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2년 9월 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 여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국 소관 2002년도 부서별 현황 순서 대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 보고를 마치고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를 유통상업 지역으로서 건축을 완화하고 활발하게 재건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를 활성화해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자동차 정비단지는.
윤동현위원  과장님 그냥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정비단지도 나가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윤동현위원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네.
윤동현위원  그것이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 공원과 유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윤동현위원  있다고 봐야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합정동 로타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앞에 정비단지 앞에까지 역으로 말하자면 마포구청 역까지입니다.  합정 전철역에서 마포구청 역까지 지금 그 도로가 33m 이상이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윤동현위원  거기가 전체 주거지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윤동현위원  거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살림 사는 사람이 불과 그 길고 긴 도로에 열 사람이 안 돼요.  거기서 살림 사는 사람이 실지로 우리말로 용어 말고 순 우리 말로 순 상업지역이에요.
  순 상업지역인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여러번 시에 방문을 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네 번을 서울시에 방문을 하시고 전 도시개발과장이 일곱 번, 이 도시개발팀장과 담당이 20회 이상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방문을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이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과를 방문을 해서 귀찮을 정도로 방문을 해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고 합니까?  구역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지역도 있고 구역도 있고 그런데 이쪽은 구역이 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구역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옛날에는 이게 준주거 지역을 해도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33m 이상의 대형도로이고 또 합정역 부근이 상업지역으로 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망원 전철역 주변이나 그 마포 구청역 부근이나 지금 정비단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상업지역으로 가능하고 혹시 상업지역이 안되는 경우 준주거 지역으로 가능한데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믿고 반드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우리 마포구민들의 한 부분들이니까 꼭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좀 하시고 틀림없이 되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저 틀림없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알게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제 기본적인 생각도 그 도로가 좁은 도로에서 대로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망원역에서 마포구청역까지 카페거리로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카페거리가 활성화가 되면은 후속 조치로 상업지역으로 자동적으로 공론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계획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본위원도 서울시 백의종 부의장이나 김유현의원, 최근호의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그 진행중인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에다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감사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6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용산에서 오셨죠?
○주택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용산에서 뭐 무슨 과에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간단히 자신의 소개를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저는 용산구에서 8월 16일자로 마포구청에서 주택과장 명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주택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감사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용산구청에서 훌륭한 공무원으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장영수 의원님 아시죠?
○주택과장 김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화를 받았는데 용산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마포에 오셔가지고 아주 더욱 모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있죠?
○주택과장 김영식 네.
윤정용위원  지금 저소득층 세입자 약 5,000세대에 대출지원인데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70%라고 그러면 최고 3,500만원인데 5,000만원에 오칠에 삼십오 3,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부동산 투기로 국세청에서도 제재를 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제재를 하면서 전세값 폭등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은요 뜻이야 좋죠.  전세가격 상승으로 그 무주택 전세입자에게 융자를 해 주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지금 원룸 조그만한것 하나에도 5천만원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다가 그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신청을 하다가 보면은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처음에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무주택자인데 5천만원짜리 전세이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으면 안되죠.
○주택과장 김영식  소형자동차는 괜찮습니다.
윤정용위원  소형자동차가 1,200cc이상이던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1,500cc
윤정용위원  1,500cc 이상인 자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 역시도 신청을 하다가 보면은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노점상을 하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100% 차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서 90%는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텔레비전에 9시 뉴스에 전세대란 대란 하는데 현실에 맞다고 보세요?  안 맞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제도가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한도액을 높인다든지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는 1500만원까지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2,450만원까지 그리고 지금은 3,5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현실을 반영토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1500cc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자동차가 1500만대, 몇 십만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고 그러면 추진 계획에 우리가 지금 200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3/4분기에도 28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지원 나갈 수 있어요? 융자 해 줄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이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물론 각 구별로 물론 예산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어느 구청은 적게 신청을 하고 어느 구청은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마포구의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구민들이 요구한다면은 100%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4분기에 12억을 더해 줄 수 있고?
○주택과장 김영식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사업규모로서는 500세대인데 그러면 8월 31일 현재우리 목표는 500세대이상,  572세가 나갔으니까 목표달성은 했네요?
○주택과장 김영식  목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전에 마포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에 따라서 마포구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는 받아주고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목표량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씩 1회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년을 쓸 수 있는 거죠? 무주택자가.
○주택과장 김영식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이 다시 부임하셔서 주택과를 업무를 뭔가 획기적으로 다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지역주민 90%가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동사무소로 주택과의 무주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집이 없어 가지고 전세값은 많이 올르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고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 반상회보에다가 아주 계속 홍보를 많이 하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구 소식지에 매월 제도라든지 절차 이것을 소개해서 마포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주택 수리 기동반 운영을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청건수가 8월 31일 현재 32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32건이 그 내역을 한번 좀 어느 동에 대지가 몇 평, 건물이 몇 평, 그것 좀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자료는 없고 물건별로 포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동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업무보고에 치장을 하는 것이지 이 주택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 주민의 불량주택에 대한 무상수리인데 집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포에 대지가 30평이다, 40평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지금 공시지가도 많이 올르고 현시가도 많이 올르고 그래 가지고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하 중산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수리 기동반 운영이 반장이 누구에요?  반장.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 직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주택과 누구냐고요?
○주택과장 김영식  손길수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임이에요? 직급이
○주택과장 김영식  기능직입니다.
윤정용위원  기능직 직원 몇 급이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기능직 8등급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8급서부터 기능직서부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주택자를 저소득층 노후주택 저기를 오늘까지 신청을 했는데 처리 건수가 뭐 31건에 45종을 수리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수리 완료를 어느 어떤 데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동네는 모르고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주택수리 기동반을 운영하는 기본취지는 기초생활 보호자라든지 독거 노인 또는 생활 불편자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뜻은 좋은 데 우선 감사인데 과장님께서 8월 31일 현재 신청을 32건 들어 와서 처리 건수가 31건 같으면 31건을 갖다가 아현 1동에 몇 번지 독거 노인 집을 갖다가 도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쫙 나오게 해야죠.
○주택과장 김영식  감사 끝나고 바로 위원님한테 작성을 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용산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용산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안해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심으로 인해서 훌륭하신 신동문 국장님이 빛이 나시고 박홍섭 청장이 주민의 지지를 받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용산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마포에서는 무언가 위원이 질의를 하면 과장 또 아니면 팀장들이 딱 받쳐줘서 이렇게 해서 아현1동, 성산1동, 성산2동, 염리동 몇 건 해서 액수는 얼마, 수학공식대로 답은 얼마다 이게 나와야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신동문 국장님을 뒷바라지 잘 하시라고요.  과장님이 잘 함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빛이 나는 거고 우리 위원들 역시도 여기 이 자리는 이매숙 위원장님부터 정해원 간사님, 우리 위원님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예요.  40만 주민이 보는 앞에서 감사를 받는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과장님들은 밤잠을 안 자면서 눈이 빨개질 정도로 공부를 해 가지고 며칠 수십 날을 사무실 불을 켜놓고 집에 안 들어가고 감사준비를 하는데, 용산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마포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배지 하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니까 구청에서 사서 하는 건지.
○주택과장 김영식  자재나 재료는 수혜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본인이 하고, 식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이것은 공공근로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노임에 식사비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공근로는 식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장하고 공공근로하고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본인이 해결한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또는 공공시설을 개·보수하는데 공공시설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팀장이 얘기해봐요.
○위원장 이매숙  담당팀장은 자신의 성명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임정식  주택팀장 임정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구립노인정 11군데에 대해서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공시설하면 노인정을 11개를 수리, 보수했다?  도배입니까, 문짝을 수리했습니까?
○주택팀장 임정식  여러가지 사항인데요, 경미한 사항은 지붕이라든가 도배, 하수시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하수도를 하려 해도 파이프를 사야 되고 시멘트를 사야 되고 모래를 사야되고 건자재를 사야 된단 말입니다.
○주택팀장 임정식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지원을 받아서 건자재면 건자재, 도배지면 도배지를 사서 했다?
