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토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구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3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주식투자를 해서 여유 있는 돈가지고 기관투자가라고 그러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마포개발공사는 분명히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이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우리 정원배과장은 지금 석사이시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윤동현위원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아니 안 밟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열심히 우리 산업위생과가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그래도 기왕 맡았으니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마포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이매숙  마포개발공사는 나중에요.
정해원위원  아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산업위생과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면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감독을 안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그런데 마포개발공사는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집행을 법인체에서 합니다마는 다만 우리구에서 그 마포개발공사가 운영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대답이 굉장히 안일한 대답인데 처음에 공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모집했잖아요.  마포구청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네, 출자법인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억이 오가는데 체크를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할 상태 같으면은 이미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최승군 씨 개인재산이라도 가압류를 했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재판결과에 따라서 검토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자체가 다 너무 허술하게 정말로 탄생해서는 안될 그런 공사였고 지금도 공사가 수레바퀴가 덜커덩거리면서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과에서 굉장히 대응하는 태도가 안일하고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요.
  공사 감사시에도 얘기해야겠지만 감독권한이 있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차후에라도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73번에 방견 등 애완동물 포획 및 처리 실적에 보면 처리 실적인데 이것을 포획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 했다는 것인가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유기동물을 연간시비로 구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한국동물구제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도에는 개 104두, 고양이 71두 해서 총 175두에 대해서 인도, 주인을 찾아준 것이 하나이고요.  입양한 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동물구조협회 주관으로 도살한 것이 173두입니다.
정해원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도 문제고 고양이도 문제고 쓰레기봉투를 하다못해 터트리는 것, 그 다음에 소음 여러가지 우리 생활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에 치어서 죽거나 그래 가지고 도로에 방치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일단 가축이 사망을 하면은 우리과를 업무가 떠나가지고 폐기물로 다루어서 청소과에서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가끔 보면은 도로에 개나 고양이가 죽어 있는데 그것이 1주일 이상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책임 한계가 어딘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그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나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그 고양이가 문제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예를 들어 보면은 토끼가 멋있다고 그래서 토끼를 놓아먹였더니 그 토끼가 공항을 전부 구멍을 내가지고 공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송에 토끼좀 잡아가시오 하니까 토끼를 몇 마리만 잡아가고 안 잡아가니까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요 너 나 할 것 없이 심각하게 느낄거에요.
  우리 마포에 사시는 분은 다 느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고양이거든요.  고양이 그것 처치를 해야 돼요.  동물보호협회가 어떻게 그 고양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잡아서 없애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주민에게 물어보시면 누구든지 물어보시면 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정원배
  장애인복지팀장박재성
  가정복지팀장장철주
  노인복지팀장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