○주택팀장 임정식  저희는 단순히 기술자 인력만 제공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11개 노인정을 갖다가 한 반응은 어때요?
○주택팀장 임정식  상당히 노인회원분들이 좋아들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면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의 불량주택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맞게, 우리 팀장님 잘 아시네.  공공시설은 11군데,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층 몇 건, 32건에서 11건을 빼면,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주택팀장 임정식  이 주택수리기동반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자료에 넣은 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팀장께서 얘기를, 11건 공공시설을 작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주택팀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는 공공시설 몇 건 했어요?  금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주택팀장 임정식  금년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32건인데 31건을 처리했다는데 팀장은 아실 것 아니예요.  공공시설 하나도 안 하고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집을 100% 수리했다는 겁니까?
○주택팀장 임정식  31건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윤정용위원  저소득층을 금년 8월 31일 현재 처리했네요.
○주택팀장 임정식  예.
윤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을 작년에 11건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에는 주택수리기동반 운영이 공공시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참뜻이라고 보는데 공공시설은 왜 노인정이 너무 깨끗해서 하나도 안 했습니까?
○주택팀장 임정식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부터 근무태만이에요.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본위원 역시도 6·13 선거에 노인정을 가보면 담배 찌들은 냄새가 나 가지고 도배가 아주 들어가면은 노인네들 할 일이 없으니까, 마포의 노인정 90%는 전부 다 도배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데 저소득층, 아 타이틀이야 좋죠, 주택수리기동반 운영 해서.  그러면 마포구가 40만이 사는데 31건 하면 1개 동에 두 건도 안 되는데, 그러면 대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 어느 동네 해줬어요?  어느 동네 몇 건.
○주택팀장 임정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역시도 조용하게 우리 신동문 국장님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지적사항을 우리 마포구의 도시관리국 운영을 잘 해 주도록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팀장이 31건을 모르면, 서면도 좋지만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감사받는 태도가 안 되지.
○주택팀장 임정식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 용산에서 이렇게 감사 받아봤어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1인 3, 4역 하는 사람들이 구의원 역할이에요.  사업도 해야지 말도 못하게 바빠도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우리는 노인정에 한 번 가봤어도 '아, 이건 도배를 해야 되겠다, 문짝을 고쳐줘야 되겠다, 싱크대를 갈아줘야 되겠다.' 여러가지 떠오르는 게 많아서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느낀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앞으로 감사, 업무보고에 임하시지 말고 이왕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데 용산에서보다도 더 일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우리 신동문 국장님하고 약속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항상 우리 주택문제로다가, 주택과하면 여하튼 무허가 200세대, 항측에 나왔다 안 된다 된다 해 가지고서 아주 이매숙 위원장님부터 위원들이 주택과 문제에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무허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동문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 그대로 주택과장 임하시지 말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우리 주택과장님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일어서 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박영길위원  시장쪽도 주택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김영식  시장은 산업위생과에서 합니다.  공동주택만 합니다.
박영길위원  공동주택만 주택과에서 하고, 우선 그러면 진단을 C, D, E급까지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C급의 기준이 뭐고 그것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시장부분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안전진단은 A, B, C, D가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A, B야 좋은 거니까 양호하다고 봐야 되고.
○주택과장 김영식  C급은 수리를 요하는 건물입니다.  
박영길위원  D급은?
○주택과장 김영식  D급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E급은 철거?
○주택과장 김영식  E급은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으로 철거대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부분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더 하지 않고요.  건축과.
   (「건축과는 오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02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처리 현황을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총 발생건수가 110건이에요.  110건에서 강제철거가 80건, 그리고 과태료부과가 28건, 사후 건축승인이 2건,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철거가 80건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영식  네.
김순금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여기 평수도 보니까 적지 않고 동마다 철거한 집이 많은 데요. 2002년 지금 8월 현재까지 80건을 철거했다고 하면은 물론 시에서 항측에 걸린다거나 꼭 필요해서 철거한데도 있겠지만 자체에서 주변의 민원이 없을 시에는 감싸주고 재산손실도 막아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식  무허가 건물 문제는 1차적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건축 중에 있다고 하면은 즉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다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지 않고 현재 철거에 큰 위험을 안 느낀다면은 가능한 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110건중에서 80건을 처벌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꼭 법대로만 해야 되는지 유감스럽고요. 가능하면은 과태료 쪽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강제 철거를 법대로 철거를 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대개 지금 철거를 하는 것은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해 달라고 진정 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이웃간에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민원이 없을 시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민원이 없을 시에는 말씀하신대로 추인 허가라든가 제도 개선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 피해가 초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가능하면은 민원이 없을 시에는 가능하면은 강제철거가 없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유념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는 됐고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도 업무가 많지만 도시개발과도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로 온지도 얼마 안되셨지만 업무파악도 다 되시지를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 파악을 하신 분들은  빠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실 것입니다.
저희 공덕 2동에 공덕 2동, 신공덕동, 염리동, 이렇게 도심지 재개발구역으로 변경할려고 98년도부터 지금 까지 해서 2001년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거의 결정난 것으로 신문보도 까지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설계사무소를 1억 5천을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주어서 하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용역이 끝났는지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그 큰 건물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그 주민들은 5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한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까지 안 올라오고 그러면 자료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느냐만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대상지역을 잘 몰라서 지금 도면상으로 공덕로타리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순금위원  네, 445번지, 446번지가 제일 크고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지금 추가로 지정할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역 중인 줄은 알아요.  벌써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준지 1년 몇 개월 됐죠. 작년 5월인가 6월에 주었는데 1억 5천에 용역을 주었다고 들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지난 6월 달에 물어봤을 때는 저의 끝났고 의회 의견청취건만 하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에 도심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10월에 도심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용역이 덜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정을 위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차례차례 이행을 하겠습니다.  11월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구역지정 신청을 받아서 12월중으로 도심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도록 계약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사본 한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불량주택 재개발 공덕 제3 구역 진행이 왜 지지부진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구역 두 집 빠진 집이 있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진행을 빨리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지금 공덕3구역의 문제점은 당초 재개발 구역 지정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수용 및 주변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 변경 지정 결정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조합원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이 포함된 추가 편입 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구역 추가 편입 결정전부터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구역 추가 편입 타당성 용역결과 추가편입이 타당하다고 보고 회시되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것을 가지고 저희 마포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 결정난 대로 왜 진행이 안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지금 그렇게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추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음 주중에 사업 시행인가 서류 접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관에서도 도와주셔야 빨리 빨리 되는 것이죠.  방심하시면 늦어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염리동하고 아현동 이쪽에 재개발사업 그것이 진행이 되는 듯하고 또 진행이 안되는 듯하고 얼마 전에는 홍익대학교 용역, 시에서 용역준 것 있었죠?  그 설명회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참여형 공동계획 이것 연구용역을 홍익대학교 환경개발 연구원에 연구 기간이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상구역이 아현 3구역하고 염리 2, 3, 4구역
박영길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진행과정은 지난 6월 7일날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공계획 연구시 구민, 구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주민동의는 법적 요건을 갖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공공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공공계획 수립에 맞추어서 그 반대 분들이 찬성이든지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찬성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그것은 구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받으면은 나중에 찬성이 반대가 되고 반대가 찬성이 되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예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연구용역대로 앞으로 추진이 되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찬반을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추진된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좀 나오세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청을 며칟날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26일인가 27일에 받았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요, 어제 생활복지국에도 질책을 했습니다.
신국장님 들으셨을지 몰라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주어야 되는데 자료를 안주어요. 우리가 도착한것이 30일인가 도착을 했을 거에요.  세미나 갔다 와서 29일날인가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하는데 우리도 뭐 행정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 귀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면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바로바로 좀 우리 위원들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자료 요청을 하면은 2주가 넘고 3주가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참고적으로 꼭 좀 우리 위원회에 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 명단, 저한테 왔어요.  지금 대충 나왔는데, 금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이행강제 부과금액하고 건축과태료 그것하고 해서 현재 31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2002년도에 23건이에요.  빠진 것이 어떤 것이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은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자료보면 2002년도에 31건이 되는데 내가 검토해보니까 23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결재해서 우리 손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오늘 바로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주택과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말이에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제일 많은데 무허가 발생이 제일 많은데 직원은 제일 적어요, 주택과 직원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와 똑같이 주택과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인원을 더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송태섭위원님께서 주택과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원이 34명인데 현재 인원이 32명입니다.  정원에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인원을 더 보충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는지 몰라도, 주민자치과 생겨서 동사무소 업무 구청으로 이첩한 관계로 각 동마다 민원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시인하실 겁니다.  구청에서 업무가 많으면 차라리 동사무소 업무를 이양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주택과 직원을 늘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로 이양해서 앞으로는 무허가건물이 가능하면 발생 덜 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역시 어떤 일이 있으면 각 동마다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무허가가 조금 발생해도 조치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동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옥상에 다시 짓는다고 주민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직원이 얘기하면 철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연히 다시 지어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도 손이 모자라다보니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요즘 더 잘 하실지 몰라도 옥상같은 데 다 방 들이고 하는 것은 전부 알루미늄 샷시를 해 가지고 의젓하게 그것도 자기집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것을 있는 사람한테는 행정기관에서 약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대번 제재가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주택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신경 써 가지고 주민이 그런 걸로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무허가건물의 식당허가가 위생과 소관인데 말이에요.  사실 이런 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식당 허가를 내주는데 주택과에서 관여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미관상 나쁜 데는 엉망이에요.  그것도 큰 도로에 그냥 지어놓고 하는 형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느 구석에 묻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다 큰 도로에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이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예, 시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과 직원 보충 필요하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필요합니다.
윤동현위원  저희가 도와줘서 구청장님께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자력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런데 인원관계는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구청 전체적으로 직원 안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가 많다고 해서 사실 저희 욕심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총무과같은 데는 힘있는 부서는 전체 다 차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는 좀 모자라고 그런 것이 과거로부터 쭉 진행이 돼 왔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각 기능별로 업무량을 분석을 하거든요.  각 과별로 업무량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다 해서 어느 과는 업무량이 얼마다 그래서 저희 구조조정 한 뒤로 전체 마포구청 공무원이 숫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충분히 각 과마다 전부다 부족하다는 과가 많아요.  그래서 건의를 저희 과만 욕심내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가 청장님한테 송구스러운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는 얘기는 하세요.  하시면 내가 구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별도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주택과장님, 송태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2번, 이행강제금 부과가 2001년도에 31건이잖아요.  그 31건이 뒤에 첨부가 되었어야 되죠.  별첨으로 돼 있는 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명단 그랬거든.  그런데 좀 세분화 하면은 과태료가 9건이고 이행강제금이 14건이거든.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포함해서 한 것이 31건이에요?  행정사무감사 12번 첫 번째 장 보면서 얘기해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태료 함께 포함된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렇게 제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전부다 합해서 과태료 9건, 이행강제금 14건 그래서 23건인데 의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23건이 아니고 31건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잘못 됐죠?  잘못 됐습니까,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명단은 제가 확인하지 않고 통계 수치만...
윤동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통계가 잘못 됐어요, 맞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전체 통계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자료 12번을 보시라고요.  자료 12번에 2002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31건인데 뒤에 별첨이라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명단 별첨'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안 맞기 때문에 잘못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잘못 됐죠?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숫자를 세 봐 가지고 했는데 2001년도에 몇 건이라는 게 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장 가벼운 조치가 있어야 돼요.  위원장님, 무거운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가벼운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구청장님이 카페거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 된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카페거리가 주거지역으로서 가능하냐고, 아니면 준주거지역이 돼야 가능하냐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지금 현재 가능한 걸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 하고 나서 한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과거에 보고한 것 있고 서울시와 잘 의견이 된다면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고시정도까지 준주거지역하겠다는 기본 시작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 준주거지역이 되는구나 상업지역이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대략 얼마나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서울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는 날부터 사실은 알게 되는데 서울시 방침이 지금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시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예측 해봐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그건 책임론이 아니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보통 발의가 되고 나서 타지역같은 경우에는 한 2년정도 소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체로?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타지역같은 경우에.  
윤동현위원  2년은 너무 멀어요.  2년이 뭐예요, 6개월 이내에는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서울시에서 상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우리도 가서 할테니까 가장 빠르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출신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가 길어질텐데 10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10분 동안 하겠고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목민심서 특강을 들으셨을 겁니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국민들이 세금이 무거웠을 때 불만이 더 큽니까?  불공평할 때 불만이 더 크다고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이 과중해서 불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만은 국민들이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예쁘다고 세금을 적게 매기고 나는 무겁게 매겼을 때 불만이 더 큰 겁니다.  또 반대로 미워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이 사람은 그냥 놔두고, 불공평한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또 주택과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데 사항에 있어서도 공평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주택을 어떻게 변경해줬을 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입든 모두가 다 소유자들이 느끼기에 불리한 처분을 받았든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있어서 다가구나 단독에서 다세대로 전환한 게 있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절차상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잘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느 분이 잘못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공동주택을 할 수 없는데 허가를 해준 주택과 잘못입니다.
정해원위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특례법 보면은 공동주택을 못 짓도록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기본계획을 마포가 해 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아파트, 어느 지역은 공동주택, 어느 지역은 단독주택 했는데 그 지역 용도에 맞게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 지역 용도에 맞게 허가를 안 내줬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정해원위원  변경도 가능하고 공동주택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한테 공고공람을 하고 의견도 받고 모두가 다 함께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만 딱 선택을 해서 해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주택과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오늘 그 관계도서를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전임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놓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가 상암동출신이라 그런지 상암동 것만 보내왔어요.  나는 상암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법집행이나 행정처리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암동의 경우 내가 전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도로망계획도도 가지고 오셨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도로망계획도에 보면은, 소3, 3-1 보시죠?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예요.  처음에 대충 그려왔길래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131번 추가자료예요.  처음에는 싸인펜만으로 선만 그어 가지고 왔길래 다시 정확히 가져오라 했어요.  보이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소 3, 3-1 보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이 도면을 가지고는 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복사가 돼 가지고 잘못 돼 가지고.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도로를 내는데 W자로 냈어요.  직원한테 왜 이렇게 냈냐 했더니 소형 소방차가 후진해서 들어와서 불끄고 그냥 나가면 된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질서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복지행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죠?  질서행정 플러스 복지행정이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보다 더 개발해 가지고 처리해줘야 마땅한 겁니다.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설득해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래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암동 소3, 20번으로 나와 있는데 닭장같은 집이 있어요.  아시죠?  상암동 6통이라고 하는 데, 거기도 보면은 주민들이 100%가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군다나 도로로 블록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나가서 보고 불편한 게 있으면 알아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발을 원한다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른 공동주택 부지로 바꾸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연립주택을 짓든 주택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그리고 질문을 이따 또 기회를 다시 한 번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주택과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많지 않을 것 같애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매숙  예, 정해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은,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망 한 번 보십시오.  아무리 서울시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그냥 집행한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서 이 도로망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동네입니까?  그야말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법입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계획 일반법보다도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완전히 공무원들 이해한 건지 이것 가만 놔두는 게 주거환경 개선을 시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도로를 했어요.  예산집행한 거 보니까 몇 백억이 집행이 됐어요.  맞죠?  예산집행 자료를 냈는데 합계를 안 내 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한 3, 400억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3, 400억원을 들여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 돈을 들여서 내 농장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도봉주 과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그동안 쭉 주거환경개선지구 업무를 집행하셨으니까.  좀 일어서 보세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도로를 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엉망으로 정말 그물처럼 만드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인정을 하겠고, 단지 오래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고,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단계별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좀 안이한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옆에 택지개발지구가 대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원래 승인해줄 때도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다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되 안 될 경우는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주거환경을 유기적인 연결체제로 해서 개발을 하라고 했어요.  그거 아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아마 제가 동정보고때 지적해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주택과장 김영식  네.
정해원위원  지대가 높고 낮고, 도로를 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진입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주택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늘 현장에 나가서 택지조성하는 도개공, 또 1공구 시공하는 현대산업개발, 2, 3공구 태영, 늘 관계자들이 만나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문책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앞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망도 보면은 큰 도로가 계획돼 있으면 직선으로 끊어 가지고, 그러면 동네가 굉장히 환경이 개선되고 그야말로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동네도 집값도 오르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물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슬럼화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반성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백 번이라도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주권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때 헌법 공부해서 아시죠?  헌법 제14조에는 거주이전의자유가 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자유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기본권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6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하고 다른 데로 이주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암동에 도로낸다고 철거해놓고 저기 신내동이나 상계동으로 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주택과장님한테도 그랬고 담당자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한다고요.  만일 과장님이 상암동에서 살다가 철거돼 가지고 상계동으로 가라면 가시겠어요?  머리띠 매고 안 간다고 데모할 겁니다.
  왜냐면은 상암동이 기반인 사람은 상암동에 아파트를 안 지으면 몰라도 상암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아파트가 됐든 분양아파트가 됐든.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인정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이 그만한 힘이 없습니까?  도개공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까?  서울시에 가서 정말로 얘기해서 안 들어 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들어줍니다.
  도개공 공사하는 것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통제해 보세요.  왜 협조를 안 해주느냐, 안 해주기 때문에 너희들 공사 우리가 감시감독하면서 못하게 하겠다 하면은 도개공이 아쉬워서라도 시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이쪽 배정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것조차도 실천을 안 하고, 또 상암동 인근에 다른 지역이 철거돼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암지구에 오겠다고 하면 마포구 지역주민이니까 우선해서 배정받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지껏 잘못 처리했어요.
  앞으로도 이미 배정됐더라도 그런 부분도 챙겨 가지고 신경쓰시고,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서울시에 건의하고...
정해원위원  건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주 제 발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이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그때 다시 한 번 한 10분정도면 될 겁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감사는 중식을 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동안에 전반적으로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건축과 전체 도시관리국에 대한 본위원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느낀 점입니다마는 어제도 심의위원회 자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 대한 심의자리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뜻만 간략하게 전달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을 짓든 일반 건축물을 허가하고 심의 결정하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어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법률 법률 운운하고 계셨는데, 제가 2대때 의정활동 할 때에도 그때 당시 재개발과였습니다마는 재개발과나 주택과나 건축과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게 하나가 지어지면 10년, 20년, 10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단순하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성산2동에 있는 동사무소 일대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아파트들을 보면 계룡아파트, 현대1, 2차 아파트, 풍림아파트 그 다음에 올 11월이나 12월 입주예정으로 있는 대림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93년도 당시에 재건축사업을 추진을 할 때 여러가지 어떤 부작용은 있었지만 그런 대로 추진이 잘 돼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때문에 조합들이 전부 다 분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개의 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계룡, 현대1, 2차, 대림, 풍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의 재건축조합을 분리를 해서 재건축인가를 내고 조합승인인가를 해주고 사업승인을 내줌으로 인해서 구분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자연녹지공간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각각의 분리가 돼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전체 하나의 단지로 보고 재건축사업 설립인가를 각각 내주고 사업승인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하자고 없고 또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을 요구한 대로 약간의 보완자료만 보완만 시켜서 전부다 사업승인을 다 해주고 인가를 다 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합아파트가 추진돼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아서 다 됐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대림아파트가 약 8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대가 올 11월이나 12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산2동에 예전 동사무소 일대 중동 지역하고 성산2동 148번지 일대가 전부 다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대림산업이 지금 시공자로 들어와서 시공중에 있는 성산시영연립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승인을 해 줄 때도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거기를 주진입로로 해서 주진입로 도로폭을 15m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규모가 큰 건축물을 허가를 내도 사업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줄 때는 여러가지 어떤 부분의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장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망원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망원동 484번지 485번지 바로 인근에 재건축아파트 및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은 지금도 그 주변 인근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 해주면 재산상의 손익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전부 다 인가를 내줘버리고 사업승인을 내줘버리고 계약하자 없으면 사용승인까지 내줘버리고 그런 어떤 행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모릅니다마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4,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시지 않습니까?  나가보시면 몇 백년 된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돼 가면서 그들의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가.  
  특히 건축이나 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민원 상대하기 귀찮고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내가 피곤하니까 우선 편하고 좋으니까 인가 내주고 끝내버리자?  어제 내가 구청장한테 옆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 동안에 이렇게 내줬지만 지금은 안 내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건축사 하는 얘기가.
  정말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구청장이 왔고 새로운 건축심의위원들이 들어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추후에 우리 후세들이 그런 건축물들을 볼 때 우리 대에서 우리가 후에 그들에게 핀잔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첨가시켜서 말하는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 10년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결국은 하다보니까 제가 아니올 구의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행정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사람위주의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후회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까지 절대 질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소귀에 경읽기'라서 안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해오면서 공무원들의 습관이나 가치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소귀에 경읽기라고 할지라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도착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너무 많고 설계도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연락을 요구할 겁니다.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지난 번에 있던 주택과장, 지금 현직에 있는 주택과장한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10월 15일까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취지는 전달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간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5번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우리 마포구관내 재건축사업 인가 건수가 총 29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한 건이 중동연립 재건축사업이 본위원이 조합원으로 있던 재건축조합입니다.  시공사는 방림종합건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조합원으로 있을 때 마포구청의 주택과장을 비롯한 그 관계공무원들이 한수균 전 의원이 중동연립 재건축사업 조합원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가 나가는 과정까지 제가 담당공무원이나 주무과장한테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번복돼서 다른 결과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현역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마포구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 3대에서는 의회에 입성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4대에 입성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합원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모든 감리부터 시작해서 사용검사가 나가는 것까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합원이 없는 나머지 29개, 그 이상의 조합에 대한 감리라든지 사용검사 승인이 어떻게 나갔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여러 각도에서 제가 감시감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10월 15일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택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미개설된 지구가 있어요.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마포와 용산구의 접경된 지역, 거기 구간이 1구간인데 그것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내가 수차 재촉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115번에 주거대책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수령인 명단을 받아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것을 다시 줘서 내가 알고 싶은 명단이 있어요.  주거대책비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그런 명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철거에 대한 문제인데, 감사자료 117번에 그것은 윤정호 계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육교 있는 데 그 문제를 수차 몇 년 동안 철거하고 나서 10년동안 방치해 놓고 쓰레기장이 돼 있는데 그 문제를 국장님, 과장님 상의해서 이것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동네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양계연립 뒤에 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예,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건립하면은, 그래도 그 지역 의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건립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자문도 받고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이고,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공덕2구역 재개발 아파트 준공 아직 안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반조성을 하느라고 인근의 건물이 파괴돼 가지고 피해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명단을 몇 명 올렸어요.  먼저 과장님한테.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는데 그 문제를 챙겨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이번에 하수관때문에 침수지역이 몇 집 있었다고요.  하수관 문제를 조합측에다나 삼성에 촉구해서 하수관을 다시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준공이 지금 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자들 어떻게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도시개발 공사에서 지난 9월 2일날 보급 일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입주 대상은 183세대, 건설은 199세대인데 183세대가 입주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이 1,29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15만8,600원 공급일정은 동호수 추첨이 9월 3일이고 계약기간이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입주기간은 9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지역의 입주자는 몇 %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추첨을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차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1차, 2차가 없고요. 이번에 199세대 중에서 183세대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16세대는 기 통보한대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1차, 2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183세대뿐입니다. 건설은 199세대
이천규위원  그것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이천규위원 한꺼번에 입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  발언 좀 하겠어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네,  송태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주택과 없으면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면은 어떻겠어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발언 하실 분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가 아까 위원석에서 점심식사 후에 묻고자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한수균위원님이 발언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됐든 재개발지구가 됐든 그 자체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불량노후 그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성산2동, 중동 그 쪽을 보면은 아까 한수균위원이 지적했듯이 참 답답할 정도로 재개발조합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합법성이 제일 중시되어야 되겠지만 합법성 다음으로 합목적성이라는 원칙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전체가 하나가 되었으면 훌륭한 아파트단지가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혹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인가를 내주더라도 물론 합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목적이 적합한 인가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갈 이런 행정관청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보호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또 그법을 집행할 공무원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 대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그 무허가 포장마차 보상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기에 2001년 4월 17일입니다. 2001년 4월 17일날 무허가 건물 정비에 따른 건물 및 영업이전비 신청 촉구해 가지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빨리 보상금 받아가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을 하고 나서 그 최규석 관련된 그런 부분, 거기 포장마차가 있어요. 원래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에도 사실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약간 헐어진 사진입니다.
이 헐어진 사진을 보고 물론 이게 여유있는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할리는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는 것인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 앞으로 최규석씨 앞으로 보상금 지급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최규석씨말만 듣고 처음에 조사해서 보상금을 최규석씨한테 주겠다고 통보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이 포장마차 소유자가 와서 이것이 내꺼다 해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는 보상금 지급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취소 사유가 항측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도 해당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항측도면 표시된 것을 보니까 그 포장마차 지붕이 파랗고 나무하고 비슷해 가지고 항공 촬영해도 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적치물로 판단돼서 주택표시를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상을 취소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너무나 지나친 재량권의 이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마음대로 행정을 처리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먼저 보상금을 받아 가라던 최규석씨가 받아 갔으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것이 내거다 해서 그 과정을 다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금이 많으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이것 90만원이에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차라리 최규석씨하고 둘을 불러놓고 '누가 소유자냐, 이병윤씨가 소유자냐, 맞습니다.' 하면  얼른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지급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또 다 이것 지급했다고 해서 누구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잘못된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동문 국장님은 이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병윤 씨가 억울하지 않게 사실 확인을 다시 해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질문했을 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 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련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지적과 감사준비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준비를 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번을 보면, 질문요지가 신규인허가 건축물 조사 및 조치실적을 2000년부터 2002년도 7월말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여기 보면 61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것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2000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신규인허가 건축물 조사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설 점검을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침에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타구에서 와서 직원들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점검한 상설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건수가 61건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마포구 관내가 24개동인데, 지금 보면은 10군데밖에 명단이 없어요.  그리고 이중에서 서교동이 행정구역 동교동의 것 세 군데 빼고 전부 17군데인데 말이에요.  일단 세 군데 빼면 서교동이 14건입니다.
  서교동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서교동이 허가건수가 좀 많습니다.
송태섭위원  허가건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여기 답변을 보면 서교동이 총 17군데인데, 번지수는 서교동인데 행정구역이 세 군데 빠지면 총 14군데예요.  왜 이렇게 서교동만 지적이 많이 돼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게 지역적인 여건마다 다 틀린데 동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특히 서교동 지역은 홍대 주변 지역이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 원룸형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을 보면은 대체로 주거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서교동입니다.  왜냐면, 홍대주변이 원룸형 주택이 가장 활발하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적건수가 많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하면, 24개 동에서 10개동만 특히 전량이 다 서교동만 지적이 돼 있어요.  다른 동도 그런 동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동 명단 보면 자료에 대부분 한두 건밖에 없어요.  성산2동같은 데는 인구가 그렇게 많고 주택이 그렇게 많은데도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서교동이 유달리 많다 이거야.
  많은 이유가, 다른 구청에서 와서 검사 받는 것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이 상설점검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지적된 것이 많은 이유가 나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과장님 말씀은, 저도 서교동에 한 30년 살아서 내가 잘 압니다.  대부분 연립지었다가 나중에 절반 막아서 원룸하고 그런 것 아는데, 그건 서교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럴텐데 다른 동은 지적이 안 되고 서교동이 유달리 많은 이유를 내가 묻는 겁니다.
  없는 동 한 개도 없어요.  같은 동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건축과에서 한마디로 형평성에 안 맞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명단이 나왔지 않느냐.
○건축과장 최종인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타구 직원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에 불평등한 조사는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사 자체는 공정합니다.  
송태섭위원  저도 서교동에 살면서 서교동 편을 든다는 것보다도 저도 알아요, 제가 직업이 목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대개 1, 2 개월 이후에 상설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구청에서 몇몇씩 오는 것 알아요.  그 사람들 오고 나면 다가구 지었다가 전부 절반씩 막아서 원룸 만들어요.  주창장 시설도 하나씩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후에는 건축과나 주택과나 어디서도 관여하는 데가 없어요.  관계를 않더라고.  그걸로 끝나요.  준공 끝나면 옥상에 부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후로는 관청에서 누가 관리감독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구청에서 시청에 건의를 하든지 어디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검사 끝나더라도 추후라도 이걸 문제점이 발생 못하도록 어떤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제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113페이지 이천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마포구내 동별 건축허가 현황 인적사항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명단이 왔습니다.  이걸 쭉 봤습니다.  그런데 서교동이 283건이 허가 들어와 있어요.  번지수는 서교동이 행정구역이 빠진 것이 동교동으로 들어간 번지가 51개입니다.  총괄은 283건인데 51건을 빼니까 232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건폐율이 250%에서 내년도에는 200%로 줄어든다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 건축허가가 많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유달리 서교동이 엄청나게 건축허가 하고 있어요.  현재도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교동 현장을 몇 군데 지적을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형식적으로 안전막 쳐놓고 막 때려부시고 얘기해도 어떤 때는 우리보고 욕을 합니다.  '당신 뭔데 와서 잔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부조리다 뭐다 해서 현장을 못 나가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버리고 현장에 지휘감독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포구 2002년도 건축허가 현황이 2001년도는 2000년도의 두 배정도 되고, 올해는 작년의 한 두 배정도 됩니다.  허가건수가 엄청 폭증되었는데 그 폭증된 사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강화되고 명년도에 주거지역이 세분화가 되면 용적률이 현재 300%에서 200%로 낮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한 4배정도 허가건수가 늘었습니다.
  그 인력이 24개 동을 현재 동담당 8명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축부조리 일소 차원에서 서울시 전역에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허가건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전체 관리하다보면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장이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씨도 안 먹히고 말만 안전막 쳐놨다고 하고 쳐놓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손이 부족하더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 불식시켜 가지고 서로 가능하면 주민에게 피해 안 주도록 하고 건축하다보면 소음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하더라도 서로 현장에 나오면 그래도 뭐라도 깔아놓고, 흙이 남의 대문앞에 하수구에 현장에서 딱 집어넣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욕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교동에 한 250군데가 허가 나가서 내년까지 공사할 겁니다.  과연 허가난 대로만 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다가구로 해놓고 나중에 준공나면 전부 막아서 원룸으로 만들어요.  빨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걸 방지해줘야만 주민이 피해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집짓는 사람들 다 돈 있는 사람들인데 돈 없는 사람이 이거 짓겠어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참작을 해서 없는 사람들 도와 주는 차원에서, 현재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지하공사 업자는 지하공사 끝나면 가고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지으면 갑니다.  주인이 없으면 얘기해도 소용없어.  당신 얘기하려면 해라, 주인 만나면 주인은 싹 오리발 내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을 주무과장은 참작해서, 서교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비슷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힘드시고 하더라도 우선은 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가내면 주무과에선 허가 내줘야 되겠죠.  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주고도 형평성에 안 맞으면 과감히 제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서 인허가 다 나가더라도 두번다시 막고 다른 형태를 못하도록 말이에요, 심지어 서교동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연도수가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주로 주차장 용도변경이에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건물자체 용도변경이.  주차장을 했다가, 특히 음식점들 말이야.  어차피 용도변경 된 것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0번.  여기 올라온 게 145건인데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네, 존치기간이 만료되면은요, 연장신청을 하거나 멸실된 것 같습니다.
끝납니다.
윤동현위원  끝난다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중에 현장사무실 같은 것은 건물 준공이 나면 현재 멸실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연장 신청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란에 보면은 거기 현장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된 건물은 저희가 소유자한테 안내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요.
윤동현위원 가만 가만 있어봐요.  13번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18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참고인데 13번경우 2001년 3월 15일이고 존치기간이, 그리고 18번의 경우는 2001년 4월 5일 이거든요.
  그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런 경우는 뜯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가 기간이 경과가 되면 소유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현행법상 지장이 없으면 연장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가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요.
윤동현위원  마포 전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망원동의 경우를 보면은 무려 10년이상 존치한 가설물이라고 하나? 가건축물이라고 그러나? 무려 10년이상 존치한 건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연장해서 존치하거나 그냥 끝난다고 했는데 이것 담당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까?
존치기간이 끝나면 확인을 해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네, 현장확인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현장확인을 해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윤동현위원  저 동별로 담당직원과 건축과 직원이?
○건축과장 최종인  네.
윤동현위원  이 경우는 대부분 다 법대로 다 정리가 되었나요? 이중에 내가 몇 군데는 철거 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연장이 되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런데 저희가 소유자한테 공문을 발송을 해서 연장을 하시거나 연장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로 관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무허가 건물로 관리를 건축과에서 해요? 관련과인 주택과에 의뢰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무허가 건물 이렇게 해서 가설 건축물 이것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건수가 얼마인지 짐작이 안 가느냐고?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무허가로 관리 하는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아요.  가설물로 해 놓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쓰고 가설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 사람은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은 못하고 그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그 건물이 계속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런 예기에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로 관리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무허가 건물로 관리 하는 것이 몇 건이고 현재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설물이 존치 기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또 안되는 것은 노후 건물로 관리하고 연장하는 것은 연장하고 .
그런 나름대로 데이타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지 이 보고된 것이 142건인데 이것 말고 전에 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보고한 후에 있던 것도 있을 것인데 1999년도보다 1998년도 것도 있다고.
이 꼭 자꾸 따진다면 얘기 거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정리되어 있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분명히 기간이 만료되면요, 무허가로 되면요. 무허가는 주택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사실 업무한계가 애매합니다.
윤동현위원  금방 그랬잖아요. 가설물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과장 최종인  그리고 또 한가지 기존의 무허가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동안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100분의 3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6월달엔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100분의 3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소유자들이 취하는 이득보다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기를 무허가에 준하는 100분의 50을 부과하게끔 과중한 이행강제금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최근에?
○건축과장 최종인  6월에, 한 두달...
윤동현위원  과거에는 아주 미미하여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냥 사용했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이타가 있을 거에요.  어떤 식이 됐든 데이타가 있을 테니까 과별로 미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좌우지간 가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간이 지나서 계속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도  내가 여러 건을 조사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많거든요. 그게 많으니까 확인을 해서 그 조치된 내용을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보내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적과요, 도면 보세요. 서교동 도면 아까 도면가지고 왔죠?
서교동 도면 내가 처음부터서 서교동 도면 본다고 아침에 예기를 해 주었는데 서교동 470-39 찿으셨어요 ?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지적과장 손성천  네.
윤동현위원  470-39 두 분이 같이 보세요.  세 분이 같이 봐도 되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답변하시면서 본인 소개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도면이 39호가 얼른 눈에 안띄는데
윤동현위원 나는 서교동이라고 그러면 얼른 찿을 줄 알았지, 계속 찿으시면서 축척이 39는 500분의 1로 되어 있고 예를 들은 거에요. 그리고 바로 옆 코스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에 보면 50평이라도 하나는 크게 보이고 하나는 이렇게 작게 보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님 누군지 와서 답변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척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저희 도면이 서교동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반 지구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구획정리한 것은 대개 600이나 50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으신 얘기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50평인데(손으로 표현을 하면서)이것은 이만하고 이것은 이만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도에 있다니까요.  470-39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쳐야 할 때가 진작 지났는데 그 도면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 관내에 축적이 다른 한 도면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쪽 구간은 구획정리를 하고 이쪽 구간은 구획정리를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도면 안에 한 도면에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파악된 것이 없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 한 필지 한 필지 쓰고 있는 토지가 한 부분은 500으로 되어있고 한 부분은 1200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법에서 축척된 것에 의한 법령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면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한 필지는 조사를 해서 정리토록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필지는 어떤 의미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쉽게 예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이 한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 50평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경계선이 두 필지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럴까? 그 아니 39호 말고 그 옆에 호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찾아본 거에요. 39호하고 바로 옆 호수하고 축척이 다르다니까 배 이상으로.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 문의를 해 봤던 민원인이 있는데 그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던데 그것이 우리 지적과가 이것을 바르게 잡아야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적과장 손성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발생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획사업이나 경계에 걸쳐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한 필지로 쓰고 있는 경우는 축척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정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곳들이 적어도 100군데는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한 것은 한 군데 확인했는데 내가 이 도면을 보고 왔는데 어째서 거기는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도면 안에 축척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문제죠.  그러니까 축척을 바르게 잡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니까 확인해 보시고 축척이 다른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로잡게.
○지적과장 손성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와야되는데 도면을 놓고 왔더니 도면을 못 찿네요. 그렇게 하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세요. 감사자료 166번을 한번 보십시다.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시정건수 및 추진실적 제목은 그런데 이제 92년도에 93년도, 95년도, 이때는 공사 주택이나 연립이나 근린 생활시설이나 감리를 누가 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도 설계자가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당시에도 설계자가 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폐율이 초과가 될 수 가 있고 일조권이 저촉이 될 수 가 있고 면적이 증가할 수 가 있는 거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주로 배란다 부분에 샷슈를 설치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같은 경우는 지층 노출 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대운위원  애초에 허가를 낼 때는 법에 맞으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허가사항으로 관리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고 감리가 왜 필요한 것이고
○건축과장 최종인  감리 건축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처벌을 받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경중에 따라서
한대운위원  어디서 처벌을 받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등록관청에서 받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어겨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  그 다음에 면적 초과하고 건폐율초과하고 뭐가 달라요?
○건축과장 최종인  면적증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1, 2, 3층, 층 별로 늘어날 수 가 있고요. 꼭 1층만이 아니고 건폐율 초과는 주로 1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초과라는 것이 10%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 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한대운위원  맨 아래층은 건폐율 초과라고 하고
○건축과장 최종인  네, 지금 거의 특별 검사원 제도가 생겨 가지고 센치까지 자로 잽니다.
특별검사원이 서울시 건축사회에 등록된 특별검사원이 센치까지 재기 때문에 1평방 미터가 늘어도 건폐율 초과가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감리자의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이 안 그러면 설계하신 사람이 감리를 하는데  설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을 용납을 하느냐 이거지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이 제도상에 지금 모순이고요.  감리하고 건축주가 갑을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에 대해서 감리가 100%, 옛날같이 연서 감리 구분제도가 8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는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다보니까 시공자하고...
한대운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도가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설계한 사람이 원래 자기 설계한 대로 마지막 준공할 때까지 지켜본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그게 사실 설계자가 감리하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 원안입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건축주와 합의하에 위법을 한단 말입니다.  위법을 하는데 그 처벌을 훨씬 강화하면 안 그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감리건축사의 제재로서는 어렵고요, 사실은 시공자가 제일 문제인데,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공자의 자격제한을 두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지금 무면허 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등록제라도 하자고 그러는데 시하고 건교부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위반내용이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원초적인 거라니까.  도로침범도 있고 감리자가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92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자료상으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가 처벌은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걸 언제까지.
○건축과장 최종인  시정할 때까지 입니다.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덕동 115번지 제일 위쪽을 한 번 보자고요.  876만 460원, 이게 지금 연 몇 회예요?  아니면 연 1회예요, 2회예요?  92년 5월 8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행강제금 예부금이라고 해놓은 게 1년 합계냐 아니면 6개월 분이냐.
○건축과장 최종인  사실 이행강제금 제도도 집행별로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사실 실패한 제도입니다.  왜냐면 징수율이 1, 2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연 2회 반복부과를 하는데 계속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개 구청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한대운위원  이게 계속 체납이 되면은 나중에 물건에...
○건축과장 최종인  물건에 지금 압류는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집행은 못하고?
○건축과장 최종인  사실 동네까지 가야 되는데 전 구청 공동사항이 이것은 주거공간이기 때문에요.
한대운위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이행강제금이 나갈 때까지 안 내면 어떤 처벌이 있는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솜방망이지 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건폐율을 초과하고 일조권을 저촉하고 공사 당시 감리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까지도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합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심지어는 저한테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한 1천만원 나왔었는데 한 두어 번 나오고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아예 건축주가 이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내라는 쪽지도 안 나온대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럴리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건축주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알아보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한대운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게 건축을 할 당시에 나중에 건축을 다 해놓고 나서 건물을 고친다든가 무허가 건물을 추가로 짓는다든가 그런 것 막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을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지도를 강화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높이든지 실제로 그런 걸 안 하면은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도 안 되게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러면 돈 낸 사람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시하고도 여러가지 협력을 해서 이런 행정이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지적과장님, 감사자료 161번,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그 행정처분해서 업무정지한 업소가 24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이런 부동산 업소의 사례 대표적인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뭘 위반해서 이러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대표적인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은 영수증 미배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 중개 대상 설명서를 작성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무단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중개업소 무슨 해 가지고 등록을 받았는데 명칭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컨설팅 이런 식으로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명칭이 원안이 뭐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법령에는 특별하게 딱 규정된 사항은 없고 시민들이 봤을 때 중개업에 혼동만 안 일으키면 그렇게 특별하게 규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등록했을 때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것 투기지역 대표적인 것 현혹을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등록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부동산이라고 신고를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포부동산컨설팅 그건 위법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도 위법사항입니다.  변경등록을 등록관청에서 명의바꾸고 등록 인가할 적에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대운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부동산하면은 복덕방 생각이 나니까 폼 나게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옛날 83년도 이전에 한 소개업 법에서 하는 분들 같으면 중개인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인제 부동산 중개업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소개업 법에 의해서 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좀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명칭을 가끔 사용을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사례가 많은 것이 소개료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은 실제보다 엄청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시가 안나고  소개자하고 중개자하고 담합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처벌이나 이 지금 간판의 문제나 이게 업무정지 이거면 끝나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해 가지고 6개월까지 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2개월 정도 했다가 2차 이상 되면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에 중개업에 가장 위시가 되는 것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중개수수료입니다.
어제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 가지고 법정수수료를 더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인 관행이 되다가 보니까 수수료를 법정수수료를 거의 더 받는 것이 현실화 되어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자하고 중개인이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가 가령 법정 80만원인데 100만원 주고 영수증만 그렇게 비치를 해 놓으면은 사실상 그것이 사법당국에 고발이 됐다든지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공무원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꾸 행정지도를 해서  중개업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안내하는 그런 정도이지 사실상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대운위원  심지어는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잘 안팔려.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는 분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나는 얼마만 받아주라 그 이상은 당신이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다 그런 것이 엄청나요.  깜짝 놀랄 정도로하고 그런데 나중에 계약할 때 보면은 부동산 주인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연구 좀 해 보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간판도 어떤 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너무 한가지만해도 그렇지만  좀 통일을 해서 누가 와서든지 이것은 중개업소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 건설하는 컨설팅하는 사무실인지 부동산소개업소인지 모를 그런 곳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적 전산화 사업이 몇 년째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2003년에는 다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이것이 당초 하게 된 취지가 지금은 도시계획상 같은 것을 도면을 속성 작업 같은 것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도형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도면을 컴퓨터에 치면은 도면 자체 도시계획 사항 같은 경우는 속성작업이기 때문에 문자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도면이 그래픽으로 뜨면은 그것이 떠가지고 도시계획사항을 컴퓨터가 읽습니다.
읽어 가지고 그것이 전산에 뜰 때 지금 그 토지 대장 같은 것은 전국 온라인이 돼 가지고 제주도 같은 곳이나 부산 같은 곳도 여기서 실시하면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도면 전산화는 아직 90%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도면의 중요한 경계선을 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 후반기 되면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는 다 완료가 되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인제 기본 데이타 방향만 제시를 하고서 기본적인 실무적인 것은 일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면의 경계가 아까 윤동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마포 관내 같은 경우도 옛날 1910년도 일제시대 때 했던 1200 도면이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측량한 기술이라든지 지금의 고가장비에 의해서 GPS 측량 같은 것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면의 정확도의 한계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산으로 도면경계를 오차를 분해를 하고 해소시킬려고 하기에는 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전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지적과장 손성천  앞으로는 전산화가 완료되어 가지고 인터넷 열람서비스, 전문용어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성산동 마포구청 같은 것을 275-3번지를 토지 번지를 컴퓨터를 자기 집에서 치면은요. 거기에 그래픽으로 화면에 뜹니다.
뜨고 그 화면 자체에 도시계획사항이 자료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시간으로 자기 인터넷  PC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도면이 개인이 PC에서 받아 가지고 측량이나 아니면 건축하는데 쓸 수 있을 만큼 정확도가
○지적과장 손성천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이 도면을 받아 가지고 측량한 사람은 지적법에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나 측량은 못합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건축사가 건축을 한다든지 땅 매매를 할 때 아, 내 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측량 경계선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하더라도 측량자체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도가  지금 시중에 있는 지도는 아주 엉터리거든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거기에는 지번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지도 회사마다 다 달라요. 부분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비해 보면은 지금 여기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나온 여기도 보면은 없어진 구치소가 버젓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매사가 또 이것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요.  호적 전산화하고 지적 전산화가 언제부터 인데 이게 국장님 이게 언제 마무리 되요.  2003년에 완전히 마무리는 아닌가 봐
○지적과장 손성천  저것은요, 중앙 정부에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지침을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단계이고 지금 까지는 각자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중에 호환성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많이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하다가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의 뭔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또 작업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이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쭉 하더니 다시.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도면 필지를 전산화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 관리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기본 데이타 기준이 지적도면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도면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바탕 위에서 데이타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호환성이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데 가정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PC에서 뽑아서 봤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발행해서인지 붙인 것하고.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저희 토지 대장 같은 것도 지금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기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전자결재를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직인이 문제입니다.
법률상 사본밖에 안되거든요.  집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직인이 없으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문서를 그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문제인데 문서 내용과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발행기관이 직인이 실인을 찍어서 한 것하고 PC발인 사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해 가지고 발행을 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발행이 되도 여기 와서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선례가 등기부 등본 무인 발급기를 지금 옛날에는 등기소 가서 발행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마포구청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인이 찍혀서 무인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PC로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개정을 해 가지고 효력이 있게 끔 아마 개별프로그램을  바꾸면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야지 이게 정확한 도면을 집에서 개인이 뽑아봤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행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법률적인 효력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개별프로그램을 좀 바꾸어 가지고 하면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전산화의 의미가 꼭 정확도 도면을 입력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것 말고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와서 받아간 것만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
○지적과장 손성천  인제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도면 발급하는 유형이 대개 매매형이 있고 자기땅 경계를 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을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내땅이 어떻게 생겼나를 볼려고 하는 것 등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시간이 바쁜 사람들이 집에서 볼 수 있게끔 기여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집에서 뽑아보고 조회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청구를 얼마를 한다든가 얼마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도 있을 거에요, 아마. 그렇게 좀 편리해 져야지 좀
○지적과장 손성천  개별프로그램을 바꾸어 가지고
한대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네, 아주 긴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원래 10분씩 해서 돌아가기로 했는데 아까 전달이 잘 안됐던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건축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166번 한대운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 것인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1번을 예를 들으셨거든요. 1번을 한번 보십시다. 1번을 보면은 92년 5월 8일에 허가가 되었고 건폐율 초과, 일조권 저촉, 면적 증가(137.96㎡) 사전입주, 그러면 그래 가지고 876만 460원인데 이것은 사전 입주 부분을 제외하고는 집을 고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876만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령 92년 말에 준공을 했다고 예측을 하고 93년부터 지금 까지 약 10년 동안 만 9년, 그 870만원이니까 1,7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10년이면 1억 7천이거든요.  우리 소견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집이 완전히 압류돼서 우리구의 재산으로 경매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9년이나 10년쯤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1억 6천이다, 1억 5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쌓여지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체납액으로.
윤동현위원  결국은 집의 가치가 2억원인데 체납액이 2억원을 넘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늘상 우리 구에서 하는 대로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대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압류가 계속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체납이 되면 압류는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압류가
○건축과장 최종인  부과는 계속하는데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2년 2월달부터 이행 강제금 제도가 생겼는데 이제 뭐 10여년이 흐르다보면 건물가액을 상회할 수 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분의 1을 상회를 한다든지 건물가액의 반액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많겠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요. 지금까지 대처해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인데요.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경매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생활안정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말이죠.  사실은 재산권만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구만.
○건축과장 최종인  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고 팔 때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가령 융자도 안되고 이런 것은 재산권을 어디다가 잡혀주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요? 여기에 보고된 이것만 있는 거에요? 작은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88건입니다.
윤동현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신정부라고 그러고 새로운 구청장이 왔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주거공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정당화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가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다,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관의 그런 제도개선을 시행을 하다가 의안입법이 취소가 됐는데요, 특정건축물 양성화도 옛날에 80년대에 했었습니다.  사실 특별법인데 그것도 악법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했었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그당시 80년대에 하고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화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래서 제가 개선을 건의한다면 공익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침범하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금전적인 제재로써 이것을 양성화하여 주는 게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시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괜찮은 방법이구만.
○건축과장 최종인  옛날에 그것을 건축법에 법제화 해 가지고 그 사람의 부당 이득을 한 5년치를 환수하는 예를 들면 과태료같은, 옛날에는 과태료가 미미했거든요.  30만원 그랬는데, 이행강제금보다는 이행강제금에 병행해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우리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어떤 획기적이라면 그렇지만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2억짜리 집이 이행강제금으로 2억이 넘는 수도 있겠고, 또 1억 5천, 1억 되어 있는 것도 1천만원이 넘는 것도 있겠는데 이것은 주거공간이니까 마냥 놔두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부과하고 끝내는 방법이 없느냐.  그건 법률로 정해야 돼요?
○건축과장 최종인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국회에서?
○건축과장 최종인  예, 건축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공매는 주거공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두는 거구만요.
○건축과장 최종인  전에 위원님 아시지만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수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게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를 하면 퇴거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윤동현위원  하여튼 대책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네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대때 그랜드백화점이 그랬어요.  계속 그게 그러다가 그랜드백화점이 넘어가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이것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어떤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주는 방법을 그렇다든지 아니면 이걸 공매를 한다든지, 공매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들 어떤 최소한의 잘못된 부분은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10년, 20년을 그대로 가잖아요.  최소한 10년 그대로 갔다고.  이것은 연구해서 우리 구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대책이 있다라는 정도는 나타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정해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이요.  업무보고자료 마지막 30페이지에 보시면, 찾기 쉬운 주소체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취지는 좋은데요, 찾기 쉬운 새주소 관리로서 벌써 유지 및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저희들이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 명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시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비근한 예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강변도로나 뒷골목같은 데 가다보면은 도로명판이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떨어져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해 가지고 다시 부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떨어지면 주워 가지고 다시 달면 되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게 지주같은 데 전주에 높은 데 달아놓은 것은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떨어지면 플라스틱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뒷골목같은 경우는...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이번에 태풍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부착할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다시 부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순금위원  사업비 전액이 구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보수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장 손성천  건물번호판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냐하면은 금년 봄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유지와 보수는 물론 뭐든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부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람불어서 떨어지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보수도 하고 유지비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도 그렇게 쉽게 깨지거나 그런 것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떨어지면 새로 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죠.  전부 구비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 그대로 찾기 쉬운 주소 체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지역에 가면 오히려 주소찾기가 더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실무적으로 새주소업무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피부에 직접적으로 못 와닿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주소라는 것은 저희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편물 배달을 새주소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통부나 중앙부처에서 아직 그것을 사용, 저희들이 보내기는 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주소를 바꾼다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5년도, 행정주소 바꾸려면 공부만 약 1,500장부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걸 하는 취지가 IMF때 고용창출을 해 가지고 아이템을 구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주소가 주민들한테 하루이틀에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첫째 재산세 고지서같은 것 병기를 해 가지고 단시일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아, 내 구주소는 어떻고 신주소는 어떻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간략하게 요약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선진국 가면 다 주소가 우리 새주소 만들듯이 주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역이 신도시처럼 딱딱 돼 있어서 이 골목 저 골목 이름을 붙여놓으면 찾기 쉬운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이쪽 구청 인근동은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갑쪽으로는 지역에 주소이름을 걸어놓으면은 오히려 주민들은 찾기가 더 힘들고 주소자체가 이름이 어렵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유익하게 쓰이지를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드린 말씀 취지는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주소 찾기 쉬운, 어떤 어떤 방법을 써야 주민들이 주소를 찾기가 쉬운지 그런 방법을 홍보를 해 주셔서, 거금 들여서 새주소를 지역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다도 해놓은 데도 있지만, 시설을 해놨으면 유용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아직까지는 이용은 커녕 그런 게 왜 저기 붙어 있나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판을 부착을 해놨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홍보 좀 잘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셨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한 번 과에 가서 말씀드리고 민원인하고 같이 한 번 찾아 뵐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감사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2동에 공덕4구역 재개발구역이 있어요.  전부 철거가 다 되고 토목공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길가쪽으로는 20%이상이 감정평가가 올라 있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이 20%이상 올렸다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이 공람때 이의신청을 하니까 주변시세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감정평가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정평가액보다 아직까지는 공시지가가 더 높이 책정된 데가 없거든요.  특히 공덕4구역만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20%정도 이렇게 높이 올렸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손성천  양해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덕 4구역에 대해서는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공덕 4구역에 대한 2002년도 지가조사 현황을 20% 상향된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건축물 166건거기에 보면은 사전입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다른 부분에 하자가 없다면은 사전 입주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그 부분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전 입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사전입주의 이행강제금 조항은 원래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전입주를 하는 경우는 고발을 했는데 최근에 사전입주도 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사전입주 그래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사전입주가  미사용 승인 건축물 중에 있는데 여기 주로 어떤 사항들인가 하면은 건축주와 시공자 그러니까 계약자간에 그 계약 불이행 금전채권채무 관계로 분쟁이 있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금이라도 사용승인 신청이되면 바로 사용승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분쟁도 없고 건축법상에 어떤 위반사항도 없으면 사전입주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그렇습니다. 1회만 부과를 합니다. 사전입주는 1회 부과를 하고 준공때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전입주가 건축을 하다가 보면요 대게 뭐 세를 살다가 입주 예정일이 잡힐거라고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행정관청에서는 승인을 안 내주고 이쪽에서는 입주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 란 말입니다.
그러면 입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건축법상에 어떤 위법사항이 없다면 물론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전입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재량으로 물론 법에 위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없다면 재량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용보다 승인으로 해 가지고 어떤 치유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검토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네,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자리가 이동이 되다보니까, 그 지적점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도근점을 망실했다고 그랬는데 그 망실 원인이 뭡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실은 대개 도근점을 도로나 인도에 표철로 박아 놓았는데 그 대부분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그 도근점을 설치한 그 구간을 꼭 터파기나 그런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 대개 공공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은 원인자를 알기 때문에 복구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복구비 부과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그 복구비를 부과를 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근점은 측량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원래의 위치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제 측량을 다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복원을 하는데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거의 99%는 저희들이 제자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조금이라도 이동이 되면은 결국은 그 도근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오차는 법률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법률적인 오차는 한계가 어디죠.
○지적과장 손성천  대개 저희들이 지적도 경계 같은 것은 1200에서는 법률적인 오차가 36센티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600은 18센티로 도근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1등 도선이 있고 2등 도선이 있습니다마는 1등 도선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요새는 GPS, 강파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1센티이상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그 도근점이 망실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복구비 부과로 끝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것은 지적과에서 도근점을 건드리지 않나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경계 문제로해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현황측량을 했을 때 옛날 도근점에서 시작해서 경계측량을 했을 때는 A지점에 그어주고 그랬는데 도근점이 없어져 가지고 잘못 찍혀서 B지점으로 이동했다면 그것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망실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복원을 하는데 지점을 저희들이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건축과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개발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주택팀장임정식